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자료를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1쪽부터 157쪽까지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7억 380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67억 4302만 7000원 중에서 167억 581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1511만 50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67억 43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4쪽부터 414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 385억 6136만 4000원 중에서 360억 976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2억 5827만 3000원을 반납하여 12억 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지출잔액으로 7억 670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시비 지출잔액으로 4억 986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4쪽부터 617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은 1건으로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분사기 구입 목적으로 176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5건 총 4억 3321만 9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32쪽부터 53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7억 7456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5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박윤옥 위원
거기 보시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근데 금액 사용이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의료기관의 개설이 안 돼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저희가 작년에 한 군데 심의를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은 ‘22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지금 ‘23년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연중에 병원급 이상의 인허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심의하는 건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1건 했고 ‘22년도 1건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22년에는 예산 사용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곳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위원회가 열리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한 번?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몇 건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한 번만 열린 거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7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저희 지난 예산이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7억 5400 정도 잡혀져 있는데 거의 한 7억 정도 쓰셔서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상태고요. 그래도 많은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적절하게 사용하셨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예산 처음에 잡을 때 방역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느 곳에 지원이 가장 컸는지, 또 지금 구입하신 물품의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일반적인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그 용역비를 산출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업체를 한 연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개별 업체당 선정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몇 개 업체였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작년에는 8개 권역… 9개 권역에 업체를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9개 업체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8개 권역을 하고 또 하루살이 관련된 용역 그렇게 해서 9군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 네. 재고는 얼마나 남았어요? 물품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재고는 보통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사용한 건 분명히 남는 건 있고요. 그다음 연도 초에는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 작년에 저희 2023년 전에 할 때도 재고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걸로 알아요. 그 재고에 대한 정리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2023년도에 그것을 사용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사용을 하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올해도 좀 남은 것도 2024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이미 그건 다 사용을 했고요. ‘24년도에 추가로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올해 구입한 거는 거의 다 소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관련 사업에 애써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는 성과보고서 581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결산현황 밑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하셨더라고요. 어때요? 성과가 좀 있었나요? 여기 결과에 나온 거 보니까 5회 이상 상담한 수가 1748명 정도로 기재를 하셨는데 5회 이상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날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5회 이상 상담자 수를 굳이 여기 기재한 것은 저희 정부합동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등록자 수보다는 그 등록자 수를 3개월 이내에 5회 이상 얼마나 성실히 관리하느냐 이 지표를 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1840명 등록자에 1748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기재된 명수가 경기도 권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건 합동평가지표이기 때문에 거의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그러면 5회 이상 정도 해야, 3개월 되는 5회 이상 정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적어 놓으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잘하셨습니다. 저 이거 볼 때 홍보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나눠 줬어요. 비타민도 나눠 주시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 물론 비흡연자나 흡연자 둘 다 받아 가실 수는 있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물품도 조금 아까 질의와 같이 남아 있는 재고는 없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도 앞서 보건정책과와 마찬가지로 항상 물품은 잔여분이 있기 마련이지만 항상 선입·선출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물품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재고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물론 구입하실 때 오래 두면 안 되는 물품들은 또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 맞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방문건강관리가 지금 등록가구수랑 방문 횟수를 지금 기재해 놓으셨어요. 본 위원 항상 이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방문 횟수가 7824회로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한 달 기준을 20일로 본다면 12개월 동안 쭉 이거 꾸준히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방문 횟수인데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방문을 하시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사 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5명.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한 분당 약 한 435명 정도 평균적으로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가 많은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역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따라서 신규 등록과 집중관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집중관리는 3개월 이내에 12회 이상을 하는 것을 집중관리라고 말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3개월 이내 12회 이상 집중관리 하게 되면 다섯 분의 간호사가 충분한지 저는 항상 그 질의를 드리는데 역시나 올해에도 문제는 없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근데 집중관리는 한 방문간호사당 12명을 선정하게 돼 있어서요. 총 저희가 연간 60명을 관리하는 것이 합동평가지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가시는 분들이 방문간호사가 적으면 상담이나 여러 가지 관리의 질이 떨어질 거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앞으로도 본 위원이 많이 응원할 거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성과보고서 582페이지에 구강 보건관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지금 1학년, 4학년은 좀 특수하게 건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강 보건관리 사업을 하면서 병원에서 아이들한테 구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잘 가르쳐 주기는 하더라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1학년부터 4학년, 어쨌든 초등학교 최대한 저학년 안에 이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렇지요,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교육을 받지만 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도 어려서 받은 기억이 사실은 평생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갈수록 엄청난 보건교육에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학교에서는 이런 구강 보건이나 건강교육보다는 진학이나 또는 외부의 어떤 그런 수업 그래서 학업 중심의 그런 학교 중심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학교에서 비중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금연 관련해서 보건교사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보건교사와 간담회도 작년 말에 갖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교사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구강 관리하면서 이번에 저희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병원을 가봤는데 치과에서는 굉장히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제가 많이 보고 들었는데 왜 지금까지 그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아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해 보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거의 양치질을 학교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양치질을 이를 문지르고 나오면 된다라는 아이들의 빨리하고 끝나고 들어가서 다른 거 해야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강 관리가 어렸을 때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렸을 때 진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험학습으로 행사장마다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들한테 몸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걸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학교나 어떠한 주변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약 1055만 원 있었습니다. 어떤 보조금을 반환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수입은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에 예탁했던 그런 예산이고요. 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이게 부과돼서 세입을 잡았는데요. 2023년도에 과목이 변경되면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회계과목 변경하면서 환급 후에 다시 재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8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청년 마음건강이나 노인 건강,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 사업들을 만성질환자 관리나 아니면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또 청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자살예방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주로 청년들 대상으로 맞춤형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접근도를 좀 높여서 일반군, 질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지는데요. 특히 자살, 우울… 자살 원인을 보면 대부분은 정신질환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이 주로 건강문제나 이런 정신적인 우울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주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치매건강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 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어디를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어느 부분은 몇 %는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할 곳이 있고 어디라도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치매건강과에서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어서 많이 홍보도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내서 그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상담을 꼭 받아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쪽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셔서, 앞으로 현대사회가 될수록 사실은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다 그게 맞다라고는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특별하게 많이 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우리 치매건강과에서는 좀 이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서도 어쨌든 그 부분을 다 고민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예산 편성해 드렸던 거 있었지요, 큰 금액.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위원장 김영실
어떻게 정리가 잘 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현재 국·도비는 반납을 한 상태고요. 상부 기관에는 반납 확인요청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답변이 오면 그 이후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의뢰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미 쓴 돈이니 너희들이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서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작은 사업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134쪽, 527, 535, 58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441억 1590만 700원으로 징수결정액 1381억 1856만 5460원, 수납총액 1381억 6966만 38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3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374쪽, 529, 538, 58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663억 6885만 8450원으로 지출액 2412억 1291만 8082원, 다음 연도 이월액 880억 8725만 29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6억 7002만 5286원이며, 집행잔액 293억 9866만 2182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50~374쪽, 529, 538, 58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93억 9866만 2182원으로 일반회계 155억 2333만 933원, 특별회계 138억 7533만 124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수질개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 624억 8711만 175원, 세출결산액 321억 140만 8215원, 결산상 잉여금 303억 8570만 196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46억 1203만 7150원, 보조금 반납금 20억 8089만 2086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9277만 2724원입니다.
결산서 49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총 136억 9277만 2724원으로 초과 세입금은 마이너스 1억 8255만 8525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액, 예비비 및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138억 7533만 1249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0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총 4건 8989만 원을 2023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9502만 8000원이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17~120쪽, 145~147쪽, 155~195쪽, 313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속비 사업은 총 51건 993억 673만 1410원으로 294억 6375만 2160원을 지출하였고, 639억 2031만 5720원을 이월하여 59억 2266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341~346쪽, 359, 362쪽, 367~368쪽, 372쪽, 376~377쪽, 380쪽, 382~385쪽, 39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88건 880억 8725만 2900원으로 명시이월 23건 150억 2999만 9380원이며, 사고이월 20건 91억 3693만 7800원, 계속비이월은 45건에 639억 2031만 5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639쪽입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6억 1087만 445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6억 4273만 4778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5억 428만 3000원으로 2023년 말 197억 4932만 6231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522~52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총 2개 사업에 5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4억 9965만 64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7.78%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시정권고 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석우천(복개구간) 그린웨이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반영 및 사업추진 요청 등 협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 및 협의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특별회계 투자수익률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장기간 예치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으며 앞으로도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명 수정 권고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세부사업명을 예비비로 명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미전출금에 대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 18억 중 기이 교부액을 제외한 10억 원을 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금운용을 확인하여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37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377?
