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6.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13.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7.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8.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31.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32.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4.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조성대·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원주영·조성대·박윤옥·김영실·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박은경·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전혜연·한송연·박윤옥·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진환·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수련·한근수·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한근수·이수련·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동훈·김상수·이상기·한근수·이경숙·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김동훈·박경원·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예결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액은 2조 8445억 원이고 총세출액은 2조 2688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5756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2569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700억 원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132억 2300만 원으로 51억 8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5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3억 4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추계 오차는 기본적으로 전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해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개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업, 성과가 미비하거나 효율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여 이로 인해 확보된 가용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조성하고 지출하여 고유 목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비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예측 가능성 및 긴급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용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조성대·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지훈(민)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창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김영실·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한송연·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원주영·조성대·박윤옥·김영실·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박은경·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전혜연·한송연·박윤옥·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이진환·손정자·김지훈(민)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원주영·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김영실·정현미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선 실학자 정약용 선생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여 남양주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고, 관련 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학기금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정약용 펀그라운드의 객실 사용료와 관련하여 우리 시 소재 단체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춰 관련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이 표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한근수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시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클럽의 행사 및 강습, 훈련 시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체적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기간을 적절히 조율하고, 조성되는 주차 공간이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으로 장기간 유지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세목별 기준 금액이 4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문화 유물 구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기금 관리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담당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으로 일원화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3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이경숙·한송연·박경원·이수련·원주영·이진환·손정자·한근수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진환·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수련·한근수·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한근수·이수련·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설치되는 다산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11개소를 민간위탁 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계약 대상 8개소 중 5개소는 성과평가가 미비한 상태로 제출되어 평가가 모두 이뤄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부 동의를 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보육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동훈·김상수·이상기·한근수·이경숙·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김동훈·박경원·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박경원·김동훈·이정애·원주영·손정자·전혜연·박윤옥·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윤옥·박경원·정현미·이수련·한근수·김동훈·김지훈(민)·김상수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교통위원장 제출)
(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31항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 결과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의 효용성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 및 보관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감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을 도로교통법으로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역사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이 조례로 제정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의 목적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조정기간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한 층간소음 관련 시민의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 유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축 중인 남양주 북부택시쉼터를 조례에 반영하여 쉼터의 운영과 관리위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체결안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남양주시민의 대중교통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지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우리 시로 도입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체결안은 2017년 개통한 덕송내각 민자도로의 지속적인 운영 적자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도로 운영 중단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사업시행자 파산에 따른 우리 시 대규모 해지 시 지급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도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협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로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 우리 시 재정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함께 도로 인프라 사업 등 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역 간의 형평성 있는 재정 투입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성대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두 건의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어 두 안건을 반영한 대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확보 비율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의 합계 비율과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포함 가능 면적 비율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역세권 특례 기준 신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확보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의 재개발은 50%로, 그 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30%로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의2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확보 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보 가능한 비율을 50%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31항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의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협의에 따라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 원주영 의원님, 박윤옥 의원님, 한송연 의원님, 박경원 의원님, 김동훈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호명하신 일곱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제303회 1차 정례회 및 제9대 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양당 대표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네 분의 초선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약에 우리 의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항상 존중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임홍식 전 의회사무국장님과 이은경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4명
- 시 장주광덕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손오제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이순덕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박경원
의 원 박윤옥
사 무 국 장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