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10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환경오염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세웠으며 경기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인 RE100캠페인을 반영한 경기RE100을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남양주시민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남양주시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학교·사회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센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주체들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과 주체들이 스스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10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납부, 환불 및 면제 조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내용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제4호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보수·개량·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의2까지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납부·환불 및 면제 사항의 대상,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징수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공원 사용허가 시, 신청서 제출 시기를 7일 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정자·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박윤옥·정현미·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와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납부, 환불 및 면제 조건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양현모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남양주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건실하고 능력 있는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수탁 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니어클럽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사업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우리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이 지금 본관 두 곳과 공동작업장 한 곳 이렇게 해서 3곳을 지금 우리가 동의 받고자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네, 그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5년 동안 더 연장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 민간에 위탁을 동의를 받는데 그전에 여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경기도가 10%, 4억 1300만 원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90%의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는 이제 경기도가 위탁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인가요? 2000년도부터 우리 남양주시가 위탁을 이제 하는…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동의안을 보고 2000년도에 위탁 받을 시에 우리 동의안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동의안을 2019년도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도 2019년도에 동의를 받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21년 3월 277회 임시회 때 좀 늦게 받았습니다, 동의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1년, 네.
엄청 늦게 받은 거지요.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위탁을 동의받는 거는 위탁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하는 거지 위탁을 하고 나중에 동의받는 건 동의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원래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이제 아무런 문제성도 없다고 그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77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에도 위원님들 질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검토보고도 별반 없고 제안설명에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 서로들 이렇게 그러면서 다 끝나 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를 내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이 질의하고 하는 것도 이거 나중에 다 남겨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후대 의원님들이라도 이제 우리 회의록을 보고 그 내용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걸 몰라서 지금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왜 늦은 거지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나오나요? 혹시 내용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 내용? 혹시 모르시지요? 그때 여기 국장 아니었지요? 그때 읍에 화도 계셨지?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는 이제 최초 위탁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좀 당시에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확인이 돼서.
그건 추측이지. 추측. 그러니까 추측이고. 이런 이제 위탁 동의안을 이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실 때는 그 내용을 미리 과장님이 다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위탁 동의를 이제 구해야지. 위원이 이거를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보면 그때서 확인하고. 그렇지요?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는 미리 이걸 다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혹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혹시 물어보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의 준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저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근데 공개 모집하려고 지금 미리 받는 거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재위탁할 경우에는 한 3개월 전에만 미리 우리가 심사를 한 다음에 3개월 전에 우리에게 동의를 받아도 충분한데 지금 이게 한 5~6개월 지금 앞에 미리 받는 이유는 공개 모집 등 절차가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위탁이 가능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례가 없어서 지금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 재위탁 그런 절차가 아니라… 재위탁 절차를 안 거치고 공개 모집을 꼭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기간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조례에도 없지만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또 다른 법인들이 상당히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법인들에도 모집 공고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법인이 그냥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공무원들이 맨날 그냥 규정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탁 왔을 때 거의 위탁자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준비가 너무 늦고 또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못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게 큰 특혜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동의안을 이제 할 때 그런 이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지만 미리,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짚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조례로 조례를 만들어서 연장할 수 있는 조례, 1회라도. 그래서 절차를 좀 축소,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시면 추측 답변은 안 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실에 입각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측하건데라는 말씀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개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박윤옥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심사 자체를 공개 입찰로 다, 공개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다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공모 신청.
○부위원장 박윤옥
공모 신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이제 여태까지 운영 안 했던 데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공모를 할 수 있는데 그 심사 기준은 그럼 똑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심사 기준은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지침이나 저희가 또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정해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여기서 잘 운영이 됐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여기가 지금 운영이 되면서 5년 동안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셨던 분들의 어떤 만족도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지 지금 5년 동안 운영했던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금 공모하시는 데는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들어오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기존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위탁기관 위탁하면서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이제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새로 또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법인 같은 경우는 기존 실적, 실적을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일단 평점은 그때 비교를 해서 정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좀 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 일자리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증가가 되고 많이 참여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 일자리 부분을 계속적으로 먼저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노인 일자리라고 그래서 꼭 근로에 대한 어떠한 부분으로만 치우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하시면서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시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작업장 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한 데를 저희가 믿고서 하는 것뿐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위탁은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있게 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거는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선정 시 심사 기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 시니어 일자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산 잡았을 때 좀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축소된 부분이….
○손정자 위원
분야들이 많이 나눠져 가지고 실제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단순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자리가 부족했었던.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작년까지는 이제 공익형 사업이 이제 좀 많이 있었다가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이나 사회참여형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이 좀 줄었는데 국비 사업 중에 공익형이 좀 축소된 부분은 올해 도비 사업으로 추가 편성을 해서 좀 더 확대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공익형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 채우신 부분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이거는 이제 도비로 1회 추경에 세워 주셔서 다 채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셔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일자리까지 일을 잡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100% 되는 편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대상자 선정할 때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탈락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기존 참여자 같은 경우는 점수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집을 하는데 2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일단 생활 대상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에서 좀….
