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사 순서는 과 직제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후에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접읍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진접읍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추경에 1억 700을 잡으셨는데 본예산에… 지난 연도 본예산보다 조금 증액돼 있었던 바인데 추경에 1억 700이나 잡았던 사유가 무엇이에요?
○진접읍장 이용복
기존의 본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사용될 최신형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크낙새홀의 방송 장비를 새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방송 장비는 디지털 방식이고 아니,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다음에 사용이 좀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현재 방송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방송 장비가 웅웅거린다거나 대기시간에 노이즈 현상까지 있고 그래서 최신형 방송 장비를 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세가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송 장비를 새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진접읍장 이용복
이거는 2013년도에 준공돼서 2014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14년도요?
○진접읍장 이용복
네.
○박은경 위원
201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면 지금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이게 늦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건물인 거고 그 시설을 보강해서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게 왜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지 않다가 추경에 잡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진접읍장 이용복
당초에는 저희도 좀 가급적 수리를 해서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수리 물품을 업체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단종도, 부품도 단종이 되고 또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수리한다고 성능이 핵심적으로 많이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접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크낙새홀이 크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진접읍장 이용복
네, 310석 규모의.
○박은경 위원
310석이요?
○진접읍장 이용복
네, 홀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 저기 뭐야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다른 센터하고도 같이 이렇게 논의하거나 이런 거는 협의하거나 해 본 적은 있으세요, 16개 읍면동에?
○진접읍장 이용복
이거는 저희 읍 진접읍 자체 음성 장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은 별도로 협의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사실 그 시설마다 차이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최신 시설로 교체 보완을 해 주고, 그것도 추경에.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오래되고 진행해야 될 것도 많은데 눈치 봐 가면서 못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국장님까지 하셨던 분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거를 진접오남주민자치센터만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진접읍장 이용복
저희도 방송 장비가 불량이거나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요구하지 않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송 장비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요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방송 장비가 그 정도 될 정도면 본예산에 잡히고 본예산에 논의가 됐었어야지요.
○진접읍장 이용복
당초…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화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센터장님들 다 계시고 각 읍면동장님 이따가 또 할 건데 공히 이·통장 선정심사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아마도 이·통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사기준은 바뀌었지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통장 선정할 때? 전에는 그 주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바뀌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화도읍장 최대집
네, 2월 10일부로 새로 공포가 돼 가지고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읍면 각 리에서 이장 선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읍에서 공고서부터 선정까지 모든 거를 다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 이장 후보자가 각 마을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자치지원팀에 접수를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갖고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사실상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 비슷하게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화도읍장 최대집
네.
○원병일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들이 그 사람의 봉사실적이라든가 수상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금 예를 들면 화도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이 7명으로 돼 있어요. 타 읍면동에는 대개 6명으로 돼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6명이든, 7명이든, 5명이든?
○화도읍장 최대집
이장 선정위원회 구성이 5인에서 7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구성 인원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7인으로.
○원병일 위원
다수 읍면동에서는 6명으로 한 데가 많고요. 화도는 7명을 돼 있고, 또 예산을 보니까 어떤 곳은 현수막을 37회에 걸쳐서 게첨한다는 읍면동도 있고, 읍면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현수막 예산이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각 센터마다 다 일일이 질의하기가 그래서 지금 화도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장님한테. 그런데 현수막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읍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현수막 예산이 없는 읍면동이 있어요. 근데 다른 또 어떤 데는 현수막을 여러 번 걸겠다고 한 데도 있고 2회 건다고 한 데도 있고, 4회 건다고 한 데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근데 그 현수막 안 건다고 하신 표시 안 하는 데는 분명히 걸기는 걸 텐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화도읍장 최대집
저희 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총 96개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3년을 계산을 하니까 각 분기별로 7명에서 최대는 10명까지 이장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에 보게 되면 각 리별로 3개 이상을 게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계상을 안 한 데는 이장이 작은 데, 이장님 수가 작아서 아마 자체 예산 갖고도 가능한 데는 세우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같이 이장이 많은 데는 96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아니, 지역이 작다고 그러더라도 그 현수막의 개수는 뭐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아예 작다고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자체 다른 현수막 예산이 또 있으니까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기준은 좀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수막이라든가 선정위원이라든가 또 선정위원회 개최 횟수도 여기 자료에 표시된 데는 2회 한다는 데도 있고, 4회 한다는 데도 있고, 6회 한다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이 통일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화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터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 밖에서 들으실 텐데 좀 잘 상의하셔서 통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화도읍장 최대집
네.
