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까지 증인선서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엔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증인선서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절차가 끝나면 와부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와부읍장 곽용환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와부읍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 곽용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남양주시 와부읍장 곽용환
진전읍장 손오제
화도읍장 유형식
진건읍장 문흥기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 곽용환
와부읍장 곽용환입니다. 먼저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 만들기에 애쓰시는 한근수 자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도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자료입니다. 7쪽 굿이브닝! 저녁에도 만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민원실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9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11쪽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제초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총 5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33건을 접수하여 해결 32건, 기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8쪽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공연, 행사, 회의, 전시 등 목적으로 미디어센터와 갤러리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8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예산 1억 783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2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2개 운영프로그램에 총 713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5년에는 예산 1억 28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올 8월까지 92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579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전광판, 누수, 화장실 보수 등 시설 유지보수에 2024년도에 614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44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25년도 재배정 예산 집행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까지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읍청사 시설 개보수는 ‘24년도에는 1억 4158만 8000원, ‘25년도 8월까지는 1억 50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23년도에는 9건, ‘24년도는 1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행복 담은 나눔트리 추진 실적입니다. 연말연시 읍사무소 로비에서 나눔트리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총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3445건을 접수하여 3340건을 해결하고 반려 51건, 기타 취하 등 54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행복 담은 나눔트리 사업으로 후원 99건 등 1억 8만 원의 기부금과 후원물품을 지원 받아 저소득 계층에 후원 전달, 물품 전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함께 나누는 온기 난방유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유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4년도에는 20개소 경로당에 노후 집기 등 25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20개소 경로당에 노후 집기 등 23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4년도, ‘25년도 총 66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47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3년도에는 5건, ‘24년도에는 3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 모두의 노력으로 되찾은 청정 팔당입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 와부읍 자율방재단, 농축산지원과, 와부파출소 등 민․관․경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팔당2리 구거상 학대받던 동물을 구조하고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깨끗한 팔당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9쪽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묘적사 일원 주차난 해소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102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4456건을 접수하여 4036건을 해결하고 반려 56건, 기타(불가, 취하 등) 364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까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총 13건으로 8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집행정지,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3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7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5년에 걸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총 1만 502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7쪽까지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4년에 개발제한구역 91개소, 일반지역 36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시정명령 조치 후 개발제한구역 29개소, 일반지역 7개소를 원상복구 하였고 미조치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5년에는 개발제한구역 70개소, 일반지역 19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시정명령 조치 후 개발제한구역 19개소, 일반지역 6개소를 원상복구 하였고 미조치된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 오폐수건 7건에 대해서 행청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3쪽까지 도로 점용 및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39건에 대하여 점용료 686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하천, 공유수면 등 점용허가 56건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 점용하고 있는 16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와부읍에서는 도곡3보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생활민원처리 단가계약을 통해 ‘24년, ‘25년 도로 보수 등 총 17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에서 11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3년도에 5건, ‘24년도에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말씀을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민원실 야간 운영하는 거 화요일. 우리 와부에서 약간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일단 매주 화요일 날 두 명 직원이 근무하면서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3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거네요, 화요일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두 명이.
그러면 주된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일단은 낮에 서류를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제증명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인감증명 이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직장인들이.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해마다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와부읍이 올해 전입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몇 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얼마 정도 인구가 늘었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대략 한 200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부위원장 정현미
네. 남양주시 전체가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와부는 신규 아파트 입주시기랑 맞물리면서 ‘25년도에 전입 인구가 대폭 상승됐다고 하더라고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우리 와부읍에서 민원 업무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화요일 날 민원실 야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가중된 업무가 조금 이렇게 분산이 돼서 잘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도 혹시 또 더 아파트 전입세대가 늘어날 전망인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하고 있고요. 점차 또 재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민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민원 업무를 보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민원 처리에 대해서 불만들도 더 건수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 업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43쪽에 보면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 실적 사항이 쫙 있잖아요. 과장님?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출액이 보니까 1억 1588만 원.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그중에서 하나 하단에 중간에 보면 다른 거 소소한 거는 뭐 다 했는데 이 전체 액수 중에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에 거의 반 7500, 전체 지출액의 반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남양주시 공공청사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적합 유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어떻게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맡겼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입찰로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입찰로?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입찰로 해 가지고 7500만 원이나 들어간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한 군데에다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000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 공사에 하반기에 2000 얼마가 또 들어….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예산이 1억 1000 정도 섰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들어간 기억이 나서 그걸 좀 구분해 보려고 질의드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연결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위원장 한근수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짧게 하니까 그 뒤에 보면 51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어제도 내가 질의를 하긴 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공사마다 주민 참여제 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 맞는 전문가 그것도 있는데 또 지역을 잘 아는 이장들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와부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을 할게요. 한 사람한테 6건을 줬었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아….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담당부서에는 했는데 이 교감,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주무 여기에서 같이 추천 방식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대부분 도시건축과 공사 관련이 좀 많아서 그때 선정은 이장님들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선정을?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아니, 그 사업의 사항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렇지요? 만약에 이 사업이, 이 참여 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연결된 사업이면 도시, 전기면 전기, 조경이면 조경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안에.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거기에 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 수당도 20만 원씩 나가요, 보니까. 한번 할 때.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또 이게 그냥 나눠먹기식은 아니겠지만 전문가에 맞는 거,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이장님들도 이장님 하시면서 또 그 지역을 잘 알아. 굳이 이거는 전문가한테 안 맡겨도 우리 와부 지역에 이 사람이 전문가다. 전문가라고 꼭 전공과 이런 것만 연결된 자격증만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 내용에 사업 내용에 맞게 이분 이장님이라도 이건 전문가라고 판단이 된다, 그 기준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한 건… 6건인가 몇 건을 한 사람 앞에 다 준 거로 어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와부읍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거 공유를 해서 건축과 과장님도 계시고 자치과 과장님도 있고 복지도 있으니까 이거 주민참여 감독제는 같이 공유를 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안을 드릴게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공유해서 잘 저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아,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아, 여기 제초는 도로변이 아니고 청사 관련이 많습니다. 저희 그래서 미비한 게 있어 갖고 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그 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아니요. 저희는 읍하고 복지동하고 거기 위주로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거기는 이제 가벼운 것들이니까 기간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그게 위주고요. 청사 내나 월문천 소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좀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아, 체육시설은 경미한 건이니까 저희가 즉시 제초를 하는 거고요. 청사도 지금 3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청사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체육시설은 즉각 즉각 기간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그거는 저희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다섯 분 있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와부에서 생활체육시설 관리하시지요? 39페이지에 있네요. 39페이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네.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이런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열려서, 예약을 할 수 있는 특정 기간에 열려서 활성화가 돼서 예약을 선착순으로 하는 거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일단 저희는 일단은 넷째 주 월, 화는 동호회 우선 예약을 실시하고.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수요일부터는 일반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일반 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동호회 우선은 뭐 다 동일해요, 다른 데도.
일반 예약인데 물론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특정 시간에 빨리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이게 과도하게 어떤 특정 개인들이,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개인들이 특정 시간을 계속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구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강습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렇게 예약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 같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특정 시간에 매일 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습을 위해서 하는 거 같으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개인이 운동을 하려고 거기에 빨리 예약을 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쓰는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건 뭐 본인 능력이겠지요. 계속 내가 거기 가서 혼자라도 운동을 하겠다. 둘이라도 운동을 하겠다. 그건 자기 능력인 거지요, 그 예약하는 거는.
그런데 그 목적이 개인의 운동이 아닌 강습이라든지 뭔가 좀 목적이 변질됐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리하는 곳에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한번 나가 봐서 확인해 보고 그게 어떤 제재 방법이 있나.
○원주영 위원
제재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한은 할 수 있겠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분들이 정말 영리의 목적으로 매일 특정 시간대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그래서 저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방법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지금 체육과에 검토 요청을 보낸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직접 나가 보세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나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지는 못해 가지고.
○원주영 위원
지속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지속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약을 한 지금 그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실제로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 그 사람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민원이 일리가 있으면 그걸 해소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하루 나가서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예약이 된 날짜를 수고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 조례가 있을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위원장 한근수
그 조례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하지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수요조사 하잖아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정해져 있나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시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연초에 경로당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저희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기준에 의해서.
○원주영 위원
기준. 네. 말씀하세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뭐 해마다 연속해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경로당이랑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 현대화 사업 예산은?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원주영 위원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지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우리가 연간 예산을 책정해서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받은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기준인데 우리 와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다. 올해 10개소 현대화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신청하는 경로당은 10개 이상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10개 이상 되지요.
○원주영 위원
되지요? 보통 다 그렇지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거기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쳐야 될 게 많지요, 시설 부분에서. 그래서 항상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요. 전년도에 했던 데는 우선 배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안 했던 곳 위주로 먼저 판단을 하고. 물론 시급성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겁니다.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원주영 위원
작년에 받았다, 현대화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시급성이 굉장히 빨리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될 게 있으면 더러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와부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중복으로 지원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중복… 작년에도 신청하고 올해도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신청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선정.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한 서너 군데 되나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원주영 위원
물론 과장 증인 말씀처럼 시급성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거 한번 제가 여기 오늘 계신 센터장님들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중복된 데가 다소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판단은 무조건 중복해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배제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판단을 잘해서 모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렇습니다. 바로처리팀에서 사전에 담당했었는데 그게 읍면으로 다시 업무가 배정이 돼서 저희 읍면동에서 비법정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렇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91건이요.
앞 페이지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24년도에 계약하신 거랑 ‘25년도 계약한 건이랑 질의를 하자면 왜 여기 계약이 수의계약이었는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이 계약 건은 지금 2024년도 그렇고 수의계약 건은 없습니다. 다 이게 아시겠지만 입찰로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6500도 있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이거 다 수의는 없고요. 전부 다 입찰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1월 달이나 2025년도에 설계를 용역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3월 달, 2월 달이 넘어서 계약이 돼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이 겨울철이라 해도 도로 비법정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걸 2024년 12월 30일 날 발주해서 최대한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주민들,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월 중순 이후에는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되면 그만큼 불편사항이 많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이게 그건 이제 그….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이거는 회계과하고 다 얘기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하게끔.
그래서 저희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있지만 본청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관리 부서나 그런 유지관리 부서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 불편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 단가계약 추진 현황들이 금액이 또 와부읍이고 이런 관련한 시설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1억 8500이 1차 계약. 이게 또 표시가 1차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25년 기준으로 2차잖아요.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예산을 1차분은 9500으로 해서 단가를 시작했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남은 금액 가지고 예산 가지고 1억 8500짜리를 발주를 한 겁니다. 2억까지가 우리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2억 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가 좀 기간이 더 길거든요, 이게 4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그거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3차가 이번에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예산이 비법정도로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해서 10월 하반기에 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 12월 중순 이후까지 해서 단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잘 진행을 해 주십사 질의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8500이라는 예산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거를 묶어 가지고 전체를 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89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으로 법정까지 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이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건축물이 적층식 랙이라 그래서 안에 내부 구조가 그러니까 집 외부 건물이 있으면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서 올라가게끔 돼 있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구조를 이걸 불법 증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구조랑 상관없이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쟁점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래서 이걸 저희는 위법으로 봐서 소송 준비를 하고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적층식 랙은 증축이 아니다. 이거는 구조물하가/4126/ 몰려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24년도부터 8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25년 7월 23일 판결 선고돼서 우리 원고가 승리한 판결을 받았네요. 지금 얘기했듯이, 설명했듯이.
