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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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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소관 부서 변동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87쪽에서 99쪽, 특별회계 517쪽에서 519쪽 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6825억 628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832억 16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8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쪽에서 313쪽, 특별회계 520쪽 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9345억 7997만 원으로 지출액 9123억 8608만 원, 이월액 107억 1648만 원, 보조금 반납액 60억 3242만 원, 집행잔액은 54억 4499만 원입니다.

결산서 4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잉여금 8764만 원 중 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755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보조금 정산액이 포함된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7쪽에서 611쪽 예산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6건에 대하여 436억 249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며, 22건에 대하여 82억 4424만 원을 이체해 받았습니다.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총 4건에 대하여 15억 1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7쪽, 127쪽에서 128쪽 계속비 지출현황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및 어린이집 확충사업 총 2건에 대하여 9억 8196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59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8쪽에서 33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명시이월 47억 7309만 원, 장난감도서관 확충 등 사고이월 3억 8362만 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등 계속비이월 55억 5977만 원으로 총 23건에 대하여 107억 16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3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4억 1456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2억 4543만 원을 조성하였고, 1억 620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4억 9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5쪽 채권현재액 관련입니다.

2023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799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억 2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47쪽에서 492쪽 성인지결산 관련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183억 7379만 원을 편성하고, 181억 2467만 원을 지출하여 98.64%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차액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상위 기관에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의 경우 변경내시 통보가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가 있어 향후 면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예산 집행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 규모 변경과 공사비 단가 조정으로 사업비 증액, 행정절차 재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남양주도시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내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72페이지에 보면 여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백….

손정자 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일단 설명 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우리가 남양주시의 어떤 시정 전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 불편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시정에 있어 가지고 남양주시의 시정 자체를 모니터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활동을 쭉 하고.

손정자 위원

위원회처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래서 거기서 제안사항이 나오면 그 제안사항을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반영을 해서 채택이 되면 또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런 제도입니다.

손정자 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생활공감정책단이 9명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지금 이관이 된 사항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아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생활정책참여단이.

손정자 위원

아, 이게 그게 아니고. (웃음) 2022년도는 8000만 원, ‘23년도에도 8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결산은 3000만 원 쓴 거 맞네요. 맞아요. (웃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 참여단 위원 활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걸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활동이 사실 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23년도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웃음) ‘22년도는 다 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리고 예산이요, 위원님 8000만 원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80만 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렇구나. 80만 원인가? 80만 원이네요. (웃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모임 같은 걸 많이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모임은 매월 했습니다. 매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제안사항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제안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손정자 위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비처럼 이렇게 나오면 출석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식대 정도 지출되는.

손정자 위원

식대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떠한 민원사항이나 생활편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 이런 것들 제안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시민들이 이렇게 쭉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관련이라든지 교통 관련이라든지. 어떤 착안사항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하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다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홍보도 한다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커뮤니티를 많이 하고.

손정자 위원

남양주시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부서 이름처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을 잘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남양주시의 복지가 잘 정립된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율은 회의 운영실적으로 측정하는데 너무 단편적인 정량수치인 것 같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률은 목표치를 38%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달성한 수치가 41%입니다. ‘22년 목표치 37%였고 2023년에는 1%만 올려서 38%로 설정했습니다.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수치상으로는 목표 달성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또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은 목표치가 100입니다. 산식을 살펴보면 목표치 100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이고 증가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증가율을 보면서 목표치를 100보다 높여야겠지요. 2022년도에는 104%를 달성했으니 4% 증가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증가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를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설정이라는 게 사실은 담당 직원들이 전년도 성과라든지 다음 연도 어떤 사업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과에서 심사를 받고, 성과목표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목표인지 아닌지 심사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과목표라는 게 전년도에 100%를 달성했으면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성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100%보다 더 이렇게 성과지표를 높이 설정한다라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치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거를 최대한 또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거만큼 좋은 거는 없겠지만 직원들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이렇게 성과목표를 높게 잡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성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성과목표를 각종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반영해서 지표설정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성과율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지표설정을 하여서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성과지표가 어찌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제로베이스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성과지표에서 성과물을 굉장히 잘해서 100% 달성해서 우리 104%, 120%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면밀히 들어가 보면 성과지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과목표율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율을 높여서 잡아 주셔야지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가 조금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 비전 있는 목표달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170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법률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예산 사용내역이 좀 저조해 보이는데 이게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법률소외계층….

한송연 위원

네, 지원 사업. 맨 밑에 칸에요. 17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170페이지?

한송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송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자료찾는중)

법률소외계층 지원이 우리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직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된 그 변호 인력이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전에 비해서는 성과 자체가 이렇게 월등하게 좋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출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렇지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와야 되는데.

한송연 위원

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대체인력이 오면… 근데 이게 우리 시 고유인력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조율을 자율적으로.

한송연 위원

할 수 없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 법률소외계층이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했나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혹시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가 월 통계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 법률상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서 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부정이익환수금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21년, ‘22년, ‘23년 지금 계속적으로 보장비용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1년에는 그 수납률이 한 88% 정도, 그다음에 ‘22년에는 49.5%, 올해도 한 49% 정도 돼요. 이게 발생하는 이유와 지금 전년도… ‘21년 정도는 한 80% 이상의 수납률을 보였는데 지금 계속 50%를 밑도는 수납률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이나 방법이 좀 강구되어 있는 거가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우선은 부정이익환수금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확인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자료까지 다 취합을 해서 이분들의 생계급여 대상자 여부를 파악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격차가 한 3개월 정도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당이득환수금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에 88%하고 그 수납률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게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 하는 그런 건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 징수결정액이 커지고 그러면서 또 이분 체납돼 있는 지금 환수대상자 분들이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수급자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독촉을 하거나 안내로 해서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있지만 수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사실은 어려운 분들한테, 대상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나간 거잖아요, 일단은.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렇지요. 대상이 아닌데 잘못 나간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렇지요? 보면 딱하시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체납액, 말하자면 우리가 환급금을 계속 못 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체납… 과년도 거는 징수과로 체납 자료를 다 이관을 해서 징수과에서 재산이 일부 있거나 자동차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해 보니까 압류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압류 건수를 보니까 한 15건 정도 압류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감면이나…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조건,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저희가 생계급여 나가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를 일단은 받고 한 2, 3개월의 어떠한 텀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는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박윤옥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이시더라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회적으로 대상이 아니신데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수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진짜 그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대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경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요. 근데 내가 돈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다시 환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면밀히 잘 살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일단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환수 자체도 그 실정에 맞게끔 진짜 어려우시고 진짜 내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환수금이 존재해서, 진짜 생계형으로 자동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행정을 다 이렇게 보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 그럼에도 어려운 부분들을 더 가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잘 살펴주시고 이왕이면 환수금의 그 비율도 좀 높여 주시는 걸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환수금이 높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페이지 606페이지, 60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요.

