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양주풍양보건소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환경국 및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관련 업무가 하천공원관리과로, 천마산시립공원, 물맑음수목원 등의 업무가 휴양시설관리과로 이관되었기에 결산 소관부서 변동현황 기준으로 현재 담당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하는위원있음)조금만 시간 드려요?
(『네』하는위원있음)한 2분 정도 시간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 첨부서류 페이지 356페이지. 356페이지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보니까 위에서부터 쭉 다 명시이월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윤옥 위원
꼭 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어떠한 사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 대부분이 특교세가 12월에 확보돼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산·지금지구랑 경관조명 그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교세 12월 달에 대부분 확보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월이 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지금 설계 진행해서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요. 계약심사 의뢰해서 곧 발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거의 지금 사업이 시기적으로다가 예산 확보된 거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됐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공원관리과 맞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여기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726페이지.
찾으셨나요?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과 녹지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칠백?
○부위원장 이경숙
26페이지.
저희가 이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소 페이지가 뒤섞여 있는 점은 양해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726페이지 펴시면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었고요. 이어서 녹지환경 개선 사업 2건이 연달아 붙어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이 2건의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차례대로 사업내용과 결산이 다 쓰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도시공원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으로 제공하고자 사업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 녹지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 마을… 저희가 지역에 마을정원을 조성해서 그 공간을 개선해 가지고 하는 사업과 그리고 백봉지구 경관녹지 사업을 사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보강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벌써 이게 백봉지구 경관녹지 사업에 대한 방침결정이나 이런 게 이미 2022년 9월 달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2023년에도 거의 뭐 거액의 돈을 해 놓고 10억 정도인데 지금 1억 정도밖에 쓰지 않으셨어요.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지금 백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경사면 지역이고 공사 작업로 부분이, 그러니까 작업로가 기존에 한 440m 정도 되는데 상부 부분의 한 50m가 한 25도의 경사로 인해 가지고 그 작업로로는 저희가 장비를 싣고 진입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수차례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 가지고 사유지를 통해서 작업로 확보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가져서 그 주변 사유지에 동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세 분의 사유지 중에서 두 분의 동의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데 한 분이 동의가 어려워서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기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업체 이렇게 가능한 업체를 여러 번 타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자문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계속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을 해서 지금 곧 공사를 착수하려고 계약심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첫 번째, 백봉지구에 그 50m의 경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경사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기존의 작업로는 원래 백봉지구 아파트 조성하면서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 작업로로 쓰기 위해서 작업로 개설을 해서 조성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계획할 때 그 작업로가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사각이 되는 부분으로 조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수해가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유실된 부분이 발생돼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우기는 항상 다가오는 거라서 저희가 모든 공사에서 공기를 정할 때 우기나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다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기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거는 궁색만 변명이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이 동의 세 분 중에 두 분이 동의하셨고 한 분이 안 하셨다면 그 한 분이 동의를 끝끝내 안 해 준다면 이 경관에 대한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다른 방법을 계속… 지금 방법이 안 나와서 사유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여러 가지 협력 방법을 찾아서 그분의 동의를 얻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확실한 방법은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네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지금 한 곳 동의가 안 되는 곳이 그분의 어떤 수해 피해를 시에 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근데.
○부위원장 이경숙
격차가 큰가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약간 버티기 작전으로 좀 나오는데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만약에 두 분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한 분이 동의를 안 했다. 근데 이분의 격차가 있는 걸 저희 시에서 들어준다면 나머지 두 분도 동의 취소가 들어올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분이 동의만 해 주면 이 사업은 평탄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지금 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업을 아예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그래서 일단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더 추가되지 않게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대책도 지금…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 위원님들 통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도울 수 있는 거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좀 처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계획안 빨리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거 미리 예산을… 우리 녹지환경 개선 사업의 총액이 얼마예요? 그게 10억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10억, 예산은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수립했고요. 10억 300만 원.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1억 7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지금 저희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게 저희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러니까 두 군데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 이경숙
의안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의안로 가로정원 사업은.
