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158억 3869만 7000원이 증액된 9839억 31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에서 159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라 보수교육비 565만 6000원, 상해보험비 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0쪽에서 16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을 위해 9830만 원 증액하였고,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3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비 34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취약지원사업의 편성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 84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6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유지비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억 503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사업 위탁 수수료 1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8쪽에서 172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등 8개 사업에서 4억 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9개 사업에 73억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클럽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4에서 179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의료비 및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3억 8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 시설 운영을 위하여 1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에 8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 등 6개 사업에 2억 2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84쪽 여성 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 지도자 지원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1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84쪽에서 185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85쪽에서 190쪽 아동 복지 지원 정책 관련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68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2억 9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90쪽에서 192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억 3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193쪽에서 195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의 절차 변경에 따라 참석수당 100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10억 4220만 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68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 지원과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8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소 수 및 보육교직원 감소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93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95쪽에서 19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관련 기본경비를 17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3억 5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보육정책과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김현택 위원
세입 3페이지,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입 보면은 동부희망케어센터 부지 사용료 세입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게 뭐예요? 1000원이 뭐예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게 KT에서 전파 수신 장치를 이제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공유지이다 보니까 공유지 관리, 재산 관리를 이제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희망케어센터 부지 내에 이제 KT 장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1년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게 100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1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1500원 정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 세입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1520원.
○김현택 위원
1520원이면 2000원으로 표기해야 되잖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1250원. 죄송합니다. 1250원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사사오입이잖아. 그러니까. 500원 이상이면 2000원이라도 표기해야 되는 거고 500원 이하니까 1000원이라고 표기했겠지.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면 1000원인데 왜 그런 걸 1000원이든 1500원이든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1년.
○김현택 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연간.
○김현택 위원
근데 왜 추경에 들어와요, 이게? 혹시 날짜가 9월 달 아니면 7월, 8월 달에 받아서 추경에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부과 시점 때문에.
○김현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부과 시점이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부과 시점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세입은 받아서 세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추계로 세우는 거예요. 1년 어치는.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10월 달에 받으면 연말에 세입을 세우고 5월 달에 받으면 뭐 하고 2월 달에 받으면 1회 추경에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추계라는… 이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는 추계로 1년 추계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매년 들어오는 거는 그건 그냥 당연히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KT가 갑자기 중간에 그걸 뽑아 가지고 우리 안 쓰겠다, 이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의 금액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삭감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추경의 세입으로 잡아서 이 세입 지표 이 자체를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1000원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2020년, 2021년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과다 지급 환수금. 이 환수금에 대한 이제 금액이 아까는 1000원이지만 이건 1억이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우리가 이제 생활지원비… 우리 코로나 당시에 근데 격리 기간… 격리자 수이지요. 1명이 격리가 되면 10만 원.
○김현택 위원
격리?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한 가구 안에 2명이 격리가 되면 15만 원.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해 줬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환수금이잖아요.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세입을 잡은 거니까 줬다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환수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위원님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김현택 위원
13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생활지원비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지급이 됐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회사원인 경우에는 이제 유급 휴가를 하게 되면 유급휴가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금을 청구를 안 해야 되는데 생활지원금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주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회사에서도 그냥 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근데 이중으로 지급을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유급 휴가를 받고.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만약에 안 나와도 유급으로 줬는데 또 그거를 이 신청했다 이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렇지요. 그런 이중으로 이제 받은.
○김현택 위원
부과….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런….
○김현택 위원
환수 조치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줄 때는 왜 이중으로 부과를 해요? 처음에 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그게 이 사람이 회사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지급이 다르고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돈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라는 게 진짜 세계적인 진짜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세계적인 재앙이다 보니까 또 우리 지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한 수백 년 만에 처음 겪는 그런 이제 지구 전체에 대한 재앙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혼돈이 올 수도 있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는 이제 없어요? 우리 정책과에서 지금 이 부당하게 코로나 당시에 생활비 지원한 부정 수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지금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도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아니면 찾았는데 지금 아직 그 사람들이 안 준 사람들도 있어요? 미지급. 미환수자.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있지요? 그럼 그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받은 거는 우리가 여기 세입으로 지금 이번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현택 위원
받은 거. 이건 안 받은 걸 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환수금은 분명히 받은 것만 환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1억 438만 9000원은 받은 거를 이번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반영하신 거고 아직 안 받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있지요. 그게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세요, 대충? 뒤에 누구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제가 금액은.
○김현택 위원
팀장이나 뭐 누구 없어요? 담당자.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한 500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한 6000만 원 정도가 아직 환수가 안 됐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제가 이 굳이 굳이 팀장… 뒤에 사람들한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게 지금 기록으로 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둬야 나중에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혹시 업무에 아니면 의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럴 때 지금 이 말하는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추경이나 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당이익 환수금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말했던 6000만 원 중에 한 금액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지금 우리가 말 안 하고 그냥 있어요 하고 끝나면 내년에 또 질의를 해야 돼. ‘이거 뭐예요.’ 하고 또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상해보험비 말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중복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나 사업처나 여러 곳에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안에서 했을 때는 건물 자체 내에서 화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보험을 들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거기서도 보험료를 받고 도에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상해보상비를 또 따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저희 종사자들에 대한 보장이 시설 내에서 어떤 상해 사고에 대한 의료 비용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시설 내적인… 시설마다 좀 이렇게 이게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근데 시설장들이 이 상해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어떤 들은 사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시설 내에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보험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떤 분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정리라든가 또 이런 걸 알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면서 보장 사항에 대해서는 사망일 경우에는 3000만 원, 그다음에 후유장해일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입원 일당은 1일당 2만 원, 180일까지 이런 어떤 보장 계약은 돼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사적으로 가입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약간의 보험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편차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어떠한 정보나 정리가 좀 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복지정책과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명세서 160페이지, 설명서 254페이지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전명예수당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증가해서 증액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전혜연 위원
당초 사업량이 얼마였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본예산에는 참전명예수당이 950명이었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1440명으로 추경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재는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전혜연 위원
이거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기준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추경에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7월에는 1545명. 네, 지급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1548명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1545명. 7월 말 기준. 7월 기준으로.
