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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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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7.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이경숙·한근수·정현미·이정애·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 의원 발의)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시책 추진에 있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ESG 경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홍보·교육,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전문가 컨설팅, 우수 중소기업 발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양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규범으로 정착되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성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조례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는 우수콘텐츠 활용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가 지속 가능하도록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약화된 마을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콘텐츠 제작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마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쳐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고 민주적 의사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조례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우리 시 마을공동체의 미디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현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사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이경숙·한근수·정현미·이정애·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이·미용인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생활밀착형 산업인 이·미용서비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안정되고 나아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훈·이경숙·한근수·정현미·이정애·원주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은 지역 소상공인 밀착형 산업으로 관내에는 이용업소 104개소, 미용업 2442개소 등 약 2546개소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골목상권과 지역 자영업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조례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업의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활용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관의 불용 도서를 시민·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폐기·제적 도서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가 단순히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양주 시민을 비롯한 어르신 복지시설, 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간에서 다시 활용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및 제적·폐기 도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가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도서 기증 및 제적·폐기 도서의 활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기증 대상, 절차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식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안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년 12월 실시계획 완료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별내역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부지는 우리 시가 매입하였으며 환승센터는 LH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별내동 982번지 일원에 연면적 8800㎡,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주차장 128면과 별내선 기술사무소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08억 원으로 시설 규모 확대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비는 우리 시, 구리시, LH가 분담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본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내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계획이 2025년 12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 계획에 맞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별내선 개통 이후 증가한 환승 수요와 주변 지역의 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계획 대비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의 규모 확대와 주차면수 증가를 통해 환승 편의성 및 시설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내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변경 절차로서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 점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향후 시설 조성에 따른 진출입의 용이성 확보와 별내 역사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센터가 별내 역사 뒤쪽에 설치되잖아요, 주차장에.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별내동 쪽에서 접근하는 도로 그러니까 별내역 우측에 있는 진입로가 설치는 되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좁단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확충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현재 어디지요? 이마트에서부터 그 현재 군용선이 운영되는 데까지는 2차로, 왕복 2차로는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인도까지도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주차장까지만 연결하는 걸 저희가 이제 추가 계획은 현재까지는 2차로로만 계획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말했던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마트 그러니까 별내역 이마트 앞에서 군용 철로까지 가는 도로도 사실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좁아요. 나오는 곳도 그렇고 들어가는 곳도.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 현재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챙겨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 주차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나중에 문제없도록 우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그때 가서 보셨지만 현재 역사 뒤에 1번 출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1번 출구에서 환승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보행 통로가 참 설치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군부대 선로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동훈 위원

그렇지만 역사와 환승 주차장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하 통로도 없고 지상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도 없단 말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역사에서 바로 나와서 환승센터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보행 통로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선행돼서 사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현장 점검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LH에도 그 부분을 좀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해 보면 사실 이런 거지요. 물론 거기에 수송부대가 구리 갈매 지역에 있어서 선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시 집행부 관계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군부대 선로가 있기 때문에 수송부대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혹시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 건의라든가?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과거 그 지역이 사실 갈매 지구가 구리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에서도 군부대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떻게 딱 확정되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도 만약에 여기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90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택지 지구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군용선도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출입로도 더 이용 편하게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단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거 이제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관계 부서가 건의를 좀 해야 돼서 풀어야 될 숙제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기 환승센터 지상 5층에 보면 별내동 기술사무소가 설치가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동훈 위원

총 사업비 부분에서는 남양주… LH가 부담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남양주가 93억이고 구리가 41억이란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별내선 기술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 5층에. 이건 건설비가 남양주가 21%고 구리시가 78%란 말이지요. 한 8 대 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거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환승센터 마지막 5층에 별내선 사무소를 저희가 추가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별내선 사무소는 지난 ‘24년 8월 개통했는데 별내선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 사무소가 사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동안은 저희가 쪼개서 역사 일부도 쓰고 하면서 임대하면서 사실 쓰고 있던 사항이고요.

이 부지에 건립하면서 이거 이제 환승센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별내선 협약을 할 때 거리 비례로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남양주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 비례로 나누다 보면 구리 78, 우리 2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비도 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승센터가, 환승주차장이 아시겠지만 별내선이 2024년도 8월 달에 개통이 됐단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완공 목표가 ‘27년 12월이고 12월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멀었단 말이지요. 지금 별내선이 경춘선과 8호선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128면이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 그런데 기술… 거기에 필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주차장에 이런 사무소가 들어가고 또 관리사무소도 또 여기 지하 1층에도 들어가고 하면 면적이 아무래도 좀 축소되고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좀 빠르게 이 사업이 좀 마무리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환승주차장을 우리 남양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계 부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게 지자체와 기관이 예산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8억 원 중에 우리가 33억 원은 부지 매입비로 이미 예산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2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계획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주영 위원