○부위원장 이경숙
의안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의안로 가로정원 사업은 지금 원활히 사업이 돼서 준공 4월 말에 저희가 준공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LID 기법은 어때요, 해 보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그런 가로에 LID 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번에 해 보니까 좀 효율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비용은 많이 안 들었어요, LID 기법 하는 데?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기존의 시설을 정비하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침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설하는 공사비가 소요됐고요. 비용의 추이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저희가 전체 예산은 한 3억 5000만 원, 쉼터 조성 사업까지 해서 3억 57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기법으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도 효과는 더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한 번 해 봤을 때 좋은 기법들은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게끔,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또 비용도 줄이는 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번 해 보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문제는 지금 백봉지구인 것 같은데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게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보니까 결산서가 여기저기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찾아서 질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사고이월 중에 너무 찾기 정신없어요. (웃음)
사고이월 중에 진건 용신초 옆 소공원 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거기 용신초 앞에 소공원이 일부 있었는데 무단 경작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 경작 부분을 행정집행하고 행정처리하고 그다음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저희가 착공을 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올해 봄에 준공처리는 했는데 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농산물을 심으려고 하는 아무튼 그런 보이지 않는 본능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미리미리 준비… 어쨌든 하려고 준비했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려면 농사를 지어 놓고 씨를 뿌리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놓치셨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는 도래해 있는데 작물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도 못 하고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정말 중요한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씨 뿌리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또 맞는지? 저희가 공원관리… 군립공원위원회 운영 맞으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군립공원위원회는 저희….
○부위원장 이경숙
어느 소속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휴양시설관리과에 해당돼서.
○부위원장 이경숙
좀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관 부서가 이관되면서 우리 결산서가 이게 소관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찾아서 답변을… 질의를 하실 거니까 조금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62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자료찾는중)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 사유처럼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정상 생육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환경적인 변화가 발생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환경국 예산이 2023년 10월 달에 예산이 교부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실시설계용역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 2023년 10월 달에, 10월 10일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너무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10월 달에 교부되다 보니까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성과보고서 416페이지에 하천부지 관리.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3년 예산이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쓰신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유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하천부지 관리 수수료….
○박윤옥 위원
불법행위 단속.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불법행위요?
○박윤옥 위원
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1억에서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미음나루에 빠지하고 불법 어선이 있는 관계로 그거 철거비용하고 폐기물 수수료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하고 철거비용이 필요했었는데 대법원 판결, 한용주 씨가 소송을 내 가지고 대법원 판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다 철거도 끝났고 예산집행이 6월 완료 다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수석동에 있던 불법 선박에 대한 거 그때 행정집행을 하려고 했던 데.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대집행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거기서 계속 행정소송으로다가 이어졌던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렇지요. 대법원 판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작년에 못 하고 올 5월 달에 부득이 처리해 가지고서 예산집행이.
○박윤옥 위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그 선박 철거하고 처리하시는 데 사용하신 거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박윤옥 위원
이월시켜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박윤옥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사용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건데 별문제 없었습니까? 그거 사실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철거하셨을 때 어떠한 마찰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철거할 때 분신자살한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하천공원관리과에서 대응을 잘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된 불법이.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저희 지금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이었던 건데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래도 잘 마무리가, 좀 시간은 걸렸지만 마무리 잘 되셨고 불상사 없이 끝나셨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들 단속 저희 지금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더군다나 지금 하천 부분으로다 있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바로바로 처리하실 수 있게끔. 너무 묵혀 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지속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어렵게 가지고 갔던 숙제 아닌 숙제였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큰 무리 없이 잘 소통하셔서 정말 안 과장님답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고맙습니다.
○한송연 위원
결산서 363페이지 왕숙천 수변공원 주변.
○한송연 위원
네.
(하천공원관리과장,자료찾는중)왕숙천 수변공원 주변 산책로 경관개선 사업.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자료찾는중)네.
○한송연 위원
찾으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한송연 위원
그 이월 사유로 관급자재 조달 지연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사업은 어떠한 자재의 수급 문제였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이 사업 예산이 생태하천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위원님 이제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거라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내용은 정확히 아마….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부서는 맞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이게 준공이 됐는데 조명시설에 따른 박스, 컨트롤 박스에 대한 관급자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성과보고서 415페이지 하천 여기가 맞나요? 국가하천 유지보수(한강) 여기 맞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 맞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성과보고서 41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 조금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5페이지.
○부위원장 이경숙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자료찾는중)415페이지는 없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습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자료찾는중)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맞습니까? 저희 이 집행 한강 내의 유지보수는 73% 정도고 한강 외 유지보수는 19% 정도니까 상당히 계산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담당직원,하천공원관리과장에게설명)되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이 1억 편성되고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19% 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결산서를 올렸고,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예산이 ‘23년 10월 달에 교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게 2022년도의 결산 보면 2억 2500 정도 쓰셨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맞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자료찾는중)유지보수비용 한강 외 지역이 2022년도 결산은 얼마 쓰셨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2023년 명시이월인데 2022년에….