다문화 이중언어 지원 사업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둘 다 좀 사용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위원장 김영실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한송연 위원

네.

○위원장 김영실

준비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결산서요?

한송연 위원

네, 결산서예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결산서 607페이지….

한송연 위원

606페이지랑 607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자료찾는중)

결산서 607페이지는 예산이….

○위원장 김영실

아니, 결산서 말고.

한송연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 첨부서류.

○위원장 김영실

결산서 첨부서류?

한송연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자료찾는중)

네, 준비됐습니다.

한송연 위원

여기 606페이지는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이고요. 607페이지는 맨 위에서 대여섯 번째쯤 돼 있거든요. 둘 다 예산이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한송연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저희 독립유공자가 현재 지금 117명이 있는데 순국선열이고 애국지사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증가가 되고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데 대부분 배우자도 연로하시고 그리고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저희가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순위 지원 대상자는 또 연령층이 적다 보니까 병원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송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횟수가 좀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606페이지도 똑같이 3분의 2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다문화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다문화….

○위원장 김영실

맨 밑에.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위원님 다문화는….

한송연 위원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606페이지요?

한송연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606페이지에 다문화… 저희는 다문화 사업이 위원님.

○위원장 김영실

복지행정과-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에 거기 있습니다. 밑에서. 606페이지 밑에 쪽에.

한송연 위원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지원.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명이 사실은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지원은 이거는 저희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 세부사업에는 교육급여바우처 운영 지원이 저희가 해당이 되거든요. 교육급여바우처 운영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재산조회하고 이런 데 필요한 인건비, 기간 운영비 그러니까 기간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랑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 장비 이런 거를 임차하거든요. 그거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16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원하는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는데 7개 읍면동에서만 요청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집행잔액이 보조금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다 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러니까 교육급여 대상자가 읍면동별로 숫자가 다르다 보니 읍면동에서 기존의 인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도나 와부, 진접 이렇게 조금 대상자 인원이 많은 경우는 기존의 인원 가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뽑아서 선발해서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638페이지 보면 남양주시 자활기금이 있어요.

자활기금의 맨 끝에 이렇게 기금 보관상황에 보면 기금을 이렇게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예금을 해 놓는 건데 통합기금, 정기예금, 공공예금이 있어요. 혹시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통합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예산과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이율은 3.1%고 그다음에 농협에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3.295%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은 0.65%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공공예금이 지금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 기금 자체는 좀 많이 넣어 놓고, 이율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공공예금의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혹시 일부러 공공예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사실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 공공예금에 의외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4년도 기금 세출 사업비는 1억 6700이라서 사실 1억 6700을 빼고도 한 5900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자 넣기에도… 이게 이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수도 어디에 저금을 해서 어디 예금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쌓이고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건데 정기예금에 좀 많이 넣어 놓고 안정적으로 넣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좀 적은 양만 공공예금에 넣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율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저희 복지국의 기금이 지금 현재 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양성평등기금을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쪽으로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빼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해 달라라고 부탁했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는 것 같고 또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도 공공예금 빼서 모두 정기예금 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이루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 자활기금에서도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작년 대비… 작년에 우리 자활기금이 이자수익 대비 조금 적게 쓰셨지요? 8700만 원 이자 오고 46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올해 역시 9300만 원이 이자수익이고 7500만 원 쓰셨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 보면 거의 1억 미만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예금에 2억 돈을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3300만 원에 28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올해는 3600만 원 이자수익에 4400만 원 정도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더 쓰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사업 분야가 좀 증가됐다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신년도가 사업대상이 더 늘었다.

○부위원장 이경숙

대상자가 늘어서 금액이 는 거군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사업도 늘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축을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자수익 잘 관리해서 저희가 목표를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작년 이하 올해가 기금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843페이지에 보면 위쪽으로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비 100%로 해서 지금 85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5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연도 반환금액이 1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이 저소득층 생활지원은 2022년도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코로나19 기간에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했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바로 대상자한테 입금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코나아이를 통해서 코나아이에 예탁을 하면 코나아이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쓰시면 그거를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인 500만 원은 저희가 코나아이한테 예탁하고 남은 돈이고요. 그리고 코나아이에서는 이게 사용 기간이,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사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코나아이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2023년 초에 저희한테 반납한 금액이 한 9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나아이가 정산하고 남은 그 9500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500이 플러스돼서 1억 원 상당을 저희가 국비로 반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원래 보조금 같은 경우 남은 잔액을 모두 다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렇지요,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성과보고서 199페이지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 것 같은데 사유를 좀 알려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 대상자 통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대상자 여부를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재통보를 해 주면 그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수급계획이지요. 당초 보조대상자계획은 예산 수립할 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명단 제공을.

한송연 위원

그러면 내려온 걸 이쪽에서 확인해서 보내주는 거지 홍보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쓰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이 있어요. 일단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천천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정도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첨부서류 450페이지요? 첨부서류?

손정자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55페이지인데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네, 찾았어요.

손정자 위원

여기 보면 가운데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보면 실적치가 1%네요. 오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성인지.

이건 성인지결산인데요.

손정자 위원

성인지결산,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성인지결산 첨부서류.

손정자 위원

성인지결산 첨부서류?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있어요. 455페이지.

○위원장 김영실

455페이지. 과장님 천천히 찾아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455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위원장 김영실

맨 밑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성과목표 달성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22년 1%.

손정자 위원

네,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교실을 대한노인회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6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년도까지는. 나머지는 휴지를 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손정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시면요. 사업수혜자가 있어요. 사업수혜자에 남성 비율이 2022년도에 141명 해서 14.98%가 돼 있고 ‘23년도에 26명 16.99%라고 써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래서 기존에 저도 차이가 나서 기존 결산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게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앞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저희 여성아동과하고 해서 성별영향평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성별영향평가 조사대상자로 대상자를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난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치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러니까 실적치가 바뀐 거지요.

손정자 위원

목표치가 17%고 뒤에 사업수혜자의 비율하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러니까 목표치는 남성 참여율, 이 노인교실에 대한 참여율로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성평등 효과분석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2021년과 2022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

손정자 위원

거기에 대한 비율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2023년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한 노인 인구수로 측정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21년도에는 인원수가 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손정자 위원

명수 ‘23년도에 153명이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2021년과 2022년에는 효과분석에 사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측정을 한 부분이고 2023년에 저희가 이 효과분석 대상자 선정은 이걸 바꿔서 성별영향평가 실제 조사한 대상자를 측정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평가분석하는 기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렇지요. 2021년과 2022년의 기준치하고 2023년 기준치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준치가 바뀐 거지요.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바꾼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여기다 쓰지 않고 일단 거기에서 결과 나온 걸로 지금 퍼센티지를 적어 놓으신 거구나.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대상자를. 대상 저희가 하신 분들을.