어쨌든 이게 마무리 된 건가요, 그러면?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저희가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아직 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항소를 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이 구조 적층식 랙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이게 증축이 아니라고 봤는데 저희는 저희 내부 건축 전문가나 건축팀 별도로 저희도 읍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을 때는 이건 증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돼서 항소이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소를 제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걸 기대하고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이게 주민들이 이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증축을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이행강제금이나 이걸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하지만 내부에 증축이 돼 있을 때 저희 생각은 이거는 사전에 아니면 저희 건축 부서에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위반건축이라고 좀 이렇게 자문이라도 받았으면 이런 분쟁이 안 생기고 소송이 안 생기는데 해 놓고 나서 이게 민원이, 거의 다 민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이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온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건축물로 증축이라고 봐서 일단 법원 판단에 맡겨서 판단이 나온 거를 수용하려는 기다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뭐 항소까지 하셔서 지금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는 판결이 판결 요지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도 이러한 적층식 랙은 증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이걸 근거로 들었고 어쨌든 이 구조물의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령….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교통부의 지침.
○부위원장 정현미
국토교통부의 지침까지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또 법적으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또 나올지, 또 분위기가 전환되는 지점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위반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이 건들에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잘못해서 또 잘못한 경우도, 판단을 잘못해서 또 현장을 잘못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은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법원이 명확히 위법하다고 한 처분이라고 현재로써는 그런 결론이 났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건축과가 많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 읍면동 통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소송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더 면밀하게 현장 검증을 하고 또 현장 판단 기준 이런 것들도 어떤 법령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비를 하고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읍면동 건축 행정의 일관성 확보, 소송 최소화, 또 이게 주민들에게 어떤 재량권 남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업무에 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잘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확인해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김동훈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과거에 2020년도에 알고 계실 거예요. 허가를 내주고 지금 4년 이상 준공 승인이 안 난 상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0년도 1월 달에 건축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2021년 7월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약 25평 규모의 단독주택 두 동을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한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와부 도곡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런데 준공허가신청서를 와부읍에 제출했는데 협의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 협의불가 통보 상황을 보면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준공허가와 관련해서 협의요청이 불가하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뭔가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 우리 여기 지금 인허가 관련된 사항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을 때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지. 주민이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준공보다는 허가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남양주인데 어렵게, 어렵게 허가를 내주고 준공 할 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건축물 두 동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거기다 대출을 받든 뭐했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허가를 준공허가를 못 받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네. 내용을 2020년 당시는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김동훈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래서 이거는 2020년 1월 8일 날 건축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2020년 4월 10일 날 거기 국가천 한강구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방고가 한 3m 가까이가 높아졌어요.
○김동훈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게 나중에 저희 6월 달에 지형도면 등재가 되면서 일반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1월 8일 접수가 지나고 6월 19일.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건물은 지금 두 동이 거의 다 지어져서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하는 준공을 내달라는 사항이고요.
○김동훈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풀어가기 위해서 일단 주민분한테 202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한번 넣어 달라.’ 그분이 넣으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한번 넣어보셔서 거기서도 또 많은 고충을 또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게 별도 이게 안 된다고 통보가 왔고.
저희 시에서 노력한 거는 그래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을 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 미스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허가 여부나 그런 걸 따져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유권해석을 하더니 이게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거기가 한강 하천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부에 여기 하남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쪽이.
○김동훈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2025년 그러니까 11월 달,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달에 저희가 일단 하천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시 안에 생태하천과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게 그 내용을 그분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써서 넣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접.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그 공문이 가서 그분의 그런 불편했던 사항,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어려웠던 그런 사항을 쭉 내용을 세세하게 집어넣어서 법규도 하천법 25조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보내서 지금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걸 지금 집 단독주택 두 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하천계획, 하천 홍수 계획 서류도 있고 계획 확보, 계획홍수량 여러 가지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낮춰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분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조치에 대한 읍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통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허가 사항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데 중간에 국가나 관이 그 단계에서 뭔가 바뀌고 바뀌어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도 여러 부류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재산을 가지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는데 이건 국가가 개입되고 관이 개입돼서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그러면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고스란히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우리 와부읍,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이분이라면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분이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언뜻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가 사실은 왜 이렇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만 보면 부끄러운 제목이에요. ‘황당한’ 뭐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잘 해결되고 그분의 재산상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김동훈 위원
설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한번 설득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행정이라는 게 보통 공무원들이 보면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와부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16개 읍면동 다 하고 있습니다. 계약 언제 하셨어요? 이거 계약해 가지고 1년 단위 계약해 가지고 용역 주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렇습니다. 1월 2일 날 계약이 돼서 12월 31일까지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1월 2일 날 계약을 하셨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우리 연초에 시정업무보고 하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그거 몇 월에 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1월 달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2월에 하지요, 2월에.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2월 달.
○원주영 위원
의회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2월에 합니다.
우리 와부에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시정업무보고에. ‘빈틈없는 불법광고물 근절’ 해서 ‘불법광고물 근절 3단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휴일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 또 하나는 취약시간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 그다음에 마지막은 빠짐없는 불법광고물 정비.
여기에서 취약시간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 내용을 보면 오전 시간에 주2회 오전 시간에 순찰을 하겠다. 그거 하고 계십니까, 혹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이게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 용역을 할 때에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원주영 위원
아니 아니, 일단 과장증인 지금 2인 1조로 취약시간 없이 주 2회 불법광고물 순찰을 하러 다니세요? 취약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오전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관리용역업체에서 오후 1시나 2시부터 근무를, 월별로 다르지만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지금 근무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 그거는 우리 ‘지역안전팀하고 지역안전팀장 및 직원 순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네. 자, 좋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관내기 때문에 꼭 특정하게 불법광고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돌면서 그거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확인하고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자, 근무시간은 용역 관련해서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화요일~목요일 2시부터 5시. 주말에도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2시부터 5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신 의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지를 점검을 좀 해 봤어요.
자, 와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한 사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부가 처음이니까 와부에다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보통 이거 이런 근무시간에 작업을 하시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매일이지요, 매일. 월요일 시간대만 다르고 공휴일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365일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362일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설날하고 추석 당일만 빠지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매일입니다.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매일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이 작업을 매일 했는지를 확인을 혹시 하시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확인 관계는 관내 현수막이라 그래도 아무 데나 거는 건 아니고 효과가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데에 걸기 때문에.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예봉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와부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은행 앞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덕소역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현수막을 거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와부 같은 게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광고를 하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있는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매일 돌고 철거를 하는 건 충분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내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관내 순찰이나 또 사업지를 나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매일 해요? 매일 작업을 매일 한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확인은 매일 하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분들의 근무하는 거에 대한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그거는 그분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지금 담당자한테 현장 전·종후 사진하고 근무자 사인하고 해서 언제 근무했는지, 양을 얼마나 떼었는지를 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닌 걸로 있고요. 그걸 일정 구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담당자가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정확히 며칠에 한 번씩 확인합니까, 그거?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5일인가? 15일에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주영 위원
정확히 뭐 누가 모르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 팀장
건축 팀장이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출퇴근 확인하듯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은 저희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지를 비용을 지불하는 시기에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 팀장
아, 저희가 한 2~3개월에 한 번 정도.
○원주영 위원
15일은 아니네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2~3개월은 아니고 2~3개월은 저는 그렇게… 2~3개월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성금을 받아갑니다, 거기서. 기성금을 받아가니까 기성금 받을 때 그 증빙서류로 전·종후 사진하고 일하는 양을 갖다 넣고 인증을 받아서 다 확인을 받고 나서 담당자한테 받고 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안에는 확인한 거로 보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과업지시서.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날짜와 금액이 돼 있고 또 계약자, 당사자, 그리고 또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과업지시서에 보통… 와부는 그게 없어요, 특이하게.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관내 타 권역과 중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각 다른 인력과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입찰 후에 제출서류가 뭐냐 하면 용역원 근무 명단하고요.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와부랑 계약을 했으면 와부에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과 차량이 와부에서만 하라는 얘기지요, 작업을. 그렇지요? 그런 장치를 다 해 놓으셨어요. 다른 데랑 계약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차량과 용역원을 달리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잘하겠지요. 계약할 때 다 잘하겠지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한 특정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든 혹은 입찰을 보든 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가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요. 구조는 그런 구조지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도급 제한도 돼 있어요. 하도급 제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만 일하라는 거지요, 그 계약한 사람이. 그리고 남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계약 따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일 여기서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우리랑 계약한 사람 ‘여기서 당신들 잘해’ 이런 얘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네. 잘할 거예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그쪽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그다음에 아주 잘해놨어요. 용역원 명단도 받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받고 뭐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문제없이 하려고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장치를.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잘해 놓고서 규정을 잘 만들어놓고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잘 살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의사담당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보는중)저게 첫 번째 사진인데 와부에서 1월 4일 날 근무일지 작성했다고 보고를 받고 와부에서 사인을 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이요. 저거는 1월 17일 날 와부에서 똑같이 한 것을 확인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두 개를 합쳐봤어요. 지금 사진 앞에 두 장 어떻습니까? 양쪽에 있는 것 중에 앞의 두 장, 앞의 두 장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아 보입니까? 혹은 달라 보입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 뭐 동의가 되시나요, 센터장님?
○와부읍장 곽용환
네. 제가 보기에도 같아 보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과장님은 어떠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같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원주영 위원
같은 사진이지요? 그런데 날짜만 달라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재하시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잘하시는데 그냥 사인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했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했다면 1월 4일 날 봤던 거하고 1월 17일 날 봤던 거하고 뭐 헷갈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1월 4일 날 결재했으면 그냥 했고 1월 17일 날 같은 사진 올라왔으면 이게 감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한 달 치를 모아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한 달 치를 보면서 그냥 사진도 안 보고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 막 해 주시고 돈 지출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와부에서요. 이게 비단 이 한 건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 하나만 해서 보여드렸는데 한 건이 아니에요. 16개 읍면동을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많아요. 심지어 동이 다른데 같은 동이나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돌려썼나 보다 하는데 아예 뭐 동 자체가 다른데 사진이 같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센터장님들.
이 작업을 하면요. 현수막 불법광고물 제거를 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딘가에. 그런데 어디에 처리하냐면 그냥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은 남양주시 폐기물 적환장에다가 처리를 하지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차량 등록이 필요해요, 거기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받았던 서류에 있는 차량과 적환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상식적으로는 같아야겠지요.