○박은경 위원
30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 진접에 질의드렸던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가 예산 올렸던 게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자 올리신 거지요?
○화도읍장 최대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본예산에 왜 잡지 못하시고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화도읍장 최대집
네,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이번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그 라이선스를 보는데 버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각 3개의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수강생들한테 라이선스 따는 데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련한 거고, 시설 관련해서는 솔직히 16개 읍면동에 이런 추경이든 예산을 잡을 때든 언제든 협의 좀 해라, 협의체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드렸는데 그거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진접에 올라온 거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접에서는 지금 ‘14년도에 만들어진 방송 장비 뭐야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건데 화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보시면?
○화도읍장 최대집
화도도 저희도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가지고요. 반영은 안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화도 같은 경우는 2010년 오픈하셨지요?
○화도읍장 최대집
네.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그 시설 자체는 뭐 이렇게 개보수하거나 별다른 걸 하신 적이 없잖아요, 천마홀.
○화도읍장 최대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접하고 화도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느 주민이 말하면 어느 데서는 10년이 채 안 되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 바꿀 것이고, 관심 없거나 주민이 관심 없거나 행정복지센터장님이 크게 손을 안 대면 그냥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어긋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장님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시설에 대해서 연도가 있잖아요. 개보수 연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방송 장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다 최신을 요구하지요, 다. 그러면 그래도 논의 서로 논의해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든 이런 구조를 좀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는 될 일이 아니지만요. 우리 센터장님이 나중에 행정기획실에 가실 수도 있고 국·과장이 바뀌실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4년 동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화도읍장 최대집
네, 한번 거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간담회 요구한 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님들 간에 서로의 소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 회의를 보시는 시민들도 보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아신다면 ‘어, 왜 화도는 이렇게 낡았는데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유념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호평동에 새로운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이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지요?
○호평동장 이순덕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동안에 본예산에 못 올렸던 부분들 이번 1차 추경에 다 올리셨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에 잘 반영돼서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치과장님 계셔서 작년에 못 올렸던 부분들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고요. 특히나 우리 다목적실 음향 장비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었잖아요. 불편했던 부분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본 위원은 아주 만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별내동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생활자치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여기 방금 이·통장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네.
○원병일 위원
근데 별내… 아까 화도읍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선정위원을 5명에서 7명 사이로 두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내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지요? 기준이 5명에서 7명이 맞는 건지?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행정센터장하고 저하고는 당연직으로 돼 있고 외부 위원들이 5명이 돼 있는데 심의를 하다 보면 5명이 전혀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4명으로… 4명이 참석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른 읍면동에는 6명으로 돼 있으면 읍면동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둘 빼고 나머지 4명만 구성으로 돼 있는, 4명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그 기준에 5, 6명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그렇게.
○원병일 위원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저희 2명으로.
○원병일 위원
다른 데도 다 2명이겠지요? 다른 센터에도? 그런가요?
(○집행부석에서 – 한 명입니다.)
당연직 한 명이에요? 그러면 6명으로 편성… 저기 하겠다고 하시는 데는 5명은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4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화도센터장님이 5명에서 7명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명은 왜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구성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심의할 때 참여인원을 저희가 4명으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만?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네, 그 심사수당은 외부인만 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래서 5명 기준은 맞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조영덕
네, 5명에서 7명 기준 맞습니다.
○원병일 위원
표시가 들쑥날쑥하네. 지금 자료만 봐서는 이게 왜인지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곡동 행정복지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금곡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남읍장께서는 부재중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오남읍 부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통·리·반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오남읍 이장님들 선정하실 때는 각 리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그러면 그분 만약에 선정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이 없을 때는 통장협의회장님이나 이장협의회장님이 올리셨나요?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그렇긴 한데 저희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추천해서 다 올라왔지 이렇게 추천이 안 되거나 그래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마을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장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장님들이 반복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추천이 없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네,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어쨌든 거기서 한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주민총회나 그 입주자대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올라오면 읍에서 검토를 해 갖고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입주자대표회에서 통장 선정하는 거를 검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거기서 선관위를 구성해 갖고 투표 같은 거를 하고 진행을 거기서 하고 그럽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이·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이·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이 다 우리 읍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네.
