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 6584만 4000원을 감액한 318억 85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7965만 원이 증액된 67억 9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4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업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사 운영에 312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린학습원 운영 사업은 2023년 제19회 생활원예·치유농업 중앙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상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7882만 2000원 감액된 144억 3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농업인상담소 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를 지원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1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시변경에 따라 17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사업은 포장재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1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332만 8000원 증액된 106억 5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양봉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후이상로 위기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양봉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서 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지원 사업은 포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입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에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과 기증 마리 수 증가로 인한 보호관리비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관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 두수 감소로 인해서 보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사업은 백신접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소규모 농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6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채혈비 사업입니다.
구체역 혈청 예찰 및 항체율 검사로 백신 누락 개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항체검사용 키트 부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6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그리고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은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뿌리산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미경 과장님 첫 집행기관 답변석에 앉으셨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상기 위원
교육은 잘 받고 오셨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위원님 덕분에 잘….
○이상기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8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187명에서 236명으로 늘었는데 지급대상의 기준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고요. 대상자만 49명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에 인원수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다른 시군에서 배정되지 않은 도비를 좀 확보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인지하지 못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남양주에만 홍보하지 말고 수요자가 잘 인지할 수 있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페이지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명 중 1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7명 외에 신청한 농업인들이 더 있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현재 9명 신청하셔서 일곱 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두 분이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에 6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본예산에 확보해서 금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원활하게 지원을 받아 남양주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7페이지. 사업명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을 썼는데 이게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77억이 예산에 편성됐다 마지막에 3회 추경 때 32억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감액됐었습니다. 이게 50 대 50이다 보니까 시비 16억이 예산 낭비가 된 거예요. 감액이 됐다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은 효율적인 우선순위의 급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16억이라는 급한 뭐 도로를 놓는다거나 교통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을 못 한 거지요.
올해를 보니 올해도 불가피하게 3회 추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유인즉슨 농민이 지금 7000명으로 추산이 돼 있으니 이번에 갑자기 칠천백 분이 되거나 이백 분이 될 리는 만무하고 직계가족들만 예산이 소득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2회 추경이 감액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증액으로 편성 요청을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 우리 세부 세목을 보면 농민기본소득 지원에서 인건비하고 또 일반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을 한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3회도 또 3회 추경 때 감액이 될 걸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예산에서 3회 추경 때 다음 차 추경 때 감액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2회 추경에는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 추경이 한 사업을 가지고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이런 예산은 참으로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비를 저희가 세목 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는 도비 내시변경 승인을 받아서 확정 공문을 받은 후에야 이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목 변경 승인요청 과정 협의를 미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7000명의 예산으로 4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1회 때 지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감액할 부분을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도비 변경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명 대상에서 6200명으로 변경 확정됐는데요. 2회 추경 자료 다 제출이 완료된 후에 8월 말에 얼마 전에 공문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관계로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5억 정도 3회 추경에 변경 예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언급을 했던 거지요, 제가. 2회 추경 때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또 증액이 되는 거지요. 우선순으로 지금 예를 들면 SS기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판에 2300이라는 예산이 또 낭비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목 변경을 통해서 도 승인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3추 때 또 감액 요청을 할 바에는 본예산에 들었던 부분의 세목을 변경해서 도 승인 요청하고 그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방금 질의했던 우리 그 내용,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페이지고 세출 명세서 295페이지인데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세목에 대해서 여쭐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저희가 들어오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시고 이것이 준비돼서 저희 9대 들어오면서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라는 도시 편입에 대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농민들이 대다수가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조금 제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그냥 지속적으로 받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못 받은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경기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이 부분을 좀 누구나… 잘 몰라서 못 받거나 또는 조금… 미처 홍보된 거를 내가 미처 몰라서 늦어서 못 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없이 다 누구나 공평하게 또 홍보가 잘 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는 도 지침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도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남양주시가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급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지급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 중에서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남양주시와 인접한 시군에서 영농을 하는, 직접 영농을 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해 있었습니다.
