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3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29.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0.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한송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이정애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한송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이정애·손정자·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원주영·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근수·손정자·전혜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이진환·한근수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상수·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이정애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송연·이진환·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박경원·이경숙·한송연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이진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상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한송연·이진환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위원회 발의)
28.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9.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09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현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현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은 물론 남양주시의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1명도 갖지 않는 국가가 됐으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췄다는 국가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양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20년 출생합계 3764명, ‘21년 3730명, ‘22년 3670명, ‘23년 3226명, ‘24년 8월 기준 출생합계 2199명으로 해마다 출생률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높은 물가와 집값, 교육비, 경쟁 압력 등 구조적·문화적·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는 사회적인 요인이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5~49세 남녀 절반 이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으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합리적이라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해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레 오를 것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에 남양주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보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육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출산율을 40%로 끌어올린 일본의 한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40분 떨어진 인구 20만 명의 지바현 나가레야마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으로 ‘송영(送迎) 보육스테이션’을 운영해 보육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송영 보육스테이션’은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역 앞 스테이션에 맡기면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가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 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곳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부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등·하원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스템입니다.
2007년 시작된 이 시스템의 하루 이용료는 100엔으로 우리 돈 약 940원이며 한 달 이용료는 2000엔으로 우리 돈 약 1만 9000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이기에 도쿄 등 대도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원 등·하원에 대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나가레야마시 송영 보육스테이션 도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구 및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몰렸고 2004년 15만 명 안팎이었던 시 인구는 ‘23년 약 21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세수는 343억 엔으로 80% 증가하였고 30~40대 육아 세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일본 도시 가운데 0~9세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송영 보육스테이션은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선제적인 보육정책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극복한 사례로 우리 시의 저출생 대책과 보육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또한 ‘24년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저출생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을 바꾸는 나가레야마시의 송영 보육스테이션을 교훈으로 삼아 남양주가 육아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본의 ‘송영 보육스테이션’을 참고하여 ‘영유아 등·하원 돌봄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수요, 위치 선정 등에 대해 분석하는 종합 용역을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본 사업의 전면적인 진행에 앞서 용역과는 별개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와 영·유아 수가 많은 다산동 다산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세로 임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간곡한 제언이 부디 속히 진행되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성대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송연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2조 5007억 122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1427억 2071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579억 9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신규 설치에 따른 인건비 확보가 현시점에서 시기의 적정성과 편성 시 실제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요구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공통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한송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8명, 복지환경위원회에서 30명, 도시교통위원회에서 31명 등 총 139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위원회 공통사항 29건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99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98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 222건 등 총 71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의원배지의 규정을 현실화함으로써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이정애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한송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이정애·손정자·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김동훈·이경숙·박윤옥·이진환·박은경·정현미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이수련·이진환·김영실·이정애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원주영·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 의원입니다.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젊은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성분 등의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저작권 귀속, 예우 및 포상 등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 증가 수요의 해소를 목적으로 마을법무사를 신규 도입하여 지방세 및 상속 등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 상담의 균형성 제고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를 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확대 관련 단서를 신설하여 재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생존수영 등 교육경비 지급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경원·한근수·전혜연·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근수·손정자·전혜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박윤옥·김현택·손정자·김상수·전혜연·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에 대한 정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구체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 안정적 자립생활을 돕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개선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가족, 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전환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건실하고 능력 있는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우리 시 아동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 유사한 보건복지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이진환·한근수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상수·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이정애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송연·이진환·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한송연·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박경원·이경숙·한송연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이진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상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한송연·이진환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위원회 발의)
28.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9.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1.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등에서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주거시설 유입으로 인한 도시 상업기능 저하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 방지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인근 건축물 등을 포함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해체 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85㎡ 초과 주택의 비율을 40%에서 50%로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지원을 명시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점검 사항과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본 조례의 제도권 안에 관리·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술자문 대상의 기준 공사비 상향과 자문위원 해촉 및 제척 사유를 신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노후 하수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른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합리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사무를 재위탁하여 관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올해 6월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진접읍 팔야리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 한가위와 함께 지난 11일 경기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유치는 민관정이 하나 되어 힘을 모은 결과이며, 74만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회는 경기도와 집행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의료원이 개원하여 시민 여러분께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21명의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넉넉한 보름달처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6명
- 시장주광덕
- 부시장홍지선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복지국장최재웅
- 문화교육국장이형숙
- 환경국장양현모
- 도시국장김상수
- 교통국장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성기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