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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5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4.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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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3.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5.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경숙·박윤옥·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4.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경숙·박윤옥·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한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공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공 부설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24조의2에서는 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와 26조에서는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유료 운영시간을 규정하며, 안 제27조와 28조에서는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경숙·박윤옥·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 공공 부설주차장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2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을 정하는 등 적절한 요금 부과를 통해 주차 수요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1에 공공청사와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재산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는 폐지하였고, 부칙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별 조례에서 운영 중인 주차요금 관련 조문을 함께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차관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징수근거가 없어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의 해소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대중교통과 소관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사항 외에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 사용 시민과 대중교통 운영자의 운송 손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자체 조례 없이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해 왔던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협약 통과되고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K-패스의 확장판이 이제 경기패스만 적용됐는데 기후동행카드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례를 7조와 8조에 따라 기존에는 상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진행하던 것이 우리 자체 조례로 근거를 만든 것이고 이 조례도 중점내용이 7조와 8조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용하는 교통방식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요금안에 대해 시민들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대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재원 부담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원 부담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후동행카드 협약함으로써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지는 검토가 끝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저희가 자체 판단하고 추계자료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기는 한데요. 지금 4, 8호선만 우선 시행하고 경의·중앙선하고 경춘선까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될 재원들이 연간 약 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가 지금은 기후동행카드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우리 남양주시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가 이 협약을 맺었을 때 땡큐버스까지 환승할인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우리 역세권에서 이용하는 시민들만 기후동행카드를 썼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지금 협상 진행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개선 여지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선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계속 확대 홍보하고 있고,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패스를 확대 홍보하고 있어서 우리 경기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시스템을 열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협상의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춘선까지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코레일과 상급기관과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기후동행카드 이 6만 5000원 정도 하는 비용이 효율성이 있을까 했을 때 실제적으로 K-패스, 경기패스와 비교했을 때는 8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만 시내요금 1450원에서 1500원을 대입해 봤을 때 한 58회에서 60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거지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을까는 의문점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경기도와 협상을 잘해서 땡큐버스까지, 남양주형 준공영제지요. 그것까지 확대된다면 아마 기후동행카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현재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시민들의 교통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만 소수라 하더라도 선택지를 좀 열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협약이나 이 절차들을 이행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시민들이 필요하신 부분만 이용하시고 아니면 K-패스라는 중앙정부 제도가 있으니 또 필요치 않으시면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시민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시민들이 어차피 결정을 하셔서 본인들한테 교통비 부담이 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는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많이 이용해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급기관들, 관계기관들과 협의 잘해 주시고 우리 시가 재원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비용추계를 잡아 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국) 위원

이거 잡아 놓은 거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어느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 사용…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분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에 잡힌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저희가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아니, 약 10% 정도가 기후동행카드를 선택.

김지훈(국) 위원

할 거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김지훈(국) 위원

만약에 1%로만 하게 되면 여기서 비용이 또 10분의 1로 줄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그 이상 하게 되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재정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지훈(국) 위원

다시 변동이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연동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어떤 미니멈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K-패스하고 기후동행카드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대중교통과 소관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남양주 남부택시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후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남부택시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택시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재위탁·재계약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당초 수탁한 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재계약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는 등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덕소1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기존 9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촉진구역 증가와 계획 세대수와 인구수가 각각 1010세대, 2525명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덕소1구역 용도지역을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구역 내 도로 및 공원 조성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소1구역은 2010년 8월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13년 8월에 지구지정이 해제되어 2014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구역과의 접한 구역으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존치관리1구역으로 관리되다가 금번에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구의 총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존치관리1구역 면적 8만 454㎡가 덕소1구역으로 변경되고 토지이용계획은 변전소 면적이 기반시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기타 및 주거용지가 7172㎡ 감소하였고, 용도지역은 863㎡가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세대수가 1100세대 증가하고 덕소2, 3구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증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기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요인으로 여겨지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공청회가 있는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단장님 덕소1구역은 2010년도 8월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지 않아서 2013년도에 해제되었어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2014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구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들어갔다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주민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저희가 뭔가를 해 주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 해제되었다가 다시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이거를 다시 계획안에 집어넣으신 건지?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 부분은 이 1구역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은 주거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될 거고, 삼부토건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 그렇고. 그 주변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 그동안 논의됐던 게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은 그동안 논의를 하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듣고요. 이미 한 번 지정됐다가 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여러 의견들 때문에 이게 다시 해제되었다가 다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더 검토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향후에 공청회라든가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덕소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구역, 2구역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보통 지정된 시기를 보면 2010년도, ‘07년도, ‘08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게 어떤 조합이나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확보되어야지만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그게 지금 건설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추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한 15년 정도의 과정들을 봤었을 때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주민 의견들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구지정을 결정해 놓은 이후에 보면 어떤 사업계획이 수반되었다고 해 가지고 도로 정비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소3구역 같은 경우도 지정된 지 벌써 1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했었을 때 ‘사업계획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소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는 사항도 없고.

