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소관 부서 변동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42쪽, 565쪽에서 568쪽, 589쪽에서 59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034억 7702만 807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5억 7365만 9684원, 수납총액은 1049억 2336만 2444원이며, 환급액 3921만 463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48억 8414만 7814원입니다. 3억 9848만 8500원의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322억 9102만 337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쪽에서 388쪽, 569쪽에서 571쪽, 594쪽에서 59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269억 8578만 4293원으로 지출액 708억 7603만 924원, 다음연도 이월액 257억 6547만 100원, 보조금반납금 35억 7766만 3850원, 집행잔액 267억 6661만 9419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7315만 24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7075만 9800원, 낙찰차액 3885만 7770원, 지출잔액 5억 9844만 5439원 예비비 238억 8540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65억 6227만 349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억 9931만 875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8억 6295만 4744원입니다.
결산서 49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6959만 96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 표석 정비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29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8건, 359억 7184만 9000원으로 주거복지업무의 주택과 이관으로 359억 5167만 7000원, 민간전문가제도업무의 건축과 이관으로 2017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긴급복구 처리비용 등으로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48쪽에서 154쪽, 201쪽에서 212쪽, 321쪽에서 32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0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9억 7863만 393원입니다. 지출액은 196억 6748만 8603원이며, 이월액은 246억 1394만 9100원, 집행잔액은 6억 9719만 2690원입니다.
첨부서류 377쪽에서 378쪽, 385쪽에서 386쪽, 396쪽에서 40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5건 257억 6547만 100원으로 명시이월 5건 9억 395만 8000원, 사고이월 2건 2억 4756만 3000원, 계속비 이월 18건 246억 1394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9쪽에서 660쪽, 680쪽에서 683쪽, 689쪽에서 692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1396만 4555원이며, 당해연도 3억 4273만 698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 216억 5670만 1535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책정 과다’ 건은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지속적으로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대하여 홍보 및 독려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책정 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5월 21일 정기예금으로 100억 원을 신규 예치하였으며, 6월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100억 원도 재예치하는 등 유휴자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남양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국 소속 이관, 기능 및 업무 이관 등의 변동으로 신도시과, 도시재생과 업무는 미래도시추진단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에 따라 주택과, 건축과 업무 일부가 건축관리과로 이관되었기에 결산 소관 부서 변동현황 기준으로 현재 담당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20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이 사업이 202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9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명시이월을 그래서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 공사나 용역 추진 시에 선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를 명시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선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을 운영하다 계속사업비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23년도에 단위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을 10년 이상 되면 토지주가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그게 운영해 왔는데 잘못되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2013년부터 단위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선금 지급 대상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게 진행이 추경이 4월에 했는데 용역이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계속비 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좀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액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금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용역사가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선금 제도라는 게 착수금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착수금 성격의 선금도 지급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 예산액을 우리가 3500 정도 잡았는데 지출 잔액이 좀 남았어요. 예산 대비 퍼센티지로 볼 때 남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공고료를 저희가 그때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가 그 내용이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장기미집행시설 그거에 대한 건데요. 그거를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결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걸러 주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거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1년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 그런 거가 어렵지만 좀 데이터가 많이 근접한 그런 게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하고 김동훈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문공고 한 내용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하고 그게 예산 지출액이 없어서 신문공고 내용도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련된 건데요.
○박경원 위원
그건 신문공고는 해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때 작년에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집행하고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좀 늦어졌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20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에 지출이 없잖아요, 우리 김동훈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작년에도 우리 결산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22년 결산 때도 지출액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23년 결산에 보면 1억 4000이 세워졌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1회 추경 때 세웠어요, 1억 4000도.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온 사업인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꼭 1회 추경 때 필요합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세워 줬다는 말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꼭 필요해서 세운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은 안 하시고 이월시키셨지요? 지금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고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세우신 거는 아니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용역이 있어 가지고요. 계속비로 돼 가지고 그 이후로 연결하다 보니까 전에 있는 용역이 진행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연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미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조금 미스가 아니지요. 추경 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도 세웠고 ‘22년 결산 때도 계속비 이월이 얼마인데… 예산이 꽤 많이 남았었는데. 그때도 2억 정도가 남았었다는 말이지요, 잔액으로 ‘22년 결산 때도. 지금 ‘23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에도 1억 4000을 또 세우시고 그리고 집행은 하나도 안 하시고.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사업 자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해제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따라서 용역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남고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22년도, ‘23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사업비가 있었고….
