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국장을 대표로 각 과장께서는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남양주시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세정과장 장동단
취득세과장 한승화
징수과장 임석경
위생과장 황문희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5년도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495쪽 산업진흥 및 경제정책 계획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도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및 금융지원 확대,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의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0쪽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입주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개소로 이 중 12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평균 입주율은 90%입니다.
501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등 총 34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02쪽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025년 해외시장 개척단 5회 11개사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관 2회 11개사 운영, 수출물류비 22개사 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04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9개 업체에 338억 원의 융자 실행 및 9억 92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였으며,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자금 융통을 위해 2024년, 2025년 총 70개 업체에 114억 63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506쪽 벤처창업 및 청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우리 시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2024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48개 업체를 인증,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소기업 제품 관내 및 관외 구매실적입니다. 2024년 구매실적은 692억 8400만 원, 2025년 8월 기준 419억 7700만 원 으로 지난 10월 지역상품 우선구매 적극행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7쪽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물가 안정 유도와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는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10% 인센티브 지급, 사용자 편의 부가서비스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소상공인 육성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형 상권활성화 패키지,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사업 및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상권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규제 완화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증가로 지역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8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2024년 65개, 2025년 64개 업체를 선정하여 점포환경개선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448개 업체에 362억 4200만 원 규모의 보증과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50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단체는 34개이며 2025년 남양주형 상권활성화 패키지, 상인단체 매니저,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사업 등 5개 자체 지원사업에 3억 4500만 원, 정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11억 5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단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2쪽 남양주사랑상품권 현황입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의 2025년도 8월 말 기준 발행액은 2474억 원이며 등록 가맹점은 2만 2381개소입니다.
515쪽부터 518쪽까지는 담배소매인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과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35쪽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남양주 일자리센터, 여성가족부 여성 새일센터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내 구인구직 창구를 통한 취업률은 3개년 기준 평균 27%를 달성하였으며 총 4만 6112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37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 계층의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까지 복지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간 취업박람회에 11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420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538쪽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일자리센터와 읍면동에 현재 총 20명의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직업상담사가 대면업무와 유선업무를 통해 총 27만 178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540쪽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100명의 시민에게 ERP 경리사무원 양성 프로그램 및 물류체험형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1244명의 시민에게 취업 지원 컨설팅 및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99명에게 이력서 작성 및 모의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542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평내동, 화도읍에 각 1개소를 24시간 운영 중으로 월 평균 623명의 이동노동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542쪽 공공·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43명, 지역공동체사업은 90명을 선발하여 환경정비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45쪽부터 558쪽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재정지원입니다.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3년간 약 65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분야에 약 10억 원 가량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560쪽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내역입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동북부지역지부 등 2개 단체에 지난 3년간 1억 286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노동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573쪽 최근 2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내역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외현금 484억 1200만 원을 수납하고 490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은 386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354억 6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8월 말 기준 잔액은 87억 4000만 원입니다.
575쪽 관내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기업생산품 구매 건수는 총 623건에 계약금액은 206억 2100만 원으로 주로 레미콘, 경관조명 등 공사용 자재로 관내기업 생산 관급자재를 구매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578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덕소4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총 16건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공사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579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총 23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 39건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85억 5000만 원입니다.
581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공사 총 232건에 60억 300만 원, 용역 총 580건에 140억 원, 물품 및 관급자재 총 196건에 70억 8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4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자금 보유액은 3292억 9900만 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30억 69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총액은 241억 4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673쪽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완료 사업은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4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6건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78쪽 공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16대를 신규 및 교체 취득하여 총 56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 차량 20대를 매각 및 폐차하였습니다.
680쪽 차량정수관리 및 전기자동차 구매실적입니다. 공용차량 총 정수는 633대로 이 중 보유 정수는 564대, 임차 정수는 36대, 기타 정수는 33대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81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에 724필지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268억 60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고 87필지의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84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682쪽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현황입니다. 본청에 농협중앙회 시지부 등 8개 단체에 약 57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683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7건의 무단점유 사항을 적발하여 총 약 5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84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현황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편입 토지 등 총 383필지의 토지를 용도폐지 하였고 주택사업지구 편입 등으로 총 2개 건물 및 총 22개 지장물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685쪽 공용차량 통합 운영 현황입니다. 본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공용차량 111대에 대한 통합 운영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706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부과 금액 4931억 원 중 4664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6%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내 이마트 오디오 방송을 활용한 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사 현장 홍보부스 운영과 슬로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참여형 홍보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707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세부 추진실적 내역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 유흥주점 3건에 대해 재산세 3821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4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57억 1650만 8000원이 증가한 856억 7045만 4000원으로 비과세·감면 비율은 15.1%입니다. 또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를 일제 정비하여 4억 2568만 3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708쪽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2건, 자동차세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의신청 가액은 1억 4003만 7610원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었기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709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급내역입니다. 2024년 환급액은 125억 400만 원이며 2025년 8월 말 기준 환급액은 115억 100만 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기타 사유 및 차량 미등기 등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7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7864호이며 이 중 이의신청 2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711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728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5년도 8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2691억 7700만 원으로 부과액 2749억 300만 원 대비 97.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빈틈없는 과세 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중과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 자료 조사·관리로 도세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24년도에 취득세 등 96건에 55억 6590만 1000원을 추징하였고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51건에 23억 7726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는 2024년도에 2만 33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1574건에 78억 8668만 4000원을 추징하였고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만 1314건을 조사하여 1003건에 69억 7808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32쪽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1만 9727건에 431억 9207만 5000원을 감면했으며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만 2033건에 244억 8918만 4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733쪽 상속 미신고분 부과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취득세 등 125건에 2억 3849만 3000원을,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87건에 1억 2552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74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745억 4836만 6000원 중 징수 206억 9055만 9000원, 정리보류 67억 591만 7000원, 미수납 체납 471억 5188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07억 2425만 2000원 중 징수 128억 2948만 8000원, 정리보류 19억 6248만 8000원, 미수납 체납 559억 3227만 6000원입니다.
746쪽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0명으로 체납액은 278억 7200만 원이며 공공정보등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개인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54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11억 2100만 원의 45%인 365억 4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와 재산압류 및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단계적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4년도 273억 9700만 원, 2025년도 8월 말 기준 249억 140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756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환급금 206억 5177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8.09%인 202억 5697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25년도 8월 말 기준 환급금 181억 6371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8.24%인 178억 4427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 환급된 금액은 문자 안내와 환급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연 2회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미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7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 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의 활동으로 총 114억 6939만 8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포상금으로 3억 208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8쪽 1억 원 이상 불납 정리보류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7명에 대하여 무재산 및 체납처분 중지 사유로 9억 3661만 362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2명에 대하여 무재산 사유로 3억 125만 805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758쪽 세입·세출외현금 별단 통장 관리현황입니다.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5년도 8월 말 기준, 10개 계좌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59쪽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감독내역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대상으로 세입금 적정 이체 여부,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60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예산액 1405억 33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407억 9300만 원, 2024년도는 예산액 1372억 800만 원 대비 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369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6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징수결정액 282억 6742만 7000원 중 255억 4037만 4000원, 2025년도는 징수결정액 202억 1856만 2000원 중 180억 327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62쪽 정리보류 처분 현황 및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정리보류 처분액은 2024년도는 1만 2388건 87억 3600만 원이고 2025년도는 1만 4479건 60억 31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2024년도는 2585건 8억 5100만 원, 2025년도는 920건 4억 65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3쪽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촉탁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023년 1억 3292만 2000원, 2024년 1억 2905만 4000원, 2025년 8월 말까지 564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780쪽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817개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782쪽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 및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심사를 거쳐 현재 130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82쪽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2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의 수거·검사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783쪽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까지 대상을 추가 확대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는 물론 맞춤형 식단 제공과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85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환풍기 청소,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560페이지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23년부터 ‘25년까지. 우리 노동단체가 크게 두 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단체를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년부터 5년까지 보면 한국노총 동북부 지부에는 매년 4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 반면 민주노총 구리남양주에는 지원이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을 봤을 때는 회원 수를 보면 오히려 민주노총이 더 많고 또 둘 다 우리 남양주시의 중요한 노동단체들인데 한국노총만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구조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정책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단체가 두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노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비로다가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상담실 운영하는 부분하고 한마음대축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현재 4억 6000이 ‘25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라기보다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담 업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다가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으로 보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는 사실 없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책자에는 이렇게 공란으로 표시해 두는 게 맞나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거를 아마 사업비로만 계산을 해서. 이거 작성을 할 때 그런 취지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작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게 큰 맥락에서 보면 한국노총은 직접지원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간접지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게 지원 방식의 어떤 불균형을 또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동일 기준이 양쪽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 구리남양주시 대표자협의회 민주노총 직접지원 불가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시에서 통보한 내용인가요, 혹시? 직접지원이 불가하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이거는 시에서가 아니라 민노총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직접지원으로다가 기존에 하던 사항이 사실은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민노총이 아니라 여기 인계를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로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받고 그 이후 ‘23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정현미
비정규직 노동자센터라고 했나요?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남양주시만의 관할권은 아닌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지금 6개 시군을 거기서 관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민주노총 측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 방식을 달리 하게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결국에는 지원 금액은 차이가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다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도 양대 노동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직접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간접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정책에서의 그런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소통을 좀 해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하니까 어쨌든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시가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단체 간의 불균형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더니 나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나 일은 일이니까 힘 내시기 바랍니다.
자료 521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비, 도비 받아서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몇 개 정도나 대강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경제팀의 일만 해도 거의 한 20여 가지 넘을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숫자로는 제가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애 위원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보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사업별로 하나의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국도비 보조금 발생 사유를 보니까 대다수의 사업이 자료로 보니까 인건비성 사업이에요, 다수가.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특히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가 그때 6100만 원 정도 반납된 거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들어볼 때 이유는 있었지만 뭐 일몰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되는 사업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반납액이 대량으로 올해도 발생한 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게 어떻게 변화되고 왜 또 비슷한 양상이 나오나 하고 점검을 하고 싶거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미집행 잔액이 총 8200만 원이에요, 부서 자료에 따르면. 부서 자료를 봤어요, 제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태 상황. 예를 들어서 결근, 퇴사, 미채용. 그리고 우리가 여기 회사에 연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개인 사유로 적응을 못 해서 그만두면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그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또 남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 사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다가 저희가 개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정애 위원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는 해요. 일자리가 시급해서 이런 걸 통해서 고용주와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급하니까 들어가는데 적성에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못 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나오면 그거에 대한 공백 이런 거로 또 이 계상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 이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것도 감안하는 거지요, 그 안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기업주, 우리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꼭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마다 큰 액수의 반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 고충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청년이나 노인이나 중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그거를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적어도… 국비도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소진해야 된다고 볼뿐만 아니고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올해도 반납액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작년, 올해 똑같은 상황이지만 과장님 무슨 다른 대책이나 논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방법을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기업 자체 내에서 인력 수급을 할 때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인력을 조금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들 자체가 현재로서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건비성 사업 이거는 사실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 공모사업이었고 도에서 선출을 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저희는 홍보만 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들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비기업은 한 2년, 그리고 인증기업은 3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 받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율이 사실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면 조금 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게 우리가 연결해 주는 근로자는 다 파악이…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 찾고 싶은 일자리가 안 되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또 기업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 액수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임금을 다 100% 하는 거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또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경제면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냥 당연시 발생해서 페널티 같은 거 이런 거를 양쪽에… 제도적으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 말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반복된다는 거지요, 또. 그래서 그런 거를 법적인 게 아니라도 우리가 ‘니네 그러면 다음에 이런 기회 안 줄 거야’ 이런 거를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구체적인 걸 딱 뭐다, 이거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제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일 처리를… 분명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양쪽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묻겠다, 행정에서. 다음에 그런 페널티에 소급해서 다른 데 기회를 더 주겠다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계속 도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어려우니까 국비 받는 것만큼 우리가 최대한 소진을 해서 힘들어도 해 달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고민하시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취업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원주영 위원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적으로다가 물론 구인구직 사업도 하지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년, 중장년, 그다음에 노령 해 가지고 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잠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찾는중)크게 청년을 위한 취업은 취업성공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서 취업 의지가 높은 대상으로다가 하는 청년 취업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열려 있는 강좌 형식으로 해서 취업 로드맵 교육이 있고 신중년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을 위한 취업 멘토 전문 양성 교육 과정이 있고요. 재취업 준비를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구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혹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구인구직 매칭도 시켜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방면에서 취업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 그런 것들의 본연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매칭을 시켜 드리고 하는 본연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결국에 그게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런 사업들 중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박람회,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직자와 또 구인을 하는 업체를 연결을 시켜 주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주된 핵심 업무지요, 그 사업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오시고, 연령으로 봐도 좋고 성별로 봐도 좋고 혹은 어떤 경력을 가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가 어떤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남양주에서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내가 가서 어떤 기업을 보고 또 그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의 토대를 마련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누가 오는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뭔지, 전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과 또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업체들과 매칭이 된 정도, 그러니까 취업이 어느 정도 된 것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년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계속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취업률이 눈에 띄게 확연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용박람회가 그냥 매년 행사, 의례적인 행사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제가 사실 느꼈던 부분이기는 한데 며칠 전에 5070 일자리박람회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 체육문화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오시는 분들이 인원은 많은데 실제로 업체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사업 부서에서 와서 안내해 주는 창구 있는 데는 줄을 서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발견을 그 행사장에서는 못 하고 다른 데서 상담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직업상담위원께서 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상담들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3시간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재단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행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파악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취업이 된 매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느냐, 제출을 받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그것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제안을 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서만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래서 저희는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 수요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자리가 매칭이 되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는 직업이 어떤 건지, 어떤 사업과 연결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체크해 갖고 후에 와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아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어요. 왜 그런 분석이 필요하냐? 이게 매년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내년에 거기에 맞게 또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여 업체들도 하나의 큰 관건이 되는데 찾는 사람하고 구인·구직자하고의 미스매칭이라든지 생각의 수준이 조금 다른 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없는 부분도 다소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남양주의 스케줄 이런 거보다 구인·구직자의 스케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채용박람회의 시기는. 그런 것들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 연령을 들여다보시고 그런 분석까지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많이 찾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떤 직장이 있는지. 또 거기에 내가 맞는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구직자들은 많이 찾지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자리라고 탭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 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원주영 위원
일자리라고 남양주시 메인화면에 일자리 탭이 딱 있어요. 그거를 치면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양주일자리센터라는 그 사이트 워크넷.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과장 증인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든지 수요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들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채용 정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채용공고 따로 하잖아요. 시에서 따로 하잖아요. 시 홈페이지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단기로 일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공지를 올리잖아요,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여기랑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말고 그냥 각 부서에서 올리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뽑겠다는 그런 공지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남양주도시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협조를 잘 하셔서… 이 사이트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남양주에 관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게, ‘남양주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 시나 남양주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그런 정보가 남양주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게 그 부분 점검해 보시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좀 해 보세요, 잘 안 되어 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현재 경기도 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8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8개 시군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권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경기도 예산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비도 지원받을 거고. 그런데 우리 시가 74만 인구니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시에 근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 좀 당겨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안내 조치라도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조치 내용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2025년 1년 동안 만약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 저한테까지 안 찾아왔을 거예요. 시민들이 문의해서 본인이 이런 갑질… 비정규직이래요. 회사 내 갑질 이런 형태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디 상담할 데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연결을 해 줬어요, 올해도. 그런데 그 시민이 온라인을 잘 못 다루거나 굳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속사정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찾기 쉬웠다라면 굳이 나한테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그럼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게시했다고 보고도 하시고 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그런가요? 왜 없지요? 홈페이지 검색창에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연결창이 떠야 되고 게시된 게 떠야 되는 부분인데 없어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끌어와서 남양주시에 유치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이지 않은 남양주시가 참 답답한데요. 인구가 74만이고 북부권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커녕 게시까지 연결 아직도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합니다. 개선하실 수 있으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가 행감 공부를 하면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은 아니더라도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서서 정현미 위원 질의 속에서 답변하실 때 그랬지요. 아까 지원금 관련해서 말할 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나눠져 있고 민주노총 건 관련해서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지원한다라고 답변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센터를 남양주에다 유치하는 것까지는 내가 더 이상 바라지는 않겠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겠지만 남양주시 고용복지 관련해서 일자리 분야에다가 한 줄 게시하든지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연락처라도 게시하고 주소라도 게시하자라고 하는 걸 왜 안 했냐라는 거기에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는데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아니, 게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조치 내용에는 게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게시가 안 되어 있을까. 그렇지요? 그것도 확인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고용돼서 하시는 근로자, 우리 시민들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요. 일자리 복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시간 끌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바로 조치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사업 내용….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도소매요?
