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0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계속)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박성찬·이창균·원병일·박유희 의원)
○의장 이정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네 분 의원으로 먼저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 소속 박성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안전대책이 확립되지 않은 평내동 택지지구 내 블록 형 단독주택단지인 포레스트힐의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과 수해방지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평내동 택지지구 준공 후 2011년 7월 수해로 인해 발생지역의 문제점과 향후 유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남양주시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와 행정상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원인자가 있다면 그 원인제공자에게도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물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 현 LH공사에서 원형지 개발로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하여 개발된 포레스트힐 단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가 무시되는 등 방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남양주시의 상황대처를 보면 2011년 7월말 포레스트힐의 옹벽 붕괴 후 동년 2011년 10월 31일 선시공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옹벽임을 발견하고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 입주민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토지신탁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남양주시는 한국토지신탁에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포레스트힐의 공식적 합법적 관리주체 이양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수인계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주민이 관리주체인양 한국토지신탁에게 물어야 할 책임소재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등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한국토지신탁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죄 없는 시민에게 떠넘기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2011년 7월 27일 붕괴된 옹벽의 복구공사는 본 의원의 육안으로 봐도 부실하게 시공되어 바닥의 갈라짐과 펜스가 무너져 내리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사면이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우천 시 재붕괴의 위험이 있음에도 남양주시 행정은 방관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고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남양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한 2011년 11월경 경기도 도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수해를 대비해야 할 남양주시 해당 부서는 지금까지 붕괴지역을 방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켜 재차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바 다가올 우기 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58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진건읍·퇴계원면·지금동·도농동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보상액이 현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액 전체가 낮게 책정되어 2012년 2월 1일 통지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이 침해된 재산권 회복을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지구는 대한민국의 수도와 연접한 근교 도시이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개발을 한다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녹지보존정책에 의하여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85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40년간 내 재산임에도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묵묵히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으나 또 다시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현존하는 제약으로도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 내 주민들에게 중첩된 희생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2010년 9월 17일자로 택지개발사업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목숨과도 같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은 공공의 복리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여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통지된 보상액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부당성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지구 내 지역은 2006년 5월 17일 및 5월 26일자로 조은부락, 지사1부락, 지막 등은 이미 취락지역으로 해제되었고 해제된 취락지역의 경우는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주택호수 50호 이상의 지금·가재 취락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과 병행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며 주택호수 20호 이상의 조은·지사1·지막 취락의 경우에는 취락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되었을 것임을 남양주시청에서 2011년 10월 13일 공문으로 통지함과 같이 그 보상이 적정하게 책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발생된 손실보상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점.
둘째, 토지 감정평가 시 사업지구 내 대체가능한 표준지가 있음에도 인근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배제하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타 지역의 표준지를 사용함으로써 저평가된 현황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면 대지인 경우 일패동 65번지 공시지가가 80만 원의 표준지를 사용하여 평가를 하였으나 같은 조건의 사업지구 내 대체 가능한 표준지인 지금동 438-4번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공시지가가 135만 원으로 59.3%가 상향 평가되었을 것이고 전인 경우도 일패동 723번지 공시지가 36만 원의 표준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같은 조건의 사업지구 내 대체 가능한 표준지인 지금동 382-10번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공시지가가 58만 원으로 60.1%가 상향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목의 표준지도 사업지구 내 표준지로 대체하였을 경우 약 56%부터 65%까지의 상향 평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 보상지역의 표준지 사용목록을 비교하여 보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적용된 표준지 20개 중 사업지구 내 표준지가 19개, 사업지구 외의 표준지가 1개 사용되었고 세곡2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적용된 표준지 25개 사업 중 지구 내 표준지가 18개, 사업지구 외 표준지가 7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적용된 표준지 22개 중 사업지구 내 표준지가 19개, 지구 외 표준지가 2개, 우리 인근지역 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보면 적용된 표준지 12개 전부를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를 사용하였고 부천 옥길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적용된 표준지 15개 중 사업지구 내 표준지 13개, 사업지구 외 표준지 2개, 시흥 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적용된 표준지 20개 중 사업지구 내 표준지 17개, 사업지구 외 표준지 2개를 사용하였으며 독특하게도 우리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를 보면 적용된 표준지 6개, 이 6개 중에 단 1개도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를 사용하지 않고 6개 모두를 사업지구 외의 표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수도권 인근 유사 보금자리사업을 예로 들은 바와 같이 사업지구 외 원거리 지역에서 면적 대비 소수의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세곡, 세곡2, 위례신도시, 부천 옥길 경우처럼 일부 사업표준지를 사용하더라도 대상토지와 근접한 표준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사업지구만이 지역이 다른 그것도 공시지가가 해당 사업지구보다 훨씬 낮은 원거리의 비교표준지를 사용하여 감정평가한 독특한 남양주시만의 보금자리주택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7개 사업지 중 면적 또한 시흥 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이 203만1,114㎡, 다음으로 199만6,489㎡의 사업부지로 선정된 두 번째 크기의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25개에서 적게는 12개의 표준지를 사용하였는데 반해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가장 적은 6개의 표준지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반드시 경기도시공사에 물어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로 보상평가하게 됨을 2011년 10월 13일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에 확인된 내용에서 우선해제대상지역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 토지의 평가에 따르면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동시 조치사항으로 인근 지역 지구변경의 지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시장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해 사업지구는 어땠습니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의적인 저평가를 위해서 개별요인품 등 비교에서 행정조건 또는 기타 조건에 ‘5%만’의 형식적인 가산점을 줌으로써 토지소유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지주 및 전월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동 지구 내에 40평의 대지 위에 20평의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H씨의 경우 부모를 모시며 남은 20평에 텃밭까지 일궈가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1억9, 000만 원의 보상비로는 개발된 이후의 현재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의 집을 전세하여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동 지구 내 단칸방 어르신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적게는 10만 원 미만에서부터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사시는 분들로 대부분이 80세를 훌쩍 넘긴 연로한 분들로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약간의 이사비용만을 보조받고 이주하시게 되는데 이 어르신들은 과연 어디로 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수도권지역에서 이와 같은 쪽방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하우스촌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매스컴 보도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남은 여생 보금자리 삼아 살아갈 곳을 누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이분들의 안식처인 보금자리를 빼앗고 또 다른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보금자리 정책이란 말입니까?
