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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5.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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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 이후에 국·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할 예정이니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미래도시추진단,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힘차게 만들어 가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시비 의무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 1168억 원이 증가한 2조 91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8억 원 증가한 2조 51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399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59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706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3억 원으로 총 114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750억 원, 전출금 46억 원, 반환금 12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 340억 원 등 총 1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638억 원, 부모급여 지원 65억 원, 신청사기금 전출금 8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 70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및 교통비 지원 19억 원,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퇴계원 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 기타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80억 원과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550억 원 등 총 6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슈퍼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잠깐만요, 실장님.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또렷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형서 실장님이 부이사관으로 마이크 앞에 서는 그런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37년 공직생활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많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짧게라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 기회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37년간의 공직 마무리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시간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 선배들도 거쳐 가면서 끝말 인사할 때 ‘대과 없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3살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접면. 진접읍 되기 전에 진접면에서 시작을 해서 37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도 저는 사직서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할 게 사실은 없었던 부분도 있고 다른 재주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름 밤을 새워 가면서 일도 했고 또 사법기관에 불려 가서 그런 적도 있고 여러 시련도 겪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남양주 성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우리 후배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민들은 해 보게 되는데요.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그래도 ‘그 선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 우리의 본보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봐줄 만은 했어.’ 이런 칭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직을 마무리하더라도 남양주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남양주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잘하시고 재선, 삼선 하셔서 다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까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 덕담을 해 주시네요, 보니까. (웃음) 정말 우리 구형서 실장님은 후배들에게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니었나. 37년 동안 그렇게 정진해 오셨는데 현재 남양주가 있음에 구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제2의 구형서 인생의 힘찬 출발을 박수로써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직제순에 따라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4539만 8000원을 증액한 548억 6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384만 원을 증액한 98억 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 5777만 8000원을 증액한 492억 2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2025년 주거급여사업비 25억 57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쪽부터 17쪽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4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30만 원을 증액한 15억 2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집중호우 응급 복구지원비로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건축관리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4만 원을 증액한 98억 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3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서 예비비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68만 원을 감액한 11억 9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6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 주거급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우리가 시비 3%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상수 위원

금액을 보니까 76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가내시로 내려와서 국이나 도에서 아마 공문이 매칭돼야 되니까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이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25년 10월 30일 자로 매칭계획이 내려와 가지고요. 

김상수 위원

10월? 

○주택과장 유병로

10월 30.

김상수 위원

10월 30 날짜?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경을 피할 수는 없었네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2회에 추경하기도 시기가 맞지 않고.

○주택과장 유병로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국의 모든 시군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겠네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동일하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도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관리과는 김지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입니다.

우리 3추 세입 명세서 15페이지 보면 건축관리과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흩어진 훼손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 4800여만 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예정인 흩어지는 훼손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내용은 지정 승인 이후에 전선이라 그러지요, 지류. 그게 한전에서 거기에 지류가 지나가고 그 지류 상태에서 보상을 주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무상귀속을 봐야 되는데 무상귀속 받을 구분지상권 설정돼 있는 부지를 무상귀속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해지했다가 다시 보상금을 저희 시에서 세입을 받고 다시 구분설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기존의 훼손지 정비사업에서 우리 공공기관은 녹지 부분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돼 있는 거를 해지하고 다시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받는 그거라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한 추계는 잡지 못했는데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훼손지 정비사업 통해 가지고 계속 기부채납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게 계속 몇 건이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승인 당시에는 전선이 고압선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에요, 거기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특정 부지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받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받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전체를… 일회성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일회성으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필지는 몇 개 필지예요, 이거 들어간 필지가?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조안면 시우리 1개 필지였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한전에다가 당초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감정평가가 4800여만 원을 받게 된 거고요. 토지 소유자는 당초에 한전에다가는 4500여만 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몇 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저희가 수입이 더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기존에 한전에서는 토지주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줬던 돈이었는데 이게 우리 시로 귀속되면서 재계약을 했다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재계약을 해서 그거 지금 오른 가격으로 더 세입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 2번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아니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거는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소유주가 변경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구분소유… 한전에서는 당초에 소유자에게 보상을 주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놨다가 저희가 협의해서 해지하고 나서 보상을 받고 다시 지정한 사항입니다, 서류상만.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위원님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가 267쪽이고요. 세출은 170페이지인데 우리 집중호우 응급복구 지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건축관리과에서 이번에 하신 거지요, 배정?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여기 7가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부평리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올해는 집중호우가 7월 16일에서부터 나흘 동안 부평리 쪽에 집중됐었습니다. 그래서 7가구 해당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금은 미리 지급이 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김지훈(국) 위원

예비비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지훈(국) 위원

어느 과에서 지출한 건가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예비비를 받아서 지출은 저희가 하고 지금 국비에 대해서 다시.

