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신문, 방송 등 홍보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8억 5000, ‘24년도에 8억 5000 본예산 세우셨는데 추경에 1억 1000 올리셨어요. 사업 필요성 보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 본예산 때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광릉숲축제, 다산정약용문화제 등등은 본예산 때 예상이 가능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 TF가 조성이 돼서 올해 연초에 갑자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한 사항으로써 약간 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홍보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련 위원
4월 1회 추경도 있었는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 시가 지금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긴 거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 예측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더 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7월에 다 바뀌고 해서 그전에 하신 건 이해하는데 1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세운 이유가 뭘까요? 더 홍보를 강화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지금이 가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이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광릉숲축제 같은 경우는 9월 28일이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같은 경우는 10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좀 급박한데. 광릉숲축제 28일인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광릉숲축제는요. G버스나 KTX 활용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수련 위원
지금 G버스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KTX는 작년에 광고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4호선도 있고 8호선도 있고 경춘선도 있고 이렇게 지하철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홍보담당관 박선영
광릉숲축제는 집중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광릉숲축제 자체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해야 돼서 그 시기가 조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더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하는 게 가장 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TV, 라디오 있는데 라디오도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TV나 라디오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G버스나 이런….
○홍보담당관 박선영
병행해서 합니다.
○이수련 위원
라디오 많이 듣습니까? 이거 예전에도 제가 홍보기획관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SNS라든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돈 세워서 효과도 없는 거 백날 해 봤자 효과 있겠습니까?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다각적으로 해서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즐겨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분들은 아직도 기존의 매체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에도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걸 홍보하실 거지요? 얼마 전에 포럼도 했었고 1회 추경 세우기 전에도 자문위원 미리 다 뽑아놓고 예산 세우기도 전에 하셨는데 이건 물론 문화관광과지만.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럼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에 대해서 홍보는.
○홍보담당관 박선영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시정 홍보를 했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를 했는데요.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홍보안을 세워서 집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지금 사업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미리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랑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 그리고 광릉숲축제 그리고 정약용 축제 그리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지금 큰 거 많은데 좀 잘 열심히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에 삭감을 하셨어요.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건 시민시장담당관.
○손정자 위원
아, 시민시장담당관님.
다음에 할게요.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많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100만 메가시티로 가는 길목에서 한 말씀 드리면 정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개인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리고 각 지자체도 나름대로의 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를 편성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왕에 할 거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 시의 앞날을 위해서. 특히 우리 시는 세수 확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럴 여건이 못 돼서 다양한 문화, 관광 등등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홍보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1억 1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만 이게 과연 꼭 정약용 브랜드, 경기도 의료원 뭐 이런 홍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예산을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좀 남양주시가 ‘남양주시는 진짜 홍보비를 많이 확보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해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게 우리 남양주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유념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약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홍보 예산은 좀 아끼지 말고 잘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언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원래 계획을 잡아서 아끼면 아낄 수 있는 거고 쓰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게 홍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왔고 항목에 원래 본예산을 잡았을 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을 때도 정말 치밀하게 잘 예상하고 우리가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알뜰하게 잘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많은 행사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추경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지만 예산을 잡을 때도 항상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 예산이야말로 정말 더 타이트하게, 알뜰하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보이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디로 가는지 겉으로만 드러나지만 깊숙이 하면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야말로 정말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쓸 데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에 대한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인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 본예산에 13억 세웠었고 3차 추경에 5억 6000, 한 40% 이상 감액했었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24년도에 본예산에 12억 세웠다가 2차 추경에 또 감액을 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두 차례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7월이나 8월 정도에 그때 견적을 받을 때는 보험사에서 손해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견적을 내고요. 아마 11월 중에 보험료율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한테 줄 때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타이트하게 오지 않고 견적을 내고 그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11월에 전체 보험료율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입찰할 때 예정가격 할 때 한 번 더 견적을 받거든요. 그럴 때 확정된 요율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김지훈(민) 위원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대상자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인사과장 강혜숙
그렇죠.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분명히 우리가 견적서 받을 때도 추정치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이걸 가입하는 거니까 요율이나 이런 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편차가 막 10% 이상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사과장 강혜숙
그렇지요. 평균치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또 저희는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보장 내역을 뺀다든가….
○김지훈(민) 위원
편차가 10% 이내 정도, 15% 이내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과도하게 잡아서 30%, 40% 이상 감액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1월에 본예산 하기 전에 견적서가 오기 때문에 그걸 추계로 하지만 만약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면 1차 추경에도 감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래서 3차 추경, 2차 추경에 감액하는 건 맞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추정치가 어느 정도 상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인원이 우리 직원이 갑자기 막 1000명 늘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감액되는 인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매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인사과장 강혜숙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서 조금은 더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의회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명세서 62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법무사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직 안 하고 계세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전혜연 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법무사 운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혜연 위원
지금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올리신, 여기 마을법무사 무료상담 수당 올리셨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조례 개정 다 끝나고 바로 10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조례가 내일 심의죠?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예산이 오늘 올라왔네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그걸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원래 무료 법률이라는 하나의 틀이 있었고 시민 요구들이 많아서 거기 안에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납세자 보호라는 걸 민원도 많고 시민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조례안에다가 세분화하게 넣고 예산을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증가했다라는 건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는 거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는 거고요.
○전혜연 위원
그 조례는 있는데 지금 마을법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내일 심의죠?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내일 심의인데 저희가 큰 틀의 무료 법률 안에 작은 틀의 유형화에 법무사가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입이 돼서 수당 예산을 이번에 넣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전혜연 위원
기존에 개정 전에 있는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에 지금 이 마을법무사 무료 상담 운영하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법무사만.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은 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대외적으로 저희가 납세자 보호관의 역량이라든지 법무사를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어서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넣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운영 계획도 다 잘 하셨고 내일 심의받을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운영에 관련된 예산 비용이 수반이 되려면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은데 조례 심의가 내일인데 지금 예산 심의부터 받고 계신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저희가 그 부분에서 원래는 지양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례 개정 없이도 포섭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된 부분인데 차후에는….
○전혜연 위원
조례 개정 없이 이게 포섭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굳이 내일 올리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디테일한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법무사도 무료 법률을 하는 거고 변호사도 무료 법률을 하는 건데 디테일하게 우리가 법무사를 더 넣는 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납세자의 보호 측면에서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넣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과질의해도되나요』하는위원있음)네. 다른 과 호명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위원장님.제가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의회법무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하는위원있음)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의 개정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료 법률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넣고 가는 게 가장 깔끔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왕숙지구라든지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완비를 하기 위해서 마을법무사라는 것을 이번 조례 개정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냥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안 해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조례를 완비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를 굳이 어렵게 왜 개정을 하냐 이거예요.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하시는 프로세스에 뭔가 충돌이 돼서 이렇게 조례랑 설령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내일 조례 통과 안 시켜도 된다는, 내일모레 조례 통과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답변하실 때 좀.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어떠한 미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위원님의 말씀 적극 동감하고 차후부터 이런 게 없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행정지원과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이통장 지원 있어요. 7000만 원 반납하시네요. 어떤 항목에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이통장의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 첫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조례 개정할 때 이통장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몇 명인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1명이 나와서 예산 편성을 100만 원씩 8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받고 성적장학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급이 안 돼서 11명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손정자 위원
조례 제정하실 때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는 거 예측 못 하시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일부 조금은 예측을 했었는데요.
○손정자 위원
이렇게 많을 줄 모르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손정자 위원
현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분명히 현안사항보고 할 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행정지원과 곽용환
조례 만든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장학금 예산 편성을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조례 만들 때 이상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통장에 장학금 지급하는 거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게 없는 항목을 만드셔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굳이. 그렇지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게.