손정자 위원

대상자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조사를 한 분들의 숫자를 적은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간에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기준치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측정한 기준치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GDP를 하느냐, GNI를 하느냐의…. (웃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 형식과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그런 건가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셔서.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노인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노인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노인교실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있는데 인원수가 정확하게 이 수강을 이 인원들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략으로 적어 놓은 건지 체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수강인원은 연초에 노인교실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기관 시설에서 수강인원은 연초에 모집을 해서 1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어떤 곳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보조금 지원하지 않고 그냥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교실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을 원하지 않는 기관도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그래서 기존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또 30주 이상 실인원 50명 이상이라는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셔야 그다음에 보조금 대상자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미만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은 이 노인교실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급하게 오늘 아침에서야 받아 가지고 지금 조금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너무 자료가 미흡한 것 같고 일단 끝나고 나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지금 노인복지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갈게요.

93쪽. 결산서 93쪽 한번 봐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네.

○위원장 김영실

93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있고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이거 왜 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거 이제 국고….

○위원장 김영실

그러다 보면 결산서나 잔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게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당해 연도에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거쳐서 고지서에 의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에는 반환할 수 있는 잔액에 대한 예산현액이 확인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을 기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올해만 한 해, 그때그때 사업을 안 하고 마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올해 반환금으로 결정된.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러니까 100개 사업이면 그 100개.

○위원장 김영실

10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제 결산이 돼서 끝나면 그 사업이 새로운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예산액이 세워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예산액이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이 사업이 100개 사업이 됐든 10개 사업이 됐든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가상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산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를 기록을 좀 해 줘야. 지금 예상치가 없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나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예산액이 없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액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이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요? 꼭 그 금액에 맞춰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절된 사업이 아니라 일몰된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상치에 대한 예산액을 우리가 그래도 기록하고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꼭 기록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액에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338페이지 명시이월된 거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지금 한 8건 되는 것 같은데요. 다 집행 끝났나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첨부서류 보시면 338페이지. 노인복지과 8건… 2건 빠지네요. 한 6건 정도인가요? 지금 명시이월된 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완료한 사업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아직 기간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간이 안 돼서 지금 만료된… 시점은 다 올해 안에 끝나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금 8개 사업 중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20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3년 이내 장례비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도래가 2025년 6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신청이 없으면 내년 사고이월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외에는 다 올해 예산집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았군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건 남는 거대로 해 가지고 신고자 없으면 바로 다 반납하는 걸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릴 게 우리 성과보고서 보시면 193페이지, 194페이지 이렇게 쭉 노인복지과에 대한 성과보고가 나와 있어요.

저희 이번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몇 개소, 몇 명이 증가됐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제가 보충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동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 중에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7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780명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보다 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작년에 380명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8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 380명, 올해는 780명. 약 2배 정도 안 되게 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예산 증액은 없었는데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월 25식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월 10식으로 해서 주 2.5회로 해서, 작년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반찬 같은 경우는 집에 많이 쌓여 있고 못 드신 분들이 많아서 수혜대상자를 늘리고 배달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 3억이 올해 4억 2000 아니에요,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예산은 비슷합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예산은 같은데 대상자는 늘리고 횟수를 줄여서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 예산도 4억 2000이었는데 쓴 게 3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2022년도는? 3억 700만 원 쓰셨는데? 올해는 4억 2100만 원 예산 잡아서 다 쓰신 것 같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는 지금… 네,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봐야 집행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아직 결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올해 거는 내년에 결산이 되지요. 올 연말에.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요. 그러니까 ‘22년하고 ‘23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올해 거는 아직 안 된 거 저도 알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작년 거는 결산 과정에서 일단은 380명을 지원했고 월 25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올해는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갔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말씀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다시 또 잠시 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성과보고서 19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가 있어요. ‘22년도에 550.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박윤옥 위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22년도 550, ‘23년도 예산도 550이었는데 쓴 금액은 200이에요. ‘22년도에 550 잡으셔 가지고 전부 교육하신 거 맞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이거는 노인복지시설 기관,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단체에 시설협회에 저희가 종사자 전문성 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사업은 3개 기관이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사업 계획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하려고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1개 기관만 사업을 하시고 2개 기관은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22년도에는 전액 다 쓰셨어요. 그러면 ‘22년도에는 3개 기관이 다 교육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조금…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좀 더 전문성 강화교육이면 좀 더 필요한 교육 아닙니까. 물론 그게 시설자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첨부서류 39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397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내용이 죄송하지만….

박윤옥 위원

노인복지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시설비 불용처리한 거 115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39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찾는중)

박윤옥 위원

아직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39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과 맨….

○위원장 김영실

중간쯤 있어요, 중간쯤.

박윤옥 위원

노인복지과 시작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실

중간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밑에서 여덟 번째 칸.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찾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이거로만 봐 가지고는 어떤 시설비인지 사실 확인은 안 되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한 2000 정도 있는데 불용처리가 1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어떤 사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거는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당초에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옹벽 기능공사를 200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요. 아시겠지만 2023년에 옹벽 토사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 방수포 보강공사를 일단은 집행을 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2000만 원보다 공사가 커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1100만 원은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 원이 그냥 방수포 공사만 한 금액이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보수 보강해서… 네, 설계용역하고 방수포 공사 두 가지입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2000만 원씩 처음에 세우셨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당초에 2000만 원은 옹벽 공사비까지 해서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 그 200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하셨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보면, 해피누리복지관 얘기 나왔으니까 결산서 290페이지 해피누리복지관이 있습니다. 290페이지에.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위에서 다섯 번째, 290쪽.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찾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14억이지요? 14억을 고스란히 다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게 저희 작년 2023년에 특조금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12월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 사항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되고 착수가 돼서 저희가 바로 인허가가 끝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합니다.

박윤옥 위원

해피누리복지관 우리 지금 이게 증축 관련된 예산인데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용 부분이 많아서 증축이 계속되고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1차 특조금이 9월 달에 나왔어요. 그렇지요? 2차가 5억….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9억이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1차 특조금 나왔을 때는 아무런 행위를 안 하신 거네요, 한 3개월 정도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특조금은 9월에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3회 추경에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아, 그러셔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리고 5억 같은 경우는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특조금이 하반기에 나오면 또 연말에 나오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좀 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에 대한 거는 우리가 행정절차들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하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 준비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저거 하시면 지금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 기다리시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그 공사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예산이 확보됐어요, 분명히 특조가. 그랬을 때 물론 사전에 좀 부서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좀 준비를 미리 해 주시면 좀 더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이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9월에 특조금이 내려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옹벽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건 기능보강 사업이고.

