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 페이스북
  • 블로그
  • 인스타그램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2025-11-21 조회수 56

-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권익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2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사진설명) 박윤옥 의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