○박경원 위원
그게 있었으면 이 금액을 사용을 했을 텐데,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이 금액은 그 전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달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 추경은 그 앞에 세운 겁니다. 그 7월에 끝나면 연계해서 가려다 보니까 이 앞에 거는 다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그 예산이 남아서 계획대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용역비가 남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9월에 착공을 했는데 1월 달에 선급금 바로 줬습니다. 지급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2년 결산 때도 잔액이 2억 정도 남았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결산에서 잔액이 2억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단위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 과목이 똑같은데 여기 이월 금액으로 안 넘어오고 그러면 이 돈은 다른 데로 가나요?
○도시국장 김상수
계속비로는 다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때는 계속비 이월이 아니라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2년 결산에는. 그러면 그 금액이 과목이 이런 거 점도 하나 안 틀리잖아요. 관리용역.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고 똑같은 과목 계정으로도 있는 데도 새로 ‘23년도 추경에 1억 4000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3억 4000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여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안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가진 게 없어 가지고요.
○박경원 위원
자료가 ‘22년도 1년 전 자료는 다 알고 계셔야지. 계속해서 미집행시설은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용도로 쓰라고 추경에도 세우셨고, 집행잔액도 남은 건데.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저희가 추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건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저희가….
○박경원 위원
추경을 세웠다는 거는 과장님 필요하니까 세운 거라는 말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에 ‘아, 그럴 것이다’ 하고 예산 추계를 해서 세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추경은 목적이 있으니까 세운 거지요. 들어올 것이다 하고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추경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시급하고 늘 그렇잖아요. 필요하고 이래서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본 예산이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은 추경의 그런 맥락은 맞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그거는 고려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박경원 위원
일단은 이해는 좀 안 가는데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박경원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리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 분담금 있지요? 375페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 밑에 같은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이월금액이 4억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로 넘겼어요. 이것도 지출액은 없고 사용처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어떻게 해서 없고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2017년도에 지출이 바뀌어져 가지고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면 해제 및 변경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지되어서 계속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 결산 때도 지출이 없었어요. 그런데 ‘23년 지금 ‘23년도 결산에도 지출이 없고.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진행을 지금 법 개정… 예전처럼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국토부나 경기도에다가 지침 개정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그렇다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재정이 넉넉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박경원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
밑에 같은 내용으로 한번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 과목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기반시설 정비용역 거의 같은 맥락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계속 전년 이월되어 온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억 5000에 여기 또 2억 2000에 과목은 살짝 바뀝니다마는 같은 내용일 거로 보여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 역시도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데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그래도 34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해제취락 기반시설 정비용역에도 같은 내용이네요. 거기도 3400 정도 사용을 하셨고. 이 사용처는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375페이지하고 376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장,자료찾는중)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내용하고요. 마찬가지로 해제된 해제 취락 기반시설 정비용역 사용처를 여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기성금 나간 겁니다.
○박경원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기성금이요.
○박경원 위원
기성금?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기성금이라는 거는 어떤 용역비 기성금?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용역비 기성금.