그다음에 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거에 수반된 도로 확장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덕소2구역 같은 경우는 보상 들어가서 철거하고 있고 덕소3구역은 계속 우리 시에 접수해 가지고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요청해서 변경해 주고 있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기에 수반된 도로 확장 계획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동반해서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구수는 계속… 7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곡리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간에 작년 말 기준으로 입주를 다 했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입주한 이후에 도로 완전 마비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한번 판단해서 이 재정비촉진지구를 계속 지정 변경해 주는 거는 어떤 조합 측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하지만 최소한의 도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소 지역이 9개 구역이 있습니다. 9개 구역인데 지금 준공된 게 2개 있고 철거되는 게 몇 개 있고 해서 사실상 2000년도 중반 이후부터 추진됐던 게 행정절차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조합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추진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 진행 중이고 지금 보상 중이고 처분계획인가 중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한 내년 정도부터 향후 2년 정도 그때부터 가시적으로 사실 주민들 눈에 보이는 거는 어쨌든 펜스를 치고 시작, 공사에 대한 철거라든가 시작점이 보였을 때 ‘아,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는구나.’ 하는 인식은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3구역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 뭐 파출소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도로 부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이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런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도로 부분, 편의시설,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해 가지고 그거를 녹여내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지금 그 조합 측에서도 사실 좀 더 빨랐으면 부동산 경기가 관건이 될 수는 있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거의 결실단계에 된 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었을 때는 사업이 결정돼서 추후에 내년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금 보상절차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철거나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이 결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벌써 10여 년 이상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안길 같은 데, 3구역 포함돼 있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서 보시면 파여 있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그냥 땜빵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재포장을 한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상절차가 내년에 이루어지고 철거가 들어가고 준공되는 시점까지도 가려면 추후 4, 5년이 지나야 되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주하게 될 시점을 보면 제가 봐도 언뜻 3년 이상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그 주민들은 계속 비 오면 물 튀겨 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인도 확보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거는 저희도 다녀보면 일부 이주한 데도 있지만 구도심에 대해서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기초적인 시설이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관련 부서 도로부서라든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소한의 주민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관계부서 회의를 더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재정비촉진지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의성은.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투입은 해서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이 들어왔었을 때 주변에 공유되는 부분들, 도로 확장이라든지 어떤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들 다 그 계획상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덕소7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말에 입주 완료를 했는데 그 구역 안에 우리은행 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 확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3월 달, 4월 달에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드렸던 거는 도로 한가운데에 전주 박혀 있는데 전주 이설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로 확장은 해 놓고. 그러면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다 불편인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명확하게 우리 조합이나 사업자 쪽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입주 이전에 그 주변시설의 준비나 이런 거는 완료돼야 우리가 입주에 대한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찌 됐든 간에 입주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은행 삼거리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조합 측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 완료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했었을 때는 ‘조합 측의 조합장이 바뀌었다. 바뀌어서 좀 검토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저번에 4월 달경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입주예정자들과 또 기존 주민들 간에 사실 입주를 가상 승인을 내 줄 때, 사용 승인을 내 줄 때 고민스러운 게 시에서는 어쨌든 조건부는 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입주예정자들은 경제논리로 보면 조합에서 ‘며칟날에 입주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계되다 보니까 또 대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사례를 좀 거울삼아 가지고 한번 사전에 입주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해 가지고는 중점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단지 내 뿐만이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진도라든가 추진도라든가 그런 걸 좀 면밀히 체크토록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이 진행되는 흐름 과정에서 자, 입주도래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 대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부로 제시했던 주변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하지만 저는 원칙을 따졌었을 때는 입주자에 대한 예우를 대우해서 먼저 선입주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입주인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독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더라고, 보니까. 제가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봤었을 때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인가나 변경이나 이런 거 고시해 줬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제재나… 조합 측이나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덕소 지역의 어떤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은행 삼거리의 사거리 확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십분 이해하지만 주민분들은 그거를 다 세세히 알 수가 없어요, 주민분들은.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해도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왜 입주를 시켰냐?’ 서로 입장 차가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덕소의 도로 부분이에요. 지금 난리예요. 덕소1구역 지금 입주인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되게 되면 거기 지금 기존에도 학교… 3, 4시쯤 보면 4~50분 걸려요, 그 시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입주하고 나면 완전 마비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박경원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염려된 것은 1구역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변경하고자 올라온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돼서 다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서 요구해서 이게 재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자에 의해서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또 이러한 사례가 벌어질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김지훈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세밀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견 나눠서 이게 다시 재정비촉진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신 건지?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 논의도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지역에서 덕소IC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2구역 쪽, 1구역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된, 재정비촉진지구에 9개가 다 연계된 지역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에서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변전소가 지하화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잡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큰 문제 없고 빨리 지금 어떻게든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15년,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느냐. 좀 조속히 해 달라.’는 게 우선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역이 초입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건데 주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해제되었다가 다시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 아무리 초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해제… 그러니까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정비하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게 아무리 초입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사업자에 관해서만 우리가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재정비촉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까 민지훈 위원께서… 민주당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다시 지정구역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IC랑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신 건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덕소IC에서 나와 가지고.