○박은경 위원
읍장님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읍장님이 덕망과 신임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라는 규정하에 그냥 어떤 다른 범위가 없이 규정을 하시는 거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남은 없으신가요?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저희가 어제 하루 처음 했습니다, 한 사람. 오남18리에. 그리고 아직은 문제 제기된 건 없고요. 또 단독 후보가 돼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오다 보면 구성 갖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박은경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추천 들어오신 분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그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동안 오남은 그랬다는 거지요?
○오남읍 부읍장 노승규
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 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면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예요.
청학리 373-1번지 농지 진출입로 개설공사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포장하겠다 했는데 길이가 30m고 지금 폭이 시공 폭이 2.5에서 4m까지 하는 거예요?
○별내면장 김종화
4m, 네.
○부위원장 최성임
4m를 하는 거예요?
○별내면장 김종화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길이는 30m면 보통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별내면장 김종화
이게 건설공사 표준샘플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뽑았더니 토공이 한 350만 원 나오고요. 배수공이 한 1100만 원, 포장공이 한 450, 제경비가 한 1400 나오고요. 기타 공사 한 400 나와서 그래서 4500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그 도로 확포장만 얼마 들어요? 도로 확포장만. 전체.
○별내면장 김종화
도로 확포장이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지금 우수관로 설치도 그 도로 확포장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내면장 김종화
그게 이제 거기가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농로 진출입이 없어서 구거부지를 가서 흄관을 묻어서 그 위에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요즘에 진짜 그 현장에서 직접 이런 공사를 맡아서 이렇게 오더를 하시니까 실제로 자재값이랑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별내면장 김종화
그거는 좀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저희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종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그냥 1식 관급자재비.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500만 원이나 들어요?
○별내면장 김종화
이거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행위허가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또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 농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원하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별내면장 김종화
거기가 한 3000평 정도 농지를 활용하는데 사실 다가구주택 그 뒤편에 그 도로가 없어서 그 농지를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 다가구주택은 그러면 몇 명이나 살아요?
○별내면장 김종화
거기는 한 300명 정도 삽니다. 근데 그 다가구주택 끝 경계하고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 사이에 농로 진출입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농로 진출입이 없다는 것은 그럼 그 농로는 맹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별내면장 김종화
이제 거기가 다가구가 있으면서 현장에 가면 다가구에 조그만 도로인데 거기를 다가구 주민들이 자기네 땅이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로를 농기계나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로 사용하는 분들이 도로 좀 확장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다 주민들의 민원 다 있지요?
○별내면장 김종화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안면장께서는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조안면 부면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부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부면장님 에코피아라운지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 구백 얼마… 920만 원 이렇게 신청하셨고 추경예산에 올리셨는데 에코피아라운지 조안면에서 어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열어서 이용하고 있나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4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에코피아라운지에서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가 나오셔 가지고 주민단체나 사회단체나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 행복마을 지금 조안에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지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지금 이 에코피아라운지가 우리 시에는 여기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저희가 일곱 군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덟 번째.
○부위원장 최성임
이 에코피아라운지가 조안면에서 좋은 그러니까 장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행복마을관리소라고요. 물의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 안에 이게 에코피아라운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청사 유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조안면 청사는 기존에 청사에 대해서 계획 세웠던 거는 그럼 다 이제 무효화하시고 정리되셔서 이 조안면 청사 제대로 이용하시겠다라고 정리하신 건가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청사 이전?
○박은경 위원
네.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아직은 지금 찬반이 있는데요. 아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현 청사 유지관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제출하신 거지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네.
○박은경 위원
이 리모델링 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작년에 청사 불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7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9000이 더 추가가 돼서요. 그래서 1억 2000을 세운 사항이고요.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남녀가 포함이 되고요. 면적이 25에서 54로 늘어났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잠깐.
불법에 대한… 불법 저기였던 거를 갖다가 정리하려고 리모델링 다시 하는데 그러다 보니 견적이 잘못 나와서 추가 더 신청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 부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동장님 안녕하세요.
○평내동장 우해덕
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최성임
세부사업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하시는데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평내동장 우해덕
2003년식이에요.
○부위원장 최성임
몇 년 전에 전부 다 많이 헬스기구 교체했잖아요, 평내동에서. 근데 아직도.
○평내동장 우해덕
‘19년도에 좀 일부 많이 교체 좀 했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교체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레그익스텐션하고 레그컬하고 2대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평내동장 우해덕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거는 조달청에서 하십니까? 조달청에서 하세요?