○박경원 위원
어떤 용역을 하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일부 진행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기성금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 과목을 말씀드렸어요. 해제취락 기반시설 정비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 이게 별건으로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3400만 원 정도 거의 같아요. 그러면 기성금이라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 용역의 주된 용역 과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1종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했고요. 그다음에 시범취락 부분에 대해서 논골1하고 동촌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해제취락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는 그것도 기성금으로 해서 3400 나간 건데요. 그거는 우리 집단취락 샘마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업무들 진행해서 행정절차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일부 전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다음에 해제에 대해 기초 조사들 이런 작업들 일부를 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기성금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제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해제 다 됐잖아요. 다 되지 않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계속 요청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방금도 없으시다 했는데 그런데 이런 용역도 하시면서 기존에 우리 상봉 그런 취락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이 다 도시계획 토지이용 떼면 나오거든요.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라도 시범적으로 예산이 없다 하면 시범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일부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절차가 되면 경기도에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확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조안면사무소 앞에 있는 데 그쪽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하나라도 저희가 하려고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우리 법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취락 된 거는 5년, 10년 몇 년 후에는 꼭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속 내야 되니까. 우리 시 재정상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에 돼야 된다고 그러면 암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나하나, 이게 뭐 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지는 못할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지구단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는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어차피 해야 된다고 법에는 명시돼 있으니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절차가 되면 경기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결산서 380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억 3000만 원. 이게 이제 ‘23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게 이제 우리 조례안에 변경이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기준지반고라든가 그래서 개발 수립을 해야 되는 땅들이 쉽게 얘기하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수립을 해야 되는 용역비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용역이 지금 용역 입찰까지는 용역 발주도 됐고 입찰도 됐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착수까지 다.
○부위원장 김상수
착수까지 다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게 착수일로부터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얘도 1년짜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1년 정도.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용역비용이 용역률에 따라서 과도하게 지급이 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현재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24년도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명시이월 돼 갖고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1억 3500이 지금.
○부위원장 김상수
선급금으로 1억….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3500.
○부위원장 김상수
1억 3500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4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4월에 지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착수가 언제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2023년도 7월 18일 날 용역 착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당연히 입찰 과정 통해서 다 됐고.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입찰.
○부위원장 김상수
7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18일.
○부위원장 김상수
7월에 대해서 4월에 기성금으로 1억….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3500.
○부위원장 김상수
3500. 그러면 약 50% 이상 지급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김상수
가지급금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김상수
면적이 꽤 되는데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진행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용은 좀 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지금 기초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구역 설정안을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기준지반고에 대한 면적이 보니까 277개 구역이지요? 현재 파악된 게 별내면부터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별내면도 포함이 됐나요? 기준지반고 재검토 성장관리구역으로 포함된 구역이 있습니까, 별내면도?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택지지구나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지역 쪽에서도 비도시….
○부위원장 김상수
용역 과업에 포함이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전 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전체가?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137쪽 세입 부분인데요. 작년 결산서에는 없었던 내용이 보여서 환수금이 있네요. 137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입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에는 주거대상지가 환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19년도에서는 주거 중위소득 44%, ‘20년도에서는 45%, ‘22년도에는 46%, ‘23년도에는 47%, 올해는 48%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섹터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수되는 자체가 우리 프로그램상 소득이 발생되면 보통 2, 3개월 뒤에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금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해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액을 좀 높여서 잡으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세입 이제 추산할 때 아마 좀 명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진환 위원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으면 올해도 늘어나고 내년도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저희 추계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진환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저희 주택과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부서는 바뀌었지만 지원사업들이 건축관리과랑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대상도 정말 많고 예산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올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원 못 받는 단지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수혜 받는 단지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 있지만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입주자대표자 교육 같은 경우도 도에서 작년에 공동주택 1위를 하는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과 포상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를 계속 입주자대표회의에 해 주시면서 우리 정말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부서를 담당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82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반환금액이 약 13억 정도 되는데 5%가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반환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아까 전자에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고가의 보정을 필요로 하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22년도에서는 47% 이하에서 지불했던 사항입니다. 국비 90%, 도비 7%, 시비가 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위소득 48%고 점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훈 위원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반환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시민이 봤을 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하게 많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환금이 발생됐다는 자체는 1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이정애 위원
382쪽에 과장님 결산서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1억 4600을 계상하셨어요. 잡혔어요, 그렇지요?