(담당직원,하천공원관리과장에게설명)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부위원장 이경숙
네, 답변.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부위원장 이경숙
‘22년도에 2억 2000만 원 정도를 소요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4억 7600의 2배 넘는 예산은 잡아서 쓴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사업적인 게 특별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에서 더 늘어나는 무슨 사업이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지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부위원장 이경숙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이 국가하천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고정적으로 정해진 정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내려올 때도 있고 아니면 연초에 상반기에 내려올 때는 저희가 원활하게 쓸 수 있는데 만약 3회 추경 같은 때 내려오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마다 차이는 있고 저희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에는 커다란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돈이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작년… 2022년도에 내려온 건 또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고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건가요, 일부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아니요,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부족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부위원장 이경숙
4억 7600도 사실 2023년도에 쓰시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10월 달에 3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쓰지 못하고 17%만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남는 게 92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다 이게 결론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거의 이월시켜서 다 사업으로 소진합니다. 반납하지 않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장비 임차를 하실 때는 장비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임차를 하세요? 단기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계약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장비는 당해 필요한 사업에 한강이나 아니면 왕숙천에 초화류를 심을 때 단기로 이렇게 장비를 임차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할 때 그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나눠서 1억 범위 내에서 지역을 나눠서 발주를 해서 준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그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가 딱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1년 치 예산이 얼마다 하면 단기로 계약하더라도 선급금을 이렇게 딱 주고 계약하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이번에도 준설하면서 1억짜리로… 1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경숙
1억 8900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한 열몇 개 이렇게 하면 선급금을 70% 미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준설하는 게 크기 때문에 선급금도 커진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부위원장 이경숙
결산율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준설하다 보면 깊이도 더 깊어지고 더 깨끗한 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사용하셔서 저희 시민들에게 좋은 쾌적한 환경을 선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
결산서 363페이지 사릉천 장미터널 주변 산책로 경관개선 사업 있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한송연 위원
여기 제가 좀 많이 신경 썼던 사업이에요. 여기 산책하다가, 주민들하고 산책하다가 너무 어두워서 제가 이거를 예산을 좀 따와서 만든 사업인데 주민들 만족도가 어떤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이거는 저 오기 전에 사업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만족도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이건 사업이 완료가 다 돼 가지고 명시이월돼 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좀 그 동네가 낙후돼서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또 신도시 계획도 옆에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리. 관리가 또 불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안 생기게 지속적인 관리도 잘 부탁드려요. (웃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업이어서 한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박탈감 안 느끼게 항상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도시가 생기고 원도심이나 구도심지에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공원….
○부위원장 이경숙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쭉 진행하시면서 준비하셨던 부분들인데 이 정도 시간이면 굉장히 천천히 간 건데.
그러면 제가 5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하천공원이 주로 업무잖아요. 그리고 단속도 그렇고 하천에 불법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사소한 불법행위가 좀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단속반 네 분이서 현장을 잘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요. 원만하게 무리 없이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협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진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 불법적인 면이 좀 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또 특별히 이번 조직관리 하시면서 이런 관리팀이 별도로 생기다 보니 또 저희 하천업무가 좀 원만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무리 없이 잘 정리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7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어요?
천마산군립공원을 유지하시면서 예산을 쭉 보니까 남은 것도 있고 잘 쓰신 것 같은데 딱 하나 보이는 게 운영위원회를 공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신 것 같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설하면서 역시 결산을 하나도,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 천마산이 ‘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군립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군립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데 근래에 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 3개년 동안 그런 심의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세워 놨지만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주로 하는 심의내용이 어떤 건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원래 크게는 10년마다 저희가 변경계획을 하기 때문에 군립공원위원회의 토지에 편입되거나 해제되는 이런 심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10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없고요. 주로 평상시 같은 경우는 천마산이 한 80%가 사유지라 개인들이 본인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5000㎡ 정도 이상일 경우에 심의대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태까지 장기간 동안 심의할 수 있는 건수가 없었다면 이거를 지금 10만 원씩 일곱 분에 대한 것을 연 2회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혹시 1회로 줄여서 좀 더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근데 저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언제 어떤 행위허가가 들어올 수 있을지 예측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부위원장 이경숙
예측이라는 거는 그간에 있었던 경험과 경험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보고서 예측을 하는 건데 그간에 있었던 건 단 한 건도 없지 않았습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지관리 하기 많이 어려우신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소소한 불법 사항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잘 처리는 되고 계시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예산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윤옥 위원
저희 첨부서류 526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526페이지 첨부서류. 등산로 이정표 정비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지금 목표치가 20개인데 실적치는 27개의 목표를 달성하신 것 같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지금 관내 숲길 이정표를 정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23년에는 어쨌든 목표 달성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23년도에는 관내 등산로를 일괄적으로 이정표를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사업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내 등산로를 일제조사 해 가지고 이정표를 정비한 건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잠시 일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정표 정비만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없고 이정표 같은 경우 현재 같은 경우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정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수시로 저희가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숲길이라든가 등산로도 그렇고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등산로 이정표만 따로 안 하고 정비사업 속에서 필요 부분을 그때그때 하시겠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사실은 ‘24년 계획이나 달성 현황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길잡이에요, 진짜 보면. 매번 다니시는 숲길이라든가 등산로 같으면 저거인데 이정표 하나에 위험이 막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정비사업 속에서 하고 계시다 하지만 전반적인 거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어떠한 지표잖아요. 우리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정표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
38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384페이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스마트수목원.
