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시설본부장 이명우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의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별도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남양주시의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운영시설의 고객 이용실적을 보면 체육문화시설은 3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청소년 등의 시설은 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역사시설은 23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각각 증가하였고, 주차시설은 34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시설인 에코랜드는 오염 누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푸른물센터도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경진대회 수상, 인증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둘째로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원관리 시스템을 모바일 기반의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간편 로그인, 온라인 거주지 인증 등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46종의 업무 전산화와 직원용 챗봇 도입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 상시 고객 소통과 시민참여 경영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시정업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과제를 현행화 하고 시민시장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0개의 TF를 구성·운영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했으며 시니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의 성과로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등 11건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포함하여 안전, 환경,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3건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과 소통경영을 통해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AI기반의 디지털혁신 강화로 안전관리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시설이용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체육, 역사시설 주민협의회 16개를 구성·운영하고 센터장 호출벨 등을 운영하여 고객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건강 강좌 등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시민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참여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소방서와 협업하여 시민참여 심폐소생술 및 역사 비상상황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안전을 강화하고, AI기반 안전관리 등 위험요인 개선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재해경감 우수기업 등 5개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시설 걷기방문 유도를 위한 워킹챌린지, 내나무심기,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임시주차장 환경캠페인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쾌적한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4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고객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만족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CEO 현장 격려,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엄지척 캠페인 등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직원 복리후생 증대 노력은 물론 자동 육아 휴직제 시행, 고위직 직원 시차출근제 활용 등으로 직원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하였으며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평내체육문화센터 개관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으며 체육문화센터 이용 기준 합리화 방안 시범 운영 등 시민들이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시설 운영부서 조직 개편을 통해 철도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ESG 경영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개선과 함께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였으며 워킹챌린지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일상 업무와 시설 운영 전반에 친환경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가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 운영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FUN경영 추진을 통해 노사가 함께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참여 기반의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사 운영시설의 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사시설은 전년 대비 운영수지가 개선되었으나 체육문화시설은 다자녀 감면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하습니다. 다만 유휴 공간, 시간 활용, 통합 발주 등 그간의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금년에 51억 4000만 원 등 지난 2년 반 동안 약 102억 원을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증대 노력과 함께 공사·물품 통합 발주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트럴N49개발사업은 지난 6월 공동주택을 완판하였고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에는 비주거 부문의 특화개발과 주차전용건축물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공동사업 시행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수익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은 건축사업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규모 등에서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현재는 덕소역 일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도시개발 모멘텀을 발굴하고자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의 대상지였던 호평동 보유 토지는 시 시민안전관실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개발대행사업은 지난 6월 궁집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퇴계원중학교 주차장 등 총 4개의 신규 현장을 착공하여 평내체육문화시설 등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남양주 도시발전 포럼 개최와 남양주 부동산 브리프 제작·배포로 대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한 건설 현장 관리 등 개발사업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목록에 의거하여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3쪽부터 1027쪽 감사안전실 소관사항입니다. 공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8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5건, 2025년 4건이며 보험처리 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10건, 2025년 8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발생 및 보험 처리건수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1032쪽 예산 전용 및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3쪽 주요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감사기간 중 접수된 총 1403건의 민원을 처리 기한 내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34쪽 공사 조직 현황입니다. 1본부 3실 3처 28부로써 직원 수는 8월 말 기준 812명이며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6쪽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급 지급내역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39쪽 도시공사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임직원 79명 및 기간제 근로자 292명이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4쪽 도시공사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1807억 원이며 부채는 848억 원, 자본은 959억 원입니다. 부채는 대행사업 정산반환금 및 이월사업비이며 외부차입 등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1046쪽부터 1081쪽까지 202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용역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82쪽부터 1087쪽까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업무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 남양주도시공사 수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체육문화, 청소년, 주차, 역사시설 등 수탁사업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94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 내 카페형 편의점 등 총 70개소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8쪽 체육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총 62개 강좌 188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약 13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99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41개소를 포함해 총 104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별 세부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먼저 감사안전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028쪽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상반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분석 결과 보고하신 거를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평균치로 봤을 때 ‘25년도 안전사고 건수가 어떻습니까? 아직 이게 8월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전체적인 처리 사고 발생 건수는 조금 늘어났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원들, 시민들이 부주의로 발생한 구내 출입의 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로 귀책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쪽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험을 든다만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거기 담당자분하고 문의를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자료를 봤을 때 보험 처리 현황을 봤을 때 ‘25년 상반기 사고 16건이 지금 보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6건이 아직도 보험 처리 중입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처리 지연 원인이 뭐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이게 잠깐 제가 이 순서를 한번 진행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시민들이 저희 시설장을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구 순서에 따라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구두로 문의한 결과 조금 난이도가 낮은, 보험 그걸 뭐라고 하지요? 심사하는데 난이도가 낮은 거는 처리가 조금 금방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조금 귀책 부분의 서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험 금액에서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걸리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건수들은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 처리가 관건이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부분들은 적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 별내커뮤니티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특정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 조사,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또 연간 단위로 해 가지고 각 시설장의 사고 유형별, 그리고 또 시설장별, 장소별 그렇게 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별내커뮤니티센터가 10건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기 별내센터가 관할 소규모 시설장이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어떤 그쪽에서만 유난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걸 나눠보면 평균적인 거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고 유형별로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하다 보면 전도하고 충돌 사고가 가장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장소별로는 수영장 그리고 샤워시설 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험요소를 미리 발굴을 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또 위험표지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 상대로 예방 안전 활동을 같이 겸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도록 동일 위험 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 조사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고 대부분이 고객 과실. 고객 과실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고객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측의 안전 배려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치게 고객 과실로 돌리는 경향이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이런 것들은 사고 은폐, 축소, 관리 미흡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의 부주의 사고로 경영평가 안전사고 건수가 미포함되는데 이거는 공사의 어떤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관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래서 ‘구내치료비 해당 사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경영평가 실적에서, 사고 실적에서도 제외해서 시민들 보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험요소를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분들한테도 시설장을 이용을 할 때 조금 더 안전에 기울이시기를 그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고객 과실 분류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겁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아, 그거는 저희가 이게 고객 과실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험사에서 결정….
○부위원장 정현미
보험사에서?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보험사에서 그거를 처리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복되는 아까도 앞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반복되는 유형별 사고 분석이 약간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사고에 대해서 예방체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교육 강화나 순찰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얼핏 말씀하긴,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향후에 계획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들,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상담소라 해 가지고 전체 시설장은 아니지만 몇 군데 시설장을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지금 시설을 이용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영장 사고가 가장 많다고 25% 네 건 정도 나왔고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영장 사고가.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골절, 베임, 화재로 인한 샤워장, 외부시설. 외부시설이라 하면 풋살장과 외부 주차장 사고가 각각 세 건. ‘25년 기준입니다. 맞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38% 발생했는데 이 안전사고 취약장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장소들은.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런 안전사고 취약장소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수영 강습 중에 출발을 일정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또 수영 강습 받는 분들도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게 어떤 텀을 두고서 간격을 두고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실력이 더 해 가지고 미리 더 앞서 가 가지고 그 앞에 가는 분들 발목이라든가 그런 걸 터치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저희 과실인데 물기 제거가 조금 안 돼 가지고 넘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또 강사분들한테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또 그런 강의 수칙을, 안전 수칙을 미리 통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감사관님은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얼마 정도 주기로 나가세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거의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다 이렇게 각 시설장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시 관내 시설을 다 돌았어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감사관님이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안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설, 시설 말하는 거예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저희 시설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이게 어떤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일단 수영장이라든가 야외… 아까 야외시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남양주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도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로 요즘 이렇게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도로 패임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는 미리 예방조치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또 즉각 즉각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참 노후화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보일러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하고 수반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자체 역량만 가지고 안전점검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또 전기안전공사 같은 외부 전문기관을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관내에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사고 발생 건수가 줄고 또 안전하게 운영이 되려면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 또 직업의식을 가지시고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5년, 또 그 이전 해에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원인 및 결과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향후 유사 사고 또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감이니까 우리 도시공사 총괄 수장이신 이계문 사장님께 총괄적으로 폭넓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가 된 거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올해가 18년째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18년 됐고 사장님은 몇 번 바뀐 거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제가 7대 사장입니다.
○이정애 위원
7대 사장이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이정애 위원
제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출자금도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출발하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벌써 사장님이 7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도시공사 이계문 사장님 그래도 기재부에 계셨고 전문성도 계시는 것도 능력도 또 객관적으로 볼 때 평가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것도 다양하게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또 책임과 의무를 같이 동반하는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의 자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1년의 종합적인 평가 이런 거를 또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보면 전체 인원이 한 782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기간제가 거기서 한 반 정도가 되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782명이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이정애 위원
더군다나 거기다 노조까지 돼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코끼리 조직이 되어서 ‘이건 쉬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도시공사가 출발하고 한 20년의 거의 세월이 다 됐는데 전반적으로 남양주시를 들여다보면서 남양주시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에 도시공사에서 많이 수고하는 점도 있지만 도시공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받는 정말 그때 17년 전의 그 서비스 이런 게 많이 피부에 느끼는 변화가 정말 진정하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비교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지만 도시공사를 출범해서 전문화 되면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자산 관계는 이들을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도움이 됐을까, 늘어났을까 이런 것도 평가에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제대로는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이렇게 행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향상된 점, 또 문제점, 경영 마인드, 철학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갈 건가만 종합적으로 한마디 이 자리에서 피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2년 반 취임한 지 되어 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을 많이 가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물을 어떻게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어떻게 특히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것인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케이스들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임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여전히 많지만 저의 2년 반 동안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 공단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도시개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시설 공단 역할 하는 시설본부를 복지로만 생각하고, 왜냐하면 가격은 이미 조례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유휴시간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 절감도 노력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50억 이상을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지난 2년 반을 토털로 하면 102억 정도 되는데요. 아마 연말까지는 한 1~2억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연초에 우리 여기 시의회에다가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금년에 21억 6000만 원 정도 추가 시 재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휴시간이나 유휴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하는 것도 사실은 시설본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일단은 시에다가는 보수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시나 시의회에다가는. ‘우리가 통합 발주 같은 것도 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마침 쉽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개발사업 이번에 하반기에 주차장 2개, 노인복지관, 문서기록관 네 건을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줬는데 이게 유사 건설사업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설계 완료 시점이 다르고 또 완공시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주부서도 다 다르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사실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행정예산 관리하는 팀,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굉장히 도와주어서 건설관리 용역을 2개, 2개 나눠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묶고 건설사업은 2개로 묶다 보니까 그 건설관리 용역사업비를 27억 2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립한 이래 다 처음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 했던 일을, 한번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시청의 소관부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우리 직원들도 능동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한 50억 넘게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 그런,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과 그렇다고 또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그런 비슷한 거를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대민서비스 특히 공공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를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또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합동 합심해서 노력한 덕분에 작년에 저희가 대외 수상을 10가지 정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경기도 단위에서 상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상은 행안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후원하는 그런 혁신경진대회에서 장려상뿐이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11건을 받았는데.
○위원장 한근수
사장 증인, 사장 증인 답변을 좀 짧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너무 길어요,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부분의 상들이 경기도 단위에서는 두 건 뿐이 없고 다 전국 단위에서 상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의 요지는 결국 도시공사가 이렇게 장기간 17년째 하니까 뭔가 좀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저는 사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도 실적이나 이런 것도 해 주셨지만 당연한 거고요. 일부 시민들 속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700~800명의 경상경비만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하면 이 집행부하고의 따로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들 역시 저희들도 뒤에서 뚜렷하게 적자, 흑자를 딱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뭔가 획기적이지는 아니어도 변화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 봐요,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럼에도 총괄 책임자이시니까 정말 늘 얘기했듯이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걸 개발하셔서 남양주시에 도움 주는 그런 경제 역할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안전실장님이시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이정애 위원
여기 두 파트로 나눈 거지요? 감사팀하고 안전경영팀.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자체 감사,이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동안에 나눠서 하고 그랬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시 감사관실하고요.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 도시공사 자체 감사는 시설 파트 위주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 종합감사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업무를 분장을 했고 저희가 감사는 한 2년 주기로 각 실·처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 지금 독립되지 않게 우리 도시공사 감사실이 엄연히 두 파트로 있는데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일단 인원이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감사에 대한 필요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중복감사는 그거는 서로 서류로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분리를 저는 시켜서 독립된 부분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일각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솜방망이. 그건 뭐 어느 정도는 다 예견된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볼멘소리를 듣기 싫으면 자체 감사를 독립된 부분에서 혹독하고 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딱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하고 시하고의 감사는 분리돼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의견인데 우리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인원 부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인지. 지금 중복되는 감사라면 그거는 서류상으로도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감사하고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실시만 감사실시 횟수라든가 주기만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중복 또 반복해 가지고 직원들 피로도가 있을 것 같으니 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런 의미지, 그 업무를 같이 이렇게 통합하고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도 업무는 독립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이정애 위원
우리 감사실 행감이니까 감사자료 보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복무관련 실비 등 그 안에 교육 및 출장여비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이정애 위원
지급 부적정한 게 7개 부서 235만 여원이 회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공사가 더 나가는 잘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고 지적을 하면 변화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만큼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근무지와 200m 거리의 은행, 도로 건너 맞은편 마트 방문까지 왕복 2km 이내밖에 안 돼요. 근거리 출장이지요, 이거는. 그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출장 여부조차 불분명한 건이 219건이 지적됐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지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숙지하고 계신 거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이정애 위원
네. 출장 중 교통비는 일비에 포함되나 택시 운임 비용은 추가로 지급하는 등 실비. 실비 처리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 드러난 거예요. 또한 일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의 건수에 해당되는 각 부서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서들의 책임자들도 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미스가 나지 않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출장 실비수당 관리 허술한 점을 감사실장님께서는 철저히 기명하시고 이거 드러난 만큼 파악하셔서 217건은 굉장히 큰 거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 업무를 점검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올해에 안전사고 제로 사업장 목표를 밝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수영장 그리고 진접선에서 우리 직원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2025년도 6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이후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가 된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직원 사고를 산재사고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코랜드 수영장에서 한 건이 있었고 진접선 내 역사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직원…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본인 부주의와 또 우리 설비 미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점검하고 그리고 작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안전 보호장비 없이 점검은 그냥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점검을 나갔다가 이거 좀 경미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니까 그냥 그거를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루어진 사고들이 지금 두 건 다 그런 형식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니까 작업을 할 때는 작업허가서라든가 그래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편인데 이 점검하고 작업하고 혼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사고 제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우리 지금 공단에서 보니까 분기별 안전사고대책위도 하시고 VR 체험형 안전교육도 하시고 안전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부주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난단 말이지요. 그건 자체 내부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안전사고 제로 현장’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고가 계속 이렇게 난다라고 하면 이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책회의라든가 안전교육, 안전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것도 조정 내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일단은 저희가 안전사고가 특히 산재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 위험요소를 일단은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해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사의 전체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보완 조치할 거 있으면 보완 조치를 하고.