○평내동장 우해덕
그렇지요, 네.
○부위원장 최성임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조달청 가격이 높은 거 알지요?
○평내동장 우해덕
그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고요.
○부위원장 최성임
본 위원이 레그익스텐션이나 레그컬이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동장님 선에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꼭 조달청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평내동장 우해덕
굳이 조달청 게 비싸다고 하면 굳이 그쪽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달청과 시중가 여러… 본 위원도 다 찾아봤는데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절약… 뭐 사무관리비 지금 공기청정기도 임차하시는데 공기청정기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 2019년에 많은 헬스기구를 갈고 지금 여기 나머지 2개도 보니까 그렇게 과중한 헬스기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내동장 우해덕
그게 이제 기능이 두 가지… 기존의 2003년식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내재돼 있었는데 그게 사양 품목으로 이제 안 나온대요.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거하고 장딴지 근육 강화하는 건데 이게 분류가 돼 가지고 두 가지가 된 겁니다, 지금.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서 이거 좀 가격 동장님 잘 비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내동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안녕하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0억 2798만 8000원에서 1억 1746만 원을 증액한 11억 4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2022년 7월 진접읍 현장민원실 개소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3대와 부속기기를 구입하고자 2946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본인 확인 성공률을 높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18개 읍면동 출장소에 전자지문스캐너를 구입하고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의정부지방법 남양주지원 개원 및 진접역 개통, 진접읍 현장민원실 개소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종합민원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인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입하시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게 의정부지방법원에 하나하고 진접역에 2개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저기 진접역에는 왜 2개를 하는 거지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진접… 무인민원발급기 말이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무인민원발급기 2개를 하잖아요, 진접역에는. 그 2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그 역에 하나 하고요. 아까 현장민원실 새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하는데요.
○부위원장 최성임
현장민원실을 새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그거는 인구가 증가돼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진접에서.
○부위원장 최성임
읍에? 진접읍에?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진접읍에서.
○부위원장 최성임
아, 네.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어린이비전센터 있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거기에서 금곡리하고 연평리를 관할하는 현장민원. 그러니까 단순민원 발급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대를 주고 역 청사에다가 한 대 주고.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7월 달부터 거기 개소를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3명이 근무하는 걸로 계획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어린이비전센터에?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올까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오지요. 이거는 이제 진접읍사무소까지 가기에는, 대부분 그 주민들이 어차피 읍사무소 가서 떼어야 되는 문제인데 즉결민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 데로 가지요, 그거는 뭐.
○부위원장 최성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
홍보기획관 윤선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 37억 6580만 6000원에서 5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6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 방송·영상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과 야외행사 등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방송장비 차량을 구입하고자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홍보기획관님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예요.
우리 지금 방송 영상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차량을 투입해서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행사 이런 데 방송 장비를 지원할 때 그 체계가 어떻게 유지돼 있냐 하면 기존에 그 차량을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을 갖고 음향기기 이런 걸 싣고 직접 사람이 싣고 나갑니다. 나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여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의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직원들이 무거운 한 20kg 이상 되는 방송기기 장비를 들다 보니까 몸도 허리도 다치고 이런 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급한, 이렇게 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게 시스템을 좀 바꿔서 차량에다가 음향기기를 설치해 놓은 차량을 유지해서 행사 이런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재난지휘차량으로 활용하겠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그건 추가적인 건데요. 그건 재난 발생할 때 그때 애시앙 화재 발생할 때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방송 장비를 갖고 가서 설치하기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그런 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재난지휘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발생할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해서 우리가 재난지휘차량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변경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걸 사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쓸 것 같습니까?