네. 도소매, 정보통신,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쪽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기업지원과에 서로 대화를 나눠야겠지요. 그거 말고는 다 고용 노동자들인 건데 그런 일자리… 도소매만 예를 들었을 때. 도소매가 제일 크니까. 그 일자리 도소매를 봤을 때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지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근로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남양주시에 소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 내가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강남권으로 제일 많이 가는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분포 수는 또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 구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한 분들한테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시가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잘 만들어서 진행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542페이지부터 544페이지 공공근로 일자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올 연초 시정업무보고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김동훈 위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 일자리지요, 공공근로 일자리. 그래서 연초에 우리 시정업무보고 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사업 참여 인원이 46명에서 44명으로 2명 정도가 이 부분은 감소가 됐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일반 공공근로와 대상은 거의 비슷한데 재원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서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김동훈 위원
아니, 우리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주신 어디 무슨 사십 몇 명이 어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참 어려운 분들이,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말로만 그렇게 하고 성과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는 한 3개월씩 해 갖고 이렇게 3회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3개월이 너무 짧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2025년도는 상·하반기에 2회를 하면서 5개월씩 이렇게 2회를 실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수, 누적 인원수는 약간 여기 적게 나왔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올해가 적긴 적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최소한의 생계 보장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력을 더 늘려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좀 늘려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근로 대상 사업들이 공공근로는 개인한테 주는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변질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좀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편하게 주고 나면 그럼 일자리가 더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 형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는 거지요. 이해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냥 계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실행 단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실행이 잘 됐는지 검토해서 그 다음 해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 계획은 너무 좋은데 중간이나 실행 단계에서 어떤 확인이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똑같은 게 또 나와서 반복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 없어야 돼요.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노총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두 군데 합쳐서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실적이 있나요? 이 단체 두 개. 여기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는 어쨌든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 단체에 대한 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성격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엄밀히 규정되어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여기 보조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조금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또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산을 받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지, 다른 단체처럼 무슨 다른 거를 하거나….
○김동훈 위원
전혀 다른 단체예요?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디 특정 단체만 지도·감독 누락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협력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가 나가든 간에 이런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뭐 성격이 틀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유야 다 있겠지요.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야 돼요, 설득력 있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보조금에 대한 거는 철저히 하고 또 협조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구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행감 자리인데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우리 실무부서인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이라든가 여러 규정에 보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상 어떤 애로라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해소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560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 내역.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 큰 사업 틀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게 경기도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북부인권센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은 그럼 시 예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성과지표를 보니까 현장점검도 꽤 많이 했고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업, 제조업 위주로 해 가지고 1334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조치 요구와 또 시정조치 완료된 거로 봤을 때 시정조치 개선율이 79.5% 이 정도면 좀 높다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 ‘22년에는 5명, 3년에는 3명, 4년에는 1명 이렇게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안전지킴이 예방활동의 효과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일지를 좀 자료로 받아서 살펴봤고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사례를 보니까 4월 23일, 5월 29일, 8월 7일 세 차례나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1건도 개선 조치 되지 않았다. 이게 노동안전지킴 활동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위험 제거를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시 조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노동안전지킴이분들이 상당히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조치가 되는 거는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재발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될 수 있게까지 시가 이거를 관리·감독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는 어떻게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사실 못 봤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차, 2차, 3차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지킴이들이 그 시정 요구에도 불응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패트롤이라고 해서 사실 노동청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는 즉시 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가 너무 커서 안전에 문제가 되겠다라는 사항에 대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안전지킴이들이 권고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 강제 제한사항이 사실 지도, 예방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한계를 좀 개선해야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강제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지킴이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법적 강제적 그런 것이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예산은 거의 산재 예방 관련 홍보물로 예산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쿨토시 340, 각반 360. 약 700만 원 이상이 쿨토시와 각반 제작해서 배포하는 홍보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방 차원의 어떤 홍보물인 거는 같아요. 대부분 이런 현장은 추락이나 감전, 낙하, 끼임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은 편인데 이거는 제가 활동일지에서도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예방 활동을 하는 홍보물로 적합한가. 다른 거로 모색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제가 이 각반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용어로는 처음 듣는데 이 각반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이나 이런 거에 위험이 옷 같은 데가 좀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딱 동여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각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노동안전청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안전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겨울철에는 보온 효과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재해 감소나 어떤 행동 변화, 그리고 안전 문화 개선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취지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점검 개선 한번 해 보시고요.
역시 인건비 위주로 인건비가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에서 86%가 인건비입니다. 인력 4명 9개월간 투입됐고 위험도 높은 업종별로 가고 있는데 이 안전지킴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기술 지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투입되기 전에 안전점검 요원들이 교육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숙련되고 관리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했던 분들을 안전요원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그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산재 예방 활동이 잘 원활하게 돼서 사망 사고 발생률도 줄고 있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점검만 반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3차까지 패트롤 조치한다고 하긴 하지만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개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2쪽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쉼터가 현재 남양주에서 평내, 화도 두 군데밖에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쉼터 개소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직업군이. 가장 이 쉼터를 필요로 하는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직업군이 배달 같은 거가 있단 말이에요. 배달 오토바이 타고 라이더들 정말 추운 때, 또 더울 때 잠깐만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한 때가 시대적으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소 이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배 정도로 빠르게 증가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배달 문화가 확대되고 배달 문화가 하나의 일자리 트렌드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이동노동자쉼터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또 남양주의 여러 가지 다핵도시의 분포상으로 보면 화도, 평내도 중요하지만 별내권역, 다산권역, 진접권역 이런 데도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인데 전혀 그 이후로 이 필수불가한 이 상황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또 관제센터나 이런 데도 가서 다른 시군의 현황도 전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화도나 이쪽 부근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진접이라든가 별내라든가 다산 이쪽을 사실 봐서 현재로서는 5개소 정도가 있으면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 재정적인 부분과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장소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할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다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으로 유휴 공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휴 공간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부분에 그런 공공서비스 부분에 있는 데다가 무료로 대여해 주는 그런 공간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도 이해가 가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균형도 중요한 거예요. 화도하고 평내는 사실 한 권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지요. 화도에 있는데 평내 사람들이 넘어가기는 어렵고 평내에 있으면 화도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데 힘들면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어디를 먼저 딱 해 달라는 이런 제안이 아니에요. 별내도 좋고 다산도 좋고 진접도 좋고. 한 군데라도 점차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확대 방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토바이 보통 타는 사람들하고 그분들 차 많이 가져가서 거기 주차 공간 그렇게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마음만 먹으면. 그 한 군데 하는 데 예산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시설비는 5000 정도 들고 저희가 운영비로는 3000.
○이정애 위원
1년에 약 1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힘들어도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일을 또 해내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다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한 군데라도 더 늘리는 확대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필수 저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점검 좀 한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 기업들이 일반 기업과 비교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일반 기업들은 이윤, 시장성을 보지만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사람을 먼저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사회적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들이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다는 거지요. 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이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다 그러면 예비서부터 교육도 시켜주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뭐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설립할 때도 도움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냥 기업만 설립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주게끔 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분들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용역들을 우리가 써 주는 것. 그런 역할은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시가 그래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그런 거로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속에 많이 녹아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못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들은 부족하지요. 계속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먹거리는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데 일단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23년도에 사회적경제조직과 수의계약 한 것들 혹은 같이 사업을 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서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분들과 협업하는 예산이. 그거는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예산이 줄었다라는 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2억, 3억 이렇게 해 놓은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혹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 그분들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요. 어떤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계약이 줄어들었다. 혹은 계약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됐어도 그 총 예산 금액은 줄어들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했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23년도에는 계약 건수가 8건 정도 되고 계약 금액은 2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24년도에는 6건 계약을 했고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 금액이. 그리고 ‘25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시 여쭤보면 우리가 사업이 줄어서 ‘23년도에는 2억 4000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사업을 같이 했는데 ‘24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계약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분들을 평소 하던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주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지금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사회적약자기업이라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요청까지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여성기업하고 같이 등록을 하고 여성기업 쪽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제약이 좀 편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관련 서류라든가. 그래서 그 자료 이외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원주영 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말씀 중에 여성기업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 포함하신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러니까 딱 1년에 몇 가지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나 이런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원주영 위원
네. 보통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물론 어떠한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절대 금액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3억 정도 책정된 것도 아니고. 또 교육사업으로 3억이 책정된 게 왜 1억밖에 지출이 안 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선은 우선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이 사회적경제조직,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약하는 것을 사실은 이 부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께 특혜를 주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순기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조례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줘야겠지요. 그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다른 부서에도 그런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근거로 ‘수의계약 할 때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역량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나 다른 곳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게끔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그분들을 도와주자, 도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남양주에서 또 고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고용자들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라고 통칭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요, 이 사회적기업조직들이. 그런 건 잘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역량 강화 교육을 사실은 요즘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인식 속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다른 일반 타 기업들과 견주었을 때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노력의 일환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3년도에 노동단체의 요청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초에 평내·호평 쪽에 먼저 하나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 연결이 돼서 또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2개를 받았는데 2025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요청이 온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한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빼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온 게 있나요?’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사실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최초에 노동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그쪽에서 투입이 됐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건 몰랐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운영비는 저희가 대는데 최초에 만들 때 그쪽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서 예산을 그쪽에서 투입을 한 거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권역별로 큰 도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놓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가 설치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동노동자들의 안전, 복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항상 노동단체하고 협조해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가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소상공인들과 평소에 소통 잘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소상공인분들과 상인회나 조직단체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분들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중에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국가 정책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 투자가 좀 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 걱정,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위원님께서 한번 일러주신 적이 있어서 그 관계 법령이 만들어져서 내년 초에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상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싹 해서 상인회하고 여러 설명회나 간담회 자리에서 사전에 홍보를 한 내용이 있고요.
○원주영 위원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더 계속 이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일정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근생 점포들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이라고 국비 지원을 해서 각종 스마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몰라서 안 하거나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이 홍보하고요. 또 이 국비 지원사업에 설치 대상인데 누락돼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도 우리 자체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 품목을 좀 추가해서 시 지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서둘러야 되냐? 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국가 시책으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 적합한 키오스크를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어요.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적용을 했을 때 효과적인 곳도 있고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이걸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없어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거예요. 이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지금 시행하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개선 건의를 했고 그게 결국에 이 부처에서도 본인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맞겠다라고 해서 시행이 미뤄지고 규정이 간소화되고 완화된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반드시 시행을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이게 강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무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데 설치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굉장히 세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강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뭘 하겠다라고 하면 늦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지금부터라도 혹시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써서라도 알려 드려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고 모르는 분한테는 당연히 알려드려서 이것을 설치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업소인데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 같이 안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신속하게 바뀐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바로 상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알리는 글도 좀 올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내년도 지원사업에도 반영해서 몰라서 설치를 못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것은 지금 법이라든지 이런 기초 지자체보다 큰 단위에서 국가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 예산이 배정돼서 해야만 하는 사업들 이런 위주로 가다 보면 혹시 우리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문제없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포인트도 얻고, 그러니까 지역상권 살리기도 되지만 소비자가 같이 경제 윈윈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본 위원이 이 예를 잠깐만 하나를 들면 경기가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요. 그게 피부로도 여전히 와 닿기도 하고 속상한데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이런 좋은 정책을 함에도 이게 돌고 돌아야 하는데 이게 돌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래도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예를 들고 싶어요.