구리도 41억 원을 내야 되는데 구리하고는 그런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구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5층 같은 경우에 이제 별내선을 위한 사무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리도 다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구리도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정확히 제가 이 과정에서 언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협의가 이 공유재산 하기 전에 그런 협의도 또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 건은 사실 이제 환승센터 외에 별내선 사무소를 짓는 거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계속 별내선 사무소에 대한 것은 구리에서도 부담 비례 맞춰서 하는 것은 다 인지는 하고 있고요. 실무선에서까지는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긴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그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양주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의적절 하게 계획대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잘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에 따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내선 8호선 개통 등으로 별내동·별내면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버스노선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별내동 799번지로 LH 소유 부지이며 면적 3175㎡의 도시 지원시설 용도 부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84억 원으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6년 LH와 토지매입 계약 체결 후 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 내 건축계획은 토지매입 계약 이후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해소, 공차 주행거리 최소화에 따른 배차 간격 단축 등 버스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대중교통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내 지역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버스 노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내동 799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현장점검 시 부지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중·장기적인 운영 수요를 감안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화 또는 인접 부지의 추가 확보를 통한 반영구적 시설의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 교육에 따른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산관리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이 부지가 좀 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1000평이 못 됩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에 이제 임시차고지로 쓰고 있고 매입해서 이제 차고지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버스공영차고지로 가능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만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부지 안에 운전 종사원들 또 쉴 수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휴게소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넣다 보면 이건 버스가 거기에 몇 대나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제 차고지를, 임시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11개 노선에 87대인데요. 이를 테면 박차라고 밤샘 주차하는 대수는 64대 정도 됩니다. 64대 규모에 맞춰서 그 땅을 매입하는 사항인데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그 부지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면적부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 후에, 매입 후에 면적부지에 대한 부분을 LH하고 뭐 임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를 하시겠다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일단은 기존 지금 이제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취득이 되면, 매입이 되면 그 외에 그걸 이유로 1차적으로 임차 여부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은 LH가 OK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입 부분도 추가적으로 살필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현재, 현재 토지매입비도 2029년도 3월 달까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3개 분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걸 추가로 우리가 이 부지가 많 적으니까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또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럼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매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사전에 저희가 LH하고도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김동훈 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계속 남아있으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모의 부지에는 사실상 공영차고지가 안 되고 더 좀 넓어야, 더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부지를 더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이 가야지 나중에 뭘 해 보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 가서도 보고 했지만 이게 예산이 뭐 8억도 아니고 80억 들어가고 최소한 넓힌다고 하면 또 이 정도 규모,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토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200억 가까운 토지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럼 예산이 막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임차를 만약에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차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임차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현실적이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계약만 해놓고 부지만 사서 이게 그때 가서 잘 공영차고지로서의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고 결론이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하냔 말이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이제 LH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매각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장소기는 하지만 이 공영버스들이 머무르는 곳인데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뭐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 그건 남양주가 추구하는 깨끗한 도시의 남양주의 이미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 련부서에서 이거를 좀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쾌적하게 그렇게 꾸며가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아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챙겨져서 안전한 곳이 돼야지 으슥한 곳이 지금 그런 환경으로 남아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전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차고지는 표현은 임시차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간 추진 현황에 보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박은경 위원

네. LH 소유 차고지였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땅 소유는 LH입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

네. 또 우리 시가 인허가 다 냈으니까 버스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LH하고 협의를 해서.

박은경 위원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무상으로 지금 올해 8월 말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올해 8월 말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가 예산 수립이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3차가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그러시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건 아니고요. LH하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8월경에 LH에서는 차고지를 빼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라 그렇게 7월경에 저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전제로 해서 올 8월까지, 8월까지 무상으로 임시 쓰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LH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은 준공을 2029년 12월로 잡아놓으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29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은 지금도 현재 버스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 관계가 문제여서 지금 막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로는 우리가 토지 매입만 하면 남양주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착공하고 준공한다고 하는 거는 버스차고지 이용하시는 기사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전기차 이런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간이 많이 안 걸리지요, 준비하는 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기사 휴게소, 지금 말씀하신 충전시설 그런 게 이제 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다 준공영제 차량들인가요? 버스들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가 차량, 그러니까 차고지 부지를 살 거고 이 사업은 할 거면 착공이 ‘29년까지로 갈 이유가 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3개년 분납으로 해서 매입을 할 건데요. LH에서는 매입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약하고 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 시기를 좀 앞당기도록 그렇게 협의를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LH가 그 조건을 건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랑 그러니까 공공….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 부분이….

박은경 위원

지자체랑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LH가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3개년 그러니까 3개로 나눠 가지고 분납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게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LH가 갖고 있는 원칙은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어차피 매입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또 저희가 또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서 또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이 계약 체결이 되면 그 부분을 이후로 해 가지고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되는 예산이 84억이지요? 약.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전체 사업 예산이 84억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지 매입비는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지금 부지 매입비 전체 사업비가 84억이고요.

박은경 위원

네. 부지매입비가….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계약 자체는 한 7억 9000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부지 매입비가 84억인데 조성원가에 이자가 좀 붙은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여기서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이자가 멈추지 않고 3개년 분납할 거면 그것도 이자가 계속 붙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지 매입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왜 3개년 분납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일반 예산에서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기금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지금 일반 예산에서 3개년 취득 목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 주차 관련한 기금에서는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라서 이거하고는….