김지훈(국) 위원

바로?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우측으로,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지구랑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그쪽이 1구역이 연계돼 있고 2, 3, 5A, 5B, 덕소4구역과 쭉 연결돼서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여기가 촉진구역으로 해서 재정비가 되지 않으면 도로적인 부분은 또 이쪽하고 어떤 병목현상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 존치하겠네요. 그런 건가요, 여기가?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지금 와부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면서 2지구랑 1지구랑 사이로 해서 도로가 개통됩니다, 기반시설이.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초입이다 보니까 같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구단위구역 내로 이렇게 도로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경우 지정이 되고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병목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인가를 내줄 때 도로에 대한 고시라든가 그런 게 다 반영이 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이 인가조건대로 안 됐을 때는 아파트라든가 사업승인의 준공이 날 수가 없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빠져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그래서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제했다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지구지정은 돼 있고 존치지구로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계획에 대해서 안 오니까 그거를 해제했던 거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있는 거를 존치지구로 뒀던 거예요. 개발계획이 됐던 거가 아니라 개발계획이 안 되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존치지구로는 있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존치로.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거기서 개발계획을 넣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누구 사업자가 개발할 의지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이건 지구지정이 돼 있는 거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그 사업자에서 제안이 있는 사안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러면 존치지구로 20년이고 30년이고 있게 되면 계속 존치로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그건 20년… 기간이 어느 정도 사업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해제를 그 지구지정까지 해제를 해야 되지요, 또 일부 지역도 했었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해제한 게 아니라 존치지구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어떤 기반시설이 완성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겁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건 다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완충녹지지구에 대한 구역 설정, 그다음에 1종 지구에서 2종으로 종을 상향해 주면서 저희가 필요한 도로, 공원, 주차장 그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어떤 종 상향 부분적인 게 저희가 지구는 그대로예요, 면적은. 거기다 변전소 부분이 없었던 부분도 포함이 됐고. 그런데 인구는 한 2000명 정도 우리가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1010명.

김지훈(국) 위원

1010명입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김지훈(국) 위원

1010명 정도. 그래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읽었나? 인구수가 2525명으로 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자료상 수치인 거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하고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인구수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증’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거를 반영하면서 덕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부족한 생활시설 그런 거를 반영을 하는 거지요. 사실 구도심에 대한 개발은 일반 종 상향이나 어떤 게 없을 때, 이런 개발계획이 없을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건 제안인데요, 어차피 의견청취니까. 나중에 존치지구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존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지구들은 활성화돼서 인구가 좀 유입이 돼서 도로적인 부분이 많이 우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고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도… 뭐 법적인 부분이 불가한 부분은 있겠지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그런데 이제 이….

