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31억 2713만 7000원에서 30억 1278만 4000원이 증액된 361억 3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쪽부터 227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공중보건의 민간 파견으로 인한 여비 감소 등으로 6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관리는 제2청사 구내식당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등을 위해 1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기본경비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8억 359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건강증진업무 지원은 차량유지관리비 지출예상액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임상병리실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해 6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 간 예산액 조정을 위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관리 일반 및 영양플러스는 행정운영경비 내 인력운영비 각 780만 원, 4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보조제 구입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2023년 누적부족액 및 2024년 추가필요액 4억 36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과 231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보건소 간 예산 조정에 따라 각각 90만 원과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과 경기형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7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1억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출생아 수 대비 예산 부족으로 1억 5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를 각 780만 원,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13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760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36쪽부터 238쪽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총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6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출장 여비 감소 등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239쪽 동부보건센터 청사관리는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집행잔액 1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부보건센터 운영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라 대행의사 운영비를 16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진료사업은 영상의학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2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은 보건소 간 예산 조정에 따라 암환자의료비지원은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출장 여비 감소 등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9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함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환수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같은 보건소인데 출장여비 환수금이라고 있잖아요. 2개가 다른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 통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감사 결과에 받으면서 그 제목을 저희는 땄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쉽게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주무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388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등급이 있다고 A, B, C, D등급이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엘병원은 C등급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라에서 그래도 국비가 70%나 되는데 저희 남양주시 아시다시피 지금 큰 병원이 없는데 이렇게 지정한 병원이 그래도 조금 A등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엘병원이 ‘21년도에 개원을 했고 ‘22년도에 응급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면서 응급실이 그때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해서 간호 인력을 투입하지는 못했으나 그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 기준이 만들어질 때 해당 병원에서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소정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은 나눈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그 간호 인력이 경력이 올라가면 또 저절로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래도 남양주에서 국비 조금 확보 더 하면 좋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에 나와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9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비용은 효소면역검사기 사업비인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시는 건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 사업이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효소면역검사기는 구입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소면역검사기는 당초 1억 1000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계약 완료 끝냈습니다. 다만 국·도비 교부가 전체 금액이 내려오지 않고 저희가 5차에 걸쳐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상에는 10월까지 국·도비 교부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되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교부액은 전체 저희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내.
○전혜연 위원
사업.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모든 사업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총 저희가 받아야 될 예산 총액이 2억 1900인데.
○전혜연 위원
예산 총액 말고요. 이 검사비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검사비는 지금 저희가 약 한 2000 정도 2400 정도 덜 내려왔다고 지금 저희가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600 정도 그 정도 지금 확보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10월 내에 8000 정도가 마저 확보된다고 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2400 정도만 마저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네, 5차에 걸쳐서 이미 확보된 게 한 8400 정도.
○전혜연 위원
본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5차례에 걸쳐서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물론입니다.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 빨리 내려 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상반기에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금액을 교부받지 못해서 지출을 못 해서 엄청 내부적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국·도비 교부라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추후에 지금까지 언제 언제 몇 차례나 요청을 하셨는지 서류 좀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거 노후화된 검사기 교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질수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부서에서도 사업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설명서 400페이지에 지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해당 사업의 기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기존 사업비는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11억 5078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현황 보면 매해 사업비 부족액이 누적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5개년 동안 발생한 누적 부족액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미세하지만 48 대 52 정도로 변경이 되는데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동안 저희 2020년부터 발생한 건데요. 저희 부족액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또는 유선을 통해서 계속 추가로 지급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그동안 추가로 또 소액이지만 약 한 5000 정도의 또 ‘21년도 정도에는 추가로 교부받은 사실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재정 악화가 심해지는 관계로 금년도 지침에 이 부분은 시비로 충당토록 지침에 명기가 되면서 저희가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부족한 사업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2010년도에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도 전국 19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그렇지만 올해 ‘24년도에 시범이라는 말은 지침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5개년 동안 이렇게 미지급분이 쌓이기 전에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웠으면 우리 운영 자체를 재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비에 50 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서 누적 미지급액을 시비 100%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내 5개, 저희를 포함해서 5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보건소가 지금 추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타 시군은 고려해야겠지만 우리 시는 또 우리 시만의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차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1개만 여쭤볼게요. 효소면역검사기가 몇 년도 구입하셨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잠시만요.