그래서 실제 예를 든다고 하면 에코랜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추락 사고였는데 사다리가 없어서 발생이 된 거걸랑요. 그래서 그런 추락 위험이 있는 그 위험요소를 발굴을 해서 전 사업장을 상대로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데는 시설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VR 교육이라고 산업안전공단 지원을 받아서 올해 했는데 이거는 부착을 하고 VR 하면 생생하게 3D 그거로 해서 조금 더 현장감도 있고 현실감도 있고 해서 그런 식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간 여러 가지로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간 안전사고 없이 우리 모든 직원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산업안전중대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김동훈 위원
요즘 올해 들어서 급격히 부각되고 있고 또 책임이 또 커요. 또 우리 공사에서 직원들 사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보험으로 처리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으로 처리하지. 물론 시민들께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 각별히 챙겨야 되고.
물론 안전사고, 직원들 안전사고는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시민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한 사고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고객의 잘못이냐 아니면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민들 제보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에서 다쳤어요. 다쳤는데 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게 있는 겁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는 우리, 저를 아는 지인분들도 꽤 많은데 연세가 한 70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쳐서 병원도 입원하고 했었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각 현장에 있는 시설장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엄연히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이 뭔지 분석을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그냥 처리되고 넘어가면 이거는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시정할 거 있으면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4페이지 음주운전 실태 특정감사 진행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상단에 2023년에 음주운전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을 1차 하셨었어요, 2023년에.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네. 이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음주운전 하신 분들 이런 본인들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가, 실태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기는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공기업인데 이 부분이 실태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 때문에 ‘25년에 다시 특정감사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맞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매년 감사 연간 계획을 보통 1월 달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고견을 참작을 해 가지고 음주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게 중요 부패지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2025년 음주 실태 특정감사 건을 보면 징계 3건, 경고가 1건이에요. 이 감사기간이 감사한 기관 말고 감사 범위요. 감사 범위가 ‘23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니까 근무기간 내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파악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보통 음주 관련된 조사는 저희가 8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 8월 달에 했는데요. 올 8월 달에는 감사 범위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그렇게 2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6월 단위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단위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 기간을.
그거는 이제 소소한 거고요. 사실 공직사회나 정치권에서나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모든 사회가 심각하게 느끼게 된 거는 15년 정도 불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과거에는 조금 우리 모두가 사회가 조금 약간 그랬었지요,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그 경각심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게 또 음주운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사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출직 우리 같은 공무원분들은 최근 ‘10년 이내’ 이런 기준이 있어요. 10년 이내 음주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 조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지금 감사 범위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사실 근무기간이잖아요. 여기 ‘23년부터면 언제 입사했을지 모르지만 입사 후 시점부터라고 보여지는 기간 동안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네.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실태조사하실 때 자진신고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은 아까 어떤 방법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운전경력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는데요. 그 증명서 내용에 범죄사실이 기재된 그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아, 그거는 설정하기 따름….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설정하기 따름입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혈중… 거기에 적발된 사례 같으면 혈중알콜농도라고 하나요? 뭐 거기까지.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거기까지.
적발되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그런 범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에 감사했던 결과로 이게 자진신고 나이게 안 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지금 음주운전 경력… 아니 운전경력증명서를 모든 직원이 내게 함으로써 이렇게 감사를 진행한 건 너무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에서 이거 자료 제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아주 이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월 15시간 미만 아주 단기 근로자였고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가 음주 조사 관련 복무점검을 하기 전부터 사직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복무점검이 실시가 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걸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분을 이런 경우에 처벌한다고 해도 또 유효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 가지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로 해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건에 한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든가 할 때는 엄격하게 또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미만 단기 근로자였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실 때는 적어도 본 위원이 그 사안을 모르고 봤을 때는, 이런 사안을 모르고 봤을 때는 감사자료 제출 불응이 가장 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은 내서 불이익을 받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안 내서 덜 불이익을 받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건은 아주 특수한 사항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그러세요.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동절기 건이랑 이런 거 기후변화 파악해서 이제 10월로 당기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잘 반영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할 거는 전기차 관련한 안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거론이 안 되어 있던데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대응 시스템 만들어서 마련하라’라고 하는 국토부 지침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 공사에 전기차 지금 충전기가 15개소, 15개 장소 3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고 또 이게 한 번 사고 발생이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충전기마다 전용소화기를 설치를 했고요. 특히 주차 운영 부서에는 질식소화포라 그래 가지고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를 시범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그것도 설치를 이미 기설치를 했고요.
또 향후에도 이 지금 중요성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조금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실내에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소 협소 문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년 업무 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 평내체육문화센터 설계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안 됐으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평내체육문화센터만 해도 내년에 3월 정도에 준공할 거잖아요. 준공 앞두고 있지만 이 시설 자체는 건물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지금 기존에 건물 내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상으로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점검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공동주택들은 또 다 지금 차근차근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먼저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대안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더 철저히 그리고 실현 가능한 그런 대책을 또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점검하고 진행했던 시점하고 다르다는 인식 하에서 특별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 안전문제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안전점검에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정기점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직의 종합감사, 자체 종합감사 매년 하십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매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그것을 또 개선을 하고 있지요? 조직에서.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아,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계속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 지적이 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감사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훤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봤었고.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사나 용역의 분리 발주입니다. 결국에 그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물론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그 부서에서만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도 참고를 할 수 있고 또 감사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또 협조를 해서 뭐 예방조치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까지 감사실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조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5회 정도 복무 감사를 합니다. 우리 감사팀 직원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 직원들과 직접 면담도 하고.
물론 가서 저희는 용어를 ‘찾아가는 청렴교실’ 아니면 ‘감사교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가 감사 사례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연차가 좀 낮은 직원들한테는 또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간 감사 사례집도 발간해 가지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방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거보다도 우선 제가 질의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일단은….
○원주영 위원
계속 그런 예방조치까지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상황인데도 왜 매년 이 지적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일단은 저희들 업무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신속성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당연히?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아,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체계화 돼 가지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개선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규범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그 용역 내지 공사 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왜 분리 발주하지 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게 또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편하게 하려고 꼭 그 업체를 우리가 특정 업체를 써준다는 차원보다는 ‘빨리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오해를 사고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특히 도시공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런 용역이나 공사 발주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3개년 치만 봤지만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이 근절이 안 되고 혹은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에 더 힘을 보태서 내년에는 어떤 성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좀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그것들을 개선되는 방향을 성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성과가 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방조치를 하셨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또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말 2025년도 혹은 2024년도, 2023년도의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보셨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냥 이게 도시공사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하는데 기저귀를 차고 근무를 해요. 어떤 기업에서 그랬대요. 혹은 어린 아이들이 뭘 배우러 갔는데 거기 관계되는 사람이 막 욕을 했대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요즘 같은 시대에서 통용되는 일인지.
혹은 어떤 성희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할 수는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상급자가 개한테 물려…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했대요.
이게 지금 요즘 현실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 얘기예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원인이나 정황을 다 여기다 적어놓으셨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 적어놓으셨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성인이 기저귀를 차고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인간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애가 어디 뭐를 배우러 갔는데,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이 힘들고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막 신경질 내면서 욕설을 하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보내고 싶을까요? 몰라서 보내는 거지.
제가 감사실이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 해당 부서 내지는 관리자가 잘못했겠지요,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성인 회원에 비해서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 회원들을 혼자 샤워장 및 탈의실 청소를 병행하면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수월하지 않고 비속어 사용 및 언성을 높이는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그래서 뭐 반성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비속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 앞에서.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원주영 위원
그거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고객이잖아요. 아이들도 고객이잖아요. 내가 힘들면 그거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그거 이해해 줘요? 친구 사이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객으로 온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투입을 하든가 그렇게 힘든 업무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발생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그냥 당혹스럽고요.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남양주도시공사가 시민과의 접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제안도 드리고 또 개선할 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2024년 뭐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80년대에나 나올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일단은 그런 사실이 발생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사를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장 내 저희가 괴롭힘이라든가 갑질 혹은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들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도에 종합청렴도에서도 저희가 한 6년 만에 한 단계 등급이 올라갔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특히 저희 사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장 소통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펀경영이라는 걸 해 가지고 상호 존중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조사 건수, 또 조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든가 혹은 갑질 같은 그런 사고를 2023년도에 한 세 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 작년 ‘24년도에는 한 건이고 그런데 그거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저희 자체적인 이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발굴하고 해서 취약요소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또 내년 1월 달에 2026년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할 때 특정감사 항목에 또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사장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조직원들이 일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뭐 다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지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내부의, 이런 말씀하신 조직 내부의 그런 상황도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일 거예요. 조직원들이 편하고 또 만족할 만한 어떤 느낌을 가져야지 또 일을 잘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시민들과의 부분은 정말 사장 증인께서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교육이라든지 정말 혹은 조직의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운다든지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공사에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가, 저희 임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문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려고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한 가지는 있을 수 없는 특히 대시민 관계라든가 또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질의에 앞서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증인. 감사안전실장님.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질문하겠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에코수영장.
지금 질문을 좀 할 거는 에코수영장, 에코랜드수영장 직원 산재재해 조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그리고 별내가람역 철도 안전 사상사고 조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이 두 건. 이게 좀 약간 재해사고가 좀 큰 편인 거 같아서 이 두 건의 어떤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별내가람역 철도 안전 사상사고는 사고의 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컸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약지 한 마디 절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안전사고 중의 하나였고 에코랜드수영장도 역시 전치 12주에 흉추 골절. 그래서 참 심각하고 심각한 어떤 그런 안전사고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원인이 2인 1조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했다. 이런 부주의 때문에 별내가람역은 부적정한 장갑을 착용했고 또 에코랜드수영장은 안전보호구 미착용 그리고 안전대 미설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로 준수하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은 이게 중대재해 예방 기본수칙을 미준수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손가락을 절단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2인 1조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지지 않는가요? 왜 이게 계속해서 이 두 건도 똑같이 2인 1조를 미준수해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반복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단순히 점검… 작업이 아니고요. 점검을 나갔다가 본인 판단하에 아, 이건 경미한 작업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작업보호구를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작업을 했다가 발생된 사고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상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충분히 이제는 교육이 돼 가지고 작업지시서라든가 그런 법정 그런 설비들을 갖추고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점검 나가 가지고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 훈련,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까 첫 타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조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최신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 위험을 다 지금 미연에 방지토록 방지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정현미
사고 발생 후에 한 거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손가락 절단 사고 같은 경우는 팬벨트에 끼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는 팬벨트, 벨트에 끼지 않는 또 특수용 장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지금 이제 각 시설장에 비치하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가 또 다 충분히 공급을 한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금 사고는 7월, 8월. 이미 일어난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안전 조치하겠다. 예방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이렇게 문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안전관리 체계,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 부서의 관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걸 바라고요.
그 에코랜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 미실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 이거 사고 원인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발생 후 7일 뒤 안전경영팀에 보고했다.’ 이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왜 7일 뒤에 보고를 하지요? 안전경영팀에. 즉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게 구두로는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사고 그렇게 접수하고 하는 그런 건데 서류상으로 좀 늦게 접수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사고… 그런 직원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그거는 일단 구두로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7일 그거는 산재 신청 기한을 말합니다. 산재 신청을 7일 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재해 보고 절차가 즉시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절차에서.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별내가람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원인을 얘기하긴 했지만 팬벨트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탈거 상태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동안 뭐 정기점검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문제가 지적된 적이 없었나요? 처음이에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매뉴얼상으로는 전원을 다 차단을 하고 팬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원인이 불명확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산재 신청이 지금 돼 가지고 그 직원이 또 긴급하게 접합 수술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경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안전작업허가서 미발급.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식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본인 판단하에 이거는 그냥 경미한 작업이니까 그냥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했던 그런… 그렇게 해서 원인이 발생된 걸로 조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점검으로 끝나고 이어지는 작업은 하여튼 간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25년도, ‘23년도. 4년도, 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해 발생 안전사고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고, 동일한 사고가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 방호장치 미설치, 관리 감독 실패가 만든 이거는 시스템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제 설비 개선, 인력 배치 정상화,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확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떤 근본적 구조 개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99쪽 로봇 자판기 용역 업무 과실 및 업무 태도에 대한 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8개월짜리 계약 렌털 기간이 48개월이에요. 48개월에 240만 원. 그렇지요? 월 총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2022년에 8개월로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작성하여 진행하였고 남양주시 계약 심사를 그래서 이행하지를 않았던 거 알고 계시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이정애 위원
네. 또한 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어요, 분명히. 불구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후 건이 지적되자 시정을 요구받았었는데 요구받은 시정 사항도 지연 이행하여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절차상의 문제, 직원 비위 문제,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각 직원을 통해서 체계를 통한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못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시 보면 또 도시공사의 체계가 한쪽은 또 허술하고 또 태만하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2023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고요.
