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및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사업명세에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센터가 있지요. 마이크 켜고 대답하시면 잘 들립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경원 위원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반납된 게 4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도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한 7000여만 원 되는데 합하면 한 5억 3600 정도 되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경원 위원
보조금이 반납된 게 있어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 궁금한데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인가 ‘14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받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박경원 위원
마이크 좀 올리고 좀 해 주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기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 업무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화도 보건지소에서 동부보건센터 지금 현재 동부보건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연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건물에 동부보건센터 진료 기능이 있는 동부보건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도비 지원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반환해라 그렇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감정평가 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는 그 법을 모르고 있었나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아마 실무 그때 당시에 담당이 제가 풍양에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경원 위원
2013년도경에 우리 이게 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지원받아서. 2018년도에 여기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면 안 됐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우리 같이.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부보건센터가 들어간 거지요.
○박경원 위원
진료 기능이 안 되는 보건센터가 들어가서 위배된 거네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경원 위원
근데 2018년도경쯤이면 지금도 몇 년이 지났어요. 근 5년 됐는데 여태껏 계속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진행했던 거네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게 아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중앙도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지원해 주는 관청도 모르고 우리도 코로나로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고. 뭐 잘했다 그래야 될 수도 없고요.
그래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지요. 우리가 한 번만 이런 걸 더 세심히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보건지소가 꼭 여기 들어가야 되나. 다른 데도 다른 데 입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챙기지 못했겠지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경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정이 마비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소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페이지하고 세부사업 450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사업이고요. 이번에 이제 국비가 확정이 돼서 580만 원 정도. 그래서 국비, 도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매년 이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언제 시작됐고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수 파악이나 우리 남양주시에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돼 있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등록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실무 부서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치료비 지원 그런 부분은 국·도비 그 부분은 매번 이제 일부 시군은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하고 또 일부 시군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해 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중앙에서나 도나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내시가 수시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번 1월에도 변경내시 반영이 됐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1회 추경이 발생한 건데 2회 추경, 3회 추경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는 없고요. 국비 대 우리 시비, 국·시비 50 대 50이고.
근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산출이 돼 있거든요. 지금 4300 정도. 이 산출의 근거가 뭐지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이게 이제 주가 정신질환자 지역 내에서.
○위원장 김동훈
저기 소장님 우리 과장님 좀 나오셔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김상수 위원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발견되고 자타에 위험이 있고 어찌 보면 일반 시민들에 위해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행정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행정입원 시키는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3일 이내에 응급입원 시키는 상황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 위원
소장님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 파악이 우선 급해 보입니다. 급선무이고 추적 위치 추적하고 환자를 찾고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이분들이 치료 대상자임을 본인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분들을 찾아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인데 먼저 치료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선 신경써 주시고 이외의 부분은 서면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보건소하고 좀 관련된 사항 같이 되는데 지금 남양주풍양보건소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하고요. 그다음 세부사업은 468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국비로 100% 남양주보건소하고 동일하게 국비로 내시가 돼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와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지금 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예산을 이제 의료기관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제 확정해 주시면 1월부터 4월분에 대해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간에는 코로나 때 전수조사 감시였다면 지금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양성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취약 지역, 감염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직원이 역학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딱 두 가지만 이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변이 바이러스겠지요. 코로나19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됐고 우리가 이제 인체적으로도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많이 생성돼서 문제는 안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지금 현재 널리 언론으로도 홍보가 돼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당초에는 매우 심각해서 팬데믹까지 갔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인플루엔자보다는 치명률이 낮더라 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있었… 그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도 감염 취약 대상자 예를 들면 어르신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와상 환자분들의 감염됐을 때의 그런 폐렴으로 전환돼서 되는 경우가 좀 있고 일반인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플루엔자보다는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오늘 저희가 영상회의 10시 반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단계를 좀 더 하향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풍양보건소 관할인데 청학보건소 아시지요? 보건진료소. 청학보건진료소가 이제 별내보건지소로 승격이 됐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상수 위원
작년 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별내보건지소가 평일에 상시적으로 진료 시작을 했다. 근데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다 보니 지금 별내보건지소에 대해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별내보건지소에는 현재는 지소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현황이 지금 전국의 공중보건의 숫자가 많이 감소됐고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일반 의사에 대해서 감소가 돼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세 분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두 분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회의한 결과 일단 1차적으로 조안면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전무하기 때문에 1순위를 둬서 조안면에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이 우리가 별내면이랑 수동면이랑 또 진건이랑 퇴계원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쪽에 진건이나 퇴계원 쪽에는 병원급도 있고 의료기관이 많고 또 별내면 쪽에는 의료기관이 6개가 있고 그래서 수동면에는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동면으로 우선적으로 또 배치해서 저희 별내지소에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된 상황이라 우리 풍양보건소에 계시는 업무대행 의사 선생님들이.