와부를 예를 들면 와부에서 제거한 것은 어딘가에 모으겠지요? 모았다가 그 공간이 가득차면 차로 실어서 적환장에 폐기물 처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차로 움직이겠지요, 통상 그냥 상식이라면. 왜냐하면 그 차가 와부에서 활동을 하니까요.
이거는 다른 데랑 계약한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데에서 혹시 그 업체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와부의 업체가 지금 어디 다른 데랑 계약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다른 데랑도 계약을 해서 업무를 한다. 그런데 거기는 그 차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와부는 그 조건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와부는 적환장에 들어간 차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자원순환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원주영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저기 적환장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과업지시서 제6조를 보시면 거기 밑에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후 수거한 현수막, 입간판 기타 등등 발주기관 지시를 받아 분리 정리 작업을 실시한 다음에 재활용품 또는 폐기물 부분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거는.
○원주영 위원
처리 근거를 받으셨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래서 지금 적환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는 뭐냐 하면 근무를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빠져 있더라도 근무는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나온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마대나.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이런 걸로 다른 데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그 근거를 받으셨어요? 갖고 계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니, 받지는 않았고 확인은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서. 그쪽으로 적환장 쪽으로 안 들어가도 자체로 정리해서 처리는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원주영 위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작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업은 했어요, 분명히.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작과 끝을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예산 드릴 때마다 사실은 이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드러나지 않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럴수록 우리 각 읍면동에서는 그럴수록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가져오는 대로 잘했겠거니 하면서 사인해 주고 돈 드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현장의 불법광고물 용역이 관리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또 참고해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개선하고 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신경도 많이 쓰고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광고 적환장 얘기를 했냐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이게 와부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서 다 들으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들어가지 않는 차들이 네 군데 있어요. 다 확인했어요. 그거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게 왜 제가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하냐면 네 군데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거를 어디 한 군데서 모아서 처리를 해 주거나 적환장은, 적환장에 들어간 것은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없는 네 군데는 어디서 모아서 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 거로 처리가 되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그런 처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막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도급 금지 돼 있잖아요, 계약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셔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저는 이게 업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우리 행정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 관리하면 업체는 그냥 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확히 예산을 집행하면 업체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업체 탓을 할 일이 아니에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정비 용역의 부족한 부분, 관리의 미진한 부분은 잘 개선해서 향후에 이런 불편사항이나 그렇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계약할 때 차량하고 사람 확인하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원주영 위원
그게 이 사진에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차가 실제 운행하는지. 혼자 업무를 한다고 하면 차량 세워놓고 못 찍습니까? 현수막하고 못 찍습니까?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그 작업시간 날짜 표시되는 어플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중복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 뭐 위조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사람이 바뀌면 그것도 보고 해야 돼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직원이 바뀌면 별도로 용역 변경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고 해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불법광고물 정비계약서가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16개는 아니지만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표준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럴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안 내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표준화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 여기서 점검하는 거 그게 다른 읍면동에서도 똑같이 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업체들도 같이 피해를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주면. 관리를 하는 게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불법광고물이 왜 빨리 제거가 안 되네, 되네 이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과업을 지시했던 거 그게 잘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연의 목적을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읍면동의.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하여튼 미비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8쪽에 제가 지속적으로 와부읍에 이게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동물 장묘업 소송 패소 어떻게 됐어요? 완료됐다고 여기에는 있는데 이 구상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하신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전에도 저기 2025년 3월 20일 날 이정애 위원님이 한번 얘기 또 구상권 걱정 때문에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허가가 나간 다음에 패소를 하고 허가가 나간 다음에 주민들과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의 발생이나 이런 거를 방지를 위해서 일단 저희 와부센터하고 월문2리 주민들, 총무님 해서 주민 대표분들 거기하고 또 업체, 업체 대표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두세 번 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정애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리고 저희가 시설점검을 한 4번 정도 나갔습니다. 소각시설이 지하에 있고 1층, 2층이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나가서 소각시설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전문가랑 같이 보면서. 그런데 그 소각시설은 설치는 잘 되어 있었고요, 일단.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가동을 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크셨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또 경기도 광주하고 성남에 이 똑같은 동물 장묘,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견학을 가셨습니다. 실제로 견학을 가서 가동이 되는 시설을 한번 보고 오셨고 그렇게 해서 많이 궁금증 해소되셨고 지금 현재 월문2리 그쪽에서 지금 동물 장묘업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악취라든가 분진, 소음 그런 거는 아직까지 민원이 전혀 들어온 건 없었고요.
또 마을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나 이렇게 계속 마을회관에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같이 나가서 같이 중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잘 소통하면서 큰 문제없이 잘 영업도 하고 주민들도 또 저희가 불편사항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선 지금 큰 불편 없이 잘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다는 거네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이정애 위원
주민들 네 차례 지금 간담회도 갖고 의견 청취도 했는데 불만이나 문제점에 대한 건 다 동의를 하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일단 불편한 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오염 지수가 높지 않느냐’ 이런 걱정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깥쪽에 대지오염이나 이런 게 바깥쪽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했었고.
또 하나는 교통 불편사항입니다, 교통. 거기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차가 불편한 거 아니냐?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점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특성이 동물 장묘업이 예약을 하고 가는 시설이라 차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거기도 한 기를 소각할 때 보통 2시간,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하루에 많이 소각을 해 봤자 애완견이나 동물에 대해서 네 기, 다섯 기 정도 밖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거라서.
○이정애 위원
평균적으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차가 한꺼번에 몰려서 차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음이나 그런 사항도 지금 크게 나온 건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현재는 민원이나 발생사항은 없고 저희가 또 와부읍에서도 읍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 사항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 평상시에도 잘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행감은 행정사무감사는 선서를 한 센터장, 읍면동장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일어나셔서 발언하셨는데 모든 발언은 위원장에게 득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 손오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 손오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123쪽 진접읍 개청 110주년 기념 및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진접읍 개청 110주년 기념 및 한마음 대축제는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도해 준비한 축제로 약 3000여 명이 참여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진접읍 110년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세대 통합형 명랑운동회를 통해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화합과 참여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 예술인과 동아리 공연 등 주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진접읍은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진접 주민자치센터 및 16개의 체육시설까지 총 18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보수 요청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 12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6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크낙새홀은 총 310석 규모로 각종 연주회, 발표회, 공연 등 행사 진행 목적으로 2024년 46건, 2025년 29건을 각각 대관하였으며 총 75건 중 55건을 유료 대관하여 대관료 309만 2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5억 8311만 8000원을, 2025년 2억 9957만 2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 현황은 2024년 101개의 강좌를 연 인원 4743명이 수강하였으며 2025년에는 89개의 강좌에 연 인원 385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조명 교체, 수리 등 시설 유지보수로 2024년에는 3억 2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3억 4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으로는 금곡리, 진벌리 운동기구 설치 등으로 2024년에는 998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1억 223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2024년에는 2억 6654만 6000원, 2025년 1억 4568만 7000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4년 읍사무소 장애인편의시설 보수공사 등에 737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편의시설 보수공사 등에 70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3억 6957만 1000원을, 2024년도 4억 2593만 1000원을, 2025년도에는 2억 4708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 15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2023년 8건, 2024년 14건 등 총 22건으로, 20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59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문의 등 국민신문고 민원 2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만 9038건을 접수하여 해결 1만 8536건, 반려 232건, 기타 2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53가구에 동계의류 및 책상 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마을돌봄 “돌봄 DAY”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30가구에 매월 1회 물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반찬과 식료품 꾸러미를 가정에 전달하며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 시설 개보수 등으로 2024년도에는 28개소 경로당에 4448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21개 경로당에 316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648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1억 4347만 9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3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2023년도 8건, 2024년 4건 총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173쪽 진접읍 지역사회안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우리 읍은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202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등 13개 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평소에는 위험요소 예찰을 실시하고 재난 시에는 주민 대피 지원과 응급복구 활동을 맡고 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 자살예방 활동, 여름철 재난 대비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지난 7월 20일 포천 지역 집중호우로 진전읍 부평리 지역 수해 피해 발생 시 수해 복구에 즉시 참여해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장 대응력은 더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74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 위법사항 조치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2459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만 586건을 접수하여 해결 9612건, 반려 50건, 기타 9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1건은 항소 기각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23개 과목에 대해 20억 109만 9000원을 부과하여 18억 922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23개 과목에 대해 20억 7856만 6000원을 부과하여 18억 9751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 23개 과목에 대해 20억 6715만 7000원을 부과하여 17억 683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 등의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감사기간까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5만 178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도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은 총 253건으로 일반지역 220건, 개발제한구역 33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2025년도 총 250건으로 일반지역 231건, 개발제한구역 19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비산먼지 관련 14건, 오폐수 관련 16건 총 3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12억 9665만 9000원을 부과하여 12억 653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28만 3000원이 미납되었고 2025년은 14억 5039만 3000원을 부과하여 13억 833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6701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 점용료는 94건으로 9829만 3000원이 미납되어 미납 건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불법 점용 20건에 대하여 변상금 5008만 8000원 부과 후 허가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진접읍에서는 부동제2보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도 비법정도로 민원은 도로보수, 집수정 및 맨홀, 교통시설물, 기타 생활불편 등을 포함하여 총 11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총 141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6건, 2024년 10건 총 1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주요 민원 사례.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접수된 건수 중에서 주요 민원 사례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네.
○원주영 위원
민원 내용이 생활체육시설, 조명, 운동 기구 등 수리 요청인데 이 민원 건수가 많았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저희 지금 80건 중에 저희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수 건수 80건 중에 체육시설이 36건 정도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그런데 대부분은 보수나 개선, 야외 운동기구 같은 거가 돼 있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해서 생활체육시설 조명하고 운동기구 수리 요청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사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생활체육시설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네.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점검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는 거의 매일 나가고요.
○원주영 위원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그리고 이용하시면서 민원 주시는 거 거의 바로 처리하고 있고.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외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점검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민원은 발생하네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네. 아무래도 야외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 있다 보니까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야외에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민원,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된 것 중에 많은 사례가 생활체육 민원,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해서 민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신속하게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유기한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원주영 위원
네. 뭐 어떤 특정 건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진접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유기한 민원 관련해서 접수 건수가 1만 건이 넘었고 올해도 벌써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84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봐도 우리 이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복지과, 센터의 복지과 민원 때 잠깐 이렇게 있어 보면, 뭐 일이 있어서 있어 보면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그런데 뭐 민원인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민원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원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처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자세한 이유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결국에 이런 보장에 관한 민원들은 주장하시는 분이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원주영 위원
기준은 있고.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은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날카로워지게 되는 거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민원대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뭐 본인도 모르게 방어기제로 인해서 좀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딱딱하거나 때로는 친절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개인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센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굳이 뭐 이렇게 사업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님들께서 그 점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또 민원인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의 이미지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세요. 사실 개개인 공무원이 뭐 불친절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또 민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다 생계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욕구 충족이 안 돼서 계속 민원을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했을 경우에 담당자 같은 경우는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오버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쌓이기만 하면 사실 문제가 되니까 우리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 우리 말고도, 복지 말고도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서 민원처리과나 이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잘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민원 처리가 또 잘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게, 부드럽게 잘될 수 있게 좀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166페이지에 행감조치 결과에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릴게요. 징수율 적어주셨는데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원주영 위원
네. 가능하면 기왕 적어주실 거 월별로 좀 적어 주세요. 진접은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이게 그냥 뭐 ‘빠졌으니까 하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월별로 우리가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이러한 것들이 좀 비교가 되면 또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0쪽에 작년에 제가 저기 경로당 지원사업 형평성에 대해서 법도 개정되고 주문한 게 있어요. 진접읍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지요, 과장님?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67개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가?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아, 76개입니다.