근데 신도시 개발요인으로 인해서 대토를 인접하지 않은 시군에 대토를 구하신 우리 남양주 농업인분들께서는 억울하게 작년도에는 지급을 받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2024년도에는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 대상으로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홍보할 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억울한 부분 없이 다 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홍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처를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분들의 대처 부분은 어떻게, 억울하다라고 호소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일단은 지침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하지 못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와서 조금씩 현장의 그 불편함이 지침에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남양주시에서 반평생 농사를 짓고 움직이셨던 분들이에요. 때로는 이주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평생 농업을 지었던 분들은 많이 억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는 좀 곤란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12페이지 보면 우리 그 외 수입 중에 시상금 50만 원 받은 내역이 있어요. 우리 농촌진흥청 중앙경진 2등을 하셨지요? 좋은 성과 내신 거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사업이 치유온실 조성 사업으로 2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또 우리 그린학습원 운영 관련돼서 피복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좀 편성을 해서 하고 이런 시상금 같은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격려하는 데 좀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소장님께서도 좀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 분들 좋은 성과 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좋은 성과 내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297쪽입니다.
반환금 내역이 좀 있네요, 반환금 내역. 6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6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 약 3분의 2 정도 금액 4600만 원 정도가 농지이용실태 지원 집행잔액이에요. 너무 눈에 띄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지원 사업도 많고 보조금 매칭사업도 너무 많아서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건 당연하지만 너무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서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읍면동에서 수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남양주는 당초 대상 사업 필지 수에 비해서 왕숙지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그리고 진건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서 농지전용이 이미 확정된 필지들이 제외됨에 따라서 읍면동 7개 읍면동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왕숙지구나 진건DD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의 예측이 충분히 몇 년 전부터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 예측을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아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런 부분은 똑같은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사업량을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나 답변을 하는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페이지에 사업명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에도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되고 또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어서 신선도나 가격 면에서 좋고 또 판매경로를 마련한 농업협동조합 농협 쪽에서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진되고 또 선한 농협의 이미지가 제고되기 때문에 농가, 판매처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농협 이 삼각형 구조에 모두가 윈윈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이 생산자 확보. 생산자 확보 중에서도 생산물, 생산량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는지가 관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 2회 추경에 사업 4억이 전액 감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왜 이런가라고 세부 사업들을 보니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협 쪽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김상수 위원
그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농협 쪽에서.
○김상수 위원
네, 간단하게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20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하고 예비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농가가 57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2024년에 다시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한 40명 정도 해 가지고 어떤 품목의 다변화하고 참여농가 부족 등의 이유로 농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가장 안 좋은 예산편성 중에서도 지금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도·시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2억 8000이에요. 결국에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의 주요 키는 농협에서 쥐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치더라도 농협이 여기에 얼마큼 컨트롤했는지가 주요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생산자 중에서도 생산량. 생산량이 있으면 판매량이 있고요. 그 판매량 중에서도 유통량이 있습니다. 이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처음부터 농협 측에서 청사진을 펼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을 해 주십시오. 4억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지금 이 농협에서 로컬푸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좀 했었어야 돼요. 왜냐? 생산량을 보고, 생산자 현장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의 출하량이 맞는지에 대해서? 없지요. 없습니다. 있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했을 거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좀 무리가 있다. 좀 더 실수요조사를 하고 또 생산자도 생산량이 충분한지, 또 출하량이 맞는지의 파악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본예산 우리 2억 8000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는 데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 거 압니다, 로컬푸드의 중요점과 장점을 알기에. 근데 농협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하고 이 사업은 흑과 백 중에 이건 흑에 좀 가까울 것 같다라는 판단은 좀 있었어야 돼요. 초창기에 그 판단의 미숙함이 좀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부서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지금같이 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수요조사나 핵심적인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었어야 돼요.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4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국비 100% 사업입니다. 올해는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비대면 간편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삭감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2월 중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3월부터는 대면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시를 내려줄 때 대상자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숫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요. 그리고 비대면과 대면으로 신청 접수한 것을 농립사업통합시스템의 내용을 통계를 내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신청 기간이 2월부터 4월 말까지지요? 상시가 아닌 만큼 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이제 지원농가 수가 2251농가인데요. 거기서 전체 포장재 수는 그러니까 2만… 12만 8… 128만 5000매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전년 대비해서는 다소 줄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참여농가는 217호에서 251호로 늘었는데요. 