국가와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 시민이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는가를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당 사업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장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 이하 ‘공토법’이라 하겠습니다.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상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헌법 제23조제3항이 보장한 정당보상의 원칙과 공토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공토법 시행령 제37조 지가변동률, 공토법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규정을 위배한 위법 부당평가는 공익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재평가를 강력히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비교표준지 선정의 하자인 경우 사업지구 내외에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는 더욱 적합한 표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제하여 명백히 부당한 평가임을 제고해 해당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평가로 하지 않았으며 감정평가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사실 등을 감안, 이의신청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당해 지역에 우리 시 외곽에 위치한 저렴한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배제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유사한 해당 지역 표준지를 사용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행복도시’ 주민의 의견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수렴되는 ‘소통의 도시’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국가시책으로서 그 승인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그 보상액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도 경기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어 권한의 한계는 있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바 그동안 경기도시공사의 부적정한 협의보상 등에 대하여 억울해 하고 분통해 하는 지역주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귀 기울여서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고, 또 향후 토지보상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앞으로도 많은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적정한 토지보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지금·도농·진건·퇴계원 출신 원병일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건읍의 당면한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진건읍은 예로부터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또한 읍민 간의 단합과 화합이 우리 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건읍은 우리 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 4월말 현재 인구수가 3만737명이었던 것이 2012년 4월 현재 인구는 2만9,203명으로 약 1,500여 명이 감소하였고 현재도 계속 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주민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열악한 도시기반과 불리한 주거환경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건읍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진건읍에는 변변한 쇼핑센터 하나 없습니다.
쇼핑을 하려면 차를 타고 인근 평내로 가거나 구리시로 나가야 합니다.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마땅히 즐길만한 여가, 복지·문화시설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진건읍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입니다.
2009년 6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 이후 사업의 진척이 부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이 2012년 1월 11일 중지되는 등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능역세권 개발은 진건읍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규모 또한 본 의원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서울시립양묘장의 일부 포함이 아닌 전체를 포함시키고 현재의 계획보다 면적을 더 넓혀 사릉역세권을 자족기능을 갖춘 진건읍의 중심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먹골저수지 체육공원화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먹골저수지 체육공원화 계획은 2010년도 6월부터 시작하여 예산까지 배정받아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배정된 예산까지 반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먹골저수지의 체육공원 조성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이 높습니다.
먹골저수지 체육공원화 계획의 현재 진행상황과 재개 가능성, 그리고 관련된 소송결과에 따른 대책은 수립해 두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릉 240번지 일대에 사릉본동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현재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으로 인해 152세대 1,000여 명의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됨을 물론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불편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새로운 국도 46호선 도로가 개설되어 폐쇄된 도로, 즉 지방도 383호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이용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곳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진건읍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거주하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진건읍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건읍의 발전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숙박시설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60만을 넘어 1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2개의 커다란 국제대회를 치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두 대회에 24만여 명의 참가인원 및 관람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끼쳤음은 물론 당초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회만 치르고 숙식은 다른 곳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쓰레기만 치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인구 및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 숙박시설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숙박시설이 89개소에 불과한 반면 화성시는 150여 개소, 안양시는 260여 개소나 됩니다.
앞으로 인구 120만 명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호텔 등 대형숙박업소 및 컨벤션센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신 존경하는 시민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별내택지지구 내 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 및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분담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택지지구 내 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내택지지구에는 14개 단지, 8,21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한 세대는 838세대가 입주하였고 계속하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아파트는 대지면적 4만2,638㎡이며 건축규모 8동, 지하 2층, 지상 13층부터 25층이고 486세대입니다.
D아파트는 2009년 9월 24일 사업승인이 되어 2009년 10월 23일 착공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사용검사신청에 의하여 2012년 3월 30일 사용검사되었습니다.
현재 별내택지지구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첫째, 도로·학교·교통·치안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내택지개발사업은 2012년 6월 30일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시에서는 2012년 3월 27일 입주예정자들과 아파트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시정사항을 함께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없을 때 사용검사를 하기로 상호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한 경위를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입주예정자와 한 번, 시공자와 한 번, 그 외에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무 후속, 눈에 보이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D아파트의 경우 별내택지지구 중 분양가가 3.3㎡당 1,1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하자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 결과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감리자는 누구의 돈으로 감리의 명을 주셨는지,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했는지, 혹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발생된 부실시공이나 하자부분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과한 분담금의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국도 4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자 진접-장현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공사비 500억 원을 장현지구 유니온산업 등 6개 업체와 비용분담을 체결하여 장현3지구 59억, 장현4지구 37억, 장현5지구 69억, 장현6지구 35억, 부평1지구 128억 원을 납부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담금으로 시행하려던 진접-장현 간 우회도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접-내촌 간 도로건설구간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분담금을 분양대금과의 관계, 다른 기반시설을 확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편의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본 분담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우 시장님!