○이정애 위원
76개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아, 죄송합니다.
○이정애 위원
깜짝 놀라 가지고.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죄송합니다.
○이정애 위원
76개. 그래서 그때 오남도 그렇고 진접도 그렇고 경로당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해 온 쌀 있지요? 이런 거.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이정애 위원
그거를 좀 동일하게 지급하지 말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100명 있는 데도 뭐 예를 들어서 3포대, 10명 있는 데도 3포대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실태조사를 했는지 궁금하고 그 결과는 조치는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사실 읍면에서 그거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그 건의 결과, 꼭 건의 결과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전에 연 20kg 10포 나오던 것이 2025년 올해부터는 12포로 한 달에 1포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이 됐고요. 그런데 그게….
○이정애 위원
확장은 됐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확장은 됐는데 결국은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또 일괄로 한다는 건 아직도 그거는 개선이 안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현재는 그것까지는 개선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왜 실태조사가 왜 어려운 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많이 몇 천 개, 몇 백 군데만 있다 그래도 우리 행정 인력으로 어렵다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렵다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하루도… 하루면 그거 실태조사 하는 몇 명 있는 것만 데이터로 딱 해 놨다가 그거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맞을 거 같은데. 뭐 액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만약에 10명 있는데 똑같이 12개 주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이정애 위원
올해도 똑같은 거를 질의를 드리는데 실태조사 어려워도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내년에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걱정되는 게 경로당 운행 집행에서 이것도 법이 물론 개정이 된 거예요.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라 수기로밖에 할 수 없고 이걸 못하니까 그냥 막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 개명이 됐는지 지금 제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아, 네.
○이정애 위원
네. 운행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서 반납을 해라. 그런데 이분들은 하는 얘기가 이것도 모자란데 반납까지 하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쓰는 거는 둘째 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우면 우리가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거를 좀 고민해서 해 달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남으면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운영비가 남을 경우에, 그 비용이 남을 경우에 다른 거를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영수증만 정확히 처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이정애 위원
그게 이제 바뀐 법이에요, 그렇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유연성 있게 그거를 이제 개정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다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했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올해 다시 한번 또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행감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73페이지입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뭐 최근 몇 년간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또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국지성 호우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재난들이 조금 이렇게 발생하는 건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진접에 좀 있었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시 전체 관내에서 유독 진접에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좀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수고를 하셨다. 다른 읍면동보다 우리 진접에서 더 대비를 하시고 또 재난에 대응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지난 7월 20일 날 밤에 포천 지역에서 많이 내린 비가 아마 부평리 쪽으로다가 몰려오면서 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약 72건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주택이 13채가 침수가 됐고요. 공장 12개, 소상공인 24개소 그거 해 갖고 한 72개소가 됐고.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우리가 복구하는 데 한 13일 정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데 한 13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인력이 한 627명 들어갔고요. 장비도 좀 들어갔고 수해 폐기물도 한 164톤 이렇게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금은 잘 마무리가 됐을까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지금은 이제 일단 교량이나 이런 큰 부분, 도로건설과나 시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들 빼놓고는 이제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작은 그때 수해로 인해서 발생했던 소규모들, 그래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우리가 저희가 1억 원 더 요청을 드렸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올해 한번 이렇게 큰 수해라고 해야 되나요? 겪어보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재난사각지대 이런 부분들도 발견되고 했나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안전네트워크, 사실 이번 수해도 지역안전네트워크에서 제일 먼저 캐치를 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래서 하천이 넘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전파가 됐고요. 발 빠르게 좀 대응이 됐고 다만 개나리주택이 먼저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쪽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이 진접읍의 지역사회안전네트워크가 있어서 발 빠르게 또 대응을 하고 또 같이 민관 협력 재난 대응 플랫폼이 잘 시스템이 갖춰져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접에서, 진접읍에서 쉴 틈 없이 그 대응체계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피해들이, 재난들이 좀 발생했을 때 더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위원장님, 짧게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부위원장 정현미
1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거든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부위원장 정현미
‘25년도 거 중심으로 좀 볼게요.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43%인데 지금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다른 거는 100%, 98% 다 징수가 대부분 된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하고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7.2%. 징수율이 낮은 것들은 어떻게 올해 안으로 다 징수가 가능한 것들인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지금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는데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고 또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해서라도 좀 진행을 시키자하는 쪽으로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납세를 못 하고 있는 건들이 좀 있나 보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경제적 어려움이 맞는지 좀 확인은 됐습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제 가서 보면 뭐 어느 정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현장으로 봤을 때.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사유로 혹시 납세를 못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제 법적으로 가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또 결국은 징수과를 통해서 압류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압류할 것조차 없는 곳도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행불자나 어떤 송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뭐 행정 처리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긴 하지만 지혜롭게 잘 업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 유형식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 유형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역사 정신 계승 “열수 골든벨 In 화도”입니다. 화도읍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역사 문화 퀴즈대회 및 체험 부스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며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화도복지회관, 묵현복지문화센터 및 9개의 체육시설까지 총 12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265쪽입니다.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출장소 민원접수 건수를 포함하여 총 162건입니다. 주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은 거주불명등록 신청입니다.
다음은 265쪽, 266쪽 유기한 민원입니다. 2024년에는 체육시설업 신고, 장애인등록 등 336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에는 2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342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천마홀을 2024년 총 177건, 210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2025년 총 90건, 146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2024년 1억 3963만 2000원, 2025년 8월 말 기준 1억 117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으로 2024년에는 465개의 강좌를 6942명이 수강하였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359개의 강좌를 556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월산푸른물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유지관리 등에 1억 9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월산푸른물센터 축구장 관람석 시설물 도색 등에 71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가곡리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등 5개소 체육시설 사용료로 2024년 총 9074만 3000원, 2025년 8월 말 기준 4917만 4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의 공사 실적입니다. 2024년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조경 유지관리 공사 등에 9억 3171만 3000원을 집행하여 청사 환경 개선작업을 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외부 계단 보수공사를 하여 청사 유지 및 보수 작업에 3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9개소에 245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8월 말까지 18개소에 165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 위약금, 체육시설 사용료 등 19개 과목에 대하여 2억 9050만 8000원을 부과하여 2억 795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그 외 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등 19개 과목에 대하여 3억 1793만 6000원을 부과하여 3억 179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주차요금수입, 체육시설사용료 등 17개 과목에 대하여 1억 9974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97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말 프로그램 운영 건의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지적사항인인 이·통장 선정 관련 업무 추진 철저 등의 총 13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추진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정보취약계층 어르신 정보화교육입니다.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을 51회, 57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AI를 활용하여 어르신 17명의 자서전을 제작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3년 1월부터 ‘25년 8월 말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제외하고 총 32건입니다. 주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은 주거 및 생활고로 인한 지원 요청입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신청 등 5441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 8월 말 기준 47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 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지역주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료품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독거노인 안부확인 스마트플러그 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100가구의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설치하여 전력 사용량 변화를 통한 안부확인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3개소에 240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8월 말까지 19개소에 241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그 외 수입 및 부정이익환수금으로 1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그 외 수입 34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부정이익환수금 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총 1005건을 단속하였으며 8890만 6000원을 부과하여 769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8월 말까지 총 751건을 단속하였으며 7964만 4000원을 부과하여 660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지적사항인 대규모 김장행사를 통한 참여대상 및 수혜대상 확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지적사항인 복지지원 대상자 현행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333쪽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시건축과로 접수된 민원은 2024년 3019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1623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주요 민원 중 생활불편민원 사례로 불법현수막 제거, 비법정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불법건축물,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이 많아 검토 후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유기한 민원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도시건축과에 접수한 유기한 민원은 1만 1391건으로 이 중 1만 628건 해결, 반려 89건, 기타 674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소송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8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10건은 종결, 현재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옥외광고물허가신고 수수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15억 729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쓰레기처리봉투 수수료 등 16억 494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변상금 등 16억 41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2024년에 불법고정광고물 6건과 불법유동광고물 5만 1865건, 2025년에 불법고정광고물 5건과 불법유동광고물 2만 58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에 총 248건, 2025년에는 총 186건의 건축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2024년 232건, 2025년 98건을 원상복구 및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5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2024년 15개 위반업체, 2025년 4개 위반업체에 경고 및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오폐수와 관련하여 2024년 20개 위반업체, 2025년 7개 위반업체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74건으로 4895만 5000원이 미납되었고,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건수는 47건으로 2298만 3000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점용료에 대하여 독촉고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입니다.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불법 사항 61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명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9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화도읍 2개소와 수동면 16개소 총 18개의 취입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도 296건, 2025년 397건의 비법정도로 관련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671건 처리완료, 나머지 2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로보수가 38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지적사항인 주민숙원사업 추진 철저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지적사항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 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화도에서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하고 계시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가 지도 감독도 하고 있고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네. 이 묵현복지문화센터는 2011년도에 개관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민간위탁을 최근에 받았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동의를.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화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혹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해 주시길 바라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그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거는 여러 검토 후에, 검토를 아주 다각적으로 한 후에 내린 결론은 ‘이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연초에 드렸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화도에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요, 처음에.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 자체가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각자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다만 어떤 의견을 드렸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맞는지 아닌지 여러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의회 동의 사항이라는 판단이 됐잖아요. 그런 검토가 됐잖아요, 화도에서도?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후에 받았잖아요, 한참 후에.
화도가 본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소에 의회와의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이나 과장님 전부터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다만 소통과는 별개로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 관계예요. 제가 잘못되라고 혹은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아닙니다. 아시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게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뭐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의회의 의견을 좀 경청하세요. 그리고 수용할 건 수용하세요. 그 점 말씀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화도 복지지원과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정보취약계층 키오스크 교육 이것도 노인들 대상인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고.