○이정애 위원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 이후로 저희가 내부 통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약 절차 뭐 그런 거를 투명하게 제도도 바꿨고요. 그래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점검을 수시로 좀 하셔서 그냥 노력 재발 방지는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건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인 그 장치는 없을까요? 방법을.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초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이정애 위원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기능을 강화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례 전파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교묘하게 이 사례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거는 그냥 눈 가리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누구든지 얘기는 못 해도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정말 철두철미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 한 예에 불과하고 다른 거에서도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벌백계가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당연히 무서워하게 되는 거지요,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지요? 이런 게 솜방망이. 이거 뭐 이미 지나가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그냥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 근거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다음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거 말고 어느 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명심하고 잘 살펴서 투명한 저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사실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쪼개기로 해 갖고서 금액을 낮춰 갖고 수의계약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정확히 잡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징계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도 줘야 되지만 못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징계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안전실은 도시공사의 가장 위엄 있는, 직원들을 징계도 줄 수 있지만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감사안전실은. 사장님의 권한을 안 받아도 되는, 단독으로. 아시겠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일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25년도에 이제 음주가 세 건이 있습니까? 직원.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세 건 있어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네. 여기 보면 뭐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코올농도가 0.065? 이거면 면허정지에 준하는 그렇지요? 이런 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전동킥보드?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이거는 어떤 거예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젊은 직원인데요. 요즘 공유 전동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거를 음주 상태에서 타고 가다가 적발이 돼서 걸린… 적발이 된 이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하나를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던 특정감사,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3회에 걸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그분이 안 했어요.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여기 보면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특수한 경우다’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응답에.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어떤 특수한 경우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월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이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직을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사직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 그게 이제 행정상….
○위원장 한근수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실장님.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직원분이 도시공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단시간 기간 근로자는 도시공사 직원 아니에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감사 대상이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그래서 감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분이 지금 저희가 조치로는 경고 조치로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거 같으면 조금 더 중한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참작을 해서 이런 조치로 나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직원들 어떤 이런 특정감사, 특히 이런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떤 조직이나 기강이 좀 잡혀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어떤 직원이 감사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안 주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이 직원도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도시공사 직원이면 여기에 응해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거는 다른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 감사실이 위엄이 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위엄을 살려서 업무에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징계나 이런 벌을 주기 위한 그것보다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감사실의 기본 위엄이라는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감사실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더. 감사실장님이 있고 직원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 시점에는 도시공사 직원이잖아요, 단시간이라도. 뭐 10시간, 1시간이 뭔 필요가 있어요. 1시간 근무하는 분은 뭐 도시공사 직원 아닌가요? 거기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관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뭐 특별한 경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에는 음주를 하면 실명이 공개가 됩니다, 전 직원들이 알 수 있게.
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실명이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그 정도로 인권을 생각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그 보호해 주는 것만큼 이 직원들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감사실에 대한 위엄이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런 게 소통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그 직원이 퇴사했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몇 월 달에 퇴사했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직후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직후면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제가 구체적인 퇴사의….
○위원장 한근수
그럼 여름쯤이잖아요. 여름쯤이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여름쯤 돼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여름쯤 된다.
그러면 도시공사 쪽으로 음주운전을 한 그 직원들, 직원들의 명단을 우리 시하고 여기에 좀 소통을 합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거….
○위원장 한근수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런 직원이 우리가 음주로 적발됐다라고 혹시 소통은 합니까? 우리 시하고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 공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보 공유를 이제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 해당되는 분이 거기 퇴사해서 어디 갔습니까? 자, 거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잘못 발언하시면 안 되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비상임이사로 어디 갔잖아요, 어느 단체에. 남양주시에서 출자하는 기관에. 그거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시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
○위원장 한근수
아니, 아시냐 모르시냐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잘 모릅니다.
○위원장 한근수
모르시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모르실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분이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경력증명서? 그걸 내라 그럴 때 안 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데 갈 거니까. 다른 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4월 달에 비상임이사 공고를 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거 공조만 됐어도 아마 우리 시에서첫 번째로 아마 걸러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직을 조직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 이런 분들은 저는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지금 이제 킥보드. 킥보드 타다가 적발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최소한 우리가 도시공사에 있는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시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동킥보드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안전장구하고 타야 된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우리 사내 기관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 지키겠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사실 이게 음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동차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이동형 보조기구로 의한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서 저희 직원들 사내에 충분히 이제 전파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공유자전거, 또 킥보드라든가 이런 공유형 이동장치 할 때에도 철저히 이런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가 좀 교육도 하고 전파도 하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자, 첫 번째로 우리 감사안전실에서는 직원 보호가 첫 번째입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우리 직원 보호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무 기강 확립입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거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실장님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지금 800명 넘잖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800명이 조금 넘게 나오더만요. 맞아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지금 780여 명 정도 됩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한근수
이거 그럼 자료 잘못 나간 거예요? 1034페이지 보면 근무 인원 해 갖고 812명 나왔는데.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거는….
○위원장 한근수
아니, 잠깐만요.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원 변동이 심한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한 78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거는 8월 31일 기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준을, 가장 최근 거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안전실에서 직원 보호와 그다음에 근무 기강 확립. 조직을 잘 정비하셔서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다른 곳을 즉 관리 감독하는 곳이잖아요, 감시하고. 또 어떤 때는 벌도 내릴 수 있고 징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입니다, 핵심 부서.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감사안전실을 잘 이끌어 가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한근수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에 한근수 위원장님께서 질의 추가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는 참 바람직하고 맞다고 보는데요. 그 사안에 있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월 15일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라고 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 발언 속에는 그 당사자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어디 뭐 비상임이사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위증인지. 지금 행감 기간 중인데 이 사실 감사자료에는 실명이 거론돼 있지 않고 부서도 거론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 추정밖에 할 수가 없어서 추측, 추정으로 본 위원도 질의했고 사람에 대한 부분만. 그런데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측, 추정할 수 있게끔 월 15일 이하 근로자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거를 앞전에 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냐, 모르냐’ 할 때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확인은 필요치 않다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앞전 감사안전실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쪼개기 발주. 우리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매년 감사 대상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이제 공사와 용역 분리 발주가 반복되고 지적되고 있는데 감사가 그렇게 계속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기 발주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물품이나 공사를 발주를 할 때 부서에서는 발주를 하고 경영기획실에서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는 시급성이나 긴급성 이런 등을 통해서 뭐 쪼개기 계약으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런 신속성을 위해서 발주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물론 100% 다 시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지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주 의뢰가 올 경우에 협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좀 비슷한 공정이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분리 발주되지 않도록 계약 자체를 한번 더 저희 쪽에서 한 번 걸러서 발주할 때 앞으로 저희 쪽에서 한번 더 걸러 가지고 이런 분리 발주 계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후에는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떤 업무의 신속성,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이유가 다 타당하다라고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을 하고 3년 동안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훈 위원
아니 공사…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게 수의계약을 하고 쪼개기 발주가 되면 오히려 신속성이 아니라 공사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품질도 저하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여러 안 좋은 이유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겠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내부에서 생각이 틀리고 감사는 감사대로 해서 지적사항 나오지, 부서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 시민사회나 본 위원이 봐도 이건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지침도 없는 것 같은 느낌, 통상 이것만 보면.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문제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이게 참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좀 심각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나 점검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말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건지. 지침도 없고 규정이 없어서 그냥 생각대로 직원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하면 다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이거 어떤 지침, 내부 지침을 잘 만들어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관리나 점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하고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지금 올해는 작년 대비 2025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자료찾는중)네.
○김동훈 위원
한 몇 건 정도 증가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지금 동 기간으로는 비교가 지금 제가 제출한 게 ‘24년은 306건이었고요. 2025년 8월 30일 기준으로 125건인데요. 저희가 시설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지금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관내 업체의 제품들을 우선 계약해서 관내 업체들이 잘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관내 업체가 커야지 세수도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관련돼서 수의계약 대상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한 67.1%를 달성한 걸로 되어 있네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관내 업체 수의계약 전년 대비 한 40건 증가했고 우리 시가, 시 목표가 80%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80%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시 목표 80%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도 80% 수준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지금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저희가 말씀 주신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스트 해 가지고 각 부서에 그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목표 80%에는 미흡한 부분이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관내의 기업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 열악한 이유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관내 업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그 관내 업체 중에서 우수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의 제품이라든가 관내 업체들이 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잘 우리 시가 발주를 하게끔 해서 좀 키워 나가는,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한번 실적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민원도 총괄해서 담당을 하나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도시공사는 민원실이라는 거는 없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걸 운영하는 거는 없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민원을 분류하고 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를 준용해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말씀 주신 관련 민원사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도 7일로 해서 규정화했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모든 민원을 7일로 규정을 해요? 처리 기간을. 민원사무의 처리를 다 7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아닙니다. 그 민원에 따라서 뭐 즉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홈페이지 관련된 말씀드린 거고요. 즉시 하는 부분이 있고 3일 있고 일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홈페이지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은 그런 민원들은 모두 다 7일 내에 해소가 가능한 것들인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100% 불가능하고요. 그게 만약에 7일 내 안 되면 거기에 답변에다가 이게 무슨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좀 더 그 기일 내에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답변을 또 달아드리면서 처리 기간은 다시 뒤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민원사무를 처리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그에 비례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사실은 민원인들은 내 민원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법에도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민원사무는 며칠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통 민원 처리 일수를 어떤 종류의 민원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거를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뭐 ‘3일 내지 7일’이라고 공지해 놓은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뭐 민원 편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일수. 그래서 그 처리일이 도과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도과하면 거기에 대한 또 재민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지만 또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공지를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어떤 민원사무는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한다, 우리 도시공사는. 또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는 게 그런 정도의 안내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뭐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열심히 처리하려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말씀 주신 고견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044페이지, 1045페이지 도시공사 결산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행감 책자에 있는 자료로는 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세부 자료를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자료를 토대로 질문드릴게요.
대행사업 손익자료, 대행사업별 매출원가, 정산반환금 상세 내역입니다. ‘24년, ‘23년 있는데 ‘24년 매출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14.6억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 정산반환금이 크게 증가했어요. 실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항목이 존재하는데 혹시 정산반환금이 이렇게 반복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정산반환금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게 맞으나 저희가 새로 신규 시설이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할 경우에 예측을 좀 못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디, 어디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기존에 펀그라운드 오남이나 ‘22, ‘23년도 때는 역사시설이 신규로 생기면서 그때 좀 많이 반환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에 ‘24년에는 다산하고 오남 펀그라운드 쪽에서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해서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저희가 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향후에 신규 시설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미리 받아서 본예산 수립을 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규 시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반환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정산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자체사업 손익자료. 자체사업이라 그러면 임대, 기타영업입니다. 임대수익.
임대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공가 발생이나 임대료 회수율 관리 부족인데, 부족이 드러난 걸로 비춰지는데 임대료 체납 관리 체계가 미흡했나요? 왜 이런 일이 좀 있었을까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임대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됩니다.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보면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 가지고요. 일부 소폭해서 한 41만 원 정도가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공시지가 변동으로?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향후에도 뭐 이런 공시지가 변동 외에 임대료 체납 관리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인건비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인건비 증가율이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는 별로 이렇게 잘… 왜 증가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인력 증감표를 봤을 때 ‘24년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1억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데 실제 배치 인력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이유로 인건비가 증가 요인인지.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인건비가 인상률이 전체 2.5% 정도 인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내선하고 펀그라운드 다산, 오남 신규 수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인력 배치 현황은 뭐 실제 배치 인력 증가 폭은 없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있어요? 얼마나 증가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지금 별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건비 인상분이 3.9% 정도 되고요. 아까 기본급이 2.5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9% 정도 인상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별내선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유입이 되면서 채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탁 인건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사전에 좀 많이 받아 놓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 개선계획이 뭐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이 유동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개발사업실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계속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으로 받는 공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수금이나 아니면 계속비 사업이 증가해서 늘어난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차입금 상환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차입금.
(자료찾는중)(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위원님, 지금 차입금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없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부채가 없기 때문에. 네.
○부위원장 정현미
‘금융부채 없음’ 써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취득 자산이 PC, 장비, 차량. 금액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구매 기준이나 필요성 이런 평가 자료가 좀 없어서 이게 왜 구입하게 됐는지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산 취득 절차의 어떤 투명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물론 필요해서 취득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전산 시스템 가상화 메모리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신규 취득 명세.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16개.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16개 확인은 했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건 제가 조금 지금 확인 후 말씀….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나오신 건가요?
○위원장 한근수
뒤에 자료 있어요? 드리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기존에는 저희가 기존 서버에서 약간 증설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매한 게 전산 시스템 가상화 메모리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서버 증설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서버 추가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조금 이해를 더 도와주시겠어요? 어떤 서버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저희가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센터별 시설마다 다 있는데요. 그게 올해 좀 보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회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매한 걸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이자수익 감소하고 보조금, 기타수익도 큰 폭으로 변동이 있고 이자수익 감소는 곧 금융 관리 전략 부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 감소 예측, 대응 계획 이런 것이 좀 미흡하게 비춰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일단 공사 자체의 이자수익은요. 왕숙2지구의 조성자금 200억 원이 사업자금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치원금이 감소가 되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는 2회로… 1회 또는 2회로 대행 교부받았는데 작년에는 지금 시 재정, 올해는 시 재정 여건으로 4회 분할해서 저희가 지급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치 원금이나 기간이 축소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도시공사도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이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경기도 어렵고 또 사업 자체도 부진하거나 아니면 잘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남양주 발전의 큰 틀에서 그런 자금 관리나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10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펀그라운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운영 및 구조적인 발령 문제에서 시민들이 제보 건이 왔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네.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 제보 주요사항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복무 개선 그리고 무분별한 발령 개선, 또 이중 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무분별한 발령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확인 좀 해야 되겠지만, 사실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 5명 충원한 바로 자료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혹시? 현재는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24년도는 지금 5명 채용한 게 맞고요.