지금 김동훈 위원님 했던 그 바로 밑이에요. 결산서 382쪽.
(주택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어요?
○주택과장 안진호
382쪽.
○이정애 위원
네,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1억 46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출이 59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집행이 약 40%가 집행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반납금이 거의 60%가 여기 내용 자료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거의 6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지요.
일반회계 주택과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주택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어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찾았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그다음에 비정상적 거주자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전세보증금 전환보증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인이 발생된 거는 비정상 거주이사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23년도 신규 사업인데 주거 외에 사는 그러니까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상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LH나 GH에 입주하는 사람은 이사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동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2년도에는 건수가 50개라서 목표치 국비, 도비에 따라서 목표치가 좀 모자랐던 사항이고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보다 조사가 미흡했던 거네요. 그거 맞춰서 대부분 예산을 세우고 신규 사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안진호
국가하고 도에서 아까 LH나 GH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냥 무조건 책정해서 내려주고.
○주택과장 안진호
네. 전부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는 거기다 맞춰서 시예산은 같이 맞춰서 하는데 이 사업이 수요자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뜻이에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결국은?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택과장 안진호
2020년도에는 도에서 예산 내려 줄 때 150가구라고 예산을 추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치를 95가구로 추정치를 좀 낮췄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건수가 지금 실태를 보면 낮은 상태고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추정치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딱 해 주고 우리는 무조건 100가구다 200가구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행정적으로?
○주택과장 안진호
국가 전체를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해서 각 시군에다 배분해 준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하는 거는 좋은데 좋은 사업이라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나 진행사업은 똑같이 근사치는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주면 또 그냥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수요자가 없어서 우리 그냥 반납한다 60%, 70%다. 그러면 이거를 납득이 가겠어요?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어느 면에서는. 그럼 어디 행정의 모순점이 있는 거를 이게 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아니지만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국에서?
○주택과장 안진호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겸 그다음에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에 해당하는 편성목이. 그러다 보니까 복지 업무를 하다가 우리 부서로 넘어온 지가 그 당시 ‘23년도인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23년도 1월 1일부터.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거를 본 분들은 괜히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반납금이 과도하게 많이 반납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청년이라든가 사회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자 아니겠습니까? 약자의 부분들이 잘 혜택을 못 받고 우리 부서에서 과도하게 반납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까 봐 부서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복지다 보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 가지고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되든 아니면 청년들이 됐든 지원금도 크지 않지요?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3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됩니까, 금액이?
○주택과장 안진호
40만 원인데 아까도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던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비용이 소액이고.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예산 받아 온 거는 도에서 면적이라든가 세대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적고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었지요? 작년에.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업 우리 ‘24년도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유관 기관하고 복지 부서하고 연계가 잘 돼야 돼요, 연계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혜택 받을 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하려면 복지와 관련된 복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 복지국하고도 연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늘어난 건 안타깝지만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요. ‘24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좀 혜택 받고 지원사업이 지원이 잘 되고, 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복지를 담당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에 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거복지지원 문제들 때문에 각종 청담회라든가 간담회, 그다음에 희망케어 통합사례 참석 등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홍보들을 계속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6월 19일에 채용박람회에서도 일부 부스를 무예산으로 할당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저희 주택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 3만 7444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실이 6~7%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LH나 GH에 안내를 하고 당첨이 되면 그분들이 남양주에 거주하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혹시나 의정부나 구리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이사를 가는 쪽에다 아까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도해서 6, 7% 공실이 있다는 거는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길을 잘 몰라서 못 간다면 그거를 홍보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시고 해서 적극 알려 달라는 게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의 공통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383쪽 맨 아래 하단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관리과?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내가 건축과로 생각을 착각을 해 가지고.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건축관리과….