본 위원장이 첫 번째 별내지구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시정질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나 시민들은 시정에서 작은 거부터 시민한테 돌려주고 작은 거부터 챙겨야 큰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부 격에 맞지 않는 시정질문을 한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억울함과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시민이 명품도시에 남양주에 살 수 있게끔 자랑스러운 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이정애
박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그밖에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텔 등 대형컨벤션센터가 입지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0만 명의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녹색명품 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북권역 30만 명, 서부권역 30만 명, 남부권역 40만 명 등 3대 권역으로 나누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여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의, 계획의 입각 아래 관광호텔 등,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현재 남부권역인 도농역 일원에 1개소 약 260실 규모를 추진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동부권역인 화도 금남리 일원 하이마트 호텔에 약 318실에 대한 사업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에 부응하도록 월문·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계획과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릉역세권 및 사릉본동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진건읍은 국도 46·47호선, 국지도 86호선, 지방도 383호선, 경춘선 등이 통과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나 진건읍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임에 따라 진건읍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건읍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사릉역에 20만2,000㎡의 물량을 배분, 사릉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LH공사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 재추진 시에는 수도권 동북부 녹색중심도시 구상과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립양묘장을 포함하여 사릉역세권 개발을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건읍 사릉리 사릉본동취락은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는 대규모 취락으로 재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한 체계적 친환경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우선하는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 2월 19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사릉본동취락이 명품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 먹골저수지 체육공원화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골저수지 체육공원화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진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0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건읍 진관리 41번지 일원 사업부지에 대하여 2011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2011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2012년 1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2010년 8월에 동 사업부지가 포함된 진건읍 진관리 37-1번지 외 3필지에 대해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2011년 8월 12일 1심에 패소하여 2011년 8월 20일 우리 시에서 항소를 제기, 현재 계류 중이며 오늘이 제3차 변론기일입니다.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소송 승소 시에는 먹골저수지 사용자와 물고기 등 보상협의 외에 잔여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반면에 패소 시에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진관리 41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 소요와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건읍 진관리 일원 구국도상에 추진 중인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추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설계비 예산이 승인되어 현재 설계를 위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동 부지에 도로건설을 위한 사토장으로 금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에 있어 사업추진은 2013년도에나 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박성찬 의원님께서 평내동에 있는 포레스트힐 수해피해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내동에 있는 포레스트힐은 우리 시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처음으로 했던 이런 한 사례입니다. 그때 원형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 지반을 그대로 공급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보면 조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뒤에 상세적인 설계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가를 일단 받은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우리 시에서 질의한 결과 일단 설계도면이 상세한 도면이 붙지 않았다면 그거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러한 하나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위법한 사항으로 보고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수해피해 원인을 살펴보면 백봉산 산자락 밑에 있는 절개지 부분에서 호우 시에 물류가 그 밑으로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산마루 측구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산마루 측구부분에 양쪽에 토사가 막히면서 그 물이 바로 원류가 되어서 주택단지로 흘러내려오고 그 부분이 아래에 있는 목재에 옹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발생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비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를 하고 또 특히 목재 옹벽부분이 아마 처음으로 시도가 됐던 이런 사항이라 그 기간의 영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고 또 하나의 목재라는 게 설계할 당시에는 사용기간을 70년 정도로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사용기간을 70년으로 본다는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목재 옹벽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앞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 관계를 한국토지신탁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또 입주자들한테 도 했습니다마는 양쪽이 서로 송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 지금지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지구에 보면 예전에 GB가 해제된 부락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 자연녹지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가 저평가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우려를 얘기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GB가 해제된 5개 부락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지구가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안 됐다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평가할 때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보내서 요번에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평가를 할 때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표준지 선정을 할 때는 시 평균에 대해서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1%가 이때 변동이 됐는데 사업지구인 지금지구가, 지금지구와 이패동, 그다음에 가운지구가 약 한 57%, 61%, 근 71%가 됐기 때문에 시 평균이 넘는 31% 가 넘는 거는 일단 적용을 하자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일패동 와부지역이 요번에 선정이 되어서 평가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마 다시 한 번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규모 토지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재울부락을 비롯해서 현재 마을에 계신 분들을 살펴보면 현재 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억 정도 미만을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참 어려운 이런 실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주자 택지라든지 또 그분들이 현재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이분들이 이의를 신청하시게 되면 그때 재감정을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4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마는 현금보상이 되는 8월 6일 이후가 되면 예정을, 예정하기를 한 80% 정도 보상이 될 걸로 이렇게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 정도 보상이 되는 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입주민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님께서 별내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 사용검사 및 입주민의 불편사항, 그리고 D아파트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사항하고 또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내 입주와 관련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시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감리, 입주예정자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단지에서 나와 있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사항들을 논의를 하는데 아마도 경기도 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시가 현재하고 있고 아마 타 시에서도 일전에 김포시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우리 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이러한 모든 사용검사와 관련되어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용검사를 철회하겠다라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방청석에서 -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시의 방침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별내지구는 입주현황을 보면 쌍용이 652가구 중에서 365가구라고 그래서 56% 정도가 입주를 했고 현대가 현재 53%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입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학교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별내지구에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가 2개소, 그리고 중학교가 1개소, 그래서 3개 학교가 올해 3월 달에 개교가 되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학생들이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일단 LH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아침과 그다음에 하교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과 내후년도에 입주가 되는 이런 학교가 먼 지역, 특히 남강아파트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남광아파트를 위해서는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가 2015년도 3월 달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도 3월 달에 개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1년간 기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앞으로 개교되기 전까지는 학교를, 일단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LH하고 협의를 현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로 나가는 버스관계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버스가 상당히 이제 입주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노선관계에 대한 신설관계, 그다음에 그 별내에서 구리시를 경유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구리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선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치안관계에 있어서는 그 파출소를 올해 이제 5월 달에 임시파출소를 설치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일단 하기 전까지는 임시파출소를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방차가 고가차가 우리 시에는 평내동에 1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별내에도 이제 앞으로 고가차가 1대가 거기에 그 상시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별내에도 하여튼 고가차를 비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관계는 올해 그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도 정도에 아마 그 이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비치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익시설입니다.
특히 이제 신도시가 초기에 되게 되면 상가라든지 병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허가가 나간 게 약 한 180건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상가라든지 일반 병원, 또 마트, 이제 이마트도 이제 허가가 나가서 내년도에 아마 오픈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상당히 불편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반시설 이제 관계입니다마는 현재 단지 내에 기반시설은 이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완료를 할 계획이고 이제 아마 특히 하반기에 공원 부분까지 준공이 되면 올 연말 안에 모든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변도로 사업이 2012년도 말까지, 2013년도 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이제 금년도 말까지 할 계획이고, 특히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한 앞에 있는 구간까지 해서 3km 정도 됩니다마는 그게 2013년도 말까지 완료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일단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서 많은 불편이 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D아파트와 관련돼서 “3월 27일 날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시에서 사용검사 처리를 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3월 27일 날 시에서 이제 확인을 했던 사항들은 일단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시에서 판단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입주예정자와 그다음에 감리자, 그다음에 시공사, 시 그렇게 이제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확인서를 서로 이제 하고 나서 시에서는 3월 28일, 29일 날 약 이틀 간 나와서 모든 사항이 이제 다 완료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 또 3월 30일 날.
(○방청석에서 - 물새는 아파트가 완료되는 겁니까? 물새는 아파트가 어떻게 완료된답니까?)
아마 입주예정자들과 시와 그다음에 감리자와 같이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청석에서 - 주택기획장이 도망을 갔습니다.)
○의장 이정애
가만 있어요. 오늘, 잠깐만요, 잠깐만.