○위원장 김영실

기능보강 사업도 그렇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것들은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특조금이 미리 내려와 있고 3추에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월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이게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겨서, 지금 박윤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서에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조금을 갖다 놓고도 못 쓰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성과보고서 200페이지 드론 활용 장사행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드론 활용 장사행정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송연 위원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드론을 활용해서 장사행정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 공동묘지나 불법 묘지나 또 묘지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민원사항 조사를 하거나 또 신고나 허가시설 시 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론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집행잔액은… 집행액 33만 원 같은 경우는 파손이나 실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첨부서류 610페이지 보시면 여기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저희.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부위원장 이경숙

그냥 간단한 거라서 그냥 보시면 돼요. 610페이지 첨부서류.

여기는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거 원래 할 때 지원을 미리 받고서 예산이 설정되지 않나요, 국가에서도?

찾으셨어요? CCTV.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원을 받고 예산을….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원래 CCTV 할 때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쭙는 건데 우리 CCTV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거나 화소가 좀 안 좋거나 했을 때 미리 이거를 고쳐 주십사 하고 지원을 요청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냐고요. 미리 몇 개 정도 세워 놓고서 예산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이게 CCTV가 의무화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의무화돼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의무화됐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CCTV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의무화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니까 의무화됐어도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하면 예산을 반납할 일이 없는데 지금 국고보조 예산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집행잔액… 그러니까 왜냐하면 폐지를 한다거나, 장기요양기관이 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분관이 있다거나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은 부분이 있었고 또 CCTV가 또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또 규격별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원래 신청해서 하는 건 맞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291쪽 맨 밑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찾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답변도 준비되셨겠지요, 늘 물어보는 거니까.

이 연구용역 보고가 우리 지금 하고 나면 이게 보존기간이 5년 정도 되는 거지요, 5년? 연구 한 번 하면 이게 이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5년이지요, 5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것은.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거. 5년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5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5년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내용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난 연구용역 결과보고 때 위원님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결과물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이 결과물을 통해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기초 연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지연이 된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연구에 포함해서 심화 연구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에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가 이제 곧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연구용역 보고에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연구용역 보고에?

○위원장 김영실

보고에 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5년 이상 우리가 이거를 보존하고 그대로 집행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남양주시에 이 장사문화에 대한 부분을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우리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제대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서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 설문….

○위원장 김영실

담아져 있습니까, 그 내용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가 그….

○위원장 김영실

그 결과물이 담아져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과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김영실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 담아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위증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담아져 있다는 내용이.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연구용역 안에,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물에 우리가 지금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그 부분은 안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안 담아져 있지요. 그럼 이 연구용역이…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담아 가겠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상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몇 차까지 연장해 줬어요? 1차, 2차, 3차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용역 보고 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연구용역 보고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 연구용역 보고….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용역 보고가 맞냐고, 결과물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보고….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연구용역 보고에 대한 건 그때는 과장님, 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손정자 위원님 같이 가서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 용역보고에 담아져 있지 않았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세 차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연장한 게 뭐야, 결과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를 우리가 뭘 해 줬어? 이유가 뭐야? 제시간 안에 못 해 놔서 우리가 연장해 줬잖아요. 1차도 연장하고 2차도 연장하고 3차 연장해서 결과적으로 연장해 준 내용이 뭐야? 위에 상위 것을 우리가 결과물에 담아서 보고서 작성하겠다. 1차에도 그렇게 이유를 달고 2차에도 그렇게 했고 3차에도 그 이유를 달아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장을 해 주고 미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담아져 있지 않은 이 부실한 연구용역이 우리 남양주시의 장사문화에 대한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겠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내용들은 목표치에 달성하지도 못하고, 연구용역도 제시간에 하지 못하고 결과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래서 이거 제대로 잘못했다. 이거 5년 치… 이 내용 가지고 5년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이 바르지 않은, 바르지 못한 부실한 이 연구용역 이런 용역들을 좀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과 제시를 좀 해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맞아요. 포천이나 가평에서도 MOU 체결해서 또 안 됐고 옛날에 포천하고도 했다 안 됐고 이번에 3차로 또 하고 있는데 이건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셔. 근데 이런 거 연구용역 보고에 담아있지 않으면서도 필요하잖아. 필요한 것들은 꼭 담아가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지금 국가의 상위계층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담지도 못했고 그것도 7월이나 돼야지 결과물이 나와. 그것도 나와 봐야 아는 거야. 미뤄진 게, 그 미룬 이유가 또 타당하지도 않다 이 말이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실한 연구용역은 목표치에도 달성하지 못하고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아. 그럼 이걸 어떻게 5년 이상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남양주에 대한 장사문화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사안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211페이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부위원장 이경숙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의 예산과 결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자료찾는중)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부위원장 이경숙

성과보고서 211페이지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복지국장 최재웅

아, 365쉼터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23년도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좀 많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국장 최재웅

장애인 365쉼터는 장애인분들을 24시간 이렇게 보호해 주는 시설인데 여기가 위치가 좀 외곽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종사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종사자가 지금 현재 계속 미채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데 종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채용이 안 돼서 같은 재단에 있는 재활원에 있는 그 인력이 지금 그쪽에 보호하는 사람들 장애인분들을 지금 현재 돌봐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종사자는 몇 명 계획하셨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원래가 2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지원 나온 종사자도 2명인가요?

○복지국장 최재웅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거기에 보호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일시적인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며칠 정도 아니면 일주일, 며칠 이렇게 보호를 했다가 그 보호 사유가 종료되면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종사자를 뽑는 거는 상주하는 종사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종사자가 필요한 건가요?

○복지국장 최재웅

아니지요. 원래는 상근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2명이. 근데 공고를 내도 외곽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거를 1년 치를 90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2명에?

○복지국장 최재웅

네, 인건비.

○부위원장 이경숙

인건비를?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전에는 왜 2600만 원 잡으셨어요? 2명이 계속해야 된다면 역시 여기도 기존적으로 9000만 원 가까이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2022년도 결산에 2600이고, 2023년도는 9000만 원 잡았던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전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전에는 예산의 저기 뭐야,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예산이 삭감됐다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국장님. 2600만 원 썼던 이유가 있을 건데 갑자기 9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그 인원도 모이지 않아서 250만 원의 비용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지금 보면 ‘22년 8월에 종사자가 퇴사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조정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2년 8월부터 지금 종사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그 대책을 다 인력을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같은 재단의 인력이니까요. 재단 내에서 이렇게 수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안 됐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종사하실 분들이 희망하지를 않는 상태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인력을 지원받았던 종사자분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셨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복지국장 최재웅

뭐 재단….