○김상수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말씀 계속하시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딱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별내보건지소로 승격이 돼서 평일에 상시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런데 지금 가서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의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최근에 공중보건의가 이제 없지요. 그만두셔 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임기가 이제 완료됨에 따라서. 그럼 지금 평일 상식적으로 진료를 하러 가려고 해도 별내면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분들이 없어요. 누가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이.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가서 보면 현장에 누가 상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아니, 저기 저희 거기 현재 간호사가 지금 저기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국으로 지금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의사를 좀 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어 보여서 별내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걸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진료 기능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사업을 거기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금연 상담이라든지 각종 건강증진사업.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별내면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보다는 대면해서 와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상시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찾고 노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의사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걸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송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삭감 예산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 주차관리과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은 공용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따라 2024년도 회계연도 도시공사 결산을 완료하고 정산된 전년도 집행액의 5%인 대행 사업 수수료를 남양주도시공사에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3조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을 고려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주차관리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55페이지 오남교차로 입체화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수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가지신 시민들을 만나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좀 마련하셨나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들 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토지주들하고는 거의 동의가 돼 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이제 저희 시설비 예산 세운 겁니다. 18억.
○이경숙 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신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또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귀기울여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도 또 한 번 더 헤아려 주시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협약이 끝났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끝났습니다.
○이경숙 위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본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 완공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간, 완공 기간은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업 기간은 ‘26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경숙 위원
12월까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경숙 위원
잘 시민들과 의견 조율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길,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보면 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에 대한 이야기 1회 추경에 2억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공익사업 부지로서 이미 도로가 돼 있는 부지이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에 지금 보상이 안 나간 건데 그동안 이거 보상을 왜 안 하고 이제서야 추경으로 올리셨을까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보통 체불이 남는 이유는 토지주들이 사망했거나 토지가 이전이 안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체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토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어느 기간 동안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를 지금 이번에 체불 용지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이 사업은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사업 준공한 지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오래된 도로인데 아직도 체불 용지로 남아 있다는 거는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 지불했을 금액과 지금 지불하는 금액은 상당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이요?
○이경숙 위원
네, 시점에 대한 토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런 부분도 있지요. 어차피 이제 지가 상승에 따라서 감정평가도 상승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전에 미리 우리가 알아서 체불 안 되게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제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사망이나 이렇게 부득이한 사항으로 체불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도로는 이미 도로에 대한 규격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지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는 분명히 아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사를 못 하거나 여기에 대해 완벽하게 안 한 것에 대한 거는 지금은 행감 기간이 아니니까 우리 도교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나중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눠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0페이지 버스 승강장 확충 및 개선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버스 승강장에 표지판만 있는 기둥형도 포함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것도 버스 승강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확충 개선 사업하는 것은 쉘터, 쉘터형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수련 위원
LH로부터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막대형, 기둥형 버스 승강장까지도 설치가 못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재산관리과나 지구단위팀이랑 협의를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볼 사업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저희가 일단 LH에 인수받을 때는 저희가 전에 협의를 할 때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일단 협의를 일단 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돼서 이제 설치를 하면 그때 인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네, 완공이 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인데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거를 또 개선을 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 30일부터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해야 된다고 도로교통법에 시행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방호울타리 일명 가드레일이라고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방호울타리는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 개선사업 내역에 산출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이거는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호울타리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설치를 하고요. 또 노후된 거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빠지는 곳 없도록 철저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진접선이 개통이 됐고 또 별내선을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차후에는 9호선, 그다음에 6호선, GTX, 거의 남양주 철도 혁명 시대라고…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운영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적자도 많고. 