그리고 올해 또 눈에 띄는 게 독거노인 안보확인 스마트플러그 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일단 키오스크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화도에서만 진행했던 특이한 사업으로 좀 기억이 됐었거든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도 잘 추진을 했습니까?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 키오스크 사업은 관내 경로당 100군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화도행정복지센터 내에도 내방하셔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74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실습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올해는 소요 예산이 있네요? 예산이 지금 남양주시복지재단 공모사업비로 했나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쇼핑몰이라고 하는 거를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키오스크 교육은 여전히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키오스크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수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긴 할 건데 다 이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거 교육을 하시는 분이 심석고 정보화담당 교사이시네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교육을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정보화 전문 교사도 있으시고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 중에서 자원봉사로 시간을 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뭐 어떤 카페를 간다든지 요즘에 키오스크 사용을 하지 못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라는 어려움을 노인회분회 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의 요구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분회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그 요구가 있는 경로당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기도 하고요. 또 일정한 기간은 몇 개 리를 모아서 저희가 센터에서 강의실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왕 하시는 김에 사각지대 없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 교육을 받아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스마트플러그 사업 추진은 혹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연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 10월부터. 그래서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스마트플러그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독거사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구에 전력 사용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서 독거사의 위험군에 계신 분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응급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그렇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전력 사용이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 TV를 보시거나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플러그를 꽂아서 전력 사용이 24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든지 뭐 하루 반 정도 지원해서 아직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가구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네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운영해 주십시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이정애 위원
화도읍이 보면 그래도 복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도 있고 차상위도 많잖아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또 화도읍에는 그래도 골고루 하시는 것 같아,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새로운 걸 또 발굴해서 또 하시고 이번에도 자료에 보니까 이웃사랑 냉장고 사업 추진 이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 왔던 거예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작년에도 했었고요.
○이정애 위원
올해도.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연결고리가 안 돼 있는 거를 또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이정애 위원
인원은 복지 업무하시는 분들 민원실이나 거기에 읍사무소를 통해서 가보면 인원은 한계고 상담도 한계에 있는데 그거를 또 매칭으로 또 연결해서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화도에도 굉장히 많지요. 인구가 많으니까.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복지, 차상위계층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거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저회가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 전산정보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 대상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사각지대를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통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 전체의 복지 수혜자 중에 한 20%에 해당하는 3만 5750명 정도가 화도에 복지대상자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적급여 대상자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화도는 인구도 전체 22%에 해당하지만 복지 대상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공적 급여의 한계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공적 급여의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관내 교회나 또 소상공인들, 식당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공적인 지원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 지사 위원들과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적인 프로테지로 볼 때 많아서 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하고 연결이 돼서 다행히 목소리가 돼서 전달이 돼도 가서 보면 또 그런 대상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걸 잘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물질적인 도움도 좋지만 정신적인 도움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신적인 영역에서 상담도 좀 힘들어도 해 드리고 한계가 있으니까 사회보장협의체나 또 통·리장 통하고 또 적십자 뭐 다양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봉사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이정애 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 색깔은 조금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화도가 좀 많고 저희 오남, 진접에도 좀 많아요, 사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 특성상 이렇게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씩 분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도에다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건 보면 저희들도 위원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분들의 민원이 많이 와요. 하소연이지요. 그러면 참 답답해서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읍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또 역시 한 건, 몇 건 건수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아, 이거는 정말 행정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 특히 연말연시 때는 더 그분들이 춥고 더 외롭잖아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다양한 어렵지만 다양한 걸 좀 많이 발굴하셔서 연결해서 좀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행감이라기보다 복지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세세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데이터 하는 거를 기본적인 건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이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제 핵심은.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결과도 또 결과 분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차상위 이분에는 이달에 쌀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분도 해서 하고 이런 데이터가 했을 때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이 건은 지금 처리 결과가 궁금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위반건축물 조치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번지수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화도읍 묵현리 232-1번지.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화도읍에서 시정명령, 행정조치 계속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게 완료가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 행감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사진까지 제가 제시하면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제가 최근에 왔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때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군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큰 건은 아니니까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흡연 장소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기 뭐야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계속해서 행정조치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작년 행감까지는 계속 이제 ‘조치하라, 조치하라’ 그렇게까지 하고 ‘완료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쓰는 게시판 새올 게시판이라고 그러나요? 새올?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배제업체 올라와 있지요, 항상?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계약할 때 그런 거 확인하시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저희는 이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원주영 위원
회계과에 의뢰를 해요? 수의계약 하는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아, 자치. 자치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체크해서.
○원주영 위원
자치과에서 체크를 해 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화도읍장 유형식
생활자치과에 계약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따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생활자치과, 그러니까 화도 얘기하는 거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화도지요.
○원주영 위원
화도의 생활자치과.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났지만 센터장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화도에서 지난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하고 계약한 건이 있는데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아마 이제 그것은 검토를 뭐 충분히 못 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두 군데에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서 계약을 하면 도시건축과에서도 한 번 보시고 또 생활자치과로도 옮겨서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미스는 없었으면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수의 계약을 배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새올 게시판에 계속 공지가 되지요?
물론, 잠깐만요. 물론 그 배제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배제 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조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 업체와도. 다만 그 배제 기간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게 뭐 팝업처럼 떴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속 그 부분이 공지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검토를 잘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도읍장 유형식
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저희들도 사업부서도 계약부서도 같이 해 가지고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장 문흥기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 문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진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99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어르신 맞춤형 케어 서비스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지킴이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청사 부설주차장 추가 조성 및 유료화를 통한 방문객 불편 해소입니다. 청사 내 장기 주차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 2025년 10월부터 유료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료화 운영 이후 주차 불편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버려지는 야외운동기구 주민들의 품으로”입니다. 왕숙신도시 수용지역에 철거 예정인 야외운동기구를 필요한 마을에 이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욕구를 신속히 충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행정동과 복지동, 테마쉼터, 공공생활체육시설까지 총 19개소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 조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민원은 용정리 생활체육시설 내 가로등 조명 수리 요청, 헬스장 체육지도자 미배치 단속 요청, 센터 내 부설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조치 요청 등 총 5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48건 접수하여 모두 기한 내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대관은 총 27건으로 행사, 회의, 평생학습 교육 등을 목적으로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대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5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2억 31만 7000원 중 2024년도부터 2025년 8월까지 8137만 3000원을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과 운영소모품 및 자산물품 구입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7066만 3000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동안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분기별로 평균 78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분기별로 평균 86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각 16개소의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의 유지보수를 위해 87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먹골축구장을 비롯한 8개 시설에서 1억 6213만 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먹골축구장을 포함한 9개 시설에서 1억 811만 9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해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2건의 청사시설 개보수를 진행하여 3억 827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1억 2216만 3000원을 부과하여 1억 220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억 149만 9000원을 부과하여 2억 117만 7000원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8월까지 1억 3554만 3000원을 부과하여 1억 354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7건, 2024년에는 16건 총 23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431쪽 민관자원을 활용한 휠체어 무료지원 서비스입니다. 관내기업의 의미 있는 지정기부로 장애인 및 신체적 약자를 위해 신규 발굴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거동 불편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꿈꾸는 공부방 지원입니다. 동 사업 역시 민간봉사단체의 지정기부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진건읍은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은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득 재산 변경에 따른 자격 변동에 대한 문의 등 8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신청, 사회보장급여신청 등 총 11종의 유기한 민원은 2024년도에는 2527건, 2025년도에는 205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1인 가구 당신 곁에 이웃애(愛)돌봄 반찬지원”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35명에게 매월 1회, 진건읍 지사협 위원이 직접 조리한 반찬을 전달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누적 인원 492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438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진건읍 소재 경로당은 총 33개소 중 2024년도에는 10개소, 2025년도에는 16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및 냉난방기 구입비용 등으로 3317만 4000원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2024년도 145건을 단속하고 1264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87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109건을 단속하여 9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7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건은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도 5건, 2025년도 3건 총 8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447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진건 상생발전협의체 발족 및 회의 추진사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진건읍의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진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왕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기업인, 관계기관 등 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29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LH 등을 얘기합니다. 유관기관 등에서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건 상생발전협의체는 진건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진건읍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에서 456쪽까지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도로, 광고물, 건축, 환경 등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2024년도에는 425건, 2025년도에는 28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공유수면, 도로 점용허가 등의 유기한 민원은 2024년도에는 총 109종의 3579건, 2025년도에는 총 91종의 279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서 461쪽 소송현황입니다.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3건 총 8건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이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8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유수면 사용료 등 7억 893만 2000원을 부과하여 6억 4145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8억 8205만 3000원을 부과하여 6억 268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억 2926만 2000원을 부과하여 4억 485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자 중 고액체납자는 납부독촉 및 분할납부 권고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2024년은 총 1만 7551건, 2025년도 8월까지 총 1만 748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85쪽입니다.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은 2024년도부터 일반지역 92건, 개발제한구역 279건을 지도·단속하여 151개소를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절차 진행 중인 불법사항 185건에 대하여 자진 원상 복구토록 안내하고 독려하여 불법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에서/012403/ 490쪽입니다.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총 1404건에 대하여 점용료 7억 4081만 원을 부과하여 6억 434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및 과오납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2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5건의 도로 무단점유에 대하여 모두 변상금 부과 처리하였고 2건의 공유수면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모두 자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9건의 도로 무단점유에 대하여 모두 변상금 부과 처리하였고 2건의 공유수면 무단점유에 대하여 1건은 자진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이전명령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접수된 민원은 도로 보수, 맨홀파손 등 총 174건으로 생활민원처리 단가계약을 통하여 현재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에서 49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에 5건, 2024년에 8건 총 13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463쪽부터 46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건데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부과하고 또 징수를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거나 또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도에는 징수율이 90.48%였는데 ‘24년도에는 71.07%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48.27%입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원주영 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결과가 좀 낮게 나오는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분이 ‘23년도에는 약 1억 원에 불과했는데 ‘24년도에는 3억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4억 5000으로 사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금액 단위가 좀 커지다 보니까 납부가 아무래도 부과율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부분은 혹시 3기 신도시하고도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3기 신도시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고요.
○원주영 위원
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또 그동안에 저희가 불법 적발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는 단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가 오면서 ‘24년도하고 ‘25년도가 좀 증가… 금액적으로도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징수율이 뭐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가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원주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징수까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원주영 위원
네. 이행강제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첨예한 상황이 있을 거고 또 이 부과를 받으신 분들만을 탓할 수도 없는 건데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부과를 했다면 그것을 징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읍면동 소관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447페이지입니다. 진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진건 상생발전협의체 발족 및 회의 추진.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부위원장 정현미
제가 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진건 상생발전협의체가 진건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아무래도 저희 진건읍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서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진건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건에 있는 그 원도심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솔직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진건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상생발전협의체 위원님들도 당초에는 저희가 한 10명에서 14명, 지금은 33명까지 늘어났는데요.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자 사실 이런 협의체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협의체 발족이 올 초였고요. 그렇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부위원장 정현미
2월에 발족해서 뭐 회의는 어떤 식으로 매월 1회 정례회의를 하는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가 회의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원래 정례회를 하기로 하고 안건이 있을 경우엔 수시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의견을 제출을 받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들 아니면 이제 왕숙지구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도 뭘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민간위원이 한 29명 정도?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지금은 민간위원님이 네. 맞습니다. 29명.
