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한송연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4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의회사무국장 김유중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3억 9957만 3000원에서 264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96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 급여를 편성하여 기본급 및 식대 22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9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원실 및 위원회실 비품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654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출장일수 감소로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38분 계속개의)
2.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한송연 의원 발의)
(09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8월 23일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응답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종전 제1항 “필요한 경비 등”을 “경비 등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의 가능성과 지원 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예산 지원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09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8월 23일자로 전혜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회체험활동의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의회체험활동의 표창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제4조 시의회 본회의장과 회의실 사용, 예산 범위 내 다과 및 방문기념품 제공, 체험 참여 학생이 15명 이상일 경우 학교장 요청 시 차량 지원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 체험활동 우수기관과 청소년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4.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8월 23일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배지의 규정을 현실화함으로써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을 변경하였고, 의원배지 재교부 시 의원이 제작비용을 자부담하는 제7조 제3항을 삭제하여 규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 규격상 무궁화 내부 원형 색채를 변경하고, 배지 재교부 시 의원의 자부담 규정을 삭제코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제2호와 제2항 내용 중 “내부 원의 바탕을 백색으로 한다”를 “내부 원의 바탕을 밤색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7조3항의 재교부를 받을 경우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