그전에 이것은 도비 보조율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 예산을 다소 적게 내려줘 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2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봉사를 좀 하러 갔다가 포장을 한 번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쇼핑도 많이 하는데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이 로컬푸드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포장에 대한 브랜드화가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브랜드를 상품화를 하면 믿음이 가고 또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민한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포장재도 좀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네,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자부담 40%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포기한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서 한… 그 현장까지, 전화상으로도 말고 현장까지 2회 정도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어떤 포기 사유라든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는데 거기에서는 사업을 지금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그것까지는 모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경제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이 기업체의 또 개인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포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데 비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규격화, 상품화하고 모았다 다시 또 풀어주는 그런 시설이 생기는 건데 좀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쉽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삭감한 내용과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인력 지원도 그렇고 시간도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던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상대 쪽에서 ‘우리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를 했지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예산의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가 결과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듭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사업들이 더러더러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포기하게 오기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했을 때 포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서 상의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떠한 노력을 부서에서는 했었는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유가 다품목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다품목을 필요로 하면 꼭 우리 별내 쪽에만 한정하지 말고 진접이라든가 아니면 와부 쪽에도 같이 이렇게 출하할 수 있게 하면 더 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2회 가서 출장 가서 확인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조합원의 어떤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조합원 중심으로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것은 진행이… 포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고요.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에도 전화도 수차례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대표자도 만나고 어떤 방향이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표면적으로는 자금 부족이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자, 그러면 별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2회차 가셔서 조합장님하고 의견 나누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사회 있기 전에 이사회에 가셔서 미리 언제, 언제 이사회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그전에 가셔서 이사님들하고 아니면 또 일대일 이렇게 의견 나눠보고 이러한 노력은 안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이제 이사….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2회 가서 그냥 우리가 가서 이러 이러 하니 너네들이 제안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품목에 대해서 부족하니 우리가 남양주시 전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사회에 가서 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물론 농협이라는 곳의 그 회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는 그 지역만의 사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의 생산품을 가지고 로컬푸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농업에서 바탕이 돼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도시화로 변화하면서 지하농업이나 아니면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서 일부밖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노력을 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아까 두 차례 가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뭔가 저한테 말씀하실 거 있으신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전에는 생산자단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로 배라는 그 품목이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다양화하지 못한 이런 점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라는… 그 지역의 그 회원들에 한해서 배라는 것 때문에 품목이 한정돼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배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역의 그 회원들 위주로 한다라고 이사님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품목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 전체의 농어민들이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사님들과 또 조합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안 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김영실 위원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노력 부족이지 않았나. 아쉽지만.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라는 건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단순히 별내라고 해서 별내에만 한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진건이라고 해서 진건에 있는 농산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와부라고 해서 와부만이 아니라 와부, 별내, 진접, 진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남양주시 전체의 농업인들이 함께해야지만 이 농협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농협에서 이 로컬푸드를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농협은 결국 농민을 위한 창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창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의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은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의 뿌리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산업과 미래산업의 뿌리가 이렇게 기틀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은 노력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 546쪽, 세출 299쪽에서 30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련이고요.
그전에 우리 세입·세출 14페이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약 256만 4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세입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250만 원.
○이진환 위원
이름은 부정수급 환수 이렇게 나왔지만 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잘못 신청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환수를 받은 내역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이것은 그 대상자가 안 되는데.
○이진환 위원
기준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기준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진신고 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2개를 여쭤볼 거예요.