지금 현재 진접선 운영하는 데에도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8호선이 개통이 되면 8호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앞으로 철도가 개통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시 남양주 예산이 형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세수도 부족하고 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야 될…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잘 유념하셔서 물론 관리 운영하는 위탁받아서 하는 도시공사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동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9페이지 전략산업정책 수립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남양주시정연구원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타 시군 사례도 이렇게 보면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되게 고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부서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이… 급한 사업부터 우선시할 수도 있는데 조금 우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용역은 산업 분야에 좀 집중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농생명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589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이게 도비 지원을 받으셔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신문을 많이 활용을 할까요? 인터넷 보지 않을까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그게 이제 사실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을 받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문들도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새로 나온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나중에 영농에 활용하시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농업소식지 3종이 있는데 따로 신문을 꼭 구독을 해서 봐야 되나요? 물론 저렴하긴 한데 이 신문지를 제가 볼 때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게 아니라 포장을 한다거나 (웃음) 뭘 다른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신문지가 생각보다 필요한 데가 좀 있어요. 가정주부도 전을 붙일 때 기름 하려고 또 깐다거나 이렇게 쓰지 솔직히 정보를 보기 위해서 본다고는 생각이 좀 안 되고. 그리고.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그 안에 다 이용은 안 하시겠지만 그 안에 새로운 기술이나 이렇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받아서 참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수련 위원
‘21년도부터 비도공지 신문지 종이가 부족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펄프의 이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문용 용지가 부족한 편인데 굳이 이렇게 신문을 봐야 되나. 물론 신문사에서는 들으면 극대노하겠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좀 바꿔서 해도 이게 또 대상이 후계농업경영인이에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금액을 갖다가 저렴하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좀 소식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다른 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동훈
네.
○이경숙 위원
농축산지원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618페이지부터 승마장육성지원사업, 619페이지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 620페이지 사회공익 승마사업, 621페이지에는 청소년 승마교육 지원사업, 622페이지 학생승마체험사업 등 여러 가지 승마를 이용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청년지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 승마사업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셨다는데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자료찾는중)
○이경숙 위원
페이지는 619페이지고요. 과장님.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2023년이지요. 2023년에도 승마장 4군데에서 청년인턴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경숙 위원
몇 명 채용하셨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작년에 1명씩 해서 4개 승마장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이제 운영 중이고 올해까지, 작년에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2월에서 한 군데 승마장은 5월까지 운영이고 그 이외에는 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10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10명을 추가로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수요와 공급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이제.
○이경숙 위원
인턴을 하실 만한 공간이나 이제 자리가 있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이거는 승마장에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손을 도우면서 또 그 사람들 고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고요. 승마장이 또 조금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약간 적기는 합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 사회공익 승마사업을 할 때는 장애인 승마나 배려계층 승마에 대해서 45명, 89명 이렇게 여러 많은 꽤 많은 인원들한테 승마의 체험,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원이 다 채워진 건가요, 아니면 이건 예상 인원인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금 전체적으로 예상 인원이고요.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면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어차피 체험 학습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일단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단체 같은 데는 이제 별도로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상담센터, 청소년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경숙 위원
다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10명 정도의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인턴 교육인데 10명 가지고 취업률 해소라는 말씀을 쓰시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 더 많은 인턴들을 채용할 수 있는 혹시 계획이나 이런 자리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그만큼 되고 지원자가 많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1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수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또 조금 고민해 볼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과장님.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내에 있는 사업장 같으면 지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승마장이 좀 외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통이나 이런 불편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자격들이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건 우리 시장에서 승마에 대한 활성화나 가속화를 해서 그건 바로 경제 활성화에 이루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정책들을 잘 활성화하셔서 승마 사업이 그래도 남양주에서는… 저희가 공간이 좋잖아요. 그러면 남양주에 가면 승마를 할 수 있다라는 뭔가 좀 홍보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시가 됐으면 이 예산이 좀 아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미달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자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달인가요? 아니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달인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채용을 해도 그렇게 또 10개월이지만 단기간이지만 2, 3개월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업체하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학생들은 학생 수만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래서 그건 홍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3D 업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자격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승마 학과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추경 사업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목, 과목별 사업들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칭 사업들이 많고.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본예산에 주워 담아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 편성이라는 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지요.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조성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당초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서 재정 활동 상황을 다 파악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또 전쟁이 발생했다든가 또 경기 침체 등 이렇게 됐을 때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농기센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농기센터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또 중앙부처에서 내줄 때 12월 30일 날 예산을 내시….