○전혜연 위원
지금 여기 증액 사유가 변경 1548명이라서 증액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이거는 이제 평균 월평균으로 저희가 1월부터 7월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546명인데.
○전혜연 위원
지금 추경에 3888만 원이 1548명 기준이라서 108명이 증가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전혜연 위원
매월 3만 원씩 12개월 분.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나온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전혜연 위원
2024년 본예산 작년 몇 월에 사업 계획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보통 익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5월, 6월로 해서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도 5월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배우자 복지수당이 5월에 저희가 지급한 거는 1462명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증액 사유를 보면 전입 인구수 증가는 예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대상자가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로 변경되는 게 맞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근데 이제 경우가 물론 참전유공자분이 돌아가시면 이 배우자한테 배우자 복지수당이 새로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참전유공자한테 드리는 것은 80세 이상인 분한테만 드리고. 그런데 80세 이하인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하셔도 배우자 복지수당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파악된 현황에 보면 사업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로 변경된 사업량이 증가했다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살펴보다 보니 아까도 위원님께서 5월 달에 몇 명을 지급했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때 이미 1450명이 지났기 때문에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사업량을 너무 적게 추계를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집행실적 보면 말씀하셨듯이 2023년 5월에 벌써 당초 계획했던 1440명에서 수치는 넘었어요. 그럼 몇 개월 만에 예상하지 못한 몇십 명이 증가했다라는 건지 사업량이 책정이 잘못됐다는 건지. 사업량 파악이 어려웠었던 건가요,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사업량이 딱 명시가 된 게 아니라 전입 인구가 매월 똑같은 인구의 대상자가 전입하거나 사망자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지금 사업량이 증가해서 추경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전혜연 위원
그럼 배우자수당은 안 받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증가된 거는 기존에 안 받았던 분이 새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가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참전유공자 기존 수치에서 배우자로 변경되면서 예상할 수 없었어요?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라는 게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
○전혜연 위원
우리가 이 증액하는 사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입 인구 수는 누가 언제 전입될지 모르니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몇십 명이 이렇게 갑자기 인구수가 증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저희가 7월까지 증가된 인원은 한 8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자가 참전유공자 기존에 명예 수당을 받았던 80세 이상 분들이 언제 어느 때 돌아가신다고 한 그거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혜연 위원
돌아가시기 전에는 참전유공자가 받으셨을 거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배우자가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근데 80세 이하 미만 분이 돌아가셔도.
○전혜연 위원
그 계산, 예측하지 못한 숫자가 지금 108명이라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추계를 저희가 너무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 평균치를 지금 7월 평균치가 월평균이 1546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추계를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증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본예산도 적게 잡으셨지만 우리가 중간에 1차 추경도 있었어요. 사업 대상자 보면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1차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는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이게 이제 세부사업이 저희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플러스 참전명예수당까지 같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본예산의 950명이 잡았는데 지금 현재 평균치 939명입니다.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1회 추경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108명 증가해서 12개월로 산출하셨는데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치는 반영이 됐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현재, 네. 이게 이제 기존에 1548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9월로 해서 저희가 4개월만 산출 근거로 잡은 게 아니라 12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충분합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8월에 집행하신 배우자 복지수당은 1547명인데 지금 올려주신 건 1548명으로 올렸어요. 근데 앞으로 수치가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니,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지출하지 않았던 금액을 4분기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이 추경이 확보되지 못하면 대상자 중에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만약에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12월 말까지는 괜찮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못 받으시면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럴 수 있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지금 있는데 왜 2회 추경에 가서 이렇게 3800이 동시에 올라오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은 법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어느 예산보다 예우를 갖춰야 되는 사업인데 동의하시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매월 지급하면서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셨을 텐데 예산 확보에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걱정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본예산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었어야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수치 파악하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에 의료급여,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손정자 위원
혹시 이게 케어안심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과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네. 이게 여러 오랫동안 장기 입원 중인 그런 분들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케어안심주택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독립의 기회를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거기 현재 다 퇴소하고 있지요? 한 팀 남아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저희가 북부케어안심주택에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북부희망케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북부희망케어에서 12월 말까지만 위탁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왜요? 갑자기.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거는 이제 희망케어센터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로까지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북부케어안심주택에 계시는 다섯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주택으로 계실 수 있도록.
○손정자 위원
다산에 LH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본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혹시 반납을 하는 사항과 연결이 돼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그거는 전혀 상관없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그건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 원래부터 이 시점에 퇴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북부안심케어주택이 북부희망케어.
○손정자 위원
어쨌든 그쪽에 우리가 이런 의료급여가 계속 어쨌든 지원을 하려고 준비했던 예산이 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케어주택에 저희가 이제 재가의료급여 이 시범사업은 저희가 의료나 돌봄이나 그래서 딱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돌봄이나 아니면 이동, 택시 이런 쪽으로 이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임대주택으로 가신다고 해도 지원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의료 돌봄이라든가 식사 이동 이쪽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어차피 그쪽으로 가셔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렇지요. 동일한 서비스는 제공하게끔.
