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5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께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윤옥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옥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윤옥
안녕하십니까, 소위원회 위원장 박윤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으로는 복지국, 환경국,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양주시복지재단,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 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의 국·소장과 소속 과장,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 사무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 중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일간의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 및 감사 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