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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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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0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566억 4813만 원을 증액하여 1조 996억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관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등 민간협력기구 지원에 1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6억 1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2억 6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억 21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등 행복한 가족다문화 지원을 위하여 35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경기도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9억 8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4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관련 보훈회관 보일러 교체설치비 4967만 원과 참전명예수당 1억 9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관련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에 10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에 2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5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보장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에 3억 19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비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0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53쪽에서 160쪽 노인복지 향상 관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25개 사업에 318억 3387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8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 시비 미매칭분을 반영하여 135억 8586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성립전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161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관련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28개 사업에 31억 9489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개별유연화 지원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등 5개 사업에 1억 2504만 원, 경기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장애인 쉼마루 운영 지원 7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6263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54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석면 철거 및 보수 공사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입니다. 각종 인증용역비 등 설계비용 증가로 시설비 4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부서 이관에 따라 위탁사업비 207억 2150만 원을 감액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3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3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관련 새일센터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7407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지원 중단에 따른 고학력·고숙련 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일몰되어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74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가족·여성 지원 관련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등 3개 사업에 489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개 사업에 8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77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아동 복지 지원 관련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27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과내시되었던 아동수당 1개 사업에 1억 9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종사자 웰빙보조비 등 11개 사업에 2억 2762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등 5개 사업에 5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183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사업 관련 대상 아동 감소 및 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등 3개 사업에 42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23억 6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위수탁 운영 대행수수료 1억 639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3개 사업에 1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잠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어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도 직접 시설 인원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다르고 여기 우리 시에서 1470명 정도 지원을 하는 거지요? 교육 시설에.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군 시설과 도 직접 시설은 차이가 있는데 시군 시설은 시에서 직접 위탁해서 운영되는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 직접 시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권역 단위의 도에서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고요. 사회복지 업무적인,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성 예방 교육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 8시간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내용, 종사자들은 신규 교육은 아니고 매회 받는 거니까 의무 교육처럼 항상 하다 보면 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는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올해 계획은 교육 내용에서 좀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 건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사실 프로그램,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두 민간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비록 기본적인 교육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사협회나 협의회에서는 이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이 어떤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차피 저희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또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교육 내용에 좀 담아서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실 거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기본적으로 정해진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 저희가 좀 새로운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처음 하는 거지요, 저희?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기존의 지침에 금년도 사업 대상지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시군당 2개소 이상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좀 중앙 정책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게 기존의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것들을 운영하면서 새로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상담을 심층적인 상담을 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푸드뱅크가 1개소 별내동에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를 활용을 해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별내동에 푸드뱅크 지금 있는 데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어려우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도 예전에 공유 냉장고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되다가 좀 너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저희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글쎄요. 먹을 수 있는 식자재나 반찬 같은 거 보통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고 막 이러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위생이나 안전의 부분도 좀 이렇게… 왜냐하면 누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봐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별내동에 약간 좀 한정적인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남부 와부 쪽에도 남부희망케어센터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화도하고 진접 쪽에는 좀 아직은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좀 다른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동 푸드마켓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알기로는 지사협 자체에서도 좀 그런 공유 냉장고 비슷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시는 계획이 먼저 좀 저희가 세워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먹거리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완제품을 내놨을 때 위생 문제가 되게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날짜라든가 이런 거는 쓰겠지만 전문 업체에서 안 하거나 했을 경우에 드셨을 때 탈이 나는 경우, 특히 이동 과정에 이분들이 가져가셨는데 바로 좀 이렇게 섭취를 하시고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 아까우니까 보관하시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따지다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가셔도 바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 날짜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이 하면은 그런 표시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지 될 것 같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생에 좀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 수요하고 공급의 갭이 혹시 생기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기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사실 그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데 일단은 저희도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라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파악,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에서는 무상 지급이고 두 번째부터는 필터링이 돼서 되냐, 안 되냐 적합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제 유료화가 되면은 그만큼 수요가 적게 되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유료화가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잡아 놨던 공급이 조금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얼마만큼 이걸 나눠 주면서 어떻게 이어갈지가 이게 어떻게 성공이 될지가 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일단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재가 대상자한테 가져다 주는 서비스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결국은 해 봐야 알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살펴보시고 계획 잡고 또 적정한 홍보도 필요하고 할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웰빙 보조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웰빙 보조비라는 뜻이 뭐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경기도에서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김현택 위원

추경에?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추경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올해 본 예산에 없었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뜻이 뭐예요? 웰빙 보조비.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각 단체마다 근데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 한 사람한테 한 달에 2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막 이런 거지요. 3만 원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2만 원짜리 기준하고 4만 원짜리 웰빙 보조비에 대한 기준이 뭐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4만 원… 2만 원이고요.