○손정자 위원
삭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어떤 거.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하려고 2회 추경에 내 놓으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이 삭감 내역은 사실 국·도비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건데.
○손정자 위원
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니까….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저희가 사실은 저희 남양주시가 2019년부터 지금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시도에 31개 시군에 균형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되,는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세부사업서 25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본예산이 세워지고 1회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이제 세워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국·도비에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이제 사실은 1회 추경에 970만 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또 340만 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도비 내시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국·도비 내시된 금액대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산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이게 1회 추경에 삭감되고 2회 추경에 증액된다고 해서 사업량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그러면 증액 사유나 축소 사유가 국·도비 매칭에 대한 그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예산도 줄여야 되고 예산도 늘려야 되고.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네, 저희가 경기도나 예산팀하고도 얘기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지금 자활기업, 자활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지요? 자활기업. 몇 군데나 되지요, 저희가?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사업단은 13개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은 9개 기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주로 지금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자활사업단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진건읍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와부 1개소, 금곡동의 5개소가 있고요. 수동면에 2개, 평내동에 2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활기업은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자활기업은 9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활기업도 이렇게 지금 남양주 전역에 잘 이렇게 좀 배분이 되어져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지금 자활기금은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때 자활기금 이용해서 우리 통합… 교통비 지급을 좀 했었던 거로다가 기억을 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기초 이 지금 자활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맞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가면 의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명 이상 같이 활동을 하셔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현재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시고 하더라도 기존에 창업할 때 두 분이 계셨다고 하면 두 분이 지금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두 분 인원 이상 있어야 창업 기준에 합당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의 탈수급 급여가 또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탈수급이 되고 인건비를 저희가 일정 금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자활기업의 목적은 지금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기초한 자활근로 사업 모델 개발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안정적인 근로 계획 제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그런 탈수급에 대한 목적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번에 평내밥상도 지금 개소식을 하시고 하는 부분을 보고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수급자였다가 어떤 일정한 급여가 생기거나 수익이 생기면 탈수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영위해서 가야지 되는데 중간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잘 안 되셨을 경우에는 또 좀 약간 수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생활에 또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자활기업 사업단 우리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같이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71만 6500원이 1인당 가능 금액이잖아요. 한도액이라고 한다면. 찾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이게 한도액이 그런데 이제 개인별로 의료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돌봄도 그렇고 이제 개별적으로 좀 달라서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개인별로는 다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의료 지급이 실질적으로 40에서 50만 원 된다면 71만 6500원이라는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여기가 감액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질적인 지급 금액과 저희가 받는 금액에서 차이를 어떻게 줄여 나가실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이게 이제 재가의료급여가 의료 지원이 있고 돌봄, 그다음에 이제 식사 부분도 있고 이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복지행정과에 간호사 출신인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돌봄이나 아니면 식사 부분에 있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와 실제로 나가는 것에 대한 갭이 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운영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저희 위원님들 추후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집행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277페이지 노인상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담사가 지금 6개월 계속 공석인데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거지요?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한송연 위원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조건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일단 인건비가 거의 최저 인건비이고 저희가 계속 올해 6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한송연 위원
인건비가 너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인건비 때문에 적은 것으로.
○한송연 위원
상담사 조건은 뭐 이렇게 학사 이상, 석사 이상 어떤 조건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한송연 위원
그냥 상담사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력 사항도 약간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라서 안 구해진다고 하면 시비를 조금 더 세워서라도 조금만 좀 더 이렇게 예를 들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못 구하는 건지, 이쪽에 인력풀이 너무 없어서.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지원자가 좀 생길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계속 안 구해지니까 냅둬요, 그냥?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이쪽에 예전에도 청소년 쪽에서도 잘 안 구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급여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 인재풀이 너무 부족해서라고 하면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원하는 최적의 적어도 요구하는 임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라도 공석이 너무 길어지는 거는 좀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전 다른 지자체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계속 이쪽 부분이 계속 못 구해지는지 아니면 우리만 특별히 그런 건지도 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타 지자체도 이제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가 딱 정해진 사항이라 이게 도비 30%에 시비 70%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 남노복이나 동부나 해피나 같은 인건비 체계이고 이제 호봉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급여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은 분들은 좀 더 급여가 높고 보통 이제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3호봉 정도 되기 때문에 호봉이 좀 낮은데요. 계속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시군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송연 위원
상담사가 공무원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공무원 대우는 아니고요.
○한송연 위원
아닌데 호봉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호봉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좀 알아보셔서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비워 놓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1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차량을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차량 구매는 아니고요. 운영비.
○전혜연 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 운영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운영비입니다.
○전혜연 위원
기존 차량은 언제 취득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차량이 지금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2019년 식으로 정수가 시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그쪽으로 사용 전환한 사례고요. 하나는 모닝이 있습니다. 2012년 그거는 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올리신 300만 원은 어떤 차량에 대한 운영비예요? 두 차량 다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두 차량에 대해서 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기존 차량 2대는 운영비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설명드리면 2023년까지는 저희가 시니어클럽 운영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는 이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보조 비율로 편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차량비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300만 원. 작년에도.
근데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좀 세수가 부족하고 해서 운영비 내에서 이제 차량비까지 같이 지침상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이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편성을 하면서 405명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이 인원이 초과하다 보니까 또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차량 운행이 1차 추경 이후에 405명이 확대됐다는 건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자리 사업하시는 대상이 경기도 사업으로 405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기존 운영비에 그럼 2800만 원 중에는 차량 운영비를 얼마나 사용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올해 현재 8월까지 집행액이 289만 5000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작년에는 3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근데 올해 대상자들이 확대돼서 300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운영 보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합쳐서 4억 1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운영 보조금을 3억 69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2023년 전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보조금 평균액 얼만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잘 모릅니다.