○한송연 위원
네, 이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가 수목원 내에다가 2017년도부터 숲문화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스마트수목원인데 여기에 실내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식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건축물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진행해서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물론 준공이 2023년 12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정이 변경된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그래서 이게 좀 연장돼서 올해 한 8월 정도쯤.
○한송연 위원
완공될 예정이에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송연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준공되면 저희 부서도 좀 초대해 주세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개소식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서 371페이지 물맑음수목원 가족숲체험원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지금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2억 2000인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가족숲체험원은 현재 수목원의 외부에 가족들을 위한 체험을 저희가… 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작년… 총사업비는 4억 6000입니다. 근데 사업비는 하나도 편성을 못 한 상태고 설계용역비만 3억 5000 세웠다가 거기서 계약을 하고 선금 지급하고 남은 금액 2억 2000 정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용역이?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사업계획안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 업체 선정이라든가 또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는 사실 ‘25년도 말에 가족숲체험원을 조성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설계도 진행 중인 상태고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윤옥 위원
지금 설계비 전체가 4억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3억 5000을 세워 가지고.
○박윤옥 위원
3억 5000. 지금 2억 2000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게 지금 그러면 끝나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올해 설계용역을 종료시킬 계획입니다.
○박윤옥 위원
올해까지?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그리고서 예산 확보가 돼야지.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라는 얘기이신 건데요. 올해 ‘24년으로도 계속비가 이월돼서.
글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물맑음수목원 쪽으로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 상당히 지금 수목원으로서 물맑음수목원이라는 어떠한 그런 거로서 이름에 조금 걸맞아 가지 않나. 지금 맞춰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계획하실 때 거기에 맞게끔 좀 설계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나치게 너무… 물론 행정적으로다가 시간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저희가 보면 항상 너무 시간들이 매번 길어요,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올 안에는 마무리 지어지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22년 정도부터 준비했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물론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루즈하게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 안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2년 이상의 설계가 지연됐다라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있어 좀 더 면밀하게 업무추진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물맑음수목원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물맑음수목원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참 많이 잘 만들어 놓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컨설팅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명소답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곳이고 구석구석 스토리가 담긴 나름대로의 그런 체험 공간이라든가 힐링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 놨는데 뭔가 굉장히 좀 난잡하고 너무 그냥 산 깎아서 군데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만들어 놓은 느낌,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컨설팅을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또 그때그때 변경하라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이 또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구석구석 하나하나 해 놓기는 잘했는데 이걸 전체적인 컨설팅을 한번 좀 받아 봐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거에 대한 문제점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그런 부분 지금 2017년도 오픈해 가지고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는 국도98호선도 뚫리고 그러면 관람객이 증가할 게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요일쯤에 저희 물맑음수목원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를 한번 재구성하는 그런 컨설팅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요. 아마 그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 보고 그 세팅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 보는.