첫째, 우리 신청을 받는데 명확히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과 대상농가 면적 1000㎡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신청받을 때 그 기준을 확인 안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만 확인하고 차후로 신청하고 난 후에 2차 검증을 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3개 연도 한 번에 세입 계상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한 번에 한 것은 2020년 이전에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2020년 이전과 이후 그리고 나눠서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게 이제 올해 한 번에 3개년 치를 계상한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는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최근에 확인돼서 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 자진신고를 다 최근에 한 번에 하신 거예요, 3년 치를? 농민분들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올 상반기에 하였습니다.
○이진환 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공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실제로는 임차인이 임차를 해 줬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3개 연도가 한 번에 또 세입이 잡혀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반환금도 또 꽤 있어요. 저희 기본 직불금 사업. 작년 같은 경우도 앞서서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해 주셨지만 국가에서 그냥 내려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한 20억 정도 반납을 했고요. 올해도 반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납하는 금액이 8100만 원 정도. 우리 과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제일 많이 있겠지만 반환금이 총 1억 9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높아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급기준은 명확히 국가에서 정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대상지역과 대상농가의 면적 같은 부분을 지정해 주는데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안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농업인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아까처럼 또 잘못 신청해 가지고 반환하는 사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마 3차 추경 때도 조금 더 반납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좀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것도 또 저희가 반납할 때 이자까지도 계속 지급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3차 추경 때는 좀 더 사업량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김지훈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04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 보면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관내 반려가구 증가 추세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부재로 끊임없는 민원 발생해서 시 동물보호센터 내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시 보호센터에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거기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이 설명하고 좀 안 맞지 않나요, 내용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그 설명…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와 같이 끊임없이 반려견 놀이터의 조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마는 입지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수적으로 우리 보호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조그마한 면적이지만 간이놀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 활용은 보호소에 보관하고 있는 100여 두 정도의 놀이터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한 2~3일 정도는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시민들이 과연 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까지 반려견을, 자기가 사랑하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유기견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증설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이왕 여기 반려견 놀이터를 유기동물보호소센터 주차장에 지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100여 두 정도가 지금 유기견들이 있다고 했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우리가 사실 다시 입양 보내는 그런 입양률이 한 30% 정도 되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나머지는 좀 안타까운 처리가 되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이 오시지요? 30% 정도 다시 입양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면 많이 오시는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좀 이렇게 동물 우리 반려견들이 건강했을 때 아마 입양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 때문에 방문했지만 많이 부분이 좀 열악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물들도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해소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미용도 좀 해 주고 그래서 다시 우리 입양률을 높여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산책이나 어떤 계획적인 게 있으신가요? 그냥 해 놓고만 마는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호소에 있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일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2~3일 정도는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산책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 옆에 B동에 입양문화센터가 지금 설계가 끝났고 시설 리모델링비 지금 3억 4000 1회 추경에 수립해서 입양문화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거기에 주목적이 입양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마는 펫티켓교육 같은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시민을 위해서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견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도 거기다 보호하면서 놀이터 공간에 보호하면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은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런 시대여서, 물론 유기견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좀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0쪽, 세출 명세서 305페이지 유기동물 보관비 지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진건에서 유기동물보관소가 화재가 났었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금 그 보호소는 민간 사설보호소이고요. 한 90여 두 사육… 보호 중이었는데 화재로 한 30여 두가 폐사되고 한 60여 두를 본인이 지금 케어하면서 향후에는 폐쇄계획으로 다른 보호소에 본인들이 입양 그런 할 데를 알아보고 계시고 그 화재 과정에 우리 보호소에 6마리가 돌아다니는 게 입소됐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셔 가지고 다른 일반 사설보호소에 분양할 계획이랍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그전에 또 한 몇 년 됐지요? 진건에서 사고가 유기견 때문에 생긴 사건 있었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 개 물림 사건 말씀.