○도시국장 이광복
그래서 이제 입주예정자들께서.
(○방청석에서 - 건설사 소장한테 꼼짝도 못 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장 이정애
오늘.
○도시국장 이광복
네, 특히 이제 어제 입주예정자 분께서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4시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사진도 다 시장님께서 확인해 보셨고, 특히 어제 감사부서로 하여금 위법사항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시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해서 감사를 하라는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아마 우리 감사부서에서 전체 위법사항에 대한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한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선 조사를 해서 입주자들께 알려드릴 사항입니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일단 뭐 아까 부실시공과 이제 하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하나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 하자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 회사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5월 말까지 모든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그 회사로 하여금 하자에 대한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이분들이 이제 예치금도 했습니다마는 예치금 외에 회사에서 그 하자보수를 다 완료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약을 해서 우리가 공증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5월말까지는 다 모든 사항이 하자가 되도록 그렇게 시공사로 하여금 시에서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별내지구가 우리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 서울과 근접해 있으면서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다고들 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에 따라서 약간 그 생각하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에 있는 그 별내지구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단지보다도, 신도시보다도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타 지구에 못지않게 시에서 협의체라든지 입주지원단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많은 그, 뭐 준비를 해 왔고,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실정이 선 먼저 택지공급이 되고 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는 아마 타 시에, 타 신도시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타 시, 신도시를 가보셔서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의 의제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도시국장께서 질문에 답한 사항에서 남양주경찰서에 도시계획법 46조 규정에 따라 주택부지 조성 시 개발행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 목재옹벽 설치 등의 위법한 사항이 확인돼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언제 알고 계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지금 말씀, 말씀하신 사항은.
○박성찬 의원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성찬 의원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성찬 의원
그러니까 알고 계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모릅니다.
○박성찬 의원
모르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셔서 불법의 원인제공자인 한국토신에서, 한국토신에 대해서 물어야 될 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냐 하면 재난방재과 8913 긴급안전조치명령이행 촉구공문을 입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송부한 내용인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성찬 의원
근데 불법으로 변경, 불법 변경을 한 그 남양주경찰서에 그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자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게 이 일을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박성찬 의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제가 그 내용을 안 것은 4월 7일 경인데 입주자대표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고, 작년에 뭐 7월 달에 수해 난 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신탁에서 수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복구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고, 금년 4월 7일 날은 입주자대표가 저에게 와서.
○박성찬 의원
자, 모르셨다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네?
○박성찬 의원
그, 그 내용을 모르셨다니까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박성찬 의원
그러면 수해가,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난 후에 우리 재난방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그 부분은 토지신탁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신탁에서.
○박성찬 의원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성찬 의원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세 번 갔었습니다.
○박성찬 의원
세 번 갔었는데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성찬 의원
공문 8913에 의하면 목재옹벽에, 옹벽에, 그 방부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고, 북측 사면에 대한 안전조치는 빠져 있었어요.
거기는 안 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 사면은 말입니다. 지금 그 박 의원님이 뭐 정확히 아시겠지만 토지신탁으로 등기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입니다.
그러고 어떤 그 수해가 나면 그러한 사항을 복구하게 돼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시설물은 사유시설 책임자가 모든 거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박성찬 의원
문제가, 문제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성찬 의원
수해로 인해서 수해 부분에서 옹벽 붕괴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 수해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수해, 수해 부분만 복구하면 된다라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니, 그 자체를 복구하는 거를 공공시설이면 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분야를 저희가 챙겨서 했을 텐데 토지신탁에서 수해복구 차원의 복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신탁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성찬 의원
그러니까 토지신탁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왜 우리 시민에게 떠넘겼냐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니, 시민.
○박성찬 의원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그 부분은 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4월 13일 날 그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에게도 내리고 토지신탁에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박성찬 의원
토지신탁에 보냈는데, 답변 자료가 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자료, 답변자료 온 거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성찬 의원
어떤 답변 내용이 왔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성찬 의원
토지신탁에 보내.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그 보낸 게 4월 13일 날 보냈는데 27일까지 15일간 저희가 조치명령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2차 촉구를 했는데 그 기간이 5월 9일입니다. 5월 9일까지 아직 회신은 안 오고 5월 4일 날 토지신탁 측에서 그 안전관리공단하고 그 안전시설, 긴급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뭐 경기도에서 그 안전진단에서 나온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박성찬 의원
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 부분을 안전관리공단하고 얼마가 드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그런 걸 협의하고 있다고 5월 4일 날 우리한테 회신이 왔다고 담당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 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복구를 하겠냐라는 그런 문서가 필요한 거니까 정식으로 통보를 복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회신해 달라고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박성찬 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한 달 후면 우기철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좀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협의를 실시해서, 실시해서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시, 교통도로국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고,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한 내역이 있네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성찬 의원
그렇지요?
자, 평내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게 2005년 12월입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2005년 12월로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의원
2005년도에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돼서 남양주시민이 거주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준공도면이 없어서 무단으로 형질 변경되고 목재옹벽이 설치된 그 위법한 사항을 2011년도에 알아서 신고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태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2006년도, 7년도 때도 아마 한국토지신탁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우리 시에서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한 거는 최근에 와서 이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성찬 의원
그러면 그 과정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12년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과한 거는 누구의 잘못이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아마 이제 그때 그 사업시행자인 그 한국토지신탁하고의 이제 시하고의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조치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왔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의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11년도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개발행위가 인·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법무법인에서도 자료제공을 불법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그 원상회복명령이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아, 이제 원상회복과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명령을 내릴 건가 하는 이런 사항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의 지금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을 의뢰한 상태기 때문에 시의 일단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는 거보다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이게 고발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명령은 안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도시국장 이광복
원상회복.
○박성찬 의원
그거는 행정에서 미숙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국장 이광복
이제 그 원상회복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박성찬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행위 입안자에 대해서 민원이나 실생, 그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소한 잘못해도 행정명령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행정처리입니다.
근데 경찰에 고발하고, 뭐 재벌회사라고 칭호를 하겠습니다. 재벌회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뭐 시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리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법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박성찬 의원
범위가 넓다라고 하시는데요.