본 위원이 자주 가는 정육점이 있어요. 자주는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편과 2인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부양하러 고기를 사갈 때는 가는데 사실 우리끼리 먹을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거기를 갔더니 9월 달에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5%가 더 할인됩니다. 추가할인이 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전에는 부양할 가족들에 대한 고기를 살 때는 가지만 우리끼리 먹는 거는 그냥 멈추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5% DC가 되고 지역화폐로 가면 할 수 있으니 한번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고정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우리가 배달앱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남편이 24시 근무로 없었어요. 본 위원이 혼자 늦게 퇴근하고서 곱창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곱창을 먹고 싶은데 본 위원이 곱창을 하나를 시키면 양은 많으니까 하나 시키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를 시켜요. 그러면 2개를 시키면 배달비가 기존에 배달특급은 약간 배달비가 비쌌어요. 그래서 배달비가 꽤 되는데 나 혼자 먹으려고 이걸 시킨다? 마음의 가책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멈칫멈칫 하지요. ‘아, 참아야지. 그래도 같이 있을 때라도 한번 시켜 먹어야지.’ 이러다가 앱을 열어서 봤더니 쿠폰이 날아와요. 11달에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5000원짜리 쿠폰이 있다. 그래서 배달 주문을 해서 보니 쿠폰이 날아와서 배달비가 싹 0원이 되고 플러스 음식 값에서 얼마 몇 프로가 제외가 돼서 내가 배달 시켜 먹어도 그렇게 마음의 심적 부담이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안 시켜 먹고 눌러버릴 거를 한두 번은 그래도 시켜 먹게 돼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진다고 봐요. 그 업체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예는 일반 시민들, 모든 서민들이 다 그럴 거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다수도 그러실 거고.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하지만 예금 금리가 지금 낮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1월부터 3월까지는 쭉 50만 원이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평달은 30만 원이고 명절이 있는 달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명절이 있는 달은 50만 원까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다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말 이 부분이 그런데 50만 원 100% 충전하면 5만 원이 나오는 줄 알면서도 그 50만 원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작은 돈이라도 10만 원 넣으면 11만 원이 되고 이렇게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작은 금액이라서 멈칫멈칫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많이 안 와 닿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번 달에도 11월이 가기 전에 30만 원 충전하면 10% 포인트가 같이 날아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본 위원이 만약 생계가 불편할 때 지역화폐를 충전해 놓은 거 가지고 당장에 먹거리, 지역경제 먹거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충전 포인트 해 놓은 게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기간 내에는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작은 돈일 경우에 내가 50만 원까지 충전할 돈도 없다. 30만 원 충전할 돈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10만 원이라도 충전하면 10만 원의 10%라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나 이것들이 중간중간 뜸해지면 또 안 하던 사람들은 안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시에서 평상시에 10%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국비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후 캐시백으로 5%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래서 12억 6800이 추가로 또 국비가 또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후 캐시백으로 5%를 추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상원 쪽에서 통큰세일을 진행을 하는데 통큰세일에 해당되는 상인회 점포들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많게는 최대 20% 캐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상권 활성화나 상인 점포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 합쳐놓고 보면, 합쳐놓고 보면 35%의 캐시백이 지금 쓰면 쓸수록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사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쓰시면 돈 떨어지면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빨리 그런 구매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화폐 어플이나 또 각종 미디어 수단, 그리고 홈페이지 공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결제를 해서 배달음식을 사 먹었는데 아까 배달음식에서 배달기관에서 포인트도 쿠폰도 있어서 할인도 됐고 사먹었는데 추가로 알림문자가 뜨더라고요. ‘3000 얼마가 적립되었습니다.’ 이런 알림문자가 뜨는 거예요. 그게 후 캐시백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누구나 대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알람이 떴던 거지요. 본 위원이 어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곱창이 먹고 싶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시켰는데 알람이 두 번 떠서 이렇게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네. 그런데 앞선 거는 후 캐시백으로 들어왔던 국비 지원 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경상원에서 통큰세일로 들어왔던 사업인 거고. 그리고 코리안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5%는 어떤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것도 100%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끝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 기간 동안 약 10일간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이 소진된 거는 한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네. 이렇게 정말 과감하게 국가에서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역화폐를 지역별로 가지고 계셔 가지고 경기권에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활용하신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세요. 악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다 지역에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작은 지역화폐를 쓸 만한 돈도 없다 하시더라도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오니 그런 분들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고 한번 더 홍보에 열을 올려주셨으면. 이 부분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515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폐업 취소 구조가 조금 이렇게 기형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질문을 할게요. ‘24년도, ‘25년 폐업 취소 현황을 보면 폐업이 ‘24년도에는 101건, ‘25년도에는 96건. 총 합계 개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 ‘25년 통틀어서 폐업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폐업은 그렇고 취소는 각각 ‘24년에 3건, 또 ‘25년에 1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적발하거나 취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폐업은 또 95%나 많고.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정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정취소 부분에서 보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1건이 있는데 이게 취소 이유가 보면 60일 이상 영업을 안 했거나 또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매출… 담배를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담배공사로부터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폐업 업소 수가 많은 부분은 저희가 한 100여 군데 되는 거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지는 솔직히 다 그렇게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자진 폐업 아니면 어떤 사전에 연락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배인삼공사나 또 옆에 있는 경쟁업체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할 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발견돼서 좀 질문을 했던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거다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자료를 편의점 본사별 담배소매인 점유율 통계를 보니까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런 브랜드 점유율이 매우 높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보면 48%가 되고 그 외에는 52%. 그 외라 하면 영세 개인들이거나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프랜차이즈가 48%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이게 트렌드긴 하지요, 사실. 동네 슈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편의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담배소매인 등록이 편의점이 할 확률이 높긴 하긴 하지만 이 리스트들을 보니까 ‘24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리스트를 보면 이게 대형 편의점 중심이고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과가 개인 영세 또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서인데 개인 영세 소매점 신규 지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자영업 보호를 위한 정책 기준이 모호하다. 정책적이나 어떤 조정, 또 제안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점들 중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더 경우의 수가 높은 거는 이게 SSM들을 관리하는 체인 본사에서 이 상품 파악을 하고 또 옆에 자영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하면 지정 요건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본인들이 중간에서 관리를 해 주는 전문 관리인들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자를 대신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영세 자영업체들 점포에 비해서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이게 편의점을 오픈을 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거는 그 가게의 승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피해를 보는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런데 이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시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어느 자리에 누구보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 이해관계의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가 대놓고 어떤 홍보를 하거나 지도를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개인 소매점과 편의점의 경쟁 환경은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무튼 기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형평성 있는 공정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 요건 검토 부분 질문 좀 할게요. 이 거리 요건 관련해 가지고 민원, 또 법적 분쟁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측정 방식의 어떤 신뢰성 때문인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행정심판 1판, ‘24년 행정소송 1건. 총 ‘24, ‘25년 거리 측정으로 이의신청 4건 중에서 3건이 수용이 됐는데 어쨌든 이 거리 측정 방식이 일관되지 않거나 현장 실측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아니면 잘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거리 측정은 투명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 점포와의 100m 이상이 떨어졌을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그런 요건에 부합이 될 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 거리 측정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 소매인 지정 신청하신 분 확인 하에 거리 측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거리 측정 오류로 잘못된 지정이 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민원인의 주장과 행정의 측정값이 계속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분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민원인이든 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쟁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또 지도 감독 실적이 좀 이렇게 빈약하지 않은가. 자료에서 지도 감독 결과를 봤을 때 ‘24, ‘25년 지도 감독 실적을 보니까 실제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 3건, 과태료 1건, 계도는 대부분 폐업 미신고 관련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적발 처분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의구심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실제 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담배소매인 지금 지정 업소 수는 1400군데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는 저희 지역경제과 안에 담당 주무관은 한 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새롭게 신청 들어오는 민원서류 신청 검토와 처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담배소매인 지정 업체들이 이게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와 조합, 그리고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주기적으로 행정지도나 점검하는 점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게 어떤 뭐랄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빵꾸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자료를 살펴봤을 때 미비점들이 발견이 됐고 또 거리 측정 방식으로 불미스럽게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도 낮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향후에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그리고 일관되고 투명한 거리 요건 검증,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고려한 지정 기준 이런 것들 개선안 마련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48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483쪽이요?
○이정애 위원
네. 운영위원회.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많아요. 다른 데보다 조금… 비슷한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2024년도에 중소기업기금운용심회의위원회,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중소유통 해서 총 몇 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게. 정확한 수치를 대강만 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9개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9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다른 데보다 한두 개 더 많은 것 같은데 많은 편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위원회가 많고 다 하나하나의 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보면 다 차별화되어 있고 회의 실적이 전혀 없어서 작년에 왜 이렇게 회의 실적이 없냐? 전무해서 한 번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저희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올해 또 202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여전히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료만 보면.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특화거리심의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 활동이 작년부터 전무해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활발해야 할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이 전무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23년과 ‘24년도에는 미개최를 한 게 맞고요. 금년 ‘25년도 행감 자료 제출 이후에 개최할 내용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요.
○이정애 위원
그럼 한 번 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운영위원회는 ‘23년도에 관리 기간 연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번 심의를 했었고 ‘24년도와 ‘25년도에는 개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도 같이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행정지원과 쪽에 각종 위원회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통합해서 운영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지원협의회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지원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착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게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제가 있어서 위원회를 열지만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또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가 돼야 회의 주제가 돼야, 활성화가 돼야 곧 남양주시 지역경제하고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있는데 다 여러 가지 소비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위원회가 회의가 없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활동이 지원 효과도 미비하지만 활동이 없다는 거는 자칫 하면 정말 죽은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자꾸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통폐합할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폐지를 시키든가 통합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서 일의 효율성도 늘려야 되고 또 실효도 거둬야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좀 어떻게 대책을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적극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통합을 시키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나 검토를 거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심히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서면심의도 없고 대면심의도 한 번도 없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하여튼 간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50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매년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요. 전통시장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거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시의 현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등록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전통시장은 장현전통시장이 인정시장으로 1개가 있고요. 상점가 9개와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현재 5개 그리고….
○김동훈 위원
34개소 정도, 34개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전체 점포 수가 약 한 4172개가 있어요. 거기에 빈 점포가 약 615개 정도로 나오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일일이 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김동훈 위원
이게 맞을 거예요, 이 조사 자료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빈 점포가 약 한 615개 정도 되는데 이게 빈 점포 비율이 한 14% 정도 수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빈 점포. 10개 중에 1개 이상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뭐 적은 비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워낙 경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빈 점포가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경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 등록된 상점가 말고 일반 상점가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등록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우리 시가 지원금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빈 점포들이 꾸준히 발생되고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지요. 경기가 안 좋다는 말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지금 등록된 상점가는 그나마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34군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됐다고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지금 이 정도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빈 점포, 그러니까 우리 상인법에 전통시장법 제17조에 따라서 이 빈 점포 활용 지원사업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하다.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이나 어떤 노력들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하는 이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빼놓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솔직히 빈 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채울까,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못해 봤고요.
○김동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서도 건물 주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가겟세를 대폭 내려주든지, 또 상권에 빈 점포가 있었을 때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 차원에서도 좀 점포 유치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훈 위원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어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유명한 CFO의 컨설팅도 받고 막 한단 말이지요, 예산을 써서 자구 노력으로.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단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축제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그분들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 등록된 상점가들이 많은데 금곡상점가,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사업비 예산도 편성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시가 기업 유치도 좋고 다 좋지만 지역상권이 활성화시키는 게 뭔가 특색 있는 상권이 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동감합니다.
○김동훈 위원
이런 고민을 좀 하셔서 지원사업 부분에서 사업도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좀 이제는 아닌 것은 과감하게 하고 버리고 새로운 사업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게 적극행정인데 우리 공직사회는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시대는 새롭게 계속 바뀌는데 공직사회 공무원들은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여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뭔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변하지. 지금 우리 남양주 지금 세수가 없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상권이 살려면 그냥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뭔가 변해야 되고 새로운 걸 도입해야 되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란 말이지요. 아까 그 빈 상가도. 이걸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청년 무슨 쇼핑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빈 상가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고 해서 잘된 것은 또 반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 고민들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것들을 진행을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 또 실패할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유 하다 보면 다 되겠습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새로운 걸 선도해 나가는 시가 돼야 되고 그중에 10개를 시도해서 반만 성공하더라도 성공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선도하는 남양주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478페이지 소송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사건명이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건인데 이게 지금 우리 부서로 올라와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지금 처리했던 건가요? 반려시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서에서 불승인 처리.
○김동훈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하다 이런 소송을 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 사건에 대한 개요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사건은 참고적으로 공장설립승인, 신설승인은 이게 복합민원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신설을 하기 위해서 공장설립승인신청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약 30가지 이상의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 또는 공유수면, 하천 등등 이런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곧 최종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 의제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기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같이 들어왔었고 기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화도 가곡리 쪽에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수립은 용역 발주를 신청이 들어오기 한 3년 전에 용역 발주가 돼서 기본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주민 열공람이 1,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분들은 그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었고.