○손정자 위원
맞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저기 뭐냐, 힐링의 공간이 있는데 어중간한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는 좋아. 근데 되게 어중간한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 배치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음식… 어떠한 물건을 딱 사기에 편리한 장소에 다 돼 있는 것처럼 눈에 딱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아숲체험교실이 이 과에서 하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가 특별교부세 작년에 7억을 받아 가지고.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그래서 하반기에 성립전예산 세워 가지고 진행하다가 본격적인 그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을 좀 변경 요청하고 이러셔 가지고 설계를 약간 좀 변경하느라고 올해 상반기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설계가 주민 의견들이 반영된 부분이 반영돼서 설계가 완공되면 7월 정도쯤에는 설계에 의해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아니, 올해 7월 정도나 그쯤에 업체가 선정되면 한 2~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아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예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좀 루즈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간에 특조금이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성립전예산으로 시행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왔던 부분들을 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건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해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었어요. 근데 등산로 정비에서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고 정비 사업에 다 존속돼서 정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그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또 건의도 하시고 저희가 천마산에 또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준 사항을 지금 탐방로 정비 사업에 담아 가지고 올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리 천마산시립공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행도 많잖아요, 작은 산도. 그러면 등산로, 작은 등산로 노면도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변, 주변 작은 얕은 산을 좀 보면 야자매트 깔아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 그런 데는 분명히 사유재산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으실 거고 좀 애로 사항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거기 보시면 그 지역구에 대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장협의 회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회 회장님이라든가 위원장님들한테, 그리고 거기 읍장님 또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원만하게 이러한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힘든 게, 정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예산도 편성하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부딪치는 게 항상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딪치고 다 해 놨는데 ‘이거 왜 우리 땅에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해?’ 이런 게 제일 힘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정비 사업도 철저하게… 아까 우리 지적해 주신 안내표지판은 정말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렇게 마지막 우리 결산을 하면서 우리 이순덕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이제 30년, 40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인데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들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소감 내지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네, 고맙습니다. 내년 6월이 정년이고 그러면 38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앞두고 초등학교부터 계속 어떤 기관에 소속돼서 생활하다가 이제 기대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거의 3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1대, 2대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제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됐을 때 느끼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그다음에 예산의 확정, 결산의 승인 그리고 또 가장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면 굉장히 그 기능이 컸어요, 감시와 통제. 그래서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그게 주였다면 지금은 많이 변해 와서 이제 소통이 잘 되고 잘 있다고 보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오히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고 더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시와 통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가 손발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되셔서 하시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이런 서비스가 가지 않을까. 이제 일반인이 되는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복이 많지 않았나.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하고 또 뵙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하고의 인연은 ‘18년도에 과장님으로 지금 정약용도서관 현장에서 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벌써 저하고도 인연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공직생활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결산을 저하고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영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상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가 현재는 보건행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58쪽에서 16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524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억 5297만 3882원, 실제 수납액은 70억 5096만 9792원으로 납기일 미도래로 인한 200만 4090원의 미수납액이 있었지만 2024년 1월 미수납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부터 4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 432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3391만 461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934만 639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 사항 없으며, 결산서 604쪽 예산의 전용은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청사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38쪽부터 543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총 6억 1442만 원을 편성하고 5억 5920만 56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0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예산 전용의 최소화 운영 권고된바 향후 예산 추계 시 예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6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자료찾는중)612… 네.
○부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 페이지 보시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좀 있는 것은 혹시 대수의 차이인지, 금액의 차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가 수술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전문 수면 수술실이 있는 데만 저희가 CCTV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중앙에서 돈을 내려보내 줬는데요. 저희가 신청 건수가 병의원이 해당되는 데가 10군데입니다. 종합병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2군데는. 8군데가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8군데 중에서도 3군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5군데만 저희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원래 당초는 10군데 예상된 금액이 내려왔고.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5군데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신청받아서 지원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일반적으로 CCTV 그러면 저희가 화소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술실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많은 화소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CCTV가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거는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필요한 CCTV를 저희한테 금액을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화소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병원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저희는 그냥 금액을 지불하는 걸로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병원과 환자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환자를 좀 보호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병원에서 어떤 화소를 지정하는 거보다 우리는 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좀 이야기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병원에서 원하는 ‘몇만 화소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돈을 주십시오.’ 할 때 저희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환자들이 있을 때 각도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진짜 환자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건지 단지 의무적으로 ‘우리가 설치했습니다.’라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목적 자체가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협약 과정에서는 같이 의논하시는 것도 요청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첨부서류 5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자료찾는중)네.
○박윤옥 위원
보니까 이게 성인지결산이잖아요. 예산을 얘기하기보다는 잠깐 좀 의아한 게 있어서요.
우리 여성과 남성 비율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잘 맞춰져 있어요. 주로 난임부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부가 난임에 대해서 같이 오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한쪽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건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성비 비율이 상당히 지금 3년째 잘 맞춰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향후 개선사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별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박윤옥 위원
이거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물론 앞으로도 성비 비율은 맞춰야 되지만 굳이 이런… 이게 지금 보니까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의례적으로 써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웃음) 결산서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겁니다. 잘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보건소 역시도 거의 50 대 50으로 잘 맞춰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인지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향후 계획에도 이렇게 추진 결과에도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 지금 저희 보면 623페이지 결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도형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자료찾는중)623페이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경기형.
○박윤옥 위원
이 경기형은 지금 ‘23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 경기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환이 있고 경기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전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중위소득 180% 이하 이런 분만 대상이 되는데 그 나머지 대상자분들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경기형이 새로 생긴 겁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바뀌어서 어느 분들이라도 난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경기형에서 저희가 그밖의 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장이 된 그런 사업인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박윤옥 위원
그 예산 세워진 것만큼 많이 사용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난임부부들이 진짜 제대로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성과보고서 619페이지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정신건강 사업 운영이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자료찾는중)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23년도에 잡힌 예산인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주 예산을 알차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저희가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서 마음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상담, 집단교육 이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현대화가 될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전체적인 인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청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막상 치료는 안 되는데 그냥 관리를 한다라는 차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되기 전에 좀 초반에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아니면 그들이 신청을 해서 뭐가 좀 약간 초반에 케어할 수 있고 초반에 발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사업으로도 어쨌든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알차게 쓰기는 하셨지만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는, 특히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발견할 수 있는, 초반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할 때 보면 남양주보건소에서도 보면 대부분 고위험군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스스로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자살 충동이 있다든가, 한 번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다면 잡아서 이렇게 알차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보고서 6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사업명이 어떻게….