○위원장 한근수
시설본부에서도 갖고 있을 거 같은데 자료요.
○이정애 위원
자료 이렇게 주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지금 32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총 32명 전체?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이거 선발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채용은 저희 인사성과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해 가지고 32명을 나눠서 각 맞는 데다가 배치?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지금 말씀… 32명 기존에 수련관부터 누적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채용을 진행할 때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채용을 하고.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각 부서에 인사까지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야간, 주말 근무가 또 상시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구조에서 초과 수당 같은 거 제대로 지급되는 거 점검 혹시 하셨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점검은 지금….
○이정애 위원
이상이 없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점검을 따로 제가 하지는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정애 위원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은 청소년시설….
○이정애 위원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보를,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청소년시설이 주말하고 말씀 주신 휴관이 한 달에 두 번이다 보니까 근무가 초과 근무가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에서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기존의 기준보다 좀 급여 보전은 어렵지만 보상 휴가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더 쉴 수 있게 1.5일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주 40시간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되는 거는 액수로는 계상을 못 하고 다른 뭐 휴가인가 이런 거로 해 주셨다는 뜻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법적인 게 주 52시간이기 때문에요. 40시간에서 초과되는 거는 초과수당을 1.5배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52시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요. 일단 그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요. 주말에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시간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휴가제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초과되는, 그러니까 초과되는 시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것까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잠시만 보완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정애 위원
네. 얘기하세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한도 내에서의 초과수당은 당연히 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급을 해 주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청소년지도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니 그런 ‘좀 부당하다.’ 왜냐하면 예산상 제약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 못 받는 부분들은 보상휴가제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정애 위원
그것도 하나의 보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그 사람들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걸 원하는 건지, 금전 아닌 그런 보상으로 그게 때워서 메꿔지는 건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아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사장님 그걸 참… 왜냐하면 직접 제가 듣고 처리를 한 거니까요.
○이정애 위원
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을 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펀그라운드라든가 청수관 쪽 직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시스템을 개선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그럼에도 사장님 말씀처럼 10명 중에 10명을 다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이런 어쨌든 간에 시민 제보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직접 그 사람들은 당사 관계자잖아요? 직원들은 그 얘기하기가 기간제 어떤 위치에 있든 직접적으로 그런 건의나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쉬운 업무 체계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래도 또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남양주시 일부 청소년시설의 조직체계가 청소년수련관, 또 펀그라운드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서로 다른 펀그라운드를 재위탁 하는 구조. 진접이 또 오남 펀그라운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접이 오남 펀그라운드를 관리하는 그 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유가 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진접 펀그라운드에서는 인근에 오남과 진건 펀그라운드 3개의 펀그라운드를 한 부서장이, 센터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 펀그라운드마다 직원이 배치돼서 위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펀그라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없습니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행정적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또 알아보고 싶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해도 이상이 없고?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 제보에 따르면, 자꾸 시민 제보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제보가 왔어서 사전에 우리가 행감 아니더라도 수시로 소통은 또 해요, 나름대로. 뭐 꼭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평상시에도 그런 관계는 많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참석한 그런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도 대표들하고 듣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런 건 참 잘하신다고 보고.
그런데 또 인사 발령 통보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또 다는 아니지만 2~3일 전에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에 얼마나 많은 기복을 느끼겠습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인사발령이라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도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일정… 이것도 또 인사발령 사전 통보가 법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법적인 거는 없으나 저희가 과거에는 인사를 낼 경우에 발령문으로 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게 돼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3일 이전에, 3일 전에 발령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간혹 좀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인사 발령 내기 전에 직원들 간에 먼저 소통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한 후에 의견을 듣고 지금 발령을 내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준비… 인사라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준비하는 감성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그게 지금 필요한데 지금 2~3일 전에 해서 여러 가지 당혹한 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행감을 통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게 혹시 일정 기간 표준화 이런 거는 좀 무리한 요구일까요, 제가? 저는 그 생각도 지금 하면서 잠시 해 봤는데. 가능하다면 어렵더라도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사장님하고 또 담당 실무 부서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 문제에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양주는 다른 데보다 청소년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도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제일 말단이지만 그걸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는 어떻게 보면 뭐 시간제 이런 거, 단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또 그분들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뒤에서도 또 가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런 실정들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 건지.
또 수당의 현실화. 그렇지요? 거기다 어렵더라도 수당 현실화도 좀 생각해 봐 주시고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또 보상 체계 같은 것도 조금 아까 말한 인사 발령 기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사장님 계시니까 한번 논의 한번 해 주세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
○이정애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제가 최근에 왔더니 의견을 안 들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다음 인사를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안 들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미리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촉박하게 너무 하길래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견 수렴하고 하여튼 2~3일 전에는 하도록.
그다음에 또 제가 와서 처음부터는 못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어떤 걸 하냐면 인사 방향까지 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한 건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청소년처가 관할하는 기관이 몇 개예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우리 조직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정약용 펀그라운드, 펀그라운드 진접, 펀그라운드 수동, 어린이비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펀그라운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지금 와부는 아직 개관이 안….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개관이 안 되어 있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진접은 진건과 오남 들어가 있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퇴계원하고 다산은 수련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런데 우리 시 자체도 청소년수련관이나 펀그라운드 사업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부지런히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역적 균형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위탁받는 대로, 받는 대로 사무를 진행을 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소년처 전체 전 직원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한 적 있으십니까? 답변 주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확인해 보니 지금 한 적은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네. 수동 곧 개관인데 아직도 동부 지역에는 화도, 평내, 호평은 여전히 없어요. 해당 부서에도, 우리 시 해당 과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중앙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중앙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는 지역에 먼저 배차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펀그라운드 같은 사업들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청소년지도사분들의 근무 여건이, 근로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서는 이렇게 천천히 또 정기적, 규칙적이지 않게 개관함으로 인해서 어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인력이 이리 배치됐다, 저리 배치됐다 이런 그런 오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전 직원 청소년지도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 될 텐데 진행하지 않으신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신규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는요. 저희가 그동안에 청소년지도사들이 경험 있는 자들로 TF를 구성을 해서 신규 시설이 안정화될 수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위탁받기 전부터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각 지역별로 펀그라운드가 앞으로 생기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경력을 통해서 펀그라운드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안정이 빨리 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에 청소년지도사분들도 이 전체 남양주에서, 사실 뭐 다른 지자체가 펀그라운드를 만들어내거나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내부에 청소년지도사분들도 이 남양주의 현실을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아, 저기가 새로 개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차출이 되나 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감할 수 있게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꼭 마련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종이 우리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기관들이 안정적인 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라는 전문 직종에서 미래청소년처가 관할하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아까 38명은 정규직이고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또 나머지 141명은 비정규직이에요. 거기서 수상안전요원이나 단기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청소년 담당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꽤 많아요, 21명.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이제 뭐 지도사분들의 근로 여건이나 이걸 대안으로 해서 보조 이렇게 쓰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안정적인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시 자체에서 공무원 수용 못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너무 또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할 때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청소년 쪽 같은 경우도 그쪽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물론 100 다 잘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으나 조금 더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연륜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1043, 청소년.
1043페이지 ‘미래청소년처 141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채용 현황만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기간제 근로자 현황이에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미래청소년처에 141명 채용이.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년… 적어도 우리가 미래청소년처를 만들었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근로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정규직은 사실 34명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지도사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로 배정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안정적인 근로 체계를 갖춰줘야.
이 부분이 이제 수동까지는, 수동 펀그라운드까지는 올해 개관해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러면 올해 종합 플랜 좀 짜시면 내년부터는 당장 개관이 앞당겨져 있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 프로그램도 우리 각 부서에도 질의했지만 지역별 균형이나 이런 거 안배도 해야 될 거고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이제는 안정이잖아요. 수동까지 개관하면 이제는 몇 명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종합계획을 다시 좀 짜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우리 과랑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미래청소년처가 담당 실무처니까 당부드리고요. 그런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직원 복리후생 증대 노력으로 가족친화제도 이용 장려를 위한 고위직 직원 자차… 아니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실장, 처장, 이사.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30분 또는 1시간.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다 다르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일찍 올 수 있고 늦게 오면 또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교통환경처나 채육문화운영처나 이런 데서는 정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한테 해당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위급 직원분들만 이걸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인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그러니까 전 직원이 대상이고요. 직원들이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 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차 출근이 필요한 직원들이 좀 많아서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간부들도 이렇게 좀 더 추진을.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서서 청소년들의 시간에 맞춰서 근로 시간이 맞춰져야 되고 사실 먼저 출근해서 사전 준비 세팅이랑 필요하지만 그랬을 때는 이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적용하기 쉬운 업종이 그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려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잦아들 것 같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직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전 부서 공통으로 했을 텐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자료 요구 시에 전전년도 행감에 나왔던 의견과 조치 결과 사안들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게 자료 요구를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매번 해 오던 일이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없어요. 전년도, 전전년도 행감에서 어떤 일을 다뤘었고 어떻게 조치 결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도시공사가 관할… 우리 사무위탁해서 받은 게 어마어마하니 도시공사가 적어도 행감 자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행감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행감 자료를 보면 1년, 1년의 활동들을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적어도 책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건 변화가 없어요.
별도 책자를 또 만드셔서 이렇게 추가 보고 하시는 건 좋은데 행감이라는 게 행감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감사 대상 기간 거기에 맞춰서 별도를 넣더라도 책자에 같이 덧붙여서 넣어주시고 행정감사 책자도 조금 누구나 쉽게 보고 또 추가 자료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내년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적어도 도시공사 책자면 이 정도 책자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성의를 보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시공사가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1021페이지 보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박은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요청했던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아마 수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도시공사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거를 자료 요청이 없어도 그런 거는 기본적인 자료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우리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아주 고도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종류의. 뭐 대표적으로 인사라든지 그런 업무는 뭐 그냥 흔히 하는 시쳇말로 그냥 잘해도 본전? 못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못했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주 철저하게 채용이라든지 인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근무 성적을 매길 때, 성적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내용?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혹시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기간제? 정확히 뭐 제가 기간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무 성적 평정 시에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가점을 드려야 되고 또 객관적인 지표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주 규정에 맞게 깨끗하게 그런 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되고 또 정확히 잘한 사람한테는 잘했다는 어떤 동기 부여를 좀 해 줘야 되고, 못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또 페널티를 줘야지만 이 조직의 사기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문서를 수정을 할 때, 수정을 할 때도 어떠한 방법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점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뭐 최초의 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되고 혹여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맞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 기재한 것을 추후에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 다 없애는 게 아니고 한 줄을 긋는다든가 두 줄을 긋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수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추후에 알 수 있게 수정한 사람이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또 해 줘야 되고.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뭐 계약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빠졌다라는 것하고.
또 징계 처분 대상이 아닌 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고 징계 처분 대상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뭐 다른 원인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냥 엉뚱하게 징계 받은 사람은 감점을 안 하고 징계를 안 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감점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혹시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인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과거에는 이거를 수기로 근평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자나 평정자가 수정을 한 이후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확인을, 수정을 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요.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걸 다 전산화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자나 평정자가 서로 점수를 볼 수도 없고 평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더 체계를 도입했고요.
또 더군다나 근평 결과를 직원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또 시작을 해서 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말씀 주신 사항을 많이 보완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인사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은 사람,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을 애초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를 해 놔야지만 그래야지 공사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채용 관련입니다.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인사나 채용이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 계획을 수립했고 채용공고를 할 때 필수 자격 요건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3종의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 직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만 있어도 된다, 두 개만 있어도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뭐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업무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누락했다는 것은 그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고 정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는 말씀….
○원주영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사소한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원주영 위원
인명의 구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실장님께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개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계속하세요.
○원주영 위원
계약도 담당하시나요? 경영기획실에서.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자료를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하신 그 계약 현황을.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아, 그거는 시설본부 쪽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시설본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거기에 같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은 뭐 계속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시스템은 뭐 단순 명료합니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만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면 그게 이제 우리 경영기획실에 있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그 계약을 담당하게 되지요. 마치 시로 치면 회계과처럼.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구조인데 수의계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추정치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를 가정했을 때 추정치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다 있고 수의계약도 사실은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의 한 종류잖아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또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용역을 맡겼는데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퀄리티가 잘 나오는 업체를 같이 뭐 동반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래야지 또 결과물이 잘 나오니까. 검증된 업체를 찾기가 사실은 뭐 해 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의계약의 장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또 그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또 있잖아요. 그냥 손쉽게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제한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약이 된 건들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한 업체, 만약에 이제 수영장 공사를 할 때 타일 공사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안 되고 타일하고 문하고 같이 교체하면 2000만 원이 초과가 된다. 그런데 타일 공사 따로 하고 문 공사 따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리 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액수… 수의계약은 계약의 한 방법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 뭐 한 3000 몇 백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리 발주를 하면 ‘이거 쪼개기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어떤 업체랑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3000 몇 백만 원 되면 그것에 맞는 계약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그게 어려운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게 맞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원주영 위원
그렇게 보일까 봐 그거를 수의계약을 쪼개기로 지적을 받을까 봐, 혹은 쪼개기처럼 보일까 봐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는 계약방식을 달리 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넘어가면 여성기업이라든가 다양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2인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원주영 위원
그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야 뭐 그렇게 혹시 실수건 아니면 의도적이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잘 이해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업무 전산화 46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3쪽, 저희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3쪽에 총 2만 6551시간 절감하였다고 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네. 업무 감사 절차 간소화로 절감된 2만 6551시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저희가 업무 전산화를 해서 전화… 직원들 챗봇 같은 거 전화 상담 이런 거 할 경우에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시간 계산을 했고요. 또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수기로 작성했던 출근부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들 제출하러 본사로 왔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 평균적으로 그 킬로수를 해서 20km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 직원들이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저감된 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2만 6000.