김지훈(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가니까 굉장히 또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복구하시려고 개인이 또 임차를, 장비를 임차해서 복구하신 분도 계시고 또 물론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 도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딱 보면 7월, 8월이면 예비비로 나간 거면 좀 더 빠르게 지출해 줬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워요. 이게 가서 현장을 보면 딱 보이거든요. 7가구인데,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있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전수 7가구 외에는 더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저희가 신청된 거는 7가구가 신청됐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침수된 현장에 대해서 지출을 그전에 한 거고, 지금은 다시 국·도비에 대해서 다시.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7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근생이나 그런 데도 다 포함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아니, 주택만. 저희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생은 안 되는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사실 이게 주택도 침수되신 분들 있는데 근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구제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지금 대상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피해는 7가구 이상인 건데 또 7가구만 해당돼 있고. 예비비 지출 같은 거는 좀 더 빨리 해 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입니다.

부동산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관리과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371억 9427만 6000원이 증액된 560억 844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70억 9427만 6000원을 증액한 373억 7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별내지구 생활숙박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소유자로부터 납부된 기반시설 분담비용 370억 9427만 60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82억 9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내에 맨발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자연친화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과 시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 심사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한 거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70억 정도 우리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해 가지고 기부채납 형태로 받았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보다 증액한 금액에 편성한 금액이 373억인데 이게 어떤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받은 공공시설 분담비용에 대한 부분은 370억인데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보면 기정액보다 373억 7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다면 받은 공문 내용에도 지금 370억 외에 373억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죄송합니다만 그거 몇 페이지일까요? 

김상수 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된 내용.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신 사업명세서 185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예탁금 예탁은 37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보다’ 방금 언급했던 워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기정액 37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73억 7716만 원을 편성하였다면 여기 3억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3억은 어떤 거를 언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3억이 기금에 예탁이 돼 있던 건가요? 약 3억 원 정도가….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통합안정기금에 예탁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이게 처음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기반조성과에서 예탁한 예탁금이 통합안정기금에 대한 예탁이 첫 사례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보다’니까 이 373억은 우리가 추정했던 금액인 거지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아니, 이런 건 것 같아요. 과장님 ‘기정액보다’니까 지금 우리가 373억을 추계했던 것 같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인 거지요, 추정치보다. 그렇게 우리가 워딩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내용의 해석을?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기존에 저희들 세출예산이 2억 82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김상수 위원

282? 네, 얼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2억 8288만 8000원.

김상수 위원

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이거는 예탁금이 아니고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서 기존에 세출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거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번에 세출 편성한 거는 370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1차, 2차 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아니, 1차, 2차 합쳐서 받은 금액이 370억.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 가지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상수 위원

최종 예탁은 370억을 했던 거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373억은, 지금 한 2억 9000만 원 정도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기존에 저희 과 본예산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읽어준 부분들은 그런 내용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언급한 부분이. 그래서 내용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담았으면 질의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7페이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69억 3900만 원 쓰고 있는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수련 위원

거기에다가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공사 착공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경관녹지 조성하는 거 착공은 안 하셨고 지금 3월 달에 바로 여기 하시면 맨발길 조성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여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특별회계 쓰고 있고 69억 안 써도 되는 금액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했는데 녹지 조성하는 데에다가 맨발길까지 또 조성을 엎었어요, 같이 하신다고. 도비 특조 받았는데 다른 부분에다가 혹시 흙향기 맨발길 조성할 계획은 없으시고 꼭 여기다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녹지 삼패IC 녹지 한 군데여 가지고요. 여기다가 맨발길 조성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 도심 내에서 접근 용이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보기에는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도로 개설하는 데다가 69억 3900까지 쓰는 데다가 시비 3000까지 더 엎어서 흙향기 맨발길까지 조성을 했었어야 됐나요? 자꾸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맨발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수련 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59억짜리 도로 하시는데 69억 넣고 계속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적당하다고 보시고 적정하고 그곳이 꼭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녹지공사 준공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녹지 준공은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수련 위원