김현택 위원

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다 2만 원? 1인당 2만 원, 그럼?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1인당 2만원이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대상이고 이번에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위탁 보조사업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김현택 위원

처우 개선비는 처우 개선비라는 데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웰빙 보조비라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처우 개선비 이래 가지고 뭐 종사자들에게 그렇게 뭐 한 달에 얼마씩 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5만 원씩.

김현택 위원

네, 주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비를 줬는데 갑자기 웰빙 보조비라고 나오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근데 경기도 사업으로 돼 있기는 한데 뜻이 뭐냐는 거지요. 웰빙 보조비와 처우 개선비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말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정규직한테는 처우 개선비고 일종의 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웰빙 보조비 뭐 이런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웰빙 보조비라는 뜻이 뭔지를 정확히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워낙 하는 서비스 업무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 다양한 처우 개선 시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비는.

김현택 위원

보수를 올려 주면 되잖아. (웃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웃음)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당한 보수를… 그러니까 적정하게 책정해서 우리의 그런 노동이나 그런 우리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정당하게 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가지고 자꾸만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만 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게 계속 지속되면 그나마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안정되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잘못하면 들쭉날쭉하거나 어떨 때는 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둥 그러고 또 막 얘기하면 나중에 또 소급해서 준다는 둥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왕에 진짜로 사회복지 그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의 처우 개선이… 안 좋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진짜 적정한 보수를 책정해서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이름을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또 추경에서 그것도 추경에서 이걸 해 준다? 이거는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 이거 물론 우리가 세운 건 아닙니다. 경기도의 내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경기도 참. (웃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 부분은 저희도.

김현택 위원

경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웰빙 보조비라는 단어 자체도 그게 과연 적절한 단어인지도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어차피 경기도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 그런 부서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사회의 그런 복지사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열악한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좀 연구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큼 더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오면 도하고도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9페이지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2022년도에는 본예산 400만 원 잡혔고 올해는 1회 추경으로 지금 6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 부분은 기존에 동아리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댄스 동아리와 뜨개질 동아리가 있었는데 수채화 동아리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활동 인원이 모집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다 한 번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러면 댄스하고 뜨개질은 원래 400만 원 예산이 있어야 되고 본예산에 만약 하나가 더 추가됐다면 2회 추경에는 2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이거를 왜 1회 추경으로 다 몰았으면 댄스하고 뜨개질은 본예산 하기… 추경 들어오기 전까지는 활동을 안 하고 지원비가 안 나갔던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게 도에서 당초에 내시됐던 부분이 없었고 금년도에 1회 추경으로 그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받을 필요도 없는 금액이지요, 이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동아리 모임이 3개인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을 하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개 정도로 그렇게.

○위원장 이경숙

선별하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몇 개 중에서 3개를 선별하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자료찾는중)

몇 개 중에서 선별을 했다기보다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좀 인원이 구성이 많이 모집된 데를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원래 기존의 동아리들이 활성화된 게 아니고 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동아리들 좀 모아서 같이 지원금을 받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미이신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2개는 이미 기존에 운영이 돼 있던 거고.

○위원장 이경숙

혹시 댄스나 뜨개질, 수채화 동아리 인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댄스 동아리는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뜨개질 동아리는 14명이 활동이 돼 있고 수채화는 이번에 1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없이 그냥 다 200만 원씩 똑같이 동아리별로 지원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강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는데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료들 이런 게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높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여기 1개당 200만 원씩으로 적혀 있어서.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그리고 평균 산출 내역상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경숙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4월인데 그동안은 못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도에서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으세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이거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180만 원 받는데 그걸 도비, 도의 일정에 맞춰서 받기보다는 저희 동아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동아리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1년 치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가 뭐 본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원하는 거면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도 예산 180만 원 받자고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은 나중에 차후에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공사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어떻게 예정하고 있어요, 기간을? 지금 이게 냉난방 온수도 안 나오고 목욕탕….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진공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건데 조달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저희가 심의가 끝나면 바로 조달 구매해서 5월 중에는 좀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은 못 쓰고 계신 거예요, 아예?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지금은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못 쓴 지가. 이게 파열된 지가?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2월 9일 날.