○부위원장 이경숙
네, 377페이지 성과보고서.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좀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 사유를 좀 여쭤볼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 방재작업…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방재작업이 필요한데요. 소규모일 때는 직원이 간단히 처리하고요. 좀 며칠 동안 방재작업이 필요한 거는 용역업체를 불러서 방재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5건의 수질오염사고가 있었는데 1건만 지출을 했어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진건에서 대규모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고 한밤중에 저희가 용역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용역사가 못 왔어요, 휴가 중이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사회단체가 다 방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는 용역을 타절하고 그거에 대한 회계과에서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이 용역비가 남게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먼저 사고에 저희 직원분들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함께해 주심에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가 계약하거나 함께했던 용역업체가 이런 경우에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소통을 하고 계셨는지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저희 용역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불시에 난다는 건 충분히 서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와야지 되는, 협상 여건상 용역계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게 된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어떠한… 그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회계과에서 별도로.
○부위원장 이경숙
금액을 좀 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계약을 못 하도록 한.
○부위원장 이경숙
위약금을 좀 문다든가 이런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요. 타절은 했고요. 새로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향후 이런 게 일어나면 또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또 사회단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용역업체와 관리감독과 또 소통을 잘하셔서 향후 이런 일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374페이지하고 375페이지에 질의 좀 드릴게요. 374페이지, 375페이지요.
거기 지금 환경 민원업무 추진이라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박윤옥 위원
환경 민원업무 추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 네.
○박윤옥 위원
어떤 업무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 환경 민원을 처리할 때 차량을 가지고 가거든요. 차량 유지관리인데요. 저희 차량을 2대 가지고 있었는데 1대를 재산관리과로 이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은 좀 적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차량유지비만 지금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 이거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박윤옥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한 1400 정도? 1400만 원인데 지금 4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이 되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이거는 울타리가 저희가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민원이 발생… 통로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 발생이나 울타리가 파손돼서 새로이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민원이 크게 없었고요.
○박윤옥 위원
‘22년 대비 ‘23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액이 지금 ‘22년도도 한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 거는 이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도 무조건 매칭할 수밖에 없어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박윤옥 위원
근데 ‘23년… 올해 또 예산은 조금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한 30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이게 매칭사업비라서 저희가….
○박윤옥 위원
이렇게 널을 뛰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울타리가 설치되어져 있는 거에 보수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국비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매칭 내려오는 것만큼 매칭을 해야지 된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50 대 50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뭔지 이게 맞지 않는 사업 같아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딱 나와져 있겠지만 이거 부분적으로 해서 보수라든가 어떠한 통로 확보를 위해서 또 하셔야 되는 건데 글쎄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지마는 글쎄요, 이렇게 널은 뛰는 것은 좀 아니다고 생각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6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수질 세부사업에 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떠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셨는지? 사고이월로 돼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거는 지금 승인권자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지사한테 계획 승인을 올린 상태고요.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 떨어질 때까지 보완사항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럼 그것들을 계속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연장되고 이월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이제….
○손정자 위원
언제쯤?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작업 완료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9월 정도면 승인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완작업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보완작업 하고. 어쨌든 완료는 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올해 9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해서.
결산서 351쪽에 보면 중간쯤 있어요.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위원장 김영실
그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사고이월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어떤?
○위원장 김영실
수질환경 보전사업, 수질오염 지도점검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결산서 351쪽 중간쯤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352쪽이요?
○위원장 김영실
351쪽. 결산서 351쪽 중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351쪽.
(자료찾는중)
○위원장 김영실
이거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
○위원장 김영실
같은 내용인데 그거하고 별개라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의사담당한테 확인하느라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금액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위원장 김영실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아까 이경숙 위원이나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밑에 쭉 정리가 된 걸 보면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지금 수질환경 보전사업, 그다음에 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전체 다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월된 금액이….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1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실
네, 19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게 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 1900만 원.
○위원장 김영실
그거 하나만이 전체로 해서 그렇게 올라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1900만 원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아니, 제가 확인을 했더니 별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려고 여쭤봤어요.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한테 질의가 제일 많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시고 답변 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5페이지 좀 참고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결산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성상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약 2억 10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주로 차량과 관련된 조기 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비 정산액이 한 15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2년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정산액 그리고 2022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정산액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그리고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말소로 인한 환수금이 8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2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으로 이게 좀 금액이 큽니다. 6400만 원 정도 되고 ‘22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정산액이 119만 원 해서 그렇게 반환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외 수입으로는 주로 경유차 저감장치와 관련된 금액인데 ‘22년도 폐저감장치 매각대금하고요. 그리고 의무기간, 저감장치를 설치한 이후에 2년 동안은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기간 이내에 탈거가 됐다든가 하면 회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리고 보증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성능유지비 정산금액 반납금하고 ‘23년도 상반기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은 겁니다.
내용 잘 알았고요.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1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예산 68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킨 예산인데 전액 다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 사업은 ‘21년 발전소 특별회계로 와부 읍민회관 태양광하고 도곡2리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22년까지는 특별회계 지침상 전체 예산액의 30%를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수립해서 전력기금사업단의 승인을 받고 신속하게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현장 여건상 미진하다 보니까 ‘22년으로 이월을 했고 ‘22년까지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23년에… ‘22년 말에 이 지침이 주민 소득증대 사업 의무 편성해야 되는 그 30%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의시설 복지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23년도로 이월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월하고 재이월해서 전력기금사업단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전력기금사업단에서는 장기사업이 아닌 단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된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제도는 분명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명시이월한 예산이 부정되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특별회계 예산이기에 향후에 좀 더 면밀한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성과보고서 388페이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38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388페이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성과보고서 38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이륜차,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 많이 못 쓰신 것도 있고, 여기 진행사업비나 여러 가지 좀 전반적인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방금 말씀하신 그 3개의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과다합니다. 우리 지자체… 남양주 같은 경우 작년에 승용차 같은 경우 1094대가 보급됐는데 금년도 ‘24년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보조내시가 왔던 게 삼천오백… 삼천 한… 삼천사백… 아, 3059대의 분량이.
○부위원장 이경숙
내시가 내려온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예를 든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되는 차량이라든가 이동수단에 비해서 국가에서 어떤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 3059대 내시가 됐지만 우리가 남양주시 시비에 대해서는 400대 분량만 예산을 편성하고.