○부위원장 정현미
이분들이 진건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분들입니까?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처음에는 이제 사회단체장님들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업 아니면 학교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분들의 뭐 임기가 있어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게 뭐 법적 사항은 아니라서 임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아서 민간위원들을 잘 알아서 공정하게 또 형평성 있게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갖는 분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분들로 잘 알아서 위촉하셨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대표하는 또 진건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진건이 지금 전출 인구가 좀 있나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당초에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최대 뭐 3만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만 8000에서 1만 9000 사이로 인구가 지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많이 혼란기를 좀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점점 도시가 또 원도심 외부로 인한 그런 개발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어찌 보면 슬럼화 되는 어떤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뭐 지역 정치인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또 개발을 잘하시고 또 지역 현안들을 잘 해결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협의체가 진건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기구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호평동장 김길원
네.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호평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 김길원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남양주시 호평동장 김길원
다산1동장 이기복
별내동장 이유미
금곡동장 김의태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최인영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안윤섭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먼저 호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 김길원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입니다.
501쪽 호평동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호평애향기동대 운영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지역 간 유대감이 약화되고 주민 간 소통 기회가 감소하여 공동체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호평애향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고 생활민원 해소 및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관 협력기반의 생활 밀착형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쪽, 503쪽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31건이며,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일부 시간대 공공생활체육시설 무료개방 요청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은 총 91건을 접수하여 처리 86건, 반려 1건, 처리 중이거나 취하 및 이송 등이 4건입니다.
다음은 504쪽, 50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무료대관 16건, 유료대관 1건으로 총 2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2025년도에는 8월까지 무료대관 9건, 유료대관 12건으로 총 201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519쪽까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예산 9369만 원 중 93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4000원입니다. 2025년에는 총 예산 9795만원 중 8월까지 71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운용프로그램은 2024년 239개 프로그램에 2207명이 수강하였으며 2025년 8월까지 214개 프로그램에 253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게이트볼장 누전차단기 보수 등 39건에 8158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8월까지 족구장 가림막 설치 등 19건에 489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은 약대울 체육공원 및 평내호평역 교량하부 체육시설 2개소로 2024년 부과·징수액은 1억 2673만 2000원이고 2025년 8월까지 부과·징수액은 29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조성하고자 청사 옥상 방수 공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공사 등 총 58건에 1억 1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억 5080만 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1억 9461만 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2025년 8월까지는 763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7건, 2024년 12건 등 총 19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533쪽 호평동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찾아가는 복지현장 동장실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따뜻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 현장에 찾아가 복지, 의료, 법률, 일자리 등 원스톱 상담소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및 상담,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지원과에 접수된 민원은 총 14건이며 주요 민원 사례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특정인 지정석 운영 위법 여부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으로는 총 4573건을 접수하여 처리 4166건, 반려 48건, 처리 중이거나 취하 및 이송 등이 359건입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사업 홀몸어르신 친구 만들기입니다.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며 우울감과 고독감이 많은 고위험군 홀몸 어르신들이 이웃과 교류하고 정서적 안정을 나눌 수 있도록 상호돌봄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인 청장년 “이웃 애(愛), 건강 찬(餐) 지원”입니다. 경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청장년 1인 가구에게 인근 반찬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감 완화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경로당 17개소, 2025년도에는 경로당 10개소에 냉난방기 구입, 냉장고·청소기 등 노후집기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41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는 총 1487건으로 과태료 1억 2792만 2000원을 부과해서 1억 41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74만 2000원입니다. 과태료 미납부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및 압류 처리를 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5건, 2024년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547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2024년도 1300건, 2025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833건으로 총 2133건이며 주요 민원 사례로는 불법 현수막 정비 요청, 도로 맨홀 등 보수 요청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유기한 민원으로는 2024년 4277건, 2025년 2824건으로 총 7101건을 접수하여 처리 6486건, 반려 65건, 취하 및 이송 등이 550건입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은 없고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고 2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및 도로 점용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5억 4637만 3000원을 부과하여서 4억 8947만 7000원을 징수했고, 2024년에는 6억 152만 8000원을 부과하여 5억 4392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3억 5838만 6000원을 부과하여 3억 4504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 분할납부 유도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정광고물은 총 2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1만 6864건 포함 총 3만 7000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일반지역 86개소, 개발제한구역 2개소를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조치하여 21개소를 원상복구 하였고 2025년에는 8월까지 일반지역 20개소, 개발제한구역 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개소를 원상복구 하였으며 미조치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순차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에 대해 경고 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와 오폐수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도로 점용료 총 11건, 584만 3000원이 납세 태만으로 미납되었으며 착오부과 1건, 1만 1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하천 및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미납자 및 과오납 반환자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행정의 정확성과 납세 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도로 무단점용으로 총 27건을 단속하였으며 이 중 16건은 원상회복, 11건은 변상금 부과 등 조치했습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총 3건을 단속하였고 모두 대집행 조치했습니다.
571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85건의 비법정도로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보수 26건, 집수정 및 맨홀 28건, 교통시설물 3건, 기타 생활불편민원으로 128건입니다. 향후에도 각종 생활민원과 시설물 보수 등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9건으로 총 11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현재 1건은 조치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마을회관 건립 관련돼서 사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호평동에는 지금 마을회관 건립 예정지가 있진 않지요, 현재?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호평동 내에는 없고요.
○김동훈 위원
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지금 평내동 33통 재건축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우리 남양주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의 도시건축과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오롯이 마을회관으로 쓸 건지, 아니면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을 할 건지, 아니면 노인정만 할 건지. 그렇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 마을에서는 노인정을 하겠다고 해도 그냥 마을회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마을회관을 좀 지어서, 노인정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좀 지어서 노인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부지 확보를 하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지 확보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최초 사업 목적이 마을회관이 목적인지 노인회관이 목적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셔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마을회관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그렇게 나고 보니 나중에는 노인정 입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양주가 지금 마을회관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발생될 소지가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마을회관으로 갈 건지 노인정으로 갈 건지 구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노인분들이 기대하고 입주를 딱 했는데 지원금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설계 이전에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이제 공직사회는 실무자가 마을회관이면 그냥 마을회관인가 보다 하고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노인정 시설로 안 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각별히 하셔서 예산이 뭐 요즘 노인정 하나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듭니다, 통상. 그런데 어렵게 부지 마련하고 또 예산 확보해서 1년 이상 건립 기간 걸려서 했는데 정말 그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최초에 마을회관이 아니고 노인정이었으면 가급적이면 2층을 안 올리고 1층만 해야 돼요. 노인용 플러스 마을회관까지 해서 2층을 설계를 하면 노인정 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따로, 노인정 따로로 안 보고 한 건물에 2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또 그냥 예산 10억 확보해서 2층에 마을회관 하고 1층에 노인정 하려고 계획했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추가 2~3억 예산 또 확보가 또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노인회관 플러스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한 방에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김동훈 위원
우리 호평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센터의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 있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그거는 생활자치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정애 위원
아, 생활자치과. 다른 생각하다가 지금 이 과인 줄 알고 지금. 그러면 취소를 하고 다시 정리할게요.
○위원장 한근수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생활자치과 지나갔으니까 질문하시고 센터장님이 답변하시고.
○이정애 위원
아,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이왕 지나갔으니까 제가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저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 읍면동마다 다 틀려요. 조금씩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고 틀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렇지요?
○호평동장 김길원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주민자치위원장,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정하나요? 아니면 그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자치과하고는. 어떤 거를 공유를 하는 건지. 이 프로그램 1분기, 2분기 나눠서 정할 때 보고를 받는 건지 그래도 기본적인 같이 의견을 나눠서 이거를 정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담당….
○호평동장 김길원
담당 과장.
○이정애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좀.
○위원장 한근수
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놓쳐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맥락은 이해 혹시 하셨어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정애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저희 생활자치과랑 상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분기별로 모집을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분과별 중에서 이제 주민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전 분기에 폐지됐던 강의 중에서도 새로 수강생들 의견 들어서 해야 되는 거는 또 살려서 또 모집에 태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독립적인 거를 완전히 권한을 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자치과에서는 결산이나 이런 거만 들여다보는 거네요, 행정적으로. 그렇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그거를 저희가 관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라.’ 그렇게는 안 하고 보고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보고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정애 위원
좀 기본적인 건 공유를 하겠다, 주무부서니까.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그들의 자유권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그런 거는 넓게 주긴 줘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연결고리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다 관장하는 부서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자료 보면 다른 데 다 틀려요, 내용이. 뭐 오남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편차가 다 있더라고요, 다 프로그램이.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호평동에서 이번에 보니까 2024년도 자료 보니까 폐강한 게 많아요, 폐강. 그렇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사람이,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폐강하는 것도 있지만 인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런 게 폐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하고 프로그램 정하는 건 그들한테 전부 다 분과별로 맡겨서 결국은 결산이나 이런 것만 들여다보는 거네. 예산을 바로 썼나, 안 썼나 이런 것만. 그렇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저도 이거 자료 내면서 보니까 저희가 폐강이 분기별로 뭐 한 10개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주로 보면 주로 학습 관련 컴퓨터 강좌라든가 그런 자격증반이라든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분기별로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서 이제 모집에는 태웠는데 또 인원이 안 되면 폐강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모순점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행감 통해서 1년에 어떤 행정을 들여다보고 점검을 할 때 이런 경우 만약에 과장님 지금 듣는 말씀대로면 저희들이 저기 할 게, 물어볼 게 숫자상으로 이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나 이런 것만 우리가 위원들이 점검하고 따진다면 큰 의미가 약간은 벗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적어도 이 사업에 뭐가 문제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가 돼야 저희들도 분석도 같이 하고 공유도 하고 문제점도 또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행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 구조상 쉽게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 불러다가 여기다가 주민자치 사무국장 위원회 불러다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안 해 보셨…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뭐 생각을 못 하셨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앞으로는 좀 소통을.