○김동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이게 성장관리계획이 일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장입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신청을 하기 직전, 신청을 하기 바로 전날 성장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도 주거지역이냐 자연형이냐 산업형이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주거형으로 분리가 되면 산업 입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그렇게 성장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행정의 관련부서 34개 다 절차를 밟아서 한 건데 사실상 이게 패소는 했지만 그분들도 좀 억울한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우리 부서까지 넘어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어떤 문제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왜 이런 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무턱대고 수십억에 해당되는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지는 않았을 테고 매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 부서들을 돌아다니면서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타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장 파트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법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했을 것이고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 부분들을 안내를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주민 열공람을 과거 3년 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결정고시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면 좀 개략적인 어느 번지를 콕 꼬집어서 그거 돼요, 안 돼요 이런 답이 곤란하다면 그 일대는 관리계획상 이게 산업형이 아니고 주거형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언질이라도 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훈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산동에 대규모 점포에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개별 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에 개별 점포들인데 그 건물 자체가 대규모 상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신도시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게 상가 공실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상가를 잘 지어놓고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양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에 그 상가 내지는 건물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동네의 가치도 떨어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대규모 점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상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고. 혹은 아직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임대인들의 민원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서서 일부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민원을 좀 해결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다산동에 다산역 데시앙 건물은 이게 대규모 점포로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거로 이렇게 건물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못했고 그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하게 되었고요. 이 건물의 컨셉이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규모 점포 안에 들어온 개별 점포들이 사실상 연매출 12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못하는 그런 가맹점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실무부서 담당 주무관들하고 상의해서 도에다가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를 하고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정식 논의가 되고 거기서 통과가 돼서 데시앙 건물에 입점한 개별 점포들 35개 점포들이 가맹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물론 모든 거기 계신 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혹은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것을 떠나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해소도 하시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의 또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혹은 기업 쪽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474쪽 한번 보세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뭐 전용 자체가 금지됐다거나 꼭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전용 같은 경우는 지양하는, 그러니까 편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목적을 바꿔서 옮겨 쓰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용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중에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공모 신청접수 선정시기가 ‘25년 2월이었고 그리고 그때 ‘25년 2월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도록 잘 상세하게 다 제시가 되었는데 예산을 전산에 입력 시키는, e호조에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입력이 잘못되는 바람에 오편성이 된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니저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 도 예산으로 직접 도비는 도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매니저 급여를 줘야 되는데 2회 추경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7월 1일자로 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잘못 세워진 거를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원주영 위원
다른 전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전용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다거나 혹은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목적이…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는 흔히 봤는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매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 시기에 또 교부가 되는 것도 항상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러니까 예산 회계 전산 입력 과정의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조금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항상 누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업무 그게 매년 하는 업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업무는 누가 와서 하더라도 예전에 해 왔던 대로 했던 거라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교육일 수도 있고요.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실수 발생, 그러니까 업무 미숙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니까 그리고 전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그냥 지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업무 숙지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 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502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 등 모든 이번 행감의 자료는 2024년 1월 1일자 기준해서 2024년 1년 치가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8월까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1년 치가 165건인데 지금 반년 조금 넘었는데 140건이라고 하면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참여한, 상담 참여해서 성과 낸 게 지금 수출상담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액을 말하는 거지요? 실적.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부분은 현지에서 여러 다양한 바이어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이어나 또는 우리 참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저 바이어한테 이 상담에서 어느 정도를 대략 이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가상 취직에, 실제로 수출로 연결된 계약금액이라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상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상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추정하는 가격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보통 이제 이 부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보통 시개단이나 전시회 이런 업무에서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우리 제조업이나 많은 정보통신업이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는 꽤 모범적이라 보여지고. 남양주시가 교류사업 하는 거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2024년, 2025년 남양주시가 교류사업 하는 해외 교류사업에 함께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교류사업에 금년에는 간 게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4년도 작년에 가물가물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두바이 안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간 적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남양주시가 해외교류 사업하려고 만났던… 방문하고 교류한 국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업체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담당 해당 직원이나 누가 같이 참여하거나 그랬던 게 있으신가 해서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국가 간의 국가 도시 간의 교류사업에 저희가 특별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거기에 굳이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류하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이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경제 같이 상호 소통하는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함께 가는 걸 나쁘게 안 보고 그분들 자비로 왔겠지요.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해당 과는 갔느냐 이 얘기를 질의하는 거니까요. 질문 취지에만 맞게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업체들은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실 수는 있다고 보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뭐 거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은 부서에서도 열심히 서포트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다 연계가 돼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어서 참 좋은 사례로 보고. 또한 본 위원이 이 경제 부분은 광역기관에서 많이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그 유관기관 연락처를 게시하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알기 쉽게 이용하게끔 하라 했는데 그 부분도 잘하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범사례라고 응원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해외시장 개척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시가 교류사업도 하는데 기업인들도 가는데 왜 지역경제과는 거기서 배제가 되는 부분일까? 배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남양주시의 기업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불구하고 역할에 대해서 축소 평가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중복되니까요. 앞서서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다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우리가 아직 안 됩니다. 그렇지요? 25만에서 50만 됐고 73만이 됐고 이제 곧 100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서포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는 못하더라도요. 지금 일자리복지센터는 국가기관 우리가 끌어다 놓은 거고요. 그거 하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하튼 그거 다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다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 광역기관 유관기관을 연락처를 홈페이지를 다 올려놨듯이 일자리정책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지원센터, 경기도노동인권센터, 권익센터 이 부분도 하나하나 페이지를 다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 연락처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거 보충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광역이 아니라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모인 걸 광역이 컨트롤하는 부분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당장에 25만 구조에서 50만, 73만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다 다루는 거는 과부하가 있고 이 과부하는 공무원분들의 과부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같이 공유하고 인식한다면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지요. 유념해 두시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남양주시에 직장인들 하시는 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반 이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도소매업이 일종이고. 그래서 거기가 지역경제의 큰 틀을 금액적으로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구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한 과가 그분들만을 위한 서비스나 알림이나 정보나 이런 것만 진행하고, 어느 한 과는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걸 막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업무가 잘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배달앱 같은 경우도 만약 한 과가 소상공인만을 담당하는 그쪽, 우리 남양주시 전체 50%의 인구 정도를 담당하는 그분들이 그것만을 담당한다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것도 다양하게 펼쳐볼 수 있겠지요. 요새 같이 경기 활성화를, 경기가 좀 죽어 있으니 활성화를 위해서 먹자대회를 만들어내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서에다 과부하가 걸려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우리 과장님 자체도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소매업 직장인들, 소상공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과뿐만 아니라 우리 위생과에 있는 공중 식품 위생업소들 그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지원시책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배달특급이나 그런 공공배달앱 그것도 우리 경기도나 아니면 우리 총상인연합회하고 수시로 만나서 발전 방향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꼭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업들은 참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사업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민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에 애가 달으니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더 창의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창의로운 아이디어도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런 색다른 사업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515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도 실적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례가 ‘22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3년, 약 3년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처음에 불과 몇 개 업소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47개 업소예요.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제출일 8월 말 기준 47개 업소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업소가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잘 추진하셔서 확대가 많이 됐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어요. 업소 현장, 현실적인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도 있었고 또 조례상에도 지원으로 공공요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어쨌든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지만 지원 폭이 많이 늘고 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들한테 과거에는 시에서 어떤, 어떤 물품이라든지 공급 기준을 지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시가 정하는 기준대로 지원을 해 줬지만.
○부위원장 정현미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작년에 위원님하고 간담회 이후로 지원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게 착한가격업소에서 실제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나 또는 다른 용품들을 구입을 하시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시면 그 사후 현금지원으로 그렇게 지원 체계를 바꿨고요. 그게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이유라고 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발굴이나 지정 확대를 위해서 전에는 상·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씩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정하고 했던 것들을 지금은 수시 지정으로 바꿔놓은 상태이고.
또 착한 가격업소를 관리하는 모니터 요원이 네 분이 외부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가격업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격 점검이나 또는 위생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마치 이게 어떤 점검을 하는 부분이 단속을 당한 듯한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일부 있어서 점검 횟수를 반기에 한 번씩으로 대폭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가격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 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47개 업소로 늘어났고 또 지금 현재 55개 업소로 또 추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우리 시의 지원방식들이 있고 사업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착한가격업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개선점들을 잘 찾아서 잘 운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뭐가 좋은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개선을 해 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를 왜 내가 지정을 받아서 또 이거를 운영하면 좋은지 이런 목적의식 분명하게 그런 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49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
이 사업이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간접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매칭사업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제조업체는 지금 현재 공장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 수가 2565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이정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미등록된 것까지 합치면 약 한 4500개에서 5000개소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미등록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미등록이요?
○이정애 위원
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미등록은 이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만 봤을 때 남양주의 제조업체가 등록, 미등록 다 포함해서 약 500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미등록도 한 2000… 제가 먼저 듣기 전에 한 24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맞는 수치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럼 미등록인 사람들은 이거에 응모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미등록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이제….
○이정애 위원
자격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자격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농산물이나 유통물, 통신물 그런 건물에서 위법이나 또는 불법이 있는 사업체들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것도 그 기준이 또 참여 등록… 미등록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수치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한 가지만 아니고 디자인 개발도 있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9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안에 경쟁력 강화 사업에 판로개척, 마케팅, 보험료까지도 해당이 되는데도 굉장히 세부적인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지원수가 적다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더 많은….
○이정애 위원
사업비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나타나 있어서 도표로 보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업이 튼튼해야 지역경제가 살아가는데 또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기업뿐만 아니고 중기업이나 중견 또는 대기업. 아쉽게도 남양주에는 아직 대기업은 없지만 기업이 튼튼히 성장하고 재생력을 갖고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정말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그렇게 주문드리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질의할게요. 짧게, 짧게.
○위원장 한근수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498쪽에 보면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498쪽. 이 사업도 지원사업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11건으로 동일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사업비는 87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7400만 원으로 감소했어.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물론 2025년도에는 월수가 있지만 기업 지원 수는 동일한데 우리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별로 지원금 축소인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증가인지 혹시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해 보셨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자료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자료 이거 따로 저한테 제출을 해서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행감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이라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같이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지원사업 이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이것도 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이 기술코칭 실적이 2024년 8건에서 2025년 2건으로 갑자기 급감했어요. 그렇지요? 사업비는 사실 똑같아.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술코칭이요?
○이정애 위원
네. 코칭 참여 저조의 원인은 또 뭔지. 혹시 사업 홍보, 접근성, 기업 수요조사 이런 거 제대로 한 건지. 사전 관리가 절차나 이런 게 충분히 했는지. 주무부서에서 검토 제대로 한 건지. 8건에서 2건으로 굉장히 급감. 사업비는 똑같은데 급감, 저조한 거 이유가 뭔고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매년 신청 접수,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심의들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현장실사와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는 생산 공정상의 또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풀리지 않는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을 전문가들을 붙여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정애 위원
어쨌… 네. 설명 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데 이제 ‘24년에 비해서 이게 코칭 건수가 적다고 해서, 건수가 적다고 해서 지원을 덜 해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장하고 늘 소통이 같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아니, 저는 이 과에서 몇 천개나 되는 이 중소기업들을 다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의무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 회사에서 사주나 이런 분들이 마인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에 꼭 필요한 연결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저는 기술코칭 사업이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8건도 작은데 더 이번에는 2건으로 줄었다는 거는 원인 분석이 뭔가는 적어도 답이,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특별한 이유가 지금 답변이 애매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아직 ‘25년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진행 중에 있는 8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그래요. 원인과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일단은 궁금한 거는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너무 건수야 질보다 양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는 궁금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게 비록 매칭사업, 작은 사업 우리 시 부담이 많지만 또 연결해서 다 이런 도움을 줘야 지금 경제 활성화에 1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계약심사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2024년도 제가 사업한 거는 위원회 회의록 개최 5회했는데 받아 봤었고요, 일정 부분. 2025년은 회의 개최가 3회 있어요. 이게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에서 일정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공사는 50억 이상이고요. 물품, 용역은 1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10억.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이렇게 한 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참여한 위원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네. 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니까 원안가결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심의를 보면 모든 심의는 회계과의 담당자가 현안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게 부적합한지 안 한지 최종 결정하는 정도의 심의가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니요. 그 계약심의위원님들한테 사전 당일 날 심의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당일 날은 해당 부서에서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결을 할 것인지, 원안가결 할 것인지 수정가결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해당 부서에서 사업 설명하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사업 담당 공무원은 더 전문가이겠지요, 그쪽 사업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업 추진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계약 심의할 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하고 하더라도 기본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 수정가결을 한 건이 있었는데요.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건이었는데 원안에는 의결 제안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4개월로 하는 게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달 좀 늦춰지는 그런 가결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5개월. 5개월로 할 거냐.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다 원안가결입니다, 2025년도.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는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해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과가 그 걸러지는 역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의 오해가 없게끔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물품가격 10억 이상, 공사대금 50억 이상은 이렇게 계약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심의하기 전에, 회계과의 계약 심의 전에도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잘 된 건지 일상감사를 해서 일정 부분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름막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 거라서 참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30억 단위 사업들이 거의 억 단위. 그러니까 한 10%, 20%까지도 걸러져서 삭감되기도 해서 잘 만들어서 와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사회가 잘 거름막들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단순 오기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중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게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네. 그런데 그런 두 번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의 절차를 그 사업 담당자, 사업을 올린 담당자는 전문가겠지요. 그 전문가의 눈속임과 견적서와 이런 거로 인해서 일상감사도 통과,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도 통과. 그렇게 사업이 돼서 나중에 발견되거나 나중에 감사관의 지적이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안이 발견이 돼서 그런 사안이 있어요. 해당 공무원 징계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건이 하나 발생하면요. 공무원 사회의 모두가 열심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신뢰가 와장창창 무너져버리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왜 우리는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우리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배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외부 계약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든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구체적으로 의문점이 있을 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해명하고 거기에 납득이 되면 오케이 하거나 일정 부분 그런 스타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다른 위원회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그럴 수도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여파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뭐가 하나 잘못되고 우리가 잘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을 때는 여파가 엄청 크게 되는 건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러면 이건 추측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걸렀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라고 하면 이 계약심의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마저도 신뢰의 손상을 받는 거지요. 회계과도 같이 이런 그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신뢰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이 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니요.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사건. 최근에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이지요. 징계 건.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준비하실 때 적어도 적절하게 그 심의위원님들이 이 검토 자료를 적절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리고 심의 때 충분히 심의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납득하고 납득이 안 되면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정리가 잘 되게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공무원 당연직 위원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저밖에 없어서 계속 할 때마다 참여를 하는데 그 담당부서 공무원들보다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이라든가 훨씬 높아요. 그래 갖고 엄청 질문도 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본 심의위원회 할 때는 진짜 꽤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회의록을 다 살펴봤어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다 많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개선점을 찾자면 지금 그 계약심의위원회 그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하는데 사업의 특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심의할 때는 그러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해당 분야가 그쪽 전문가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위촉해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578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작년에 한 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감독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잠깐만요. 주민참여.