○부위원장 이경숙
승용차 기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승용차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좀 조정한 사항이고, 나머지 400대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분량에서 좀 변경을 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화물차는 몇 대 정도 분량을 잡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화물차는 한 1000대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화물차가 619대가 보급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추세로 봐서는 화물차 분량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화물차 남은 분량을 승용차로 이전해 가지고 승용차 대수를 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400대로 잡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과다 책정을 좀 막고자 그렇게 했던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단일 품목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식으로 남양주 시비를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혹시 좀 부족 분량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 우리 국산차 한 차종만 나오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크게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보급이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륜차 같은 경우에 한 번 충전하면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거리가 짧고 좀… 제일 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주 충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어떤 인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3000대 정도를 지금 내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반해서 좀 적게 잡고 있는 거는 조금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마찰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하실 예정이신지?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제 전기차 승용차 같은 경우 상반기에 우리가 400대만 잡다 보니까 지금 일부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승용차 전기차 보급이 끝난 걸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서 물량 조정을 해서 경기도에 물량 조정과 관련된 변경공문을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그게 끝나면 하반기 보급과 관련돼서 공고를 내서 정상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받는 보조금이 좀 줄지요? 점점 이제 줄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대에 8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그런 의미에서 보상을 받고 지원금이 크다는 이유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더 줄 거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가지고 계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대수가 많이는 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다 보니까 어떤 예산 운영상 점점점 중앙부처에서 그 단가를 보조지원단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 물량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조 지원할 때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량 자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시민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적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대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 지원하실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 달라는 홍보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급 이런 예산들이 다시 다 조정될 것으로 보고 또 이걸 적절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드는 적절한 결산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89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23년도 예산이 어쨌든 지금 1500이었지요? 근데 이제 다 쓰지도 않았는데 ‘24년도에 배로 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손정자 위원
원래 민간만 했었는데 공공기관까지 같이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게 이제 내년도 ‘25년부터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 대해서 대기배출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올해까지는 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 대한 개조를 해야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20대였는데 반 해서 한 11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1575만 원 이게 이제 5대 분량인데 작년에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았던 이유가 이게 신규로 새로 사업을 개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환경부에 인증을 12월… 우리한테 통보된 게 작년 12월 19일 날 인증제품 1개의 제품이 통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준비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내려온 상황이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작년에는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지금 잡아 놓은 거 거의 220대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110대.
○손정자 위원
110대 접수를 받았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접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손정자 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둔 게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쪽으로 우선해서 개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손정자 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일단은 220대 중의 110대, 잔여 110대에 대해서는 경기도 통해서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민간도.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꼭 지원을 좀 더 해 달라 건의를 했고 내년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좀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금 건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공공기관은 우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민간 쪽으로 절대… 필요하신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수요를 해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이 돼서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사업을 개조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단연도 1개 연도에 이 사업을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 달라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월시키는 게 얘기 나누다가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는 이월금이 있다라는 거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나왔을 때 예산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0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릴… 추가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김영실
반납을 하셔서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 건 좋은데 다른 이웃 지자체를 보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지속성 있게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보면 제25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걸 좀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로 연장해서 2번 해서 연속성 있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합당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실
조금 더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성과보고서 389페이지. 저는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보시다시피 결산 금액을 많이 안 쓰셨어요.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통계목으로 구분했을 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우리 미세먼지가 과다 발생됐을 때 통합경보시스템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유지관리비,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를 책정했고.
제일 큰 부분이 시설비로 책정한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인데 예산현액이 21억이고요. 그중에 7억 9000이 집행됐고 이월이 9억 4600이 이월돼서 잔액이 3억 6400인데, 본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1년도 12월 말에 특조금으로 교부된 호평·평내 지역의 미세먼지 버스승강장 3개소 하고 3개소를 ‘22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가 ‘23년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3개소는 완료가 됐고, 작년에. ‘22년 12월 말에 우리 동북권역에 19개소 미세먼지 버스승강장 특조금이 또 교부가 돼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게 9억… 10억인가요? 9억?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19억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19억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19억이 교부돼서 ‘22년 12월 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못 하고 ‘23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집행액이 6억 2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19개소 19억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까지 사고이월까지 해서 현재 상반기 중으로 동북권역에는 미세먼지 버스승강장을 준공하려고 지금 현장 설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물론 저희 특성상, 과의 특성상 계속적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작업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22년도 말에 내려온 특조금 자체가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있지 않은 거는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문제점이 따로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도로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각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부분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현장에서 어떤 현황측량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면 또 설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자재비나 건축자재나 이런 모든 재료비들이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특조금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지만 이 돈 안에서 이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지연되면 계속적으로 자재비들이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22년까지는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조달청에 물품계약식으로 정해진 규격대로 우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큰 금액과 관련된 리스크는 없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6억 200이라는 돈은 계약금 조로 들어간 돈이 거의 대다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도에는 마무리가 다 될까요, 이 19개소가?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 현장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7월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려고 6월 말까지는 설치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가장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에 대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조속하게 또 안전하게, 확실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한쪽으로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잘 사업에 어떠한 형평성 있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과 또 모든 사업이 건립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추후 이 사업을 잘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아니한만 못 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체계도 추후 잘 계획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숙
하나만 더.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옆에 388페이지 보시면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결산내용도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나요?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예산이요. 388페이지.
○위원장 김영실
밑의 쪽에.
○부위원장 이경숙
성과보고서 388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화학사고 대응.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올해는 예산을 8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도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 예산은 화학사고위원회와 관련돼서 편성했던 건데 위원회 자체를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회 개최는 어느 때 이루어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화학사고와 관련된 어떤 대응과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꾼다든가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없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 전년도 결산은 1000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위원회 운영에 올해 예산이 80인데 작년에 1000만 원 썼다는 건 상당히 갭이 벌어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22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사고에 대응한 화학제품, 제가 지금 정확한 제품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품을 구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제품을 구매해서 비축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2년도는 화학제품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비용이 많았고 올해는 예산을 80만 원 잡은 건 그냥 위원회 회의수당 정도로 잡아 놓은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올해는 2024년도는 얼마 잡으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찾는중)108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화학물질위원회와 관련된 참석수당으로 80만 원이 책정됐고요. 화학사고 대비용 비축물자 구입비로 1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2년에 이 비축된 물품 다 쓰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게 화학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한 번 사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면 그 효율이 떨어져서 새로 비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유효기간이나 여러 가지 성능을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이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차아염소산칼슘이라고 이게 계속 보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2년도에 1000만 원 들여서 산 그 물품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뜯으면 버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게 어느 규격대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줄여서 살 수도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어떤 규격된 제품을 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가 안 열려서 결산이 없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성과보고서 38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한송연 위원
찾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한송연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군데가 기준초과 지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진건 지역에.
○한송연 위원
이게 지금 개선명령을 내렸고 2024년 10월까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시민들한테 공표가 되었는지, 실태조사 결과 혹시 되었나요? 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표가 혹시 되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공표가 됐고 보도자료도 난 상태입니다, 신문 보도자료도.
○한송연 위원
혹시 공표는 어디다가 내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우리가 내부 공고로.
○한송연 위원
남양주시 홈페이지는 아니고 내부 공고?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한송연 위원
시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인 거는 찾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규정상 공고 형식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상에 남양주시 홈페이지나 사람들 많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고를 하면 많이들 본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한송연 위원
저는 시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잘 전달될 수 있게, 꼭 찾아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개선이 안 되면 다시 재차 명령을 내리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행정벌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고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꼭 그 절차가 잘 이행이 돼서 지금 기준 초과된 것이 다시 정상 범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저희 3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99페이지.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거기 밑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 있습니다. ‘23년 예산이 805만 원이에요. 근데 사용액이 269만 577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종료매립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사용종료매립장은 저희가 4개 권역이… 4개의 매립장이 있고요. 지금 광전리라든지 일패동, 창현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그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근데 805만 원. 사용액은 ‘22년에도 37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저희 예산을 보니까 ‘22년, ‘23년, ‘24년이 다 805만 원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 놓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매립장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침출수 나오는 부분의 위탁 이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침출수를 이렇게 퍼내는 펌프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예비비 형식으로 조금 책정이 돼서 지출하는 금액이 좀 한정이 돼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매해 805만 원을 책정하는데 어쨌든 사용비용은 절반에도 못 미쳐요. 이게 지금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충분히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워 놓는 금액이 항상 본예산에 805만 원씩 공통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계시설에 고장이 조금 불시적으로 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500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수선비 정도에 대한 부분이 책정돼서 그 부분이 증감에 대한 집행내역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 펌프 때문에 펌프 하나 저거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니까 항상 500 이상의 금액을 잡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수선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떤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잘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뭐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부분으로 봐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유가 있으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적정선을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박윤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399페이지 유지관리 위에 보면 환경성 검사가 있어요. 거기 2023년도 검사 항목으로 다이옥신이 추가되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다이옥신이 추가되면서 환경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혹시 하셨….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다이옥신 검사는 진행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사고이월 이게 개정이 지난….