○위원장 김동훈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전년도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계획된 사업들조차도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예산 심사를 하는 의회 위원 입장으로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꼭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예산들은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다른과는』하는위원있음)다른 과 있습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597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남양주시는.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불법 소각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불법 소각이 안 될 수 있게 꼭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꼭 연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는 사실 산불 요인 중에 사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예방 홍보 활동을 하면서 파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정말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여가 돼서 그분들이 혹시 몰라서 못 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작은, 자주 작은 농사짓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꼭 불법 소각 안 되게 미리 꼭 파쇄할 수 있도록 홍보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맞습니다. 사실 이 대여하는 것은요. 농축산지원과의 농업기계은행에서 파쇄기 8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은 저희가 국비를 가져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말씀하세요.
599페이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농업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화학 비료나 농약이 사용 감소가 되나요? 그게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사업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써 실제로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자재를 사용해서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하면 그 감소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605페이지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경숙 위원
네, 이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이 저는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전통주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이 전통주 사업은 전년도에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이고요. 전통주라고 하면 원래는 선조들의 맛과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승돼 온 것들을 새롭게 빚는 것을 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우리 도에서 사업의 지침상은 전통주는 우리 남양주시의 인접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물건을 통해서 한 98% 이상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것을 전통주로 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이번에 지원하고 있는 전통주는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이번에 전통주는 이제 꿀로써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그런.
○이경숙 위원
와인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와인이라 함은 실제로 이제 어학사전상 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경숙 위원
여기 와인이 어떻게 접목돼서 저희 전통주라고 하시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래서 이제 전통주라는 것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을 만드는 주재료가 꿀이 만약에 98% 이상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전통주로 포함이 되는… 우리 남양주에서 인접한 남양주에서 생산된 또는 남양주에 인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품목이 재료가 들어갔으면.
○이경숙 위원
남양주에서 인접한… 저희는 저희 남양주의 특색을 가진 전통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양주 그러면 여러 가지 과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전통주가 더 걸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러한 전통주는 또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막걸리를 이용한 남양주 막걸리를 이용한 사업 또는 남양주 딸기를 이용한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은 아무리 도에서 내려왔지만 저희가 더 시비가 많이 투여된 사업인데 와인을 이용한 전통주를 굳이 만들어서 소비활성화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런 부분은 더 다양한.
○이경숙 위원
브랜딩된 사업 전통주가 저희도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배막걸리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래서.
○이경숙 위원
그걸 더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면 다른 의성을 보면 전통 막걸리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대거 몰리거든요. 개발하는 곳,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걸리 같은 건 하우스 막걸리 제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여러 가지 물건을 개발해 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추경에 아무리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지만 와인을 전통적으로 지원 활성화한다?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 배를 이용한 전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운 사업으로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주라는 개념이 농수산식품부에 딱 세 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 주류 부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서 제조하는 술로 한 가지 하고요. 주류법 식품 명인이 제조한 술,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에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이 시군구에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추천을 받아서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이 이제 조금 이제 술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고가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규정한 전통주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와인이 이제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쌀로 돼 있고 꿀로 돼 있고 보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에다 다 지정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딸기하고 꿀하고 같이 해서 와인을 해서 하려고 한 거고요. 이게 예산이 1월 달에 확정이 돼서 선정도 1월 달 넘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남양주의 전통주의 목적을 브랜딩화시킨다라는 목적하에 막걸리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전통주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다양함을 줄 것이냐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해야 추경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경숙 위원