○이정애 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15개… 읍면동 16개 전부 다 이 사업의 내용에 어떤 물어볼 때는 그렇지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잘 이해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저희도 또 저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나, 다른 방법이 있나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또 볼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읍면동은 거의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행정에서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만 집행하고 연말에 이것만 하고 한다는 거는 약간 모순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것뿐이에요, 과장님.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567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단속 관련해서 행정처분 현황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도시건축과장,자료찾는중)567페이지.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서 신고를 안 했나 보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행정처분명은 ‘경고’인데 ‘24년 9월 10일에 경고 처분했는데 비고에 보니까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이건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경고가 나가고요. 사법적으로는 고발까지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동시에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경고를 해서 이거를 저기 뭐야 행정처분대로 처분명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또 고발하는 건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동시에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동시에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고발 조치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고발은 저희가 경찰서 쪽으로 보내고요.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면 그쪽에서 재판이나 구약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이 사람은 위반한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고발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뭐 영업정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이 경우에는 경고 처분만 되고요. 행정적으로는 신고만 이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니, 고발이라고 써 있어서 특이사항 있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어서 568페이지 굴착 관련해서 과오납 오부과 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자료찾는중)이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 사항이었는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이때 이제 도로점용료가 5600원을 과부과를 해서 이걸 다음 해에 정기부과를 할 때 이 금액을 빼는 걸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더해서… 더해서 부과를 하게 돼 가지고요. 이거는 과오납이 생기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이해를 못 했는데 과오납이 왜 생겼다고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담당팀장,도시건축과장에게설명중)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반환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잘못 또 계산을 해서 과오납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금액이 2배가 더 나가게 된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과오납이 이제 우리 뭐 행정의 실수인가요, 그러면?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여러 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해서는 행정 실수가 발생하면 또 안 되는 일이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 되는 일 없이 행정 처리할 때 꼼꼼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4년도에 작년이네요. 도로점용료 부과 제때 못 하셨나요? 호평동에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도로점용료는 정기분은 다 부과했고요.
○원주영 위원
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수시분 같은 경우는 허가 나갈 때마다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한번 알아보셔요.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24년도에 호평동 도로점용료 제때 부과가 안 됐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정기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뭐 수시는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를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호평동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년도에 그때는 공유수면점용료 부과를 안 해 가지고 정기분.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22년도에. 30건 중에서 정기분 29건을 부과를 안 했었어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정기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시기에 부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매년 하는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매년 그 시기에 하는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왜 호평동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자료찾는중)아마도 이게 담당자가 좀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그래 가지고.
○원주영 위원
그래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할 때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22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계속 뭐 담당자가 바뀌는 거야 그것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계속 자리가 바뀌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 적어도 호평동은 그런 기록을 계속 보셨다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됐었던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뭐 호평동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의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업무 숙지가 안 됐다. 업무 미숙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용인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현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적을 했으면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또 우리 과장 증인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공직생활하시면서 행감 하시잖아요? 받으실 거잖아요? 감사 받으실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원주영 위원
적어도 제가 이번 행감 기간에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행감 때는 물론이고 모든 회의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부과했습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지 못하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부과를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 좀 당부드립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다산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장 이기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 이기복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다산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579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인 안심 1등 도시 다산!”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안심귀가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민·관·경이 협력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580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개청한 다산행정복지센터 청사와 생활체육시설 7개소를 포함한 총 8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80쪽부터 582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체육시설 대관 관리 등 총 108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된 생활자치과 민원은 총 183건으로 해결 179건, 반려 2건, 기타 2건입니다.
583쪽부터 584쪽 소송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3건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85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남양주시립합창단 시민합창교실 운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남양주 시민난타 씨어터 공연 연습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음악교실을 무료 대관하고 있습니다.
585쪽부터 589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지원비 등으로 2024년에 7375만 원, 2025년에 1억 12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 등 프로그램은 2024년 74개 프로그램에 5727명이 수강하였으며 2025년에는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214명이 수강 중으로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90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체육공원1호 등 4개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체육공원1호 등 5개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1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체육공원1호 등 6개소 시설 사용료 2억 6406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6개소 시설 사용료 1억 6667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92쪽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센터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관련 방수공사 등 총 3건의 청사시설 개보수를 위해 4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2023년도 3억 3263만 2000원, 2024년도 3억 7836만 5000원, 2025년도 2억 4297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94부터 59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6건, 2024년 13건 총 19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599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마음을 잇는 다산1동 복지 울타리입니다. 다산1동은 민‧관 협력 기반의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업 통합 설명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하여 발굴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 안전망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1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총 33건이며 복지자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등 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5874건을 접수하여 해결 5532건, 반려 50건, 기타 2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0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필요를 채우고 마음을 나누는 다산1동 복지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6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 13개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 및 집기구입 등을 위해 221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19개 경로당에 234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8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4년에 1억 3780만 7000원을 부과하여 1억 51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6626만 8000원을 부과하여 479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6건, 2024년 5건 총 11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613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빛과 안전을 결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통해 야간 안전 취약 골목길 중심으로 방범용 CCTV 비상벨 안내판과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14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옥외광고물 단속, 개발제한구역 건축불법 등 총 218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9927건으로 처리결과는 해결 8260건, 반려 70건, 기타 1597건입니다.
622쪽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총 2건으로 취하 1건, 항소 취하 1건입니다.
6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7억 2140만원을 부과하여 6억 1407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억 2792만 6000원을 부과하여 6억 676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억 1039만 4000원을 부과하여 5억 648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7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건의 불법고정광고물과 1만 2526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0건의 불법고정광고물과 1만 693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627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일반지역 123건, 개발제한구역 38건 총 161건을, 2025년도에는 일반지역 72건, 개발제한구역 9건 총 81건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638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비산먼지 관련 8건, 오폐수 관련 5건 총 1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39쪽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총 1056건 중 미납 76건으로 2025년 11월까지 징수완료 5건, 미수납 71건이며 공유수면점용료 부과 총 42건 중 미납 5건으로 2025년 11월까지 징수완료 4건, 미수납 1건입니다. 미수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3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 사유로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43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도 30건, 2025년도 33건 총 6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4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4건, 2024년 9건 총 1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산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행감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근무실태, 근무평가, 실태 점검, 출퇴근 확인 시스템 이런 관리를 잘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제 시간에 출근해서 자기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작년에 제가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다산1동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저희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생활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가 다섯 분 계신데요. 특히 이제 근무 시간이 오랜 기간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출퇴근 모바일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수시로 문체팀 담당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돌면서 근무 관리라든지 일지 일치 여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이게 지금 다산1동 올해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공공생활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김동훈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자기가 위치해야 될 곳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아, 내가 지금 예를 들자면 축구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구장에 보니까 체육인들이 축구를 안 하고 있어요. 공을 안 차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해도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한 곳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 곳을 순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이제 근무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장소에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 있었다라고 근무일지에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그 기록한 것을 담당 공무원은 그냥 확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모바일 인증도 하고 근무일지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한다는데 어쨌든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가 봤어요. 현장을 축구장을 가 보니까 축구장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있잖아요. 아침 뭐 6시, 8시였나? 그래서 민원 제보자가 아니, 기간제 근로자분이 오셔서 문 키를 시건장치 하는 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안 보이는데 벌써 그 체육인들은 들어가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실 때까지.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나오시는 그분들한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키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분…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분들한테 키를 맡기고 ‘내가 좀 늦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문 열고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시까지 출근인데 뭐 9시에도 안 보이고 또 ‘왜 그 자리에 없냐’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갔다’ 그러고 또 다른 데 가보면 또 거기도 없단 말이지요. 핑퐁.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통상 담당 공무원들은 그분들 말을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작년 지적사항 이후에 근무일지 뭐 일치 여부라든가 출퇴근 모바일 인증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게 계속 발생돼서 감사에 또 지적사항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감사의 지적사항이 우리 지금 다산1동만 실태가 이렇겠습니까? 똑같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센터에서 센터장님과 담당 과장님들은 그냥 방치시키면 안 돼요. 왜 방치시키면 안 되냐면 기간제 근로자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거기에 선정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있겠어요? ‘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됐지?’ 지역 주민들이니까 아침에 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 보니까 이상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고쳐지겠지’라고 했는데 또 이게 감사, 우리 다산1동에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걸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확인해 보고 효율적으로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올해는,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뭔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아니, 급여 받고 기간제 근로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맨날 같은 시민들끼리 그렇게 감시당하고 신고하고 신고해서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이 안 되니까 ‘공무원 말은 못 믿겠습니다.’ 하고 시의원 찾아오고 시의원이 꼭두새벽에 현장 나가서 잠복근무하는 것 같이 실태점검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근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빠른 시정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체육공원1호라는 곳에 축구장이 있어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쓰는 골대가 있고요. 서브 같이 보이는 골대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정확히 운동장 라인에 맞춰서 골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서브라고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한쪽 구석에 3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쓰는 거는 그러니까 경기 때 쓰는 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구석에 있기 때문에.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그거 혹시 그렇게 우리 골대가 거기 있으면, 쓰지 않는 골대가 거기 있으면 경기 중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축구가 굉장히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밀치기도 하고 또 빠른 속도로, 빠른 스피드로 달리다가 그 속도를 못 이겨서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골대가 거기 있으면 부딪칠 수 있어요, 사람이. 뭐 머리를 부딪치면 중상을 입는 거고 또 그 밖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골대가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하면 그 골대를 운동장 안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혹시 그 이동시킬 때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그 골대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이동시키는 걸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골대가 크잖아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들여다 놓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질질질질 끌어서 가겠지요. 그런데 그곳이 최근에 새로 잔디를 교체한 곳입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잔디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 골대를 운동장으로 이렇게 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무과인 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좀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우리 소유 아닌 거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잘, 그러니까 사고의 우려가 없게 혹은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게 그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591쪽 보시라고 한 건데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 사용하는데 올해는 족구장 사용 안 하나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지금 부과징수 실적에 올해는 지금 부과액이 없는데요. 다산동 족구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교량 하부 낙하물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 12월 16일에 도로공사에서 임시 폐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그래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비 올 때 좀 누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10월까지 도로공사에서 공사는 완료를 했고 저희가 지금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와 펜스 재설치까지 해서 12월에 재개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 민원 많았잖아요. ‘빨리 열어달라’고.
그런데 본 위원도 센터에다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 안전 부분은 교량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관이었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다 보니 좀 늦어진 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용료 부과가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용을 못 했다라는 거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잔디를 새로 깔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클럽이 몇 개 있었어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분들 다시 거기서 운동하실 수 있게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센터장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도시건축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잖아요?
○다산1동장 이기복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다산동이라는 곳이 인구수가 또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은 곳 중의 또 하나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의 그 과를 담당하시는, 주되게 담당하시는 중요 업무를 하시는 분이 지금 부재중이셔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누적돼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때요?
○다산1동장 이기복
네. 지금 도시건축과장께서 10월 말부터 계속 공석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다산1동장 이기복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의 팀이 있는데 주무팀장 지역안전팀장을 위주로 해서 팀장님들 네 분이 자기 역할 충분히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가끔 살펴보고 또 특이민원이 있으면 제가 조금 나서서 컨트롤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도 별 문제 없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한번 더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어떤 행정 공백이, 행정 공백으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다산1동장 이기복
네.