○손정자 위원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이월을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예산 확보를 3회 추경에 해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법 개정이 한 6월 정도 돼서 저희가 실시를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를 했고요. 그 기간이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1월에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완료가 됐고 결과 나왔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기준은 다 이내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 결과는 잘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이게 다이옥신 뭐 우리 사람들한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성분이 나온다든가 이런 건 없이 잘 됐다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은 많이… (웃음) 기준치에 훨씬 미달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손정자 위원
미달이 될 정도로 잘 나왔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어디에 공지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매립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홈….
○손정자 위원
뭐라고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매립….
○손정자 위원
매립장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웃음)
에코랜드 치시면.
○손정자 위원
(웃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에코랜드라는 이름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면서 에코랜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사실은 매립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쓰레기라는 이런… 어떠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어떠한 문서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찾아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근데 뭐라고 쳐도 안 나와. (웃음)
그래서 이런 홍보들, 사실은 이런 결과치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단어를 찾아봄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얼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지를 할 때 조금 선택되는 단어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페이지 401페이지 성과보고서. 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한 17회 정도 있었고 진행은 13회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페이지 405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송연 위원
아니요, 401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401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송연 위원
401페이지 성과보고서. 점프벼룩시장 운영.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지금 4000 정도 예산이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천 시 비가 와서 못 해서 된 거지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천 시 못 한 것도 있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좀 쓰고 남은 것들,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작하고 하는 이런 사무관리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한송연 위원
혹시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그때 보통 저희가 설치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철수하지요, 비가 오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송연 위원
그럼 설치했었던 비용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설치비에 대해서는 철거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비에.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집행됩니다.
○한송연 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요즘에 날씨 예측이 그래도 정확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설치했다 철거하는 비용도 아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했다가 꼭 비 오는 걸 확인하고 철수해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시민들이 또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11시 기준으로 해서 기상 상황에 호우에 대한 부분이 뭐 60% 이상 되고 3일 이상 될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날 11시 기준에서 그게 기상 상황이 안 될…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개장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개장을 하는데, 이게 요즘 기상 상황이 사실은 시간 단위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벼룩시장을 기다리는, 저도 예전에 많이 참여를 팔아보기도 하고 사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대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미리,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작년,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한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송연 위원
시민들도 그걸 좀 원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준비했다가 또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과정도 사실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적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03페이지 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RFID 사업 1대를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공고 내고 선정되고 하면 한 2개월 안에 설치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 2022년도는 몇 대를 예정하셨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22년도에는 저희가 4억에 지금 200대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4억에 200대 정도가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끝난 시점은 저희가 12월까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7억을 잡으셨어요. 근데 명시이월을 한 2억 하셨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쓰지 않는 돈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유를 좀 부탁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음식물 감량화 시책에 따라서 그 전년… 예전부터 몇 년간 음식물종량제기기를 조금 계속적으로 증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했는데도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주택의 한 45%는 다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55% 정도에 대한 참여율을 좀 높이려고 저희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불용처분이 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 4억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136대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136대라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200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할 사업의 RFID 대수는 언제 정해지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10월 정도에.
○부위원장 이경숙
10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7억이라는 금액은 좀 과한 금액 아니었을까요? 10월에 모집공고 해서 들어온 대수가 몇 대 정도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0월에…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 파악이 있어야 그다음 연도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명시이월 시키고도 3억 돈이라는 돈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에 좀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도 10월 달에 모집공고 3차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수가 나왔으면 그 대수에서 플러스가 어느 정도 한 10%? 이렇게 해서 대수가 만약에 100대다 그러면 120대. 200만 원 잡아서 2억 4000.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거 분명히 대수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이 대수만큼 예산 잡아서 완벽하게 쓰고 차액 뭐 10% 남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노력하신 거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거는 거의 뭐 이월 200… 2억의 명시이월 빼고는 50%도 못 쓴 결과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별내동 클린넷에 대해서 음식물 투입을 좀 중지하기 위해서, RFID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조금 측정을 더 많이 한 거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조금 권고에 의해서 좀 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그게 조금….
○부위원장 이경숙
권고를 한다는 건 7년 이상 된 RFID에 대한 교체에 대한 권고 아닌가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거는 권고고요. 별내동 같은 경우는 클린넷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음식물 투입에 대한 부분을 종량제 기기로 좀 전환하는 그 사업을 조금 저희는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별내 클린넷 RFID는 매번 아픈 손가락이네요. 그렇지요? (웃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래서 우선은…. (웃음)
○부위원장 이경숙
웃지 말고. 별내 큰돈 들여 해 놓고 그거 또 RFID 전환하려니까 또 돈 들어가고 그거 파악 안 되고 권고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과장님 일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진짜 이렇게 참여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별내 지역의 또 참여율도 많이 낮아서 좀 잔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결론은 어쨌든 이 7억이라는 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별내 클린넷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치고는 홍보가 안 됐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부탁드립니다. 올해 좀 마무리 많이… 올해 136대라고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136대 지금 현재 신청받았고.
○부위원장 이경숙
플러스에다 별내 클린넷으로 인한 RFID 교체하는 거 홍보까지 하면 여기서 더 플러스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더 플러스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올해 예산은 저희 4억 잡았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올해는 4억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위원장 이경숙
거의 4억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200대 정도면 4억을 쓸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완벽하게 해서 우리 예산 2024년도에는 멋지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22년도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4500 정도 이월을 시키셨어요, 명시이월을 ‘22년도에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23년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22년도 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목적이 저희 RFID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예산하고 같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 보니까 ‘23년에 2억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RFID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거다라는 명시이월의 사유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할 수 있는 그 내용인가요? 이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고 지원 사업 아까도 이경숙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설치하는 데 2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2개월 정도면 연내에 사업이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안 됐을 리가 없지요, 대상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2억은 그 대상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연내에 모집해서 2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조금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22년에도 이월을 시키셨고요, 2억을. 그래서 ‘23년에 저희가 5억 예산 편성한 거에 2억 명시이월 시킨 거에 7억이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23년에도 또다시 2억을 명시이월 또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억 3000인가 예산 세운 거에 2억이 들어가니까 4억이 좀 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2년씩…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올해 구상을 했다가 내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뭐 연결이 돼야 되는 사업들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 두 달이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끝나고 지금 모집기간도 10월이면 모집대상이 완성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클린넷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지 되고, 왜 지속적으로 2억씩을… 한마디로 예산 그냥 반납하셨다가 다시 세우시면 되잖아요. 뭐 홀딩시켜 놓으십니까, 이거 2억? 그냥 한 번으로 뭐가 이렇게 되었다면 저희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2년 연속 하셨고 명시이월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다가 잔액이 남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지금…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량에 맞게끔. 그리고 올해 사업 올해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지금 10월에 얘기하신 거 그거 사업량만큼, 필요하신 부분만큼 세우시면 되는데 굳이 5억, 7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 2억씩 계속한다는 거는 너무 사업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고, 그거 다 쓰지 못한 사업은 또 불용시키고… 그제서야 불용시키시는 거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계속 2억씩 그렇게 넘기셨는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3차에 걸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참여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별내동 아까 전에 그 클린넷도 사실상 저희가 끝까지 12월까지도 계속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 사업비를 조금 2억에 대한 부분을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참여율이 낮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 예산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 안 된 거 있으면 불용처분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우리 공동주택 RFID 사업들이요. 앞으로의 추세를 어떻게 지금 감안하고 계세요? 지금 새로이 짓는 공동주택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설치를 좀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규 공동주택은 다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55% 정도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음식물종량제 기기 사업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박윤옥 위원
저는 이 사업은 나중에 좀 지나면 저희 몇 년 안에 사업시행을 안 해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라고 저희는 좀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에 저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런 부분으로다가 저거 하는 거지, 설치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저는 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요청해서 안 했다는 부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안 하고 싶거나. 근데 저희가 꾸준히 이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거나 뭘 해서 얻어지면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을 그대로 계속… 그나마 저희가 확인했을 때 올해 예산이 다른 연도보다 좀 줄 게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지금 하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예산이 지금 는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하실 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저희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지요, 저희. 저희 자원순환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좀 감안하셔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이경숙 위원님과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많은 음식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RFID 설치를 지금 한 55% 정도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주변에 먼저 한 45% 정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음식물 처리비용 자기 본인이 내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관리비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소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나 동대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단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종량제 기기 설치하면서의 단점이요?