○이정애 위원
포함된 게 2만 6551시간이라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절감된 시간 대비 혹시 인력을 실제로 다른 업무에 이렇게 배치한 재배치된 이런 것도 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재배치했다기보다요. 저희가 그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에 더 집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어쨌든 간에 효율성.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불필요한 야근 이런 것도 줄어들었고요.
○이정애 위원
있긴 있었네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또 챗봇한테 물어봐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 그 시간을 또 나눠서 절약을 한 건 있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또 이거는 또… 그런데 그 인원을, 저는 볼 때 그 인원을 시간만큼 그 인원이 다른 데로 배치돼서 그 배로 이런 증감 효과나 있나, 이런 효과도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혹시 시간 절감에 대한 이런 흔히 수치, 실제 활용하지 않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저희가 이거를 전산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기로 했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다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리에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줄임으로써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야근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부분도 야근을 줄이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거는 이 숫자는 맞는 숫자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네요, 제가 볼 때.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러면 AI로 대체된 그 업무 인력, 그 인력이 또 그러면 또 2만 5000시간이면 굉장한 건데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이 인력을 갖다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나 하는 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이정애 위원
그건 그냥 없고 수치상으로 그 활용돼서 줄인 거로 나온 숫자네요. 2만 6551 시간이라는 거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네.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더 경영혁신에 더 이렇게 만전을 기해서 많이 또 발견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다 연결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이정애 위원
네. 그러세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급여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약이든, 계약은 우리 계약 부서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기간제로 뽑으면요. 제 직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라든가 재무관리부나.
○이정애 위원
그렇겠나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거기를 다 출장을 왔던 거예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정애 위원
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러면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진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나절 걸립니다, 왔다 가는 데. 그러면 자기 일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인데 자기 일을 누가 대신 못 해 주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런데 그걸 전산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민서비스에 집중하게 된 거지요. 올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게 투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관리도 전에 아마 2023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안전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그거를 종전에는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기해서 칠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없으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휴가 가서.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메꾼 거지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전산화로다 체크하도록 해서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투명성도 높이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정확성 이런 게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수작업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 비용과 그러니까 시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뭐 종이 절감도 되는.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잘 인지했습니다. 경영혁신 앞으로도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6페이지에 ESG 경영 강화 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 공공기관 부문 ESG 혁신대상 수상하셨다고. 수상하신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올해 받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에스코사업은 수영장에 남양주 호평, 화도에 적용을 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물… 그러니까 폐수를 활용해서 폐수가 약간 샤워실에서 쓰는 물은 온수잖아요? 그 온수가 버려지는 것을 냉수가 바로 들어가는 것에 접합해서 이 냉수의 온도를 조금 더 올림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냉수를 가열하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 버려지는 온수로 그 냉수 온도를 올려주는 시스템이 에스코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절감을 했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하수처리….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다릅니다, 에스코사업은.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냉수를 조금 더 온도를 올리는 시스템이고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그래서 절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에너지는 태양 그걸 추가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절감된 사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몇 군데….
(자료찾는중)이거는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죄송합니다.
그 에너지 절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지역사회와 함께 이 부분 진행하는 게 요새 사회적 화두고 지속적인 화두인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제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부문에서 혁신대상 받으신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저희가 ESG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이 좀 많은데 특히 S 분야, 사회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해결한 게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이유가 우리동네 주차장이라든가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기관과의 MOU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안전 이런 부분에 책임경영을 실현한 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사장님께서도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경영혁신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양 노조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시 소통을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도 좀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하시는 것만 봤을 때도 약간 지속성 있게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잘하고 계신 사업들은 지속성 있게 꾸준히 해야겠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본 위원이 여기서 이 분야를 말씀드리면 조금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양주시가 관리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진 복지나 이쪽 관리해야 되는 분야는 엄청 많은데. 그리고 우리 시 자체가 주거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주거가 중심이잖아요? 그 주거를 편리하게 해 줘야 되고 그 이외에 뭐 추가로 막 이익이 어디서 급하게 나오거나 이런 건 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 편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문화센터랑 여러 가지들 운영하잖아요. 교육, 복지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 기관들을 사실 다 도시공사가 거의 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거의 주민 접근 시설 거의 90%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공사 사무가.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다 대시민 사업들인 건데 그 사업들 속에서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복지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되는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윈윈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 창출하신 것도 참 좋아요.
더불어서 에너지 관련한 사업도 조금 과감하게 적용을 하시면 기존에 이슈가 됐었던 체육문화센터의 공공시설 등에 벽면이든 지붕이든 공공시설 안이든 이런 거에 에너지를 다시 찾아내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공간을 땅을 사거나 뭐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다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있는 시설에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투자하면 더 많은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실적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 8대 비위 중에 음주 이런 부분은 인사 불이익이 있습니까,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걸 잘 적용해서 지금 인사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고객의 소리를 본 위원장도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대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 말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의견, 그런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의나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합을 하지요? 어떤 창구가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저희가 직원들은 민원이 있는 경우는 구두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좋아요. 그러면 고충으로 접수될 때는 쪽지로도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메일로 오나요? 어떻게 받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메일로 고충위원회 세 명한테 메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근수
아, 고충위원회로?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고충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내부망.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저희 내부망을 해서 고충을 접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고충이 이제 접수가 되면 위원들이 1차적으로 1차 회의를 하고 직원과 상담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어떤 쪽에다가 관련 부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전달하든가 아니면 그 직원이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른 해당 부서에다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고충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아, 세 명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세 분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안이 잘돼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는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를 들면 본 위원장이 이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보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세 명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장 증인한테도 보고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실장님한테도 실장 증인한테도 보고가 될 것이고.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 밑으로 또 누가 또 그걸 알아야 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요? 누가 알지요? 그 밑에는 또?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인사부 쪽.
○위원장 한근수
인사성과부 그렇지요? 인사성과부.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인사성과부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지금 다섯 명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섯 분.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여섯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여섯 명이에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 수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네요, 사실은.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업무를 맡을 때 뭐 비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뭐 각서 같은 거 쓰나요? 그거를 이거를 자기가 보안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떤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쪽에 근무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아, 그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보안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책임이 없으니까.
일례로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는 지금 한 27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어떤 사항이, 인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보안이 엄청 잘돼요. 보안이 잘돼서 끝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보안 체계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냐. 본 위원장은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안에 대한 각서라든가 이런 신분상의 그런 책임감 이런 부분이 없고 그런 거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특히 민원 고충이나 직원들하고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민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보안 유지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보안이 뚫려버리면 해당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런 거는 여기 실장 증인이 되시지만 실장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특히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줘야 된다, 끝까지.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도 그거는 보안이 유지되는 1급 비밀에 있어서는 끝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이와 반대로 저희가 이제 행감이 다가오면 SNS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니까 제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도 각자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제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시공사든 시든 좋습니다. 관계자하고 일단 책임 있는 분하고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그분이 알고 또 그분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사성과부 6명 아니면 그 위원회 3명, 사장 증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그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런 게 그런 보안이 뚫리면 누가 제보를 합니까? 제보 안 하지요.
본 위원장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행감 끝나면 내년에는, 내년 전반기에는 이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고 해결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좀 해 놓으시고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는 비밀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서라도 써야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두 명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직원 보호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리고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 지금 한 800명 이 정도 되는데, 약 800명 정도 되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최근에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어떻게 통해서 하지요, 그거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문자로 발송하고 별 5점으로 해서 직원들이 만족도에 대한 점수를 체크할 수….
○위원장 한근수
메일로?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각 핸드폰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점수와.
○위원장 한근수
그거를 핸디로 연결해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직원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가면 링크를 클릭을 하면 바로 거기서 본인들이 핸드폰으로 만족도 점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무기명?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무기명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혀 알 수 없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목록은 어떤 걸 집어넣었지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일단은 점수에 대한 거하고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인사나 복지나 뭐 그다음에 전반적인 만족… 여러 열 몇 개가 있어서요. 거기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찍어서 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점수 외에도 별도로 밑에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거기 설문 내용에 혹시 우리 임원, 간부 이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임원들을 얼마나 신임하는지, 믿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아, 그거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거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질타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800명, 1000명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공사가 중심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기간제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우리 일반직보다 이제 기간제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도 먼저 맞자. 자정작용을 하자라는 거지요. 우리 임원이나 간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먼저 고치면 되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서로 좀 가족같이 서로를 위하면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좀 위에서부터 조성을… 밑에서는 이게 되지를 않잖아요. 위에서부터 그걸 조성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임원이나 간부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경청을 하시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또 직원분들끼리 서로 또 한가족이잖아요. 그런 소외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우리 간부나 임원들이 신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2026년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우리 직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역시 또 밑에 직원들한테 잘하실 것 같고. 그런 걸로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084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
지금 이 사업이 와부읍민회관 부지지요, 현재?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이 된 겁니까? 어떤 경위로?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저희가 2024년에 소규모로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가 후속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시유지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시유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와부읍민회관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래서 그 해에 기본 구상,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 베이스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를 했으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주변까지 좀 확장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용역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을 ‘24년 9월 6일부터 ‘25년 7월 6일까지 용역을 추진했다는 거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중지 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읍민회관 자체 사이트와 주변을 조금 포괄하는 세 가지 대안을 복합건축물로 사업성을 판단을 하려고 이제 대안을 설정을 했는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세 가지 대안 다 규모. 규모가 약 최소는 800억 대에서 1000억 대까지 규모가 좀 확보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저희 시에서 ‘24년 10월경에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를 총 밀도의 400% 이하로 하는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거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까지 겹쳐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한 혹은 뭐 다른 사업성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 중지를 했고, 용역 중지 이후에 재개할 시점에 용역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타절 준공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용적률 ‘24년 10월 2일 날, 2일 자로 상업지역에서 주거 면적의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하면서 이게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주거 면적이 좀… 주거가 줄어서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주거가 줄어서 이게 지금 용역을 중지를 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용역사가.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사 내부 사정의 이유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적정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다 퇴사한 상태여 가지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네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고, 사유야 어찌 됐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대안을 창출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규모를 키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용도에서 우리 시에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공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고.
마침 덕소역 주변 지역이 지금 우리 재정비상 존치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복합개발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다시 용역을, 그 타절 준공한 금액을 포함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 계약이 최근에 한 거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11월 말에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용역 계획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내년 연말까지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내년 연말까지?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애초에는, 애초에 잡았던 그 시유지 6필지?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필지로서는 여섯 개의 필지지만 건물로 보면 하나에 주차장 한 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6필지 외에 그럼 몇 필지가 늘어나는 거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필지 수의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제 자료가 지금 현재 필지 수는 아직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면적으로 약 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3만 평방미터? 그러면 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말씀드린….