효소면역검사기는 구입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11년이라 2019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은 지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지금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단지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보정을 해 가면서 하는데 적어도 전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구입해야 한다는 실무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예산서 234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대부분이 보면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을 정산한 다음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고 이런 반환 사업인데 유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돼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업 예산…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도비 70.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도비 70의 예산을 보니까 한 이십, 한 십 몇 억?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20억입니다.
○김현택 위원
다? 경기도가 25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남양주보건소.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근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이자분에 대해서는 예탁비 성격으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김현택 위원
어디다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사회보장정보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전액을 예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금액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현택 위원
않았을까 싶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이자분은 이제 예탁과 동시에 또 마감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정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금 이 사업은 2023년도 정산하면서 발생한 사업비 예산입니다.
○김현택 위원
한 해, 한 해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김현택 위원
생각을 물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묻는 거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예산액에 따른.
○김현택 위원
뒤에 저기 혹시 뭐 팀장이나 누구 없어요? 아는 팀장이나 담당자는 없나요, 우리? 보건소는? 없어요? 없으시면… 그냥 와 계신 거구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실무 의견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이자분 자체도 전체 발생한 이자의 도비 기준 70%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가 1년에 그만큼 500만 원 가까이 든다고요? 실제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거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김현택 위원
진짜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가 이제 그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그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여기만 유독 이자가 많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와 수치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건강증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지는 과는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치매건강과 질의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13억 4825만 원이 증액된 2549억 6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억 521만 6000원이 증액된 1793억 371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4억 4303만 4000원이 증액된 756억 323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42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904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32억 5941만 3000원이 증액된 340억 295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반환금으로 124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32억 5941만 3000원이 증액된 340억 2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친환경농자재 구입과 농기계 수리 등에 1억 64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 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운영과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9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육영사업비 79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인력지원비는 한강유역환경청 예산 조정으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예산 배정 지연으로 지난 6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결산을 반영하여 31억 7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예산 확정과 배정이 지연되어 지난 5월 성립전 예산을 편성 후 사업 추진 중으로 1억 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재무활동비입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195만 7000원 증액된 547억 3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 대수를 확대함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에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학사고 대응사업 관련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 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16억 72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특별회계 세입은 50만 원 증액된 1억 8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2828만 9000원 감액된 996억 9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221억 8312만 1000원 증액된 414억 1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 사업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분할함에 따라 권역별 단가 변경으로 4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289만 8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반환금으로 2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0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특별회계 세입은 221억 8312만 1000원이 증액된 414억 1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과 2023년도 결산에 따라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미교부금을 포함하여 예비비로 221억 83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억 2836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3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6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지도선 운영 관련 비상용 슬로프 개선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면 태봉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운영수당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해 부족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상단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등 18억 880만 원과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74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1억 6901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국·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비 220만 1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비로 9억 186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4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억 2174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7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 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 2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2023년 도시공원 분야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21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7페이지 폐엔진 매각대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엔진 매각 정산은 어느 정도 주기로 운영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보통은 1년에 한 번 또는 반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년부터 ‘22년까지 매각대금 회수 시기가 지연됐는데요. 이것은 협회에서 업무 처리가 지연돼 가지고 늦게 정산이 된 거고 저희가 ‘24년도에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반기별로 정산하기 힘들었으면 적어도 그 당일 회계연도 안에 반환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정상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협회에서 반환이 늦어졌으면 우리가 적어도 2020년, ‘21년, ‘22년 거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유지… 추계는 가능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기정액이 잡혀 있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기정액이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기존에 추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 반환이 늦어져서 세입만 잡힌 게 아니라 지금 잡혀 있는 기정액이 없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돌려받는 걸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협회에서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당해 연도 안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362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및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 운영을 하시는데 홍보물 제작하려고 일단 300만 원을 증액은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산출 내역에 보니까 다양한 시민강좌나 시민실천단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현재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교육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교육을 한국환경교육협회에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를 하고 아마 지금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관내 83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교육은 매년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작년에 했었고요.