박은경 위원

별개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회계가 틀립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부분도 지금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통과시켰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합리적인 거면 당길 수 있으면 이런 거는 해도 문제가 없다고 좀 이거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예산 부분은 예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박은경 위원

네. 그러시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세수 안 좋다고 지금 분납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버스회사들이 우리가 계약한 일로부터는 유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계약한 일로부터는 바로 유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니, 계약 후에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유재산 법령에 의해서 주차 면수에 따라서 버스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사용료 징수하는 데도 예산이 지금 다 투여가 안 되고 분납하기 때문에 예산 처리가 좀 약간 애매할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는 저희가 좀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서 완전히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버스차고지는 이미 임시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버스 이용하시는 거기서 출발,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 운전 기사분들도 편의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예산도 갑자기 당겨서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회사하고의 임차료 문제도 조금 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향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측 시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이 2026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과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재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2월까지입니다.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교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2월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업무협약이 ‘26년 2월 만료됨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재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함께 교육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지난 3년간의 사업 실적과 실효성 등을 토대로 한 논의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이게 2년마다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지난번에 협약할 때는요. 3년 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3년?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이번에 2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번에 2년?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부위원장 정현미

왜 이게 기간이 달라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당초에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혁신교육지구로다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업무협약이 체결됐는데요. 그때는 기간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체결을 한 거고 이번에는 교육청과 함께 2년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20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력지구 사업 운영을 20개 정도 사업, 대략. 그리고 사업비는 한 576억이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57억 6000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57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다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57억 6000 중에 시 예산은 33억 8000 들어가고요. 교육청 예산이 2억 3700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고 있고 그런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2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새로운 사업들이 막 추가되고 있고 또 올해 특히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새로운 사업은 작년도에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게 가고요. 한 가지 추가되는 거는 경기도 공유학교라는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안에 있는 사업하고 맥락은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9억 정도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게 경기공유학교라는 말씀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보니까 업무협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제2조 2항 경기공유학교 이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기공유학교 사업이 기존에 공유학교 있지 않았었나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기존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협약서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안에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포함시켜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 교육 자원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 자원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이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지역에 저희가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조금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동안에 사업 실적이나 실효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양주시에 많이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그동안에 사업 실적… 미래교육협력지구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또 학부모나 또 교육, 교육계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지역 또 지역사회까지 해서 4자가 함께하는 그런 협력 사업들이 혁신교육지구 때부터 이렇게 맥락을 비슷하게 이어온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연말에 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공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맥락에서 질문을, 궁금한 게 있는데 남양주시 학부모들은 가장 큰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학부모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민원 같은 경우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이 또 많으시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해서 또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고 또 지역 편차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교육편차, 환경들이 편차가 좀 심할 건데 이런 부분들 잘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남양주시 또 교육의 질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 말하자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원주영 위원

예산을 서로 또 이렇게 내서 하는데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잘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원주영 위원

세부적으로 얘기를 어떤 사업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양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 조율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어디도, 어디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원주영 위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 못한다 이런 것보다 그런 이견이 있을 때 원활한 소통 내지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통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이 업무협약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동안 또.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더 발전시켜 나가고 혹시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관련 사업이요. 예산은 이미 우리 시가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올해 예산에 반영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협력지구로 되어 있었고 이제 협약만 2월 만료라서 재협약 하시는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박은경 위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면 굳이 뭐 협약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의 맨 꼴로 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랑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면장에서 협약을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나 체계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 사회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예산도 이렇게 협약이 연장 체결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먼저 한 것처럼 이 사업이 이제 갈 방향은 사회와 지자체와 학교와 학부모가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는 어차피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거기에 공유학교는 교육청이 주관해 왔던 사업인가요? 단독으로?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과정 외로다가 하고 있는 교육플랫폼을 하나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공유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사업으로 해서 했던 건데 맥락은 어쨌든….

박은경 위원

같죠.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비슷한 느낌으로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협약에 같이 집어넣자는 내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학교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연계되는 사업으로는 오히려 공유학교가 더 협력지구에 대한 모델을 더 잘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착을 시켜서 아예 협약서에 담아서 가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바뀌든 뭐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교육에 대한 기조, 학교와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됐다고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유학교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공유학교 사업을 우리 지자체와 함께 끌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공간 대여도 그동안 또 해 줬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이제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나 예정이나 공고를 제대로 해서 받거나 이런 심사를 제대로 거칠 텐데 초창기 공유학교 사업들 봤을 때 예산을 사전에 마련되지도 않는 예산이 본… 당해 연도에 예산 만들어 주고 당해 연도에 바로 사업 진행하고 이런 착오들을 봤어요.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도 이제 협약은 2월 달에 하는 거지만 지속했던 사업 연장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고 공유학교 사업이 여기에 끼어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는 공고기간이든 공모든 그 대상자에 대한 일방적 선정이 없게끔 그리고 우리 시 예산도 같이 반영이 돼서 사업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추후에 관련 감사든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1명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6명

  • 행정국장 곽용환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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