○부위원장 이경숙
623페이지에 사업명은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을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자료찾는중)
○부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자료찾는중)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지금 한 분에게만 지원이 된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작년에도 1명 지원한 거 아닌가요? 2022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2022년도에는 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3명인데 96만 원이었고, 올해는 1명인데 110만 원인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지원 내용이 달라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담당직원,건강증진과장에게설명)검사비라서 이게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차이가 있군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개인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저희 올해 예산은 420만 원 잡으셨지요, 과장님?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이경숙
보조금 반납이 230만 원 정도였는데 맞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유가 뭐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신청자가 지금 없어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내려온 거대로 매칭 비율로 해서 잡아 놨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반납하는 사이즈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그러면 보청기 지원하고 검사하는 거에서 올해는 이 110만 원도 검사비예요, 아니면 지원비예요? 검사하고 지원을 같이 해 준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같이.
○부위원장 이경숙
같이 해 줬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 위에 보시면 사업이 뭐냐 하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자료찾는중)저희 책자에는 붙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또 다른가 보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부위원장 이경숙
네, 여기는 검사 대상이 36건이고 환아 관리가 23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잠시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확인하세요.
(건강증진과장,자료찾는중)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서 2023년도 검사 대상자는 몇 명이지요? 몇 건이었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담당직원,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에게설명)‘23년도에는 3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그러면 여기 써 주신 거랑 좀 다른데요. 여기 책자에 보시면 36건이 검사였는지 아니면 23명이었는지? 23명과 건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담당직원,건강증진과장에게설명)환아 관리가 31명에다가 검사비 지원 실적이 5명 해서 36명 그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34명인데 자, 제가 질의드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잡잖아요. 이거 예산을 잡는데 미숙아가 태어나기 전에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올해 태어날 때 예산 잡기 전에 우리 2023년도에 미숙아로 태어날 아이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해마다 그럼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내시가 똑같아서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거는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그냥 한 2900만 원 내려줄게라고 땅땅 해서 계속 일률적으로 2900을 내려주는 건지? 어차피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그거는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출생아 수 이런 걸 감안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를 잡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결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나 환아 관리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기에는 작년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예산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숙아에 대한 거를 관리하면 전년도의 미숙아 현황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전년도에서 경험치에 의해서 예산을 잡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지금 국·도비 사업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거는 중앙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에 출산율,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출산율이라든지 출생아 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간의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현황보고 지출했던 그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령 노산이라든지 아니면 난임부부들의 그런 시술에 따른 다둥이들이 많이 출생아가 되면서 이 미숙아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출생하는 거하고 또 다둥이가 출생했을 때 그 출생 체중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금액에 대한 거는 중앙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초 자료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게 작년도 수치로 해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좀 2배 이상 잡혔더라고요, 2023년도나 2022년에 쓴 거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 어떠한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지침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사실 여쭤본 건데.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고령 산모들이 또 많이 생기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냥 내려오는 대로 매칭비율로 저희도 예산을 잡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을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2일부터 3일간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938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나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안을 통해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음에도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다소 저조한 편으로 조성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기금 조성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며 기금 관리 시 수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 수입을 극대화하고 계획적으로 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 책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효과, 사업 실행 가능성, 예상되는 비용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혁신적인 재정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3.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30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과장님, 국장님 1차 협약서하고 2차 협약서하고 지금 3차 안에 대한 협약서를 들고 오셨는데 크게 1차와 2차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2차 ‘21년도 8월 달에 체결한 그 변경협약서에는 시기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이점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 협의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사업 시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설치하는 걸로 100톤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추후 협의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이 토지 확보를 하면서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책정돼서 저희 부담이 지금 120억 중에 거의 한 80~90% 정도 차지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 재정상 조금 부담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했을 때 저희 시민이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을,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삭제하고 가는 게 저희 시 재정에서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합의를 요청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소통하셨을 때. 설명하시고 소통하신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보류로 하고 회차를 변경해서 오늘 3안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회기에 이 안건을 받기에는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검토하면서 또 그 기간 안에 우리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주셨을 건데 어떤 의견들을 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셨고요.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대한 처리용량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지금 당장 삭제하기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의견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시기의 명시를 저희가 ‘26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부분을 ‘25년도 말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떠시냐고, 어떻겠느냐고 집행부에 의견을 또 제시하셨고요.
