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9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8.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15.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1.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2.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23.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4.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5.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정애·원병일·김진희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진희·백선아·이영환·박은경·김영실·장근환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영환·전용균·이정애·원병일·김진희·이철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신민철·김지훈·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백선아·전용균·김지훈·이상기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신민철·이상기·김지훈·장근환·백선아·박은경·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진희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의회사무국장 임홍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네 건 중 조례안 두 건은 원안가결, 조례안 한 건과 규칙안 한 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 중 조례안 여덟 건과 동의안 한 건은 원안가결, 조례안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 중 조례안 일곱 건과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스무 건과 규칙안 한 건, 동의안 두 건, 의견청취안 두 건 등 총 스물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과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22일 제14회 “자랑스러운 남양주·구리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정애·원병일·김진희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진희·백선아·이영환·박은경·김영실·장근환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이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의회 의원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영환·전용균·이정애·원병일·김진희·이철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평생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령기가 지난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교육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교육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치에서 영구치 전환기인 관내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과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에 치아 예방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조문에 있어 보다 명확한 위원회 소집 근거 규정을 명시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예외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위탁사무 운영의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용성을 심사해야 할 의회 고유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회 동의 예외 조항 일부를 삭제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치된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코코몽 팜빌리지 소관 부서 이관에 따른 정책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이용고객 파악과 면밀한 사전 검토 선행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자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시설 이용료 추가 경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조례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감면대상인 수산가공품 전문 판매점 관련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감염증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해주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각종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신민철·김지훈·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백선아·전용균·김지훈·이상기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신민철·이상기·김지훈·장근환·백선아·박은경·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진희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선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을 통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환경혁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건축 등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 계획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및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통한 생활폐기물처리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 적기 준공을 위해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남양주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일부 변경과 우수농산물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임해주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남양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 했던 뜻깊은 인연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 이철영
- 이도재
- 원병일
- 이정애
- 김현택
- 신민철
- 박성찬
- 이창희
- 김진희
- 이상기
- 전용균
- 백선아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문경석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1명
- 행 정 기 획 실 장박부영
- 복 지 국 장이인애
- 문 화 교 육 국 장박재영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환 경 국 장이효석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용석만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현호권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철영
의 원 장근환
의 원 박은경
사 무 국 장 임홍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