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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6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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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2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5.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경원·한근수·전혜연·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근수·손정자·전혜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박윤옥·김현택·손정자·김상수·전혜연·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4.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경원·한근수·전혜연·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에 대한 정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원 사업 시행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구체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 안정적 자립생활을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재활용품 정의의 인용 조문과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경원·한근수·전혜연·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명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 등을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의 방향성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표준조례안의 방향성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폐지수집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안전보호 강화, 소득 보전 등을 하고자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에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 1호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용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보다는 자원재활용법에서 정의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의미가 조례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안 제2조 3호의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서 “60세 이상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또한 표준 조례안의 방향성과 현 사업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준 나이를 60세로 하향한 것은 현재 집행부의 기준인 65세보다 시혜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람”에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60세 미만의 재활용품 수집인들은 자영업 또는 고용된 형태일 것으로 판단되고 고용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내용은 개정 내용과 연계된 사항이고 안전 교육과 지원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안전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근수·손정자·전혜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인으로의 자립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근수·손정자·전혜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관계 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립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와 시책 방향을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는 입법의 경제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번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입법 체계상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만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조례로서 시민에 대한 침익적 내용도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돌봄와 자립에 대한 공공의 책임 증대에 따라 자치단체 책무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 자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박윤옥·김현택·손정자·김상수·전혜연·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화장실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성, 청소 상태·비품 현황 확인 등의 점검 현황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한송연·이경숙·박윤옥·김현택·손정자·김상수·전혜연·이수련·

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원주영 의원)r!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외 청소 상태, 비품 현황 등과 같은 점검현황 관리를 전자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9억 927만 8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6억 1757만 4000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2억 270만 4000원, 사업비 8900만 원을 편성하여 ‘25년도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9억 9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 증가하였고 인상 요인은 연봉액 조정과 인건비 기본 인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운영비로 편성했던 평가급을 인건비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은 남양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남양주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법인인 만큼 출연 동의에 앞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안인 거잖아요? 출연동의안 해야 내년 예산 쓰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사업비 저희가 지금 보면 대다수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 89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여기 보면 그 목에 보면 정책연구 나눔홍보사업, 나눔바자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정책연구나 이런 데 세부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내년에 운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나오셨으니까 이 예산이 나왔겠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거를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정책연구는 저희가 이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 공급량 적정성 현안 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또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취약계층 청년 관련된 부분들을 섞은 연구용역으로 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사랑의 온도탑에 이제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이제 새로 세워졌어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온도탑을 연말이면 이제 세워서 이제 기부 활동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탑 설치비 그거 관련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올해는 없었는데 ‘25년도에는 생기는 겁니까? 그럼 여태까지 탑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해마다 있었던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건 아마.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전에는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 줬고 이번에는 이제 설치 대상이 안 돼서 우리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올 초에 ‘24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고 그 전년도에도 그러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저희가 설치 대상의 지역이어서 그쪽에 공동모금회에서 설치를 했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협약이 돼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부위원장 박윤옥

‘23년에도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돌아가면서 세워준다며요,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지자체별로.

○부위원장 박윤옥

지자체별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작년에 세워졌으면 ‘23년도에는 저희가 세웠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지요? 명목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제가 지금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요. 확인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왜 예산서를 보고서는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지요. 지금 간단히 조례안 나가고 위탁 동의안 나가는 거에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질의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준비하셨으면 사전에 뭘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이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출연 동의안은 저희 그냥 당연히 동의해야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가 1차로 이제 현안사항보고는 드렸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교감을 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매번 정책연구에 대한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하기만 하면 뭐 하냐.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번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효과,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얻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 없어요. 매번 뭐를 하시고는 계세요. 용역도 하고 맨날 해. 근데 그거를 뭐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책 연구비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4400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또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뭔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엄청 관심을 갖고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좀 마음이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도 용역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양주시 어떤 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남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말씀만 더 드리면 매년 저희가 왔을 때 복지재단 출연이 2년입니다. 2년이니까 아직까지 자리 안 잡혀서 아직까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했을 때 희망케어하고 같이 부합해서 얘기했던 거, 희망케어센터에서 했었던 부분을 그냥 복지재단으로 옮겨온 거 아닌가. 나눔 행사만 물품 기부받아서 나눔 행사만 하지 않냐라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차, 4년 차 들어가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약간의 그래도 진행이 되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지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위원님 이제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기부라든지 나눔 사업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지재단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후원 사업비로다가 이제 자료를 보면 한 11억 8000 정도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거기에 보면 시설 운영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또 공모사업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윤옥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 자체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점 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글쎄요. 따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싶어요. 잘 모릅니다, 저희도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좀 드리고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년째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2020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4년 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4년 차 지나고 있네.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그게 희망케어센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희망케어센터는 이제 저희가 재단에다 위탁을 한 거고요, 시에서.