네,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전통적으로 해야 될 건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남양주 내 지역 특성에 맞고 우리 생활 실정에 맞는 어떤 전통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시에 전통주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와인 전통주 이런 거 물론 이제 정의가 맞지만 본예산에서도 전통주 관련된 막걸리 예산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그런 데 좀 집중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뭘 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확 벌려 놓고 그러면 진짜 전통주가 어떻게 좀 개발이 되고 좀 활성화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집중하자. 우리 남양주시에 전통주가 없습니다. 없어요. 해년마다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부재중 관계로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82페이지 공원관리과인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유독 원도심에 비해서 신도심 쪽에 보도블록의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다 튀어나오고 보행의 위험을 느껴요. 보도 문제인가요, 알고 보면? 공원관리과 거래요, 소관 부서는. 이 뿌리가 튀어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도시 계획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대부분 가로수 식재하는 수종이 이제 왕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수목들을 식재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얘가 나무가 한 10년 정도 자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식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식재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최소 면적에 보도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식재 공간도 있다 보니 이제 나무가 커가면서 이제 그 뿌리들이 블록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심한 구간들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이제 단근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 교체가 필요한 구간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유독 원도심에 비해 신도심 쪽에 특히 이제 진접 정도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몇 년이 지난 그런 도심들의 유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산이 아니라 오히려 진접 이렇게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도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말 많이 그래서 이거를 다 갈아엎거나 다시 좀 보수를 할 경우 그 가로수에 훼손되지 않을까. 지금 벚나무 너무 예쁜데 다 들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보행이 위험하고. 좀 관리가 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도심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연수에 따른 뿌리 자람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도시를 또 공원을 관리하고 또 심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새로 계획하는 그런 장소는 식재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런 거는 같이 협업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신다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지금 진접 쪽이 택지 개발되고 나서 거의 한 15년 되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 단근 작업하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빠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거를 정립을 시키지 않으면 그다음은 별내, 그다음은 다산일 겁니다. 점점 순차적으로 생긴 도시별로 계속 사업이 커질 것 같거든요.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부재중이시니 우리 주무 부서인 공원관리과 과장님이 지금 앉아 계시니까요. 우리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관련한 사항이 공원관리과와도 또 해당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건이 5건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100% 다 시비예요. 이걸 좀 각성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00% 다 시비이고 모두가 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세상에 이렇게 편한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1년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사업들이 즉흥적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특히 이 추경안에 올라온 사업 중에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도 그렇고 공원 내 전기설비 유지보수 단가 계약까지 추경으로 올라온 걸 보고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추경도 올라오고.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좀 즉흥적이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점과 의구심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물론 최종적으로 번 돈인 우리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반영이 됐겠지요. 전년도에는 이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작년에 대한 이익금이지요. 순수 이익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돈이 있으니 예산이 또 돈이 있으니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한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건설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이게 시민 편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인가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추경이 너무 습관성, 너무 낭비성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로 좀 보인다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지금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 관리과 예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이나 녹지 남양주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 한 축구장 크게 한 723개소에 그런 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도 있지만 기존의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런 지역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관리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든…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저희 전체… 저희가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시 예산 전체에 대비해 가지고 공원관리 예산으로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고 본예산에 100%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 예산이 발생돼서 그래서 추경에 또 요구를 드려 가지고 그래서 확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상수 위원
시간 절약으로 세부사업들의 한 건 한 건마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에 대한 정의를 좀 아신다면 그 부분에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24년도 또 내년 ‘2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건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잘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 확보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예산 편성 본예산할 때 반영을 제대로 하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484페이지 하고 485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7억 38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사업이 관리 시설 증가에 따른 약 9%가 증가 예상이 돼서 이렇게 추경을 하셨잖아요. 그 관리 시설이 어떤 게 증가가 됐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제 신규 공원이 이제 공원조성과에서…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정비 사업이 이제 돼서 그 구역 내에 녹지로나 공원이 조성이 돼서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저희가 공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박경원 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어디쯤 대략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일단은 훼손지 정비 사업은 진건 쪽에도 지금 인수를 받고 있고요.
○박경원 위원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이제 GB 지역 내에 훼손지 정비구역이라고 결정이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녹지로 환원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박경원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온실 창고 종류 변경 그런 거 훼손지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30%를 자기 소유의 토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공원?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지금.
○박경원 위원
그게 예정이 다 안 돼 있어요? 건축 허가 들어오고 준공이 언제쯤 나고 뭐 이런 게 대충 있을 텐데.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런 계획들이.
○박경원 위원
그런 시설들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런 부분이 증가돼서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상하수도 요금 증가 부족분이 있었는데요.