○손정자 위원
어쨌든 다 모든 게 무료 수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대한 많은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커트라인 자체를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만약에 잡는다 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잡았던 것처럼 잡는다고 한다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이 예산은 많이 수요가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안사항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분 한 분 저한테 와서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같이 얘기를 나눠본 분이 없어요. 조례를 끝까지 만들어놓고 예산 많이 잡으셔 넣어놓고 줄 사람 주고 또 많이 삭감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꼭 맞는 건지,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던 건지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꼭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 곽용환
조례 개정이나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저희 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요. 현황 파악,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 정말 필요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대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학비 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제도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 시에서 100만 원 줌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것 때문에 혜택 못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나 몰라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책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많은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집어넣어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이유가 과연 이통장을 위해서 하는 건지, 시에서 생색내기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것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른 방법도 다른 조례를 만들 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충분하게 사전조사 하시고 하셔야 되고 이 이통장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야 돼요. 이것도 어쨌든 예산을 7000만 원을 그동안 묶어놨었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하반기에 한번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고요. 세출예산서 58페이지 보면 이게 도비예요. 도비 100만 원 추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신청주의에 따른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증가가 됐대요. 여기서 말하는 신청주의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저희가 연령이 65세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전입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65세가 지났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거는 누가 증명하나요? 본인이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아니요.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물론 65세가 도래가 안 돼서 한 분도 있지만 이사, 전입으로 오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이 대상자였던 거 아니에요? 물론 경기도 시군의.
○행정지원과 곽용환
경기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 신청주의에 따른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사 왔기 때문에 신청한 부분도 있는데 이분이 민주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냥 국가에서 다 대상자가 정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국가에서 정해진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가 도래 안 돼도 이분은 민주화운동에 이렇게 헌신했던 분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대상자가 우리 남양주시에 한 분이 더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증가됐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 곽용환
65세가 넘으셔 갖고 이번에 지급 대상자로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통보가 갔겠네요.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김지훈(국) 위원
지금 내용이 어떤 민주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명세서 57페이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타당성조사 하면 당연히 다시 지어야 된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호평동, 평내동 지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사는 오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 재건축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어떠한 분들의 어떠한 반대로 인해서 그걸 리모델링만 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하에 물이 새고 곰팡이들이 다 슬어서 물건들을 적치할 수가 없고 여러 곳에 물이 새는 곳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군데군데 보수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남 같은 경우도. 이것처럼 지금 어디든 행정복지센터든 읍사무소든 동사무소든 면사무소든 타당성조사 해서 지어준다면 안 좋아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오래되고 위급한 곳이 어딘가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센터나 복합커뮤니센터 건축했을 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한 2~3년 전부터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 선정 과정을 한 2년 정도 가졌고요. 지금 부지는 거의 확정적인데 과연 이전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이전해야 되는 건지를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래서 호평·평내를 하는 거를 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래되어 있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행정복지센터도 사실은 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일단 이쪽에서 계속 2년 전에 얘기가 나왔다? 오남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거기도 잘 파악해 보셔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배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고 타당성조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구연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차츰 어떻게… 만약에 한 곳에 지어놓고 나면 다른 곳은 10년 후에 지을지 20년 후에 지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장 급한 것도. 예산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파악도 해 보시고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 곽용환
네. ‘25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수요나 또 건물 상태 등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가 없어지면서 지역경제과로 팀으로 내려와서 직원도 굉장히 적어졌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직원이 일부 줄고 2개 과가 합쳐서 기업지원과하고 소상공인과가 합쳐져서 이제 지역경제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 과가 합쳐졌으면 업무량이 200%만 돼야 되는데 느끼는 중압감은 300%, 350%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럼에도 한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팀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지원금들 보면 우리 시비로 100% 지원하는 것은 이웃사촌상인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공모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보게 되면 이게 경상원에서 50대 50으로 지원해서 우리 2000만 원 지급하는 건데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에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이 관련 사항을 좀 물어봤었을 때 경상원에서 우리 시로 입금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일괄 합해서 100% 지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었을 때는 이게 100%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과의 팀에다 문의를 했었을 때 뭐 이제 여러 사유들이 있는데 우리 사업 개요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기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아니어도 기타 항목에 경상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지원처는 ‘경상원’ 표기를 해 주시면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표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할 때는 경상원이 됐든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 됐든 기타 항목에다 기재를 해 주셔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때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원받는 건 얼마고 이런 거를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에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개중에는 총 사업비가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만 표기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상권 육성 및 지원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이게 몇 프로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지 금액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것도 총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 받은 금액이 얼마, 시비 들어간 금액이 얼마 합해서 그게 총 사업비잖아요. 우리 시비에서 지급하는 게 총 사업비가 아니라. 그래서 총 사업비가 공모한 우리 지원받는 금액 얼마 플러스 시비 얼마 이것도 좀 유념해서 전체적인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면 의원들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경기도 기술 개발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경기도하고 시비하고… 경기도 기술 개발을 하는 건데 시비에 지금 1억을 쓰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경기도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첨단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성장 지원시키기 위해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 명칭이고요. 그리고 남양주는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다수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손정자 위원
그럼 밑에 그동안 추진 사항에 ‘23년도 미선정에 따른 조건부 지원 확약이 있어요. 그게 혹시 무슨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경기 남부하고 경기 북부하고 보면 경제 판 자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첨단기업이라든지 큰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경기 북부에는 새롭게 지산이라든지 산업단지나 이런 게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남부는 많이 지원되는 반면에 경기 북부는 지원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할 때 예산 부담은 경기 북부에 있는 기업들도 반드시 선정을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담을 안 하겠다. 그런 조건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 조건이 미선정에 따른 조건부 지원을… 선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원부 조건으로 해서 확약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3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부담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24년도에는 남양주에 좋은 기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또 성장 지원하고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자 위원
적극행정을 제대로 하신 사례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떠한 예산을 내려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주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어쨌든 일이 많아지는 상황… 오히려 내려주면 일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행정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정산을 한다는 건가요? 정산 보고를?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년 2회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사업 착수를 진행할 것이고요. 연구 개발하고 기술의 내용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데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 안에 사업 마무리해서 정산 보고는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정말 남양주시에서 꼭 필요한 기술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사업을 또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또 애로점도 생기고 어려운 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사료가 되어요. 거기에서 이제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데까지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페이지에 세입 관련해서 회계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64억으로 돼 있고 비교 증감했었을 때 30억가량 증액이 됐어요. 이거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문경석
이거는 저희가 ‘23년도에 이자수입이 100억이 넘었기는 했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최근 3년간 정기예금 만기 원금의 평균값으로 해서 이율을 대비한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도, ‘21년도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0억씩 들어오다가 이제 ‘23년도에 100억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자수입이.
○회계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3년 치로 나눠서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추계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 10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기정액을 잡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문경석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다면 ‘23년도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5배 정도 늘었는데 금리 인상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사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문경석
일단 금리가 이전보다는 한 2배 정도 오른 건 맞습니다. 금리가 올랐고 또 의회에서 원주영 위원님이나 김현택 의장님이나 이렇게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라는 자문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의해서 아마 부서에서… 제가 가기 전에 이 상황인데요. 아마 그걸 적극 검토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금리 인상분이 약 2배라고 추정하지만 거의 예산액으로 봤을 때 5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께서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도 반영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경석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64억을 세워서 현재 30억 정도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의 수납액하고 향후 예상액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94억 정도로 맞춰서 지금 올린 거고요. 작년에 100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그 수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세입이 작년보다 280억 정도 줄었고 세출이 85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금 운용이 작년보다는 1100억 정도가 덜 운용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미세하게 적게 이자수입이 창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자금 운용을 열심히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범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 여건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 어찌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정액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소했다, 증가했다 한다고 해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심하게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문경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전담반 신규 설치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보강을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시군비 부담 의무에 의하여 변경내시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전담 보호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최중증장애인 돌봄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잠깐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9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저희 예결위에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하고 왜 지금 삭감 의견으로 올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이 사업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전담반이 신설되면서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편성이 된 건데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사업 진행을 논의하면서 인건비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업 기간에 적정한 예산을 좀 내시해 달라 이렇게 저희는 요구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 요청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1년분 예산을 변경내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시비 부담분이 90%다 보니까 1년분에 해당되는 시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 좀 과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말씀대로 지금 도비는 500만 원이고 시비는 4500만 원인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1년 인건비가 50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런데 올해 벌써 이제 9월이고 집행이 되면 몇 개월 못 쓰겠네요.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이 예산 소진이 안 되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1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도비 500만 원을 내시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4500만 원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매칭 비율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500만 원 줬다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4500만 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도 지금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이번 추경 준비하면서 잔액 여부랑 향후 집행될 소요액들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계산한 바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도비 내시가 됐어도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내지는 결정이 됐어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적정 시기에 계산이 되어지고 불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세우지 않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군 부담 비율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없어도 운영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장애인복지과 추경 예산 이번에 지금 보호시설 증액 변경 건은 도에서 변경내시 및 부담 지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한 건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맞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렇게 일방적인 국도비 보조내시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도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성아동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20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연합회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줘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연합회는 어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이수련 위원
몇 개가 지금 협회에 가입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작년까지는 1개 연합회였는데요. 올해는 2개 연합회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연합회가 2개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이수련 위원
그럼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2개에 다 소속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25개소씩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개 정도가 무소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은 다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저희 계획은 연합회에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무소속인 데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센터 일정에 맞게 이렇게 참여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할 예정이고요.