김현택 위원

시에서 재단한테 위탁한 거고.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현택 위원

사업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 정도 후원 사업… 우리가 후원금을 모아서.

김현택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건 옛날에 희망케어에서 하던 거니까 그거말고. 희망케어에서 옛날에 하던 거를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4개의 법인에서 각자 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제 직접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나… 시에서 이제 사무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거 말고 또 있냐고.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현재는 복지재단 희망케어센터 4개 시설 수탁….

김현택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복지재단은 희망케어센터 4개만 계속해서 관리하실 그런 저건가요?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또 들은 것도 있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설립할 때 당시에 와서 집행기관석에서 앉아서 했던 그 국장, 과장들은 다 거짓말한 거네. 의회에 와서.

회의록 안 봤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김현택 위원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뭐 몇 년 된 회의록을 담당 과장이 볼 일도 없고 담당 직원들도 볼 일도 없고. 그냥 자기 그 기간만 지나면 그 사람이 뭘 했든 말든 난 또 그 시간만 또 지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한 번은 부결을 했었어요. 설립 동의안을 부결했었고. 그다음에는 보류도 했었고. 아주 이게 처음에 이게 설립될 때 엄청난 진통을 겪고선 된 겁니다. 국장님도 한 분이 계시다 바뀌고 다른 국장이 와 가지고 해서 계속 회기를 회기 다음 달에 다시 또 다루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거는 혹시 이거 희망케어 그거 하나만 바꾸고 이름이나 바꾼다든지 아니면 희망케어를 이제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전환하는 거로만 끝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로 복지재단이 하려고 그러면 좀 복지재단이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설,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진짜로 우리 복지재단이 다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저기 역량을 키워서 이렇게 설립되고 운영돼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각 법인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도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의회에서의 그런 이제 우려였었고. 거기서 집행부에서 답변은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일단은 그렇게 하겠지… 희망케어 하겠지만 나중에는 점차 점차 늘려서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는 거는 희망케어 그리고 희망케어 후원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재단 후원금은 희망케어 후원금 갔던 거를 그대로 그냥 옆으로 옮긴 것뿐이지 복지재단이 새로운 무슨 그런… 물론 이제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희망케어를 우리 복지재단이 그냥 그 자료 있는 데 있던 거를 그대로 인수받은 거 외에는 지금 다른 역할이 뭐가 있는지. 네? 인건비만 있잖아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 이 출연금은 이제 인건비나 이런 기본 운영 그런 데 가고 지금 말씀하신 건 후원금 가지고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 복지재단에 자산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현금 자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기본 재산은 30억이 출연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출연금으로 이제 재단 운영을 하고….

김현택 위원

그럼 30억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업들은.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하는.

김현택 위원

그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게 결국은 희망케어에서 지금 역할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희망케어에 너무 집중되니까 그럼 희망케어말고 다른 그런 단체에도 많이 지금 기부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의 어떤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양주시만의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아너 소사이어티라든지 평온한 기부라든지 고액기부자 관리를 특별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 기준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의 기부금이 저희 시로 또 후원이 되고 있고. 또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전에 없던 사업들이지요.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지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변화나 진전 이런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목표가 이거예요? 그냥 희망케어를 관리하는 재단 이거면 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사실 목표가 어디라고 이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 수탁시설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시설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 검토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출연안 자체에서 보면 이제 인건비에 치중돼 있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지금 빈약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 개발 같은 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정책 개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원래 해야지 저희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짜리 용역이든.

근데 여기 보면 기본이 무조건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돼 있어요. 그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에 2000만 원, 2024년도에는 40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년 4000인데 그걸 보면 2000만 원씩 두 건, 전번에는 2000만 원 한 번 이런 거거든요.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용역에 그냥 어느 정도 고정돼… 우리가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보통 학술이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비용에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용역을 이렇게 보면 그 정도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현택 위원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렇게.