○박경원 위원
네, 여기 잘 써 있어요. 공공요금 부족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런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 인상분도 있고 해 가지고.
○박경원 위원
공공요금 부족분 증액이 7억 380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아닙니다.
○박경원 위원
아닌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그렇게 써 있어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
○박경원 위원
뭘 맞아요. 맞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건데.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작년도 예산 대비하면 33억 정도의 이제 예산이었는데.
○박경원 위원
일반운영비에 과장님, 저랑 같은 자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얼마, 본예산 얼마. 근데 공공요금 부족분 증액 7억 3800만 원. 그렇게 써 있는 거 맞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하는 30% 그 공원 녹지 그거하고 합쳐진 금액이 7억 3800이라고 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 부분도 있고.
○박경원 위원
그 부분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공공요금만 증액된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이제.
○박경원 위원
한번 봐 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증액.
○박경원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설명을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 더 그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박경원 위원
그게 무슨 세부예요? 세부가 아니지.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다음… 설명 자료를 조금 더 신경써서 작성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늘 하시는 말씀들이 과장님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공공요금이 어떻게 7억 3800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늘. 맨날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맨날 신경 쓰신다 그래. 그렇지요?
바로 옆 페이지 우리 계약관리 업무추진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내용 보면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불가피하게 는 거네요. 1회 추경 때 들어온 거 보면.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이건 뭐 계약이 없던 계약이 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이제 소가 1월 2일 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요. 계약 업무를 공원관리과에서 이제 업무를 하게 돼서 그래서 계약 업무에 공사 입찰과 관련된 전자 입찰 수수료를 세우게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1년치, 1년치 이용 수수료 예상 금액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전 부서에서 넘길 때 이거 같이 안 넘어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예산 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그 담당 부서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안 넘어갔으니까.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때 당시에는 계약 업무가 없어서.
○박경원 위원
없었어요? 계약 업무가 그 부서는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없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근데 우리 부서로 변경이 되면서 갑자기 생겼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사업소가 생기면서.
○박경원 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가 1월 2일 자로 생겼거든요.
○박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우리 시 안에 있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저희만이 아니고요. 하천공원관리하고 휴양시설관리과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공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맡은 업무잖아요. 변경이 부서가 이전이 됐어도.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리과에는 이제 그런 계약 업무는 없었고요.
○박경원 위원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진짜 없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도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으로 있었거든요.
○박경원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계약 업무가 일절 없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전자 입찰 수수료는 관리운영과에서 세워 가지고 저희 부서에 공사 계약 건이나 이런 것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했….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튼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칠게요. 마치고 우리 하천공원관리과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니요.
○박경원 위원
하천관리과장님.
아니,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박경원 위원
하천공원관리과장님 우리 세출의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놀이시설 운영 관리하시지요? 그렇지요? 우리 본예산에는 근 1000만 원 정도 본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고 세출 227페이지. 세부는 493페이지. 93이요.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박경원 위원
본예산에요. 1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본예산에 예산이 섰고 이번에 추경 때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본예산 대비 추경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수도세 및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예산을 반영을 받았고요. 물놀이장은 개설하는 시기라든지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시기인 1회 추경에 마석우천하고 장현공원에 물놀이시설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군데, 2개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경원 위원
진접읍 장현공원에 물놀이장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장현공원이 이제 저기 장현공원하고 마석우천공원하고 2개소에 1250만 원씩 2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비고란에 보면 물놀이시설 1개소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장현공원은 이번에 처음이고.
○박경원 위원
그게 장현공원이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처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신설이 된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여태 없었는데. 그래서 추가로 해서 됐다. 우리 자료만 보면 물놀이시설 1개 추가… 비고 책자 저랑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 추가해서 2500만 원이 추경이 필요합니다라고 읽혀져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게 아니라 두 군데 마석우천은 기존에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이번에 같이 25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자료 한번 볼게요. 비고 여기 외 1개소 추가해 가지고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세부설명 자료를 자세하게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본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석우천은 그전에도 계속하고 있던 거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하고 있는데 마석우천하고 장현공원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세부설명 자료에도 2개소에 2500만 원을 세운 걸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세부설명서 어디에 2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세부내용에서 시설비 2500만 원에 주기 바닥 청소 2개소, 그다음에 물놀이 관리 2개소, 수경시설 세부 청소 2개소 해 가지고선 2개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2개소 여기는 2개소라고 돼 있네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근데 우리 그 위에 네모 박스 안에 물놀이시설 1개소 추가해 가지고 25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하고 아래하고 맞지는 않는 거네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기재된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착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위원들은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물놀이 운영 493페이지에도 물놀이시설 관리 용역비 1250만 원씩 2개소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원 위원
저도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원 위원
유념이 아니라요. 예산이잖아요. 예산.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그러진 않겠지만 ‘얼렁뚱땅 써 놓고 심의해 주십시오.’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아, 그런 부분은 아니….
