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6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4.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1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상기·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김동훈·이정애·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정현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선제적인 대비 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으며, 안 제3장에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안전관리요원의 모집·선발과 교육·훈련 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현장점검반 운영 및 상황보고 체계 등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철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남양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여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로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전문위원 왕은선입니다.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상기·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미리 분석하는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보칙으로 자료제출 및 수당, 비밀준수의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고 남양주시가 성숙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상기·김상수·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과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는 갈등관리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과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조실장 오철수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주요 현안과 공공정책 추진 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을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 8조에서는 디지털 역량 함양 활동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과 복지 연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디지털포용법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활용 역량 제고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히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이정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시민 참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힘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 16조에서는 공사 감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 통지 절차와 후속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제출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별지서식을 통해 감독조서의 감독일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생활밀착형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참여감독자와 감독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등 관련 절차 정비를 통해 공사현장 관리의 객관성과 사후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이정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신 남양주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와 감독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김동훈·이정애·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누구나 범죄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김동훈·이정애·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소상공인의 심리적·물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신설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현택·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은경·김상수·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 시 음식물을 단순 가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 제1호에서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고, 우리 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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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현택·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은경·김상수·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여 음식물의 단순 가열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외영업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옥외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 및 가열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본 개정을 통해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소음·냄새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영업 시 음식물 등을 단순 가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옥외영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행정기구 변동사항으로 통합돌봄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준수를 위해 다산1동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진건읍으로 이전함에 따라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원 변동사항으로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9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2427명에서 2436명으로 증가되며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약 5억 3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복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명칭 변경의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방향인 통합돌봄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시정 조치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정원 2427명에서 2436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부서를 포괄적인 명칭으로 정비하여 조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문이 모호한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 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자치 법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에 내실 및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다음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에 따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양정동 청사가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이 불가피한 바, 임시청사를 조성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양주시 일패동 188번지 일원의 남양주 왕숙2지구 내 복합 커뮤니티2 부지에 약 740평방미터 규모의 지하 1층, 2개동의 가설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4월 중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임시청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사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며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 과정에서 양정동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양정동 청사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일패동 180번지 일원에 양정동 임시청사를 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청사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 정비 등 이전 준비 및 주민 이용 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행정국장 곽용환
지상입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지금 갈음하기로는 최소 5년 이상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새로운 청사 생기기까지 5년 이상 걸린다.
두 가지 정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현장 방문을 좀 가보니까 진입도로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다 도로가 다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부서졌다고 그럴까? 그거 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봤습니다.
아마 그 길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새로운 길이 뚫리기 전… 그러니까 개설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현황도로, 지금 있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네. 그리고 주차장. 가서 보니까 좀 현장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차계획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정확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로 계획이 된 게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한 15대, 열다섯 대 내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열다섯 대는 사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직원분들도 아마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차를 거기다가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은 덜할 수 있는데.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주차 수요가 덜할 수 있는데 점점 거기는 많아 질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두 가지 당부하신 거는 저희가 입주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임시청사 사용기간이 이제 5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5년 동안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건데 혹시 책자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공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가장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업무공간, 업무공간이 이제 대표적이고 뭐 동장실, 회의실, 서고 또 아니면 전산실, 창고, 식당 또 미화원 대기실 뭐 이런 공간이 이제 업무공간으로 주로 쓰이고요.
그 외에는 먼저도 이제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단체들이 계속 존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회의할 수 있는 그 회의 공간도 또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정동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뭐 행정의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그곳이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5년 동안. 그래서 주민분들이 임시청사지만 또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충분히 회의도 하고 또 어떤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잘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은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약용도서관 1층에 조성된 공간입니다. 본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민간의 경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홍보판매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해 온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직영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시설의 설치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및 사후 감사 체계를 통한 평가기준과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 지원조직으로 이제 위탁 대상자를, 수탁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네. 지금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수익이 있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저희가 사실은 수익은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부 지금 민간위탁 전에 용역으로 나가서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익이 얼마 정도 났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수익이 있었는지.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수익은 크지는 않지만 한 150 정도, 월 150 정도 있는 거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경제 관련한 구체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게 되면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협의회에 중간단체나 조직이나 일정 부분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 조직들이 인건비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박은경 위원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 인건비 책정을 다 하는 거지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그런데 추후에는 그분들이 이제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인건비까지 사실은 측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의회에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까지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 중에 저희가 중간조직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민간위탁 한 사례들 보면 되게 좋은 위치에, 지금 정약용도서관 안에 위치하고 있고 정약용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홍보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거기서 그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태해 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3년 민간위탁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의 근태 관리나… 정확한 담당자가 있어야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거고 정확한 수익이나 일정 모델에 대한… 일정 부분해야 된다라는 목표 설정이 있어야 그분들이 적어도 그 선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적인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그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여기는 수익성을 그 자리에서 이제 창출하기보다는 이 사회적 제품에 대한 홍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주민의식 강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이 공간의 의미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본인들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박은경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다른 공간에서, 부족한 공간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여건이 너무 좋은 여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해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조금 두고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둬야 된다라는 목표 지향점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잖아요.