○전혜연 위원
3억 6900만 원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전국 평균이나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보다 부족하지 않게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상당히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해서 물량 자체가 타 시군 비해서 높기 때문에 평균치는 3억 6900이지만 더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가 활성화하고 있어서 더 필요하다, 예산이. 시니어클럽 운영 경비 지자체 보조금 외에도 법인전입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법인전입금으로는 운영비 내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법인전입금 내에서도 차량 운영비로 사용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전혜연 위원
법인전입금이나 사업 기금, 후원금, 기타 수익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럼 차량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시비로만 지금 차량 운영비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2024년 11월 31일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 위탁 만료 예정이에요. 만료 시점 3개월 앞두고 차량 운영 예산을 차량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별도 편성해서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제가 좀 전에.
○전혜연 위원
해야만 하는 이유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에는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은 안 했지만 현재 집행내역 자체가 작년 1년 집행내역만큼 집행이 됐고 올해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확대됐기 때문에 보조사업만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편성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사업량 그러면 405명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확대가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전체 405명 중에 시니어클럽 배정은 205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이후이기 때문에 5월부터 배정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시비로만 확보가 돼야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운영비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나가지만 차량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그분들의 동행 면접이라든가.
○전혜연 위원
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본예산도 추경에도 채우지 못했던 돈을 이 지자체 보조금 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있는데 우리 시비로 또 편성을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꼭 시비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운영해서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해 시니어클럽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조금 플러스 사업비나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나 그런 부분을 세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계획에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발생되는 이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혹시 과거에는 지자체 보조금 외에 다른 명목에서 사용하신 적 없으시지요? 과거에도 차량 운영비는 모두 다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시비로 300만 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차량 운영비는 모두 다 과거에도 시비로만 충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전혜연 위원
올해는 다른 전입금이나 사업 수익금이 계획이 안 잡혀서 사용을 못 한다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럼 계획을 잡으셔서 사용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법인전입금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혜연 위원
후원금이나 기타 수입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운영비. 운영비에서 이제 사업을 충당을 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전혜연 위원
그럼 법인전입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같은 것도 운영비에서 차량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니,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전혜연 위원
시니어클럽말고 차량 운영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제가 과거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로 3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 내에서 통틀어서 289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시니어클럽 활성화해서 차량 운행도 증가하니까 세워야 된다 하시는 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비만으로 할 수가 없다면 다른 후원금이나 다른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차량 사용 목적이 사업단 운영을 위함이라면 운영비랑 별도로 처음부터 세워 주시고 시니어클럽 운영만을 위함이라면 운영비로 통일해서 한 번에… 지금 운영비를 결국에는 운영비를 더 증가하겠다라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차량 운영비라고는 별도 표시를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 항목 같은 거는 좀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의비가 60만 원 지금 예산이 들어와져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지금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도 계속 시니어클럽을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 동의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시니어클럽은? 재위탁.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지난번에 현안사항보고 올렸고요. 부의안건 이번에 올려서 지난번에 부의안건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심사비,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9월 중에 올라왔는데 이미 계획은 되어져 있는데 굳이 먼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라서 소액이라서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 부의안건은 동의… 시니어클럽을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사전 절차가 이행이 돼야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을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동의가 없어서 본예산에는 세우지를 못했고 이번에 동의 절차 이후에 예산 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심의위원회는 저희 이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서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시려고 지금 이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시니어클럽 위탁 기간이 지금 5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제 공고 나가고 저희가 위탁 동의안이 나갔으면 이제 공고 나가고 했을 때 올 연말 안에 어떤 수탁 기관이 선정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5페이지 세부사업서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안이 지금 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좀 약간 아마 도의 내시변경 때문에 그런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공익 활동의 축소가 먼저 지금 아마 우리 공공일자리에서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올해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예산안이 줄어들면 우리 사업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사업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 당초에 1회 추경 편성할 때 제가 이제 4월에 편성을 할 때 그 예산은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액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대상자를 저기 매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월부터 4일까지 금액만 감액을 하신 거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지금 봤을 때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에 대비해서 저거 돼서 좀 사업량이 좀 줄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보면 저소득 고령 노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에. 그렇지요? 사업 필요성에 보면 감액 사유 위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저희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이제 저소득. 근데 사실은 폐지 줍는 분들이 저희 공익형 정도의 일자리를 움직이시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한 달 수익이 거의 폐지를 하셔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안쪽의 수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작년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전수조사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어르신들. 그랬을 때 한 열 분, 노인 일자리로다가 연결을 또 하셨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11명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사실은 폐지 줍고 하시는 저소득층의 고령인들이 좀 더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사실은 폐지를 줍는 거나 저희 일자리 공익형만 정도만 돼도 사실은 수익에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좀 더 일자리를 구분을 해서 좀 안전하게 그 정도의 수입량이 수익이 된다 하면 이렇게 지금 노인 일자리로다가 좀 편입하셔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열 분 그렇게 하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한송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인상담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좀 제가 이 상담사의, 복지관의 상담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해피누리복지관에 상담사 1명이 퇴직을 했고 6개월 동안 공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은 잘 하고 있지요? 해피누리복지관에 상담사가 몇 명이었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1명이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원래 1명이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서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수가 해피누리가 유난히 좀 낮은 분이 들어왔었었나 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기존에 보통 입사를 하시면 한 3호봉 정도 입사를 하십니다.
○손정자 위원
원래 이제 처음 할 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보통 3호봉 정도.
