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6. 2024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수련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김영실·한송연·박윤옥·이수련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활성화 및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47조제1항제5호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7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남양주시 조례 제2282호(2024.10.2. 공포)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경과조치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주민 참여 기회 제공,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명문화하고, 안 제47조제1항제5호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70퍼센트 이하에서 3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주거지역의 주택공급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 이전 접수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주거기능 강화로 인한 도시재생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지난 개정사항을 지원·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김영실·한송연·박윤옥·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통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발진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촉진하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면허 반납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운전면허’,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협의체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김영실·한송연·박윤옥·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교통안전 관련 협의체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을 구체화하고 환수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및 관련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병충해 예찰·방제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전문인력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제단 설치와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병해충 유입·확산을 방지하고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적소에 시행하여 우리 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반, 현장대응반 등 4개 반을 구성, 연중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9조에는 예찰·방제단의 임무와 병해충 분야의 전문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및 다양한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규정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지자체 조례에 두도록 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병해충 방제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단 운영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보행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토 및 실태조사,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술지원센터의 설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수단(버스, 철도 등) 및 여객시설(정류장, 터미널 등), 도로(보도, 육교 등)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왕숙지구 및 양정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른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에 우리 시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도 내 3개 시가 기술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에 공개모집을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2월쯤에 공개모집해서 모집되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진환 위원
관련 조례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고요.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탁사무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 운영 및 관리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토 및 실태조사 그리고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조례에는 이게 한 6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좀 빠진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법이지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위탁 사무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같이 진행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설계도서 검토나 현장점검. 이제 현장점검이라고 하면 지도뿐만… 지도나 이런 계도까지 포함되겠지요, 미진한 부분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그럴 때 저희 민간위탁을 했다고 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진행을 하지는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그 공정성이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전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진환 위원
민간위탁에 다 이런 부분까지?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또 전문성이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부분도 이게 민간위탁 사무로 맡겨서 진행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모집을 할 때 전문인력 확보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한테 온 위탁사무 내용 중에서는 그런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아마 집행부가 나중에 사업자 선정, 이제 민간위탁 공고를 내고 공개모집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꼭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함께 진행하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통약자들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 불편함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물론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동안에 심사해 왔다 하더라도 규칙이나 또는 법규가 타당하지 못해… 교통법규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 위탁해서 심의를 받을 때 우리가 좀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1989년부터 2024년까지 22억 16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연이자 1%로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14명에 대하여 1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목적은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과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자금을 각각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31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에 따른 영농의욕 고취 측면에서 기금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시 농업인이 2019년부터 융자받은 대상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에 대한 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요새 농촌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기금을 출연해서 현대화 시설에는 1억 이내, 그다음에 경영자금은 한 6000만 원 되는데 올해 한 9000 정도를 이렇게 경영자금으로 지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2명에 9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 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4500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김지훈(국) 위원
주로 ‘경영자금’ 하면 이게 또 바로 2년 이내에 원리금하고 일시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3년 거치, 5년 거치 상환을.
○김지훈(국) 위원
아니, 아니, 경영자금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경영자금은 저희가 2년 만기 상환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상환하다 보면 이 두 분이 사실은 어떤 활용도 못 하고 바로 또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또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지금 저희가 대상자들은 도 내 농업인들이 사업장을 두고 경영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경영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법인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같이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준 거지요, 법인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있을 때? 뭐 씨앗이라든가 비료 이런 거 비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지금 이제 경영자금이니까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의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생산유통자금으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농업경영자금으로 해서 농업 운영에 대한 농업경영체라든가 농가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포상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보면 돈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는 좋은데 또 이게 빚의 부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그걸 뭐 잘못했다는 거는 아닌 거고. 지금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적인 게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사실 저도 이게 필요할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어떤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게? 한 1년 육성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그 전에 급히 필요해서 판매대금으로 또 빚을 갚고 이렇게 잘 순환이 되면 되는데 또 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거 잘 선별해서 농업인들한테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른 대출비에 비해서 농업기금은 1%니까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어떤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1%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사실 어떤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래도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가뜩이나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농업이 위축돼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좀 더 해야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2024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 주요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국 광저우와 홍콩을 방문하여 국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제9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의 첫 국외연수로 의원 모두가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였으며,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광저우 Pony.ai의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면서 자율주행차가 도시교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스마트기업의 역량 그리고 법적·제도적 준비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홍콩 샤틴 하수처리장의 방문을 통해 주거지역으로의 변모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노력과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실질적 발전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홍콩 도심재개발 탐사관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복합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지역사회와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두 나라를 연수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병행하며 도시의 개발 방향과 교통정책 등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외연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우리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5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교 통 정 책 과 장박진범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조미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