○손정자 위원
설치해 놓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실에나 동대표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있을 거라는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은 저희가 송신이… 음식물 계측이 되면, 음식물 양이 계측되면 사실 송신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돼서 개별 요금 프로그램이 개별 아파트에 부과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하나의 일거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통으로 갖다 놓고 주민들이 버리는 거는 그냥 손쉽게 대행업체들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요금체계를 또다시 관리비에 부담을 시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작업이 조금 불편하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나오면 데이터로 해서 엑셀 작업으로 해서 바로 전송이 관리실로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관리실에서 사실은 관리비 명목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금액만 넣어 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리실에서나 동대표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관리실에서 거부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일만 많아지는데 굳이 이걸 해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있잖아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돈이 혹시라도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도 이거는 내 돈이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실이 일단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동대표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눈에 보이는 뭐가 그런 게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몇백 원, 몇천 원 절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홍보를 그거에 맞는 홍보를 잘했냐를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손… 내가 내는 관리비, 음식물 RFID로 절약할 수 있다. 얼마 계산해서 관리비로 냈을 때 얼마, RFID를 설치했을 때 얼마를 다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거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광고를 통해서든 아파트에 이런 게시를 해서든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손에 남양주나 이런 데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런 걸 설치를 해 달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소문에 ‘하면 너무 불편하다.’, ‘카드 가지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다.’, ‘손으로 가지고 가서 그램 재 가지고 넣으려면 불편하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 해 보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관리실에서는 요청 안 해 주니까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기 쉽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관리실에서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다 등록하잖아요. 하면서 그 엑셀을 그대로 넣으면 복사해서 거기 프로그램 같이 연동하게 한다든가 복사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거기에 싹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그다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시스템을 접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RFID 자체가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거를 수용해야 될 사람, 득을 해야 될 사람, 두드려서 허락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뭔가 홍보라든가 어떠한 시스템이 정리가 돼야만이…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이 예산을 계속 넘기지 못하고 반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불시에 또 어디에서 많이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정말 이 좋은 것들을 많은 주민들, 많은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설치를 해서 깨끗하고 음식물 처리가 조금 나오고 수분이나 이런 걸 쫙 빼 가지고 그램 수 조금 나오게 하면 당연히 적어지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원하고 있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만 홍보라든가 설득력이 사실은 부족한 걸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정말 눈에 보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동물사체 처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결산서 359쪽에 보면 동물사체 처리 부분이 있지요? 맨 위쪽에 어제 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자료찾는중)네.
○위원장 김영실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변경해서 쓰셨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200만 원 삭감하고 동물사체 처리하시겠다고 200만 원 변경해서 쓰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까지 저희가 2016년부터 동물사체를 민간위탁하면서 1개 권역으로 처리….
○위원장 김영실
잘 안 들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처리하던 이런 수거 체계를 저희가 신속한 대응을 좀 해서 도로환경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하고 또 수거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설치를… 2개 권역으로 나누는 그런 권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하고 도로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쓰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고요.
○위원장 김영실
4개의 권역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위원장 김영실
1개 권역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개 권역으로.
○위원장 김영실
2개 권역으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2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200만 원을 나눴으면 이제 원가산정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1차적으로, 7월에 1차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그 수거체계 개선에 조금 2단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거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원가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변경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신데 수거체계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나눠서 하셨어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바뀐 건가요? 어떻게 바뀐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예전에는 처리업체가 처리현장에 나가고 민원처리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수습하고 적환장까지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요. 수거하는… 적환장까지 가는, 수습해서 적환장까지 가는 그 수거체계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조금 저촉을 받아서 그 부분을 조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체계를 좀 개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예전의 수거체계를 어쨌든 간에 수습하고 적환장까지 하던 사업을 관련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개선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럼 법령상의 문제가 대두돼서, 관련돼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먼저 하시던 분들은 처리를 해서 어디까지만 하고 이거 또 두 번째 어떻게 내용이 바뀐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러니까 그 수습해서 지정된 장소에다 놓게 되면 그 동물사체를 저희가 적환장까지 가지고 오는.
○위원장 김영실
적환장까지는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는 대행업체, 7개 권역의 대행업체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장 김영실
대행업체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근데 제가 어제 지금 원가산정비에 대해서 다시, 2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하신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200만 원 주고 원가산정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7월에 일단 하셨으면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나눠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작년에 대형폐기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이게 예측됐던 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측됐던 사업이잖아요.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예측되어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용역 발주를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 나눠서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가 대형폐기물 권역 분리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이 동물사체까지 미처 이렇게 7월 달에 원가조사 할 때 그거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못 해서 돈을 이중으로 들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위원장 김영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측했던 일인데, 예측했던 사업인데 거기 처음에 할 때 했으면 그 돈 200만 원 안 들여서도 같이 갔을 텐데 지금 예측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나눠야겠다라는 계획은 있었어. 그런데 어쨌든 못 했다라는 건 놓치고 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좀 놓치고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위원장 김영실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 따로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이 건은 제가 직접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실
아니, 이제 그래서… 아니, 들어보세요, 조금.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잘못됐다. 그래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놓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놓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산을 좀 정리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처리비용이나 이런 걸 산출할 때 산출내용이 같아야 되나요? 1권역하고 2권역하고 산출내용이 같아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위원장 김영실
다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실
왜 달라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운행… 그러니까 지금 권역이 저희가 1권역하고 2권역을 나누게 되면 이제 1권역의 권역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면적이나 거리가 다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런 것들이 틀리고요. 2권역도 사실상 진접이나 오남 쪽의 거리하고 면적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산정 할 때 그 인원에 대한 원가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웃음) 이 자료는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명히 원가산정을 100만 원짜리를 하든 200만 원짜리를 하든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다른 거를 보고 베껴 쓰더라도 이게 분명히 달라야 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야 돼. 그런데 이거는 1권역이 됐든 2권역이 됐든 숫자가 똑같다 이 말이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거는….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닙니다. 제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네, 말씀하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 동물사체 수거를 당초 전체로 했다가 권역을 분리하게 된 동기는… 근데 처음서부터 왜 그러면 분류를 한 전제로다 용역을 하지 처음서부터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냐 이 말씀이신데 전적으로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계기는 저희 남양주시가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당초에 1개 권역… 아니, 전체를 1개.
○위원장 김영실
전체로 하다가 지금 권역별로 나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3개로 나눴어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나눴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다 보니까 3개로 권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출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나 어떤 수거하는 속도나 이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이 동물사체도 1개 권역으로다가 용역은 했지만 좀 200 정도 투입해서 시기를 당기는 게, 물론 처음서부터 그렇게 발주를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200 정도는 투입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2개 권역으로… 너무 세분화시키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테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 보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위원장 김영실
충분히, 이제 저는 이 일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첫 번째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이왕 하실 거면 용역 발주에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렇게 배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간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용역이든 분명히 1권역과 2권역이 달라야 되는 내용이 여기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클린넷 환경정비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아유, 글씨도 안 보여,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예산액은 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359페이지 하단 부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별내동 지역에 클린넷이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1년도에 투입구 교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1년 편성 이후에 이 공사….
○위원장 김영실
언제? ‘21년 사업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1년 사업이고요. 공사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투입구가 설치되면 이게 그거 있잖아요. 집하장까지 연결하는 자동호환장치에 대한 부품이 반도체인데요. 근데 PLC에 대한 기계가 그 당시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6월 달까지도 부품이 납품되지 않아서 공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위원장 김영실
그럼 2023년도까지면 한 십몇 개월이 넘은, 1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1차적으로는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 처음에 2021년 클린넷 환경정비 사업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냐 하면 클린넷 주변 환경정비 사업 해 가지고 비가림막이 2구 550만 원 곱하기 20개, 비가림막이 3구, 가림막이 4구 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일 인력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기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한 개도 담아있지 않아요, 이 예산이.
