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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5회 제2차 본회의(2024.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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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9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12.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4.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8.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경숙·박윤옥·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증가시설 및 아파트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에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의 토지매입비 추가 반영 필요성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편입으로 기존 풍양배드민턴장이 철거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여가 선양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 비용 및 수강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8.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주체들이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와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납부, 환불 및 면제 조건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건실하고 능력 있는 민간에 위탁을 통하여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5개소를 민간위탁 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경숙·박윤옥·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공공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공 부설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재원을 절감함과 동시에 더 많은 남양주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남양주 남부택시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후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PIMAC 적격성 검토 및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적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지정된 환경 분야 전문기관인 환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추진과 우리 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 박은경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건설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므로 LH가 건설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양주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문제는 2023년에 민자 시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결과 -0.83으로 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현저히 낮아서 사업성이 없고, 이로 인한 남양주시의 741억의 막대한 혈세 낭비가 예상됨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재정사업 시행하는 방식, 남양주시가 재정사업 시행하는 방식, 남양주시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식 세 가지 중에서 남양주시는 2024년 6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시행 방식과 이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을 반대합니다.

왕숙신도시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LH가 사업 시행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탁할 일이 없어집니다. 또한 위수탁 수수료 82억 5000만 원의 예산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양주시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LH 시행 시 0, 남양주시 재정 및 민자 시행 시 한국환경공단 업무위수탁 비용 82억 5000, 진입도로 건설 비용 약 270억, 부지매입비 약 40억, 민자 시 적자 운행 471억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시 하수처리장 운영 전력사용료, 찌꺼기 처리비용, 운반비용 등 제반비용을 남양주시 부담으로 전제하였기에 변경 여지가 있더라도 예산 낭비가 눈앞에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LH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용 방식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진입도로 개설, 펌프장 개설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사업 진행의 부적정성과 741억의 예측되는 남양주시 예산 낭비, 향후 진입도로 개설의 기간 문제, 원인자부담금 사용 협의 문제 등 사업 추진의 난관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추가로 더 소요될 펌프장 부지 및 설치, 전력 및 찌꺼기 처리비용 등 남양주시의 재정 악화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2024년 7월 현재 시점에서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한국환경공단 사업 위탁을 체결한다면 사업수수료 82억 50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위수탁 체결 후에는 사업 방향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LH가 시행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최초에 이 사업의 진행 방식을 남양주시가 변경하려 할 때는 진접2지구의 입주 시기와 왕숙 1지구의 입주 시기 24개월 정도의 차이가 논점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두 사업의 입주 시기가 비슷하여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건 DD지역의 왕숙 1지구 편입으로 인해서 왕숙 1지구 외 하수처리시설 설치 협의가 원활히 진행할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3기 신도시 주체 LH가 사업 시행으로 사업 방식 전환을 촉구하며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한국환경공단 업무위탁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대

추가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일부의원거수)

박은경 의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시어 해당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19인)

조성대 이정애 김현택 이상기 김지훈(국) 김영실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한송연 김지훈(민) 이수련 김상수 이진환 원주영

전혜연

반대의원(1인)

박은경

기권의원(1인)

손정자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6명

  • 시장주광덕
  • 부시장홍지선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복지국장최재웅
  • 문화교육국장이형숙
  • 환경국장양현모
  • 도시국장김상수
  • 교통국장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성기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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