(자료찾는중)보통 그 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장, 통장으로 거의 임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애 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이나.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이장, 통장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정애 위원
아니고 그거에 자격이 돼야 되는 사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 분야의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 분야의 교장선생님 했던 사람, 학교 선생님 했던 사람. 예를 들어 전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 쪽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주민참여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시장이 승인을 해서 수당이 나가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수당 나갑니다.
○이정애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얼마씩 나갑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10만 원하고 20만 원 나가는데요. 잠깐만요. 금액은….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자격증은 그렇게 소지하는 요건을 또 갖춰야 되고. 뭐 이장님들, 통장님들은 또 자격증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잘 안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통장들이 잘 아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임명하는 거로 알고 추천이 그렇게 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이정애 위원
자, 좋습니다. 그거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작년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쫙 보면 특정, 특정이라는 그 단어는 한 사람한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6개 사업을 한 사람이 6개 사업을 쭈룩 다 맡았어요. 이름은 실명은 내가 거론을 안 해도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물론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의 문화공원 사업이기 때문에인가 아니면. 그러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공원 사업 안에 조경, 전기, 통신 여러 분야에 각각 있는 거를 감안할 때 또 수당이 나갈 때. 또 와부를 사례를 드는 것뿐이에요. 제가 뭐 거기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할 때 주민참여감독제 역시 또 그렇다면 이장님들이 그렇게 선정이 돼서 한다면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역시 그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군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6~7명 한 사람 이름으로 다 쫙 적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 감독 선정 과정에도 한번 점검도 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관련 절차법과 법령에 따라서 근거와 갖춘 우리 인력 풀 이것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장이 했는데 그건 단일 공사인데 거기 통신이든가 전기라든가 조경 이게 내부, 외부로 나눠지다 보니까 6건의 사업으로 나눠진 거고. 이거는 관련법에 이거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나눈 거고요. 그런데 읍에서 추천하는 거는 그 단일한 공사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을 잘 아는 이장으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심도 있게 해서 이분 개인 하나를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정애 위원
행정의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서 균등하게 기회도 주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넓은 영역으로 다양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점검을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같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이런 게 균등하게 배분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575쪽입니다. 지역상품 및 지역 내 관급자재 우선 구매 활성화.
금년도 1월 달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의 중점 내용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자재 등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단순한 공사용역,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관급자재까지 지역제품 활용을 적극 반영을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8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 관내기업 제품을 구매한 현황이 약 한 17% 정도. 16.8% 정도 되고 금년도 비율을 보니까 20% 가까이 된단 말이지요. 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지요. 그런 또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지.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저희 사업 회계 부서에서도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를 해 갖고 올라오면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내제품을 꼭 써라. 이렇게 공문도 수시로 발송을 하고 하는데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제품을 거기를 꼭 써야 된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그냥 고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어차피 설계 때부터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연락을 해서 이거를 관급자재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관급자재라든가 다른 인력도 그렇고 관내제품 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넓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좀 잘돼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을 우리 시가 잘 활용해서 키워서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 시가 대기업으로 키워보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러려면 이런 지역상품 우선구매 이게 연결된 게 뭐냐? 우리 지역에 관내 괜찮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의 서비스라든가 제품들 얼마든지 경쟁력 있거든요. 조달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사업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만 선호를 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관급자재라든가 그래도 괜찮은 우리 관내제품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우리 회계과가 부서간의 협력과 실적 관리의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맞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국장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어렵게 남양주시가 이제 참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많이 바꾸려고 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도 좋아지고 많이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쪽에 많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그분들이 우리 남양주에 온 이유는 우리 남양주에서 뭔가 기업을 잘해서 키워보겠다고 왔는데 아니, 뭐 어떤 기업은 입주 2년 됐는데 3년 됐는데 흔히 하는 관급 공사를 하나도 못해 가지고 올해 실적 없으면 다시 구리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하여튼 저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요청서에 관내 거를 쓴다든가 공고할 때 지역 제한을 시로 둔다든가. 그리고 신규 등록되는 조달청 우리 남양주의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매달 업데이트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다른 데를 찍어 갖고 오면 여기로 관내를 바꿔라 이렇게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꼭 등록된 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사업부서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갖고.
○김동훈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많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공사금액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만 선호를 한단 말이지요. 이거는 뭐 그래서 저도 그냥 답답해서 보고만 있는 건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들을 좀 키우자. 그래서 그분들이 잘 사업이 돼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우리 세수 확보도 되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기업도 잘되고 우리 남양주시도 잘 살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먹고 살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가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이 잘돼서 우리 세수 증대 확보에, 세수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위원님 참고로 지금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 관련한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위해서 쓰도록 우선구매 먼저 하라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관련 제도라든가 시스템은 만들고 있거든요.
○김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 오늘 계시면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회계과는 컨트롤타워는 뭐냐 하면 속된 말로 깡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거 신경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회계과의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곳이 총괄하는 곳이 회계과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그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합니다, 보통.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기준이 뭔지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데 시 홈페이지에다가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익월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정확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로 기준을 정하면 되고 만약 조례가 없으면 훈령에 의해서 그런 정확한 절차가 나와 있어요.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익월에,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잘 올려주세요, 대체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기준에 대해서 아마 부서별로 좀 상이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확하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된 말로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보는중)혹시 보이시나요? 저걸 왜 표시를 했냐면 ‘25년도 업무추진비 어떤… 위생과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위생과에서 ‘2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렸는데 처음에 1분기 집행내역 ‘25년도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중간은 없어요. ‘25년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로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8, 9, 10월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저기는 상반기 ‘25년도 6월 30일 날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한 번에 6개월 치를 몰아서 했나 봐요, 6월 30일 날. 그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1월 달에.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저 부서는 1에서 3분기 한 번에 10월에 하셨고. 그다음은 1분기 4월에 하셨는데 2, 3분기를 한 번에 해서 또 10월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공개는 잘하고 계신데 기준이 잘 모르셔서 그런지 혹은 아시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부서별로 굉장히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가 그렇게 했다 이거보다는 이 업무에 가장 관계가 되는 이 회계과에서 이 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을 또 열어보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업추비를 썼으면 그 쓴 사람이 회계과가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정확히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과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장 증인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하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각 부서에 공통적인 분기면 분기 아니면 2개월이면 2개월. 최소 분기라고 했으니까 3개월 이내에 그걸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까지, 그런 내용까지 통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통되게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고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계약심의위원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자료 중에 대면심의 회의록 요약본. 요약본으로 좀 받아봤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원본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받아봤는데 어쨌든 심의 안건들이 되게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문제제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원안가결.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자 한 건 아닌데 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검증이 한번 필요하다. 심의했다가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검증됐다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 심의하고 100% 원안가결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져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면 지적사항들이 사업 범위, 용역 내용이 불명확하다. 또 평가, 적격심사의 기준 불명확. 공사용역 간 연계 부적절. 또 공법 조사 안정성 검증 부족. 비용 또 산정 등의 투명성 부족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이 됐는데 그냥 모두 원안가결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100% 원안가결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인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거기에 또 계약심의위원으로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향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계약심의위원들의 심사위원회 범위가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체결방법,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 이 테두리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건 논의는 할 수 있어도 큰 틀에, 이 틀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고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가결 되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 회의 때부터는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위원회 위원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위원이 15명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보면 11명이 계속 재위촉 되고 있는데 재위촉 되는 거야 또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적사항은 아닌데 분야가 너무 건축토목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게 계약심의위원회가 또 그런 분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좀 이렇게 안배가 예를 들어서 예산, 조달, 안전 이런 분야는 충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충당 계획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라서 올 연말, 내년 1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위촉하실 분들은 재위촉하고 출석이 저조하거나 그런 분들은 다시 해촉을 하고 새로운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분야의 위원들로 선별해서 위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출석 얘기 참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24년도에 5회 중에서 2회만 출석하신 분이, 2회만 출석하거나 1회 출석하신 분들이 ‘24년도에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25년도도 3회만 개최하긴 했지만 한 번만 참석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더라고요. 출석률도 감안하셔서 이런 약간의 불성실한 모습이 회의 참석에 불성실한 모습을 비추는 분들은 재위촉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문제제기라면 문제제기고, 의견이라면 의견인데 잘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수의계약 법령에 의해서 2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아까 각 부서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격 사유, 그 업체에 대한 결격 사유 이런 거나.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렇지요. 하고 그 관내 업체인가 확인하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감사 시기에 사실 항상 수의계약 홈페이지가 열려져 있지만 그래도 행감 시기에 전 부서 거를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리고 조금 더 완화해서 혁신기업, 혁신물품,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억대예요. 그래서 이 억대인데 왜 수의계약일까? 이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법에서 약간 허용해 주는 부분들, 열어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수의계약의 폭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많은 건들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회계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각 부서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어떤 법령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앞서서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은 거기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려면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나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바로 조례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조례도 없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제안드리는 거는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기본 상위법에서 따라 하지만 이걸 한번 더 종합 검토할 수 있게 조례가 하나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감사 지적되었던,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이고 그 금액의 크기가 00억대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지요. 거기서 함정이 생기고 그런 함정이 생겼는데 회계과가 걸러내는데도 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위원들도 한번 더 보잖아요, 행감에서. 한번 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검토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걸리고. 또한 정상적으로 잘 찾아서 수의계약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금액들이 막 8억, 7억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건 정상적인 수의계약인가? 의문스럽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감사관의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걸린 것들이 내부 감사, 우리 시 내부 감사에서 수의계약 건들이 여러 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합당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그 기준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바라보는 일이 또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아니고서는 이걸 또 자세히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수의계약에 대한 열려 있는 부분과 한계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전 부서 회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더 거름망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의회보다 회계과가 전문가니까 빠지는 거 없이 이런 관련된 조례에 잘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지금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수의계약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회계과에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관내 업체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결국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관내 업체 계약 참여 기회 확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의 횟수를 제한해서 여러 업체가, 관내에 여러 업체가 우리 시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그래서 횟수 제한을 말씀하셨어요. 공사는 3회, 용역은 4회, 물품은 5회 제한을 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 정도 제안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업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 수의계약이라는 게 진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적정한 정답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원주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3회, 4회 5회라는 것도 이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이걸 뭐 더 축소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축소를 해 버리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패널티가 되는 거고.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우선 이번에 한 거는 여태까지 해 왔던 횟수 제한, 금액 제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회적약자기업도 그런 얘기가 많고, 왜 제한을 하느냐. 그래서 3, 4, 5로 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낫겠다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또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실무진에서 내년 검토 중인데 사회적약자에 대한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한 회씩 더 추가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액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25년도에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봤더니 ‘25년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요.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전 부서 대상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공사는 한 업체가 5건 수의계약 한 곳이 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한 일곱 군데가 용역계약 우리가 제안한 4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일곱 군데가 그 이상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그렇거든요. 작년에 일을 맡겨봤는데 잘해요. 그 과업이 매년 하는 과업이에요. 그러면 검증된 업체를 쓰고 싶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건 당연한 심리라고 봐요. 그리고 일 잘하는 데가 이 부서도 거기랑 하고 싶고 저 부서도 하고 싶은 거는 뭐 인지상정이에요. 친분에 의해서 거기를 계속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실력이 있어서 퀄리티가 잘 나오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업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 4, 5회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또 어기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일부러 그랬건 아니었건 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 증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 보시고 이걸 폐지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고려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설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는지. 또 이게 상당히 제로섬의 느낌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이쪽에서 좀 피해를 보고, 여기를 또 이만큼 풀어주면 이쪽이 약간 또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라 적절한 누구나 봐도 합리적이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접점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게 또 책무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사업도,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사업도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과거에 3회로 했던 게 지금의 3회가 동등한 조건인가, 그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업량이 많이 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필요하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설계를 좀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네.
○원주영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보통 계속 수의계약 얘기 나오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어떻습니까? 그거 관여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전반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문서로 하지만 그냥 계약 자체의 업무는 해당 계약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원주영 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는 회계과랑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수의계약을.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 쓰시는 새올이라는. 그 새올 게시판에 수의계약 배제 업체 띄워놓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네. 그 수의계약 배제 업체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공지를 해 놓는대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이 배제… 이 업체가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지를 해 놓는 거지요. 알려주는 거지요, 실수할까 봐 혹시.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배제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를 하게 된 거지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제재기간이 있을 텐데 분명히, 게시를 하면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반영을 하면 되는데 아마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몰라서 했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한지 정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맞습니다. 네.
○원주영 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도 교육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원주영 위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주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그러니까 몰라서 나중에 징계를 받는다든가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든가 직원이. 그런 것도 사실 문제지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서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 상가들이 있어요, 수익 시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그 청사 1층에 상가가 있는데 그게 몇 호실인가요? 전체가.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전체가 11개입니다.
○원주영 위원
11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11개. 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이용이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공사 준공은 ‘23년도에 됐고요. 저희가 LH에다가 관리위탁을 준 게 작년 7월부터입니다.
○원주영 위원
‘24년 7월부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7월. 네. 그래서 LH에서 지금 그 11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리고 입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영 위원
잠깐만요. 이 관리라는 게 재산은 우리 거인데 LH에서 관리한다는 게 입점자를 모집하는 것.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마 임대료가 발생할 텐데 임대료도 LH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래서 11개 중에 저희가 지금 4개가 지금 입점 되어 있고요. 그 입점시기를 보면 작년에 2개가 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 2개가 입점돼서 총 4개가 입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가 지금 공실입니다.