○부위원장 정현미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과업지시를 할 때 덕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다시 반영을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을 구상하도록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희가 용역을 좀 진행하면서 대안 설정이 되면 별도로 다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물론 도시공사…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측의 어떤 개발 계획도 갖고 있겠지만, 구상안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용역 결과가 어떻게 타당하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지역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또 그런 개발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와부 그쪽 와부읍민회관 그 일대가 상당히 원도심이라서 상당히 노후화됐고 편의시설도, 주민 편의시설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가장 큰 숙제로 삼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이고 그다음에 우리 덕소 지역의 새로운 수요, 개발 수요나 개발 모멘텀을 만드는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그럼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갈 거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저희가 통상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인지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뭐 OO지구, XX지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혹시나 또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께 저희가 어떠한 공감이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직 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수립한, 용역을 지금 시작한 계약한 단계라서, 착수한 단계라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설지 이제 그런 것들은 차후의 일이라지만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돼야 된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괜한 개발과 시설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그 시설을 넣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주민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가는 거 맞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당연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논의하시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착공이 하셨잖아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준공이 2027년 3월인데 3월 가능하겠지요? 2027년 3월,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김동훈 위원
저는 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어쨌든 우리 ‘27년 3월에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어르신들께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공표가 다 된 거잖아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도시공사에서 건립되는 건물들이 공기가 계획된 것보다 차질이 과거에 보면 많아요, 들쑥날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김동훈 위원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노인복지관이, 서부 지역의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어르신한테 관심이 많고 사실 이 부지가 확보된 지가 꽤 됐잖아요. 어렵게 착공을 했어요. 뭐 설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랬겠지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준공 날짜에 좀 맞출 수 있도록 세심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착공이 됐는데 완공 날짜가 정해지고 착공이 됐는데 이 날짜가 이런 것이 안 지켜지면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주민들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 제가 착공식에서 확인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상 공사 기간이 조금 변경되거나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지하에 암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로 봐서는 지하 2층 규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기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센트럴N4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원주영 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사업 기간이 ‘29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준공 시기는 ‘29년이 맞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29년 5월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분양할 때 입주자 공고에 박혀 있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건물은 그전에 지어지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29년도.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주 그냥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행히 사업이 안착했다. 그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일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이제 민원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시공사 현장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뭐 필요하면 저희가 저희 쪽에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PFV의 대주주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사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 파견 직원을 어떻게 보면 민원총괄관 역할을 부여해서 그 민원인들 직접 이렇게 스킨십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니즈를 어떻게든 뭐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한두 차례 면담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공사 현장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이 민원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현장이기 때문에 다소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사 기간이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셔야지만 그 건물이 완공됐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 N49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대하면 사실 공기도 더 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해소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다음에 N49 그 모델하우스 지금 아직도 운영 중인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현재 모델하우스 참관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중도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안내라든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정도 혹은 2월 초까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N49가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구리시에 있는 그 현장인데.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 임대차계약 맺고 하는 건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언제까지 돼 있나요? 임대차계약은.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임대차계약은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 그러면 몇 개월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협의가 됐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협의 완료해서 통상 그런 부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모델하우스 부지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올해 성공적으로 분양이 잘 끝났고 그다음에 우연치 않게 넥스트 분양이 지금 많은 시장은 아니라 저희가 한 1~2개월 정도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분양이 잘됐기 때문에. 그 분양이 다 된 거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모델하우스의 기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비용은 지출이 될 거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인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인력도 최소화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아, 이 부지는 지금 이관 대상 부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한 토지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부지고요. 왜냐하면 기관… 어쨌든 저희가 시의 산하기관이지만 재산관리는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위원님들도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현장 오셨지만 아직 사업이 초창기 단계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투자심사라든지 이후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랑 토지 매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안전체험관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아니 도시공사가 다시 위탁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 아닌가라고 추측했는데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런데 이제 사업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위수탁 업무를 하는 것은 또 조금 개별 사안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시민안전관 쪽하고는 건립 단계부터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서 현재는 내년에 이루어질 행정 처리가 잘 진행되기를 저희도 옆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에서 행정 처리가 완료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에 타당성이라든지 증축 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매입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업무보고에 있었던 자료 중에 ‘3억 4000 정도의 자체 절감, 예산 절감했다. 토지 반환해서 예산 절감했다.’ 이 내용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상관이 없고 저희가 기존에 저희 이천…./021856/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출자 받았던 것 중에 비수익 자산들, 사업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산들을 반환한 겁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호평동 이 건 관련해서는 내년 자료에는 반드시 이관했으면 이관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 내용이 벌써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실려 있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이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시공을 저희가 다 관장을 했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저희가 설계만 맡았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뭐 앞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일단 저희가 추진 경위에 반영돼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자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지금은 이제 설계만 저희가 하고 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완료됐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지금 목표는 올해 끝내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버스정류장 위치 때문에 심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심의가 끝나면 이제 완료… 아, 저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완료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1~2월 달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화도 도시재생에 건축 들어가는 부분들은 현재 LH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곡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이제 시공은 도시공사가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행… 주민협의체가 주민 뭐 도시대학 같은 게 따로 있고 도시재생과가 총괄하고 너무 관련 주체가 많다 보니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금곡동 할 때도 민원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화도는 일단 기술적인 설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컨택 포인트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재생과가 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곡은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해 놓고의 책임 문제들인가, 도시공사에서는 시공 금곡은 전체를 다 하신 거잖아요, 일정 부분.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에서 도시공사가 한 줄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화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기획을 다 하더라도 이제 LH랑 같이 하는 사업, 건축사업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확보해서 사업을, 시공 사업을 땄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애석하게 저희가 확보한 사항은 아니고요. LH가 또 자체 시행하는 부분이라 협의가… LH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좀 지나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본부장님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1083쪽 질의드릴게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일패동, 이패동에 굉장히 큰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왕숙지구가 왕숙1지구, 왕숙2지구로 두 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거를 왕숙신도시로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사업은 다릅니다. 개정이 다르고.
왕숙2지구는 위치적으로 보면 저희 양정동, 이패동 이 사이에 한 72만 평 정도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만, 왕숙1지구에는 현재 사업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사업에만 현재 1% 사업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로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가 1%. 참여 지분이 1%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전체적인 사업비는 잘 모르시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총 사업비가 3조 4000억으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또 잘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 순간에도 원가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현재 목표는 총 3조 4000억이고 저희가 1% 단순 계산하면 340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가 1%니까 추정치가 340억인데 이게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게 예상… 예상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왕숙2지구 이 사업 시행자 협력 강화 및 단가 수익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도 얘기하시고 수시로 보고회에서도 했는데 현재 우리가 1%에 대한 지분 한계에도 불구하고 왕숙신도시 내에 수익용지 확보는 굉장히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발굴 중인,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굴 중인 후보 사업은 어떤 거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시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는 건지 또 논의하고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사업성, 수익성, 위험성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리스트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제가 점검하고 싶거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 건지, 그냥 우리 업무보고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로 일단 간략히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저희가 형태적으로 보면 왕숙2지구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왕숙지구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의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올 초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올해 조금 가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이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이정애 위원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러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의제를 나눌 수 있는 협의체가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 2회 차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 안건으로 저희가 발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진행 단계에 있고요.
다만 사업성 부분에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에 따른 임대주택 이슈가 있고요. 뭐 분양만 다 할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가 상승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리 주택사업이지만 수익성의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밝힐 수는 없지만 한두 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정애 위원
네. 그래도 지금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 왕숙지구는 황금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세계 경제, 나라 경제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1%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 사실 거기가 우리 지역이잖아요, 남양주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고 지역에 또 우리가 또 손이 안 닿는, 지방에서 손이 안 닿는 국회의원들이 세 명이나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힘들어도 계속 만나서 우리가 제시도 하고 우리 사장님은 아마 그거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진행이 지금 조금 답보 상태라고 보긴 봐요, 제가 보기에.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왕숙2지구의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리 선점 이런 거의 영향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원가 상승 이런 거, 또 조성원가 이런 거에도 영향이 다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임대 이런 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어봐요. 저희 지역에도 많은 시민들이 왕숙지구에 임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관심 있어서 비례되는거예요.
그래서 좀 사업 리스트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지지부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더디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플랜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의 한두 번 한 거밖에 지금 보고를 받는 상황은 좀 저는 난감하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또 점검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양정역세권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답변하셨던 왕숙보다 훨씬 더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뭐 이제 투기 세력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접근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뭐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저희 사업 참여가 이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로 조건이 이거를 착공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LH가 실시계획인가를 ‘24년 말에 받으면서 저희 시에서 조건을 우리 시의 참여를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LH에서 그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25년도에 국토부에 참여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여건 변화가 있었으니까. 했고 크게 이제 녹색도시과가, GB 해제를 관장하는 녹색도시과는 연초에 서두에 협의를 좀 해서 중도위를 올려서 참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관장하는 운영하는,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 입장이 기존에 의사결정이 배제로 진행된 부분을 완전히 100%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좀 더 자료를 보완하기를 계속 원하셔 가지고 두 차례 지금 자료 보완이 되어서 11월 달에 자료가 송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말씀 답변하는 거를 비추어 봐서는 도시공사의 노력 혹은 남양주시의 노력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왕숙2 사업에 우리가 1%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원주영 위원
네. 양정역세권도 1% 지분 참여가 되나요? 어떤 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 심의를 통과를 하면 우리가 1% 정도 지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왕숙2와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뭐 1%라고 하면 사실 언뜻 이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규모가.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걸로 비추어 봐서는 몇 백억 단위의, 최소 뭐 300억 이상 단위의 그런 자본이 필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1%지만 굉장히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정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원주영 위원
또 만약 일이 잘 돼서 양정역세권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왕숙2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컨대 뭐 취득세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다거나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왕숙2에서부터 그런 정리가 잘돼서 양정역세권 사업을 할 때는 보다, 지금보다 더 유능하게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남양주도시공사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뭐 외부에서 또 평가도 좋게 받고 하지만 결국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왕숙2와 양정역세권 사업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뛰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앞서 행감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다산동에 있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체육문화센터 부지가 그린벨트, GB라서 어떤 시설을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 게 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설을 다시 새롭게 짓거나 또는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수년간 지금 있었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문제의식을 갖기를 거기는 그러면 GB를… 거기를 그 넓은 땅덩어리를 그렇게 GB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체육문화센터를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제한된 어떤 한계 때문에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 증인도 와 계시지만 한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여기가 이거 푸는 숙제를 우리가 좀 풀 때가 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얼핏 보고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들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말씀해 주신 해당 지역은 우리 왕숙2지구와 그다음에 다산신도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자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관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순히 지금 왕숙신도시도 훌륭한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형태의 주거형 사업 말고 충분한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인구 100만 우리 남양주에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복합개발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외부 전문기관에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와부읍민회관에 대한 그 사이트로 한번 같이 묶어서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을 언제 착수했지요? 같은 동시에 착수를 했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통합 발주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거기도 결과가 내년 12월에 나오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목표 일정은 내년 12월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 뻔하고요. 그다음에 GB 해제라는 것이 통상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정책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저희는 뭐 저희 도시공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나중에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그래서 이번에 그림을 제대로 그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도부터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때가 돼서 준비를 좀 해서 거기를 뭐 양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든.
그러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큰 체육시설이 없어요. 복합 체육… 그러니까 큰 스포츠파크라고 해야 되지요? 국제대회 유치할 수 있는 급.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제대로 된 큰 스포츠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새롭게 조성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 시의 어떤 또 그 부지가 또 우리 남양주시의 관문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제대로 잘 세우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양정역세권 잘 지적해 주시고 말씀 잘 주셨는데 본 위원도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참여, 지분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요? 양정역세권도?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사업 참여의 범위는 1% 지분 참여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성 분석이나 위험 관리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리스크 분석도 좀 하시고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는데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29년 준공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지분 참여가 우리가 되진 않았지만 계획을 미리 세워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대한 재산정도 미리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우리 사장 증인께서도 추진 의지가 적극적으로 있으신 거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사장 증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추진 의지 가지고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또 이런 사업 참여를 통해서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본 행감 때뿐 아니라 조금 도시공사한테 바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요. 도시공사가 이제 부동산 브리핑 만들어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든 참여 관계자분들, 유관기관 다 알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남양주시의 사업들이 지금 주택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왕숙신도시 건이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왕숙2지구 사업이든 양정역세권 사업이든 그리고 지금 또 하려고 했던 와부 사업이든 도시개발 주택사업 위주와 그다음에 도로 시공 뭐 이쪽 사업들 이제 이렇게 가는데 부동산 브리핑 준비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흐름이 있어서 왜 그쪽으로 다 비중을 두시는지.
지금 왕숙2지구는 뭐 문화예술특구라고 만들어… 만들기로 했지만 그쪽으로 우리가 뭐 그런 사업을 도전할 만한 사업 역량은 안 되는지. 지금 N49로 주택사업은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반은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신감도 얻으셨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리고 왕숙2지구에 1% 들어가는 거는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잘… 꼭 부동산 개발 쪽 사업, 거기다가 주택사업으로만 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지금 저희가 외부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주택 건설사업으로 보여서 그런 건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문화사업, 관광사업 다 현실적으로 직원들하고, 기획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사업실 직원이 소수지만 어쨌든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N49를 통해서 조금 주택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주택사업을 통해서 체력을 좀 길러서.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는 사업 다각화 영역들이 상당 부분 자본을 갖고 버텨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손익분기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직 외부로 드러낼 만큼의 이슈가 없어서 그런 사항인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어디를 딱히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들 수는 없지만 도시공사가 시를 대행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관광사업이든 문화시설사업이든.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만든 것들 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듯이. 괜찮은 문화사업들을 진행해 놓으면 나중에 또 도시공사가 대행을 해서 운영해서 이익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아직 공연장, 아레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소규모 강당이라든지 소규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구조, 그다음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사실 이제 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진 않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데 왕숙2지구가 문화예술특구라고 하지만 문화예술특구에 대한 어떤 무엇을 끌어오겠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고요. 그렇잖아요. 왕숙1 기업 관련한 부분들은 또 나름 하고 있으니까 기업 관련한 부분은 제외시키더라도.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러면 이거를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직접 시행은 뭐 100% 시행을 직접 다 하진 않더라도 그런 대외적인 할 수 있는 대기업 업체들하고 조인해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거 끌어 와서 운영권을 나중에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영역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꼭 하지 않더라도 시의 싱크탱크로서 그런 제안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드러날 수… 드러나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잠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드리고 싶고. 왕숙2지구도 아마 내년이면 조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상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러면 적어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는 늦더라도 여기 의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는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규모가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의 규모와 경기 북부를 다 생각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향후에 운영까지도 생각하는 버전으로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노력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한시라도/024820/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별내동 국궁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최근에 국궁장 관리동 뒤쪽에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요? 조성 끝났나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 주차장 공사는 끝났습니다.
○김동훈 위원
끝났습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끝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 주차장이 원래 그 과녁 뒤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차장을 이제 앞쪽에 옮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지금 이제 과녁 뒤쪽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거를 두고.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둔 게 아니고 그거를 공원으로 만들고 다시 뒤쪽으로 주차장을 옮겼단 말이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그거는 아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이 뒤쪽에 멀리 있다 보니까는 이용상 어려움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김동훈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래서 옮기게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기존 주차장 사용하던 데는 그 앞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나무를 거기로 이식해 놓은 걸로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주차장이 국궁장 내에 있는 건데 그게 멀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제가 그전에 행감 때인가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까지 안 들어가고 왜, 왜 차량들이 밖에 인도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그 보도를 망가뜨리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왜 그러냐는 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뒤에 공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최근에 조성을 해서. 그 이유를 살짝 알아보니까 뭐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생각이 났습니다만 그 활이 넘어왔을 때 위험 요인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제 종합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활이 거기까지 넘어간다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럼 활이 거기까지 넘어갈 정도로 하면 사전에 그걸 예측을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안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문제도 있고. 지금 거기가 이제 공원하고… 이게 어차피 공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 공원을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공원화시킨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김동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저기 활이 그쪽으로 막 넘어가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서 걸어와야 되거든요, 사대로다가.
○김동훈 위원
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도보로다가.
○김동훈 위원
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시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도 하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거기다가 안 댄다는 거예요, 주차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사대 뒤쪽으로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일리 있는 얘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도로에 대는 것도 저쪽에 가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대고, 걸어오다 보면 그런 말씀이시니까.