○박경원 위원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시지요. 이게 여기 위에 물놀이시설 1개 추가 이걸 안 봤다면 밑에 2개소 추가해서 25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동안에 마석우천하고 왕숙천 경관 광장. 거기에 물놀이시설 용역비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가 됐다는데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뭐 물놀이시설 그 옆에 또 뭐가 또 증설이 됐나 이렇게 읽힌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고 우리… 예산을. 그게 이제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런 거는 한번 더 검토를 좀 잘 좀 해서 올려주세요, 심의를.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질 관리 철저히 잘 하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 하천공원관리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에 걸쳐서 물놀이장이 많이 설치가 돼 있지요. 남양주 전역에. 거기 보면 항상 해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말 못 할 그런 부유물도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놀이공원의 수질은 특히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질 관리에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같이 드립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2페이지 하천 경관 유지관리사업. 교란식물 제거해 주시는데 연 3회로 늘어나는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교란 식물 개수는 알고 계시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주로 이제 가시박하고 돼지단풍풀이….
○이수련 위원
네, 그리고 환삼덩굴. 세 가지는 유명한 거고 나머지 한 16개 정도 되는데 이게 또 개화하는 시기가 좀 다 다를 거예요. 이미 씨 다 퍼져 가지고 제거하시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좀 파악을 좀 하셔서 개화 시기 그러니까 씨가 퍼지기 전에 제거를 하셔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3회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식물의 주기를 확인을 하시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 기간에 맞춰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런 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가 이제 우기철이 끝나고 나서 한번 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마도 끝나고 나서 큰 장마 끝나고 나서 하고 나머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저기 유해식물 개화 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이 많은 데를 이제 예·제초를 하려고 이번에 돈이 이제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 원래 한 번에 세웠어야 되는데 좀 나눠서 쓰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예산 세워서 제대로 또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 키가 2.5m까지 커요. 엄청 커요. 옆에 서면 제가 봐도 위협적이다 느끼는데 이게 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요. 아이들한테도 되게 위험하고. 이런 하천공원에 아이들 날씨 좋아서 갔다가 또 안 좋은 걸 또 얻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화 시기라든가 이런 거 봐서 그냥 횟수에 급급하지 말고 맞춰서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수변공원 유지관리. 부평생태습지원 도비를 좀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후에 예전만 못 하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도비를 받다 보니 또 5년간 손을 못 댄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부평생태습지는 저기 저희 도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지금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기존 유지관리 하면서 일부 큰 틀이 아닌 본모습을 변하지 않는 큰 틀이 아닌 거는 저희들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변동의 폭 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봐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수련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더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라도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천 관련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이미지 개선의 제고 관련해서도 크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관련된 관심들이 위원들이 다 큽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페이지하고 496페이지 관련해서 동일하게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도하천이지요. 도하천. 지방하천 정비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비 100% 사업비가 편성돼서 사업명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하천 또 소규모 준설 이 2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간략하게 이 사업이 제일 위에 이제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용암천 제방보강공사 등 이렇게 이제 지방 하천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도비를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작년에는 한 10억 원가량 예산을 경기도에서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철거 공사비가 한 6억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3억 6000을 받았는데요. 제방이 일부 유실된 유실 위험성이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선 용암천의 5군데에 대해서 제방보강공사 및 배수로 공사 또 지장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3억 6000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만 좀 질의를 하면 하천개수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은 없습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지방하천.
○김상수 위원
본예산이 좀 세워져 있나요? 하천개수사업 관련.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과에서.
