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8.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9.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동훈·김상수·이상기·한근수·이경숙·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김동훈·박경원·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박경원·김동훈·이정애·원주영·손정자·전혜연·박윤옥·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8.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동훈·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동훈·김상수·이상기·한근수·이경숙·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효용성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 및 보관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효용성을 위한 조문 정비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31조에서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및 비율을 확대 규정하고 상위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경원·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동훈·김상수·이상기·한근수·이경숙·한송연·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가설 건축물 축조 효용성을 위한 사항 및 공개공지 등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의 1개소당 최소 면적 45㎡ 이상, 최소폭 5m 이상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접근성, 활용성, 공공성 등을 향상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건축물 효용성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 및 보관시설 개선 등 현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2.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김동훈·박경원·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감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주차장법을 도로교통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김동훈·박경원·박은경·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야기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및 교통 혼잡을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상 관계 법령명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3.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박경원·김동훈·이정애·원주영·손정자·전혜연·박윤옥·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철도 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에 개통하여 운영하는 4호선 및 앞으로 개통될 8호선 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역사 수익시설의 임대와 관련하여 방법·기간·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인의 의무 및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며, 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계약 해지와 변상금 징수·과오납금 반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관리 위탁 및 수익시설 용도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조성대·김상수·박경원·김동훈·이정애·원주영·손정자·전혜연·박윤옥·한근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남양주시는 2022년 진접선(4호선) 개통과 함께 남북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별내선(8호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내선(8호선)은 진접선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철도 운영과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역사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소유하는 역사 수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역사 수익시설의 이용의 편의성 증진과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4.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윤옥·박경원·정현미·이수련·한근수·김동훈·김지훈(민)·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이 조례로 제정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동차저입업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 지정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상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조성대·박윤옥·박경원·정현미·이수련·한근수·김동훈·김지훈(민)·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자동차정비업 지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관리나 수리를 담당하는 정비업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소는 411개소가 운영 중이며, 관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범사업자는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임을 시에서 보증하는 것이므로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5.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조정기한의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기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도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단지별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수혜 단지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한 연장 일수를 1회, 30일로 명시, 조정기한을 단축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의 주소 이외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근거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검토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남읍 양지리 248-16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남양주 북부택시쉼터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남양주시 택시쉼터의 명칭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피로 해소, 졸음운전 사고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존 운행 중인 택시쉼터와 신규 건립 중인 택시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이를 검토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 시켜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월 6만 5000원에 서울시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남양주시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우리 시와 서울시 간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체결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기후동행카드의 사업 참여와 도입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자 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과 서울과의 광역생활권 구축, 우리 시 방문객 증가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 과천시, 군포시, 고양시 등이 사업 참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만의 체감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의 조속한 제공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 조례안 통과 이후에 서울시하고 MOU 업무 협약이 있을 예정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협약안을 승인해 주시면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대중교통 지원하는 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중 하나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인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하나만 우리 과장님께 또 부서에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기후동행카드 사업이라는 사업이 남양주시와 서울시가 협약이 되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도 참 중요한데 사업 내용이나 우리가 지원 받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라든가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지요. 남양주시 내에서만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기후동행카드 관련된 지원 제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특히 남양주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지원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남양주 내에서도 모든 게 다 지원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경우에 The 경기패스 또 K-패스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런 부분들의 구분들이 잘 되어서 일반 시민분들이 어떤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게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제도인지를 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방안들이 준비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일단 지금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보면 10월 달 2회 추경 정도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실제 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후동행카드의 장점이나 K-패스의 장점들을 양쪽에 다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저는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 재정 관련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추계를 세웠는데 추계 근거는 또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비용이 추계가 되는 만큼 이 재정에 대한 부분 추계,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길 그렇게 대략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협약안이 올라왔네요. 저희 김포시도 이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기후동행카드를 발급 받는 지자체는 김포시만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아마 두 번째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아니요. 고양시도 MOU는 체결이 됐고, 과천, 군포, 인천시는 작년도에 체결이 됐고요.