○김동훈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격장에도 사격을 할 때는 일체의 사람이나 차를 통제하고 사격을 하는 거고 어떤 경기나 국궁 활을… 그것도 경기잖아요? 그러면 활을 쏠 때는 엄격히 통제를 하고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위적인 불편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국궁장 뒤의 공원은 어쨌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그 공원을 국궁장 뒤쪽에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 하면 아니 그 공원은 국궁장 뒤에… 어떤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겠어요? 말 그대로 차 주차해 놓은 거 가는 것도 위험한데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무서워서 그 공원을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바꾸면 되지. 아니 사격장 앞에다가, 과녁 뒤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바꾸고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제 본질은 그거지요. 사격장 내에, 아니 사격장이 아니고 그 국궁장 내에 활을 쏘는 국궁장 내에 주차장이 거기 그거 또 과녁 뒤에 그거 뭐가 있지 않습니까? 벽이.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 그 활을 쏜다라고 하면 미리 그거 다 주차를 해 놓고 하는 그거 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저는 왜, 저는 사실 그 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이 좀 활용을 잘했… 어떻게 하면 좀 활용도가 있는 공원으로 바꿀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 공원 비율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쪽에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건 뭐 차도 위험한데 사람이 거기 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그거를 이용해?’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국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어떤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조성을 해 놓고 그게 주차장 조성한 지 몇 년 됐다고 또 그걸 없애고, 짓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앞으로도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원,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인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주변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명우 본부장 증인께서 평소 민원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있다거나 혹은 뭐 지적을 하면 금방 개선이 되는데 딱 거기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그런 의견을 드렸을 때 그와 비슷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시민 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 중에 이제 어린이비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우선 이제 어린이비전센터 시설 중에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사담당에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기는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거기에 보면 전기가 인입되고 뭐 거기서 배분을 하는 컨트롤박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저런 박스가 있어요. 저기 보면 보시겠지만 ‘감전 위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한 2~3년 전에 다른 부서에 저렇게 외부에 노출된 시설의 시건장치가 정확히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열립니다. 우리가 ‘감전 위험’이라고 붙여놓을 정도면 저 시설을 일반인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열립니다. 저런 부분, 꼭 저기뿐만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전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저렇게 노출돼 있는 시설을.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는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곳은. 그런데 나오는 부분은 인도에 턱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단차가 없다는 얘기지요. 저 의미는 유모차 내지는, 어린이비전센터기 때문에 유모차 내지는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저곳을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게 저런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교차로에도 꼭 저기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교차로에도 횡단보도에는 다 저렇게 인도 턱이 낮춤이 돼 있지요. 그런데 왜 저 사진을 찍었냐면.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쪽은 잘해 놨는데 끝에 가면 인도 턱이 그대로 있어요. 결국에 저거는 그냥 일반인들만 가라는 뜻이겠지요.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저기 건물로 진입하려면 차도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돼서.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한쪽은 잘돼 있는데, 잘됐다는 게 평탄화 작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은 인도 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저기는 펜스를 절단했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라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은 신경을 좀 덜 쓴 겁니다. 우리 어린이….
(의사담당에게) 네. 됐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지요. 저도 종종 가요, 아이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저거는. 일반 도로에도 다 저렇게 돼 있는 거를 보면 저거는 뭐 배려 이런 차원보다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비전센터의 특성상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요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금은 이제 타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금 징수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도시공사 내규를 통해서 요금을 책정하나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조례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요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10% 감면 조항이 있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10% 감면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입니다. 혹은 어린이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20%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두 자녀를 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자녀 혜택이지요. 그다음에 단체 혜택도 20%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비전센터에 가 보면 그 표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서 10% 감면 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비전센터에서는 2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조항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내용은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0% 감면 조항에 ‘세 자녀’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하려면 신분증하고 6개월, ‘발급한 지 6개월 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수납 업무를 지금 거기에 아마 공지된 대로 하고 있을 텐데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6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제가 조례상에서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원주영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원주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감면할 때도 감면 조항이 있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셨을 텐데 거기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을 하려면 몇 개월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 표시가….
○원주영 위원
거기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내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 시기가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증명 있잖아요? 다자녀는 이제 조례에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인데 거기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만 있어도 다자녀라고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민등록등본이 뭐 가족관계가 혹은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거나 3개월 이내에 혹은 6개월 이내에 뭐 해체됐다거나 변동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면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3개월이면 3개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거를 없애도 무방합니다. 충분히 그 나이로써 다 증명이 됩니다. 그 점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감면 서류를 좀 간소화하든지 유연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자녀와 뭐 그런 데를 계획성 있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즉흥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진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것까지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뭐 속이기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간소화의 한 부분도 그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해 보시고 이제 큰 줄기는 간소화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0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무상 사용되고 있는 무사용 감면시설 관련 자료. ‘23년에서 ‘25년 자료를 좀 살펴보고 있고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이제 남양주센터, 또 뭐 화도센터, 와부센터, 오남센터, 정약용 펀그라운드 등등 해서 지금 이렇게 무상사용하고 또 감면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졌는데 센터별로 또 시설별로 감면이나 이런 무상사용 기준이 다 다르게 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일 기준이나 뭐 일관성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좀 합니다. 감면 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이게 지금 책정이 되는 건지 큰 시설별 위주로 또는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본부장 이명우
우선 단체에… 이제 시민들에 기여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의 부서에서 직접 적용하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체육회를 말하는 거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는 무상으로?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다음에 전기차충전소가 장소별로 다 대부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80% 감면을 해서.
○부위원장 정현미
80% 감면.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기념품 자판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은 시의 재산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1% 감면, 2% 감면 뭐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1% 감면 같은 거는 이제 어린이비전센터 그 자료에 표시해 있는 1%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체험동에 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간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감면된 금액을 1%로 표시가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4일분의… 1% 감면이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원래는 그럼 무상이에요? 어떻게….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감… 그 저기.
○부위원장 정현미
그냥 1% 감면을 쭉 해 주는 건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그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저희가 이제 대부료를 부과한 금액에서 그 금액 1%, 4일분이 1% 금액 정도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 밑에 2%는 감면… 화도체육문화센터 바닥공사가 함으로 인해서 6일분이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면금액이 2% 금액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무상사용 감면시설에 대한 어떤 감면. 뭐 80% 감면, 또 무상,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또 감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기준을 항상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을 앞으로 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용에 전액 감면이 있고 무상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일정 퍼센트가 있고 다양한 어떤 적용 그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는.
○부위원장 정현미
근거 기준을 잘 마련해 둔 거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의계약 경쟁입찰 평가자료 보니까 전기차충전소가 이제 대부분 환경부 공모 선정 근거로 수의계약이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스포츠시설 사무실 다 이제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지면 경쟁입찰 기회가 축소되는데 또 독점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준들을 좀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이제 반복되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수의계약이,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반복… 반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수의계약.
(자료찾는중)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나 스포츠시설 사무실 지금 수의계약 비중이 좀 높다고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무인….
○부위원장 정현미
무인민원발급기.
○시설본부장 이명우
무인민원발급기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의뢰가 와서요. 저희가 시유지, 시 재산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정현미
계속해서 그냥?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무료로….
○부위원장 정현미
단독 참여로?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무료로 이렇게 설치를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스포츠시설 사무실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스포츠….
○부위원장 정현미
스포츠샵?
○시설본부장 이명우
스포츠샵 등은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료 산정 근거가 A, B, C 이렇게 나뉘는데 뭐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 임대료 산정 상단에 A, B, C로 한 부분은 갱신 시에는 기본적으로 A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B나 C의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높은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전기차충전소나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 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감면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카페나 편의점, 스포츠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계약을 하고 몇 년마다 또 계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지금 규정에서는 5년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5년 이내?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기본적으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뜨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두 군데 정도 지금 센터에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요즘에 이용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2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최근에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좀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남양주체육문화센터라서 이제 거기… 다른 곳은 본 위원이 제대로 이렇게 많이 가보거나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 스포츠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포츠 용품 파는 곳을 스포츠샵이라고 하나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 입구에 들어가면 좌측을 말씀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맞아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가 어느 해에는 입점이 되지 않아서 비어있었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곳은 예를 들면 입점이 되면 5년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남양주센터의 스포츠샵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계약을.
○부위원장 정현미
3년?
○시설본부장 이명우
‘26년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6년 5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언제 계약했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23년 1월 25일 자로 해서 ‘26년 5월까지 계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단독으로 들어왔나요? 경쟁업체가 없었나요, 혹시?
○시설본부장 이명우
입찰… 제가 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니 됐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기본적으로 원칙을 좀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1104쪽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1100.
○이정애 위원
1104쪽. 찾으셨어요?
(시설본부장,자료찾는중)체육시설 이용자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본부장님,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
○시설본부장 이명우
사고요?
○이정애 위원
그 일어나는 사고 유형별로 해서 그 자료를 봤더니 시설물 결함에서 4건이 발생했고 바닥 노면 3건, 이물질 위험 요인 하나, 시설 환경 운영 하나, 스포츠 활동 중 위험이 5건. 그러니까 총 발생 건수가 14건이 일어났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특히 별내 커뮤니티센터에 표를 보면 이 별내 커뮤니티센터 등 일부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이정애 위원
특히 2025년 들어서 잦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반복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 배치, 또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 여부, 장비 점검 체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안전사고를 위해서 센터장이 이제 정기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정애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저도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이거 아까 14건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더 사전 예방을 하는 데 더 이렇게 좀 힘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야 워낙 경험이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뭐 시설 경험이야 이번에 저기시지만 열심히 다니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돼서 이게 이행 여부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점검 주기 같은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왜 궁금하냐면 이 사고가 뭐 전체적으로 14건이 종합적인 거니까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뭐 일반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본인 부주의도 있고. 그러나 이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14건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이제는 호평체육문화센터가 2024년도에 실내수영장 탈의실 사고도 있었어요. 그 사고로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1430여만 원 보험비가 지급이 된 걸로 자료에 나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 사건 발생 경위는 내용을 보면 탈의실 내 선풍기 청소를 위해 협탁… 이렇게 선풍기 청소한다고 올라가다가 이거는 추락한 거니까 부주의가 있겠지요, 이거 단순히 분석을 해 보면.
그러나 그래도 이런 안전관리 매뉴얼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분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손해배상액 처리 및 절차에 따르면… 저희 이제 문화교육국에서 자료를 본 거예요. 2024년 별내 커뮤니티센터 사고 한 건은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처리 지연 중인 건에 왜 아직 지금까지 종결되지 않고 있는 건지 지연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을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험사 또는 담당부서 처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담당팀장,시설본부장에게설명)
○시설본부장 이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본부장님 지금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102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시설본부장,자료찾는중)중간에 ‘호평센터 탈의실 내 선풍기’ 뭐 이렇게 써 있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자료찾는중)(담당팀장,시설본부장에게설명)우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호평센터의 경우는 그 사고 이후에 어떤 개선을 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계단형 사다리를 즉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1인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를 2인 1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애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별내센터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시설이 좀 다양한 4개 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안전사고 비율이 안타깝게도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하고 매뉴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부장님 그렇게 앞으로는 매년 늘어나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표로 보면 늘어나니까 그거는 점검을 해 주시고 하는데 보험사 이런 처리가 1년이 지나도록 보험사랑 시랑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냐. 왜냐하면 재정 문제하고 연결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인께서, 다치신 분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정애 위원
그런 갈등이 있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정애 위원
그렇게 양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호를 또 해야 되고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안전관리, 시설 강화 정확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CCTV 확보, 교체 이런 거 할 거 있으면 점검을 또 부탁드릴게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통합 표준화된 그 뭐라 그럴까?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 체제가 어느 정도는 잡혔으니까 그런 거 진행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운영 시간이 진접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오남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9시까지.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네. 운영 개관 시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본부장,자료찾는중)이거를 ‘규모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애매해요. 다산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네. 그런데 다른 기관들에 10시부터 9시까지라고 다른 작은 기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 진건, 오남, 뭐 퇴계원, 다산 이렇게 진행한 건 다 수요 대상자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시간대에 다 학교에 있거나 비어 있기 때문에 10시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오전 시간대에 만약 아이들이 학교에 안 있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9시로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진접도, 진접이나 다른 기관도 저녁 시간은 차라리 늘리되 오전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늦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종합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개의 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이용 시간과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청소년 펀그라운드 시설이 없지만 아이들이 공원에, 하천에 이제 우리가 공원시설도 잘 만들어 놓고 하천도 잘 정비가 돼 있고 개방돼 있는 공간이어서 그 공간에 늦은 시간까지 있어요. 9시, 10시, 11시. 학원 끝나면 그나마 그 시간에 잠깐 나와서 농구하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 보거나 본 위원의 청소년기를 봐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여유 있고 자유로운 시간은 저녁 시간대인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를 그렇게 제약할… 열어놓을 수는 없지만 9시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 지금 펀그라운드라는 시설들이 중학생들도 사용하잖아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네. 오히려 이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서 운영하는 시간이니까 이건 10시로 해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 운영하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9시에 좀 일찍 보내고, 하원 잘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중등·고등학교 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시까지 정도. 적어도 안정된 공간이잖아요, 펀그라운드라는 공간이.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래서 실내에서 좀 그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거리도 검토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시와도 협력이 좀 필요할 부분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수련관이 효율적으로, 수혜자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1094페이지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 대부 관련해서 질의했던 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96페이지하고 1097페이지 보면요. 교통환경처에서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진접역과 다산역만 그냥 비교를 할게요. 어차피… 그런데 진접역에 우리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료가 있어요. 다산역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상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계약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팀장,시설본부장에게설명)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진접선은 이제 국가철도공단 소유고요. 다산역은 시 소유기 때문에 사용료 적용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소유입니다.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별도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같은, 대략적으로 같은 뭐야 대상자들도 있고 수요 대상이나 뭐 이게 비슷한 부분인데 왜 이거는 금액이 다르고 그럴까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지금 이제….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지금 뭐 사례별로 다 말씀드리면 이제 좀….