○손정자 위원
신청했어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거는 좀 파악을…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야.
○손정자 위원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버가 필요한 단순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계속 해년마다 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파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형 같은 경우는 기업에 직접 가셔 가지고 단순한 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취업 알선이요.
○손정자 위원
취업 알선을 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홍보를 어떻게 회사하고 어떻게 기업하고 어떤 식으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취업 알선형 사업은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각 기업에 일단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요즘은 시니어클럽이 또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반대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렇게 기업에 가서 단순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실버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짧은 시간에 어쨌든 그런 우리가 시급이나 이런 걸 다 책정하지 않아도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수요로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런 일자리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대로 된 좀 이렇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일하기 힘드신 분들말고 조금 그래도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나 상가나 가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그분들이 제대로 된 시급도 받으면서 그 기업에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많이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를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같이 그냥 연계를 해서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제 함께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맞는데 막상 일자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수요들이… 필요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연결을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서 민간위탁 동의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다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 자료 잘 송부해 드리시고 또 가져다 방마다 위원님들 전체 다 좀 같이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5개소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부모·교사 만족도 조사, 회계 점검 등 1차 정량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정성 평가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인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득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 보육사업 안내의 권고안에 따르면 변경… 재위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1차 정량적 평가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심사표를 보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2차는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발표, 심의를.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수탁자가 이제 운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과장님. 잘 보면 재위탁이 아닌 경우는 2개월 전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선정을. 그 이유가 그게 바로 2개월 전에 이제 수탁자를 선정해야지만이 2개월 동안에 준비한다 이거고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심사를 하라는 거는 3개월 전에 해서 만약에 재위탁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한 달 안에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했어요. 그럼 좋다 이거야. 근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다 위탁이 되는 점수를 갖고 왔어요. 그럼 다행이야. 근데 만약에 이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재위탁이 안 됐어. 그럼 그분은 2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못 해, 또 2개월 안에. 그럼 그분 준비 기간 2개월이 모자라. 그럼 그분이 그 안에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에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럼 시간이 모자라면 또 보육 서비스가 또 부실할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원장님이나 그 어린이집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3개월 전에 하라, 2개월 전에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근데 문제는 1차 정량평가 점수가 50점 만점인데 다 50점 만점이에요. 다섯 분이. 그렇지요? 근데 거의 다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것, 다른 점수도 주나요, 우리가? 아니면 정량평가는 거의 다 만점 평가가 나오나요, 혹시? 제가 전에 건 잘 못 봐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다른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행정처분이라든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80점 이하일 때는 이제 우리가 재계약이 안 되고 재위탁. 80점 이상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 보면 거의 다 90점이 다 넘는 분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따지면 50점 만점에 50점을 다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80점이라는 게 다음 50점 만점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50점에 30점만 맞아도 80점이 되니까 50점만 갖고 가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재위탁할 때 점수가 60점이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80점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60점에 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만약에 아이를 맡길 때 그 재위탁할 때 그래도 최소한 90점 이상 되는 어린이집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전에 보니까 80점대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80점대가 81점도 있고 83점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93, 4점, 5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점수 차이가. 근데 똑같이 재위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우리 80점의 기준을 90점으로 올릴 수는 없나. 그러면 너무 힘든가. 아니면 85점 이상이라든지 저는 조그마한 점수를 왜냐하면 정량평가 50점이 거의 만점대로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한 조금 올린다고 해도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열심히만 하면 크게 점수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담당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말씀하신 80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사업안내 표준안에 일단 80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조례상에도 일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1년을 연장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머니들이 지금 모르시니까 그냥 뭐 재위탁되셨어도 모르시지, 어머니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 아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한번 고민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리고 우리가 절차나 이런 것에 이제 점수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해요. 근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조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을 20인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지난번에 조례 개정 전에는 이제 조례상에는 15인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20인으로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당초에 15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내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13인으로 했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12인… 원래 13인이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12인으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어차피 이내이기 때문에 무슨 꼭 20명을 맞추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런 시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아시지요? 그전에 시립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심의를 계속해서 그 연장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데 평가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사전에 이분들이 접촉이 가능해요. 원장님들하고.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여기를 담당하지 말고 이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 전문성 가진 분들에 의해서, 물론 이분들도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요. 그런 분들이 명확한 점수를 매길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그런 이제 그분들을 좀 전문가를 집단을 모아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도 다니시는 대표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들, 보육교사 대표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 대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같은 종에 종사하고 어쨌든 같은 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이분들을 알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심사를 한다.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이게 2년 동안이고… 1년 동안이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해서 계속해서 한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막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전에는 시일 걸리는 게 별로 없을 때는 굳이 그 선정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심사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냥 대행… 대신해 줄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시립어린이집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거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네? 한번 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시고 이왕이면 공정성을 기한다 이런 거지요. 그분들이 실력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95점이든 93점이든 맞아서 재위탁됐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시립어린이집은 83점, 81점 맞았는데 재위탁됐다. 이것이 만약에 어머니들이 알면 그쪽으로 보내고 싶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령이 80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억지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그런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독려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운영…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