○손정자 위원
지금 이 복지관마다 상담사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를 좀 순회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상담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같이 소통하시겠지만 그래도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주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이렇게 만약에 상담사들이 안 뽑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상담사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로 한 곳이 있는데 이 세 곳의 복지관에 상담사들을 지원하는 데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사들을 조금 요일별로 순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계속적으로 상담사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복지관들의 교육을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수업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는 분들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몇 년 차, 수 년 차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몇 요일, 몇 요일 만약에 상담사가 출근을 한다면 그 요일에 맞춰서 상담을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안내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 좀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270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23년도 12월 달에 추가 지원액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기존에는 이제 정부에서 양곡을 8포만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4개월 치가 지급이 안 됐었는데 올 추경에 8포를 12포로, 매월 한 포씩 12포를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이 추경에 확대된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작년 연말에 더 추가 지원하고 식사 횟수를 더 늘리고 난방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발표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증액되어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 발표된 부분은 일부입니다. 양곡비. 양곡비만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양곡비도 되고 난방비나 이런 것들도 금액을 좀 올렸잖아요? 5만 원, 3만 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올리는 걸로 확인… 19만 원 추가 지원하신다고 올라와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부터. 잘 확인해 보시고. 이거 자료 보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뭐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80페이지에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100% 시비입니다. 본예산은 1억 6000 세우셨던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2회 추경에 지금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총사업비가 1억 6000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총 사업비가 2억 6000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세부사업서에 1억 6000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 봤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럼 1억 6000 예산을 다 소비를 하신 것 같아요. ‘24년도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에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총 1억 4200을 지급을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동안 추진 사항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했던 부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다 저거가 돼서 이제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지금 하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지급 건수가 사망하신 분들과 개장유골이 있어요. 같이. 사망 건수가 98건, 개장유골이 284건이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6월 30일 현재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98건과 287건 이렇게 건수가 저희에게 주신 자료하고 또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런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개장유골이, 사망자가 97건이고 개장유골이 284건입니다.
지금 이런 오타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사망하신 분과 지금 개장유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화장장려금 사망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개장유골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면 개장유골 현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지금 이제 화장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개장유골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지금 1억이면 저희 나머지 기간, 지금 보니까 6월 30일까지 지급이 되어져 있는데 6월 30일 이후에 올해까지의 예산이 1억이면 가능할까요? 만약에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신청을 이제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년 지금 저희가 6개월 동안 지금 했는데 한 1억 6000 정도가 소비가 돼서 모자라서 들어오는데 지금 1억의 지금 예산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다시피 가을철이나 이런 거에 뭐 하면 이제 개장 부분들이 좀 늘어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내년 예산으로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보통 이제 12월이나 12월에 개장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예산 추계도 있고 해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저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예산서에는 좀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바쁘시긴 하지만 이렇게 오타가 이게 지금 보니까 화장장려금 자체 이 페이지 수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 예산이나 지금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자료가 잘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 때는 또 한 45억 정도 감액하고 또 2회 추경 때는 한 38억 정도 다시 또 증액하고 이런 이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노인장기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36개 시군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 전년도와 예측을 해서 잡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추계를 조정을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내시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네, 아까도 이제 질의하셨지만 노인 일자리사업도 이제 보면 감액 사유를 보면 이제 내시의 변동 이렇게 다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국·도비 사업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거나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대 9, 우리가 9이고 도가 10%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어디가 주가 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한테 보조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계속 내시변경에 의한 이런데 그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본인들 것만 와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우리 것까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행정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말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의회 또 행정력도 낭비하는 거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중에 그분들이 10% 정도의 우리 보조율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혼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아예 우리가 독단적으로 각자 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아예 자치단체한테 요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해라. 아예 이렇게 딱 끊어주는 게 되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또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시니어클럽 아까 운영도 얘기했지만 도비 10%, 시비 90% 했지만 “우리가 차량 운영비로 시비로 다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런 것도 다 혼돈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도비 10% 없으면 아예 우리가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서로 할 거야. 근데 이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올렸는데 경기도가 우리는 10원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9원밖에 못 준다. 그러면 우리가 100원을 편성을 못 하고 98원을 마저 세워야 된다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막상 거기서는 1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2원이 모자라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한테 직접 주고 아예 경기도에서 진짜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90이든 80이든 비율을 가지시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행정력이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보조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혜자들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반대로 해 가지고 수혜자들도 힘들고 우리 맡아서 하는 우리 담당 우리 저기 우리 직원들도 지자체 우리 직원들도 행정력도 너무 어렵게 만드는 진짜 이거 약간 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그런 이제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하실 때 조금 의견을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 냈다고 그러세요, 일단은.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시니어클럽 우리 민간 위탁할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독 시니어클럽 민간 위탁을 좀 빨리 진행을 이제 위탁 동의를 받으러 오셔서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심의위원회 위탁 심의위원회가 올해 이게 위탁이 끝난다고 했으면 이거는 미리 본예산부터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운영비는 위원회 운영비 정도는 이건 미리 편성했어야지.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되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는데 안타까운 답변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동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입니까? “의회에서 동의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세워요.”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 우리 운영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회에서 해 주시고 하는 게.
○김현택 위원
뭐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김현택 위원
그럼 어떻게 얘기한… 어떻게 어떤 의도예요, 그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제 의도가.
○김현택 위원
의회에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못 세웠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동의안이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내가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미리 왔을 때도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동의를 받고 세워야 되는 줄 알고 제가 미처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이미지났습니다.정회를하고했으면좋겠어요.시간이너무많이지났어요』하는위원있음)네, 그럴까요?