○이정애 위원
관리과에다 이따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이정애 위원
질의 없습니다, 저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 있지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이 사업은 ‘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건데 작년 초에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문제점이 국·도비가 3분의 2 정도 나오고 개인 자부담이 3분의 1, 또 4000만 원 추가되는 자부담도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신청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이번에 결산서에서 우리 어쨌든 간에 결산심사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네, 문제가 있다고. 권고사항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권고사항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이 자료에 나온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위원들은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존중할 수밖에, 우리를 대표해서 또 다시 한번 걸러 주는 역할을 하시니까. 이 결과에 보면 어쨌든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또다시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권고사항 내용을 보니까, 제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행정을 하다 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싶어도 또 그런 문제, 에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이런 예산 정책의 과다한 거는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제가 뭐 행감은 아니지만 이런 추진실적이나 사업 예산 정책 시 좀 대비해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왔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나 1층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사업은 물량이 한 40개소가 됐습니다. 근데 신청은 2개소인가 3개소 외에는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려는 했는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공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주한테 그런 거를 좀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안 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서 오늘 건축위원회 재심의 받으려고 오늘 심의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일단 이제 자부담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분의 1이고요, 40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전액이고요.
○김동훈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좀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그렇지요. ‘25년 12월….
○김동훈 위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겠다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김동훈 위원
이 사업이 이게 의무 사업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고.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건축물관리법상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실태조사를 잘해서 다시 또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반환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환금이 많다든가 불용액이 많을 때는 뭔가 시에서 정책적으로나 어떤 추계나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명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홍보에 철저를 하고요.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방금 두 분의 위원께서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가지고 ‘22년까지 기존 건축물의 피난약자 이용시설들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의무화됐는데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한 건데 ‘25년까지 또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남다 보니까.
○박경원 위원
아, 기간이 남아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사업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홍보 진짜 잘하셔 갖고 의무화 사업으로 이렇게 법 제정까지 됐으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꼭 다 화재안전성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관공서는 이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빠져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더 중요한데, 그래요.
그렇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반환금 이게 건축과라고 써 있는데 건축관리과 맞지요? 139페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1740만 원짜리로 확인….
○박경원 위원
아, 국고보조금 반환금 맨 밑에.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저희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관리과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내용이.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화재성능안전보강 사업.
○박경원 위원
아, 그거 관련….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e나라도움이란 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건축주한테 입금이 되는 건데 저희가 돈이 몇천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잠깐 며칠 머무를 동안 생긴 이자 반환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반환할 때는 같은 금액… 그 통장에서 이게 나왔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통장으로 직접 건축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e나라도움이란 시스템으로 저희가 입금을 해 주면.
○박경원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시스템에서 곧바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려서 나가다 보니까 이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원래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니,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개인한테 줄 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박경원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e나라 시스템으로 저희가 입금을 해서 그 입금할 때 그 입금 들어온 게 곧바로 나가야 되는데 며칠 좀 늦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늘어난 이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아, 개인적으로 그런… 따로 관리하지 않고, 보조금 통장 뭐 그런 걸 따로 관리하지 않고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아, 다 같이 합쳐져 있고 그중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게 분류가 이렇게 되나요? 이자 300원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게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관리과가 주택과의 업무와 건축과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또 많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주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 드릴 부분은 칭찬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 진행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수혜단지 많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먼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138쪽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저희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저희가 세입 추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그 건축과에서 하던 게 있는데 그게 저희 남양주도시공사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정산이 안 돼서 저희가 그거 추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뭐 그거 잡지 못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 보통 예산도 다 추정을 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세출보다 중요한 건 세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추산을 하셔 가지고 놓치는 일이 발생 안 되게 내년도에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건축과 예비비도 건축관리과 부서로 이관이 된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예비비, 예비비.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 예비비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러면 627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예비비 지출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긴급 복구 이렇게 예비비 지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지출이 돼 있는데 원래 긴급호우나 뭐 이런 거 시민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관에서 거의 지출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건축 쪽에서 지출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말씀하신 대로 보통 시민안전관에서 하고요, 주택 침수는 예전부터 계속 건축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이게 주택 침수로 인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하고 있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자세한 내용이 그런 게 없어서 보면.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시민안전관하고 우리 그럼 건축 부서 쪽하고 겹쳐 있는 거네, 보면. 시민안전관이 주택 침수가 있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관에서는 침수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하고요, 저희가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원 위원
여기 운용·관리 조례에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택 침수라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전역을 보면 거의 다 시민안전관이 돼 가지고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거의 다 각 부서로 다 뿌리는 것뿐이지 우리 쪽에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라고 보기에는 지출과목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왕에 예비비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드려 볼게요. 5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238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비비로.