○원주영 위원
7개가 공실. 작년 7월부터 1년 넘게 일곱 호실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료 그리고 아마 보증금도 있을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을 LH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LH에 수익을 어떻게 또 받는… 수입을 보증금과 임대료를 LH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매년 1월 10일경에 매년 정산을 합니다. 매년 정산을 하는데 작년 7월에 저희가 위수탁을 줘 가지고 올 1월 되면 정산, 다음 ‘26년 1월 달 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익이 나면 이를 테면 플러스가 나면 저희한테 수입으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대행을 또 했기 때문에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간 한 0.5% 정도 보면 한 1300~400 정도가 됩니다.
○원주영 위원
1400만 원.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원주영 위원
0.5%라는 것은 뭐의 0.5%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는 총 재산가액. 재산가액에 건물가액하고 공시지가를 합쳐서 위탁수수료를 0.5%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임대가 되지 않아도 공실에도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가요? 0.5% 수수료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과 임대료는 세입 처리가 된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우리 LH하고 정산 끝났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임대 개시일 이후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중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6월에 위수탁 계약을 했으니까 한 ‘27년 정도가 되면 3개년 시점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 LH하고 다시 중간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구조에 시는 수익시설 임대 순이익 약 5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기준으로. 차감한 사업비를 부담한다. LH는 임대 운영기간 30년 동안 수익시설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수익시설 운영을 통해서 30년간 58억을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 시가 LH에 58억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그런 자금에서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고 또 그 LH가 지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정산을 해서 예산을 LH에 준 게 있는데 아직 58억이 남았다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거기 사업비가 총 680억입니다. 680억 중에 저희 시 부담해야 될 돈이 240억이고요. 그중에 180억을 이미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8억 플러스 이자가 한 60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상환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환 방법의 일환으로 11개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로 3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세입 처리가 되나요? 우리 시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수익이 있으면 세입 처리가 되는데.
○원주영 위원
수익이 발생하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갚아야 될 돈이, 그러니까 LH에 줘야 될 돈이 58억인데 여기서 임대료로. 임대료가 발생하면 LH가 다 지금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한테 주는 게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없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30년을 펼쳐 놓으면, 60억을 30년을 펼쳐 놓으면 단편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1년에 3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원주영 위원
3억 이상이 되면 임대료가 11개 호실에서 3억 이상 임대료가 발생하면 연간. 그러면 정산을 해 가지고 매년 1월에.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쪽 주고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고.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세입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4개 호실만 임대가 됐고 그 월 임대료를 보면 1000만 원 안 되지요, 4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다 합치면 연간 한 7500만 원 됩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7000. 7000?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7500 정도.
○원주영 위원
보면 103호가 월 임대료가 150만 원이네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게 187만 5000원. 129만 원. 162만 5000원. 그러니까 4개 했을 때7000 만 원이 넘으면, 조금 넘으면 11개 했을 때 3억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3억 안 됩니다.
○원주영 위원
안 되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매년 1억을 저희가 LH에다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위탁 수수료도 또 별도로 발생을 하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결국에 이 시설이 지금 11개실 중에서 4개만 임대가 됐는데 11개가 다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7개는 공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여기 나머지 공실을 세입자를, 공실의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LH에 다 위탁을 맡겼는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LH에 저기 입주자 모집 시스템을 보면 LH에서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합니다. 입찰 경쟁으로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2개가 입점이 되고 그 이후로 두 번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달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주기적으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읍면동 홍보라든지, 또 아니면 내손에남양주에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입주자 모집하는데 그런 데 집중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컨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관여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지요. 어디가 뭐 그런 우리 기관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임차인을 들이는 구조는 아닌 거로 보이고. 그리고 거기가 1층 상가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는 또 임대료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런데 저희가 또 주변 시세 알아보니까 신축이고 해서 월 임대료가.
○원주영 위원
아니 자, 이 월 임대료가 비싸다. 이게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는. 사무실은 보통 1층이 아닌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굳이 1층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싸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싸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1층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여기가 비싸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시세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층 자체는 그 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트라든지 여기 있는 무슨 애견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임차인 찾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우리 과장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을 계약을 해서 30년 동안 여기가 만실이 돼서 계속 임대료를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LH에다가. 임대료로 LH에다가 정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실로 있으면 결국에 그 부담은.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좋은 상권들도 공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뭐 임대료가 비싼 부분도 있고 다양한 원인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언제 만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LH는 급할 건 하나도 없어요. LH는 임차인이 있건 없건 수수료는 그대로 공실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비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30년 있다가는 60억에 상당하는 돈을 받을 거고.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온 임차인한테 받느냐, 우리 시한테 받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실을 어떻게 메우느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메우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과가 하겠어요? 솔직히 금곡센터가 하겠어요? 어디서 입점자를 계속 찾겠어요, 관심 있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추이를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실을 만들기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증금도 있어요. 이런 금액은 또 어떻게 LH랑 또 정산을 할지 그런 거는 아마 협약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재산과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공간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재정 부담 구조가 저희한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입점자를 저희가 끌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기적인 입점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환방법이 결국은 남아 있는데 상환하지 않으면 결국 30년 동안 한꺼번에 일시에 갚아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또 기존에 안정화기금으로 또 예치해 둔 게 있어서 그걸 지금 한 60억 정도를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금 60억을 갚게 되면 지금은 4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저희가 오로지 정산할 때마다 저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어서 그 방편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계속 원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이자를 결국은 나중에 30년 되면 1년에 한 2억씩 붙는다고 가정을 해도 원금만큼의 이자를 저희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고민 끝에 최대한 빨리 갚는, 물론 목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자 부담을 통해서 시 재정 손실을 줄이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결론적으로는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사실은 뭐 정산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요, 판단 하에 따라서. 지금 공실이 없고 만실이 돼서 임대료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가 잘 들어오면 또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목돈으로 우리가 다 정산을 해서 이 부분 58억 더 줘야 되는 부분을 정산을 다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LH에서 계속 어쨌든 관리를 하게 되나요? 30년 동안.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29년 5월까지는 관리위탁을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또 지금 기존 입점자들도 받아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 지금 LH에서 관리하는 것이 5년 동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자, 이제 정확한 판단의 영역인데요. 우리 시의 재정상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물론 고민하셨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골칫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이 상가가 우리 시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세입에 방점을 찍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672페이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신청사 건립 기금도 잘 적립되고 있고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TF 등 여러 방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현재.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먼저 타당성 조사 하고 기본용역 한 것부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8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과업기간이 올 8월까지인데 7월에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MAC이라고 하는 데다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는 통에 지금 용역 과업은 7월 달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그러니까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로 지금 타당성 조사가 의뢰가 돼서 9월에 LOMAC하고 저희가 약정 체결을 해서 지금 LOMAC에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OMAC 계획에 의하면 내년 2월 정도면 조사 결과가 나올 듯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 절차는 경기도 투자심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7월 31일부로 타당성 용역 중지하고 LOMAC 타당성 조사가 ‘25년 9월로 계획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25년 8월 이후 1~2개월 간의 공백이 생긴 거네요. 그런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8월이요?
○부위원장 정현미
8월 이후. ‘25년 8월 이후.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저희가 7월…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건축사 통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LOMAC에다가 그 자료를 보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요. 보완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업을 중지 시킨 다음에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보완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백 기간은 없고 7월에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 행안부 이런 순서로 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LOMAC하고 약정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계획… 가장 중요한 건 규모인데요. 저희가 계획 규모를 6만 5000평방미터로 지금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3200억 정도.
○부위원장 정현미
3200억.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런데 저희가 LOMAC에 조사 의뢰를 했을 때는 계획 면적을 저희가 8만 1000. 8만 1000에 3800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목표는 한 6만 5000㎡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자료에 보니까 기금 누적이 지금 현재 22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금 누적이 225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2250억은 저희 기금조성 계획에 의해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한 200억씩 했을 경우에 2200억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기금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운영심의회를 통해서 이건 좀 증액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모은 돈이 1050억 정도 됩니다. 이자가 한 6억 정도가 붙었는데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1056억이 모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기금 적립 계획도 우리 시가 예산이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적립은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주민의견 수렴을 좀 했었나 봐요, 주민의견 신청사 계획 설문조사.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설문조사를 올 3월에 실시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한 2800명 정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주된 의견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한 8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필요하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건데 특이사항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대표적인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나온 게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저희가 규모를 잡았는데 주차장만 해도 한 1200대 정도가 되는데 1200대도 사실상 작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설문조사 2825명 의견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반영 내용이 주차 확보, 편의시설 제공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주민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간 배치나 건축 규모, 청사 기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인 그런 의견들은 없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무래도 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신 게 있어서 아직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녹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추후에도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들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부분이 주였던 것 같고 추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또 미래의 환경에 맞게 짓는 어떤 그런 건축 설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6년부터 ‘26년 투자심사하고 ‘27년 설계공모, ‘29년 착공, ‘31년 준공 보면 일정이 매우 촘촘하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저희가 계획된 게 ‘29년 착공, ‘31년 준공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각종 심의나 인허가, 또 건축 절차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배제할 수 없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연 리스크 분석해야 된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는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연되지 않도록 ‘31년 준공 목표가 현실적으로 그때 가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나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대비해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수동복지회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김동훈 위원
이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신청사 관련해서 말씀 중에 주차장 주차 면수가 1200대로 예상을 하나요, 설계를?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지금 용역 중에 1200대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1200대가 방금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주차장은 그 정도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김동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족하다는 예상이 되는데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지금 지하로만 주차장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김동훈 위원
네. 부지가 마땅히 나오지를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청5부지가 지금 2청사가 들어가 있는 부지고요. 청6부지가 있는데 지상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훈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청사를 기금을 조성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해소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건 고민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예상이 그런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지금도 우리 지금 여기 주차… 여기 지금 우리 남양주시 청사에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통인데 벌써 설계도 하기 전에 주차 지금 부족한 이야기가 나오면 힘들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법정….
○김동훈 위원
이건 아니, 법정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법정 면수에 최대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것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서, 해소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동복지회관이 2025년 금년 3월에 개관이 완료됐네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김동훈 위원
과정을 보면 계약금액이 16억 7000만 원에서 최종 20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총 증액 금액이 3억 5000만 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증액 사유를 보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김동훈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도면에는 있는데,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서에서 누락된 물량이 추가 반영됐다. 아니, 어떻게 도면에 있는데 내역서에 물량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도면이 있으면 내역서에 도면대로 내역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런데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뭐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용하는 것들 항상 보면 그냥 예산 의회 승인받아서 예산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잡아놓고 승인 받아놓고 찔끔찔끔 계속 여러 사유로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도면에 있는데 내역서에 누락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을 방송설비. 그러니까 마을 방송설비도 기존 장비를 재활용하려고 했으나 물품이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방송설비가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물품이 없어서 재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우리가 통상 마을 방송장비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재활용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김동훈 위원
없는데 재활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없어요. 이거 진짜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인지. 과장님, 나 이거 보고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송장비가 있으니까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없어서 이거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게 참.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 이것도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실제 그 현장 상황하고 맞춰서 내역서도 꾸며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한.
○김동훈 위원
그래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54쪽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건 해당 필지가 몇 년 된 거지만 호평동 22-7 등 6필지 공유재산 매각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시행. 의회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원인 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결국 우리가 패소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대법원에서 패소한 그 사항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
○이정애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이정애 위원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미 이 필지는 지금 우리가 저거로 받아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 시 소유입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시 소유라도 우리가 이런 절차, 기본적인 절차를 미이행함으로써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이거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이거를 그냥 이미 승소를 했는데 이거를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어차피 호평동에 알프하임아파트 지으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소유권은 이미 기부채납이 돼서 저희 시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그거를 다시 돌리는 건 그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금전적인 문제가 이제 다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툼의 지금 소가 저희가 청구이의 소라는 걸 제기를 해서 지금 이달 19일 날 저희가 3차 변론을 했고요. 다음에 해 넘어서 2026년 1월 달에 4차 변론을 할 텐데.
○이정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거의 100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를 행정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건 무효라는 판결을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 저희가….
○이정애 위원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뭐 당시.
○이정애 위원
어차피 결론이 났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당시는 사정이나 이런 걸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한 건당 10억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동의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업 부지가 기부채납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아마 심의회라든지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책임을 지라는 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 시장이 잘못을 했어도 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1~2억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인데 이 100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패소된 사안이면 결국은 기부채납 받아서도 다른 금전적으로 이게 물어줘야 되는 사항인 게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이런 실수를 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부채납이든 뭐든 그거를 공익사업에 쓰든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 절차적인 부분을 유념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정애 위원
이거 유념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이건 큰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 1~2억도 아니고 100억을 세상에 우리가 패소해서 결국은 또 다시. 거의 무효로 확정된 거를 이거를 토지는 이미 기부채납 받고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그 돈에 상응하는 그거를 이거 우리가 안 물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법률가들하고 상의해 봤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요. 지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미리 예단한 건 아닌데 이것도 뻔한 거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법적으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 측하고 원고하고 피고 측 주장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는 이를 테면 원금 98억하고 거기에 붙은 이자가 거의 한 108억 되는데, 107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돌려주든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돌려줘도 어차피 저희는 그 돈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한 105억, 106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서로 상계 처리하면 저희가 한 1억 5000만 주면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시 주장이고 피고 측에서는 아니다. 107억을 다 다오. 이렇게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게 절차에 대한 거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거는 제가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안 이루어진 거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미스로 결국 여러 가지 손해가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문화커뮤니티광장이라고 지금 명칭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명칭에 대한 부분은 없고 회의실 관련 규정은 저희가 있습니다.