잘못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잘못이 밝혀졌으면 고발 이전에 행정명령이 먼저 이루어지고 행정명령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이 먼저 되고 행정명령이 늦게 내린 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이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행정명령을 이제 내리는 사항이 더 오히려 그 효율성 면에선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찬 의원
효율성 면에서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시계획상에 그 포레스트단지 부지면적이 1만6,900, 아, 이 내용은 질문토록 않겠습니다. 2002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2005년에 준공되고 2008년까지 해당 부서 개발과나 건축과에서 토지신탁 및 토지공사에게 포레스트힐에서 관련된 모든 발송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면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면이 없는 행위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발송문서를 보냈고 또 발송문서의 답은 나온 게 있나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건 제가 저, 확인해서 나중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의원
그리고 불법 조성된 건축부지라면 행정명령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에게 추가로 자료제출 내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박성찬 의원
그리고 이제 그 11월경에 경기도 도민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수해를 대비해야 할 우리 그 남양주시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도 붕괴지역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부분에 대해서 우기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와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게 재차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현재 공사를 하면서 그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4월 23일 날 한국신탁, 한국토지신탁한테 우리가 공문도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우기 전에 모든 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의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빠른 조치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그 도시계획법 제46조1항에 의해서 고발하였다고 하는데 고발해서 남양주시에서 뭐 조사내용을 답변내용이 온 거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그 사항은 아마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의원
전혀 지금 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된 게 없다라는 결론이네요?
○도시국장 이광복
지금 아마 그 경찰서에서도 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효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효가 법적인 그 이제 처리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성찬 의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사고가 나서야 이제 대처를 하면서 시효문제나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이게 잘못된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된 당사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했냐, 아니면 토지신탁에서 잘못을 했냐.
저는 우리 남양주에서 대처하는 게 토지신탁과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잘못된 시민의 안정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도 원인자가 있다라면 그 원인자에게도 철저히 물어야 함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모든 자료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잘못된 점을 시인해 주시고 자료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박성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박유희 의원입니다.
이광복 국장님 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시국이 우리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된 국이니까 대부분 이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47번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단지에, 국장님!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사업승인조건에 명시가 돼 있던 겁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사업승인조건이라기보다도 그게 이제 그 원래 진접지구가 상당히 교통이 이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도 47호선 그 대체도로로써의 그 기능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5개 아파트단지에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도로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이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박유희 의원
5개 단지에 분담금으로 사업승인조건에 붙였다?
○도시국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박유희 의원
이 5개 단지 외에 남양주에서 공동주택을 사업승인 내줄 시에 이런 분담금을 조건을 붙인 예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그건 많이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많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우리 국장께서는 왜 이 큰돈을 반환을 해야 된다는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아, 그 도로가 이제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될 때에는 시에서 5개 사업과 연관돼서 이제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킨 사항인데 그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체노선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결정한 그 현재 노선이 국가에서 사업 시행하는 노선으로 이제 하는 걸로 작년에 설계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 도로가 일단 국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달에 일단 반환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월 달에 입주자, 입주자들과 그다음에 입주대표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했고 그 후에 입주자들께서 대동할 변호사하고 우리 시에서 선정한 고문변호사하고 올해 1월 17일 날 같이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 현재 입주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본 결과 현재 법리상으로는 “협약당사자인 그 사업시행자한테 그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다 양쪽 변호사가 그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 결과가 이제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급하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시하고 협약한 시행사, 그러니까 협약당사자한테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법리적인 해석은 양쪽 변호사가 생각이 같은 거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 지금 남광을 비롯해서 동부센트레빌, 그다음에 롯데 뭐 등등해서 이제 다 시를 상대로 해서 아마 소송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남광 같은 경우도 현재 입주자들이 이제 한 쪽에다 소송하시는 게 아니라 약 한 3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번에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센트레빌도 마찬가지로 4개, 한 4개 그룹 정도가 하셨는데 서로 그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 해 가지고 이제 시를 상대로 해서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소송이 들어와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은 그 시행사한테 반환해 주는 걸 유보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가 하지 않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면 반환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건 시에서 작년도 12월말에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이 내용을 우리 시에서 먼저 알았습니까? 아니면 입주자 분들이 먼저 알았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아마 동시에 같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국토부하고 그 사업시행에 대해서 협약을 하자고 의견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국토부에서 아마 서울청에서 의견이 오기를 “이 도로는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온 시점에 아마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아마 그때 아마 어느 TV프로에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같은, 그러니까 시에서 아마 그 사항이 논의가 되는 시점에 그 내용을 아마 아시고서 TV에 출연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유희 의원
47번 국도가 시에서 하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도로입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47번 국도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요, 제가 시에서도 답변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의견을 받았어요. “일단 시민들한테 우선 최대한 시민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지금 뒤따른다.” 이렇게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분담금을 사업승인을 내줄 시에 어떤 아파트는 명확하게 분담금 내역이 있고 어떤 아파트는 명확하게 불분명한 지금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차이가 뭐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그거는 이제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 하나의 부담금을 좀 분양가에 포함해서 시에다 신청한 단지가 있고, 그때 분양가에 포함을 하지 않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개 단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광이 이제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는 단지고 나머지 단지는 분양가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유희 의원
우리 국장께서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그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 시공회사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아, 그거는.
○박유희 의원
명확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그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양쪽 변호사들 생각이 “협약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 변호사 의견뿐 아니라 시민들이 선정한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47번 우회도로에 사용단위가 명확하게 했는데, 이제는 양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의견이 나오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이 부분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할 사항보다도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입주자들께서도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또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시행사도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양측에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지금 안타깝게도 동부아파트 같은 데는 시행회사가 앨트원이지요? 앨트원이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시행회사가 앨트원이에요.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유니온이에요. 그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그러면 동부아파트가 제일 분담금이 제일 많은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시행회사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분담금을 요구하는지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박유희 의원
네, 파악, 받으셨어요?