○이수련 위원
사업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연합회에 꼭 협회에 들어가야지만 지원을 좀 받을 것 같고 무소속한테는 알려는 주는데 이게 또 미묘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예전에 보면 참여를 안 하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무소속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데도 다 참여를 받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은 소통도 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하니까.
○이수련 위원
지금 협회에 가입된 이용 아동은 몇 명입니까? 지금 1500명 체험비 줄 건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나머지 400명은 체험을 안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정원이 1928명 정도고요. 거기서 이제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1500명으로 했는데요. 단체도 할인이 적용되니까 저희가 연합회로 했을 때는 실인원은 19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 할인을 적용받는 명수가 이제 1500명으로.
○이수련 위원
그럼 거의 모든 아동들이 다 체험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과년도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맞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뭐 전체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수련 위원
중복으로 가입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하나로만 체크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하나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협회로 줘서 지원금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좀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협회에다 2000씩 주는 건가요? 두 협회라?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 이틀에 나눠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수련 위원
이틀에 나누는 거예요? 협회별로 나누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원하는 날짜에 하도록 하고 무소속인 데는 원하는 센터 일정에 맞춰서 안내를 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아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운영에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간담회 하면 잘 처리가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민원이 많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좀 염려가 돼요. 혹시나 그쪽에 있는 아동들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지는 못할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운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서 추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최근 몇 년 동안에 몇 개소에서 몇 명이 갔다라는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
○전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거에는 전원 다 다녀온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전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여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전혜연 위원
네. 이게 100%가 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 수치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수치를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다 갔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할인율을 반영해서 지금 1900여 명 정도 정원인데 이용 아동 수가 1500명으로 일부러 적어왔다고 하셨는데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단체할인 적용.
○전혜연 위원
네. 그럼 할인율을 적용을 하셨으면 단가가 바뀌어야지, 이용 아동 수가 바뀌어요? 지금 26500원은 1500명 적어주셨는데 만약에 할인율이 적용됐다면 1900명 정원에다가 할인율 단가를 바꿨어야 되지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거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서로 공부하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면 자료 확인 후에 답변을 주시는 답변도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율이랑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인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는 게 결산을 할 때 굉장히 깨끗할 것 같습니다. 이 할인율 적용에 있어서 주체 측의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대놓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1900명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측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내막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떠한 카드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도 어떠한 카드는 몇 프로 할인이 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몇 프로가 할인이 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 할인으로 한다든가 이틀 동안 그 공간을 어떻게 빌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을 대여를 할 때도 얼마의 금액을 책정을 해서 그걸 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적지가 않잖아요. 1500명, 1900명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롯데월드를 간다면 롯데월드 측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 예산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자 생활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900만 원 감액됐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식비하고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1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1000만 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산출기초는 금액에 일단 맞춰서 한 건데요. 이건 긴급 지원인데 아동학대 피해자가 피해쉼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긴급하게 의류라든가 생필품, 식사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설에 의류 같은 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식비.
○김지훈(민) 위원
한 끼 식사 정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봤을 때 4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올해 2명 지급을 해 가지고 40만 원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30~40 정도.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40만 원 잡으면 1인당 20만 원이 들어갔다고 치면 1명당….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인원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지금 잘못돼 있게 추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발생되는 아동이 많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산 확보는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 원씩 써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썼다고 하지만. 사업비 산출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명 지급했는데 40만 원 지급했으면 의류는 거기 해당 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의류비는 빼든지. 1명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산출 계산을 1만 원씩 해서 100명 잡아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김지훈(민) 위원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지급한 것도 있고 올해 지급한 것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1명당 20만 원 지급했으면 지급 항목이 식비를 몇 번 지급했든지 간에 평균치를 내서 추계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생 건수가 5명 이내, 10명 이내로 잡아놓고 본예산 기정액을 잡아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건 무의미한 산출내역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거는 앞으로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산출내역을 작년, 재작년 것 비교를 해서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 되는지, 그다음에 대상 건수가 몇 건 되는지. 그래서 명확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8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안타깝게 증가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작년 대비 과소 내시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가 오는데 그게 많이 올해는 발생이 돼서 저희가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요조사에서.
○이수련 위원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그냥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현재 12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또 병원에….
○이수련 위원
금액 말고 몇 건 정도 증가가 됐는지, 얼마큼 지원을 해 주시는지. 증가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지금 8월 현재에서 9명에 134건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꽤 많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정신과 심리치료가 대부분이어서요.
○이수련 위원
그럼 옆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도 증가인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올해는 특이하게 엄마랑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한 33건이 이제 정서가 지금 저기해서 심리치료 때문에 놀이치료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많이.
○이수련 위원
1명에 33건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어차피 치료가 후유증 최소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상한은 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친구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피해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명이 33건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물론 없어야지 바람직한 건데. 상한선 없으면 1명은 계속 치료받아서 정상적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명밖에 없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지원에서 지금 해당하시는 분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3명에 82건으로.
○이수련 위원
그중에 1명이 33건을 하셨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이수련 위원
성폭력은 좀 많은가요? 좀 무겁네요. 자꾸 질문드리기가. 여기도 이제 한 분이 여러 건의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여기는 1명이 9건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온세병원이라고 전담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이런 거 해 갖고 6명이 한 115건 정도.
○이수련 위원
아까 9명이 134건 했는데 왜 자꾸 바뀌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토털 해서는 9명에 134건이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8월까지 9명이 134건이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명이 이제 병원에서 청구한 게 6명이 115건. 그리고 개인으로 또 한 게 있어서요.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끝나고 한번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어떻게 6명이 되고 1명은 뭐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피해자분들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죠.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증가를 해요. 안타깝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표 185페이지 보면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아마 초중고 재학생이 48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육보호비,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대학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생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보면 특별위로비로 해서 100명을 잡았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8명에서 여기만 100명으로 잡은 이유가 뭔지. 그냥 추계로 잡은 건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생이 예비자립청년 포함해서 99명이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일단 100명을 잡았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거기는 100명이고. 예비까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지훈(국) 위원
여기 48명과의 차이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초중고는 48명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예비자립청년까지 해서 한 99명 지금.
○김지훈(국) 위원
청년이 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46명이요. 예비자립청년.
○김지훈(국) 위원
그럼 예비자립청년이라는 거는 대상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초등생이 한 13명, 중등이 14명, 고등이 한 25명, 예비자립청년이 한 46명 정도.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예비자립청년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고. 몇 살부터 몇 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8세 이상인데요. 이게 가정위탁을 연장을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고등학생까지가 아닌 만 24세까지 예비자립청년으로 해서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나왔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대학 졸업식까지.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거는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립을 위해서.
○김동훈 위원
지금 감액 사유가 71명에서 69명으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종료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업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대상자가 몇 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8세 이상.
○김동훈 위원
그러면 18세부터 1년간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5년간 매월 50만 원씩.