○시설본부장 이명우
애매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로 화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도체육문화센터에, 1095페이지 화도체육문화센터의 경우 전기차충전소가 2평당미터인데 2000원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와부체육문화센터는 같은 2평당미터인데 2만 3000원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이거를 차이를 제가 한번 저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공시지가가 화도체육문화센터인 경우는 10만 원, 와부체육문화센터인 경우에는 82만 원.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공시지가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면적은 비슷한데 금액은 이렇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유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감정평가보다는 이제 공시지가.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요율 산정 방식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입주하실… 그 시설을 대부하고 싶은 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거는 이제 참여를 할 거냐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저희가 대부료 산정 시에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런데 그러면 약간 수익성이 좋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몰릴 텐데, 몰릴 텐데 대부료는 그냥 그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평가가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저희가 이제 예정가액 산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의점 특성 때문에 이제 이게 비용이 좀 높겠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같은 편의점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냐,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를 다르게 매길 수 있을 텐데 지금 공시지가만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시설본부장 이명우
현행 규정상의 그 산출 기초를 적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유재산이라서 그럽니까? 그 수익에 대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타당한 근거가 조금 있어야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공유재산 대부시에는 이제 저희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 요율을 산정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이 시설마다의 경쟁률이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이용률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거잖아요, 그분들의 수익률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산정료가 그냥 평이한 산정료인지, 산정 기준인지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조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거는 저기 위원님께도….
○시설본부장 이명우
말씀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안에 스포츠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과랑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관들을 보면 공개입찰하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대한노인회는 편의점 수의계약 하셨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데는 5년이고 어떤 데는 2년이고 3년이고 1년이고 막 각기 달라요.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은 5년 이상 되어 있어요. 미래청소년처에 청소년수련관. 여기 음식점은 5년 이상이 계약돼 있어요. 지금 계약 만료 시점 다 돼 가는데.
○시설본부장 이명우
청소년수련관 휴게….
○시설본부장 이명우
휴게음식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그거 잠깐 그 기간 관계, 청소년수련관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 아쿠와조이 그 공사로 인해서.
아, 코로나요? 예.
○시설본부장 이명우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기….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휴장됐던 기간을 더 이렇게 연장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3년, 원래 3년 계약하고 다시 계약 연장 성과나 평가를 봐서, 그분들의 또 의지를 봐서 계약 연장해서 5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또 할 때는 경쟁입찰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의 사업으로 우리 시의 사업들도 그런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5년을 해 놓고 나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져요.
그리고 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 기관… 기관이 아니지요. 하여튼 들어와 있는, 대부 들어와 있는 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잘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체육단체협의회하고도 대부 계약을 맺을 때도 5년 맺어놓은 거 갖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렇게 장기로 맺어 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막 1년 맺으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어떤 데는 2년.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이제 임대차 대부 계약을 맺을 때는 3년을 기준으로 하시든 2년을 기준으로 하시든 하고 재평가해서 재계약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5년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공유 공간을 잘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5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기본 계약 3년 하시고 재계약하는 조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게. 그래야 그 기관에서 더 잘하고 이게 시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런 지침이나 이제 규정을 좀 만드셔서 조금 좀 봤을 때 정리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기준… 이걸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이는 임대차 계약 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1페이지입니다.
8호선 다산, 별내역. 4호선 별가람, 오남, 진접역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먼저 8호선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되잖아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 다양한 민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원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8호선이요?
○김동훈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제일 많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자전거 무단 방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좀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다 검토를 해서 뭐 우리 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검토하고 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할 거고.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 이런 것들은 우리 공사에서 관련 부서와 좀 협조해서 해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별내역에 8호선. 별내역 같은 경우는 이마트 쪽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길잖아요. 계단도 길고.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상당히 깁니다.
○김동훈 위원
이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계단은 길기도 하고 폭도 넓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잘… 중간에 난간대가 없는, 그 손잡이 난간이 뭐지요? 잡는 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중간에 그게 있으면 혹시나 사람이 넘어지면 순간에 뭐 잡을 곳이 있다라고 하면 또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관리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다양하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뭐 방금 말씀하신 환경정비라든가 또 그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 고객이 좀 만족할 수 있는 뭔 환경 여건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4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민원 중에 배차 간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시승을 해서 아마 점검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배차 간격도 긴데. 당고개역 그러니까 불암산역에서 갑자기 계획돼 있던 역이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뭐야? 그다음 역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우선 내년도 예산에 열차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역사마다 두 개씩 설치하는 부분을 위원님들 적극 검토 말씀이 계셔 갖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신속하게 이제 그런 불편이 다소나마 좀 이해를 돕는데 해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청이나 특히 서울교통공사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여건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애절한 그 민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까 해서 이제 제가 직접 현장도 좀 타보고 그랬는데 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간에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서 최선의….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잘 발췌하고 기록해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담당부서라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네. 하여튼 그 철도 관련돼서 우리 4호선, 8호선 관련돼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민원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도 좀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도 좀 답변도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임차하고 계신 분들의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장소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확인하셔 가지고 더 필요한… 정보가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화도체육문화센터 3층에 우리가 임대해 준 시설의 계약서인데요. 최초 계약은, 여기가 이제 최초 계약이 있은 후에 아마 연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제 대부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내셨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22년 9월 달에.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0월 25일에 사용승인을 해 주셔서 연장 계약이 됩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 사용기간이 ‘22년도 1월 21일부터… 계약기간이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
‘26년 9월 21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사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1월부터 했던 시작된 계약이 동년 9월 22일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계약이 된 겁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자료찾는중)화도 3층에 있는 놀자람….
○원주영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놀자람 대부 관련해서 사용기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120일을 연장을 해서 ‘21년 9월 22일부터 ‘22년 1월 20일로 연장이 됐고요. 계약 갱신기간은 ‘22년 1월 21일부터 ‘26년 9월 21일까지인데 갱신 과정에서 기간을 좀 놓쳐서 좀 다소 승인이 지연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최초 계약기간이 이 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2년도 1월 20일까지였습니다. 최초 계약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연장된 계약이 ‘22년 1월 21일부터 ‘26년 9월 21일인데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했다손 치더라도 이 계약서 자체는 첫 번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이분들이 어떤 연장의 의사를 표시 내지는 표현을 하셔서 그 이후에 계약이 됐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계약이 됐으면 이 연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2년 1월 20일 이전에 연장 계약이 됐으면 이 계약서가 말이 되는데 코로나로 영업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계약서상에는 21일부터 재계약이 된 겁니다, ‘26년까지.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중에 1월…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서 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아무런 문서적 계약서가 없이 9월… 2022년도 9월 22일 날 이 계약서가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계약은 그보다 훨씬 더 과거에 1월 21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날짜가.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럼 이 계약서가 맞는 겁니까?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이제 계약기간은 ‘26년 9월 21일까지 4년 8개월을 계약을 기간을 정해 있었고요.
○원주영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갱신 과정에서 이제 그 기간을 좀 놓쳐서 ‘22년 9월 22일 연장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22년 10월 25일 날 이제 사용승인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기간을 놓쳤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간을 놓쳤는데 연장… 거기서 이 업무를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자연스레 계약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이 유지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기간을 놓쳤다라는 것은 결국에 9월 22… 그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는 9월 22일 전에는 이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2022년 9월 22일 이전에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장 영업은 계속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계약의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계약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영업을 못했다고 하면 여기다 기재를 하거나, 사유를. 혹은 영업을 못한 만큼 어차피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게 지속이 됐다면 그 기간을 빼고 다시 계약기간을 산정해서 시작, 정확히 이 계약서가 작성된 날부터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계약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계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랜드 수영장 1층에 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이 계약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계약서가 원본을 카피해서 주신 거라고 하면 그곳에는 이제 그 계약서에는 재산의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다라는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 계약서상에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아 지금….
○원주영 위원
우리가 계약을 뭐 자료 주신 거 보면 26건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이게 폼이 있는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겼으니까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는 재산의 표시가 없는지.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도 안 나와 있고.
○시설본부장 이명우
그거 작성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계약서상에 사실은 이제 이게 도시공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조건이 담겨 있어요. 뭐 통상적으로 아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 계약서를 걸고넘어지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 계약서 작성도 정확히 돼야지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그 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감사실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시설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하고의 접촉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넓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민원 같은 게 발생하면 잘 처리를 하실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으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뭐 고치거나 개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친절하거나 다소 강한 언행이 된다거나 혹은 뭐 신체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주장이 100% 사실이다, 팩트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재발해서 안 된다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원주영 위원
이거는 민원사항에 아주 상당히 많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불친절하다.’ ‘언행을 개선해 달라.’ ‘가이드가 졸고 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확실하게 개선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1098페이지에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은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체육문화센터의 전체 운영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체육 프로그램. 체육문화 프로그램 맞지요? 혹시 강당만을 기재한 건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시설본부장 이명우
체육관. 체육관 사용 관련해서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대강당….
○시설본부장 이명우
문화교실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호평체육문화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해 참 안타깝지만 12월 초에 화재로 인해서 좀 휴장.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호평체육문화센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 ‘24년에 비해서 거의 한 9000여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참고로 호평센터 ‘24년도에는 1억 8000이었거든요, 수입 금액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92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안타깝게 감소가 됐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런데 지리적으로야 평내가 더 괜찮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잘못 발언한 것 같고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수입 누계도 좋고 동호회 등록 인원도 뒤처지지 않게 703명이라고 이렇게 소계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수치상으로는 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한번 시작해서 중간에 멈추는 건 쉽지 않을… 중간에 멈추는 거는 되게 효과 반감하는 건데 이거를 분기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1년, 2년 누적돼서 신뢰감을 쌓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하시고 계셨다라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어느 누가 오더라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본부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봉멀티센터 그 수익 구조가 호평체육문화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운영이 덜 돼서 수익 구조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호평체육센터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위원장 한근수
네. 지금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전기차 시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15개소에 38개의 충전시설이 있다고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기억납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시설이 맞는가요?
(시설본부장,자료찾는중)자, 됐어요. 됐고요. 됐고요. 그만 하시고.
○시설본부장 이명우
제가 미처 그 숫자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됐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됐고요.
자, 197쪽이나 뭐 이렇게 196쪽 이렇게 쭉 보면 공유재산 관리라고 그래 갖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맞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1096쪽.
○위원장 한근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기차 시설도 공유재산 관리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맞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위원장 한근수
공공시설에는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를 좀 하지요?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화도푸른물센터는 거기는 지금 현대화 사업을 옆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그 전기차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시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주변이 안정화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현장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화도푸른물센터에.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위원장 한근수
네. 했는데 ‘여기는 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냐?’ 그랬더니 당시 센터장께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위원장 한근수
혹시 그 현장에 계셨나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때 저도 현장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본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는 센터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화도푸른물센터 사무실 앞에.
○시설본부장 이명우
푸른물센터 바로 사무실 앞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으로 넘겨줘 봐요.
자, 저 분전함 보이세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보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저거 뭐예요? 저거 뭘까요, 본부장님?
자, 저기 처장님 와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 네.
○위원장 한근수
네. 저거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 업무용 차량 충전….
○위원장 한근수
업무용이요? 업무용?
○집행부석에서 – 네.
○위원장 한근수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출장 다니는 저희 직원들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같은 거를.
○위원장 한근수
(의사담당에게) 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전기 충전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관공서에 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 등록돼 있어요? 본부장님 증인, 처장님.
○집행부석에서 – 등록은 안 돼 있고 관용차….
○위원장 한근수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원하면 그냥 막 이렇게 만들고 관용차 위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도푸른물센터에 관용차 몇 대 있습니까? 전기차.
○집행부석에서 –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 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네.
○위원장 한근수
직원 차들은 몇 대 있습니까, 전기차?
○집행부석에서 –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저거 누가 이용해요?
본 위원장이 다 확인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담당에게) 자, 원위치 시켜주세요.
저런 시설이 일반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 전기차도 뭐 있다고 공용차도 있다고 하니 그 한두 대를 위해서 저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게 있는지.
그럼 저게 언제 설치가 돼 있었… 언제부터 설치돼 있을까요, 저게? 처장님, 저거 언제부터 저기에 설치돼 있었던 거예요, 저거?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세요. 괜히 또 1년, 2년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 알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3년 정도 된 거로.
○위원장 한근수
3년 정도? 그러면 저 시설이 공용차나 직원이 사용했을 경우 뭐 아주 미미하지만, 미비하지만 전력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기를 좀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런 거 계상은 또 어떻게 해요?
자, 본부장 증인이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시설본부장 이명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아니 당연히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면 우리 본부장님 그 답변하는 그 섹터가 범위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기 때문에 이거를 다 숙지를 할 수는 없어요. 숙지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센터에서 이렇게 신고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본부장님 뭐 이렇게 주위 다 돌아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위원장 한근수
도시공사 한번 발전시키시겠다고.
그런데 좋아진 거 있어요. 저희 시의회하고 소통은 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행감 때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행감 때만 만나기 때문에 질의도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저희가 찾아낼 수도 있고 사전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소통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의 미비로 인해서.
그다음에 우리 임원분들이 위치에서, 본인 위치에서 그 조직을 잘 관리 안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은 바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위원장 한근수
바로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화도푸른물센터 이외의 시설도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그리고 행감 전에 본부장님이 이제 본 위원장하고 미팅을 좀 가졌었지요, 점심때. 그렇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부분은 그 내용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위원장 한근수
네. 그 내용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본 위원장이 계속 질의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내건 아니면 일반인이건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인권 보장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매뉴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본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다음에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이상 질의를 본 위원장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5명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 시설본부장 이명우
-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