○도시국장 이광복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박유희 의원
아니지요. 진짜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하고 문서까지 보냈는데 이게 금액이 총 328억이란 돈인데 그냥 문서만 하나 달랑 보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동부에서는 앨트원에서는 “주민들 50%, 앨트원 50% 하니까 합의하자.” 그러니까 무언의 “이거를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면 5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50%, 50%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입주자대표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최대 관심사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파악을,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아직 뭐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러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 서로 당사자끼리의 얘기기 때문에 시에다가 얘기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서로 그 협의가 된 다음에 아마 그 시에다 얘기를 뭐 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우리 시에서는 328억에 대한 분담금을 받았는데 지금 이자는 얼마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어, 현재 발생이자가 약 한 2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24억이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지금 저희, 우리 시에서 지금 예치로 갖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박유희 의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그러면 재판을 하는데 지금 그 5개 단지에서 변호사비가 23%가 되는 데도 있고 7%가 되는 데도 있고 여러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본 의원이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50%, 50%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비 다 준다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100%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소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에 참여한 변호사,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 그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확고하게 주민들한테 단 1원 한 장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방법과 제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현재 이제 8개 그 그룹에서 이제 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아마 입주자들께서도 8명의 그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선임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우리 시의 이제 변호사를 같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간에 시에서도 그러한 입주자들이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항이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건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걸 양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만약에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그 현재 법상에는 시행사한테 돌아가, 명확하게 남광이나 롯데는 분담금을 거기에 명확하게 됐지마는 외의 아파트는 아까 동부처럼 그런 50%, 50% 제안이 됐을 때 주민들은 반발을 할 것이며 그랬을 시에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그 돈을 지급했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일단 그 방법도 아마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변호사하고 좀 충분히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아니, 지금 모든 답변이 “시 고문변호사하고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내주겠다. 내주겠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 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일문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고 원, 원칙 갖고만 얘기하시면 얘기가.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제가 듣기는 지급가처분 신청이라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용어를 좀 잘 모르지마는 좀 혹시나 용어에 대해서 좀 틀릴 수도 있지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도시국장 이광복
시에서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그 반환하겠다는 그 확약, 그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반환에 대한 사항, 그 절차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와 입주자들 간의 그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또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만이 나중에 명확한 사항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유희 의원
시에서는 공공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분담금을 요구를 해서 분담금은 시민의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시민이 살고 있는데 명확하게 사업승인 내줄 때 분담금을 명시를 해서 일부 아파트를 내줬는데 이제는 소송이 되고 법적인 문제라서 법 쪽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원리와 절차를 갖고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마는 이거는 시민의 돈이거든요. 10~20만이 아닌 남광 같은 데는 한 돈이 1,000만 원 돈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큰 재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 소송이 벌써 근 5개월 간 지금 문제가 돼서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민한테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 행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 단지 아파트들한테 어떻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좀 주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확고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그래서 국도 47호선에 대한 반환금 관계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환해 드리겠다라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반환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 그랬으면 이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협약당사자한테 돈을 주게 돼 있다면 아마 시민을 위하지 않았다면 벌써 그러한 그 절차를 우리가 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시민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시가 반환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항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본 의원이 아닌 모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또 이자가 20 몇 억 또한 지금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이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328억이란 돈만 반환한다는 공공주택입주자협의한테만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낼 때는 시민들이 궁금한 거 명확하게 ‘돈이 이자가 20억 돈이 남는데 이자가 이렇게 발생해서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게 안타까울 뿐이고, 또 시민들이 자기 재산과 권리를 찾겠다는데 하나의 문서상으로만 보낸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또 시장님,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분담금 내신 거니까 적극 오늘 이후에, 잘하시지마는 챙겨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을 물으면 적극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피력 좀 해 주시고 시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저기, 이용걸 국장님!
그럼 의장님! 의원님이 본 의원이 질문시간이 10분이니까 저희 규정상 마이크, 10분이니까 10분 안에 해야 되는데 의원님한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저는 의회 마이크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를 꺼주십시오. 꺼주면 실질적으로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꺼주십시오. 그래서 마이크 사용 안 하고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직 질문내용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좀 어려운 부탁이지마는 의장님! 질문내용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방청객, 집행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내지구에,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의원님이 어제 별내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불암천, 용암천에 한 번 산건위 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도시를 만든다고 공약을 해 놨는데, 가보니까 그 하천 자전거도로나 기반시설이 상당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수정요구를 한 번 했어요. “저 돌 좀 제발 좀 하얀 그 돌 말고, 좀 청색 나고 좋은 걸로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설계도면상 어느 돌은 표시를 안 하고 ‘돌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국장께서 그 보면 LH에서 하는 거지마는 그거에 우리 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LH한테 요구를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같이 저희가 LH 현장 가서 설계내역을 확인, 저는 사실 기술적인 건 제가 부족해서 그 시설직한테 같은 한 시설팀장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설계내용이 이제 그 석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석축도 그 종류가 몇 가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종류는 이제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석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석이요. 그래서 그걸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유형이 자연석이 좋은 유형의 석축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LH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네, 그 별내에는 학교 도로문제가 많은데 어제 답변 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광복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별내 사용승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00만 도시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00만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주택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80% 이상 공공주택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에도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어느 한 아파트를 지칭하는 게 아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실하고 하자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일단 부실과 하자에 대한 그 사항은 아마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실과 하자는 거의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하자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박유희 의원
우리 담당 국장, 이제 별내 D아파트 감리비가 얼마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감리비, D아파트에 감리비가 얼마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 아파트, D아파트라면 어디 아파트를 얘기하시는지 일단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좋습니다.
감리비는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일단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되지요.
감리는 직책이 뭐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감리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그 상주하면서 모든 품질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확인하고 해서 그런 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담당직원들이 이제 현장 상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감리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그 현장에 상주해서 안전, 품질, 이런 사항들을 확인 감독케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유희 의원
감리는 시행 시공사의 명을 받습니까? 남양주시장의 명을 받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명은 양쪽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네?
최종 주체는 어디 명을 받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시행사의 명을 받는다기보다는 시행사에다가 오히려 감리가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품질이라든지 이런 그 설계시방 또는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일단 공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오히려 감리가 그 시공사에게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시에서는 이제 감리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확인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감리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시공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시에서 합니다.