○손정자 위원
처음 시작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고 작년하고 지금 올해.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환경교육 조례가 없어서 저번 달에 본 위원이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환경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는 교육 관련돼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에 조례를 준비를 할 때 사실은 과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인력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 앞으로 어쨌든 기후 위기에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어쨌든 계속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쪽에 예산을 꼭 잡아서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 조례가 제정이 최근에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여러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충실하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에 새로 국비가 내시돼서 다시 또 사업이… 우리 원래 본예산에 있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본예산이 110대가 있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110대. 몇 대 추가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14대 추가됩니다.
○김현택 위원
14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중간에 또다시 이 내시가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예산의 무슨 변화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특별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김현택 위원
그냥 저기 원래 이 사업이 작년도에 되게 큰 사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작년도에는 몇 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작년에는 예산이 10억 원이 넘었고요. 작년에는 일반 가구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줘서 그 부분이 거의 컸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30가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소득층 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김현택 위원
작년에도 저소득층 할 때는 지금같이 지금 올해 얼마… 6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가구당 60만 원.
○김현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60만 원 저소득층은 똑같이 해 줬고 일반인은 그냥 1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10만 원.
○김현택 위원
10만 원만 해 줬는데 그 10만 원에 대한 그것이 별로 반응이 별로 없었나 보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반응은 엄청 좋았고요.
○김현택 위원
10만 원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총 바꾸는 데 한 7~80만 원에서 아니, 원래 몇백만 원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원래는 70만 원, 80만 원.
○김현택 위원
70만 원, 80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 보일러인데 1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바꿔요? 근데 이제 원래 바꿀 때가 돼서 바꾸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부러 바꾸지는 않겠지.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10만 원 때문에 일부러 바꾸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 저녹스보일러를 지금 교체에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는 기후… 지금 이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무래도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크고요.
○김현택 위원
대기오염이랑.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또 고효율이라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근데 왜 올해는 그러면 왜 저기 일반한테 지원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지침이 그렇게 개정돼 가지고 아마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만약에 국가에서 일반 가정에도 지원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만큼 신청하는 분이 또 많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어차피 고장나서 교체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고.
○김현택 위원
근데 그분들이 알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부분은 이제.
○김현택 위원
개인이 내가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걸 나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개인이. 그러면 누가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 홍보를 해 주시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지요. 보일러 회사에서 이제 설치하면서 그거 안내해 주고 필요한 서류도 대행해 주고.
○김현택 위원
대행해 주고. 그럼 우리가 신청받아서 우리가 저기 해 주고 하는 거구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보일러라는 게 만약에 매년 한 번씩 간다든지 뭐 그런다면 할 때마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이게 대부분이 한 10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쓰지요. 최소한 보일러를. 그런데 그거가 홍보된다는 게 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저소득층은 당연히 우리가 홍보해서 하시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9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정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어떤 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청소대행 업체, 7개 대행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직접 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인적 보험료 정산입니다.
○전혜연 위원
위탁 기간이 어느 정도 주기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위탁 기간은 저희가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최근에 위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2022년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지금 정산되는 기간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4년도까지.
○전혜연 위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3년부터 ‘24년도까지 최근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정산은 ‘22년도 청소대행사업비하고 2023년도 사업비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정산 주기는 위탁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매해 받는다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계약은.
○전혜연 위원
2022년에 정산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게 4대 보험료 정산이 한 4월 달 정도에 보험료 확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월부터 6월 정도에 사실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조금 저희가 여건이 조금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작년 5월에 지금 놓쳤다는 건데 이거 정산 금액이 있다는 거 언제 확인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는 인지는 아니, 저희가 정산은 매해마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인지는.