그런데 예산안 내용이 명시이월도 됐고 전용도 됐고 다 정리가 됐는데 언제 이 내용이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제가 왔을 때는 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투입구 11개로 바뀌어 있었… 아니, 투입구 11개하고.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개선 사업에 그 투입구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비가림막을 하시겠다라고 저희한테 ‘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는 차양막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은 다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차양막 설치하겠다고 이거 가져가신 거란 말이지, 저희한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자동클린넷 투입구 기계 설비로 차양막 설치 시 내구연한 증가 및 생활음식물쓰레기 미관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가신 거야. 그리고 TMS 정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정보 접근성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산을 가져가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언제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 제가 몰라서. 이 사업 내용이 본예산에 ‘21년도 사업이라고 하시고 ‘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언제 변경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봐서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어쨌든 ‘21년도에 이걸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명시이월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21년 명시이월하셨는데 이 사업이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 부품 내용이 여기에 안 담아 있단 말이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PLC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김영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 본예산에 드릴 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 그런 거 하시겠다고 한 내용이 없다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사업목적이 잠깐….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위원장님 사업 당초 목적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리고 명시이월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이 바뀌었는데 명시이월을 했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명시이월을 했을 때 이유가 지금 사업이 지연돼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목적이 바뀔 때 어떤 이유로 무슨 사업 때문에 못 한다라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서 사업목적이 바뀌었으면 바뀐 목적을 삭감하고 변경해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21년도 12월 이후에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도급사.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공사 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조금 받는 그런 절차가 조금 진행됐던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또 이 사업이요. 명시이월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결국은 이게 사고이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사업을… 제가 왜 아까 이 작은 거를 들고 얘기했을까요? 이 작은 사업조차도 면밀하게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고이월해서 결국은 불용처리를 했다 이 말이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근데 이….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좀….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 김영실
아니, 국장님 이게 있지 내가 어제 충분히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이게 왜 불용처리가 될 때 이게…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그 업체만 바라보고 이 클린넷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했다면 그동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함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셨느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근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최초 사업 내용을 저는 이게 최초 사업 내용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라든지.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여기 와서 보세요.
잠시 자리, 저기 뭐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 확인한 결과 누가 봐도 이 사업은 분명히 중간에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당초 본예산 산출내역 사항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실
편성하실 때보다 내역 자체.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자료 그대로 보면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투입구를 바꾼다 그러면 돈이 뭐 6억이나 6000이나 이랬다면 또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투입구 TMS 송출내역을 보면 66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또 1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그럼 그동안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주변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공사타절하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구 도색작업을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료 중에 있고요. 물청소를 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거지원팀이랑… 아니, 수거팀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 투입이 안 되는 것들 좀 수거하고 투입하고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자, 부품이 지연돼서 1년 6개월 만에 일단은 그 사업을 못 하고 정리가 끝났어요.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1년 6개월 후면 2022년도로 넘어가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걸 어쨌든 간에 또 사고이월로 끝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결산할 때 사고이월로 정리가 됐어요. 저기 뭐야, 사고이월로 정리하고 나서 이 사업이 정리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사고이월 이후에 6월 달에, 그다음 연도 6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6월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사고이월 시키고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돈을 다 반납했다는 얘기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불용처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불용처리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도 못했…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영실
1년 6개월 동안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로 불용처리를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계속 중지요청이 들어와서 중지를 했고요. 수급 일정에 대한 문의는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못 주는 거고요, 못 줬고요. 저희가 2023년도 6월 달에 타절할 당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을 때 공사 업체에서 자기네들 이제 이 수급을 지금 해도 18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사타절에 대한 합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합의를 하고 타절준공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한테 조금 환경 개선도 해 주고 편하게 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걸리는 동안에 그런 역할을 행정적으로는 했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별내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클린넷에 대한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 작업도 했고 물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그 18개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내가 지금 A라고 물어봤는데 C라고 답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 저한테 답변하신 거 있잖아요, 물어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용역 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갈게요. 그러면 자, 과장님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손해가 가고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변이 불편…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통째로 고쳐서 더 질 좋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해 주려고 했어,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러나 우리 기업체하고 챙겨서 정리하고 용역보고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어. 그 문제를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처하셨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영실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담당직원,자원순환과장에게자료전달)이 사업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한 사업은 아니고요. 시범으로 설치를 한번 더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사 중지… 아니, 타절을 시키고 나서 저희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번 클린센터에 있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 범위 내에서 도색작업도 저희가 250개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80개를 했고요. 1차, 2차로 해서 올해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주변에 클린넷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저희도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내동하고.
○위원장 김영실
일단 알겠어요. 과장님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부서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불용처리 할 때, 2023년도 봄에 불용처리 할 때 그제서야 여기다가 왜 불용처리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기재할 때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으로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우리 수리반, 수리 차원에서 수리반… 수리지원팀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불편함 없이 주변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보상책임도 어떻게든… 그분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진행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래. 응, 너네가 시간이 늦으니까. 그래 그게 안 왔으니까 안 해.’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 그러니까 구리시하고의 MOU 체결도 ‘그래, 그래.’ 그러고 쫓아다니시는 거잖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거는 저희가 구리시.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작은 사업들조차도 18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그래, 그래.’ 그러고만 있으셨을 거 아니야, 지금 모양새가 지금 그러고. 결국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 가지고 2023년도에 결국은 불용처리 하시면서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합니다라고 쓰셨어요. 이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물론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고요. 사고이월 불용처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명확하게 정리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이러한 사례들이 또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뭘 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두 번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다음에 넘겨서 3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마지막인데 쓰레기봉투.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결산서 360쪽. 중간쯤 보시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환불금 교부, 납부필증 환불금 교부. 여기도 아까 뭐지, 사체 처리처럼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300만 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근데 이 300만 원이 이번만 변경해서 쓰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5년 동안, 제가 5년간의 계획을 쭉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 예산서가 예산금액이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5년 동안. 이게 왜 그래야 되지요? 반복적으로 변경해서 쓴다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왜 동물의 왕이에요? 우리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보트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더군다나 아니고.
그리고 또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이 중요한 부서에서, 팀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낭비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한 3건이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통이 뭐냐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좀 할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우리 오점은 남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로 이렇게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반복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으니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국장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김영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하천과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하천정비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이월되는 품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안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도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분들께서 질의하실 거고.
일단 먼저 답내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답내천이 지금 원래 예산으로는 쓴… 6억 1500 정도인가요?
저희 결산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것도 이제 올해 예산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출액은 165만 원 정도 지출이고 나머지는 다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 사유를 좀 부탁드릴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답내천은 소하천이라서 우리 시비로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는데 이게 20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추진하고 이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지역 여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역 여건에 GTX-B 노선 정거장이 거기에 건립계획이 수립돼서.
○부위원장 이경숙
발표가 됐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정거장에 답내천 1.2km 중에 500m가 편입됐어요. 그리고 상류 쪽으로 90m를 남기고 가운데 500m 편입되고 나머지 610m만 또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 상류 쪽에 90m 남은 거라든가 아니면 밑에 610m 남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천으로 다 몰려드는 그런 걸 유출계수라고 하는데 그런 유출량이라든가 유출계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도공단에다가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류 부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하류 부분에 하다 보면 남는 하류 부분 610m에 대해서도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하는 거보다는 원인자가 철도공단이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이라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추진하려고 지금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지금 상류, 하류 나눠서 이렇게 중간을 끊어 먹으면 이 사업이 존속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협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할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렇더라도 하천 자체가 하천 기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물흐름 자체는 이 답내천으로 모여서 흘러내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류서부터 내려와서 그 차량기지를 통과해서 그래서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월산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천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보다는 원인자가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희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단 철도공단이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 성과가 보이면 그러면 다시 재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GTX-B 정거장이 발표…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여러 번 서로 소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실시설계가 2018년도 5월 달에 이루어졌던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 GTX-B가 서로 공문화되었는지?
○생태하천과장 김춘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부위원장 이경숙
상당히 시간이 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게 이제 ‘20년….
○부위원장 이경숙
보상공고도 2024년에 나갔나? 보상공고가 언제 나갔지요, 보상계획이?