3월 달에는 일단 맨발길부터 조성 같이 공사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착공은 언제 시작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상반기에 들어와서 바로 3월 달에 그냥 맨발길 조성하시겠다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지금 토지 소유권 거의 다 확보됐고요. 실시계획인가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좀 후에 받았어도 됐지 않았나요? 다른 데 먼저 쓸 데는 없었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하는 거고.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사업 하나 더 받아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저희가 녹지를 여러 군데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맨발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부서라고 그러면 추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녹지 부서 이거 단지 한 군데고 그리고 이번 참에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에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수련 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받으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 먼저 좀 할 곳이 정말 없어서 이곳에다가 그냥 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곳을 염두하고 공모사업에 넣으신 거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녹지는 여기 한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녹지 하는 데 69억 쓰시는 데다가 더 쓰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보통은 이 사업을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그리고 보통 하천관리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덕소IC 연결도로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이 일부 돼 있고요.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한 다음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국토부에 갔더니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옆에 녹지 부분 같이.

이진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녹지사업을 하는데 맨발길을 조성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거기에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좀 둘레길을, 그러니까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면서 그쪽 부분을 포장하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녹지를 만들면서 포장한다라는 게 좀 당초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녹지가 공원이에요, 경관녹지예요? 용도가 명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실은 저희가 경관녹지입니다. 

이진환 위원

경관녹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진환 위원

경관녹지이랑 공원이랑은 명확하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맨반길을 조성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보통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공원관리과나 생태하천과 특히 공원관리과가 되겠지요, 경관녹지를 관리하니까. 그쪽에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제가 알기로 협의하지는….

이진환 위원

협의한 적은 없는 거지요? 협의를 안 하신 거지요?

이번에 공원관리과가 포함된 복지위원회의 혹시 행정사무감사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이진환 위원

못 보셨지요. 맨발길 조성을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을 했어요, 16개 읍면동에. 그런데 그 부작용이 엄청 많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발길만 조성하시는데 혹시 이 경관녹지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세족장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여기가 진흙 사항이 아니라 마사토 개념이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마사토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왜 다른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맨발길이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16개 읍면동에 다 유행처럼 맨발길을 조성했어요, 공원관리과랑 하천관리과에서. 예산은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문제가 나중에 비가 오면 토사가 다 쓸려 가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빗발치기 때문에 세족장을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맨발길이 1억에서 3억까지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을 해 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흙이 다 쓸려 나가고, 시민들의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마사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세족장을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접근성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이나 세족장 이런 인프라들이 마련 안 돼 있고 그냥 아마 흙길로만 조성하실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는 지금 이 부작용들 때문에 2000만 원 조성해서 7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1억을 들여서,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아마 담당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좀 해 보고 올리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맨발길이라고 해서 그냥 시민들이 그냥 맨발로 걷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니즈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여기다 세족장을 만들어야지’. 예산 또 들어가고 비만 오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니까 ‘배수로 만들어야지’. 돈이 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그냥 1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2억, 3억 그리고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1억만 들어가서 조성하신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진환 위원