(건축관리과장,자료찾는중)59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97페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확인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내용인데요. 238억 8300만 원 그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는 사용을 전혀 안 하신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그럼 지출을 안 하셨다는 거고. 예산 세입 부분에 예산 세입 결산 총액이 465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합계가, 세입 합계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예비비란 어떤 건가요, 과장님? 예비비, 예비비의 성격.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거 예비비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세입, 세출이 정확히 안 맞다 보니까, 특히 이행강제금이 안 맞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특별회계를 좀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대차대조표가 안 맞으니까 예비비로 탁 몰아서 차변, 대변을 맞추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게 우리 지방재정법 43조는 예비비는 1%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려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51%가 돼 있어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저거에. 그래서 좀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암만 많아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많이 걷으면 안 되는 건데.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많이 걷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 추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박경원 위원
아니, 추정을 해도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238억인데. 우리 시민들 난리 나요. 물론 이행을 강제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238억씩이나? 이거는 뭐가 좀 맞지 않는다, 우리 결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맞추려고 이렇게 너무 많이 써 놓으신 거 아닌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방법이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두드려 맞아야….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까 말씀하신 1%는 저희가 추경 때 그걸 좀 저희가 감안해서 그거는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든지. 이렇게 남겨 놓지 말고 금액을.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지금 저희가 주민 지원 사업을 ‘23년 1회… ‘24년 1회, 2회에 걸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보면.
○박경원 위원
아, 물론 매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특히 예비비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행정에 많은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결산서 383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부서에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되니까요.
우리 ‘22년도부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가 되었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팀도 신설해서 행정 배치도 지금 돼 있고. 부서 내 건축사 분도 계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전문 인력도 좀 강화하고 어쨌든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22년도에 적절하게 부서가, 건축업무가 또 추진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 내역을 좀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거는 저희가 물품 구입비.
○부위원장 김상수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일부 지출을 못 한 게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그 부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물품을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조금 반납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푼이 아쉬운 지금 이 형국에 이게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물품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도 신설됐고 그래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아무튼 저기 국비 보조 반납 안 하도록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제 좀 아쉬워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606페이지. 60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 전용 건이 하나가 있네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보면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건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1500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쓰기가 좀 난해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경계표석하고 안내판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저희가 그냥 사업을 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진환 위원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꼭 필요한 거를 못 사게 되는 거지요, 결과는. 그러면 그렇게 만큼 그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급했었나.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 지원이 매년 나오다 보니까 자산 취득할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매년 저희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요.
○이진환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 비용도 어정쩡한 비용이다 보니까 소규모 액수를 사는 거보다는 안내표지판이나 경계표석도 저희가 좀 훼손된 게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그럼 예산을 조정을 해야겠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진환 위원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후 표지판을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책정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좀 맞춰 가지고 내년 예산 계획 잡을 때,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진환 위원
올해도 아마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컨트롤+C, 컨트롤+V로 가니까. 이런 부분 좀 면밀히 예산 책정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세출 결산 총괄, 국토 및 지역개발 1280억 원의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1000억 원가량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931억 원으로 예산 편성 후 증감된 대부분도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세입이 줄어 허리띠를 진짜 졸라 매야 될 형편인데 늘 하던 대로 예산을 세우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거들자면 집행잔액 또한 340억 원으로 이 중 예비비가 238억 원이나 돼요.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지출 잔액 합계가 또 73억 원. 말이 좋아 예비비지 사실상 불용 처리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의 세입은 줄고, 특별회계는 늘고, 또 전체적으론 세입은 줄고, 하지만 순자산 총액은 늘어나. 이걸 뭐라고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지 참.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세입은 줄었는데 자산이 늘어나요.