○위원장 이경숙

2월 달에?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2월 달에 파열되면 그러면 아예 그동안은 지금 한 두 달? 동안 못 쓰셨네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두 달 동안.

○위원장 이경숙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 보훈회관은 여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58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도비 10%, 시비 90%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5년도에도 그래요. ‘25년 비율도 10대… 9 대 1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아, 10 대 90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도비 예산 확정된 거 보면은 ‘25년도에 비해서 ‘26년 본예산의 도비는 상당히 낮지요. 차이가 나지요. 시비는 올라갔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도 ‘25년에도 10 대 9.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5년도에는 3 대 7이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26년도에 10 대.

○부위원장 박윤옥

결국은 우리 본예산에도 금액 이만큼 내려 주신 비용으로 추경도 없고 그냥 이대로 도비는 확정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매칭 비율이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운영비.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깎으니까 저희는 맞춰야 될 예산을 결국은 시비로 다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현재 작년보다 20% 저희가 좀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답답한 부분인 거지요. 인건비잖아요, 어쨌든. 꼭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슬쩍 발 빼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저희도 도에다가 도비를 현재 6 대 4로, 7 대 3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감액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비 보조율을 좀 상향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지만 지금 좀전에도 지적을 했던 웰빙 보조비 막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꼭 나가야 되는 정해져 있는 인건비 부분을 도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 우리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요.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한테는 이런 식으로다가 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강하게 진짜 인건비는 저희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삭감을 해서 내려오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충분히 도하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단편적으로 그냥 하나만 저희가 봤는데 눈에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명세서 160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자체 보조금도.

전혜연 위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전혜연 위원

‘23년, ‘24년 반환금이 들어오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23년도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23년도에 3차 사업 대상자를 선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4년도로 넘어가서 ‘24년도에 다 집행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26년 1회 추경에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혜연 위원

네, 160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 수입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자료찾는중)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3년도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하고 ‘23년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대상자를 설치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못 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24년도로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26년인데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보건복지부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전혜연 위원

그래서 ‘23년도와 ‘24년도 게 지금 들어왔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0년도, ‘21년도서부터 코로나 장례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22년도에 코로나가 완료되는 바람에 그래도 사망자 장례비 신청을 6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사실상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넘어가서 ‘23년도에 장례비 지원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26년 1회 추경에 4200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원래 3년 후에 반납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원래 55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1300만 원을 1차로 집행을 하고요. 4200만 원을 먼저 반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반납이 지금 시기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원래?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시기는 ‘25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반환을 하는 거로.

전혜연 위원

2022년도 코로나 장례비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전혜연 위원

12월 31일까지. 방금 답변에서 6개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거는 제가 조금 사망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기간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망자 장례비 신청은 사실상 ‘25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좀 신청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신청 기간이 그거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지급하시는 거 아니세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그게 맞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잠시 좀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과장님 ‘22년도까지 코로나 사망하신 분들 신청 기간 확인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전혜연 위원

‘25년 12월 31일 맞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24년도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 등까지도 받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반납 고지서가 올해 1월 6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금을 올해 예산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22년, ‘23년 사업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25년 12월까지 받지 않으실 텐데 보통 ‘25년 결산에 끝나셨어야 될 텐데 올라 왔길래 사유를 좀 여쭤봤던 거고요.