○부위원장 이경숙

희망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지금 우리 팀장이 자료를 줬는데요. ‘24년 4월에는 채용을 1명을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 이미 채용이 됐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24년.

○부위원장 이경숙

몇 분이 되셨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1명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한 분이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올 4월에.

○부위원장 이경숙

이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종사를 해 주실 거란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국장님.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건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일은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사실 좀 외곽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잘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곽에 있는 요양시설은 종사자 채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 장애인시설도 매한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 종사자분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거 이런 거를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적극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2022년 결산과 2023년 결산이지만 사실 그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는 왜 이런 해결책을 강구 못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복지국장 최재웅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향후에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종사자 문제가 됐을 때는 예산도 사실은 이렇게 9000만 원씩 잡아 놓을 필요는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종사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원천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이게 들어올 것이다, 종사자가 와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잡아 놓으면 이 돈 뭐 저희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잡히는 복지국의 낭비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해결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국장님 결산서 29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복지국장 최재웅

(자료찾는중)

네.

박윤옥 위원

4600만 원 정도 이거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명시이월하셨어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 놓고서 이월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유가 있었을까요?

○복지국장 최재웅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 못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용역 기간이 지금 짧아서 그게 제대로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없어서 명년도로 이렇게 용역 기간을 늘려 줘서 그렇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던 사유인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지금 명시이월 사유에 보시면 계약방법 변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에 따른 사전 절차 지연 및 용역 기간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라고 보니까 저거는 하신 거 같아요, 용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국장 최재웅

네, 선정을….

박윤옥 위원

근데 이렇게 이게 1년씩 걸린다는 거가 저희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에 잡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용역을 하겠다고서 잡아 놓은 예산이.

○복지국장 최재웅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용역 기간은 보니까 ‘23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된 걸로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1월에나.

○복지국장 최재웅

좀 늦게 시작한.

박윤옥 위원

용역을 업체선정을 했다는 거 자체가 지나치게 늦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더군다나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보장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상당히 또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복지국장 최재웅

잠깐만요.

이백….

(자료찾는중)

손정자 위원

찾으셨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네, 말씀하십시오.

손정자 위원

장애인 의료비가… 중간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9명이 지원을 했어요. 9명이… 실질적으로 9명이 지원을 했고 여기 예산이 보면 2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소득층 장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 인원이 대부분 몇 명 정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았을까요?

○복지국장 최재웅

이거는 인원 대비해서 딱 떨어지는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대부분… 아니, 대충 그래도 우리가.

○복지국장 최재웅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손정자 위원

150만 원 이내로 해서 몇 명 정도 있으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는 몇 명 정도 받겠다 하고 추측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근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요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경기도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괄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손정자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는 9명이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복지국장 최재웅

아니, 인원은 책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만.

손정자 위원

예산만 24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된 거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한 사람이 9명이었던 거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9명 지원을 해서 모두 다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100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1000만 원.

손정자 위원

9명이 다 해서?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국장 최재웅

그게 입원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손정자 위원

입원비 지원해 준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입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 부분을 지원해 준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손정자 위원

다른 어떠한 뭐 병원을 다녀왔다라든가 이런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입원비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건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이 예산은 일반 입원일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별도로 또 의료비 지원하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예산이 아니고?

○복지국장 최재웅

네.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에 관련돼 있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 그다지 많이 안… 무료인 경우도 있고 거의 안 나오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 뭐….

손정자 위원

지원되는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최재웅

그것도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손정자 위원

에 따라서?

○복지국장 최재웅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본다면 수급자 중에서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강하고요. 그 밑으로는 차상위까지 봤을 때는 차등 지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입원비, 개인부담금에 관련되어 있는 입원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만 하다라는 건가요? 다른 건 아니고?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입원했을 때 나오는 개인부담금을 본인이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국장 최재웅

네, 신청을.

손정자 위원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손정자 위원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늘 항상 걱정이 됐던 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저소득층에다가 장애인일 경우에 사실은 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장애인이면 거의 1 대 1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 팀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손정자 위원

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어떤 뭐… 어쨌든 팀에서라든가 과에서라든가 읍에서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 팀들이 충분히….

○복지국장 최재웅

네,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정말 많은 단체나 기관이나 시나 이런 과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이분들이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빚을 지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고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옳으신 말씀이세요. 사실은 등록장애 있는 거, 저소득 하더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모른다면 국가의 형태가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손정자 위원

맞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 등록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안내문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몰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 상담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보면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없는데 어느 정도 종합병원급이나 한 중형급 이상 되면 거기에 보면 사회사업실이 있어요. 그 사회사업실 내에서 그분들이 입원 환자나 치료 환자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찾아오시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맞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러면 그분들이 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 민원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 한 1만여 건 정도 민원 상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각종 시책을 지금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손정자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1 대 1로 해야 되고요. 문서로 발송한다고 하지만 그 문서조차 볼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한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었는데 당연히 그분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몸이 폴더 형식으로 접어져서 생활을 하고 벌어서 관리비 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다니시면서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여러 해가…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고 장애 등록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고 병원비라도 조금 부담이 덜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세상이 또 있었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문서적으로 홍보를 하고 뭘 해도 사실은 몰라서 못 하고 과연 내가 이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나라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읍에 가서 말을… 읍에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류를 떼든가 뭘 신청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조차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의…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지역에 특히 오남 같은 경우 진주아파트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그러니까 거리에 동네에 보이시는 분들 중에도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그 와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풍요롭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어느 한 분이 잘 발굴을 하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복지국에서는 오늘 마침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이런… 찾아서 이런 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문서로 하고 전화로 하고, 전화로 받아서 뭐라고는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셔.

○복지국장 최재웅

아,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문서로 내줬는데 글씨를 잘 못 읽고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가장 소중한 게 1 대 1 안내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있어서 정말 지역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프라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국장님이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아주 애써 고민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누구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좀 잘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216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성과보고서.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보면 중간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한다든가 또 생계급여 장애인시설에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입소당 칠십 얼마씩 나가는 것 같아요, 1인당 나가는 비용이.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 한 1억 6000 정도가 올랐는데 쓰신 거는 7억 2000 정도 쓰셨고. 기저귀 사업도 작년 대비 2배 정도 올랐는데 쓰신 거는 37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이거 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다 감안하셔서 잡은 것 같은데, 결산 보고 나니까 상당한 비용이 남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복지국장 최재웅

잠깐 자료 좀….