이게 지금 거리랑 해 가지고 사업량을 추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배수로 만들고 시민들 휴식 공간에서 시설물 만들고 하게 되면, 또 경관녹지에서 할 수 없는 시설물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추가 재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 이 1억 정도 들여서 우리 맨발 걷기 조성을 하는데 1구역이나 2구역. 2구역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 1구역 같은 경우도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 거고 3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조성 시기가 빠른 것 같아요. 조성해 놓고 난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또 요청도 많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조성해 놓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구간은 덕소삼패IC가 있는 바로 초입 구간이고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와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 가지고 산책하는 그 경로도 아니다 보니까 세족장 하나만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거의 월문천 주변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길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맨발 걷기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1구역, 2구역, 3구역의 조합이 다 준공이 일어나고 입주가 일어난 이후에는 여기 우리 녹지 조성하는 데 인프라가 구축돼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지금 막상 내년 ‘26년도에 여기다 조성을 한다고 해도 입주 시기 전까지는 거의 방치된 시설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성 시기를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2616억 9045만 2000원에서 2억 9898만 1000원을 감액한 2613억 9147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586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1620만 3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억 5775만 7000원을 증액한 828억 4502만 2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5087만 1000원을 감액한 1778억 30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1410만 1000원 감액 편성하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235쪽 수익적 수입과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익 등 징수 추계에 따라 6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사업을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토지매각 수입 및 영업미수금에 1억 5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에서 272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사업수익을 9억 5314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 특별회계 지원금 등 사업수익을 1억 18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82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예비비를 7억 8127만 6000원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등의 사업 예산을 4억 338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영업미수금 등을 1억 5045만 5000원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5쪽에서 296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성립전으로 편성했던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운영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수익적 지출에 페이지는 277페이지고요.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일반예비비 기정액 1억 원에서 5억 8000 정도 증액했고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 관련해서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이게 271페이지 보시면 사업수익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거를 예비비로 편성한 거예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일단 총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범위 내에 있어서?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일반예비비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비비로 퍼센티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추후에 내년도에 다시 예비비를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예비비로만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예비적인 상황에 지출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229페이지에 수익적 수입 내용을 좀 볼게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이게 전년 기준 대비해서 우리 인구가 한 2500명 줄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이진환 위원

저희 연초 대비해서 인구 증가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인구 감소 비율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2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정용 상수도 요금도 5억 7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하수도.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이진환 위원

똑같은 사유인가요? 일반 하수도나 대중탕 하수도 관련해서는 다 증액을 하셨는데, 271페이지입니다. 가정용 하수도 경우에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가정용 하수도도.

이진환 위원

5억 7000 정도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추계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인구 증가 폭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사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개발사업 할 때 원인자부담금도 책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좀 면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상수도에서는 불용물품 매각수입 같은 게 잡혀 있었는데 하수도는 안 잡혀 있는데 이번에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1억 2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면 불용물품 매각수입이랑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수도에서는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74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기존의 예산에는 안 잡아 놨던 게 이번 3추 때 있네요. 2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공용차량 2대 매각한 게 있고요. 또 사무용품 일부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고철도 지금 매각한 게 있고요.

이진환 위원

차량은 몇 대 매각을 하셨나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차량 2대입니다. 

이진환 위원

2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이진환 위원

저희 내구연한 다 되면 그 부분은 또 계산 가능하지 않으세요, 대략? 아예 그런데 예산을 안 잡으셨던 것 같네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런데 공용차량 같은 경우 내구연한 지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매각하는 거는 아니고 상태가 양호하면 더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한 21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또 사유가 있나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이거는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가 행정복지센터로 위임이 됐는데요. 지금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은 수납이 완료된, 2025년도에서 부과돼서 수납이 완료된 그런 건이고요. 밑에 전기수정손익 이익 부분은 징수결정은 됐지만 아직 미수납된 부분 그리고 2025년 이전에 부과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전기 수정손익 이익 같은 경우도 추산이 가능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아예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좀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반영이 돼 있다 증액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안 잡혀 있다가 또 예산이 갑자기 3추 때 들어오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 급수설비 관리 관련해서. 세출예산은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19억, 약 20억 가까이 편성을 하신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2회 추경도 2억 2000이 감액 결정됐는데 또 3회 추경이 6000. 작년도 예산을 보니 동일합니다, ‘24년도에도.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상수 위원

보고 계시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상수 위원

이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2차 추경 때 좀 소액으로 감액을 또 추경으로 올렸고요. 그때 질타하니까 작년 ‘24년도에도 3회 추경을 1억 7000을 감액 결정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를 올렸습니까, 본예산을?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내년도 계량기 급수설비 총예산이 지금 3억 400이고요. 그중에는 계량기 교체 부분….

김상수 위원

아니, 본예산의 총액.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교체 부분은 18억입니다.

김상수 위원

국·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3차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 시비예요. ‘24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언급해 가지고 2억 가까이 감액이 됐고 올해도 작년보다 좀 더 심한 3억 가까운 금액이 감액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난검침 지역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으로 최악의 예산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다른 사업들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데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한 다음에 2회, 3회. 2회 때라도 우리가 좀 미리 파악해서 불가피하다면 전반적으로 감액을 하고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때 계량기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된 가격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이게 입찰 과정에서 보통 조달등록가의 한 90%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지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큰 거는 사업에 대해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돈을 깎고 우리가 ‘아, 좋은 낙찰이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비에 대한 편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낙찰가격이 크다는 거는.