그러면 정회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7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전담반 전담인력 지금 1인 인건비에 올리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근무 중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아직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예산이 반영된다면 언제부터 근무 예정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9월… 추경이 지나고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부터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5000만 원은 몇 개월 급여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1년… 그러니까 1인 1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혜연 위원
2025년 본예산에도 5000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25년도에는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9월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부터 또 근무 예정이에요. 추경예산에 12개월 분 지금 반영하셨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 좀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좀 드렸었는데 저희 요청이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사업 기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반납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굳이 추경으로 사업 계획할 필요가 있나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석인 이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고 계시지요? 대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죄송한데 다시 말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전담반은 신규 설치가 되는 건데요.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보호시설 내에 일부 공간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전담반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라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인데 유독 돌발 행동이라든가 그런 좀 폭력성이 있는 행동이나 이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마저 약간 위협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는 교사 부분도 중증장애인 전담반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용인 3명당 교사가 한 분이 배치가 되는데 전담반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 4명에 교사 두 분 이렇게 좀 더 강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에 대한 안전적이거나 또는 돌봄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안전과 좀 더 돌봄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전담반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런 실정을 알고 있었어서 그 시설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 배치를 실제로는 3 대 1이지만 전담반이 지금 설치되지만 현실에서는 이전부터 좀 배려된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증인 장애인들 쪽에는 조금 교사 배치를 적게 하고 중증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같은 인원이지만 배치를 좀 이렇게 다양화하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운영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경증과 중증을 나눠서 운영을 하다가 꼭 전담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전담반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600만 원 반납이에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내용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장애인 특장차량이 4개 단체에 지금 각각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600만 원에 대한 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용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 차를 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콜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 또는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들을 이용하면서 먼 거리 사용량이 줄어들고 가까운 거리는 교통장애인협회 회원분들이 지금 자차 보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이용에 대한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져서 단체에서 좀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 이제 그 차량이 교통국으로다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다가 인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특장차량 반납 완료가 1월 23일인 거예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6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어떤 지금 보면 실질적인 운영비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차량 유지비랑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이라서요. 차를 이관하면서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6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니까 1월에 차량을 반납해서 교통국으로 간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교통국으로 예산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제 얘기는 1월 달에 이미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했던 차량은 이미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는 필요 없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차량이 그쪽으로 반납이 됐으면 예산도 그때 당시로 다 반납을 했었으면 추경에도 충분히 1차 추경에도 반납을 했었어야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에는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와 안 하는 데의 차이점은 어떤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장차량 지원할 당시에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전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차량을 지원했는데요.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차량 지원 들어갈 때 운전을 하실 분이 있어서 차량 유지비에 대한 유류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거기서 자체에서 이제 운영하실 분이 계시면 굳이 저희는 이제 예산의 절감 부분이 있는 거는 좋은데 이제 이분들이 그 차량에 진짜 용도에 맞게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지금 들어가져 있고 안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에 이제 차이점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1월 달에 움직이시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으면 우리도 조금 1월 달에 좀 맞게 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 없었던 부분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향후에는 좀 시기를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 세입에 대해서 환수금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급여 보장비용 환수금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하고 이렇게 세입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장애인 보장비용 환수에 대한 부분은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어떤 자격 변동이나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또는 아예 자격 자체가 중지되거나 그리고 학생일 때와 학생이 아닐 때 좀 그런 변동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그 사유가 좀 즉시 즉시 반영됐으면 이런 좀 환수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걸 좀 놓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환수금이고요.
활동 지원에 관한 환수금의 경우는 이사에 따른 전입, 전출에 따라서 그거 좀 저희가 기계로 태그.
○김현택 위원
남양주에 있다가 딴 데로 이렇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남양주 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남양주 내에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 지역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사 오면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시기가 사실 저희 정산하는 시기랑 일치되지 않아서 조끔씩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씩은 시스템상에서 오결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사후에 확인돼서 반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맞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 2회 추경인데 신규 사업같이 이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이제 계상이 없고 2회 추경에 이제 처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장애아동들 맞춤 재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저희 시에 있는 2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로 공모 요청이 오는 건가요? 지자체로 온 건가요, 아니면 저기 복지관으로 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를 통해서 복지관으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공모가? 사업 자체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지자체로 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이게 내용을 보면 경기도 이제 사업으로 해서 오는데 각 복지관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이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꼭 우리 시로 와서 지자체에서 들려서 복지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제 생각입니다만 장애인복지 관련한 업무가 저희 쪽에 좀 위임되는 사무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좀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우리가 경기도 업무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직도 그전에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시장님도 관선일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관,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관선일 때는 이제 위, 아래의 그러한 개념이지만 지금은 선출직이잖아요.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 다 선출직… 지자체가 사실 거의 독립적인 그런 거를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굳이 우리 시에다가 해서 너네 거기서 하러 와서 해서 건너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보면 복지관도 자기네가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것도 공모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하지요? 자체에서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요. 그래서 직접 해서 자기네가 또 공모사업 따서 우리 저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직접 했으면 굳이 우리 여기에다가 심의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경기도. 내가 도 의원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웃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행정력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행정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도 한 번 더 경기도 담당 부서랑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안 들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서 287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부터 해서 저희 지금 신규로다가 편성이 돼서 오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구리샬롬의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아마 저희 남양주시에서 보조금 편성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보통의 운영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통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1년 치의 예산들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지요? 보통의….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은 지금 8월까지는 구리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저희 이제 남양주로 왔을 때 3개월 치에 대한 것에 대한 추경예산이 이제 들어온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제 저희도 한 여섯 군데 정도 장애인거주시설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본 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라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지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솔직한 말씀으로다가 구리샬롬의집이 지금 추경안에 들어간 거를 저희 사업설명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적어도 부서에서는 이미 여기가 이제 수용 지역이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몇 년째 계속 고민하고 얘기를 하셨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올 초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남양주로 오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 시기가 지금 당장에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돼서 저희 남양주시로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적어도 이거는 장애인거주시설… 네,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좀 약간의 지역도 조금 나눠져서 우리 남양주시 전역에 좀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꾸준히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 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상임위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연초에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보고서 구리샬롬의집이 갑자기 남양주시의 우리가 왜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지라는 부분들, 왜 이름은 구리샬롬의집이지 이거를 상임위 위원들이 세부사업설명서 보고서는 이거 뭐지라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도 좀 안내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 2차 추경에 지금 보통 편성이 됐던… 지금 예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장애인시설 하나 더 옮겨오면서의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는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시설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지 되는 부분들. 당연히 그냥 받아야 되니까는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다가는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님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어차피 저희 필요한 시설이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좀 더 세밀하게 또 좀 같이 가야지 되는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 장애인복지과 처음 맡으셨고 또 가장 어쩌면 보면 섬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소통을 잘해 주시면서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성아동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꼼꼼히 살피고 계시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18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네.