○김동훈 위원
지금 69명으로 돼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현재는 55명 정도입니다. 전출입도 되고 하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 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이 몇 명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현재는 55명으로.
○김동훈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립준비청년은요. 예비는 아까 46명.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숫자는 정해지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신청자가 50명이면 50명만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 더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제 양육 사항 점검, 저희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육 사항 점검 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설에서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전담기관에서도 지금 안내를 하고 해서 누락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인들이 좀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을 그렇게 열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입어서.
○김동훈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청도 좀 꺼려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숫자가 딱 정해질 거란 말이죠.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미리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신청을 안 하더라도 안내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동훈 위원
참 어린 나이에 자립을 해야 되는 시기에 사실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적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나쁜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이런 친구들 데이터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혹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정확히는.
○부위원장 원주영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청년들을 케어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남양주에 있는 자립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터 보면 우리 남양주하고 경기도하고 좀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주고 끝’ 이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맥락을 보면 일단은 라포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부끄러워서 자기를 숨긴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는 작업을 쭉 해 왔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서로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조언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제 동행지기라고 해서 멘티, 멘토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맞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도 가보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모임에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 동행지기 행사에 나왔던 친구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1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자가격리를 시키면서 그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또 받아서 쓴, 두 가지가 지원이 됐었던 거죠. 생활지원금하고 유급휴가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환수금을 시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대상자는 몇 분이나 돼요? 2020년도에는 몇 분이에요? 이유는 그거 딱 하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분이나 돼요?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우리가 243명이 수납이 됐고요. 전체 인원수는….
○부위원장 원주영
지금 이게 4개년도죠? ‘20년, ‘21년, ‘22년 3개년도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각각 몇 분이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건 자료를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이 부정수급을 그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인지가 된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게 양쪽에서 받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체, 그러니까 사업주들이죠. 기업체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유급휴가분에 대한. 그걸 해주다 보니 리스트가 양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도 지원을 했고 회사에서도 유급휴가를 주고. 그래서 이제 발단이 되기 시작을 했죠.
○부위원장 원주영
네. 일단은 ‘20년도 거, ‘21년도 거, ‘22년도 게 이렇게 지금 뭉쳐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도가 지난 ‘21년도에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내지는 ‘21년도에 집행이 됐으면 ‘22년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거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시행이 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차원에서 확인이 돼서 실시하게 된 건데 이때 코로나 지원 당시에는 상당히 사실 급박했었죠. 이제 지원해 주는 데 급급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민원도 많고 또 어려워들 하니까. 그러면서 지원이 됐던 건데 사후에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거 자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부위원장 원주영
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건가요? 이런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걸.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보건복지부하고요. 질병관리청이죠. 질병관리청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부위원장 원주영
네. 거기에서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거는 언제? 시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작년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작년 말쯤에. 그럼 확인 절차가 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가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들 명단 리스트가 저희한테 1차로 오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전화로 모니터를 했죠. 이 부정수급 한 게 맞느냐 확인을 하고 이제 이행을 한 거죠. 환수 조치를.
○부위원장 원주영
전화 작업을 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전부 물어본 겁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다 데이터가 있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것에 대해서 작년 말에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그러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확인 작업을 하셨나요? 그 절차를?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렇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원주영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아직도 미환수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환 통지를 했는데 수취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공시송달 한 게 600건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아직 600건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럼 혹시 ‘23년도에도 생활지원비가 나갔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내년 정도면 또 세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본연의 업무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부정수급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 평가제 어린이집 난방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여만 원 정도 감액 요청했잖아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난방비 지원하는 게. 개소가 줄은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개소 수가 당초에 계산한 것보다 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줄어든 숫자라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동안 추진 사항 보면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 실적이 463개소에서 1억 9006만 원 지급돼 있잖아요. 우리 사업 개요에 보면 ‘23년도 이전 최종 예산분 2억 2260만 원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 이제 실제 집행된 내역이고요. 위에는 예산 추계상.
○김지훈(민) 위원
기정액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원래 그러면 우리가 결산 끝나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실제 집행한 금액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을 쓰는 걸로 그렇게.
○김지훈(민) 위원
확보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4년 1월부터 7월까지 452개소에서 1억 9857만 6000원 지급했다고 나오잖아요.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전체가 다 지급된 거고요. 이게 1년분이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1년분을 한 번에 지급을 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지훈(민) 위원
개소별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냉난방비 지원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나서 그 차액분은 그러면 결산을 별도로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래서 이제 남는 금액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연말에?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지훈(민) 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나갔는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나가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어린이집별로 정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미 다 지급이 된 거네요, 개소별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338페이지입니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에 이제 지금 5월에 어린이집이 지정이 됐네요. 한 군데.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여기 지금 사업 필요성에 보면 일시적 긴급한 상황 발생 시라고 돼 있는데 양육 과정에 일시적 긴급한 사항 이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건 저희가 어린이집 다니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아동들이 긴급하게 부모의 경조사로 인해서 부재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간병하기 위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언제나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 체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아이를 맡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서 한 군데가 남양주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5월에 선정이 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해서 보육을 맡기는 가정이 있습니까, 현재?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가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된 건수가 총 65건이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평일에 1명, 그다음에 휴일에는 3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 많은 편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적정한. 그렇게 많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실 많은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어쨌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1개소라고 해서 이 1개소에 있는 운영자분들이 좀 힘들 것도 같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어린이집은 1개소인데 전담하는 인력이 원장하고 전담 인력 3명이 투입되고 있고요.
○김동훈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화도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어디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그런 취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거나 꼭 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예경유통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어떤 공모사업 해서 매칭해 가지고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는 7200여만 원 들어가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약 1억 8800만 원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제 해당 과에다 물어봤더니 국비가 72%,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게. 시비가 28%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보면 사업 개요에 보면 기타라고 돼 있잖아요. 기타 항목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 사업비도 시비 들어가는 건 72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총 2억 8800이잖아요. 그럼 총 사업비는 2억 8800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렇게 해서 7200만 원으로 기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7200만 원으로만 인지하지, 국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다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국비, 도비 아닌 이외의 기관에서 만약에 공모가 매칭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기타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다 기입을 해서 총 사업비는 2억 8800 중에 시비는 7200, 그리고 기타에다가 문체부에서 나머지 금액, 매칭 비율도 다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앞으로는 작성자 위주가 아니라 보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바꾸고요. 기타란에 못 넣으면 별표라도 별도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지역 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하고 방과 후 공유학교 이런 경우의 예산도 전액을 교부받아서 우리 시비로 세입 잡은 다음에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세수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시비 100%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내용 자체는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전액 다 세입 항목으로 잡는데 시비 들어가는 게 없는데 시비로 100% 돼 있으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거는 꼭 표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박물관·미술관 지원 전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관내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사업비와 인건비, 도슨트 사업을 지원하는 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7개소에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프로그램비랑 인건비 이렇게 크게 구분했는데요. 미술관하고 박물관 일곱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그 일곱 군데에서 모두가 다 상시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상시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곱 군데서 다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안내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도슨트도 운영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추경에 왜 세우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애초에 작년에 내시됐을 때는, 본예산 세울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적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2차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면서 증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 처음에 도슨트가 들어갈 때 ‘23년도에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손정자 위원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이긴 해요. 이게 전체 다 7개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어떤 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사업을 잘하는 데도 있고 본인의 이익이나 그런 사업체의 주체적인 이익보다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예산을 쓰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사업에 있어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사업체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 마련을 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인건비는 예를 들면 도슨트는 1800, 그다음에 학예사 같은 경우는 2400 이렇게 딱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과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다 더 면밀하게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손정자 위원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고 한 적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매번 이런 회기 때마다 보다 면밀하게 점검을 한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게 정말 특히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수익 사업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그 기쁨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립단체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수익 사업하라고 그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서 벗어나는 곳은 정확하게 예산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지침이나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면 근거에 어떠한 근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손정자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은 곳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더 많이 불어나고 다른 데서 써야 할 예산을 여기에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잘하는 곳에 제대로 예산이 쓰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욕을 먹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다른 곳에서 봤을 때도 무서움을 알고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런 과하게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가 과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시민한테 많이 돌려주는 게 없는데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받아 쓰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만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과감하게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근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미래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방문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설명서 119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민주시민교육 운영비랑 사업지원비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기존에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사업지원비가 있는데 2개가 통합이 된 건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지원비 도비 삭감된 거 도비 변경 통보 언제 받으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도비 변경 통보를 ‘23년도 12월 28일 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근데 2차 추경에 삭감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1회 추경에 원래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된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시비 100%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 위원
근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조율에 도비 30%, 시비 70%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원래 당초 사업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 8월에 저희한테 이게 편성을 안 한다, 삭감한다 말씀하셨으면 저희도 이제 편성을 안 했을 텐데 늦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통보가 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시비라도 남았는데 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 해서 일단은 올해는 추진을….