김현택 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2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크게 해서 삼천 몇 백만 원짜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작년에 컸으니까 1500짜리를 해도 상관없겠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고 그냥 20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 하니까 4000만 원 또 내년에도 두 번 할 거니까 4400, 4400이라는 거는 부가세 10% 해 가지고 4400 아니에요? 20%. 2000, 2000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근데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의 이제 범위라든지 과업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제 용역비 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통상… 통상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연구 용역이 보통 2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많이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한 수단인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김현택 위원

그게 이제 위원회 의회에 오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동의안이라는 것도 이제 의결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되게 이제 모르고 만약에 결정을 하면 참 위험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고 O든 X든 알고 결정을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O라고 해도 안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X라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O, O, X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약간 이게 그냥 확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럴 겁니다.” 이러시지. 그래서 내가 작년도 것도 내가 봤어요. 작년도에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정자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때.

그래서 제가 답변 내용에서 왜 저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실까. 명확하게 답변하셔도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도 보면 가끔 가다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답변을 좀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그런 답변도 못 들은 상태에서 O, X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아, 나는 저 정도만 얘기 들어도 난 정확히 알겠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한테 사전에 작년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확고한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위원회도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 2년 동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 위원회에 온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올리는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득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 하셨습니까?

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저희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출연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가족 또는 종중, 문중의 분묘를 부지 내에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전환 시 장사시설의 설치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한 예외 규정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타목 나③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밖에 법 제명 인용 현행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경우에는 봉안시설 설치 장소의 거리 제한 규정 등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법과 동 조례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고하며 봉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입법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입법예고 기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일입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지금 이 안건을 입법예고하신 기간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가 입법예고는 1월에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회는 2월에 마쳤는데요. 제가 이제 부의안건을 올리려고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결재 과정에서 이제 설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좀 검토해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질의를 하는 기간이 걸렸고요. 저희가 타 시군 조례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붙임 5번 입법예고 결과보고 보시면 붙임 자료 두 가지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규제 심사 검토….

전혜연 위원

네, 입법예고 결과보고에 아래쪽 공고문 아래쪽에 붙임 1, 2번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찾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그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만 올라와 있고 공고 결재문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문만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다른 조례들을 보면 붙임에 아예 입법예고문만 써 있든가 두 가지 1, 2번을 써 놓으시면 보통 두 가지를 다 올리시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올리신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는 붙임 1, 2번을 기재하시고 파일은 입법예고문만 올라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붙임 자료를 기재하실 때 파일명만 올리시든가 아니면 파일을 2개 다 올리시든가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전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셔서 지금 지나간 거라고 그냥 두지 마시고 이번에도 공고문들 다시 올리셔서 확실하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재위탁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건실하고 능력 있는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우리 시 아동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1항에 따라 수탁 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위탁기간이 5년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하시는 걸 올리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재위탁의 근거는 어떻게 돼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단 5년이 만료가 되니까 재위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네, 그 해당 조례에 재위탁의 규정이 되어 있나요, 기한이나 기준이나? 그 조례에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다함께돌봄 사회복지사법 말고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있잖아요. 돌봄 조례.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재위탁의 기준이나 규정이나 채점표 같은 건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근거는 저희 지금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설치 운영에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거기에 이 아동… 다함께돌봄에 대해 기준이나 평가표 지표라든가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평가표 지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거기 이제 지침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근거를 잡았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재위탁하고자 하는 곳에 배점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배점…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전혜연 위원

다시 재위탁했을 때에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직 평가는 못 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나 평가 지표 같은 거를 갖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심사 그러니까.

전혜연 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 근거에는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그 안내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정량평가 30%하고 정성평가 70%.

전혜연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은 어느 거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지금 이 여기 적어 주신 사회복지사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관련 조례에는 이 다함께돌봄에 관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관련 조례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쪽에도 있고요.

전혜연 위원

거기에 다함께돌봄에 대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다함께돌봄은 아니지만 재위탁 관련.

전혜연 위원

거기 재위탁 기준이나 횟수 제한이 있어요? 기간이나. 지금 기간 5년은 어떤 기준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행정재산 및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 시행령.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그것도 있고 저희.

전혜연 위원

아닐 거예요. 다함께돌봄은 사회복지사법 따라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5년으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재위탁을 하지 마시고 이 관련 조례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정이나 기간이나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관련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다 지자체에서 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이제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이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전혜연 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내용이 지금 많아서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면 우리 전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준을 잘 지켜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격성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담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수명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사무는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 하여 수행해 온 사무로 사무의 특성상 심뇌혈관질환법 제20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동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24년 12월 31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두 건이 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민간 위탁을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최초 민간 위탁이 201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손정자 위원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쳐서 민간 위탁이 있었고 지금 제6차 위탁 기간입니다.