○김영실 위원
네, 그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됐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 부분은 수사 과정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실제 개주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수사 과정이 길어졌는데 최종 확정된 거는 개주인도 지목이 됐고 그 관련된 관계자분 한 세 분까지 지목이 돼서 한 분 개주인은 형을 실형을 1년 정도 사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분들은 1년 내지 2년 집행유예를 받아서 지금 사회교육도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렇듯 유기동물 보관비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1회 추경에 3000만 원 세우고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추경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애초에 그러면 예측 불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밖에는 안 됐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런 부분 좀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1000만 원을 또 삭감을 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3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유기동물… 지금 사실 유기동물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텐데 여기 민간위탁보호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기이 그 비용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비용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추계로 작년 추계에 비하면 올해 상반기 추계를 봤을 때 조금 감소하는 추세였고 우리가 택지지구에서 이사를 하시면서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이 좀 개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되는, 과거에 몇 년 동안은 발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거의 마무리되고 해서 지금은 조금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실 위원
아, 그래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예전에 비해서.
○김영실 위원
예전에 비해서 유기동물은 있지만 민간업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걸 줄인 거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업체에 대한 부분은 줄였지만 새로 생기는 그 외에, 그렇다고 유기동물이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용은 더 늘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편성된 건 없어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여기에 편성된 거는 민간업체 부분이 아니고.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보호비용을 우리가 당초에 10일, 의무적인 기간이 10일입니다. 보호기간이. 그런데 보호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한 20일 정도 보호를 해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입양률이 높아지면서.
○김영실 위원
입양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반려견 시대가 한 25%. 국민의, 시민의 25%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많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 유기동물을 잡아… 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다 정리를 해서 입양하기까지 보통 한 10일에서 지금은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민간위탁 이 부분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렇지요, 들어오는 수가.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예측을 하고 세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리 삭감을 해 주셔서… 1차 추경에 세우고 2차 추경에 바로 삭감을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05페이지. 편성된 사업명이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동일하지요. 완화제 지원하고 그다음 채혈비 부분인데 미리 답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역에, 구제역 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상수 위원
이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감액되든 증액되든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이더라도 좀 원활하고 활발하게 국에도, 도에도 요청하면서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그런 데에 전혀 개의치 마시고 이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상수 위원
지금 백신접종 완화제는 백신 부작용을 좀 걱정하는 농가에 완화제를 지원함으로써 걱정을 좀 덜어주는 거고,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예방접종 채혈비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항체검사용 키트 부족. 도에서 아마 키트가 부족하다고 내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시… 아니, 국·도·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키트 부족인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요.
여기서 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할게요.
하나는 확정적으로 이런 키트 부족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기 좀 힘들다라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적극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감액 요청을 하기를 좀 당부드리고, 이번에 추경이 저희가 4월이고 국·도비 내시변경이 문서 호를 보니까 한 5월쯤에 내용이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1차든 2차든 적극적으로 감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예방접종 채혈비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키트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하잖아요.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도에서 31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이 키트 부족이 어느 시는 좀 빨리 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키트가 부족함을 덜한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 시는 키트가 많이 부족하게 돼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이 편차가 좀 있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저거 한데 그 키트 자체는 우리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도 산하기관입니다. 연구기관 시험소인데 거기에서 키트를 사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의뢰하기 위해서 채혈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도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채혈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도에서 줄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하고 연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천이나 이런 데는 좀 전염병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마는 아마도 배정이 조금 더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좀 덜 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구제역 피해농가 발생연도 최근에 마지막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남양주시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좀 주지시키고요. 서두에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렸던 방역에 총력을, 총력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산업 농업육성과 농업인 보호에 우리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4449만 9000원을 증액한 497억 6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4억 8212만 2000원을 증액한 364억 5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63쪽 도시계획 신문공고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880만 원을 증액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9311만 4000원을 증액한 437억 8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2023년 주거급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3억 93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60만 원을 감액한 3억 2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건축물(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따른 업무대행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7022만 9000원을 증액한 31억 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비 390만 원, 공동주택감사단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설비 3400만 원, 정기 안전점검 시설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 국비 반환금 11억 47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도비 반환금 3억 43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4억 8212만 2000원을 증액한 364억 5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개발제한구역 지원사 업 예비비 2억 2373만 7000원,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환금 8억 8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1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1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지적관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4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3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조사산정 