○이진환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거의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이동하는 패턴이 각각 다 다르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교통편도 다르고. 그래서 기후동행카드가 우리 남양주시에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협약안을 추진해서 기후동행카드가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인의 출퇴근 방법에 따라서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이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좀 The 경기패스나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뭐가 나에게 유리한지 딱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동행카드가 신분당선이나 서울의 철도는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반대로 장점은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따릉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서울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이나 편의 서비스를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협약안이 체결되고 2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실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추경안이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이진환 위원
즉시 시행.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협약안에 체결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진환 위원
그 부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교통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전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8.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덕송내각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입니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지속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우리 시 간 2022년 12월 27일 협상 대행 업무 등의 위탁 협약 체결 후, 1년의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객관적, 합리적·전문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협상 완료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발생 사항은 변경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협상 완료에 따라 변경이 수반되는 실시협약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체결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2017년 개통한 이후 지속적인 운영 적자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도로 운영 중단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본 협약안은 도로 운영 중단 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사업시행자 파산에 따른 우리 시 대규모 해지 시 지급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 사항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각적인 대안 설정을 통해 우리 시의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검토된 내용이며, 사업 기간을 당초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기존 BTO 방식에 사업시행자 책임변제방식을 더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도로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협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로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과 우리 시 재정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도로 이용객의 증대 및 통행료 수입 증진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BTO 방식에서 지금 바뀐 거지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린 거는 사업시행자 책임변제방식, 이건 뭐예요?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30년에서 50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온 건지. 이거를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당초에는 BTO 방식으로 이게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산 직전까지 가다 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용역의뢰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입니다, 사실. BTO 방식 플러스해 가지고 사업자 공동 분담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자한테 책임도 주는 방식으로. 우리 시의 최소 비용을 찾기 위해서 사실 이런 방식을 찾았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BTO 방식에다가 이제 20년 더 주면서 연구 결과가 이 방식을 택하면 최소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이 방식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과정에서 신규로 선정하는 방식하고, 또 기존사업자가 연장해서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는 와중에 그래도 기존사업자가 20년 연장해서 부담하는 게 저희가 787억으로 나와서 그 비용으로 해서 최저 비용으로….
○이정애 위원
결국은 차선책이네요,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못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전문성도 조금 없지만 실무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너무 지금 상황이 시민들이 정말 허리 같은 도로잖아요. 국지도98 민자도로의 중심축에 있는 도로인데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지요. 시민들이 허리 중심축 이거를 우리가 우리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정말 그동안 투자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해 줘야되나 말아야 되나 위원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미래에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결과치를 내놓기는 내놨지만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이게 또 과연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그 책임감이라는 이런 거에 고민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어려운 결정을 해서 그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도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다시 또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손실이 너무 와서 20년 동안 추가적으로 해 줘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또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안 되면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교통국장 오철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처음부터 발생된 문제라서 제가 처음부터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MRG도 없고, 건설보조금도 한 푼 없고, 보조금, 보상비까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적격성 심사를 할 당시에 그 당시 기준으로 한 450억 정도를 남양주시가 부담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려운 문제와 이런 거 때문에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700억가량 되거든요. 그 비용이 지금 사업 시행하고 개통된 지 7, 8년 이상 되어서 고스란히 돌아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예상했던 교통량이 안 나온 사유는 98번 국지도가 늦었고, 그다음에 포천지역에 있던 에코사업 관련, 그다음에 상계동에 있는 개발사업이 지연된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 교통량 대비 30%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유로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이 특혜가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남는 사업이면 기간 연장은 반드시 특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 기간 연장은 우리 주무관청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 연장을 한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자는 20년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20년간 적자 보는 구조에서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에서 20년을 더 연장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20년을 하면 저희가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봐서 30년 후에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저희가 나간 돈은 없고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처음에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47년 4월까지 해서 30년. 그런데 20년이 추가되어서 ‘67년까지 이제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관리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건설비용이 처음부터 다 여기 민자 이 회사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도로가 난다 이렇게 해서 30년간 연 계산을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요. 개통된 지가 이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전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우리가 44억인가를 긴급해서 보전해 준 적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운영비 보전해 줬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도로야 뚫린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추가 연장을 하면 20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 수익이 생긴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어요. 맞나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가 교통량 분석할 때 왕숙지구가 입주했을 시기에 그때는 플러스로 되는 거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교통량이 좀 늘어서. 그때는 그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재협약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것도….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익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박경원 위원
그것도 KDI에 의뢰해서 나오는 그런 거겠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우리가 계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협약 체결하기 전에도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자 전부 부담 방식으로 갔던 거잖아요, 최초에.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최초에…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나게 생겨서 20년을 더 연장하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KDI가 그러면 잘못 계산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최초 타당성 조사할 때요?