그러면 또 ‘26년도에도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은 워낙에 본예산이 시비 예산이 2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염려가 돼요. 계속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감액 결정이 되면 다른 사업에, 우리가 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관련된 부서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 편성하고 임의로 그냥 감액하고 낙찰차액이었다고 얘기하면 이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우리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 좀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예산편성 부분은 조달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하여튼 1회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든지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신속하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적어도 그렇게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질의할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289페이지, 290페이지에 보면 자본적 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 관련해서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공사하고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중에 국고보조금이 안 들어온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안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사업하고 있는 추진 사항이 약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지연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못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참고로 ‘26년 가내시에 ‘25년도에 내려왔던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못 받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늦게 보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공사 하는 거는 왕숙천 유역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내곡대교에서부터 진건 하수처리장까지 육상화하는, 관로 육상화하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육상화하는 사업 관련된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원래 사업이 우리 자체에서 발굴해서 국비 신청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다가 왕숙지구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구 내에서 유입되는 관로들의 LH하고 협약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설계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설계는 95% 완료가 됐고요. 지금 경제성 검토 VE 진행 중에 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LH에서 분담하는 금액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재원 협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VE까지 끝나서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와야 그걸로 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은 계속 실무협약만 하고 있고 협상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VE나 설계 안전성 검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그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사업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 나오는 관로하고 기존의 육상화되는, 우리 기존 관로에서 육상화하는 관로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발생됐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걸로 인해서 이 분담을 그 구간 내에서는 LH에서 분담해야 된다고 우리 시에는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LH 쪽에서는 기존 관로니까 그냥 우리 꼽겠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LH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은 실무협의를 거의 10차, 11차까지 하면서 크게 이견은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200mm 짜리 하나만 묻으면 되는데 각각 1200짜리를 묻느니 하나로 묶어서 관을 껴서 한 번의 사업을 하자. 지금은 이견이 따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해 왔던 업무들을 보면 LH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에서 왕숙지구에 들어오는 그런 물량 이런 거 다 총괄해서 협의를 추후에 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부담이 좀 덜 가게끔. 어차피 유지보수 우리 시에서 다 나중에는 해야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후에 우리가 추가 비용 안 들어가게끔 최소 한 2~3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도 매칭이나 아니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100% 시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1회 추경 때는 또 급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특히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에 따라서 추경이 일어났어요, 6억 넘게. 이제 와 가지고 3회 추경 때는 또 절반 가까이 3억 가까운 돈이 또 감액 결정이 됐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까지 반입량에 대비해 실제 반입량이 감소된 거를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못 하고 증가했다가 감액시켰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우선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약… 전체 한 30%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요. 수도권 매립지가 올해 정비하고 개선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개선공사를 하면서 반입이 불가했던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한 2만 3000톤인데 수도권 매립지 정비공사 때문에 실제로 반입한 게 한 2만 톤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수도권 매립지 공사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24년도에 관련된 사업으로 또 보니 ‘24년도 1회 추경 때 또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시급할 때 발생하지요, 본예산 대비. 물론 우리가 상반기에 모두 다 지출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우는 게 맞지요,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1회 때 작년에 보면 또 추경을 세워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거지요. 또 3회 추경 때 감액을 해요. 추경을 올렸던 금액보다 훨씬 더, 2배의 금액을 감액합니다. 왜 이렇게 수선유지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위원님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포함인데 예산이 넉넉치가 않아서 9개월분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머지 3개월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예측을 못 한 거는 아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에도 9개월 치만 세웠다가 결산 이후에 잉여금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세부사업설명서에 한 칸이라도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추진 내역이나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수선유지비에 대한 감액 사유로 그 내용에 대해 일체 내용이 없어요. 하수슬러지 예상 반입량 대비 실제 반입량의 감소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부연설명이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좀 미비하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상수 위원

우선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김상수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영민
  • 도 시 개 발 과 장 주영상
  • 주 택 과 장 유병로
  • 건 축 과 장 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 안진호
  • 토 지 정 보 과 장 김영란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김미민
  • 미 래 도 시 과 장 임선영
  • 전 략 산 업 과 장 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 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 송성희
  • 사 업 운 영 과 장 김진배
  • 수 도 과 장 김 춘
  • 하 수 처 리 과 장 김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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