○부위원장 이경숙

네, 찾으세요. 216페이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담당팀장,복지국장에게설명)

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만 2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뇌병변일 경우 중에서 심한 장애일 경우에만 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청주의입니다, 이게. 이 범위에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저귀를 다 일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신청을 받고 예산을 정하나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수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보면 365명이 신청을 했어요. 해 가지고 3000여만 원이… 3700여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해 주시면 2세에서 64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부위원장 이경숙

‘21년도보다 ‘22년… ‘22년도보다 ‘23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국장 최재웅

이 사업이 보니까 ‘22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서 당초에는 사업량을 예측이 조금.

○부위원장 이경숙

어려웠었다, ‘22년도는?

○복지국장 최재웅

부서에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22년도에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았고 올해는 2023년도 그 사업을 해 보니 이만큼의 인원이 지원을 할 것이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높였는데 생각보다 적게 쓰셨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내년도는 2024년도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거기까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 대비 결산을 보고 올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인원을 잡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퍼센티지가 좀 과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지원하는 것도 거의 뭐 1억 5000, 1억 6000 정도가 지금 더 상향이 됐지만 쓰지는 못했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9000만 원 정도를 못 쓰셨어요. 그러면 이 돈 자체는 사실 우리가 좀 과도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잡은 거 아니냐, 인원수 대비. 본 위원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적절한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두 번 다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가 좀 과도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사유, 이월사유 현황을 보니까 조금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달물품의 경우 구매기간이 절대적 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내일,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듯 싶어서. 이렇게 조달물품이 구매기간이 부족해서 지원센터를 짓지 못해서 여러 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최재웅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물품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을 조달품목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면 어느 경우에는 조달품목이 다 고갈이 돼 가지고 구입을 하고자 할 때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조달품목에 물품이 올라오지 않아서 구입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건이 뭐냐 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 취약계층 지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지금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이지요. 이게 이유가 조달물품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면 이건 사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실행했던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돼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사업하는 목적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지금 장애가족센터의 경우를 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 예산편성이 3회 추경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그게 3회 추경에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다 되셨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물품 구입 다 하셨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다 해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차질 없이 이제 오픈하고 했으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3회 추경이라도 지금 써 놓은 부족한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 장애인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도 이 조달물품으로 인해서 부족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해서 저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각종 사업에서 있어서도 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장 김영실

우리 결산서 295쪽이고요. 성과보고서는 209쪽에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9쪽에 있고 결산은 295쪽에, 295쪽이 아니라 4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4쪽 밑에 줄. 294쪽 밑에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장 김영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복지국장 최재웅

여기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에서 달팽이관 수술을 해 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분을.

○위원장 김영실

병원에서 거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최재웅

수술을 할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건강 상태가 좀….

○위원장 김영실

그 지원을 받은 분이 건강상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런데 그 수혜대상자가 이 끈을 놓지 못하고 그래도 다음 기회라도 받고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말까지 이게 다른 병원을 찾다 보니까 연말까지 지속된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수술할 병원을 못 찾아 가지고 12월 달이 다 돼서야 그때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잔액으로.

○복지국장 최재웅

잔액으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는.

○위원장 김영실

수요자는 있었지만 그걸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이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는 없고요.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드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저는 이게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한 건지, 수요자가 있었지만 수요자… 우리가 홍보를 또 미처 못 해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수요자는 좀 있었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건강이나 이런 거… 그러면 또 이 수요자가 한 사람, 한 분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장 김영실

특별한.

○복지국장 최재웅

이게 도비,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23년 예산이니까 ‘22년도에 수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거든요. 받는데 그분이 1인인 거지요. 1인에 대한.

○위원장 김영실

선정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예산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영실

예산이 내려오는구나. 우리가 예산이 내려온 걸 가지고 수요자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복지국장 최재웅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24년도에도 이런 예산이나 이런 수요자가 없나요?

○복지국장 최재웅

앞으로도 연말… 하반기지요. 하반기 되면 이 수술 지원 대상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또 수요 파악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러면 이건 2023년도 결산이기는 하나 우리 2024년도에는 혹시 신청한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은 안 계시나요?

○복지국장 최재웅

지금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하반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수요자가 없다?

○복지국장 최재웅

2024년도는 수혜자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담당직원,복지국장에게자료전달)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2024년도에는 홍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없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내년도 거는 이제 올해 또 수요를 또 찾아봐야 되겠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고, 아까처럼 우리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됐거나 잘 모르거나 어쨌든 굉장한 취약지역에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지원을 잘 받아서 삶을 좀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우리 첨부서류 473페이지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73페이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자료찾는중)

직원 성인지 교육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윤옥 위원

네, 직원 성인지는… 직원 성인지 먼저 할까요? 479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자료찾는중)

네, 직원 성인지 교육.

박윤옥 위원

예산에 비해서 과장님도 짐작하셨겠지만 지출액이 너무 작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왜 이럴까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게 본예산 때 2228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1398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도 집행률이 23.4%가 됐는데 그 내용은 여기 직원 성인지 교육이 성인지 교육하고 폭력예방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료화였다가 무료화로 되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무료화로 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 그 교육, 성별영향평가 그 과제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 워크숍 형태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추진이 안 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잔액도 물론 남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 교육으로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실적이 70%밖에 안 되세요, ‘23년도에.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러니까 이게 유료화로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무료화가 되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거지요. 쓰지 못한 거지요. 예산 소진이 안 됐으니.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도 지금 무료화되면서 예상치 못해서 예산도 많이 남았다지마는 참여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전체 직원 교육 이수율이 70%다, ‘22년도에 89% 정도 됐는데. 근데 저희 이거 기본교육 아닙니까, 전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어떻게 70%밖에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거는 좀 뭐하네요, 또.

473페이지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자료찾는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박윤옥 위원

네, 첨부서류 473페이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남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증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22년도, ‘23년도. 물론 남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목표치 자체도 8%, 5%였는데 올해는 지금 전혀 없다, 0%다.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래서 저희가 홍보상담소를 통해서나… 홍보를 좀 남성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연계를 해서 남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숫자를.

박윤옥 위원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시대적인 착오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성이니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바깥으로 노출이 되거나 이거를 나타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노출이 안 되면서, 물론 여성 성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바깥으로 우리가 그 대상자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똑같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혜택을 좀 줘야지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최대한 노출을 안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무슨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남녀 구분 없이 참여를 좀 많이 하게 해서 이런 제도를 좀 알고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평상시에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21년, ‘22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계셨는데 ‘23년도에는 전혀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건지. 그래서 좀 더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이게 지금 제로라고 퍼센트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좀 최대한… 왜냐하면 계속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더 성행하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맞아요.

○위원장 김영실

저희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현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지금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굉장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예민하게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05페이지를 잠깐 보면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가정학습….

손정자 위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대상자와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 초중고 학생들 재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습활동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학습 재료비라든지 명절이나 무슨 기념일 날 특별위로비라든지 교육 보호비, 예체능학원 수강비라든지 대학 갈 때 대학 진학준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학습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거의 이 예산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거는 도·시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리는 건 아니고.