○부위원장 정현미
물론 그래서 더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센터장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라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면서 잘 건축과장님이 부재인 동안은 행정 공백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또 열심히 살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산1동장 이기복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별내동에 파크골프장 있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도 정말 파크골프장 같은 골프장이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별내동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시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별내동 뿐만이 아니고 남양주시에 최근 몇 년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클럽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별내동 파크골프장이 포화 상태인 건 맞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요구라기보다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사회가 변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파크골프장을 조금 더 활용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을 좀 하계에는 연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민원들이 많았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지금 요즘 장년층에 파크골프 인구가 맨 처음에 별내동도 12개 동호회 한 6~7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00여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9홀 정도 되는 골프장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김동훈 위원
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그런데 이제 운영시간이 8시서부터 5시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골프장은 진짜 천연잔디로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둘러봤을 때도 잘 보전하고 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잔디 보식을 중간중간 상·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약간 못 칠 때 그럴 때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호회,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아예 상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주 52시간 그거는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 잔디 유지도 있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합니다. 그 날은 이제 그 기간제도 하루,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호회들끼리 이렇게 친선경기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모자르다 막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과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정도는 개방을 해서 그들이 운영 활동할 수 있게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훈 위원
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그다음에 연장 시간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 시간 안에 돼야 돼서 5명이 있는데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저녁 한 7시 정도, 거기는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짜보라고 저희가 지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동호인들이 어떤 민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동호인들이 좀 편안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뭔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동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5월 달에서 한 10월 달 정도는 하계 같은 경우는 5시에 예를 들어서 17시에 문을 잠그면 17시면 사실 시원할 때예요. 시원하고 너무 환할 때 아닙니까?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아 지금은….
○김동훈 위원
8시 돼도 환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시간, 그러니까 8시부터 하는 걸 7시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오후 5시를 7시로 좀 늘리는 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지금 저희가 한 명이 기간제가 상주하면서 그전에는 서울에서도 오셔서 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김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시범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이 다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뭐 아무 데나 지금 지을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한정돼 있는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시간을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부족하다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선제적으로.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늘려주지를 않고 있어서 우선 있는 인원을 배정을 잘해 보고 정 모자르면 파트타임제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제 전에는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는데 지금은 동호인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진짜 센터에서 관리… 그 체육시설 관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환경이?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센터에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힘들면 아니, 체육회로 넘기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한정된 인원이 거기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대책이 뭔지 선제적으로 해야지. 그런 발상은 안 하고 계속 그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안 된다라고만 말하면 과연 시민들, 동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 별내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방금 관리하는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체육회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저도 나서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알겠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불암산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이정애 위원
알지만 시에서는 이거 대집행 하는데 예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비예산입니다.
○이정애 위원
비예산?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이정애 위원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네요, 어쨌든 간에. 예산도 안 하고.
그런데 그 토지주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그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 안 하고 거기 사유지도 많이 있었어요? 55개 그거에?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러니까 토지주는 한 명이고요.
○이정애 위원
아, **/025210/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 건축물은 불법으로 해서 원인 미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토지주가 자기가 직접 돈을 내서 자기가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 55건 중에서 토지주가 있는 건 한 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토지주가 1명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거기 몇 건이나 있나 하고 잘 몰라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 건밖에 없다는 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범 사례지요.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어려운 결단 내려 가지고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설득시키고.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지요. 뭐 작년 12월부터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 거의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50번 가고 직원들은 그 무당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설득하고 그러면서까지 진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거 아주 빛나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행감이지만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김에 간단하게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별내동에는 상가 밀집 지역이고 주차 공간이 엄청 필요한데도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또 그냥 이해타산에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거를 체크 안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공익 제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결 방안을 찾아 와라’, ‘설득시켜서 문제를 해결해라.’ 막 이렇게 어려운 주문도 한 그 심정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이정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또 그나마 다행히 지금 그 앞에 주차 우리가 저기….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횡단구성 변경해서 인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걸로 해서 하고 그것도 실적이지만 주차 문제에 대한 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저는 뭐 별내동은 아니지만 별내 그 상가에는 거기뿐이 아니고 상가가 밀집된 신도시 지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땅값도 비싸고 계획시설부터 처음부터 주차 공간을 시에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지구단위 할 때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런 거에 가장 먼저 주차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하면 좀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다 짓고 나서 이렇게 문제 생길 때는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할 데가 없지요.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조금 그래도 어떻게 방안은 있는 건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통해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은 저희가 제일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인도 내 불법주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행감 이후로 저희가 공익제보를 제보한 빙자한/025523/ 악성민원을 그 민원인을 한 10번 이상 더 만났습니다. 계속 4월 달까지 되게 저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제일 심한 데가 우리 로데오거리에 있는 별내 22통이거든요. 그 상인회하고도 연합을 해서 저희들이 저희는 도로 적치물 같은 데는 저희가 행정은 지도하고 그다음에 로데오 상인회에서는 스스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악성민원 앞에 집회 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때마침 또 그게 언론에도 나와 가지고 작년 7월 10일 날 SBS 궁금한 이야기Y로 나와서 그 악성민원이 별내동에서 말을 못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갔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곳으로? 남양주시에서 안 하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하남으로 갔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는 굉장히 공익을 빙자해서 악성적인 민원 하는 사람들도 물론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조금 사회에서 용인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벌백계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래서 주민들도 열심히 자기의 할 도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더 진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9월 3일 날 시장님과의 면담을 또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했을 때 시장님이 문제 삼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이번에 도로관리과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도로횡단 구성을 인도를 없애고 그다음에 그거를 차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1일 자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에 불법주차 **/025707/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차관리과에 다 같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나 두려움 같은 거는 약간 해소된 상황입니다.
○이정애 위원
누군가가 용기 있는 그런 또 적극적인 행정 같이 관과 또 시민이 이렇게 합심해서 제안하고 또 그렇게 싸워준 거. 물론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불가피한 이런 사항은 주차 문제는 악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 말고도 건축에 대한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양주시에.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넣고 정상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도지. 그렇게 약점 아닌 약점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했네요. 또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고맙습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불암산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고생은 많으셨는데 아주 꼭 필요한 부분들을 몇 십 년 만에 해결한 부분은 크게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계곡이 청정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불암산 애기봉에서 정상까지 암벽등반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김동훈 위원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노원 쪽에 있는 옛날 당고개역, 지금 불암산역으로 바뀌었지만. 그쪽에서 불암산을 안 올라가고 우리 남양주의 4호선이나 8호선을 이용해서 우리 별내동에 와서 불암산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여기 계곡이 이제 굿당이 다 철거됐는데 이걸 정말 잘 유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별내동에서도 그 계곡과 연계된 둘레길도 건의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별내역이나 별가람역에 이런 이정표라든가 산행 안내표시를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 여기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데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개선을 시켜야지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오지. 그냥 뭔가 환경만 만들어 놓고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별내동에서도 거기 계곡이 있다는 사람… 계곡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최근에 이 지금 행정대집행 이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별내동에 태능갈비 특화거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김동훈 위원
추경에 지금 또 1차로 또 반영돼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2경에 반영돼서 설계 끝냈고 이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 특화거리 사업이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단 말이지요, 벽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벽화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흘러내려서 벽화에 이상하게 까맣게 뭡니까? 곰팡이 같은 느낌을 받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됩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다 물골도 내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게 그런 현상이 감소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저는 그래요. 사실 별내동이 도시인데 그런 콘크리트벽에 그림을 그려서 매년 예산 들여서 그걸 또 바꾸고,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요즘 그림이나 이런 것도 조명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나무도 조명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은 처음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오래… 1년 뒤, 2년 뒤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이런 부분도 이번 사례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되는 뭔가 열주등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보완사항이 발생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별내역 앞에 이마트가 있지요, 이마트?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행감 자리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될 문제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별내동 주민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마트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마트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이마트 주변 앞이나 옆에 보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동에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마트 뒤에가 물건… 보행도로, 보도에 적재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박스 뭐 그쪽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설물들도 많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너무 불편한데 ‘왜 이걸 관에서 그냥 저렇게 그냥 보고만 있을까?’ 우리 일반 시민들 건축물 예를 들어서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밖에다 뭐 쌓고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가서 단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마트 주변에 가면 뭐가 문제인지 금방 보입니다. 행정 지도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마트라는 벽이 높아서 그런지 시민들도 그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동에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인도에 적재물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별내동이 신도시가 이제 10년 이상 넘으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 별내동 주민은 신도시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하면 좀 깨끗한 이미지가 들어야 되는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심에 너무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별내동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도심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원인, 그렇게 개선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 작년에 제가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부임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크린넷… 주말에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는 크린넷 기간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부터는 주말반까지 크린넷 기간제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산과에다 협조를 받아서 투입했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별내동에 환호성이라고 별내 환호성이라고 환경을 수호하는 별내동의 모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별내동과 환경단체가 같이 협동으로 맨날 수시로 환경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데가 일단 시민이 제일 많은 용암천, 불암천, 덕송천을 주점으로 그다음에 학교 주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한 데는 불암산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자원봉사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 점수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걸 쓰는 활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로 공공주차장 할인이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통장님 임명하는 데도 점수되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고 참여가 많았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남양주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도시를 뭔가 꾸미고 한다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있는 도시를 이런 쓰레기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깔끔하게 해도 도시가 참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받거든요. 저는 일본 같은 예를 들어도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이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시골 마을도 너무 깨끗하게 느껴지고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의식도 더 향상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78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적 올리셨는데 일단은 유휴공간을, 쓰레기로 넘치던 유휴부지를 잘 정비해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한 건이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금 주차장하고 마을쉼터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화는 아닌 것 같은데.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지금 무료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어떤 분들, 주민들이.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요.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셨었어요.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그렇더라도 주민 간에 서로 갈등이나 분쟁은 없는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그런 거 없고요.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셨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마을쉼터 기능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파라솔 설치하고 의자 같은 거 설치한 것 같은데 여기가 휴식공간, 나와서 휴식하는 공간인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기존에 그러니까 천막 같은 노후한 시설에 주민분들이 모여서 생활을 즐기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파라솔과 데크 같은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생활… 생활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은 도시건축과하고 주차관리과 두 곳에서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한 건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금곡동에 유휴공간이라기보다도 좀 노후된 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서 그 공간을 새롭게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814쪽 봐 주세요.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 업무가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올해부터 각 센터로 이관이 됐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원주영 위원
지금 10월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민원이요. 혹시 자료 있나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여기 같이 들어있고요. 76건이 지금 발생했고요. 그래서 도로 보수가 17건.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보수가 12건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17건이요.
○원주영 위원
아, 네. 자료랑 똑같네요? 10월까지 10월 기준으로도.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아, 10월 기준까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8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왜 말씀드렸냐면 다른 센터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늘어났을 거고 그리고 건수도 그에 따라서 뭐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아져야지 정상일 수가 있는데 뭐 정상이라고 딱 규정하기가 뭐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좋지요. 없어서 발생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민원 건수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원주영 위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민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다시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센터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보다 작년과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뭐 많아지는 게 다른 데서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도 뭐 혹시 문제가 없는지,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잘 찾아보고서요. 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일반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30명
- 와부읍장 곽용환
- 진전읍장 손오제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문흥기
- 호평동장 김길원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최인영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안윤섭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