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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6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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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5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께서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친 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김지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 대상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인 도시국, 교통국, 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관리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소․단장과 소속 과장 등을 포함하여 총 31명을 출석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감사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일간의 현장확인과 자료수집 및 감사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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