○전혜연 위원
시비로 운영하시는 거는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조율에 지금 도비가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재가 표현이 시비 100%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또 조례에 따라서 운영 잘하고 계시고 이제 지원을 하실 건데 지금 도비를 편성받았다가 작년 12월에 도비 지원금이 변경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지금 이거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니, 공모하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이럴 때는 보조금 심의 같은 건 필요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민주시민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 심의회 대상이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이거는 심의를 받은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심의를 받아서 2개 업체가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다 통과돼서 교부가 나갔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심의는 언제쯤 이루어지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8월 19일에서 20일.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머지도 운영 잘해 주실 거라 믿지만 우리 이거 삭감하는 시기라든가 특히 이거 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 100% 같은 거, 우리가 타 상임위에 있다 보면 이 보조율 표기를 보고 또 질의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학교 5000만 원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수련 위원
수요조사 1개소였는데 취소됐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수요조사를 주곡중에서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교부 안내를 하려고 공문이 나갔는데 주곡중에서 다시 취소가 들어온 겁니다.
○이수련 위원
취소 사유는 뭘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학교에서는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이제 채용하려면 모든 채용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전환을 해야만, 교육공무직을 감안을 해서 정원 승인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그냥 단순 그때그때 몇 달 이렇게 해서 계약직을 원했던 거고 교육청에서는 정원 승인을 해서 공무직으로만 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가 안 돼서 학교에서 일단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경기도 조례에 있는 건가요? 이게 정년까지 보장을 하시는 사업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거고. 경기도 조례도 있고 남양주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한 번 채용을 하시면 공무직 채용을 하시면 언제까지라는 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공무직은 정년퇴직이 있는 거죠.
○이수련 위원
학교 쪽에서는 부담이 클 거예요. 이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게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교육이랑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데 잘 돼야 될 건데 이게 좀 부담되는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또 학교 측에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는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됐던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니죠. 수요조사를 이미 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28개 초중고 학교에서 신청이 딱 주곡중 1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해서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취지가 너무 좋은데 일단은 채용을 하려면 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 교실이 따로. 근데 지금 교실도 부족한 상황인데 상담 교실 자체가 없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다른 학교들은.
○이수련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의아하셨다는 건 너무 안 들어와서 의아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가 온 게 신기해서 그러신 건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수련 위원
정년까지 1명을 채용을 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아직 해 보지 않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전에 설명이 됐는데도 일단은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렇죠.
○이수련 위원
맞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으니 필요하면 신청하세요’라고 했는지 뽑았을 경우에 그분을 어떻게 해서 정년까지 같이 수업을 해야 되고 공간이라든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어서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한 건지 잘 모르고 신청을 하신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계획 수립은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학교 수요조사만 해서 경기도에 올리는 거죠,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그 수요조사의 내용이 단순하게 뭐 ‘이런 거 뽑습니다’인지. 제가 지금 두 번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정년까지 꼭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안내가 되었는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런 세부 계획까지는 안내가 안 됐죠.
○이수련 위원
이게 미리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안내를 했었으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리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경기도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이죠.
○이수련 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공문이 내려온다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교육청에서 정원 승인을 해야만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위에서부터 다 행정 미스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년까지 보장하는 거는 솔직히 본 위원이 학교라도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안 해봤던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게 공간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하시긴 한데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파악됐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15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이수련 위원
하기로 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신청한 31개 시군 알아봤더니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원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똑같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똑같아요.
○이수련 위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 내려왔던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저희 시는 몰라서 일단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걸로 정원 승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미래교육과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이 있어요.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신청들 많이 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료비 같은 경우.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일부 필요하다면 재료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미리 신청을 해야? 아니면 쓰고 나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정약용 도서관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정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쿠키 만들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일부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10명에서 20명 정도.
○손정자 위원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재료가 아무튼 계속 하시던 분들이 휴먼북에 등록을 하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재료가 들어가. 재료비가 어느 정도 소규모라도 들어요. 그러면 쿠키 같은 거야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쿠키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건 알지만 만들기라든가 보니까 약간 뜨개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실 같은 거 꼬아서 만드는 매듭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이렇게 재료비를 요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너무 과도한 범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휴먼북님들은 재료비를 지원해 드려요. 그래서 이제 1회, 2회, 3회 계속 원하시면 그거는 재료를 개인이 부담해서 들게끔. 첫 1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했어.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1대 1이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1대 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을 했어. 근데 재료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신청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 번 했어. 세 번을 계속 재료비 받아서 했는데 그다음부터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한 50명이 왔어요. 근데 재료비 지원을 안 해줘. 그러면 내가 신청 안 받고 거절할 수도 있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직 그런 사례는.
○손정자 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례는 없겠지만. 추측까지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결과만 가지고, 경험만 가지고 어떻게 일을 진행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검토를 해보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시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휴먼북 라이브러리 수업을 진행한 분 중에 혹시 제일 많이 수업을 진행하신 분 계시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글쎄요. 주진순 휴먼북님이라고요. 마술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초등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휴먼북.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 너무 많아서.
○손정자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하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시장님은 테니스 아카데미를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걸로 자주 하시고 그러진 않으시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테니스 아카데미 따로. 그건 체육과에서 또.
○손정자 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경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본인의 강의 경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먼저 경험한 것을 나눠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있었을 때 이런 재료비나 어쨌든 실비를 어쨌든 이 휴먼북 자체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비를 주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휴먼북을 접수를 받았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막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취소 사례가 나중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지를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많이 삭감을 하셨길래. 어떤 데 예산을 잡았는데 이걸 삭감을 하시는지 하고요. 일단 그래도 잡은 예산에 비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저희가 행사실비 지원금은 행사 추진 과정에서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식비나 교통비 이런 차원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당초에 작년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10회 큰 행사를 열고 한 번당 150명 정도 올 거라 생각을 해서 큰 행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행사를 그 정도는 못 하고 굉장히 소규모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요. 하반기에도 두세 번의 큰 행사 외에는 행사를 그렇게 행사실비 지원금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거 휴먼북 자체를 접수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신청한 사람들이 다 같이 워크숍에 참여를 하시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 워크숍은 휴먼북님들이 사실 실비를 안 받고 그냥 거의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 그분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한.
○손정자 위원
위로보다는 감사겠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감사의 그런 의미로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 그분들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셔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간담회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간담회는 아니고 그냥 워크숍.
○손정자 위원
워크숍만 하시고 간담회는 안 하신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자문위원 위촉식,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휴먼북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 간담회를 권역별로 했죠. 의견을 듣느라고. 그때 다과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위촉식, 그다음에 감사.
○손정자 위원
휴먼북에 등록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사실은 이분들이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해요. 무료라고 해서 그냥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가면 되고 찾는 사람만 찾고 이런 시스템은 만들지 않은 만 못 해요. 괜히 만들어놓고 자랑은 다 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을 많이 챙기지 못하고 어느새 갑자기 사라지는, 예산을 계속 세우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만들면 안 되겠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121페이지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성인 문해교육이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하기 전에 일단 성인문해 기관 공모를 통해서 공모 기관이 6개가 선정이 되느냐, 12개가 선정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손정자 위원
성립전예산을 세우는데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그래요? 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립전예산은요.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1번과 2번에 내용이 있는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및 시도에서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말한다”. 뭐 이런 기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상황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성립전예산으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문해 교육이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화도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남양주 알찬평생교육, 남양주 야학,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남양주 샬롬의집, 그리고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손정자 위원
지금 이 성인문해 교육이 진접이나 오남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진접 샬롬.