○박경원 위원
네. 똑같은 그런 기관에서 한 건데,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그때 조사할 때 당시에 또 저희가 사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 예측량 실패도 사실 저희도 있었다고 봅니다, 최초에. 그리고….
○박경원 위원
예측량은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조사를?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아닙니다.
○박경원 위원
그것도 다른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거를 저희가 PIMAC에 의뢰해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사실 예측량 조사도 좀 안 맞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도로 연계노선, 그다음 오남·수동 개통도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지연됐고요. 그리고 대규모 주변 개발사업 이런 사업 취소 교통량 부족이 사실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하고 좀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20년을 연장한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요. 도로나 우리 철도나 적기에 개통하면 좋은데 약간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44억도 긴급으로 투입됐던 그런 사항이고.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오남·수동도 개통이 됐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왕숙도 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그거까지 다 집어넣어도 20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PIMAC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왕숙지구 들어오고 오남·수동 개통한 게 저희가 PIMAC에서 검토하기에 입주 시기 ‘28년, ‘29년 그때 되면 통행량이 조금 많이 상승되어서 저희가 좀 이익이 발생하는 거로 나옵니다.
○박경원 위원
어차피 향후 거는 다 추정치잖아요, 우리 PIMAC에서 하는 것도 추정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많이 못 미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거고, 지금 이번에 연구 결과도 20년 정도 하면 수익 손실 분기점이 그쯤이다라는 그런 예상 하에 지금 20년이 늘어나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사정에 변화가 15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에 하나.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당겨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요?
○박경원 위원
여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요. 지금 20년 해 놨지만 이거 추가로 10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건….
○박경원 위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여기 보면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실시협약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 협약서 제47조3에 1항 보면 주무관청 환수금 또는 주무관청 지급금의 검증 및 정산 이런 거로 있는 거를 보면 20년까지 맥시멈 한계선입니다, 그렇지요?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도 보면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여 선정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협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네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익금에 대해서요?
○박경원 위원
환수금도 있고… 그렇지요, 이익금이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이익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또 손실이 나면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금 주무관청 지급금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 협약서 내용이 많지만 읽은 게 들어온 게 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할까? 환수금을 받는데, 우리 이익금을 받는데. 그런 내용을 했는데 여기 지급금까지 같이 써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협의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 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때 이 협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돈이 나가는 거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기준을 잡기에는 저희 자체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IMAC이라는 데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데 저희가 사실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박경원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 용역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와…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 검토가 되어서 저희도 재협약하는 거로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글쎄,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지만 바뀐 과정이 뭐냐면 이게 사업책임자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BTO 방식에서는 이런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벌어가면 되니까. 다만 재정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수익금이 남는 거는 우리가 가져오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서 비용과 그 내용을 다 봐서 그러다 보니 각자 협의해서 그 부분도 인정해야 되니까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같이 우리 주무관청이 같이 합의 하에 선정된 회계사를 통해서 결정이 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사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말씀드리고 BTO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그런….
○박경원 위원
우리도 거기 회계법인이든 공인회계사의 검증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관계 법령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협약서 우리 마지막 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1페이지에 1조부터 81조까지 쫙 나열이 돼 있고 우리 남양주시장 주광덕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그 위에 2023년 몇월 며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오타가 난 건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이거는 안이고요. 가정을 해서 그 당시 만든 거고, 날짜는 이후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박경원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교통국장 오철수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0000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교통국장 오철수
네.