○김상수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개수를 하는 거고 저희는 유지관리.
○김상수 위원
유지관리만 지금 하고 계시고?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작년에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기본계획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올해 12월에 될 텐데 지금 우리 부서 하천공원관리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기본계획 관련된 수립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진행사항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100% 생태하천과에서만 하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액 전부 다 생태하천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는 기존 시설물, 개수 공사가 끝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크게 연관사항이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조성도 필요하고 또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공원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공원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많이 편성된다라기보다는 공원 규모에 비해서 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관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외부나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은 사실 공원 녹지,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공원의 수목 관리이지요. 수목 관리. 나무 관리하고 이게 또 하는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교목이나 관목들을 매년마다 심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안 돼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왕벚꽃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 전지를 하잖아요. 전지를 할 때 나뭇가지를 치고 거기에 후속하는 약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무가 눈물을 한 3년 흘리다가 썩어 죽어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10년 된 나무의 수형은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관리가 안 돼서 죽는단 말이지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관리 소홀 내지는 관리 감독 부재로 해서 참 마음 아픈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라고 좀 파악을 해서 그게 인력이 부족하다라면 인력 보충을 해야 될 거고 용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면 더 용역 비용을 늘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계속개의)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 저거 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좀 질의 좀 드리려고 뵀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에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깐요. 2024년도에 지금 아마 2월에서 3월부터 해서 시범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작년 연말쯤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인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조례 제정이 3월 20일 날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참여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예산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31개 시군에서 20개.
○박윤옥 위원
22개.
○체육과장 유형식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예산은 언제 나와… 저희가 이거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예산은 언제 저희가 도비 매칭이 되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도비 매칭은 조례 제정 3월 20일 전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3월 2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가 지금 4월 오늘 19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는 이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셔서 지급할 기준이 있으신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도에서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내려올 건데요. 시기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도에는 이미 예산 확보는 돼 있고 추진을 갖다가 공고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소득 조사도 두 달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정산해서 주기까지는 한 다섯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거는 내려와 있고.
○박윤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양주시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지급을 할 것이고 어떻게 어디다가 지금 접수를 하지요? 이분들 공고 나가고 하면.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체육과하고 읍면에서 받은 거로….
○박윤옥 위원
그런 내용들에 담아져 있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지금 그냥 이게 지금 연 150만 원인데 원래 기준은 2번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계획은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도 지금 도비 매칭이어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다 저희도 참여해 주시는 건 되게 감사해요. 그렇지요? 이분들 역시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안 편성보다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미리 아셨으면 조례를 먼저 준비하셔서 조례에 먼저 올라오고서 그러고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하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조례가 경기도가 아까 3월 20일 날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준안이 3월 25일 날인가 내려왔습니다, 시군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7월에서 9월 정도 이렇게. 그럼 저희 6월 회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 유사 사례도 있었고요, 이 부분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문제로 되게 조금 몇 달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제정하시고서 거기에 맞게끔 물론 이제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준비하는 거는 준비하시되 조례가 완성이 되고서 예산안은 그때 편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6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고가 2개월이고 소득 조사 2개월, 정산해서 주기까지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고 6월 달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31개 시군도 지금 조례 제정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박윤옥 위원
아직 없는데 저희처럼 예산을 미리 세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도에는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박윤옥 위원
도에는 본예산에.
○체육과장 유형식
돼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얘기가 됐던 거라 도에서도 본예산에 책정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 맞게끔의 조례 규정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업무는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경기도에 나와져 있으니까. 근데 지급 시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씩 2번에 나눠서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그게 안 되면 한 번에 올 한 해 한 번에 소급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추경이 9월 정도 보통 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관련 부분들 준비하셔서 조례 완성 후에 저는 예산도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동훈
- 한송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이수련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33명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손오제
- 교 통 정 책 과 장박진범
- 대 중 교 통 과 장문명우
- 주 차 관 리 과 장서동진
- 도 로 건 설 과 장김영경
- 미 래 도 시 과 장윤정원
- 전 략 산 업 과 장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이현숙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송종일
- 사 업 운 영 과 장임광식
- 수 도 과 장임종영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 관 리 운 영 과 장김주헌
- 도 로 관 리 과 장진수용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문석기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안재학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임석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