○전혜연 위원
바로 인지는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안에 있는 기정액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기정액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천… 저희가 2회 추경이니까 1회 추경까지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2022년 정산을 5월에 인지를 하셨으면 이게 잡혀져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거는 놓쳤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업체에서 반환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매해 당해 연도 안에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사업 규모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 앞으로 사업 운영만큼 정산과 세입 추계에도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지요.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페이지 212페이지 동물사체 처리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300만 원 삭감해서 개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계약 단가가 조정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원가 조사 이후에 원가 조사를…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1개 권역에서 대행 업체가 민간단체가 한 권역을 다 처리를 수집, 적환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가 신속한 대응하고 수집 운반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권역을 나누면서 이 원가 조사를 다시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권역에 따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이 있어서 그 비용이 1건당 5만 원에서 1권역은 3만 9000원, 2권역은 3만 7000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사체가 발생된 곳에서 사체를 수거한 다음에 어디로 이송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이제 처리 방식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는 한 권역에서 수집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 나가서 수습하고 적환장까지 이송하는 것까지 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24년도부터는 저희가 2개 권역으로 하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수습하는 정도까지만 하고요. 7개 권역 대행업체에서 지금 적환장까지의 이송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 단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감해진 겁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상대들이 들었을 때 그 내용을 탁 이해하게끔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또 하면 또 내가 또 질의해야 돼. 그럼 왜 그전에는 사체를 적환장까지 갔다가 왔는데 지금은 왜 그 자리에다가 그냥 놓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수집 운반 체계도 개선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대형 폐기물도 1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권역을 나눴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집 운반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탁하는 이 해병전우회나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한 거잖아요. 왜 말을 상대가 들을 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빨리 끝나는 거지 지금 이제 전문가 그런 표현으로 아무리 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그 법은 그러면 언제 바뀌었어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법은 계속 있었고요. 저희가 인지를.
○김현택 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분들한테 시킨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현택 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싫으시니까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그분들은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수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폐기물 처리 그런 자격이 안 되시니까 그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알아서 바꿨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럼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모를 수도 있지요, 하다 보면. 그러고 또 우리가 이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대행시키는 이유도 있잖아요. 또 선한 이유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또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또 우리 봉사하는 데도 도움도 되고 우리 또 우리 기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할 때 미리 그런 법이 있는지 이분들이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 법의 조건에 맞추는 그런 절차를 좀 미리 우리가 선행하든지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좋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신경썼으면 이런 중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과장님, 네? 그거를 뭐 옳고 그름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네? 그래도 다 얘기를 해 놓고 서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거지. 뭐 무조건 나는 당신한테 잘못했고 당신은 나한테 잘했고 이런 것만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로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산서를 그동안 이렇게 봐 왔는데 저는 우리 특별회계 우리 세입에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삭감돼서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의아해 가지고 또 봤더니 1회 추경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또 그렇지요? 삭감돼서 들어왔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현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서로 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현택 위원
다 정리하고 끝난 다음에 남은 금액인데 그게 두 번씩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두 번씩이나 4억, 3억 이상 되는 금액이 삭감돼서 들어온다. 이게 과연 이 회계 이게 질서에 이게 준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이번에는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난 내가 설명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던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은 마이너스 된 부분은 저희가 ‘23년도 11월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고요.
○김현택 위원
3회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3회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3억 3900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예상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교부된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3억 3900에 지금 얘기하시는 4억 3000 정도는 시비 9100만 원 포함해서 세출이나 세입이나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비비로 책정을 한 건데요. 교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출에 4억에 대한 부분을 감을 했고요.