○김현택 위원
이건 그냥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하면 그냥 알아야지 뭘 페이지가 필요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2022년도하고 ‘3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아이들에게 롯데월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세수도 이제 적고 저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올 본예산에 좀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
○김현택 위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이게 거의 대다수의 어린이들을 이제 1년에 한 번 그런 이제 놀이기구 있는 거라든지 수영장 예를 들어서 그런 놀이터 이런 이제 야외 활동 그걸 한 번 가는 비용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문화활동인데요.
○김현택 위원
문화활동.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2022년도하고 ‘3년도에 이제 롯데월드.
○김현택 위원
두 번 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거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 지금 아이들은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센터에서도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세워서 아이들한테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네,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총 한 3990만 원 들어와서 4000만 원을 못 세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2조 원이 넘는 세입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1년에 한 번 그런 롯데월드 같은 데 그거 한 번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를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어서 그걸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공감대를 우리 시민들이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진짜 부모님의 수입이 줄면 우리 집에서 뭔가는 빼야지요. 그걸 빚을 져 가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이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세 번은 못 가게 우리가 할망정 1년에 한 번 가는 그 아이들의 희망이고 꿈을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 이 정도의 규모 있는 우리 조직이 우리 예산의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4000만 원을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더 되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먼저 세우세요. 내년도에는 이걸 먼저 세우시라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누락되지 않게.
○김현택 위원
다른 거를 삭감하고 이거를 먼저 세우시란 말이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 질의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더 추가로 드릴게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이제 운영하는 취지는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이용에 학생들이 좀 제한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게 완화가 됐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제 이게 돌봄 사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지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다함께돌봄 아니면 상상누리터 등 다양한 돌봄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작년과 재작년 ‘22년, ‘23년도는 롯데월드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동 1500명 정도의 예산이 4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떤 특정 좀 이렇게 약간의 지원 층을 나누는 건 좀 이제는 무의미하고 돌봄이라는 부분으로다 접근을 했을 때 우리 다함께돌봄이나 그다음에 우리 상상누리터에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저도 인원을 파악 안 해 봤지만 지금 1500명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아직까지 저희가 돌봄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돌봄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 똑같은 돌봄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그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적정한 예산이 저거 된다 하면 돌봄의 부분 아이들한테는 같이 좀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7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건을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이 새일센터는 저희가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보유 여성하고 미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인데요. 일단은 저희 일단은 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함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1년간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6개월 내에는 거의 한 75%? 그다음에 또 이제 1년 뒤에 또 취업률을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78%,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토털은 아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6개월 내에는… 한 70% 정도고 12개월 내는 78% 정도에서 79% 정도가 지금 취업률을 하고 있으면 인근에 저희가… 이게 여가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취업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제 운영 새일센터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전국 159개가 있고 경기도에는 한 25개가 있는데 지금 등급으로 봐서는 저희가 중상위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나머지라 하시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의무 기간이 1년이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 뒤에는 이제 워크넷이나 자조모임,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보 교환도 하고 사후 관리도 일단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일센터에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10만 원인데 수료를 했을 때 이제 5만 원을 환급해 주고 취업을 했을 때 또 5만 원을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이 훈련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삭감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제 이게 작년 9월에 여가부 가내시가 통보가 됐고요. 작년 12월에 이제 사업계획서 여가부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았고 1월에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제 확정 내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정된 부분에서 또 저희가 심사 결과가 2024년 5월에 과정별 사업 확정이 되면서 이게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거라서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 정원 대비해서.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없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대답을 조금 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감액이 되었든 우리 경력 보류에 대한 여성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큼 서비스의 질과 사후 관리까지 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재도약의 발판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꼼꼼히 살피시고.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시간 드릴게요. 네, 천천히 보십시오.
네, 아니, 지금 공부를 조금 이제 책을 보시길래 우리 한송연 위원님이…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위원장님 또 안 하면 이상하니까 자꾸만 하라 그래서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 오자마자 제가 보육정책과 내 방에 와서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고생해서 내가 안 하려 그랬는데.
우리 세입에 대해서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징금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이제 2건 해 가지고 1147만 5000원하고 또 과태료로 해 가지고 2건 해서 900만 원 이렇게 2건이 이제 세입이 있잖아요. 그게 한 곳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나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렇지는 않고요.
