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2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10.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이진환·한근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상수·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이정애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송연·이진환·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박경원·이경숙·한송연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이진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상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한송연·이진환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위원회 발의)
9.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상수·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이정애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학생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정비구역 인근의 건축물과 육교·지하차도 해체 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며 또한 건축물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축물이 해체되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육교·지하차도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 정비구역 인근의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9조의3에서는 건축물의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안 제9조4에서는 학생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이용시설 등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상수·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 해체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보행약자의 보행편의 증진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육교·지하차도와 보행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및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외각 경계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의2와 3에는 건축물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해체공정을 전반적으로 관리·점검하고 학생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지역 건축물 해체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해체계획서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물 해체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이수련 의원님께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질의 있는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건축물 등을 포함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해체 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축물이 해체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송연·이진환·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된 범위에서 공공기여 시 기존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공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송연·이진환·전혜연·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50%로 변경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85㎡ 초과 주택의 비율을 40%에서 50%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가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한송연·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하고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시의원 1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점검 사항과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한송연·이경숙·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이 동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유사 조례를 본 조례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시의원 1명 이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조항 일부를 이관 및 정비하여 제도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규정의 단일화를 위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조항 일부를 이전 및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영실·이수련· 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박경원·이경숙·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남양주시 모든 공공 부설주차장이 본 조례의 제도권 안에 관리·운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공공부설주차장 안에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 혜택을 추가하였고 별표1의2에서는 공공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박경원·이경숙·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공공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와 3을 신설하여 공공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발행 대상 및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고, 월정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공공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현실과 맞게 재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안내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란에 긴급자동차를 전액 면제하고 목으로 정렬하였으며, 공공부설주차장 요금표 별표1의2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부설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본 조례안과 같게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살아있는 민주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설계 시공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에 관한 조항 개정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문 대상의 총공사비 기준을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발의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 대상을 현행 2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시가 출자한 납입자본금 2분의 1 이상 출연·출자한 기관을 포함시켜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상향시키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과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책임성 강화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불명확한 조문의 정비와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술자문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자문 대상의 기준 공사비 상향과 자문위원 해촉 및 제척 사유를 신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상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한송연·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민주당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 노후 하수관로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하수관로 내부로 불명수가 침투 또는 유입되어 하수처리율 저하 및 막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소요되고 노후 하수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경제적, 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하수관로 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3항, 제4항에서는 하수관로 상태 점검 또는 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수관로의 개보수를 통해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민 안전사고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 등 시민들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상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한송연·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안 제5조에 하수관로의 준설뿐만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를 포함하여 점검·조사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수관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하수시설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민주당 김지훈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노후 하수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이진환·한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을 추가하고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며 상업기능을 높이고자 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 구역과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자연친화 공간인 자연공원의 효율성 높이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며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을 추가하고, 안 제42조, 제44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시장정비사업 구역 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며, 안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역할을 위하여 용적률을 강화하고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자연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며, 안 제23조와 관련된 별표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이진환·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개선하고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과도한 주거시설 유입 방지를 통한 정주 여건을 보호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안 제34조 및 제37조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0조부터 제42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림지역을 추가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형 개발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안 제44조 및 제45조를 정비하였고, 별표 제19조와 제20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허용하였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 경계에서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가 제한되던 것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행 조례의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용도지역 위계를 정립하고 시민이 주거하는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위원회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9월 11일 도시교통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5호에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위임 및 필요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21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제5호 사업시행기간을 신설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고로 처리 가능케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관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제반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조례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원 간에 사전 협의를 마친 위원회 안건으로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시유지를 문화, 휴식 등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입안 제안되어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른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과 제안 사업으로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3만 1761㎡에 근린공원을 신설하여 시민의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으로 오남읍 원도심 지역의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편익의 기여와 현재 대상지가 오랜 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해소 및 경관개선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개발제한구역에서 기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입안 제안되어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변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룡골 등 42개소의 경계선 관통대지 및 기타 584개소 11만 7688㎡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이 해제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걸쳐지거나 일부 포함된 10만 8302㎡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지역의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용도지역의 상향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로 인한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사무를 재위탁하여 관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2015년 7월에 설치되어 9년 동안 계속해서 총 5회에 걸쳐 민간법인(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4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1회/현재))에 재위탁 운영해 왔으며, 의회 동의 절차는 2015년 3월에 처음 위탁 동의를 받고 금번 위탁기간 만료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2023년 말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요양 1~3등급 등 1257명이 지난 한 해 기준 11만 6472건을 이용하는 등 원활한 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근데 지금 현재 삼육재단은 아니고요. 제칠일안식일 유지재단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저희가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공개모집 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준점수가 70점인데 70점 이상 나오면 선정이 되고 안 그러면 다시 재공개를 합니다.
예전에 거기서 일하시는 인력지원 그 운전기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삼육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다른 어떤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도 잘 고려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행하는 걸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예산이 사실 도시공사는 대행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은 도시공사 안 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아니, 아직은. 이제 이게 동의….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직은 그게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정해진 바는 없지만 가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 주십사. 분명히 한 번은… 왜냐하면 삼육재단에 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다른 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일단 공개모집 해서 들어오는 거 봐서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6월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진접읍 팔야리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148억 원, 지방비 182억 원 등 약 37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및 정원 조성, 광릉5일장 활성화를 위한 광릉장 역사플레이스 조성,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사업 등을 계획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연계·통합할 수 있는 핵심 거점 조성으로 진접읍 팔야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올해 9월 중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2024. 3.)에서 기이 의견청취 한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의 신규로 포함된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접읍 팔야리 797-1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72억 3000여만 원을 계획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근에 생태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광릉숲이 위치함에 따라 지역의 우수 자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적정성과 효과가 크기에 지역특화재생사업(전국 5곳 선정 예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사전적격성 검증과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공모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계획 수립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의 사업 방향은 주민들 의견청취 향후 잘해야 되고, 중요한 게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공모신청이 될 경우는 지금 원안대로 계획이 진행되면 될 것 같고 혹여 도시재생사업, 뭐 부정적인 방향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혹여라도 공모신청에… 먼저 공모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9월 23일부터 공모신청을 받고 있어서요. 그때 접수를 할 것이고요.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계속 가서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공모신청 한 데가 우리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현재.
○김상수 위원
경기도 내에.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경기도 내에서 한 군데를 선발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와 파주시 지금 두 군데에서 공모신청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결국은 이제 한 군데가 선정이 될 텐데. 두 군데 뭐 이렇게 중복으로 선택은 안 되잖아요? 딱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몇 % 정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으신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는 60에서 70% 정도.
○김상수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파주보다는 나을 거라고.
○김상수 위원
유리하지 않냐?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그렇군요.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변동이나 변경 사항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크게는 큰 틀에서 변경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다 하신 건가요?
저는 이 건이 아니고 백봉지구에 드디어 우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이효석 단장님?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우리 남양주시 74만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승인을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시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있는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장호
- 도 시 정 책 과 장이정주
- 교 통 정 책 과 장박진범
- 도 시 재 생 과 장송성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