검증수수료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16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9페이지 도시계획 신문공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민공람·공고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에 공람한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공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저희가 주민 의견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반영하기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절차에 의해서 다시 재공람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람 사업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간 잘 알았고요. 2023년도에도 본예산을 3520만 원 세웠고, 2024년도 본예산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경 포함하면 동일한 예산인데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면 이번 2차 추경이 아닌 본예산 시 이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시설물 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말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15년 이상 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당초 작년에는 실태조사하고 정기점검을 항목을 나눴었는데 건축과에서 한번 에, 이거 할 때는 한 항목으로 묶어서 시설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실태조사는 한 번 하는 거고요.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상반기 안전점검도 완료를 해서 하반기도 상반기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낙찰이 될 것 같아서 그거 외에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건축과에서 이관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택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거는 일반 건축물이고 주택과 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 좀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새로 도교위에 오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전 설명도 못 들었고요. 분리가 됐는지, 합해졌는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곧바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 예산 할 때에는 저희가 한 항목으로 해서 본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특별회계 맞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변경이 되면서 추경에 좀 늘었어요. 18억짜리인데 이게 순수 한 면 늘어나면서 한 9600만 원 늘어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금액일까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당초 배드민턴장을 4면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건의로 5면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1억 5000을 증액하는 사항이고요. 순수 사업비만 1억 5000을 증액하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그거하고 여기 보시면 당초 보전부담금이라는 세금이 1억 5000이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2억 400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보전부담금하고 공사비하고 합쳐서 1억 5000 정도.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어떤 기간….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 이게 작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작년 허가 때도.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니, 작년하고 올해 공시지가가 틀리니까 그 보전부담금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액수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 그거는 죄송한데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등’이 없었어야 되는데.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죄송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당초 이거 설계변경 있기 전에는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증액하면서 12월까지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와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이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후 공공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반납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반납액이 72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됐다가 또 여러 여타 사정 등에 의해서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반납액을 줄이지 않고 정말로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좀 반납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보수 지원 사업은 연립다세대를 영세한 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비도 2000이었는데 올해 2500으로 증액을 하고 해 주는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연립다세대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없어서 포기하는 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방수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방수를 지붕에 하다 보니까 4층 세대들은 관심이 있는데 1, 2, 3층 세대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이래서 포기하는 단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세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 단지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된 지적사항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신경 더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관련 세입입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8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8억 800이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내역이 우리 가스배관공사 관련된 내용이 맞나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왜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가 또 반납을 하게 된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은 진접 사업 같은 경우는 ‘21년 사후 정산으로 일부 반납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곡리의 가스사업은 당초 저희가 ‘23년 사업 선정이 될 때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할 때는 국비를 반납하라.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가 시설결정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지연돼서 저희가 당해 연도 ‘24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시비로 대체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국토부에서 승인이 어떻게 보면 늦게 떨어진 건데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 선정할 때 그러면 국토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거나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을 확인을 못 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은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니지요. 주민지원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상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행위허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해 줄 때 이게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해서 조건으로, 보통 이렇게 당해 연도에 국비 반납하라는 조건 준 적이 제가 보니까 없었거든요.
○이진환 위원
없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우려돼서 아마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사업은 저희 시비로 전향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올해 ‘24년에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반납액이 저희가 8억 800이에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진환 위원
8억 800.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7억 정도 반납이고요. 그리고 전도치는 ‘21년 사업이 사후 정산.
○이진환 위원
사후 정산인 거예요? 이자?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거하고 집행잔액하고 일부 저희가 전도치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간이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일부 구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반납액 중에 이자는 없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자….
○이진환 위원
저희가 이 항목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자, 이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자 있지요. 이자가 얼마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21년 치 전도치 거는 36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와부 거는 820만 원.
○이진환 위원
820만 원.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조건부 승인을 못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820만 원이나 과다하게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거는 저희가 7억을 받았으니까 그 7억에 대한 이자이니까.
○이진환 위원
이자.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저희 시비는 들어간 건 없지요.