손정자 위원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손정자 위원

분산해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저희가 위탁보호 아동들한테 열심히 우리 상담 전담요원이나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서 이걸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위탁보호소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거는 가정위탁 가정이라서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우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양육 상황 점검을 해요, 수시로. 그래서 모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모를 수는 없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근데 예체능…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 보호비가 제일 많이 좀 남았는데 예체능 학원 수강비인데 그 내역으로 따지면 이게 좀 많이 잔액이 있는데.

손정자 위원

아, 그래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보통 사업량이 48명인데 실제로 그 학원 수강이 월평균 한 18명 정도 그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약 한 30명 정도가 예체능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러니까 사업예산 대비.

손정자 위원

사업예산 대비?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사업 그 편성내역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손정자 위원

예산이 충분히 이런 건 되게 좋은 예산인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맞아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좀 잘 쓰면 좋을 텐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충분히…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 봤을 때도 보면 돈이 없어서 못 보내지, 하고 싶고 해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뒤에도 보니까 308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비도 비슷하게 많이 안 썼어요. 거의 지출한 게 50%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인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이게 시설에 있는 그룹홈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 그런 내용인데요.

손정자 위원

이 뒤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은 여기는 거의 그룹홈에서 활동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 이것도… 이거는 거의… 이것도 거의 50%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있어도 관심만 좀 가지면 다양한 아이들한테 그 안에서 어떠한 수업을 하는 거보다는 학원으로 다닐 수 있는 지원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산서 308페이지에 있어요. 밑에서 여섯 번째.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자료찾는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대학 진학준비금이라든지 문화 교재비라든지 자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있어요, 지원항목이. 그래서 보호아동의 연령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룹홈의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힘든 신청인가요, 혹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룹홈의 정원이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8개소인데 전부 다 정원이 7명이에요. 그래서 7×8=56명이 정원인데 여기 대비해 이 정원으로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이들이 항상 한 3~4명 정도, 평균 28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신청을 해도 정원 대비 언제 애들이 찰지 모르니까, 현원이. 잔액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예산이 일단은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그 안내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가정위탁을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룹홈의 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우리 과에서 제대로 전달만 하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잘 신청을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더 안내를 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정자 위원

그리고 안내를 할 때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알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문서로 하고 전화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만나서 제대로 그 공간에 1 대 1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 센터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보시면 227페이지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 보시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작년 결산 금액보다 올해 예산 많이 잡았는데 역시나 쓰지 못하셨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사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동여성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4번 회의를 하는 걸로 위원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2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번밖에 위원회를 열지 못했던 사유가 따로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가 이거를 좀 의논을 직원들이랑 하고 하는데 위원회를 4번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경숙

왜지요? 왜 힘들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너무 이렇게 자주 하고 안건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2번 하고 서면으로 2번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업무라든지 좀 그래서 그거를 4번을 개최를 못 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번을 대면하고 2번을 서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98만 원이라는 건 4번 대면을 통해서 잡으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올해는 2번밖에 못 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필요가 없다? 2번 정도밖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작년에 위원회 한 거 보면 아동이나 여성폭력 방지나 피해자 보호나 시행계획이라든지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공모기관 선정하는 심의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에 대한 추진결과,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그런 거를 얘기를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실 업무가 이렇게 과중한 것도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는데 이게 중요한 위원회고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우리 여성아동과의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담을 수 있는 폭력이나 그런 양성평등의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건데 좀 재정비를 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지금 4번 정도로 하려고 298만 원 예산 잡았지만 올해는 2번밖에 못 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작년에는.

○부위원장 이경숙

이유는 저희 여성아동과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위원회이긴 하지만 2번… 4번 정도로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은 없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저희가 미처 그런 걸 4번을 못 했고.

○부위원장 이경숙

서면은 2번으로 하신 이유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면을 4번을 못 한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2번… 반 정도는 서면으로라도 해서 이거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하자 그렇게 제가 하는데 가능한 한 대면으로 준비를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조금 아까 2번 정도 하고 4번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어렵다 보니 방법을 서면으로라도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그 위원들이 여기 전문가 위원들이 다 의견을 달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올해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올해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계획이 서 계신 것 같아요. 한 2번은 만나서 대면으로 하고 2번은 서면으로 해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기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 그래서 올해는 70만 원밖에 안 쓰셨다. 그럼 올해는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올해는…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좀 받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자료전달)

동일한… 똑같습니다, 298만 원.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말씀하신 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으면 쓰지도 못한 예산 또 잡으셨네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이 한 반 정도 나가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거 2번밖에 안 했는데 올해 서면 2번 하시면 예산 7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잡으셨는데 298만 원 또 잡으신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올해는 이제 한 번 했고요. 대면 회의 한 번 했고요. 상반기 중에 한 번 6월 달 중에 한 번 더 하고 하반기에 2번.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조정하시지요, 추경에서 반납을 하시든. 과도하게 300만 원가량 잡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쓰셨어요. 2번 정도 대면하고 2번 서면하자. 그럼 예산은 지금 3분의 1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납을 추경에 하시지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반납은 제가 계획을 좀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시 상의해서 공유해 주시고 반납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아껴 쓰시지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니까 우리 여성아동과 교부차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가정… 저기 지적사항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있는 건데요.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 중에 심리나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들한테 심리검사나 심리치료를 해 주기 위한 그 사업비인데요. 이게 확정내시 되고 나서 변경내시 통보가 내려왔는데 1추 때 그거를 편성을 못 했어요. 추경에 편성을 못 해 가지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하고 예산현액하고 이게 차이가 차액분이 89만 4000원의 차액분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언제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반납이 아니고요. 반납은 아직 고지서 이렇게 해서 안 나왔고 결산을 했는데 1추 때 해야 될 거를 못 하고 그냥 예산현액하고 보조금 수령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론은 시비로 더 반납을 더 하게 되는 꼴이 된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3추 때도 누락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3추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계속 그….

○부위원장 이경숙

계속 지금 계속 누락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어떻게… 그냥 그럼 이거 저희 시비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제 국도….

○부위원장 이경숙

정확하게 해결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해결방법은 시비를 더 내는 건 아니고 집행잔액만큼만 그냥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추경에 편성을 못 해서 그렇게 이런 일이 생겼…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누락됨이 없이 해 가지고 결산을 할 때 보조금 결산하고 실제 세출예산, 세출결산상의 보조금 집행의 잔액 차이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본 바에 하나 더 비슷한 유형이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결산서 308페이지하고 첨부서류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거는 이제.