○생태하천과장 김춘
이게 2023년 6월 29일 날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전에 한 2020년 좀 지나서 그때서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게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고, GTX-B 노선도. 민자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하천 정비에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서도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의견이 대립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시비를 들이는 거보다는….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앞으로 시비 들어가는 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그쪽에서 한다면 그동안 저희가 설계했던 설계비용도 이미 지출됐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것도 저희는 무용지물인데 이거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아무래도 거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를 하는 것도 지금 협의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같으면 그냥 국비라든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거기서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일단 사업만.
○부위원장 이경숙
원래 어떤 딜을 할 때는 내가 10개 요구하고 5개 가지고 오는 것도 딜의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이 설계비용이 저희가 GTX-B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답내천에 대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무산이 되고 다시 계획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거기 들어간 설계비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저희가 시비로 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혈세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요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다 받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곡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금곡천 친수공간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서 2022년도에 20억이 확보된 거지요?
바로 위예요. 364페이지 결산서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찾는중)찾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한 거지요? 맞나요? 이게 100만 원이니까….
이게 단위가 뭐지요? 여기 써 있는 게 없어서.
얼마의 예산 확보하셨어요, ‘22년도 본예산에서?
○생태하천과장 김춘
2억. 2022년도 2억입니다, 2억.
○부위원장 이경숙
2억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아, 그렇군요, 단위가. 여기 있네.
2억이고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게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없습니다. 2억 현재 했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집행만 1억 1300 정도 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8700만 원.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계속비이월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 금곡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처음 2022년도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다시 2024년도 추경에 용역비가 더 추가돼서 들어오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금곡천이 용역비가 총 들어… 용역비만 총 들어갈 게 5억 9400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금액은 지금 2억만 확보하고 있어서 일단 2억분에 대해서 먼저 총액 계약을 해 놓고 2억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 사업으로 일단 1차분 발주를 한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용역을 수행하려면 나머지 3억 9000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를… 확보를 해야 이 부분을.
○부위원장 이경숙
그게 2024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저희는 본예산 있고 1회 추경이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일단 2022년도에 용역을 처음에 2억을 주고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추가분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고 하면 2022년, ‘23년 지금 연말 되기 전이니까 한 2년 정도 뒤인데요. 그 사이에 용역하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중간에.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현재 이게 기본계획하고 하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발주가 됐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기본계획만?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추가로 용역을 수행하려면 사실 좀 추가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래서 조금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2억을 다 준 게 아니라 1억 1300만 원만 준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거는 요즘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으로 1억 1300 줬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제가 금곡천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사실 너무 진행이 루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진행 상황과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실시설계 같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원만히 진행은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이게 하천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환경유해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행정절차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사실 기본계획 하기 전 단계에서도 이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사업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의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부위원장 이경숙
갑자기 왜… 밖에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웃음)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딱 끄고 싶은데.
하지만 과장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용역을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변경된 사항이 많으면 그만큼 소통이나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천 사업이 물론 길게 장기간의 사업임은 알지만 용역 기간을 너무 길게 해서 이 하천 사업이 어쩌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두려움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소통하시고 주민들과 공람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안전하게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금곡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결되고 있는 어람천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는 있는데 아까 금곡천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러니까 이게 하천 사업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계약을 해 놓고 그리고 용역 기간만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용역은 사실 중단시켜 놓고 그리고 실제 용역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추진해서 어람천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까지는 거의 지금 진행된 상태고요. 사실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람천도 사실 돈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금곡천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나머지 추가로 진행을 좀 못 하고….
○손정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또 추가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에 아시다시피 예산을 받아서 하려면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맞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려면 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놔야 또 그쪽에 요청할 수도 있고, 특히 친수공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그렇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웃음)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까지는 해 놓고 지금 경기도 하천과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사업이 지금 6개 사업이 지금 마스터플랜에 10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 하천만 32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넣으려고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도의원님들하고 다시 소통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람천이든 오남천이든 이쪽에 관련… 어쨌든 지금 장기간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도에서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순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377페이지의 호만천 경관개선 사업이 혹시 우리 생태하천과 사업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하긴 했는데.
○손정자 위원
이거 관리사업… 관리과로 가야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손정자 위원
참,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게 사업 이관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꼭 물어보고 다시 하려고.
○생태하천과장 김춘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웃음)
○손정자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결산서의 363페이지에 보면 용암천, 번영교 이런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비이월로 5억 4300 정도가 계속비이월로 돼 있단 말이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 사업은 지금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손정자 위원
준공까지 다 끝났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에 상류 쪽에 신설 교량 설치하는 거 그 사업은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존에 있던 사업 그거, 기존 번영교 있던 거 그거는 주민들이 당초에 저희 인도교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차도교와 인도교로 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교량으로 바꿔 달라고 계속 민원을 내고 하셔서.
○손정자 위원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저희가 이런저런 한 몇 가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그게….
○손정자 위원
안 된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게 안 맞더라고요. 계획홍수위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손정자 위원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할 수 없이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인도교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인도교로 재착공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행하는 중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우기철이라서 할 수가 없고, 해서 우기철이 지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천이라는 거 자체가 장기간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런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시간을 거쳐서도.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하천이라는 게 마을에 잘 정리가 됐을 때 그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미관이나 뭐 여러 가지 안전이나 또 편리성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민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천과에서 워낙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손정자 위원님하고 너무 부드럽게 하시는데요?
(웃음)과장님 혹시 제가 지금 예산서 여기에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남양주 퇴계원 용암천 수질개선 사업 그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완료하시고 사업 이관 잔액해서 불용시키고 다 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441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성과보고서 441페이지.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자료찾는중)네.
○부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회 운영하는 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고 결과는 600만 원 정도 결산을 보셨어요. 작년에 결산도 850만 원 정도 보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이유로 결산이 적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지금 저희가 매년 위원회 계획은 8회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공원은 저희가, 위원회 개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야 하다 보니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벌써 지금 2회까지는 했고 6월 달 이번 달에도 2회 또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조성계획이 있을 경우 매월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1년도도 똑같이 2072만 원을 세웠고 2022년도도, 2023년도도, 2024년도도 똑같이 2072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매년 지금 똑같은 금액을.
○부위원장 이경숙
똑같은 걸 세우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2022년도도 지금 850만 원 정도, 860만 원 쓰셨으면 1140만 원 정도는 그냥 남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이거보다는 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저희가….
○부위원장 이경숙
굳이 8회를 해서 하시는 이유가?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 심의를 해야 되는데 월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1년에 12번도 할 수가 있고, 1년에 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을… 위원회 개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2회까지 하고 지금 이번 달도 해서 3회 하고 매… 신청 들어올 때마다 1~2건씩 들어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살짝 해 보면 저희 도시공원위원회가 5회가 열렸어요. 5회가 2022년도에 열렸을 때 860만 원 썼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8회 정도를 열릴 예정이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8회 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10회만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보면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00만 원에서 한 1200?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저희가 위원 수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다 보니까 위촉직 위원들 전원 참석하시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15번 중에 여덟 분, 아홉 분 참석하다 보니까 부득이 금액이 좀 적게 나간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적었다는 얘기시네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때는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대면으로 안 하게 일부러 많이 했었고.
○부위원장 이경숙
적절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미리 잡아 놓으시면 사실은 못 쓰는 돈이 많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 사업을 끝내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완료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지금 6월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결산서 373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실제적으로 에코피아 수직정원이 전체적으로 도시녹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별로 옹벽들을 찾아서,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교량 그런 데에 지금 벽화하고 그다음에 조형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실질적으로 이 에코피아 수직정원 하신, 완료하신 곳은 벽화를 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벽화도 있고 그다음에 벽화의 조형물도 일부 설치했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다음에 호평동 같은 경우는 호만천에 경관 조명도 일부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주민들이 이 벽화를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견이?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아, 그거까지….