○박유희 의원
그러면 시에서 명을 감리한테 아파트의 하자가 부실이 없게끔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지요? 시에서 업체선정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 감리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명령하기 이전에 일단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으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유희 의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이런 모든 품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가 그 법에 의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박유희 의원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시에서 감리도장이 필히 찍혀야 사용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감리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박유희 의원
확인이 있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그러면 감리가 그 아파, 모 아파트에 대해서 완벽하니까 ‘이거는 사용승인을 내줘도 됩니다.’ 하면서 우리 시 집행부에 소관 부서에 요청하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해서, 가서 사용승인을 내주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적으로 감리단만 믿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민들이 입주자협의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주자협의회하고 돼서 우리 시에서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민원이 됐을 시에 과장만 나가서 “이거 민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께서 한 번 민원이 있었는데, 한 번 직접 방문을 책임자니까, 방문인데 책임자니까 한 번 나가 주셔서 한번 보셨습니까? 봤으면 몇 번을 나가셨는지,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보셨는지, 한 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어, 일단 이제 아파트 사업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은 우리 실무자 중심으로 모든 걸 현장 확인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가 그 현지에서 충실히 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확인 하고, 그리고 이제 감리가 그 확인이 돼서 신청이 되면 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그 실무팀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러면 사전승인이라는 거는 경기도 품질검사단에서 오케이를 받으면 되는 거고, 시에서도 주민들이나 제3, 3의 사람이 가서 봤을 시에 이거는 눈에 박아도, 눈에 봐도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감리가 도장을 찍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서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그렇지요? 그 책임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그 부실이나 하자는 사용승인을 내줬으니까 하자이행금을 갖고 하면 아까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공공주택이 부실히 했을 때 책임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어, 일단 품질에 대해서는 그 시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한 감리도 물론 이제 책임이 있겠고요. 시에서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 그때 행정적인 책임을 집니다.
○박유희 의원
본 의원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시민의 분양금을 갖고 감리를 몇 십억 선정을 해서 했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감리한테 전권위임을 줘서 집 잘 지어라 이렇게 명을 내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감리도 시공회사한테 터치를 받고, 우리 시에서 터치를 받는다 그렇게 한다면 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택과에서 도시국에서 의회에다가 규약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니까 이제는 입주자 대표님이랑 합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해 줬는데 ‘별내택지지구 내 대원칸타빌 아파트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동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주택과에서 시정완료되었다고 판단될 시 현지 확인 한 이를 정하여 시공사 소장, 감리단장, 입주자 대표 전원이 시정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아파트에 여타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검사, 임시사용 포함 처리할 것을 협약합니다. 단, 주택가에서 입주자대표에게 유선으로 연락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현지 확인을 지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 절차 없이 사용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 규정을 만들고 입주자 대표들한테 권한을 줘서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3월 27일 날 입주자 세 분 우리 전결사항인 담당자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3월 30일 날, 그러면 3일 동안 가서 입주자들이 이게 불편하고 이게 잘못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맞다고 사용승인을 내줬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규약을 만들 시에는 이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산건위에다가 한 번 반려를 시켜서 더 연구하자 고민하자 하면서 심도있게 산건위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용검사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은 규약사항에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주하실, 입주하신 분들이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또 이 아파트가 아닌 앞으로 별내지구에 6개, 7개 아파트가 이 경우를 또 그대로 답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단지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 왔을 시에 10일인가 15일을 기간을 안 넘기려고 나중에 거기서 우리 시에다가 보상청구가 들어올까봐 하는데, 그렇지만 현대 아이파크나 쌍용 예가나 시에서 더 판단을 해서 10일인가 15일 아닌 며칠을 더 대화를 하라고 연장을 시켜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어, 현대 아이파크하고 쌍용 예가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할 때 제날짜에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제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지체돼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 우리 남양주의 사용승인 현실입니다.
3월 27일 저녁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확약서, 확약서를 쓰면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 사용승인을 썼지만은 또 거기에 또 모순이 있더라고요, 동별 사용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좋다, 그런 것 다 여기에다가 동별 사용승인도 포함한다는 거를 써 달라.” 그러니까 안 써주더라고요. 사용승인은 전체 단지를 승인 해 주는 거고, 동별 승인은 동마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입주민들이 대화가 여기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추가를 해서 뭐 회사랑 협의를 하겠다했는데도 거기에 함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기에 방청객들 계시지만은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좋은 대화와 좋은 타협이 있는데도 저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한 것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본 의원도 다섯 번에 걸쳐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변화가 있기를 원했는데 변화가 일부 단 10%도 안 됩니다.
화장실이 들립니다.
대원, 별내에서 제일 분양가가 높은데 곰팡이가 다 씁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또 뭐가 있습니까?
벽이 크랙 갔습니다.
18층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창문이 떨어졌어요, 밑에.
그런데 제가 아까 부실이냐 하자냐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부실하자를 개념을 두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자다 이랬을 시에는 사용승인이 났으니까 예치금 갖고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 세대가 창문이 다 흔들리고 다 하는데 예치금 가지고 그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예치금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 갖고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아, 이번에 이제 그 하자예치금 말고 그 회사에서 하자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거 확약을 해서 그거를 공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도 충분히 그 하자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유희 의원
제가 왜 장시간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3월 30일 날 사용승인을 냈습니다.
지금 5월 10일입니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변화가 있어야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입주하시는 분들 한 번 그 사람들 우선으로 하자 해 주겠습니다.
5번을 입주촉진센터를 가니까 5번 다 입주민들, 입주하신 분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고쳐진 게 없으니까.
제가 이 작은 거 갖고 이 신성한 자리에서 작은 현안이지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는 그 모 아파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앞으로 남양주시에 100만, 120만 할 때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의원이라도 한번 이거를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짚어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감리를 니 명을 받고 했으니까 올바르게 감리하고 올바르게 집을 지으라는 거를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제 한 번 가셨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어제 인제 그, 네, 입주자들께서 그 사진을 갖고 오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이분들이 시에 와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시장님 면담 한 번하자고 그렇게 얘기 했을 시에 우리 국장께서는 뭐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만 과장 전결사항이래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어, 이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인제 다 실무진들이 현지를 보고 와서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사항을 듣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사진이라도 한 번 봤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사진은 봤습니다.
○박유희 의원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본 느낌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 지난번에 처음에 그 아마 얘기했었던 부분이 화장실의 변기부분이 이게 새로운 공법으로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완전히 그 인제 부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미비하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창문 쪽에 보니까 문을 닫을 때 그 흘림, 흔들림 현상, 그 다음에 문을 닫았을 때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정확히 맞지를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벽지부분이라든지 그 안에 크랙이 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사진으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회사에서도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제 뭐 신청을 많이 받아서 5월 30일까지는 다 모든 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의장 이정애
박유희 의원님, 죄송하지만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10분, 한 15분이 초과 됐는데.