○이진환 위원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7억을 받았지만 이자가 800이나 발생을 했다. 그 부분을 반납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 조건을 못 맞췄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든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면 이런 조건부 승인이 없다고 치지만, 그러면 저희가 상급기관을 더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 예산편성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결정적으로는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무튼 국비 사업 받는 것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예산부서이고 사업부서가 업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많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수련 위원의 그 질의에 덧붙여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3종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파악한 제3종시설물은 얼마나 되는지 시민들도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상 저희 건축 분야의 3종시설물은요, 5층에서 15층까지 아파트 그리고 저희가 4층 이하의 연립주택 그리고 공통주택을 제외한 것은 11층에서부터 16층 그리고 연면적 5000에서 3만㎡ 정도를 3종시설물로 보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실태조사 3종시설물의 대상이 된 것은 아파트가 180개 동이고요. 일반 건축물은 83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26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안전점검 실태조사 및 정기조사 모두 용역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제3종시설물을 파악하거나 조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직접.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 저희가 직접이요?
○이상기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아까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주문했듯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과 같은 예산은 반납하지 마시고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심의 세부사업설명서 4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임차인 간의 임대료 증액이라든가 10년이 되면 분양전환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분양전환 가격이 있을 때 저희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해 주는 기구입니다.
○이상기 위원
올해는 작년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배 늘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더 개최가 되었나 봐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의가 열린 적은 없었고요. 올해가 처음인데 저희가 민간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일곱 분이니까 70만 원이니까 저희가 수당이 모자라서 일부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분쟁이 자주 일어나면 좋은 일은 아닌데 시에서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김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9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 266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삭감하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김영실 위원
본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세우셨는데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우선 먼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관리소장한테는 소방방범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들한테 윤리운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윤리운영교육.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소방교육과 윤리운영교육을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이유는 잘되어 있다라는 건가, 아니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가? 교육시키는 데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원칙이고요. 입주자대표 윤리운영교육은 대면이든 온라인 교육으로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 편하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도 많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면교육비가 좀 많이 삭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시키는 현장이 줄어든 게 아니라 대면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다 보니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또 우수단지 발굴 및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판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시키고 우수사례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거는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수단지라고 수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교육하고 상관없이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해 놓고 관내 우수관리단지를 발굴 및 시상으로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 전파·확산 해 가지고 밑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예산편성이 맞지 않는 건데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게… 저희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실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상상더이상 우수관리단지 선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출내역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단지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평가해서 시상을 준 건데 이 페이지에 여기 산출내역에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교육비 산출내역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 산출내역에 되어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동판 제작 뭐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제목과는 별개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거는 저희가 주택과에서 이관되다 보니까 당초 작년 사업 그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내년 사업할 때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저희가 그거 목 변경이든 좀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교육 안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주택과에서 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김영실 위원
그 설명이 좀 부족해 있다. 여기 분명히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사례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서 이 목과 좀 맞지 않는 예산편성 아닌가, 산출내역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실 위원
아니, 저 있어요.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토지정보과지요?
○김영실 위원
네. 과장님 예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아니고 본예산에 혹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에 대한 교육 여기서 세우지 않았나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영실 위원
올해는 교육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교육 전반기, 후반기 2번 세웠는데 액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어떤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한 번씩 합니다. 전후반.
○김영실 위원
한 번씩. 그러면 액수는 기억이 안 나고.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한 20명 선에서 하니까요.
○김영실 위원
20명 선에서?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영실 위원
그럼 교육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드론 실제 운영하는 거랑 안전수칙, 그다음에 드론을 운영하려면 제한구역 같은 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드론은 어쨌든 간에 기계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기계에 대한 실습은 안 하고 이론적인 교육만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기계를 운영하게끔 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나 이 예산안에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 4차산업에 대한 드론이 핫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교육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기계를 다루는 교육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그리고요. 드론을 운영하고자 하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자격증 있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 과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종합해서.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보험이나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을 너무 적게 예산을 해서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교육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그리고 조화롭고 균형 있는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1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도 시 정 책 과 장이정주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조성호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조미경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송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