김지훈(국) 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불가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자가 꼭 해야 된다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일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다른 지구는 다 활성화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늦게 다시 우리가 재지정… 재지정은 아니지만 촉진구역으로 해서 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 좀 제가 의견청취안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단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김상수 위원

질의가 많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아니,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도지역 주상공녹 중에 지금처럼 주거지역에서 우리 덕소 재정비지구처럼 1종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 변경되고 있는 게 몇 개 구역에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지금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되는 사업이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적률 상한 해 가지고 지금도농지역에 7개, 덕소지구에 9개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16개 지구라고 보면 될까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김상수 위원

16개 지구?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수탁 동의안은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PIMAC 적격성 검토 및 사업 추진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지정된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환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위탁범위는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본 동의안은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단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와 우리 시 자체 수행과 위탁 시 장단점 비교표(붙임2)를 검토한 결과 신뢰성과 경제성이 높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의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수역의 수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이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KDI하고 PIMAC에서 ‘타당성 및 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라고 돼 있거든요. 적격성이 확보가 된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이거를 한국환경공단에 전 사업에 대한 거를 위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 하수처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후에도 우리 시에 재원이 있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개량이나 어떤 고도화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시에 재원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진건처리장이라든지 다른 지금처리장이라든지 분명히 개량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할 때마다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모두 일괄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하고 어떤 공동으로 하든지, 이 사업 하는 거에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도 같이 상승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전량 다 공단에다가 위탁하지 말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게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게 위탁을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냥 손 놓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그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민간위탁이나 재정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공단의 그런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 공단에 위탁한다고 해서 저희가 빠져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공단 위탁수수료 보면 수수료 요율표가 있어요. 이 근거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에 대한 퍼센트를 반영해서 82억이라는 계산이 상계된 걸로 보여지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위탁하는 그 금액 82억 원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하면 감리용역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감리비하고 위탁수수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감리를 발주해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한테 감리로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정했을 때는 한 20억 가까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 우리가 민간사업을 주는데 감리를 우리 시에서 줘야 돼요? 아니, 민간사업자에서 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도로 우리가 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감리를 발주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찌 됐든 간에 82억이라는 돈은 합당한 금액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주시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민간에 감리를 발주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금 2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합당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이 늦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좀 많이 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지금이라도 들어온 게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증빙된 자료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사업이 시일 내에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진짜 당부드려요. 이거 지금 2년 이상의 시간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 엄청 많이 허비되어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영실 위원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자원 낭비 많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따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부서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지훈 부위원장님과 김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작년 6월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다 철회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환경공단 위탁수수료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간 늦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약 17억 25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늦어질수록 우리 시의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여튼 늦었지만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졌으니 최대한 빨리 속도를 붙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탁 동의안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3자 제안공고 예정일이 11월로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PIMAC과 협상할 부분도 아직 남아 있고 3자 제안공고 전에 분명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도 잘 준비해서 이 사업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다음 회기 때는 관련 동의안이 더 완벽히 갖춰져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변동 부분도 잘 검증하셔 가지고 협의를 잘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국민의힘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2024년 8월부터 2028년 12월로 예정돼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 완공까지가 이렇게 ‘28년 12월인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 목표연도가.

김지훈(국) 위원

목표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28년 12월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설정을 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인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압력도 많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우리 개발은 그냥 자체적인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 용량과 또 연동이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이 많이 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개발도 어느 정도 아까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 얘기할 때도 보면 몇 년이 또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나 그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28년 이후에 완공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같이 지금의 어떤 인허가 부분과 연계돼서 이렇게 좀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확보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전체 변경을 하면서 진접이라든가 아니면 별내 증설계획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왕숙천유역이 방류수질기준이 오염총량관리계획 때문에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쪽 유역의 하수처리장도 시설 개선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끝나고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거지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환경공단으로 위수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공공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 한국환경공단 외에 우리가 위수탁 줄 기관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법에서 하수도법 시행령에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명시돼 있는 내용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수행을 맡기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외에는 다른 데 맡길 수는 없으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5명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이효석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대 중 교 통 과 장 문명우
  • 하 수 처 리 과 장 김 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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