○박경원 위원
‘24년만 돼 있어도. 그래요.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별내, 진접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2017년도 개통한 우리 덕송내각 민자도로인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는 계약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BTO 지금 우리 했던 그다음 BTL이 있습니다. BTL.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김상수
‘O’와 ‘L’ 차이인데 운영권하고 소유권을 구분해야 돼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김상수
BTO는 말 그대로 오퍼레이트니까 운영권을 소유권을 우리 지자체가 갖고 운영권만 민간사업자가 하는 그런 방식이고, BTO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하면 그들도 업체도 사업이 된다. 대표적인 BTO 사업은 고속도로, 지하철 대개 이런 민자투자 방식의 사업을 하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김상수
민간의 예산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민간사업자는 BTO 방식으로 한 이후는 BTL은 리스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외 운영권과 소유권 지자체가 다 갖고 있고, 이자라든가 그런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가 받는 방식인데 BTO로 한 이유는 사업의 성과가 높고 이익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시행자 민간업자가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고 다만 이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구조가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때는 최대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BTO 방식으로 처음부터 사업시행자는 수익구조가 날 거라고 보고 BTO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지금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교통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BTO 방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사업자 책임이지요. 사업자 책임으로 운영 방식으로….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도 영향평가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민간업자가 사업에 대한 분명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BTO 방식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왜 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왜 이러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협상을 하는 이유가.
○교통국장 오철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량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현재 협약 BTO 당시 업체가 제안하고 PIMAC에서 승인한 1일 교통량은 4만 4590대였는데 막상 개통하고 나니까 1만 대밖에 안 다니는….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지요. 사업이 돈 많이 나오고 이익금이 많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딱 문제는 뭐냐면 예측했던 만큼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오롯이 이 문제는 민간투자업체가 이 방식을 본인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 리스크는 본인들이 가져가야지. 여기서 보면 우리 ‘24년부터 59억 들고 심지어 ‘27년도에는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00억까지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야 됩니다. 한 해에 100억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업구조화 방식의 협상을 재협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리스크는 업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맞습니다. 100% 업체가 받아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이 업체에서, 소유권은 우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리 운영권은 업체에서 갖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지요, BTO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이렇게 되면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절차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해지권에 대한 해지 지급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해지 지급하는 방식은 민투법에 다섯 가지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자 귀책 사유일 경우 얼마 산식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무관청 귀책 사유일 때 얼마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귀책 사유로 했기 때문에 1590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시가 1590억을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간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정부경찰서 예를 보면 거의 협의 조정하거나 하게 되면 90%, 95% 사이에서 결정되거나 합의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 3년 후에는 1500억 가량 일시에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운영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을 다 분석해 보고 파산했을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 줬을 때 리스크, 기존 사업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현재 방식이 가장 낫기 때문에 일시에 재정 부담을 안 하면서 연착륙으로 이거를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사업자금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들어가면 되는데 리스크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절차를 밟고….
