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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6회 제1차 본회의(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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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1.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한근수·이경숙·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박은경·박윤옥·김동훈·정현미·한송연·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발의)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10시 05분)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어렵지만, 유쾌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가고 계시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 1건의 민원 발생과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행정지도로 상권이 붕괴까지 이르는 현실을 막기 위한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엄청납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손실 액수가 최대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 656조 원의 38%에 달하는 수치고,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며 갈등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상기 언급한 내용은 공공갈등입니다. 일반갈등 민원의 수치로 남양주시의 민원 건수는 한해 약 30만 건에 육박합니다. 단언컨대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탑입니다. 이 중 악성민원의 수는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남양주시의 최근 한 부서에만 771건을 민원 제기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가 고발 조치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에 나서는 지자체의 판단과 보호조치 강화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잘하셨습니다. 과연 한 부서에만 771건을 민원 제기하는 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폭언과 협박을 같이 한다면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남양주시 한 지역에서는 영업장과 주차 문제로 다퉜다는 이유로 수 개월간 하루 5시간 이상 배회하며 불법 주정차를 사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라는 명분으로 매일 수차례 올리고 관련 부서와 경찰서에 전화하여 단속 요청 민원을 제기하여 주거와 상권이 동시에 있는 도시 구조상 불가피하게 영업장 앞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권에 비정하게 단속 요청한 민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영업에는 집중도 못 하고 민원인과 또 공무원과 수차례 싸우고, 또 지치다를 반복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가게를 내놨으며, 이는 공실 우려와 함께 상권이 붕괴되는 현실에까지 놓이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건은 특별한 민원 축에도 못 낍니다. 이제 골목상권의 핵심은 지원이 아닌 민원 해결입니다. 재미 삼아 넣고, 기분 나빠 넣고, 배 아파서 넣는 민원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제는 우리 시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을 제·개정하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오프라인 상권의 어려움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과 연관되고, 나아가 지역 전체 경제 성장과도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있는 기업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시도 몇 지역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권 내에서도 또 다른 중심 서울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소비가 약하고, 내수경기가 안 좋아져서 자영업자분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는 건 결국 외부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어 수익 창출도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상권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둬도 참으로 힘든 현실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민원까지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서 건축이든 교통이든 또 다른 무슨 이유든 이중고, 삼중고의 힘듦을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를 처리해야 하는 집행부도 참으로 고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 판례가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소송한 판결에서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엎는 내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한 사례로 대법원은 “민원 제기한 사람의 태도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구 내용 등에 비춰보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 발생으로 최초 시작된 사건에서 민원인의 순수한 의도까지 내다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더 세심히 순수 민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판결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더 고도화, 더 복잡화, 더 악랄화되어 가고 있는 민원들에게까지 지자체가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하려면 규정되어 있는 법률하에 일을 할 수 있기에 약칭 민원처리법과 추가 관련 법령이 충돌하지 않는 내에 조례를 통해, 혹은 지침을 통해 지자체 최초의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 조례 사항으로 외부전문가 임용을 통해 접수 단계부터 민원을 구분하고, 민원인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구체적·제도적·세부적 방향으로 가도록 요청합니다. 그 길이 바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합심하여 어렵고 힘든 최초의 길이지만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가 안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통상 모든 행위에 법률을 기준으로 잣대를 세운다면 여기 있는 모두가 범법자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 처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 보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에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민원 발생으로 행정지도를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시민, 약자를 지자체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보호하고 안전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는 수백억 이상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8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힘차게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 조기 반납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시급한 정책사업과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점을 두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100억 원이 증가한 2조 500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3억 원 증가한 2조 1427억 원, 특별회계는 607억 원 증가한 358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이 174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67억 원, 국도비보조금 42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 2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116억 원, 국도비 반환금 171억 원, 용도지정 사업에 17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에 189억 원 등 총 4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 및 행정 분야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 원,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하여 4억 원,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1억 원 등 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분야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예산으로 20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예산으로 14억 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 등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6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억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를 위하여 4억 원, 출산축하금 3억 원 등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설치를 위하여 26억 원, 궁집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5억 원,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으로 20억 원,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10억 원 등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5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원, 마을안길 안전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원, 생활불편 민원처리 예산으로 7억 원 등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위한 3억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건립 정산금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의 공직자 모두는 우리 시가 슈퍼성장 할 수 있도록 보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한근수·이경숙·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박은경·박윤옥·김동훈·정현미·한송연·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여 그에 맞는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은 충분히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새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발전에 대한 전략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의 권리 보장과 지역 맞춤형 행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단체장 중심의 자치 역량 강화에 치우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율되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종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관대립형 권력 구조의 한계로 독립적 역할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 등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2 정수 범위에서 의원 정수 범위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한근수·이경숙·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박은경·박윤옥·김동훈·정현미·한송연·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24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현택 의원님과 이정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6명

  • 시장주광덕
  • 부시장홍지선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복지국장최재웅
  • 문화교육국장이형숙
  • 환경국장양현모
  • 도시국장김상수
  • 교통국장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성기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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