○부위원장 이경숙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피드백 받아 보셨어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거까지는, 지금 준공이 5월 말에 되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거의 뭐 5월 말에 준공을 했어도 3~5월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서 시민분들이 지나가다 보시고 ‘야, 이거 잘했다.’ 아니면 ‘이거 왜 그러지?’ 이런 말씀을 간혹가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피드백이 일절 없으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전 작년… 재작년 2022년도에는 평내동 지역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호응은 좀 괜찮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도에 12억 특조금 받으셨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말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런데 이거 다 쓰시지 않으셨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아니, 전액 지금 90% 정도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10%는 못 나간 거네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지금 현재 집행률….
○부위원장 이경숙
1억 2000 정도?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전액 지금 12억 중에 11억 7000 정도가 지출됐고 지금 3200이 불용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차후에 또 쓰셨나 보구나.
그러면 도비 우리 특조금 받아 오면 거의 다 써야 되는데 32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남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벽화를 보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은 조금 약간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의 의도랑은. 그런 거 받으셨지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좀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받으셨지요, 솔직히 우리?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계획상은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봐 보면 약간 좀 그렇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아까 못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벽화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옹벽의 공간에 다시 재생해서 주민들의 힐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목적이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이것을 힐링하지 못하고 눈살이 좀 찌푸리신다 하면 목적에 어긋난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3200만 원 쓰셔서 이걸 조금 더 아름답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이게 저희 예산이 당초에 2022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를 시키고 작년도에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은 부득이 불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 시작해서 지금 20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준공이 났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 사이 주민 의견 굉장히 많이 받으셨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의견이 5월서부터 계속 지역별로.
○부위원장 이경숙
분분했을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호평동도 그렇고 화도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부위원장 이경숙
바뀌고, 주민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맞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러다 보니….
○부위원장 이경숙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이제….
○부위원장 이경숙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관심이 있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가면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내고, 내고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공사를 그나마 발주했던 게… 안 그랬으면 사고이월도 못 시킬 뻔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는 건 알아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좀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이 과장님께 요청을 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곳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돈, 주어진 특조금을 우리 안 쓰지 말고 이거라도 다 활용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더 다가갔으면 이 벽화의 만족도가 100% 아니라 200%, 300%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고가 ‘정말 좋다.’, ‘내가 잘했다.’라는 자신감과 그런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 벽화가 과연 그렇게 됐을까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려요. 애쓰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지 못한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실 때는 뭐라 그럴까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돈 주신 거 다 쓰자고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니고 주신 돈이니까 남기지 말고 다 써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힐링 공간 다시 한번 어느 곳에 하든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결산서 373페이지에 보면 평내동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자료찾는중)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이 사업은 지금 실제적으로 예전에 평내동 세종아파트하고 그 앞에 아파트 이름이 뭐냐… 하여튼 도로변 양쪽에 1종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인허가가 나면서 세종에서 민원이 생기고, 효성아파트하고. 그러면서 시에서 거기를 1종 주거지역을 완충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했는데 지정하고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토지주가 작년에 도시정책과에다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아, 매수신청이 아니고 도시 완충녹지 폐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평내4지구에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해 놓은 상태인데 업체에서 지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 있고, 지금 이번 달에 도시정책과하고 또 4지구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걸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지 아니면 그….
○손정자 위원
건설사에서?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쪽 4지구에서 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이거를 불용할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웃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손정자 위원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계속 오래된 게 사업이 이렇게 남아 있고 계속비이월로 넘겨져 있는 상태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지금 이거 예산 확보 안 된 상태면 저희가 완충녹지를 해지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집행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일단 설계비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 시 재정상 바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2025년까지 집행계획은 잡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는 데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손정자 위원
(웃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그냥 큰 틀에서만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다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크게 둘로 나누면 지금 우리 진건읍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변경돼서 잔액 발생한 거지요, 이거?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위원장 김영실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372쪽에 진건읍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이 건에 대해서 작년… 올 5월에… 작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작년… 작년에 폐지? 작년에 언제쯤 폐지 정리한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아니….
○위원장 김영실
작년? 2023년도에 어쨌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아니, 올 5월에 지금.
○위원장 김영실
‘24년 5월에 폐지가 된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폐지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그럼 ‘23년도에는 어쨌든 이게 변경 사유로 지금 잔액 발생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당초 계획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안을 해서 전체적인 부지를 할 거냐, 일부만 하냐 계속 그런 계획으로 있다가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한 40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시 방침상에서 일단 공원은 좀 폐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주민 뭐 하자 해서 올해 5월 달에 폐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쉽게 얘기하면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좀 예산이 너무 편성되다 보니 예산 확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공원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공원을 폐지해서.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금액은 30억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던.
○위원장 김영실
결과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지도 좀 형평성도 안 되고 또 예산 금액도 그 부지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집행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절충안을 가지고 변경 사유가 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계속 전임 시장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결론적으로는 사업비 문제가 제일 컸었고.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비에 대한 어떤 방법 이런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이 주변에 읍사무소 옆에 왕숙지구가 생기면서 그거 생기고 난 이후에 별도로 한 번씩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폐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여기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었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위원장 김영실
우리 여기 장애전문어린이집 설치와 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다가 우리가 사업 변경을 좀 하면서 거기 지금 멈춤으로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지금….
○위원장 김영실
여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작년에 저희 시 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에 시민안전체험관을 계획해서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협의 결과 안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문화공원으로써 입지는 불가하니까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라. 지금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재정비에다 근린공원으로 변경 신청을 해 놓고, 올 연말이면 재정비된 근린공원이 될… 그러니까 올 10월서부터 다시 한번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뭐를 할 건가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실
고민하셔야 된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금곡동과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도돌이표가 된 건데요. 먼저 문화공원으로는 다 준비가 돼서 삽만 뜨면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체험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 국토부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다 보니 안전체험관은 불가하다. 그리고 지금 문화공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근린공원으로 바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원활하지 못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좀 나눠 보셨어요, 시장님하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이게 안전체험관 할 때는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시민안전관에서 이 안전체험관 담당 부서인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쪽 시민안전관에서 면적 계획해서 국토부하고.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협의를 한 결과 안 된다는 쪽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삽만 뜨면 되는 경우에 어쨌든 주민들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지금 이주해서 따로 다른 곳에다가 지금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에 대한 그 부서와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걸 폐지하고 준비를 했어도 늦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거 먼저 폐지하고 안전체험관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근린공원으로 재정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위원장 김영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국장님이 좀…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때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일말의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시장님 비서실의 비서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나 뜻이 더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안전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어떤 소통이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시장님을 보조해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시민… 그 안전체험관… 그러니까 장애 처음에….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저쪽으로 간 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거기 못 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오다가 안전체험관을 짓는 게 시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이걸 준비하셨던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런데 안전체험관은 지금 시민안전관 부서라고 하니까 그때 시장님께 시민안전관에서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난 다음에 청하고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지금과 같은 답안지는 안 나왔을 거라는 거지.
○환경국장 양현모
그래서….
○위원장 김영실
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시장님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까먹고 경비 낭비고 지금 아직도 이 사업이, 진행해서 50%는 아마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도 삽도 못 뜨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니 본 위원이 보기에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관여는 안 하셨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근데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지 우리 소관, 우리 국·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일단 처음에 하려고 그랬던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인가 그거….
○위원장 김영실
장애전문어린이집.
○환경국장 양현모
네, 그리고 다시 시민안전체험시설로. 근데 두 가지가 지금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 어려움에….
○위원장 김영실
처한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처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 안전체험관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다 보니까 조만간 어떤 활용계획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받아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도 어쨌든 재정비하는 걸로 협의는 하고 있으나 근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아직 우리 논의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어린이집이랑 꽃집이랑 저렇게 흉악하게 지금 그냥 놔 둬야 되는 거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그래도 활용을… 어떤 답안지가 나올 때까지라도 저기를 저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게 아니라 조금 뭔가를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담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느 사업이 가장 적합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게 지금 참 답답해서, 답답해서. 제가 이게 정말로… 금곡동은 지금 일방통행 사업을 하고 나서 경제가 지금 많이 죽었다고 이렇게 아우성들인데 이 사업마저도 이렇게 지체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들이 돈을 들이고 애를 쓰고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우성 소리는 더 크다라는 거지요. 명심해서 좀 사업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2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기석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김 춘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국주호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