○손정자 위원
샬롬의집에서 하는 거 지원하고 계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샬롬의집.
○손정자 위원
아까 샬롬의집 말씀 안 하셨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말씀드렸습니다.
○손정자 위원
오남에서는 하는 데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오남은.
○손정자 위원
안 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오남에 성인문해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한지 이거의 필요성을 좀 더 넣어주시고 좀 살펴봐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동 지역의 몽골문화촌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지역이고 사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이런 근거들을 한번 봤어요. 우리 작년에 ‘23년 1회 추경에 1억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년 8월, 9월 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몽골문화촌에 있는 체험관이나 역사관, 생태관을 미디어아트라든가 아니면 서클비전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고 그다음에 몽골을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몽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해서 원래는 당초에는 9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건데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어떤 걸 했냐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변을 연계해서 조금 더 이 몽골문화촌과 주변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몽골문화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9월에 용역을 종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완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게 기존에 계속 운영하다가 노후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확인을 했더니 용역이 중지가 됐더라고요, 6월 말에. 이제 그 사유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용역이 9월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9월에는 용역을 다시 재생은 못 하고요. 11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가 같이 공모했던 사업이 제안서가 11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은 잡아져 있는데 그 틀과 연계했을 때 좀 더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11월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종료하려고 이렇게.
○김지훈(민)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다 취합해서 방향성을 잡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니, 방향성은 일단.
○김지훈(민)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타당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니,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거기서 확대된 방안이 나오면 그거를 취합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이게 이제 용역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덧붙이는 거지, 지금 설계하는 그 부분에서 백지화돼서 다시 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은 중지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용역은 완료가 안 되고 그냥 중지해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 관광공사에서 어떤 보수적인 거를 또 취합해 가지고 이제 검토해서 12월에 들어가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용역도 중지돼 있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시설 개선하는 정도의 목적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총 사업비가 46억입니다. 일단은 시설 보수하는 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주시는 부분은 크게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리모델링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나서 그 안에 채워지는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완료를 해야 시설물도 그거에 맞춰서 구상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단순히 개량해서 가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의 목적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 건 확실한 건 맞아요. 다만 시기적으로 용역 중지,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의견 수렴 이런 게 총 취합이 돼서 거기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게 반영이 된 시설물 리모델링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단순 리모델링을 해서는 사업의 확장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부수적으로 여기도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46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작성이 계속 제가 오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억이라고 그러면 2차 추경 반영 예상이 20억 써야 되는 거고요.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46억 원 중에 확보액이 20억 원 돼 있어요. 20억이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올라온 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20억이 확보돼 있고 미확보액이 26억인데 왜 20억이 왜 또 올라왔나.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좀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 남양주 다목적광장 잔디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3억이라는 근거를 추산할 때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좀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내역을 뽑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기본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1식 설계용역 2000만 원, 공사비 1식 12억 6000만 원, 부담금 1식 2000만 원 총 13억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잔디를 깐다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위치도 적시돼 있지 않고.
○체육과장 유형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산출내역이나 이런 거 작성할 때 좀 세세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또 여기에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2020년도에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환경청에 협의를 할 때 다목적 잔디광장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협의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왕숙교 옆에도 지금 다목적 잔디광장인데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협의해서 받은 사항들이 다목적 잔디광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제 잔디광장 목적이 우리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수요가 많이 있고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성하는 건 좋은데 왕숙천 주변에 지금 이거 포함해서 몇 개 예상되고 있는지 아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현재는 저희가 왕숙교에 하나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현재 다산2동 쪽에 하나 있는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하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다음에.
○체육과장 유형식
그다음에 왕숙천에는 없고 별내동에 하나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별내동 말고 왕숙천 유역에만.
○체육과장 유형식
거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다산동에 1차 추경에 생태하천과에서 1억 용역비 올린 사업이 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 얘기는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용역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크골프장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하나하고 지금 여기 있는 13억짜리 사업 하나하고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거 하나 하면 총 3개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명칭을 편하게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는 명칭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게 입지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다목적 잔디광장만 되고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은 지금 입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국토부나 환경청에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부지는 파크골프장 승인이 안 난다라는 취지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한강유역청에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협의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잔디광장으로는 해주는데 파크골프장으로는 안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사업 명칭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 사용은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다?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김지훈(민) 위원
여기 지금 추진 과정을 보면 GB 행위허가하고 이런 점용허가 이런 거를 받는데 그냥 잔디 목적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파크골프장 목적이 아니고?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관할이 행정구역상 구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리에서는 추후에 왕숙천 옆에 지금 사용하는 게 파크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적 경계상 왕숙천 기준으로 해서 일부 구리에 토지가 있고 반대로 우리 남양주 토지도 일부 구리 쪽에 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협의가 완료됐어요, 구리하고?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점용허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잔디 목적으로?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왜 여쭙냐면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야구장, 축구장,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보면 목적에 맞게 인허가를 국토부나 받은 게 아니라 다 목적 외로 받아놓고서 불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운영하는 시민들의 사용 못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민원 들어오잖아요.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그럼 결국엔 ‘야 이거 불법 시설이다’ 그래서 해당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불법이니까 집행해야 돼’. 그럼 이걸 다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사용할 수 없냐’. ‘원상복구 하고 체육시설로 들어와라. 그럼 해준다’. 그럼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인허가 받는 것들이 다 목적 이외에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진행해서 사업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또 나중에 만약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이거 원상복구해야 돼’ 그러면 원상복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뭐 다목적 잔디광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광장이니까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 그 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홀만 막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그러면 파크골프장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 부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협의 볼 당시에도 파크골프장으로 협의를 봐야지, 안 내준다고 잔디광장 조성하겠다고 협의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아까 한강유역청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잔디광장으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지훈(민) 위원
아니,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국토부에다 물어본 적은 있어요? ‘우리 잔디광장 목적으로 지금 사업 신청하는 건데 우리 파크골프장으로 좀 사용할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안 되는 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금방….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체육과에 지금 모든 시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여태까지. 야구장, 축구장 다. 그리고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면적이 얼마큼 추산되는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위치도 어딘지 모르고. 그냥 구두상으로 다산2동 거기 근처 어디예요. 그럼 이걸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다음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리하고의 어떤 행위허가나 이런 협의 보는 과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지금 협의 보는 주체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협의 보고 있는 과정이고. 사업도 지금 협의가 11월에 완료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완료되면 12월에 착공한다고 해도 12월에 공사할 수 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공사는 당연히 동절기라서 못 하는데 그전까지 계약 관계까지 다 맺어놔야지 그 업체에서도 자재 확보라든지 이런 걸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은 언제든지 우리 예산 세워주면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서. 과정이 그럼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13억이라는 예산이,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1차 추경 때 세부설명서를 봤더니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면적은 돼 있더라고요, 1만 3500㎡라고.
이 부분은 사업 진행하실 때, 예산 올리실 때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부연 설명들을 이거 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협의 보는 것 자체도 목적에 맞게 협의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에 진접읍 크낙새 축구장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도비 30%, 시비 70% 해서 10억인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10월이에요. 설계비 5000만 원인데요. 공사는 상반기에 예정돼 있어요. 2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게 경기도에서 체육 진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월 말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5월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도록 돼서 8월 8일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8월 8일 자로.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할 때 이번에 꼭 선정된 만큼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만일 2회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다음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할 건데?
○체육과장 유형식
왜냐하면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25년도로 넘어가면 공모사업 신청한 목적에 맞질 않죠. ‘25년도에 공모를 한 건데.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었을 때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안에 추진이 되지도 않을 사업을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이월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실시설계하고 계약 이런 단계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니까.