○김현택 위원
다 감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번에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를 3억 39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지요, 다들? 그게 지금 전에 1회 추경에는 본예산 우리 시 것까지 삭감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도비만 지금 3억 3900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이게 지금 하는 거라고. 이게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근데 지금 그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지요. 안 왔는데 그것을 우리 특별회계 담당자인 회계 담당자들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예산을 편성했지요. 국가에서 당연히 내시를 했으니까. 도에서도 내시를 했으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내시를 받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현금이 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거지요.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올해 초에 오겠지 했는데도 또 안 온 거지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 회계가 이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이 국·도비를 다시 한번 또다시 전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남아 가지고 전에 4억 3000 정도 했을 때 그게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한번 삭감하는 거 이게 두 번 삭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 정도 얘기해도 아마 다들 또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과장님같이 말씀해 가지고는 아마 그게 뭔 얘기이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는 그 회계 담당자들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 회계 부분에 잘못한 거고 우리는 환경부하고 우리가 솔직히 내시 과정에서 통화하실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사업이.
○김현택 위원
내시는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내시는 했는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착공되거나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이.
○김현택 위원
늦어지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 시기에 맞춰서.
○김현택 위원
주겠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주는 그런 형식으로 내시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회계 담당자 그쪽하고 우리가 소통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조금 늦어지니까 지금 그 돈이 와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당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우리한테 와도 큰 저게 아니니까 다음에 줘도 되잖아. 그 정도 돈은. 그렇지요? 3억 3000 이 정도 가지고. 근데 그랬으면 서로 소통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쪽에서는 이 내시된 것이니까 당연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랑 소통해서 지금 우리 사업이 늦어지니까 굳이 지금 안 와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있었던 거지. 그냥 안 와도 상관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회계 우리가 이게 저기 어수선하고 어지럽혀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 우리 회계 장부에. 그렇지요? 그런 거는 서로 소통을 좀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지는 과는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 자리를 해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 없으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항목이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이제 자치단체간부담금이에요. 2200. 이천이백… 천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산불방지 교육훈련비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은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선발하게 되면 산불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어떤 진화 요령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 교육에 관한 거는 경기도에서 일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이 용역 위탁 계약을 해서 교육 총괄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술협회와 계약된 기간 내에 각 시군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기술협회와 교육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다 경기도에서 관할해서 다 교육을 똑같이 시키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은 기술협회와 별도로 조율을 해서.
○김현택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2월 달에도 교육을 했고 4월 달에도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보면, 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지?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보조율을 보면 여기 경기도 이런 내용은 없고 내용에. 경기도 내용 없습니다. 경기도라는 표현은 없고 보조율도 보면 시비 100%고. 이렇게 있으니까 시에서 교육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안 줬는데 벌써 교육은 다 했고 막 이런 내용의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번 들으면 내년도에는 이제 위원님들 다 이제 아시겠지요? 또 나중에 또 이 방송이나 회의록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요? 이 내용이 뭔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게 제가 그날도 이해 안 가는 게 왜 내시가 언제 왔다 그랬지요?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내시는 올해 1월 31일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1월 30일 날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또 아직 거기서 고지서도 안 왔다 그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고지서도 아직 안 와서. 고지서가 매년 같은 달이나 같은 그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초에도 오고 말에도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대부분 저희가 고지서 되면 12월이나 11월 달에 대부분 납부를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게 그분들도 분명히 예산을 1년 예산을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김현택 위원
다 부담금 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근데 아니, 후불이 있나? 교육이. 교육을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계약을 할 때 주지 않나? 최소한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도 일반 사업이나 교육을 할 때 어쩌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청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현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지자체한테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대로 교육이 다 끝났어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계산을 했어. 계산한 다음에 부담금이 이제 결정이 됐어. 그러면 그때 얼마 내라 그러면 제가 이해하지.
근데 지금 이거는 1월 말에 벌써 부담금이 금액이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 그건 바로 받아야지. 받아서 확보해 놔야지. 교육이 끝난 다음에 혹시 또 남으면 정산해서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비 예산서도 보면 다 미리 다 본예산도 세우고 막 세운 다음에 다 하고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도 남으면 또다시 다 반환하고 하지. 누가 그거를 다 끝난 다음에 받아도 된다고 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산림녹지 쪽은 그냥 그렇게 하나 대충?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하여튼 이렇게 실시한 게 지금 한 거의 9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기도의회를 또 한 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야.