○홍보기획관 윤선기
행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가 축소가 됐는데 어차피 행사라는 거는 코로나가 점점 안정이 된다면 행사의 필요한 양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재난은 뭐 어떻게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재난은 일부분이잖아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재난은 일부분이고.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주목적은.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영 애시앙의 그때 것은 우리 시가 방송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아니, 그래도 지휘 계통의 어떤 안내나 이런 쪽에 좀 약간 미흡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답변하신 거 보면 방송 장비 이동하는 용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맞으세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그렇지요. 탑재를 해서, 방송 기기를 탑재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전보다는 편의성이 좀 증진되는… 예전에 직접 창고에서 그걸 날라서 차에 실어서 그걸 방송을 들고 다니니까 직원들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박은경 위원
저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느 행사에 이런 방송 장비를 갖고 가서 어떻게 했었는지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큰 행사는 주관 쪽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하지마는 개략적인 행사들 뭐 걷기대회나 이런 쪽에 하다 보면 저희가 다 방송 나가서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홍보기획관에서는 홍보 관련 주력을 하는 거고 다른 주요 대민행사 같은 거는 각 부서에서 할 때 무대나 방송이나 이 부분은 다 각각의 용역이나 이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별도로 나와서 주기적으로 계속 배포하는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장비 이동을 위해서 이 탑차를 구입하고 탑차를 그 용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는 그냥 세워 놓는 차를 한 대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재난구조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동일하겠지만 재난지휘차량을 남양주시에서 재난지휘차량을 소방서랑 협의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그거는 뭐 소방서하고 협의할 대상은 아니고 어차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당연히 거기 관여를 해서 안내할 건 안내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박은경 위원
무슨 안내를 방송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아니, 뭐 대피방송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박은경 위원
대피방송 그게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방송할 일은 아니지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재난지휘소가 개소가 되면 이게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에서 들고 방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차량 한 대로 그냥 운전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편의성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박은경 위원
그런 편의성은 인정하는데 그 차는 그냥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어디.
○홍보기획관 윤선기
아니지요. 평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 있을 때 저희가 바로 음향기기가 차에 탑재해 있는 음향기기기 때문에 바로 차만 끌고 가면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차가 어디 한 대 주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 쓰임을 위해서.
○홍보기획관 윤선기
주차라는 건 어떤?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방송 음향 장비 세트 같은 경우는 창고에나 어디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동하도록 차에 실어 놓으면 그 차가 어느 한 공간에 주차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그러니까 아예 기기가 탑재돼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한 곳에.
○홍보기획관 윤선기
우리 시에요?
○박은경 위원
그래야겠지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아니, 어디 주차 우리… 주차장에 한군데 있지요.
○박은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19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 1조 8134억 630만 5000원에서 964억 4699만 원이 증액된 1조 9098억 5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2302만 1000원이 증액된 760억 6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574억 3763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36억 8344만 3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억 419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953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35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81억 2496만 9000원이 증액된 7422억 8109만 5000원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이 58억 5050만 7000원이 증액된 5663억 207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22억 7446만 2000원이 증액된 1759억 6035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0억 원이 증액된 950억 2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36억 3319만 9000원에서 3819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7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당초 19억 9540만 4000원에서 지방세 부과 중 인건비 381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억 3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조 2426억 8598만 2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3553억 742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271억 8295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81억 9133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기획관 소관 5100만 원, 문화교육국 소관 27억 3200만 원, 평생학습원 소관 1억 7500만 원 총 2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김진희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26명
- 산 업 경 제 국 장 김진현
- 종 합 민 원 담 당 관 장종기
- 홍 보 기 획 관 윤선기
- 세 정 과 장 유회근
- 징 수 과 장 김영미
- 와 부 읍 장 이제창
- 진 접 읍 장 이용복
- 화 도 읍 장 최대집
- 진 건 읍 장 이형우
- 호 평 동 장 이순덕
- 다 산 1 동 장 박승복
- 금 곡 동 장 손일성
- 퇴 계 원 읍 장 이형진
- 별 내 면 장 김종화
- 수 동 면 장 이기복
- 평 내 동 장 우해덕
- 양 정 동 장 조성연
- 다 산 2 동 장 김길원
- 오 남 읍 부 읍 장 노승규
- 조 안 면 부 면 장 홍정기
- 와 부 읍 생 활 자 치 과 장 전종락
- 와 부 읍 복 지 지 원 과 장 강태일
- 진 접 읍 복 지 지 원 과 장 이석찬
- 화 도 읍 생 활 자 치 과 장 노태채
- 화 도 읍 복 지 지 원 과 장 최재웅
- 진 건 읍 생 활 자 치 과 장 신현미
- 진 건 읍 복 지 지 원 과 장 우선영
- 호 평 동 생 활 자 치 과 장 노정훈
- 호 평 동 복 지 지 원 과 장 정순영
- 다 산 1 동 복 지 지 원 과 장 강훈식
- 별 내 동 생 활 자 치 과 장 조영덕
- 별 내 동 복 지 지 원 과 장 한영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