우리 시의 현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으로 기금, 특별회계 등 예산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2025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 가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래도시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국 등 종전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관 업무 기준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9페이지 준공택지 지구단위 용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동훈 위원
예산의 50%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 같은데.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동훈 위원
현재 사업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2024년 6월에 용역 계약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바로 선금을 지급을 했고 현재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 또 제1회 미래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고요.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차 또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별내택지지구도 사업 대상이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별내택지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별상업지역 용도변경 문제, 뭐 마을회관 문제, 하천 문제 굉장히 많은데 또 그리고 이제 별내선 개통을 또 앞두고 있는 이슈도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민원도 다수 발생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동훈 위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한 80여 건 정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별내도 많습니다. 저번에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지금 좀 침체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허용용도 부분도 완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하여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정비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동훈 위원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별내는 사실은 별내 택지지구지만 별내 신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뭐 과장님이 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 충분히 반영돼서 도시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시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정비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주민들의 혜택’, ‘시민들의 혜택’ 용어가 좋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37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건인데요.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을 2억을 책정을 해서 그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됐지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 2억.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주민공청회 같은 거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그 전략계획 부분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중에 이제 활성화 지역에 대한 그 활성화 계획을 현재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서 협의가 끝나면 이제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작년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24년 2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라는 계획으로 갔는데.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미뤄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전략계획을 좀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번에 전략계획이 완료가 됐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면 활성화 구역으로 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계획이 수립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공모 신청까지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월시킨 거는 이제 원인행위가 진행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하나 간단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565쪽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저희 이제 잔액이 162만 원 정도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 세입으로 한 7000원 잡아서 이자가 8880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1만 원 잡아서 1만 480원이 왔는데. 따로 적립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을 위해서 특별회계 구성을 한 게 한 10여 년 전에 구성을 했고.
○이진환 위원
오래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국비 지원을 한 100억 받고 시비도 해서 한 180억 원을 조성해서 이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게 지금 잔액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추가로 더 조성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촉진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 특별회계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조차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일단 존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 이게 특별법을 따라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네. 특별법을 따라가는데 이제 세입 항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입이나 정부 보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있고.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위임한 항목이 있어서 봤더니 우리 조례에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도시 지역에 따른 재산세에 우리 시는 20% 금액을 정해 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조례는 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 특별회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기금은 없고 폐지를 검토한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아, 이거 기금과 별개로 이제 이건 특별회계고 기금은 저희가 190억 조성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특별회계는 특별히… 특별회계보다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지만 특별회계 존치를 하면서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다 정리를.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지금 필요한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삼패IC 연결도로 공사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사업….
○이진환 위원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대한 존폐 여부를 실무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몇 년째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 지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 지역 재산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적립하겠다고 조례로 정해놨으면 이거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좀 예산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회계를 가라고 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기금처럼 용처를 찾지 못하면 또 돈이 묶여 있는 또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좀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를 선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네. 업무 효율도 중요하지만 저희 있는 규정 준수도 중요하거든요. 지금대로면 저희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를 할지 정리를 할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우리 결산서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덕소·삼패IC 우리 3구역 진입도로 개설이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에 덕소·삼패IC와 우리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이지요. 3구역을 연결하는 도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2구역이랑 3구역을 연결하는.
○박경원 위원
네. 보면 왕복 4차로로 해 가지고 대략 한 180m 정도 길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IC 쪽으로 바로 접속시키는 그런 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대략 예산이 한 52억을 쓴다고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23년도에도 추경도 했단 말이지요, 9억 5000.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근 2000여만 원.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굳이 추경까지 9억 5000을 해 놓고 우리 결산에는 2000밖에 못 썼습니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작년 행정절차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작년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보상비나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요청드린 거고요. 올해 실시계획 변경 인가 부분을 득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일부 진행을 했고, 공사는 저희가 이제 7월이면 공사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절차들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좀 지연은 됐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도로는 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니까 그렇지만 도로건설과도 항상 당겨지는 법은 없어요, 좀 미뤄지지.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시급해서 추경에 9억 5000 예산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0밖에 이렇게 지출을 안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작년….