우선 답변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도 늦어지는 사업이 있다면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산을 좀 당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의해서 1억 정도가 추경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 25식에서 10식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인원은 늘은 것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5식에서 월 10식으로 줄였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어떤 게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 배달을 하게 되면 거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식사 식사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조금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식사 배달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좀 대상자를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25식씩 배달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몇 년 차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동안에 25식씩 계속했을 때 어르신들이 소분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25식 배달하는 게 그동안은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전서부터도 25식을 10식으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위원장 이경숙

계속 줄여왔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래서 대상자를 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은 2025년보다 2026년도에 대상자가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렇지요. 현재 한 780명 정도였는데 ‘24년도에 780명, ‘25년도에는 약 한 825명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경기도에서 조사해서 내려온 내시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그냥 저소득층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조건에 계신 분들한테까지도 이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일반적으로 저소득 노인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거의 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위원장 이경숙

계속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배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여기 봉사단체에서 복지관하고 봉사단체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현재 지도 점검을 또 나가고 있습니다. 식사 배달을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적정하게 4500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17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7400만 원, 74억인가요? 아,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70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운영 지원 안에 보면은 민간 지원 경상 사업 보조금 해서 7000만 원 정도이고. 집단 프로그램이 한 37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새일센터 지정 운영 7000만 원.

○위원장 이경숙

지정 운영비는 7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뒷장 보면 집단 프로그램은 3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집단 프로그램인 370만 원은 어떤 연유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집단 프로그램은 종사자 호봉 확정이 된 부분에 따라서 확장 내시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인건비.

○위원장 이경숙

우리 지금 상담사가 2명 있는 거예요, 원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2명인데 그 2명이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인건비 일부분과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씩 오른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인건비 상향 조정되는 부분 때문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토털 3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 보면 복리후생비… 여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게 새일센터 저희가 지침이 있는데 뭐 직업상담사 복리후생비, 일반 수용비 여비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는 뭐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좀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것들이 토털 올라가서 이게 증액이 370만 원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의 호봉 확정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올라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뭐 복리후생비, 여비 이런 것들만 올라간 건 아니고 호봉 확정으로…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확정된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같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거는 맞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게 다 보니까 운영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다 직원에 대한 얘기만 있어서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잡아 놓을 수 있는 건지를 궁금해서. 여기 등도 아니고 직업상담 복리후생비, 일반 수용비, 여비 등 1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딱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직원을 위한 거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그럼 이거는 기재 자체가 이름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경숙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 보면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에 운영비 운영 지원 이렇게 보면은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물론 도비, 도에서 지금 내려와서 올렸다고는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7000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올라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70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기존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7명이었는데 저희가 경력 이음 사례 관리라는 사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인력이 1명이 추가가 되면서 1명에 대한 추가 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력 이음 사례 관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비 300만 원과 그다음에 성과운영비 1800만 원 이게 이번 추경에 같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성과운영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작년 사업에 대해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전국에 대한 전국의 새일센터에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눠 주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가, 나, 다가 있는데 새일센터가 나 등급으로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성과운영비가 매년 추경에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는 성과운영비라는 건 가, 나, 다 등급 중에서 우리가 한 등급이 올라가서 이거를 받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 등급에 가면 이 정도 금액을 주는 건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해져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나등급인 경우에는 그냥 이 금액을 받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가등급인 경우에는 얼마 정도 받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가등급 2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차이가 많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가 가등급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더 잘 해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경숙

가등급 받은 적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4년도에는 가등급이었고요. 작년에 라등급, 올해 나등급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왜 떨어졌을까? 그렇지요? (웃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등급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웃음) 가등급 받아 오셔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명세서 4페이지 5페이지 반환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795만 4000원과 577만 3000원. 몇 년도,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795만 원은 ‘25년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지원에 반환금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비 이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고요. 577만 3000원에 대해서는 상상놀이터… 2개소와 아동돌봄 남양주센터 거점센터에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사업명과 연도를 쓰지 않고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나요? 아마 명세… 설명서를 보니까 1000원 추경하시는 것도 한 페이지 가득 써 오셨는데 종이 아끼시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간단하게 써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별도의 이유는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유는 없이.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하시려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 책은 계속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를 앞으로의 분들이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회의록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남는 이 책자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사업비 집행잔액이면 몇 년도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실 4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과장님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기 페이지에 끼워 놓을 수 있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 아동 친화 행사 지원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추경에 396만 원이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아동 친화 행사 지원 어린이날 행사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왜 증액이 되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이 기존에도 어떤 큰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 부분인데 기존에는 정약용문화제라든가 그런 행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조 사업이 그 행사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26년 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 사업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도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뀌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보조사업자 요번에 얼마 들어왔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5000만 원 행사비는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5000만 원이고 우리 보조사업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300만 원 자부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300만 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행사 벌써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1회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지침이 언제 바뀌었는데 1회 추경이 들어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작년에 자체 사업에 대한 실무 심의 완료는 7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지침 바뀐 거가 통보된 거는 8월 달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 심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행사가 불과 얼마 안 남았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미 정해질 거 다 정해졌는데 추경에 1추에 이 내용이 어쨌든 뭐 경비라고는 하나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터뷰 잘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잘하고 왔습니다.