안 좋은 예를 들면 우리가 능내역사 관련해서도 그 관광지 잘 만들어놓고 민간위탁 했는데 누구도 그런 위치, 좋은 위치를 일반 시민들이 선점해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위치를 민간위탁 받고도 방심하고 해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안 되게 조금 구체화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협약하실 때 적어도 이제 아주 상식적인 기준. 오픈이나 닫혀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익적인 부분들도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가 위탁사업비 전혀 없이 ‘관리든 일부 경비를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면 해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화시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 기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 저희가 같이 옆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잔소리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의 자립은요.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받은 지원을 많이 홍보하고 그 수익 창출도 될 만큼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목표에 두고 하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에 따라 다산아트홀의 운영체계를 재단으로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부터 제12조의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였으나 재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 사용료 반환 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규칙상 사용료 납부기한을 기존 사용일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 임박한 대관 취소로 인한 공연장의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4조 및 제25조에 회원제 운영과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산아트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출범한 남양주문화재단이 다산아트홀을 수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변화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다산아트홀 운영체계 전환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여 관련 제도를 재편하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한 개선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 관광지 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은 시민의 여가, 휴식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로 시설 안전, 위생 관리와 함께 신속한 민원 대응 등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캠핑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광유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수동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캠핑장은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크고 안전 위생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 과정에서 공공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방식이라든지 내용이 좀 바뀐 게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하는 거하고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자를… 그러니까 수탁자를 찾을 때 그 운영방식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운영방식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탁료를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공고를 낼 당시에 작년에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용역 결과 한 1289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난다고, 수입이 더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작은… 네. 작은 거는 직접 하시는 거고 뭐 전체적인 뭐 하자라든가 건축물의 골조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요금 할인되고 있습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다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거나 아니면 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 30% 감면하도록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저희 공공캠핑장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수탁 기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은 마을에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기관이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마을기업.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마을기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지금 이제 공개입찰해서 진행을 하실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제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네. 이럴 경우에는 현재 대상자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뭐 우리가 지역이나 이런 거를 한계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가장 크게 해도 경기도 전체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를 한계로 한다든가 이런 건 좀 법률상 어려워서 경기도 이내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 지금 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의 재위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위탁의 성립요건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저희가 5년을….
○박은경 위원
원래 5년 했었기 때문에?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5년 했었기 때문에 재위탁은 저희가 어쨌든 잘라야… 그러니까 안 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2년을 했다가 나머지 3년을 할 때는 재위탁이 가능하지만 지금 당초에 5년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공고를 해서.
○박은경 위원
재입찰, 재입찰은 하실 수 있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단체에서?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이 운영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잘 입찰하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마을기업이 그거를 위해서 탄생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서 진행을 해야 더 원활할 거라는 이런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다만 우리가 입찰방식 선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 진행을 해야 되고 하지만 혹시 이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익도 났었고,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봤을 때 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흡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 기존에 수탁기관이 뭐 재입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근거들은 조금이라도 있나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와서 충분히 뭐… 저희가 이제 입찰해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마을에서 마을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참여하는 사업이기도 했고 또 지역에 캠핑장 위주의 지역의 특성 경제를 맞춰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몽골문화촌도 여기에 더불어서 함께 또 막 활성화 되잖아요. 그런 계기를 놓치지 않고 좋은 변화로 잘 되어야 될 텐데 수탁 과정에서 기관 선정할 때 조금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1명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곽용환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시민안전관 박석주
-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 민원여권과장 김혜정
-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