네. 공적으로 관리하는 광장이 금곡동에 있는 광장들도 있고 그건 공원으로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청사 광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간에도 이슈가 되어 있었다가 지금 잠잠한데 문화커뮤니티로 해서 거기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농협에서 아침밥 주기 행사들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연말이니까 연말에 봉사단체 기부행사 하는 거 거기서 진행하기도 하시고 약간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그 공간이 어느 때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광장을 주차장으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건데요. 이를 테면 다산홀에서 많은 인력들이 오는 행사가 있다고 치면 저희 운동장에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개방을 해서 일부 지금 차를 대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도 시청 본청 내에서 어떤 행사 때는 열어서 많은 다수가 왔을 때 열어놨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사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 전체 행사인가? 싶지 않은데 주차가 되어 있는 건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느끼냐면 규정이 없으니까요. 우리 지금 임의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임의로 누군가는 마음대로 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주차장 광장 개방하는 거는 거의 행사와 관련된 거고요. 임의적으로 개인이 차를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운동장 사용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주차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하는 주최, 주관해서 하는 큰 행사에 참석해서 다수가 참석하는데 주차장 공간이 없었을 때 한다라는 규정이나 있든가, 일정 부분. 그런데 지금 일반 개인이 와서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특정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서 주차를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지요. 누군가는 그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다수가 참석한 회의였으면 전체가 다 찼기 때문에 알겠지요.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차 있고. 그거는 임의로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장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든지, 합법적으로. 그래서 규정도 만들어서 어느, 어느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둬야지. 우리가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보여지면 안 되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제도가 불비하다면 규정을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회의실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광장만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부속 공간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사 광장으로 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이슈화 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더 본 위원의 의견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불특정하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는 큰 행사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들 중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담당자로서. 전기차 화재 건에 대한 문제인데 전기차 화재 건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된 게 근래지요. 2023년 정도 아마 그 정도 근래였던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우리가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라고는 오래 전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법령도 있고 조례도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는 없지요. 그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네. 그래서 지금에 이슈가 되는데 사실 우리 시의 공공건물 건축할 때는 설계하고 건축 착공 시작한 거는 이미 2020년, 2021년, 2년 이때 해 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된 사례들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과거 건축물 같은 경우.
네. 그런데 그게 과거가 아니에요. 설계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착공 시점에는 이런 이슈가 없었고 착공 이후가 돼버린 거예요. 신건물이에요, 새로 된 건물. 예로 들면 두 가지만. 궁집 주차장 문제 그리고 평내체육문화센터 지금 아직 오픈 안 했잖아요. 과거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다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관리과가 국토부 지침도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전체, 남양주시 전체 공공재산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총괄 검토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신 적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는 없고요. 재산관리 자체가 저희가 타이틀은 총괄이지만 각 또 사업부서라든지 소관부서에 또 재산관리관이 있어서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궁집이라든지 평내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아마 재산관리관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총괄에 대한 것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상 여건이 되면, 지상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아무리 지하에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 진행 중이라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좀 대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문서를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아까 해당되는 과에는 본 위원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놓치는 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회람을 진행해 주십사.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전 부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우리 원주영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원주영 위원
책에는 아마 없는 것 같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올해 2건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2건이 약간 상이해서, 이 절차가 상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월 31일 날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 동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했습니다. 면제를 해 주겠다고.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요. 그리고 한 5개월 후에 10월 15일 날 복지재단 사무실 면제 동의안이 상정됐지요, 의회에. 그런데 이때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없이 왔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집행부로 그 건이 넘어가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과…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면제를 받는 거지요. 우리랑 약속했던 기간 동안. 자, 똑같은 내용인데 절차가 달라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한 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을 했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안을 먼저 받고 집행부에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을 하겠다. 완전히 순서가 상이하지요.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겼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보면 법문에 대한 그 해석 자체로만 보면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지방재정공제회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회 동의를 받고 나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무상사용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어떤 의견이 모아진 의회의 최종적인 그 동의 여부의 승인을 받는 게 흐름상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원주영 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좀 드려야지요. 그 말씀하신 법의 취지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해 주려면, 거기서 무상사용 동의를 해 주려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회 동의를.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원주영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심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순서상은 의회 동의를 받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론을 내서 가는 게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이 지금 두 가지가 올해에 한 똑같은 절차가 똑같은 건데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법의 취지가 그렇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구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그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구조,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그 법 취지에 따르면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회에서 모든 것을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더 집행부로 넘어가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판단컨대 적절하냐 그런 고민이 있었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 증인께 10월 달에, 올해 10월에 의견은 드렸어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하시고. 그 조건은 뭐냐? 의회 동의를 받으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견이 어떠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자료하고 설명도 드렸지만 설명드린 이후에 저희가 거의 매달 공유재산심의회 건수가 있어서 하는데 그 관련돼서 공문 시행할 때 그런 부분도 먼저 심의회를 거쳐서 나중에 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없게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길.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중심을 잡고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수동복지회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느낀 점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여기 과장님은 바뀌셨는데 작년에 제가 비슷한 사례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따로. 그래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후회되는 부분인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당연히 재산관리과에서 개선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잘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일이 또 생겨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시청사 별관동 사무환경 개선공사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671페이지에 있어요, 내용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금액이 7억 9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1억 3500만 원을 올려서 최종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따져봤어요. 왜 이렇게 계약금액이 변동 폭이 큰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재료비가 계약금액 최초의 계약금액보다 4300만 원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도 늘고 각종 경비도 늘고 그에 부수적으로 세금도 늘고 그렇게 해서 총 1억 35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재료비가 우리가 설계를 잘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예산을 만들어서 추계를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또 어떻게 4000만 원씩이나 더 들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적산을 잘못했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건축주가 길이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도급계약을 했으면. 당초 계획과는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본인이 원해서 건축주가 원해서 이거 추가, 저거 추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인데 하다 보니 혹은 착수하려다 보니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저거 빠졌습니다. 5000만 원 더 주세요. 1억 3000만 원 더 주세요.’ 이런 꼴이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애초에 9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든가,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그냥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년에 그 얘기를 안 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훌륭하신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누가 꼭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설계에 설계비용에 적산도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예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내역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재산과 같은 경우는 이 재산과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더 시 재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금 마음이 좀 아파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는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지적을 다른 위원님께서, 김동훈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건 재산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670페이지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과 페이지 수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산진건지구 청2부지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은 지금 계획상에 사업기간이 ‘27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먼저 10월 달에 착공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지금 공사 가림막을 지금 설치한 상태고요. 계속 공사가 지금 조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27년 4월이 저희가 준공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7년 4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남양주시 문서기록관이 만고율 거의 90% 이상 돼서 시급성 때문에 문서기록관을 건립하게 된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다행히 잘 적정한 곳을 찾아서 건립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원래 다산진건지구 청2부지에 짓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여기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와야지 왜 행정시설이 들어오냐라고 해서 반대가 있어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게 ‘21년도였던 거로 기억이 되고. 아, ‘22년도. 그런데 지금 문서기록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산진건지구 청2부지가 현재 버스차고지, 임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사용되고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 버스차고지도 때가 되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버스차고지 계획은 물론 다른 부서이긴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대중교통과에서.
○부위원장 정현미
네. 대중교통과지요. 재산관리과는 이 청2부지에 대해서만 관할인데 청2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문서기록관 지을 때는 여기다 짓겠다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그 장소로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철회됐고 또 주민들은 원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청2부지는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셔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행정구역 개편 용역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추이를 살펴서 거기에 진짜 청사를 지어야 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니즈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지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때는 이거를 살펴도 주민의견 필요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산1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용역이 진행됨과 병행하게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때마침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할 거니까 이거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좀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결과도 곧 시작되고 그래서 이게 크게 연구용역을 길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이 도출되면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긴 하겠지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계획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시 행정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23년도에 전 부서에 이거 활용 계획 있냐라고 의견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부서에서 활용 계획이 없다. 의견이 없었던 거로 지금 계획상에 나와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차고지 혹시 활용 용도가 있냐고 부서에다가 의견 조회를 했는데 답을 준 부서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답을 준 부서가 없었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곳이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대형버스가 막 드나드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안전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활용 방안.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결과도 결과지만 어쨌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동시에 두 분 중에 답이 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우리 본청 지금 앞에 청사 앞에 GB공원 조성 부지 매입한 거 알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제가 답을.
○이정애 위원
그러세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GB공원 부지 남양주시는 2020년부터 3년간 106억 원을 들여서 투입해서 GB부지 금곡동 152-5일원 1만 3707평방미터를 우리가 매입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돈이 3억 8600만 원을 용역에 또 사용을 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물론 공원조성과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이지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희가 관계가 재산관리과하고도 심의 과정에 관계가 있다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물어보시면 저희 소관 부서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2025년 9월 이후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계획만 변경이 되고 진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로. 당시 저는 현장에도 많이 가봤고 또 몇 년이 흐르니까 행감 때 또 잊어버리고 또 못 다루고 연속성으로 다뤄야 되는데 사실 그때 문제점이 많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굉장히 착오에 대한 걸 지적도 많이 했는데 또 유야무야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당시 부지 매입 시 수립된 타당성 조사, 수요 분석 보고서, 공원 이용 예상 인구, 보행 수요, 접근성 분석이 사전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근에 있는 홍유릉, 역사공원, 평내 궁집 차라리 그런 관계하고도 연결이 있어서 그런 논리로 했다면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게 그럼 여기다 뭘 하겠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 활용 계획변경 부지를 활용 설계를 물어봤더니 초기에는 유아숲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 저기 앞에 쫙 있는데 저기 산에 뭐야 그 사람들이 800 몇 명… 400명인가? 800명.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소유자가 그렇게 많다 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다 받아서 해야 된대요. 그것도 그 소리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황당무계한 거였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그다음에 거기다 그거를 이미 들여서 돈을 샀단 말이에요, 남양주시에서. 상식선에서 볼 때 공원을 거기다 여기 사람 많은 데도 아니고 우리 앞에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저 환경이 얼마나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고 어린이집 하나 덜렁 있는데 그것도 GB지역을 시에서 산대서 반대를 해도 그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시 행정에서. 싸워도 안 됐어요. 시 의원들이 그 당시에 반대를 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뭘 할 거냐? 니네들 이거 사서 여기다. 그랬더니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건물은 어려우니까 또 시민들이 그냥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장례식장이나 예를 들어서. 사실 그래서 장애인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 지금 기억으로. 그러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GB지역을 풀어서라도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고 힘들어도 같이 해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 때문에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게 또 안 되고 안전건립관을 짓겠대요. 그거 기억이 나요. 안전건립관은 체험관이지요. 사실 국가에서 다 짓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짓는 사례가 아마 자료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국가 물론 꼭 나눠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여기다가 갖다 끼워다 맞추는 식으로 안전체험관을 꼭 지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래도 또 하겠다니까 그래 그럼 그거라도 해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전체험관은 사실 처음부터 설치가 불가. 그것도 안 되는 거를 또 실행하려고 했던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또 우리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안전체험관 저쪽에 호평동인가 어디로 간다고 또 바뀐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요? 그것도 바꾸고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거를 왜 계획에 포함됐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사업이 중지됨으로써 벌써 10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요.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토지 관리비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막대한 손해를 지금 추계에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굳이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굳이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분들이 한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민선에서 위에서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앉아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끝까지 이게 맞지 않고 옳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라도 개인적으로 혼자라도 싸워서 이거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 여력이 안 됐어요, 솔직히.
반대는 했지만 현재까지 와서 또 다시 이걸 짚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이거를 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걸 보면서 우리 각성을 하자는 거지요. 이런 실수는 계속 해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얼마나 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GB지역 이거는 대부분 GB지역은 행위제한에 다 들어가잖아요. 시에서 마음먹으면 GB지역에 연계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나? 커넥션이 있나? GB지역까지 100억씩 투자하면서 우리가 이거 사서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맞는 행정인가? 그런 남양주시한테 땅 사달라 그러면 다 내 것도 사줄 수 있을까? 이런 비아냥과 비판까지 나오는 거를 전부는 아니지만 뒷꼭지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110억씩 들여서 있는 땅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행정의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고 저는 예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시가 보유한 미활용 토지 이런 거 외의 이런 거를, 장기 방치된 공공부지 같은 거 이런 거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늘 얘기하는 우리 빅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 다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찾아서 어려울 때 급할 때는 또 이런 거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왜 무슨 이런 행정을 하는지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묵인하는 죄가 더 큰 거예요. 분명히 옳지 않은 거를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거는 죄가 없다고 하나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이 없어. 이거는 아니지요. 오히려 묵인하는 죄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방관하는 죄가.
그래서 이런 혹독한 비판을 하는 건 저도 시의원으로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은 없어서야 한다. 그린벨트는 정말 그린벨트라고 묶여서 행위제한에 묶여서 재산권 행위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를 이 내용을 안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겠어요. 나는 이 행위 GB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 평당 500만 원 가는데 100만 원도 안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데 시에서 행정의 명목으로 이런 땅을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진행도 안 하고 그냥 100억씩 넘게 들여서 가지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 말이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한 분만 해서 이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이 재산관리과도 조금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는 상임위로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짚는 거예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은 물론 각각 소관부서, 사업부서, 재산관리관이 있지만 저희가 총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에 맞게끔 혹시 유휴재산이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해당 관련 재산관리관한테 자료 제공이라든지를 통해서 조금 더 놀리는 그런 공공재산이 없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거는 빨리 해결을 그래도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의혹과 신뢰가 떨어지는 거를 만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더 이상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 올해까지 건립 총액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하면 1050억 정도. 이자를 포함하면 1056억.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한 5년 동안에 1050억 정도 모았습니다.