○부위원장 김상수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민이 볼모가 된 거예요. 사업시행자 민간업자가 파산하고 이렇게 폐업 신고까지 가면 운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도로가 막히고 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어떤 얘기냐면 맨 처음부터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요조사만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BTO 방식으로 갔었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아까 다섯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결국에는 최악으로 갔을 때는 민간업자와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향후에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고속도로화 된 게 2017년도예요, 개통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된 상황까지 예측을 못 해서 결국에는 시민이 볼모가 되어서 도로까지 사용을 못 하는 방식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업체가 폐업하고 덕송고속화도로가 중단하면 시민이 오롯이 다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니까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또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수요조사만 명확히 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처음부터 업체랑 계약을 했을까요? 이제 와 가지고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KD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제부터 준비는 해야 될텐데 ‘24년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27년도에는 100억까지 되는데 앞으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랑 소통하고, 그리고 민간업자와도… 민간업자에게 막대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좋은 표본으로 삼아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시협약체결안 우리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우리 전문기관인 교통연구원에 협상을 위탁하셨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진환 위원
전문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가지고 오셨다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자금 재조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했고, 보면 사업시행자에 대해 수익을 철저히 제한하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로 다 귀속시키는 부분도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손실은 손실입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 재구조화가 진행이 안 되면 저희 시가 손실이 얼마가 발생하지요? 한 1700억 정도?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1700억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 정도 발생을 하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량 수요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우리 교통수요를 다시 산출을 하셨어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진환 위원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교통량 산출하는 부분에 약간 20% 차이만 또 오차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400억 이상의 손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진환 위원
교통량 수요 예측은 어디서 진행을 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한국교통 DB 자료가 기초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과거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될 당시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좀 보수적으로 예측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초기에는 사업 제안을 받고 BTO 사업이기에 우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손실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예상하신 대로 독소조항 1700억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 내용이 큰 재원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시협약 7장부터 좀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46조2의1항은 당연하고요. 2항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실시협약 46조2의2항 통행료 인하 결정에 따른 차액 보전 방법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안이고, 또 47조3항에 따르면 적립금을 사업시행자가 귀속분을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호 협의.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월적인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다시 변경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문화 시켜서 우리 시가 우월적으로 아까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협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 부담액이나 환수금을 이제 정확히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 시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나 이런 부분을 상호 협의 부분보다 좀 명확히 명문화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게 또 교통연구원에 협상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공인회계사를 선정을 할 때는 아마 우리 시의 입장이 좀 강하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협상을 할 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금재조달 관련해서 68조, 69조 나와 있지요. 제 예상은 사업시행자 지분 구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2067년까지 굉장히 길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우리 사업시행자가 파산 위기에 처할 것도 아무도 예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자금재조달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익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회계법인에 이익산정을 의뢰한다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분변경이나 자금재조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익공유는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실제로 이 사업 관련해서 보고 받았을 때 우리 도로건설과 직원분들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그래서 걱정은 없는데 이 사업이 2067년까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떤 공직자가 담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장님 답변….
○교통국장 오철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팀장하고 팀원은 제가 직접 구성을 했고요, 삼고초려까지 해서.
○이진환 위원
어려운 업무입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해서 붙잡아 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맡겨 놔야 이게 철도 분야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이익 공유 말씀드렸는데 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금리를 조정한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현재 3.53%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 이익분은 다 우리한테 고스란히 오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좀 약간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량도 당초 4만 4000대에서 1만 7000대로 30% 떨어뜨려 놨거든요. 저희가 그 교통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줄면 현재 1만 7000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상한대로. 그게 늘게 되면 1만 8000대, 2만 대까지 늘게 되면 그거에 따라 부담하겠지만 10%만 늘게 되면 우리가 300억가량 부담이 떨어집니다. 20%가 늘게 되면 거의 500억 이상 떨어지고. 그런 구조로 현재 당초 최초 보고서보다는 보수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체크하고, 회계사를 정리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이런 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공인회계사 출신.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 민간투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분야와 달라요. 거기는 수요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나 그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BTO 사업으로 추진해도 우리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높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만 이게 재정으로 갔을 때와 민간투자사업으로 갔을 때 적격성을 비교하는 것이지. 이 인프라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히 가고 싶고요.
이제 비용 추계나 재무 모델 같은 거를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2053년이 돼야 수익 전환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민간투자사업 담당하는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줄이고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한 도로, 철도 인프라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의 전문직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꼭 대신 격려도 필요하지요, 그만큼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시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덕송내각도로도 민자로 해서 우리가 체결을 했고 아까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놓여서 이거 도로를 막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답변들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도로가 꼭 남양주시민이 다 타는 도로는 아니에요. 그것도 데이터 없지요? 노원구에서 포천으로 간다든지 포천에서 한다든지 진접이나 별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16개 읍면동 남양주시민은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석호평 간 도로를 우리 처음에 1100억을 우리 시에서 냈지요,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냈는데 거기는 지금도 수요가 안 맞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를 매일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이 있어요. 호평, 평내, 화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의 통행료를 좀 그쪽 회사 측에서는 인하 안 하지. 우리 시에서 11억, 12억 정도만 보전해도 그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분들 월급쟁이거든요. 그거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 우리 시에서 모르는 척해.