○박유희 의원
네.
○의장 이정애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마이크를 끄고 육성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의회, 제 본 의원이 판단을 안 했는데, 과정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누차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마이크를 꺼줘서 마이크를 끄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답변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의장 이정애
네, 김현택 의원님.
○박유희 의원
네.
동료 의원님, 의원님께서.
○의장 이정애
잠깐만요, 박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김현택 의원님의 정회요청을 수락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결과 박유희 의원에게 5분간 추가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유희 의원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아,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분간 귀중한 추가발언시간을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사후에 이러한 공공주택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또 정식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승인을 내주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시공사 문제, 추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별내지구에서 지금 현재 4개 단지가 사용검사가 됐고 또 앞으로 6개 단지가 이제 더 추가로 이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시에서도 사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박유희 의원
현장에서 어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 모 회사에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해서 다 판단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어제 이제 감사관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일단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박유희 의원
본 의원은 누구를 질타하자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58만 남양주의 행정을 끌고 가시는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저는 행정을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 밑에서 도움을 주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직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올바른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불합리한 거는 명확하게 결재권을 갖고는 계시지만 또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분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료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자료준비 한 거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공식적인 의회에서 했을 시에,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개를 해서 이거를 남들이 알아야 된다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추후로 또 생각을 하면 이거로 인해서 모 아파트 아닌 별내지구 남양주의 모든 아파트가 이런 공사니 대뜸 오해 소지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5억, 6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이 또 침해가 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어제부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났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은 시민들한테 아픔을 같이 동참을 해 주고 우리 역시 집행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1,600 공직자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의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한테 실망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역시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의 압력과 협박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모 아파트를 방문한 다음에 메시지가 그 다음날 몇 가지 오더라고요. “몇 년 후에 보자.”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명확하게 집행부에 전달이 됐고 명확하게 지시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공주택 입주자들한테 이런 아픔과 또 불만이 표출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모 아파트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일문일답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 국장과 또 시장님께서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일일이 파악했다고 어제 시민 간담회에서 약속한 거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흑과 백을 가려주셔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이광복
네.
○박유희 의원
시장님!
물론 남양주 전체를 가, 나, 다 식으로 사소한 거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작은 것부터 하실, 보고를 받으셔서 주민과 다가가는 시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주민과 다가가지 않단,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주민들이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자기 돈 내고 들어간 거니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주 방문하셔서 주민과 대화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장시간 두서없이 질문을 했지만 본 의원이 또 말을 하다보니까 격한 표현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료 의원님, 집행부님, 방청객님들한테 사죄를 드리면서 추후에 우리 남양주의회에서는 추후에 공공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집행부한테 답변과 소신을 들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이창균 의원님!
○이창균 의원
네, 도시국장님!
네, 성실한 답변은 되지 않았지만 국장님의 그 차후 의지가 역력히 보여서 그 확인차원에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시장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도 함께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5개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시공사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혹시 그 지난 4월에 우리 그 마을 비대위 주민들하고 저하고 몇 분이 경기도시공사를 방문했던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그때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보상처장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이 함께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 그 내용에 주민이 질문하고 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조금 걸맞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 밖에 제가 형식적인 가산점을 주었다 감·평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충분히 건의를 했고 도시공사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평에 이 부분이 영항을 미쳤다고 그러면 최소한 150%에서 많게는 300%까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상처장도 얘기를 했고 그 보상처장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제1종 주거지역에 준하는 감·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도의회에서 확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우리 그 경기도와 도시공사와 협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5개 취락,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거 보면 가재울이라든지 조은, 그다음에 지사 1부락 같은 이런 경우는 원래 GB가 해제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변경이 됐을 이런 대상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은 자연녹지지만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하고 안, 일단 그린벨트가 먼저 선해제된 지역,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이제 우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균 의원
네,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일단 도 도시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네, 자료는 우리 범우법인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시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자료는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필요로 하면 제가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자, 또 한 가지 표준지 선정의 문제 이 부분이 우리 그 남양주시 전체에 지가상승률이 아까 31% 말씀하셨나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평균지가 상승률이?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그러면 우리 그 지금·가운지구는 지금 56%인가 50%가 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제한을 이 지구, 사업 당해지구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가상승률이 얼마가 더 높아졌는지를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아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이창균 의원
자, 이런 부분이 국장님.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억울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그대로.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개발제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해 지역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땅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이창균 의원
자, 그 지표에 의해서 분명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러한 그 두 가지의 어떤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가 지금 현재에 40% 정도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지주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런 현 주민의 입장들이 거의 대부분 파악으로 하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으로서 또 소지주 이런 분들은 협의보상을 이의신청을 앞에 두고 있지 협의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에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은 이점에 착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 내 재산권 권익을 정말로 찾을 수 있게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시 남양주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자, 재감평 부분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충분하다 그러면 법적인, 법적인 내에 있는 것이니까 하겠노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앞으로 어떠한 그 방향으로 이 부분을 설정해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을 저도 도와줄 것을 그분들한테 약속을 드렸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의신청 관계가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 이의신청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권익보호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제껏 기이 시행된 부분은 차치해 두고 남은 부분만을 갖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 국장님의 의지가 뒤에 보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앞으로 지금지구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비대위의 입장을 우리 시가 충분히 이제 파악도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함께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재감평이 혹시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재감평 부분에 우리 그 6가지 조건 감정사, 감평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너무 권한이 큽니다.
이 부분 국회에서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이 있지만, 정말 시민 편에서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앞으로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네, 이제껏 되지 않았던 부분 있었지만 지나간 것은 차치해 두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남은 기간에는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 편에서 주민재산권 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정애
(12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이정애
- 이광호
- 이철우
- 박유희
- 김현택
- 이계주
- 원병일
- 조원협
- 박성찬
- 이창균
- 민정심
- 신민철
- 이연숙
- 남혜경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5명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사담당주사 이성구
- 속 기 사 이혜원 이아롬 정원경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최승대
- 총 무 기 획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송영모
- 경 제 산 업 국 장윤영훈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이광복
- 교 통 도 로 국 장이용걸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김현근
- 평 생 교 육 원 장조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