(웃는이다수)세상에. 나는 왜냐하면 분명히 1월 말에 우리 각자의 그런 시군에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만 보낸 거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31개 시군에다가 당신네들이 올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지서도 같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부담금을 다 지정해 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돈을 걷어서 정산을 해 준다? 그런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된다고는 보지 않는 거지요, 저는 원래는. 하여튼 간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2회 추경에 세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8페이지에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이 ‘23…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지요? 긴급방제라는 이름이 달라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항목이 달라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왜 갑자기 이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저희 최근에 인접 구청이 노원구에 4월 달에 신규로 재발생됐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의정부 쪽에서 재선충이 신규로 좀 발생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도 재선충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 확산에 대한 저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선충 방지하라고 그렇게.
○손정자 위원
재선충 방제의 예산이 재선충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소나무에서 지금 발생하고 그 시기점이 다 있잖아요. 왜… ‘23년도 예산이 부족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언제나 좀 예산은 좀 부족하니까.
○손정자 위원
부족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나무 하나가 재선충병에 걸려 있으면 주변에 다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병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사실은 있어야 계속적으로 재선충병이 있는 나무를 어떻게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데 저도 산에 다녀보면 재선충병이 분명히 걸려 있어. 근데 몇 나무는 베어 갔는데 얘는 못 베어 가.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갑자기 끝나버렸어. 그러면 뭐 자르면 뭐 해. 그냥 다 나왔다 한꺼번에 예산 있을 때 다 자르고 산을 다 민둥산 만드는 거지 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든가 시비로 쓴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제 눈에도 보이는 재선충병의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릴 수 없는 사정. 네?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원에 못 가는 그 심정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아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산림녹지과에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381페이지에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추경을 잡았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 예산 잡았을 때 추경으로 잡았던 거 맞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어떤.
○손정자 위원
‘22년도에.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22년도에. 네.
○손정자 위원
‘22년도 1회 추경 잡아서 3억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못 하고 또 이번에 또 추경을 잡으셨어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고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왜 추경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된 예산 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매입… 감정평가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토지 매입 비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결 비용은 설계 비용하고 이런 추후 예산 공사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지금 한 겁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실 때 추후에 할 것까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보상비 같은 경우는 원체 땅값이나 집값이나 주변의 시세들이 자꾸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추경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 덕소-도곡 폐철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본예산에 잡으시던가 준비를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이 추경에 오고 있는 게 맞는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총공사비는 저희들이 75억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지금 보상비 부분하고 추후 설계 일부 남은 부분 설계비를 확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손정자 위원
이 시점에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거였던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보상비가 좀 증액이 돼서.
○손정자 위원
보상비나 설계의 부분을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준비를 못 하고 추경에 꼭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손정자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웃음)
○환경국장 양현모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제가 총괄…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모든 사업이 본예산 미리 예측이 돼요. 설계비이든 보상비이든 시설부대비이든 다 미리 예측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재정상 한꺼번에 75억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어떤 그 시기, 시기별로 과업에 따라서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가장 좋은데 재정 여건상, 시 재정 여건상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때그때 사업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점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웃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 계속적으로 사업… 추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세요. ‘22년도에 1회 추경하고 ‘22년에 또 2회 추경했고 ‘23년도에 이제 본예산을 좀 잡긴 잡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추경에서 계속 잡으셔서 어쨌든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25년도 마무리하려고요.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고 계속적으로 또 추경으로 계속 예산을 잡으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요.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 세워 가지고 2025년도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손정자 위원
네, 잘 계획 세워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사실 보상비를 추경에서 잡는다는 것은 저희 예산이 더 많이 추가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의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본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추경에서 자꾸 토지 보상비에 대한 게 올라가면 그만큼 저희는 지출이 많아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추가된 금액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온 지 얼마 되셨지요? 얼마 되셨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지금 석 달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면 그만큼 교육을 받으셨으면 우리 국장님이 이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죄송합니다. 숙지를 잘 못 해 가지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2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