그리고 9월 달에 PIMAC에서 자료가 나오겠지만 입석에서 수석호평 간 도로 민자도로 그게 잘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지만 그 도로가 되면 통행량이 많아서 요금 인하가 될 거다. 도로 만들려면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십몇억씩 해야 백몇십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못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돈을 쓰더라도 물론 교통도 복지 차원입니다.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누이 8대, 7대서부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같은 동료 위원 박은경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남양주시민이 아닙니까? 세금을 감면해 줍니까, 도대체? 내각도로 이거는 지금 20년 동안 연장해 주면서 적자도 어느 정도 보전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금액으로 호평·평내 주민들이 방송을 들으면 화도 주민들이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국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교통국장 오철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하는 방안을 저희가 안 찾아본 거는 아닌데요. 현재 수석호평 간 도로는 현재 교통 예측 대비 딱 손익분기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MRG는 없는 사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속도로 중에 재구조화를 해서 통행 인하한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 MRG가 있는 사업일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기간 연장을 하거나 투자자 변경방식을 같이 합해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서울문산 간고속도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30년간은 차액만큼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전해 주고 30년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가져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최근에 나온 인천공항 도로가 그렇습니다. 왜 인천공항은 이 방법을 썼냐면 영종도에 사시는 분이 나오는 방법이 유일하게 유료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겁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익 분할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그런 사항인데요. 선투자 차입금을 후순위로 돌려서 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석호평 간은 딱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MRG가 없는 사항이라서 현재가 딱 적정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이 좀 나오면 저희가 이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MRG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겨우 또이 또이가 됐다 이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남양주에 주소를 두고, 집을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서 영종도처럼 그분들한테는 할인권을 준다든지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줘도 그런 거를 지금 하는 거지. 지금 아까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질의 잘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시민을 담보로 해 가지고 덕소내각주식회사에서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도로를 막을 수는 없고. 한 번 도로를 뚫어 놓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 남양주에서 아침저녁 주 5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 뭐 좀 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해야지만 그분들도 형평성이 있구나, 남양주시에서도. 그런데 덕송내각하고 또 전철도 마찬가지. 교통국이 보세요. 전철 적자 나니까 우리가 메꿔야 되잖아요. 4호선, 8호선. 그러면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도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알겠습니다.
9.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작년 10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 필요한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을 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주민 동의율을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개정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동훈·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4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선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성대 위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동훈·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확보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30프로, 그 외 지역은 20프로로 정하고자 하며,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노후 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기존 60프로에서 50프로로 완화하고, 정비구역 입안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구역 입안 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신설됨에 따라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을 2분의 1로 하고 요청서와 동의서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역세권 특례 기준 신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확보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의 재개발은 50프로로, 그 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30프로로 정하였으며,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확보 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보 가능한 비율을 50프로로 정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먼저 조성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조성대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 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동 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율,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조례 사항 추진 시,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수월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개정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장이 제출하고 의원 발의로 제안되어 동시에 상정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는 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 개정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조성대 의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시장)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은 답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훈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앞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대안 발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됐다고 대안 발의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발의해서 대안 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이정애 의원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했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했는데 이거를 꼭 대안 발의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똑같이 남양주시민이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건데 이런 대안 발의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미리 해서 준비를 하시면 의회에 미리 해 주시면 의원들이 준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는 의견 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 두 안건에 대한 통합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0항,제11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교통위원회)
(11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 등이 반영되어 두 안건을 통합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입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제출안과 의원님이 발의안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여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통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이관원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7명
- 도 시 국 장 김상수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이효석
- 건 축 관 리 과 장 주영상
- 대 중 교 통 과 장 문명우
- 도 로 건 설 과 장 김영경
- 도 시 재 생 과 장 임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