○김지훈(민)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착수할 예정인데 설계비는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 지급하면 설계 주는데 9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그때 지급해야 돼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 이후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사비가 있어야지 계약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10월에 착수해 가지고 설계 아무리 빨리 한다고 그래도 한 달 걸린다고 치고 11월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 업체 바로 선정해서 바로 9억 5000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사업비가 있어야 회계과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비가 바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비를 매칭하지 않고 하면 페널티를 준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도 현장에 담당자가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교부 신청할 때도 9월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지방 확보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가 8월 8일 교부가 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기후에너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0페이지 화학사고 대응입니다.
화학사고가 뭐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시설 결함, 노후화 등에 의해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수련 위원
모든 상황 뭐 언제 어디서나 다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꼭 어느 지점에서만 특히 더 많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시로 보면 2014년도에 빙그레 암모니아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대피 장소가 기존에 4곳이에요. 어디, 어디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당초에 화도체육문화센터하고 진접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 수영장, 도농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화학사고 나면 그런 데로 가야 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무래도 임시적으로 대피하는 시설입니다.
○이수련 위원
대피 장소에 근데 지금 추가 지정을 위해서 답사를 하셨어요. 8곳 정도 협의랑 지정을 하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대부분 체육문화센터.
○이수련 위원
다 그런 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수련 위원
표지판 설치하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기존에 있는 거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사이즈에 관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이수련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한 걸까요, 아세요? 이만하게 뭐 대피소 방향 이렇게 해 두시나요? 아니면 크게 A형 간판 놓나요? 평상시에 두나요?
평상시에도 다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대부분 화학사고가 나면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피 장소를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잠깐 대피시켰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수련 위원
100% 시비인가요? 뭐 따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없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냥 우리 대피소로 그냥 전쟁 나거나 뭐 있을 때 지하로 들어가거나 방공호 이런 데 들어가거나 이런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얼마나 한 사이즈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관련 법령에 그렇게 대피소를 지정을 하고.
○이수련 위원
화학 사고에 대한 거 따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대피소 지정하고 거기에 표지판 설치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위에서 잘못됐네요, 그럼.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수련 위원
이게 화학사고만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굳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진 대피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가.
○이수련 위원
지진은 지진 따로, 화학은 화학 따로 이겁니까? 대피소 표지판 따로따로 다 놔요? 그거 찾아보기도 힘들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표지판 설치 이렇게.
안 하면 혹시 뭐가 있나요? 행안부 지침에서 뭐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관련 법령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또 시군종합평가에도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1400여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9년도에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지훈(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2019년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라고 DPF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3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계상돼서 ‘19년이니까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22년 12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클리닝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산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이 예산 반영할 때 보증 기간 이내에 어떤 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거는 DPF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 해 주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줘요? 그 DPF를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3년 동안 클리닝이라고 그래서 한 번씩 세척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 줍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예산 자체를 통으로 ‘19년도에 배정을 다 해놓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019년도에 이제 사업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DPF도 있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있고 또 조기 폐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DPF 관련해서는 유지보수를 3년 동안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 세울 때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19년도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거 지원하자고. 그럼 통으로 세워놓고 접수된 대로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은 계속 이월, 이월, 이월시켜 가지고 온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월 됐다고 하는 거는….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통으로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19년도에 저감장치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 가지고 접수받아 가지고 대상자들 접수하면 교체해 주고 뭐 이런 사업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P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후 폐차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지훈(민) 위원
도합해 가지고 다 목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섰으니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은 그러면 ‘20년도에 또 세운 건 아니고 그냥 이월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면 매년 예산 세운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매년 세워지면서 이월은 또 이월대로 추가로.
○김지훈(민) 위원
남은 거는 이월시키고 보충해서 또 세우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신규 국비 내시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올렸어요, ‘19년도 건데? 정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결산한 이후에 2차 추경에 전년도 거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세워야지. 이걸 뭉쳐 가지고 합쳐서 세운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이어서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유지관리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정산을 하고 ‘24년도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절차인데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질문 취지는 뭐냐 하면 예산 매년 세웠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거를 잔액을 편입시키지 않고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3년 이후 4년 차, 5년 차에 이거를 반납 통으로 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잔액 반납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만약에 올해는 2019년도인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제 2020년도 거가 반납될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내년에 ‘20년도 반납이 들어온다고요?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계속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왜 그런 거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연도에 사업해서 잔액이 남으면 남은 잔액을 내년도 결산할 때 정산하고 세입으로 잡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보통의 사업은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그냥….
○김지훈(민) 위원
유지관리는 3년 동안 하든 5년 동안 하든 예산 또 세우고 집행잔액은 남아 있을 거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도. 근데 왜 이 사업만 3년을 묶어 가지고 정산하느냐 이 취지인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환경국장 양현모
사업 자체가 ‘19년부터 ‘22년도 3년 치 계속비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치가 사업이 종료된 시점인 ‘23년도에 정산을 한 거고 ‘23년도에 정산 보고를 하니까 반납고지서가 ‘24년도에 떨어진 거고요.
○김지훈(민) 위원
이 사업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렇죠. 사업 자체가 계속비 사업이죠.
○김지훈(민) 위원
다른 계속비 사업도 그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단년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속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입 부분 보면.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부당이익금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도가 지나간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나중에 납부를 했었을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진행되는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집행잔액을 묶어 가지고 연차별로 하지 않고 3년 치를 묶어 가지고 한다는 게 처음 봐서.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통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원칙이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하듯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19년부터 ‘22년도까지 3년 치 사업이 된 거죠.
○김지훈(민) 위원
제가 본 예산서에서 이 사업 하나밖에 없다고요. 묶어 가지고 정산하는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계속사업으로 잡은 사유가 있냐는 뜻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아니요. 계속 사업비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를 3개년 치를 묶어 가지고 한 방에 하는 사업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처음 보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3년 치 사업이라는 거죠. 3년의 사업이 끝난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23년도인 거고.
○김지훈(민) 위원
그걸 매년 정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정산 나간 거는 그대로 매년….
○환경국장 양현모
그건 사업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김지훈(민) 위원
국비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산할 거고.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죠, 전체 사업이 끝….
○김지훈(민)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시비도 있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매칭이면 국비 정산은 국가에서 알아서 3년을 묶어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집행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 반납.
○환경국장 양현모
시비 집행잔액은 없고.
○김지훈(민) 위원
시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환경국장 양현모
시비가 있는데 잔액 발생이 없는 거죠, 시비는. 국·도·시비인데 그중에서 시비는 잔액 발생이 없고 국비, 도비만 잔액 발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지훈(민) 위원
그럼 1470만 원 집행잔액은 뭐예요? 잔액이 없으면. 1476만 1000원.
집행잔액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하죠. 시비가 아니면 집행잔액 여기다 어떻게 세입을 해요?
○김지훈(민) 위원
네,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입니다.
2022~2023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인데요. 이게 2년 치 청소대행사업비가 한 번에 정산이 돼서 우리 세입으로 이번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정산은 전년도 대행사업비를 한 5~6월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22년 게 조금 정산이 늦었습니다. ‘23년도는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럼 ‘22년도에는 정산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22년도에는 인적보험료 같은 경우는 4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산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조금 저희가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23년도 정산 금액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이 조금 늦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럼 작년에는 이 청소대행사업비가 없었을 거고, 세입이. 그럼 재작년에는 ‘21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이 됐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원주영
매년 1회씩 정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청소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서 매년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인데 작년에 놓쳤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작년에 좀 민원이 있어서 이런 인적보험료라든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런 거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원주영
내부적인 사정은 뭐 그렇다 해도 응당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체 예산이 또 굉장히 커요.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을 그 규모에 맞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놓친 걸 수도 있어요. ‘23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정산을 안 했다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 동물 사체 처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2차 사고 때문에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민간위탁 처리하고 계셨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수련 위원
그게 또 사체 현장 처리는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좀 있고 트라우마도 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단가가 변경됐어요. 언제 변경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단가는 올해 계약하면서 단가가 올 1월 3일 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올해 1월 3일 계약하면서 이게 이제 ‘25년까지 계약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년간 계약을.