시기 부분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견은 같이 해 주셨으나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2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 부담이 되는… 지급된 120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 집행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추후에 저희가 구리시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또 증빙자료는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회차 보류하면 구리시 120억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아까 왔어요.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원인자부담금을 정기예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 3월 6일 해 가지고 정리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통장 정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은 저희가 사업비 지급.
그러니까 저희가 못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매번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12년… ‘15년도에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20억에 대한 이자율이 13억밖에 안 돼 있다. 어떻게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도 궁금해서 육안으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통장 정리가 확실하게 돼서 그 일련의 과정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와야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하고 1차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제출을… 공문은 제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25년도에 지출을 할 때 그 집행액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 다음 연도 3월 달까지의 집행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그 조건으로 부여한 게 있는데 지금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관리의 형태로만, 정식적인 공문 형태로 받지는 않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그러니까 정식이든 비공식이든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관리체계는 우리가 120억에 대한 출자는 했어요, 원인자부담금으로. 출자는 했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관리체계는 남양주시가 아니더라도 그 관리체계는 구리시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구리시에다가 우리가 출자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러면 자료 요청했다라고 보고요.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뒤가 뭐가 붙어야… 첨부서류는 뭐가 와요 돼요? 정기예탁금이면 정기예탁에 대한 관리내용이 첨부돼서 와야지요, 자료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래서 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만약에 확인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확인이 필요하시다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하는 부분이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왜 한 말씀도 안 하실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대표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작은 것조차도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협약한 게 저는 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가지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정리해서 우리 시에 실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고민하고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것조차도 서류 하나가 제대로 오지 않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오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협약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약서가 바뀝니다. 이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2026년도 말까지냐. 이왕이면 2025년 말이면… 2026년도 6월이면 저희가 총선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좀 낫지 않겠냐. 2026년도 말이면 정권 저기 뭐지, 정치적인 부분들도 이미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협약서를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날짜를 박으셨어요. 먼저 것보다 좀 달라진 게 명확한 날짜를 정리해 가지고 오느라고,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런데 명확한 날짜를 박았어. 정확하게 우리 그때까지 안 해 주면 우리가 이런 걸 추궁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페널티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 제13조의 기타 사항에 그 부분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구리시는 제3조에 따라 소각시설 대보수 및 증설에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일정대로 추진하며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원칙 등을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저기 뭐지, 일반 원칙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 거기 세밀하게 넣어줘야지요. 자, 그게 지나간 다음에 1번 거기다가 조항을 넣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고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두루뭉술하잖아요, 지금 두루뭉술.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이 부분까지 넣기까지는 사실 저희 시에서 구리시하고 한 1년간에 걸쳐서 거의 협의가 돼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그런 제재 사항들에 대한 위반에 대한 부분을 넣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들 기관과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금 이 협약서 이번에 세 번째 바뀌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온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질질 끌려왔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연도 수를 박아서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한 보 퇴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1항은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협약서에 대해서는 저희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평등하게 동등한 위치로 가져와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협약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에 대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30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실상 지금 발생량 대비해서 저희가 자원종합단지에 설치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협약에서 굳이 이렇게 몇 톤을 한다라고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최초 당시에 있는 그 내용에 준해서 민투로 가는 사업은 진행을 하되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또 혹시라도 발생량의 증감에 대한 부분이 여건이 변하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가능하다, 추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자 저희도 추후 협의라고 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실질적으로 그 30톤을 구리에다 주지 않으면 우리 자원순환단지 음식물자원순환에다가 30톤을 확보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리시에다가 30톤을 우리 민투로 일단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여기다 담지 않지 않았습니까, 남양주시에. 우리가 왜냐하면 30톤에 대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자원순환단지 음식물처리장을 만들 때 계획을, 계획내용이 바뀌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톤에 대한 분량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분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추후 남양주시의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당초 ‘21년도 협약안에 30톤 음식물 처리를 한다고 우리 남양주시 물량 30톤을 처리하는 거로다가 계획은 돼 있는데 그 시점이 명시… 그 협약서에도 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니까는. 그게 올해 될는지 10년 후에 될는지 20년 후에 될는지 담보가 안 돼 있는 그 수치의 물량인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발생되는 물량이 지금 현재 151톤 정도 됩니다. 근데 세원환경, 이패동 적환장의 세원환경에서 120톤을 처리하고 31톤은 우리 별내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0톤이 굳이 거기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고 우리가 자원순환종합단지에 ‘28년도 말에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210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구 추이나 시 발전 이런 거를 따져 봤을 때 실질적으로 210톤까지 물량이 안 나오는 걸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아봤자 200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음식물 처리 30톤을 굳이 안 넣고 추후 협의하더라도 어떤 리스크는 없다 그런 취지로다가 그 조항을 삭제한.