○박경원 위원
늘 우리 집행부 하는 얘기가 뭐 절차가 늦어지고 뭐가 늦어졌다 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의원들은 74만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 결산할 때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옛날 자료 이렇게 찾아 갖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좀 가르쳐 주셔야지. 그렇지요?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이런 거잖아요, 도로 개설. 우리 와부읍에서도 이게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보면 공사 차량들도 대부분 다 덕소초등학교 그 시내 부분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사 차량들도. 그러니까 이 도로가 먼저 뚫어 놓는다면 외곽으로 해서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이거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22년 11월 달쯤에 ‘23년 말이면 완공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완공을 목표로 한다라겠지요, 물론. 근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너무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날짜상.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계속 추진하던 일이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늦어질 수도 있고. 예산은 지금 이게 다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네. 그럼 빨리하는 일만 남았는데 행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진행해 주셔야 되겠지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늘어지지 않게. 보상 같은 것도 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재개발 이 정비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결산서 640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기금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계획성 있게 잘 쓰실 거라고 판단하에 그렇게 하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결산서 페이지를 보다가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 및 정비 환경을 이제 효과적이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적 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텐데. 조성액을 보니 전년도까지 190여억 원, 그리고 당해 연도에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합산하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23년도 결산해 당해연도 사용액을 보니 1억 8000 정도 사용됐고 사용돼 있는 사유를 보니 연구용역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출로 끝나거든요? 결산서를 보면. 이게 기금인가, 기금 조성을 왜 했나. ‘23년도 한 해를 보면. 근데 ‘22년도도 본 위원이 보니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기금 보관 사항을 보니 통합기금을 제외하고 정기예금, 공공예금. ‘23년도 당해액에 이자액을 써도 이것보단 더 많이 써야 됐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한 2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여기 쓸 수 있는 곳을 지금 발굴하지 못해서 이러는… 많이 지출을 못 한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기금에서 도시환경 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 요청에 의한 정비 계획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과장님 그….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그리고 이제 150억 원 정도는 통합기금에 예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진단은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란 부분을 그래도 언급을 해 줘서, 그 단어를. 그 단어를 듣고 싶었거든요. 도시개발 문제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먼저.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이제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성액이 많아서 좋다. 또 많이 써서 문제다. 아니면 많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문제다 이걸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도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근데 우리 그 16개 읍면동에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도시 주거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의 31개 시군 중에서도 저는 우수하다고 좀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25년도에도 그렇고 기금에 맞게끔, 또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정비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기금도 사용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또 보고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을 마치기 전에 아까 도시국에도 그런 주문을 했지만 추진단은 올 1월 1일 날 우리 남양주 미래를 위해서 만든 단입니다. 뭐 예산도 본예산에 세운 것도 없어서 결산 승인의 건도 별로 없는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기반은 국에서 계속하던 게 이월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결산 승인의 건하고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올 2차 추경에라도 정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남양주가 역동성이 떨어졌다, 동력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단이 미래추진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좀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이 시장님한테 5분 발의도 했고, 그리고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좀 키워서 16개 읍면동 동서남북을 할 거 없이. 그래서 진짜 남양주의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용역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을 보면 아까도 도시국에도 얘기했지만 혼날 예산이 많아요. 그렇다고 추진단은 세운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좀 잘 세워서 정말 남양주 미래를 정말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이관원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3명
- 도 시 국 장 김상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이효석
- 도 시 정 책 과 장 이상민
-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준모
- 주 택 과 장 안진호
- 건 축 과 장 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 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 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조성호
- 미 래 도 시 과 장 윤정원
- 전 략 산 업 과 장 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 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 임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