○이수련 위원
권역별로 좀 나뉜 것 같아요. 기존 단가에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권역별로 나뉘었으면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 수거 체계가 조금 처리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민간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수집운반업을 득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법에 조금 적합하도록 하다 보니까 민간 대행사업자들은 수습해서 처리하는 거기까지만 가고요. 적환장까지 수집·운반하는 거리 산정에 대한 금액은 저희 7개 대행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그 거리에 대한 비용이 조금 삭감이 된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수집하는 거는 지금 민간위탁 처리하는 데서 1권역, 2권역 하는 데서 수집해서 하는 거고 적환장으로 운반하는 게 7개가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권역별로 저희가 7개 대행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수집·운반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동물 사체 수습된 거 적환장까지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상위법이 바뀐 건가요? 수집 따로, 운반 따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닙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은 이제 계속 있었고요. 그전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그냥 저희가 수집운반업자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데 동물 사체를 기존에 하시던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이번에 수거 체계 개선하면서 그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이수련 위원
민간위탁 처리하는 데서는 주유비는 따로 지급되거나 이런 건 있나요? 이분들 걸어 다니면서 수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유류비는 다 지급이 됩니다. 원가 산정할 때 인건비라든지 거리 산정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기타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경비가….
○이수련 위원
3만 9000원, 3만 7000원에 포함 말고 따로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나 경비를 일반관리비 이원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수련 위원
수집, 처리해서 모으는 거하고 운반해서 적환장까지 운반하는 거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1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도부터 와부까지 해서 10개 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치가 저희가 이패동, 양정동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화도, 수동에서는 좀 거리가 멀고.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진접이나 오남 같은 경우는 6개 동이 이제 수집, 운반을 하면서 거기에 적환장까지 오는 거리는 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환장의 위치가 이패동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체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련 위원
거리 비율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단가를 조정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운반하는 데 7개 대행업체에 대한 금액도 발생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간접노무비라고 해서 기동반 운영하면서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일단은 좀 삭감이 돼서 이게 고생하시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생태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 371페이지입니다. 별내면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 사업.
이게 총 공사비가 예산이 얼마에 책정됐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총 17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현재 공사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태봉마을 주민들하고 심각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 2시간가량 걸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봉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 30년, 40년 동안 사용하던 주 진입도로의 차도교가 340m 위쪽으로 번영교를 새로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자리에 인도교를 놓다 보니 주민들의 원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8월 말 주민들 대표 여섯 분과 또 대화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최종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5000을 올린 거는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인도교와 위쪽의 번영교 342m의 차도 폭이 현재 4.5~5.5m로 좀 교행하기가 좁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은 이 부분을 6m로 해서 도로교통법의 차선을 그어 달라, 그리고 용암천 주변으로 인도교와 번영교 위쪽까지 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1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기존에 있는 예산과 해서 다 주민들 요구 사항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방금 질의드린 인도교는 현재 어느 정도.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상판,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미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재착공이 들어갔고요.
○김동훈 위원
이제 아시겠지만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어쨌든 인도교가 설치되는데 인도교는 또 야간에 조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조명 관련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여기 설계에 조명 관련 시설도 포함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안타깝게 이번에 조명은 빠져 있습니다. 조명은 좀 더 고민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수차례 가서 본 위원도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지금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도교를 설치할 때 설계에 꼭 조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래서 뭘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도 지금 더운 여름날 현장에 가서 고생하시고 주민 의견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용암천변에 인도교를 설치하고 별내동의 인도교가 지금 여러 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명이 없는 인도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17억,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빠져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잘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올 12월에 인도교 공사가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때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인도교하고 방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로 확장, 그리고 인도 설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조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방금 조명시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추경이 됐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 거죠?
○김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없다가 2회 추경에 예산 10억 요구하셨는데 그간에 행정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절차상에.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었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GB 미반영된 걸로 협의하고 이런 식의 지금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게 다 완료가 됐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10억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4억 원, 보행교 용역비가 2억 원, 공사비 4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억 예산으로는 정확히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감정평가 결과 현재 확보된 예산이 지금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한 8억 정도 지금 토지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2회 추경에. 그리고 당초 공사 계획에 보도교를 연결시켜서 지금 덕소리 방향으로 교량을 연결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실시설계비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터널 전면부 녹화 공간하고 이런 공사를 하려고 지금 4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지금 토지보상비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의 소유가 어디인가요? 기관인가요, 개인인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기관입니다. 철도공사랑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철도청이 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보상 협의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감정평가하고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2회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도 이제 보상에 협의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 뒤에 보상에 착수합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원주영
이 추진 계획을 좀 봤어요. 8월부터 9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인허가 추진하겠다. 10월부터 11월까지 폐철교 연결 보행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다. 그다음에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상으로 봤을 때 한 달씩, 혹은 두 달씩 기간으로 이 과업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이 공간을 잘 꾸며달라는 와부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추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향후 추진 계획을 봤을 때 토지보상이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다, 혹은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인허가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11월까지 설계 용역 착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절차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11월에 착공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일단 착공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최선을 다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회 추경에 10억을 요구하셨는데 그 10억을 이러한 기간 동안에 충분히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기간이 좀 타이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우선은 제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하려고 이제 질의를 한 건데 사실상 우리가 행정절차,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기간을 잡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11월까지 착공이 가능할까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런 염려를 좀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수동면장 우해덕
수동면장 우해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동면 복지회관 지원사업 삭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복지회관은 오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방1리 주민들은 기존 임시 복지회관의 임차 기간이 한 12월쯤 만료가 되는데 복지회관의 정상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수동면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시면 복지회관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죠. 삭감 의견으로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어저께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일단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경로당 2층, 3층에 대한 집기류 구입인데 2층에 방이 원래 두 개인데 방 하나로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미처. 혼란스럽게 해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방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세요. 방 하나하고 방 두 개의 차이가 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지금 수동면 내방리에는 당초에는 그 건물에 도촌어린이집이 있었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촌어린이집하고 마을회관을 새롭게 건립을 하면서 이제 내방리 주민들이 일반 가정집에 임차를 해서 가 있었어요, 한 2년 동안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10월에 준공이 거의 돼 가는 시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에 대한 집기류를 반영을 한 건데요. 건물은 1·2·3층인데 1층은 어린이집, 2층·3층이 2층도 경로당, 3층도 경로당인데 2층은 이제 남녀가 따로 분리되는 이런 방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2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방 있고 식사도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방기구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회관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도 입지할 수 있고 노인정도 입지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 하나, 방 두 개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저께 TV 2개 320만 원, 그 밑에 TV 하나 16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중복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TV.
그다음에 의자 50개. 그 밑에 또 의자 50개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 또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도 중복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면장님께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우선은 주민들께서 그런 집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셨기에 그걸 다 받아준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3000만 원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세부 내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갖다 주셨죠?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수동면장 우해덕
네.
○부위원장 원주영
미리 준비가 됐으면 이런 혼란이 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내용이 이 책자에 있고 또 면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고민을 좀 하셨더라면 우리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자체를 안 세워드리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애초에 상세하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 뭘 맞췄더라도 3000만 원이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대할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지금 우리가 다시 시간을 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각별한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출석위원 8명
- 한송연
- 원주영
- 김지훈(국)
- 김동훈
- 김지훈(민)
- 이수련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8급 김형태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28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복지국장최재웅
- 문화교육국장이형숙
- 환경국장양현모
- 시민시장담당관손원철
- 시민안전관이명구
- 홍보담당관박선영
- 감사관서상근
- 민원담당관김선미
- 행정지원과장곽용환
- 의회법무과장양기영
- 인사과장강혜숙
- 지역경제과장임대훈
- 회계과장문경석
- 복지정책과장이석태
- 장애인복지과장김일녀
- 여성아동과장이은경
- 보육정책과장노영광
- 문화예술과장강호진
- 미래교육과장이유미
- 문화관광과장이주연
- 체육과장유형식
- 기후에너지과장김운탁
- 자원순환과장남경화
- 생태하천과장이태국
- 공원조성과장김준모
- 수동면장우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