○부위원장 이경숙

네, 645페이지. 이거 보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것도 비슷한 게 추경에 편성을 못 한 사례인데 이거는 경기도의 과실이 같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똑같이 편성을 못 한 사례인데 이거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부위원장 이경숙

지출액이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거는 호봉제가 되면서 기본인건비 초과분이 생기면 지원해 주려고 도·시비로 이제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이 앞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국·도비 예산 이걸로 다 충당이 됐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잠깐만. 이 예산액이 2100만 원 정도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도비 빼고.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국·도비 예산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70%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돼서 1480만 원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세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시비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시비.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니, 도비… 도비 반납… 네, 그렇지요. 도비 반납을 하면.

○부위원장 이경숙

시비는 그렇고 도비 반납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런데 어쨌든 집행액은 앞에 국·도비로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이 도·시비의 집행액은 0원 없는데 추가 인건비를 안 써도 가능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게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을 준비하는 중에 도에서 자금이 교부됐는데 그거에 내시한 내역과 틀리게.

○부위원장 이경숙

교부를 더 많이 했구나, 도에서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는 차액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래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안 되고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2회 추경 때 또다시 그 과교부된 거 바로잡아 달라. 근데 연락이 없어 가지고 2추도 편성을 못 하고 3추 때도 못 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났고, 나중에는 올해 초에 그 과교부된 금액만큼을 그냥 반납하기로 도랑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전액을 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반납시킬 거예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니, 이게 과교부돼 와 있으니까 475만 8000원. 과교부돼서 교부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을 반납하기로.

○부위원장 이경숙

이해를 못 하겠다, 정말. 미치겠네. (웃음)

이게 지금 정산 우리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좀 복잡… 여러 번 잘못돼 가지고.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400만 원하고 475만 원, 60만 원 차액도 아니고 전체를 다 하면서 저희 400만 원 또 반납하고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니, 교부가 도에서 교부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실

잠시,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궁금한 거 다 푸셨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원활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경기도에서 과교부된 475만 8000원 그 전액을 반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경기도에서 2추 편성에 미편성된 건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시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하는 거는 맞고, 경기도에서 약간의 실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잡한 회계 처리가 된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미리미리 한 번 더 챙겨서 경기도의 잘못이라도 우리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226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성과보고서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자료찾는중)

성과보고서 제목이?

한송연 위원

226페이지요. 가운데쯤에 보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 사용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유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이요?

한송연 위원

네, 도비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자료찾는중)

결산서에….

한송연 위원

아니요. 성과보고서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사업 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송연 위원

아니요. 도비 사업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도비 사업이요?

한송연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집행률 72.8%.

한송연 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 많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이유가 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거는 대상자 변동이 전출입이라든지 책정이라든지 중지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다. 학습 도비… 학습 재료비, 생필품비, 입학금, 수업료 이런 거 주는 건데요. 대상자 변동 사항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보시면요, 과장님. 98페이지에 중간쯤에 기부금 수입에 대해서 이게 7억인가요? 예산현액을 7억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기부금 수입으로. 결산서 98페이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출내역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 이제 장애전문어린이집 건축 때문에 하나금융하고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그 금액이 7억 200 정도 되고요. 그 금액이 작년에 세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건이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7억 기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작년에 안 돼서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저희 결산에서는 그럼 이게 7억이 올해 잡혔다고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올해 다시 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추경으로 해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는 그냥 이렇게 작년에 들어온 걸로 남겨 놓고, 그러면 결산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결산서에 7억이 들어왔으면 총계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올해 또 하게 되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도 그거를 예산부서에 알아봤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라 파악을 해 놓고 금년도에 안 들어올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무 문제가 없대요, 회계과에서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게 아예 불투명했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돼 있고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걸로 그렇게…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에 그냥 삭감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저희도 집행이 될 줄 알고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동안에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저희도 설계까지 하면 집행이 되는 걸로, 그쪽에서 세입 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서 저희가 설계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만 좀….

○부위원장 이경숙

설계가 완료되지 못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계속… 아시다시피 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좀 행정절차 집행에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올해는 지금 정리가 되신 거예요, 변경된 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올해….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받으실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지금 세입 처리됐고 세출도 됐고요. 저희가 7월 4일… 아니, 14일 날 장애전문어린이집 개소를 하면서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앞으로….

○부위원장 이경숙

이렇게 되면 회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전년도 대비 올해 회계 자체가 다 틀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7억 때문에. 이건 좀 섬세하게 따지셔서… 설계가 된 다음에 입금이 되는 거를 미리 아셨으면 장소를 정확하게 하고 그때 받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좀 서두르게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또 당초에 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업무처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성과보고서에 742페이지. 741페이지, 74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보육정책과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처우개선 문제였어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던 게 맞는데 찾으셨습니까,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241페이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자료찾는중)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씀….

○부위원장 이경숙

네, 쭉 이렇게 살펴보면 처우개선비가 좀 많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부르짖으면서 항상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십사라고 요청했던 부분들이 바로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이유가 어디 특별한 게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부족한 보수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수당인데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워낙 또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집행액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15만 원 정도 그 정도 월 급여 형태…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인원 한두 명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게 이제 연으로 따지다 보니 한두 명 차이라도 금액이 커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평가제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도 상당히 지금 금액이 차액이 많아요, 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차액이. 거의 이것도 수당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같은 이유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평가제 어린이집은 저희가….

(자료찾는중)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은 220개소를 예상하고 그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진흥원에서 내려온 게 170… 아니, 18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개수는 17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B등급 이상 저희가 받아야지 지원이 될 수 있는데 B등급을 못 통과한 데가 4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곳이 한 8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 차액이 좀 누적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등급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8개 빼면 한 40여 개 정도, 35개 정도가 지금 지원을 등급을 못 받아서 안 됐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또 따로 없어요? 지원책을 해 줄 수 있게끔 평소에 관리를 한다든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래서 그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컨설팅을 계속 좀 강화를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는 근데 이 등급제가 폐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등급제는 없어지고 그냥 서술형으로 했냐 안 했냐 정도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지원비가 더 늘어나나요?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나요, 지원처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지원처는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고민을 해서 해 보도록….

○부위원장 이경숙

양면의 칼날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원을 다 해 주면 그만큼 개선이 안 될 거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평가제를 하자니 그 또한 안 되는 곳 또 안 되고, 되는 곳은 계속 받게 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생길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근데 환경개선 부분이라든지 보육교직원 수당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몰을 하기로 했던 거고 환경개선 부분과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의 평가제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맞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보편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세부내용이 정해지면 같이 의논 좀 하시고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들께….

○부위원장 이경숙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등급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솔루션을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택해서 같이 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제가 일몰된 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과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의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6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복 지 행 정 과 장원경희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여 성 아 동 과 장이문정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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