손정자 위원

민간 위탁 있긴 있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를 받으시는 거는 계속적으로 동의 받고 진행하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10년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전국에서 19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여 왔지만 자치사무와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는 ‘25년도 민간 위탁이 최초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로 민간 위탁을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처음에 전국에서 몇 개 정도가 혹시 운영이 됐었는지 알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0년에 19개로 저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저희가 순차적으로 매년 증가돼 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10년 최초부터 했고 경기도의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09년, 또 부천 같은 경우는 2012년, 이렇게 연도가 약간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경기도 5개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경기.

손정자 위원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 보급이 되었을 텐데 변화가 없이 지금도 5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아직까지 5개소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비 50% 지원 사업이라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는 예산 규모가 좀 큰 사업이라 이런 같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 타 시군도 자체 시군비를 세워서 약간의 소정의 약제비 지원 정도의 소폭의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중복 지원의 여지는 없으신가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어떤 사업과 중복 지원.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이나 중복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 자체가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셨냐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는 이 업무 이후에 그런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와 저희 의료 쪽에서 최초에 사업이 검토될 때 중복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손정자 위원

그때 중복성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러니까 질청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처음 실시할 때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어제나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예산 부족 사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위탁이 3년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뭐 국비 확보라든가. 그렇지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최초에 2010년도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10월경에 시작을 해서 2년 2개월 정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5차까지 계속 3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3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약제비 부분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향후에 추진 시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를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더 많이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 인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 매칭을 하고 그 지원에 비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복의 여지도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그 금액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에 있어서 그것도 찾아보셔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또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다른 분도 질의하시고.

○위원장 이경숙

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지금 우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지금 민간위탁 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한 곳이 지금 십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최초 위탁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 다시 또 위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공개모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그럼 공개모집 할 때는 위원회가 그럼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김현택 위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열었던 그런 저기 자료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3년마다. 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했던 자료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그때 혹시 경쟁이 있던 적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김현택 위원

공개 입찰을 했을 때 혹시 경쟁이 있느냐라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경쟁은 없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럼 거의 한 번 위탁하면 끝이야? 네, 보건소장님.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아니까요. 2010년부터 하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출발 자체가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 5개 거기에도 지금 현재 당초 수탁기관들이 계속 그거 하고 경쟁 2개 이상 들어오고 1개 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김현택 위원

처음에 그럼 시범 할 때 그 나라에서 지정한 거예요, 거기를?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김현택 위원

그때, 그때도 보건소장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김현택 위원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태까지 지금 계속 한 저기 단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수탁자 심의위원회도 안 했겠네, 한 번도. 굳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무슨 심의를 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금도 저희가 이 공고 계획과 이 기준에 따르면 모집 공고 시.

김현택 위원

공고는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야.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응시하시는 기관이 한 기관이면 재공고가 반드시 나갑니다.

김현택 위원

네,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거라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리고 재공고 시에도 한 분이면 수탁위원회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배점을 받아야 저희가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점수를 또 저기 평가를 해야 되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하는 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어쨌든 간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지원 기관이 1개소였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원 기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문성이 낮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김현택 위원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경기도 내에 아까 이제 5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5군데도 똑같이 이제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거 하는데 국내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이 거의 다 하나씩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그런 개념이네, 이게. 네? 임상이든 연구든 하여튼 간 그런 대학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정도예요, 이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5군데 그 대학에서 그거 하면서 전국의 아까 19군데 지금 현재는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에 총괄하는 교수가 있으면서 매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거기에 대한 평가 발표 그런 회의를 하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제 한 곳씩 들어와도 실제적으로 점수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 미달이 되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사 복지부에서 하는 그거 사업 같은데요.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그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밀려 있던 미지급된 4억 얼마를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혹시 또 그런 사항이 생길… 지금 현재대로 가면 그런 사항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수혜받는 분들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끌고 가고 신규 65세 이상 최초 진입에 대한 부분은 지원 부분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3억 정도 국비하고 우리하고 하면 거의 한 5억 8000만 원 1년에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5억 8000입니다.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 이거 하면 등록센터에서 활동하고 이러는 것도 내용도 저희한테 좀 많이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술발표회고 뭐 하여튼 간 이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한테도 많은 자료들 좀 의회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잡아 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침에는 일몰 시에는 같이 일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매번 계약 규정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종료되면 같이 종료된다는 것을 항상 같이 거기 기재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민간 위탁… 그러면 이 동의를 할 때 여기에 지침 사항으로 집어넣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공고하는 안내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토론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부만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의안 처리 경제상 적절하다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결에 앞서 동의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제출자인 집행기관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여 성 아 동 과 장이은경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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