김현택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까 사업비 집행잔액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우리 예산 부서도 와 있지요? 여기 예산 부서도 와 있지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표시를 한 것 같아. 그렇지요? 거기서도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그게 올릴 수 있지만 거기서도 정정해서 올려야지. 그래야지 이거를 보고 확인해야지. 등이 뭐야, 등이. 저도 등은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여성아동과의 한 프로그램이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그 자체가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공모 사업처럼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해당 시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공모 사업으로. 잠시만요.

별도의 다른 기관에 공모를 신청하는데 그게 중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신청을 안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을 신청을 이미 같이 넣었습니다. 그쪽에 금액이 큰 상황이라서 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게 좀 아쉽게도 공모 사업에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기금하고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전액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편성했다가 삭감한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김현택 위원

그거를 말하는 건데 무슨,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성폭력 치료비 사업이 본예산에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신청… 사업을 할 거라는 예상 하에 이렇게 매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이 다른 기관에 중복 사업으로 되는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쪽을 바라고 있다,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신청서를 미제출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안 해요? 이 사업은 안 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쪽으로 신청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딴 데로 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중복이었기 때문에.

김현택 위원

딴 데로 해서는 하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우리 남양주시에 존재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존재 안 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나 누가 그쪽에서 내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됐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서를 잘 보시면 기금, 도, 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어쨌든 간에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근데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어느 한쪽은 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라도 확정이 됐다든지 도에서라도 확정이 됐다든지 우리 시에서라도 할 의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예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거를 허위를 우리가 심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받고 시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물어서 수요 조사,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김현택 위원

당연하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온 거지요. 그런데.

김현택 위원

내시가 내려왔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내시에 의해서 이거는 본예산은.

김현택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기금에서 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항상 신청을 받기 전에 하반기에 이게 수요 조사로 해서 진행이 되고 신청 자체는 1월 달에 다음해 1월 달에 신청이 들어 갑니다.

김현택 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운영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에 이러이러한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작년과 기준 동일하게 금액으로 신청을 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지만 실질적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은 1월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에 어떤 다른 기관의 어떤 공모 사업이 이렇게 보면서 이 사업보다는 우리는 저쪽 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라고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 기관에다 왜….

김현택 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추경 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럼 확정되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행정 낭비가 어디 있어요? 행정력 낭비가. 그것도 전액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도를 세웠는데 내시가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좀 금액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통으로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이 1년 사업이냐,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몇 개월.

김현택 위원

뭐 이렇게 몇 개월 사업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월 사업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거의 뭐 이제 2월부터 2, 3, 4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연말에는 끝나고 항상 새롭게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선정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한다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다 확정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 같이 해 놓고서 나중에 그냥 없앨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공모가 됐어. 그럼 그때 추경에 세우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연속성 때문에 세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단기다라고 했으면 그럼 공모가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공모도 되기 전에 예산을 다 미리 편성해 놨다가 그러면 이게 행정력 또 낭비인 거예요. 예산 부서는 다 해 놨다가 또 이거 다 삭감해야 되고 또 하면 또 다 세워야 되고. 이게 뭔 저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쪽 기금이나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으로 10억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를 받았어요.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됐어. 선정된 곳마다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금액을 쫙 뿌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세상에 어느 데가 확정도 안 된 거를 다 그냥 전 경기도가 싹 예산을 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탈락된 사람들은 또 다 또 삭감을 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하여튼 간 이거는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깝네. 우리가 떨어진 게. 그렇지요? 다른 거로 한다고 그랬지요, 대신? 다른 데다가 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다른 기관에 공모 신청해 놓은. 신청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신청해 놓은 거지. 아직 된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신청했는데 최종 결과가 저번 주에 나왔는데 아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택 위원

안 됐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안 됐고 하반기 신청을 또.

