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2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 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이정애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한송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이정애·손정자·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원주영·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1.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이정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박은경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장병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군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 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협력체계 강화 및 위탁,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젊은 군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확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박은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총괄하여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군 장병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남양주시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를 위한 군 장병의 지원 횟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교육, 안전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안건은 의의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한송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김동훈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시설물 보건위생을 위한 검사 및 해소 대책을 모래장과 바닥재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시설물 관리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의무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한송연·박은경·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 성분 등의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안전 검사를 구체화하고, 놀이시설 바닥재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유해 물질 검사기준을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3.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 한근수·김동훈·이정애·손정자·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정현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과 더 자주, 더 가깝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홍보대사의 위촉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 및 품위유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홍보대사 운영 및 해촉,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콘텐츠 저작권 귀속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현미·한근수·김동훈·이정애·손정자·원주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정현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저작권 귀속, 예우 및 포상 등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 위촉 등 운영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여 홍보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시정 홍보 효과와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안건은 의의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홍보담당관 박선영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개선을 통해 시의 위상 및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김동훈·이경숙·박윤옥·이진환·박은경·정현미 의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정책을 현실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대된 보험 등의 대상과 범위를 반영하여 제명을 남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보험․공제 가입 대상을 기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에서 여권, 차량등록, 지적 관련 업무 담당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험․공제 대상자의 명칭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 및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한근수·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김동훈·이경숙·박윤옥·이진환·박은경·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보험 및 공제 보장 범위를 여권, 차량등록, 지적, 지방세 등 전반적인 대민 관련 업무로 확대하고 조례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이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 발생 대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보험공제 대상을 각 분야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5.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이수련·이진환·김영실·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원주영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탁사무의 운영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 또는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승인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 공모사업 등 사전에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측정 시, 사업별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업무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원주영·한근수·정현미·손정자·김동훈·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이수련·이진환·김영실·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원주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능의 복합화와 다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기관장의 승인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제6조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생략의 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략 가능한 게 1년 이하의 일회성 사업이나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원주영 의원
네.
○박은경 위원
이번에 지금 신설 규정을 넣으신 거는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생략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신 거잖아요?
○원주영 의원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주영 의원
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에도 개정을 했었고, 정확하게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 위임사무에서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강행규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법률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수탁기관이 정해져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 동의가 굳이 필요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조항을 넣었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원주영 의원께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주영 의원
어떤 예를….
○박은경 위원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원주영 의원
우리 시에는 지금 그 사례가 없고요.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 정부공모사업 중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양식 분야 탄소중립 실현,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공모사업에 위탁시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의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수탁기관이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민간동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 사업비가 남양주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남양주시가 공모했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부 사업이라면 정부에서 알아서 할 거고.
○원주영 의원
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 사업인데 남양주시가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되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주영 의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앞서서 짚었던 제6조3항에 제3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6조에 말씀하셨다시피 6조에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항이 이미 있어요. 이미 주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3항을 신설해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성이나 그리고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라고 해서 이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을 시의회 동의를 본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주영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사항에서 6조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3항에 3호 생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공모사업 참여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거나 또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제6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라고 해서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에 반대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표결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찬성 투표, 반대 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 투표 실시 후 저의 의사 표시를 산입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에 의한 안건 가결을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까지는 부결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 재적의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럼 먼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1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원주영·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를 교육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비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신설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존수영 등 현안 사안에 대해 교육 경비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근수·원주영·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경원·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한근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근거하여 비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지원금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고 전출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생존수영 등 교육 경비 지급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한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육 경비를 교육지원청 소관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7.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동산 등기, 민사·가사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포괄적인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에 마을법무사 상담을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상담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마을법무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을 도입하여 예약방식을 다양화하였고, 그 밖에 상담기록과 관련한 각종 서식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을법무사 도입을 통해 증가하는 법률상담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 증가 수요의 해소를 목적으로 마을법무사를 신규 도입하여 지방세 및 상속세 등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 상담의 균형성 제고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를 선도하고자 제정된 안건으로, 시민들이 생활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법무사를 도입하여 체감도 높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 법률서비스 분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양주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5조4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대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확대 관련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그 목적에 부합하고 소비자들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현미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정현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 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16개 읍면동과 남양주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은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국·소·원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78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감사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일간의 현장 확인과 각종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 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7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문 화 교 육 국 장이형숙
- 시 민 안 전 관이명구
- 홍 보 담 당 관박선영
- 민 원 담 당 관김선미
- 지 역 경 제 과 장임대훈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한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