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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2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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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조성대·이경숙·한송연·손정자·이상기·이수련·전혜연·김동훈·이진환·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 효율적인 환경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에서는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환경계획의 수립 및 자원의 순환적 사용 촉진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조성대·이경숙·한송연·손정자·이상기·이수련·전혜연·김동훈·이진환·박경원·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들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보존(기본)계획의 명칭을 법령에 따라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시·도의 환경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환경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의제21의 추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남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책무와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로 위임사항 등을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환경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박윤옥·한근수·이수련·김동훈·이진환·정현미·이경숙·박경원·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함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규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편의용품의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유료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는 금지행위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송연·김영실·이상기·박윤옥·한근수·이수련·김동훈·이진환·정현미·이경숙·박경원·이정애·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 7월 21일 자로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부여 및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이 청결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정현미·박윤옥·조성대·이경숙·한근수·이진환·이정애·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업무 신설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의 조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8호에서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안 제6조제2항제9호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대상 심리회복 지원을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정현미·박윤옥·조성대·이경숙·한근수·이진환·이정애·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현행 조례의 용어 및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조례 개정 시 자살예방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마산군립공원’ 의 명칭이 ‘천마산시립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위원회 명칭 등 용어를 변경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연공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원 내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변경된 ‘천마산시립공원’의 명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9조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에서 행위허가 대상인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만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법 제38조에서 정한 징수대상과 상이하여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 인용조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개정 내용은 공원위원회 및 점·사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듣고 저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님 계신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양주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현재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동안 어떻게 부과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천마산 자연공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점용료를 부과한 건 2건이 있습니다. 2건의 내용은 KT하고 SKT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고요. 저희가 점용료를 ‘22년부터 부과해서 올해까지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근거는 그동안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점용을 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듯이 안 제9조에서 인용조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 제23조제1항 각 호를 인용하고 있어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23조제1항은 행위허가에 대한 내용이고 제38조가 점용료 등의 징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제23조는 행위허가에 대한 내용이고 제38조는 점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제9조를 징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23조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8조 조항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네.

이상기 위원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9조, 제9조지요. “법 제23조제1항 각 호”를 “법 제38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청가위원 1명

  • 김영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4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이순덕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임석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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