○김현택 위원
달라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저기… 저게 달라요? 어린이집이야, 이게 뭐야. 어디야. 2건, 2건씩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과징금 2건이 있는데 이제 각각 시설들이고요.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를 맞았을 때 그거를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정지를 하지 못하고 이제 벌금 형태로 금전적으로 이제 지출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김현택 위원
과징금?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과징금. 그래서 그 영업 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서 2건이 있고 어디 어린이집 명칭을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현택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렇게 2건이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의무사항 위반. 주로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는 60일을 보관을 해야 되는 영상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제 과태료도 이제 다른 2건이라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각각.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과징금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징금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은 영업 정지를 대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본인이 영업 정지를 하겠다고 하면 수용하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에 대한 조치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영업 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영업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대부분들이 과징금으로 한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는데 혹시 우리 남양주에 이게 보면 이게 추경에 이제 세입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과징금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세우신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 세외 수입 같은 게 추경에 들어올 때는 추계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이 두 군데 외에 자주 있어요? 우리 남양주에 이런 어린이집이 그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70~80%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개소 이하 정도로 그렇게 빈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1년에?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다 이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 과징금이라는 거는 세입으로 우리가 받긴 받지만 원래는 유쾌한 세입은 아닌 거지. 그렇지? 앞으로는 이 과징금이라는 게 없는 그런 우리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1페이지에 보시면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평가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우리 평가제 어린이집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평가제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평가제가 유지는 되는데 기존처럼 이제 등급을 나누는 A, B, C, D 등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했었는데 그 등급이 좀 없어지고 그동안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간편화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평가제 등급에 있어서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이런 어떠한 포상제처럼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들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집어넣고 나머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보육교직원 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격려금 형태로 받았을 때 평가제를 받았을 때 격려금 형태로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 때 좀 일몰 형태로 갔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평가제 원장 처우 개선비, 난방비는 이제 한 번 이제 받으면 좀 그 평가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육교사라든지 보육교직원에 비해서 좀 처우 개선 지원되는 항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하는 거로 가고. 그다음에 난방비도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냉난방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거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이게 평가제가 처음에 생겼던 게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이나 서류적인 거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시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걸로 인해서 너무 어린이들을 봐야 될 선생님들에 대한 노고가 너무 과중하다 하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 아니면 다른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평준화해서 하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임금적인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이런 보육교직원 수당이나 처우 개선비를 주자라고 해서 처음에 배정이 된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아이들만 보고 살았던 교사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말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그냥 초능적인 힘으로 아이들을 보잖아요. 선생님처럼 교육으로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선생님들이 평가제를 하니까 평가제를 하니까 2년에 한 번씩이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힘들게 그 한 달 동안 하니까 진짜 못 해 먹겠다, 두 번 다시 하기 싫다 이 정도로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수당을 주기 때문에 또 달콤한 맛이 나름대로 부족한 급여에 있어서 보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다 반납을 하시고 거의 일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족한 교직원의 급여들은 그럼 더 많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시고 계신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손정자 위원
(웃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나서 빼야 되는 거지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를 무조건 이 사업을 뺀다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싹 빼 버리고 줬던 것을 다시 뺏는 것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더 준다고 해도 더 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의 복지고 처우고 여러 가지 사항인데 지금 이거를 어쨌든 계획 잡지 않으시고 빼서 다른 데 사업으로 계속…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교직원 수당으로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갑자기.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어떻게 보면 1회 추경 때 말씀… 보고드렸듯이 처우 개선비 일몰하면서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좀 그런 CCTV 지원이라든지.
○손정자 위원
그건 원장님한테 유치원에 어쨌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여기는 보육교직원한테 수당이 지원됐던 부분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웃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이들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다른 또 예산으로 사실 잡아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나 퍼센티지를 나눠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요즘에는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 CCTV가 설치되어야 되니까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처우 개선이나 교직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이 교직원들에 대한 수당에 있어서의 부분을 손을 댄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있어도 반발 안 하시고 다들 그냥 무서워서 조용히 계시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교직원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 지원이라 사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왔던 게 안 오는 거잖아요. 1회이든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계획 잡아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과에 대해서 빠진 질의가 있으시면 호명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
박윤옥 위원님. 네.
○부위원장 박윤옥
장애인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저희 298페이지 세부설명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출산지원금 외에 이제 장애인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2500만 원 올해 이제 1700만 원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년 7월 말 기준으로 21명에서 예산이 소진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임신 기간이 다 끝나서 최고 10개월 저희가 이제 임신 기간을 해서 아이들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임신을 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우리 산모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비라든가 출산장려금서부터 해 가지고서 저희가 하나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예산 편성도 어느 정도 그 범위가 나와져 있다. 왜냐면 임신 기간에 대해서 감안하고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올 초에 임신했을 때 올 10월에 출산하거나 했을 때는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만 보통에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산모들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신 산모들이나 장애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부모님 중에 그러니까 부나 또는 모 중에 한 사람이 장애가 있을 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다 보니 임산부가 장애인이면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는 또 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 우리가 특히 이제 임산부들이 산모수첩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저희 기관에 본인의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의 각종의 지원을 받을 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7월까지 7월 말 기준에서 21명에 2450만 원이 나갔으면 8월에 출산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계셨으면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또 필요하다. 저희가 바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이나 지원이 돼야지만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한 출산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을 때 진짜 축하하고 좀 어떠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했던 게 공백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는 조금 저희 행정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1회 추경에라도 조금 세웠으면 했었던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1회 추경이 없고 2회 추경이 왔는데 7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이미 다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임산부라는 특이성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출산하는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 특히 장애인 부분은 좀 조금만 표시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산모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면서 저희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늘 장애인 산모분들이나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의논해 보셔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출산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서 이런 공백 기간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수요 범위를 좀 정확하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관련 부서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실질적인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9월 9일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복 지 행 정 과 장원경희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장
- 여 성 아 동 과 장이은경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