김현택 위원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냥 놔 둬도 되잖아요. 나중에 하반기에 되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 이게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일반 민간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신청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분들이라면.

김현택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비영리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예산서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의 그런 원칙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필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시 예산으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원래는 세입이고 세출이고 다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추계를 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기금과 도와 우리 시가 같이 한 사업인데 이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 추경에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편성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본 거예요.

하여튼 그거 잘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혹시 모를… 물론 이런 사건이 없어야 제일 좋은 거지만 만의 하나도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21페이지 보시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웃음) 벌써 뭘 물어볼지 알고. 산출 내역을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의 인건비가 좀 차이가 많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명수가 틀립니다. 5명, 4명 이렇게.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5명인데 7400이고 4명인데 1억 1000이니까 이게 호봉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호봉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호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명인데 금액이 많이 가고 가정폭력… 5명인데 금액이 적게 가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여성… 성폭력 시설에 대한 어떤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가정폭력이냐 성폭력이냐에 따라서 크게는 없는데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큽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가 여성 앞으로도 지원시설에 추가 인건비가 더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없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 이걸로만 진행하면은 원래 인건비가 이걸로만 그냥 딱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이번에 많이 좀 바뀌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직원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시설장님 이렇게 작년에 정년이 되셔 가지고 시설장님이 호봉이 높으셨잖아요. 그런데 정년으로 퇴직을 하시고 조금 호봉이 낮은 시설장님, 새로운 시설장님이 또 들어오셨고 이렇게 조직 내에서 인사가 좀 있다 보니 시설장이 되신 분이 빈자리가 생긴 거지요. 종사자였던 분이. 그래서 또 다른 종사자가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성폭력 상담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처음에 저희 와서 이거를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안정이 됐을 것 같고. 또 많이 또 잘해 주고 계시니까 이 두 곳이. 근데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비도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기존에 있던 내담자들 외에도 여기 상담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계속 지켜보고 소통하고 지도 점검 때도 그렇고 수시로 연락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궁금한 거 좀 질의 드릴게요. 작년 2025년 본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489억, 거의 490억 정도 지금. 물론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많이 늘고 있구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연령이 상향됐습니다. 기준이.

○위원장 이경숙

아, 저희가 조금 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갑자기 대폭 상향이 돼서 어떤 연유인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9세까지로 기존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늘은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기존에는 만 8세까지였는데 만 9세 전까지.

○위원장 이경숙

전까지. 그러면 1년의 아동들이 더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는데 작년에도 1회 추경에서는 2억 5000을 반납을 하고 3회 추경에서 다시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하지만 아마 저희가 이게 내시 내려오는 부분으로 편성이라든가 삭감을 하다 보니 내시에 근거하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올해도 2회나 3회에서 다시 한번 또 증액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내려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보면 아동수당 지급이라는 건 생일 맞이하는 친구들한테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은.

○위원장 이경숙

90일 이상?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수당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분들을 보호자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통보가 온다거나 확인하면서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대해서 차질은 없어요? 다 반환이 되고 환수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일부분은 연락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반발하시는 가끔 한두 분이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이해하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반환 환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환수율 몇 퍼센트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환수율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안 적혀 있어요, 거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안 적어 오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분만 말씀하신다고 하면 거의 환수가 100%, 90%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원래는 신청서에 뭐 아동 수당이 지급되지… 중단되는 어떤 사유들이 다 기재는 돼 있지만 아시겠지만 워낙 자잘한 문구로 하다 보니 그걸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회수율이 조금 100%가 안 되는 거는 금액이 큰 분들도 계세요. 올해 기간이 많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거를 일시불로 내신다라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내신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환수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이경숙

환수율하고 환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 그래서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4월 22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4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전혜연

○청가위원 2명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양범석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통 합 돌 봄 과 장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홍성희
  • 노 인 복 지 과 장강태일
  • 장 애 인 복 지 과 장이문정
  • 여 성 아 동 과 장배진위
  • 보 육 과 장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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