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13.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
19.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0.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한근수·박윤옥·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전혜연·한송연·이진환·손정자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이진환·한송연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김지훈(민)·한송연·김동훈·정현미·김영실·원주영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정현미·이수련·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조성대·이경숙·한송연·손정자·이상기·이수련·전혜연·김동훈·이진환·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중첩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도입된 제도로, 자연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 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된 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0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부 시설과 용도가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과 괴리감 있는 기준 완화는 시민과 기업인들의 기본권 등이 제약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과 대안이 되지 못하였고 단속 등의 법적 조치만 취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행정의 비합리적 규제와 일방적인 단속으로 경미한 용도변경, 오래전에 설치된 농업용 시설물마저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하여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토지의 강제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개혁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참석한 한 시민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 급하게 올라탄 훼손지 정비사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너무 오래 걸리고,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사업이다. 물류창고로만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시설의 용도를 바꿔 주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달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등을 유예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인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께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시민 소통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해 중앙부처에 개발제한구역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민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의 변화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완화를 중앙부처에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가 되도록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훈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31% 증가한 2조 3907억 5221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934억 1149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973억 4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절차상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나 금번 회기에 예산 삭감 없이 반영된 것은 시민들께 수혜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기와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항을 자료에 상세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산출내역 및 기본 내용의 자료들이 누락되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여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 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변동분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금의 경우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및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한근수·박윤옥·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전혜연·한송연·이진환·손정자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7.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김영실·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이진환·한송연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김지훈(민)·한송연·김동훈·정현미·김영실·원주영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정현미·이수련·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지역 공예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산업의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해설사 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역사문화 사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문화예술 소양 계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립박물관의 전시해설사 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학교생활 관련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정확히 진단·처방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한근수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내 갈등과 학대 및 폭력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각종 정서적·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대상 범위 확대와 세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입니다.
본 체결안은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실행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안건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항인 만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여신금리를 산정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하고, 대출 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세심한 배려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운영 중인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기동물 수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 보호되는 유기동물의 관리 개선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조성대·이경숙·한송연·손정자·이상기·이수련·전혜연·김동훈·이진환·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박윤옥·한근수·이수련·김동훈·이진환·정현미·이경숙·박경원·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정현미·박윤옥·조성대·이경숙·한근수·이진환·이정애·이수련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 효율적인 환경 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업무 신설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연공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 인용을 명확히 하여 규정 해석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중간에 제가 빼 먹었지요?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네, 다음은 남양주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빼 먹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마산 군립공원의 명칭을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제명, 위원회 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연공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 인용을 명확히 하여 규정 해석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박윤옥·한송연·김동훈·이수련·손정자·박경원·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8.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9.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9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의 교통편의 증진 도모를 위하여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자로 정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체결안은 퇴계원읍 일원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관학 협력 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의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복합사업의 활성화, 기능 다양화 등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화도읍 마석우리 292-2번지 일원 원도심의 쇠퇴와 함께 사라져 가는 문화성과 장소성 등의 회복을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성도 높은 사업 실현을 위해 좀 더 면밀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현행화를 통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9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각종 안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4명
- 시 장주광덕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손오제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이경숙
의 원 한근수
사 무 국 장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