○환경국장 양현모
그런…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환경국장 양현모
추후 협의라는.
○환경국장 양현모
추후 협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은 아니고 협의, 어쨌든 간에 협의한다는 거지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라는 것은 하나라도 저희 시에 이로운 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토대로 봤을 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결론 내린 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하나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조목조목.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일말의… 계속 우리가 구리시의 자기네 협상대로 쫓아가서 이익되는 대로 우리가 지금 협상을 계속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네 주장대로, 처음에 이게 우리 처음 협약했던 것들을 지네들이 안 하겠다고 폐지를 하겠다라고 사업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하겠다라고 들고 온 거잖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저희가, 2019년 12월에 계약해지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거는 협약이 변경된 거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이게 필요 없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계속 밀고 안 해 왔어. 그러다가 ‘19년도에 우리 시에서 ‘그래, 너네들 그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할 거야. 안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들고 와서 지금 다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9년도에 파기한, 우리 시에서 그 MOU를 파기한 이후에 다시 ‘21년도에 협약할 때도 우리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안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들이. ‘우리 안 하겠다.’ 거기서 먼저 지금 현 시장님이기 전에 전 시장님 때 ‘우리 이 사업 안 하겠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여기에 뭐냐 하면 이게 2016년도네요. ‘추진철회에 따른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 중에 있어 사업 방향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구리시에서. ‘또한 사업 방향 결정에 앞서 2016년도 10월 26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 시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찬반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 방침의 결정대로 협약이행 여부를 회신할 예정입니다.’라고 그 당시에 했어요.
이유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구리시에 끌려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내부적으로 구리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자 주겠다.’ 그렇게 내부방침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다가 굳이 정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묵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가 그 30톤에 대한 것도 210톤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처리함에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다시 협상할 때 재협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묵시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답안지를 작성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저희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 사안들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해명이라든가 또는 설득이라든가 또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양현모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떤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의 방식이 민자다, 재정이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전혀 고려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물량이 구리시로 30톤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이 음식물처리시설 남양주시에서 30톤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재정이다, 민자다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금도 그렇고 기본 사업 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새로 지금 우리 3안 협상 가져온 거 있잖아요. 3차 협상 가져온 내용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전에 설계했던 설계금액이?
○환경국장 양현모
네.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픽스가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다시 설계를 지금 3차 협상대로 다시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단가가 비싼 이 상태로 설계비용이 들어간다라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이나 저기 뭐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부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1173억 중에 120억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는 2012년도 처음에… 2015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비 픽스는 사실상 그 제안서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환경부에서 PIMAC이나 이런 거를 걸쳐서 확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에 대한 비율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게 변동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면 초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추진을 위한 상급기관에 협의를 완료한 내역을 2024년도 말까지 확인하고 협약서 변경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급기관의 협의 내용은 하나도… 정리해서 여기에 첨부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구리시에서 변경될 때마다 저희한테 변경동의서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어떠한 내용이든 회의내용이든 회신내용이든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좀 첨부해서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뢰를 주고 있으니 위원님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첨부서류 하나라도 붙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저희가….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단순히 구리시에서 주는 공문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의서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신뢰를 하고 이 동의서를 검토하고 또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는지 조금 답답하고요.
두 번째….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 국비를 대보수를 진행하면서 변경협약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나서 사실은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리시에서 먼저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환경부에서 그 의견을 준 게 변경계약 체결을 해서 가지고 오라는 이런 협의문이 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다 제출이 돼서 그런 관련 내용들이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서 제대로 다시 여기에 대한 변경협약서를 붙여야지만 우리 재정으로 갈지 뭐로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희 협약서를 왜 불합리한 협약서를 우리가 먼저 붙여 주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해 주겠다라는 어떠한 환경부의 적합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어쨌든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서 하나가 여기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
음식물을 제외해서 하셨어요. 그간의 구리시 행정신뢰도를 고려할 때 협약안에 대한 추진안 모든 것들이 계획일뿐이지 구체적으로 진척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협약서가 다시 간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
세 번째, 면죄부.
당장 발주할 수 있는 사안을 제3자 공고안을 취소하고 구리시 내부를 보면 음식물 민간위탁을 추진한 의도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정리하고 음식물처리장 안 만들겠다라는 가시적인 거를 보여주는 건데 사업 진행 정도를 내년도 지켜보고 협약을 달성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장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에 대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9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이순덕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안재학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임석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