네. 제가 재산관리과지만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신청사 관련 건립 기금을 1050억을 매해마다 200억 정도씩 안정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1050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느냐. 2028년, 9년, 2030년에 건축할 때 그때만 있으면 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올해까지, 올해까지 1500억이라는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1500억이라는 게 융자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없지요. 그러면 그런데 기금은 신청사 건립 기금이라고 기금은 마련하는데 사실 당장 쓰지 않고 사실 제일 급하지 않은 그 기금을 예산에서 200억 정도 예산에서 매번 마련을 해 놓고 뒤로는 또 그걸 일반회계 또 융자를 써요. 이 부분은 시민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지요.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안심을 주지만 뒷면에서는 신청사 건립할 수 있는 예산 다 일반회계 예산 적자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다 돌려서 빼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또 일반 시민 기만도 있겠지만 예산의 낭비도 있지요. 그냥 적립했을 때는 없는 걸 융자 받았을 때 마이너스 1%라는 우리 시의 예산, 그 큰 금액에 대한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걸 2026년도 예산에 똑같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청사 건립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년까지 한 3200억 정도 추정 소요액이 앞으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금을 어차피 모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연 한 200억씩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해 갖고 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한 활용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기금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그냥 놔둬서 이자수입을 가질 거냐.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도 이 부분은 질의를 했고요. 표면적으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 마련한다고 안정을 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지금 세입이 부족하거나 많이 힘들어지는 과정에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지는 과정이면 그 과정들이 시민들이 느껴야지 나중에 어떤 다른 거 있을 때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200억씩 꼬박꼬박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명분이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나중에 지금도 힘들고 사실 2026년도 안정화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원활해지는 거는 왕숙신도시 들어왔을 때 재산세 들어오는 그거나 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장 2026년도, 2027년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 기금에 대해서 당장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행정에서 쓰는 게 좋다. 그러면 행정에 써야지. 그걸 기금에 만들어놨다고 표면적으로 기금에 넣었다가 겉으로 융자 대출 비용까지 내면서 행정에 쓴다라는 거는 시민 기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많이 느끼고 시민들도 느끼는 부분인데 그렇게 무리해서 이면적으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행정구역 개편하고 있다라는 거를, 용역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우리 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대비책도 필요한데 지금 75만에서 곧 있으면 100만을 바로 보고 왕숙신도시 들어오는 걸 기점으로 하고 있고, 행정구역 개편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 체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신청사 외 구청에 어떻게 대입할지. 그 행정구역 개편이 신청사와 함께 가는 거지요. 행정구역 개편 안에는 그런 방향성도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증인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당 과에서는 그 해당 업무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각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고요. 좀 통합적으로 이 부분은 국장 증인께서 남양주시 전체의 행정을 바라보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어떤 부분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 그럼 기금 200억 조성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그럼 하시는 건가요?
기금은 기금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맞게 기금도 조성이 되어 가면서 준비를 해가야지 시민 기만하면 안 된다라는 1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맞물려서 그 계획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확정지을 일들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런데 신청사 건립은 시민과의 또 약속이고 우리가 200억 매년 투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이 3200억이 넘을 텐데 지금 최소한의 금액만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200억씩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사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조금씩 모아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모아놓는 게 맞다고 저희 청사관리부서에서 보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저희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거기서 예산 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니, 그 돈이 어디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다시 환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런데 기금은 당장 지금 1056억이 있는데 내년이고 올해고 당장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 파트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과하고도 이 부분은 말씀을 나눴고 여기다가 다시 국장 증인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예산과에 이런 상황이다. 2024년, ‘25년, ‘26년 계속해 가지고 그리고 2026년에도 또 600억이 편성이 됐어요.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2100억이라는 예산이 기금 자체가 다 우리 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다시 되돌려서 융자 마이너스 1% 융자까지 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금을 200억을 목표라고 하고 있다고 해서 매년 200억 그거를 꼭 거기에 맞추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금 자체가 거꾸로 마이너스 1%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 국장 증인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남양주시 전체 행정 국장 증인께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200억에 꼭 200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되려 모아놓은 거 융자로 끌어다 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중단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처음 들으신 얘기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 청사관리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쌓여진 지금 계획된 스케줄대로 기금을 모아가야 되고 행정절차도 지금 그거에 맞춰서 이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기금이 없어서 만약에 청사 건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200억을 계속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맞습니다.
그게 다 융자로 되돌려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융자가 무슨 당해 연도에 급할 때 쓰고 당해 연도에 다시 갚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2년, 3년씩 다 묶여 있어요. 내년 것까지 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시민들한테도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통합 신청사 건립 기금은 보여지지요. 보도자료도 뿌리시고 건립 기금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정말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이 어려우면 그거에 따라 기금 마련도 지금은 재정이 어려워서 200을 목표라고 했지만 지금은 50억밖에 못했다. 올해는 50억밖에 못했다. 내년에는 몇 억밖에 못했다. 다만 2028년, 9년에 들어올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억지로 여기는 맞추고 여기는 마이너스 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이 인구수와 범위와 규모와 이거 크기만,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 크기만 그렇게 흘러와서 컸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뭔가가 막 들어오고 이런 시점으로만 바라봤는데 우리가 앞을 내다볼 때 향후에는 공실률이나 향후에는 그 내실이 더 중요하게 돌아갈 텐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해서 뭔가를 큰 걸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이게 다가 아님을 함께 시민들도 그 공간에 대한 공유해야 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를 공공기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인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B 관련해서 이정애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원관리과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한근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세금 그러니까 이 세입이, 세입이 좀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데 상황이 별로 안 좋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7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징수율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료를 좀 보면 유형 평균보다 우리 남양주시가 지방세 수입 증감률을 봤을 때 한 두 배 이상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책에는 없고 제가 따로 발췌한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세정과장 장동단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또 더군다나 지방세 체납액은 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711페이지 자료를 봐도 우리 남양주시 징수율이 ‘22년도에는 96.2%, ‘23년도에는 94.7%, ‘23년도에는. ‘24년도에는 94.58% 조금씩 감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올해도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징수율을 봤을 때에는 전년 동기 전년도 같은 10월로 봤을 때는 약간 떨어졌어요, 0.016%. 그런데 이제 하락 폭이 조금 약간 그 전보다는 하락 폭이 좀 덜하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장에 징수 독려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인,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안 들어오는 외부적인 사항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 지금 세입 기반이 약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작은 돈이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독려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더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징수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한 94.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랑 시의 지자체 중에 규모가 비슷한 곳의 징수율 평균은 한 9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전국 평균은 그보다 또 조금 더 높고요. 97.5% 정도.
○세정과장 장동단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많은 노력을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또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입이 몇 년 전에는 괜찮았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보상금이 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세정과장 장동단
소득세.
○원주영 위원
네. 소득세도 있을 거고 양도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졌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보상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세정과장 장동단
아, 맞아요. 네.
○원주영 위원
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2022년도가 3기 신도시 보상하면서 지방세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방세수가 떨어진 게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맞아떨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때부터 또 경기가 또 더 안 좋아지면서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 폭이 좀 커졌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하여튼 뭐 앞으로도 좀 열심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는 699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보니까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담배소비세 부과와 관련해서 ‘23년, 또 ‘24년 사이에 같은 쟁점의 소송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아,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6건 이상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했는지, 업계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했는지 이런 사안이 연속적으로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반복된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소송 건은 총 9건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세정과장 장동단
9건이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2021년도, ‘22년도에 감사원에서 관세청 감사를 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세정과장 장동단
그래서 수입업자가, 담배 수입업자가 담배소비세를 누락한 거를 감사원에서 적발을 해 갖고 자치단체에다가, 전 자치단체에다가 이걸 과세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지금 이 수입업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납세 의무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 담배소비세가 그전에는 지금 법이 좀 바뀌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담배소비세 전자담배거든요. 그 용액을 연초의 잎에서 그러니까 세법상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배소비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수입업자들은 ‘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우리는 추출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9건이 지금 계류 중이었는데 그중에서 4건이 이제 기각 판결이 났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5건이 변론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4건이 기각 판정됐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최근에 이제 10월~11월 사이에 기각 판정이 나 갖고 납세 의무가 맞는 걸로 이렇게.
○부위원장 정현미
납세 의무가 맞는 걸로?
○세정과장 장동단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남은 건들도 지금 기각될 확률이 높네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한 이유는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거고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소송과 분쟁이 또 장기화되면 이게 행정 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다행히 4건은 이제 기각이 돼서 최근에, 최근에 기각이 돼서 유사한 건들도 기각이 돼서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비춰지는데 잘 현명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이 대상자들한테도 괜히 큰 분란이나 갈등 일으키지 말고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안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12월 중으로 아마 다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12월 중.
○세정과장 장동단
네. 결론이 나면 납세 의무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획조사를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때 기획조사를 통해서 법인사업소득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김동훈 위원
참 이게 수범사례인데 그때 확보된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사를 일단 하게 된 계기는 아까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수가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만 갖고 안 들어온다고 있기에는 저희가 너무 세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좀 세원이라도 발굴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타 시군으로 착오 납부된 거를 저희가 그거를 다 찾아내서 저희 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게 작년에 납부한 건은 40억이에요. 83건에 40억이었고 올해는 지금 한 20억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김동훈 위원
40억, 20억. 60억이네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추가 징수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세수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인력 부족 상황인데 사실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김동훈 위원
내년도에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뭐 건의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건의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내년도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뭐 행감이 끝난 이후에.
○김동훈 위원
이 대목에서 국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인력 부족.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이 안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어차피 새로운 업무 수요도 아니고 신규 업무 수요도 아니고 그 생각의 차이 아닐까요, 그런 게?
○김동훈 위원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인데 그 생각도 나름 다 틀리겠지만 어떤 생각이 옳은지는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고 노력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왕숙산단이 이제 앞으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김동훈 위원
그럼 그 입주 기업들의 법인 설립이라든가 사업장등록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업점이나 대리점 이런.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부서랑 긴밀하게 거기까지 접근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좀 실무적인 걸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훈 위원
그래도 이제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왕숙에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들어설 거고 또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모델하우스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왕숙에 분양을 하는데 보통 모델하우스가 어디에 많습니까? 구리 교문사거리가 많이.
○세정과장 장동단
네. 구리에 많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남양주 관내에 모델하우스가 설치가 돼야지 세수 확보 측면에도 좋은데 이거 신경 안 쓰면 다 세수를 예를 들어 구리시에다가 한다 그러면 타 구리시에 다 세금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모델하우스 부분은 담당 부서랑 제가 얘기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모델하우스는 우리 시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모델하우스가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세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제가 담당 과장하고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4호선, 8호선이 개통이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김동훈 위원
그럼 뭐 다산역도 있고 별내역도 있고 4호선 별가람역, 진접역, 오남역 다 있는데 사실 서울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남양주에 4호선, 8호선이 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 전철을 타고 남양주에 온단 말이지요. ‘야 남양주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오니까 너무 접근성이 좋다.’ 어떻게 보면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김동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장점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런 부분도 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랑 충분히 한번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728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 목표 작년에 달성률이 92.1%네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이제 57.3%인데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지금 현재 거의 11월 말이잖아요. 말쯤 됐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예측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10월 말까지밖에 안 나와서 10월 말에 한 345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취득세과장 한승화
그런데 저희가 세수가 좀 감소하는 측면이라 4690억을 잡았는데 이거 달성은 어려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하게 됐냐면 지금 거래량도 많이 감소하고 또 금리도 인상되고 또 그 어떤 경기도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서 어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세수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살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도세 주요 세입 현황을 보면 아파트들 준공되면서.
○취득세과장 한승화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준공이 지연되거나 미준공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지금 보면 아파트 도세 주요 세입 현황. 이 아파트들은 다 지금 준공이 지금 기록돼 있는 것들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부위원장 정현미
다들.
○취득세과장 한승화
준공해서 입주 다 한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입주 다 했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세수는 다 예정대로 이렇게 잘 된 거고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앞으로도.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저는 수범사례로 칭찬해 드리려고 드릴게요. 733쪽에 인구정책이 반영된 남양주시 취득세 감면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이정애 위원
다자녀 감면 정책 시행 확대로 얼마나… 대상자가 2024년 484건에서 1772건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두 자녀로 되니까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이정애 위원
감면액은 얼마에서 얼마로 더 늘어나는 건가요? 대비 혹시 알고 계세요? 감면.
○취득세과장 한승화
잠시만요. 위원님, 저기 페이지가 칠백….
○이정애 위원
33쪽.
○취득세과장 한승화
33쪽에 저기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애 위원
인구정책이 반영된 남양주시 취득세 감면.
네. 차량 취득세 맞아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3자녀 감면을 시행을 했었는데 ‘25년부터 2자녀 감면까지 확대가 되니까 감면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이정애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많이 늘어났어요. 1772건.
○이정애 위원
두 배 정도 더 늘어났네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이정애 위원
감면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부동산 관련하여서 출산, 양육 감면으로 감면액이 전년도 대비 약 두 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이정애 위원
세수는 물론 줄었지요.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세수가 줄었으나 전반적인 이게 바로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좀 더 애써준 점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또 행감이지만 수범사례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과장님.
○취득세과장 한승화
일단은 감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는 게 납세자들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홍보를 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아서 또 접근하기 좋으니까 법이 잘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거고.
또 출산, 양육도 보니까 제가 인구 통계까지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3분기 대비 193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분들이 조건이 맞으면 주택까지 이제 혜택을 감면 혜택을 보는 거지요, 조건이 맞으면.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한승화
네. 그래서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746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이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 자료에는,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그 고액 체납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나요?
○징수과장 임석경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시납으로 체납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계속 늘어나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체납을 해결하는 사람은 없고 계속 그 체납자는 쌓이고. 그러니까 없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한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징수과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있나요?
○징수과장 임석경
작년 11월인가부터 저희가 부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예전에 고액 체납자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팀에서 했었는데 그걸 한 팀으로 몰아서 일괄 징수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기동팀을 저희가 작년 조직 개편해 가지고 올해 기동팀으로 운영하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하니까 좀 효과가 있던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이제 아직 1년 정도 됐고 연말이 되면 내년하고 비교해 볼 텐데 지금 시점으로 좀 비교해 봤을 때 징수율이 한 3~4% 정도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징수된 것, 향상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임석경
네.
○원주영 위원
한 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임석경
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기동팀에서 전담으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 징수과를 벗어나면 완전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원주영 위원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징수과장 임석경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페이지 744페이지에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보는데 안 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시점에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카카오톡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체납자에게 예전에 종이 안내문을 발송했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체납 내용을 안내를 해 가지고.
○징수과장 임석경
자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카카오톡에 올려 가지고 송부 발송을 하는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아, 그분이 원치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바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아, 본 위원은 이거 안 받아봐서. 체납한 적이 없어서. 체납 대상자가 가만히 있어도 카카오톡에 알림이 오고 그러면 본인이 인증을 하면 이제 열람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징수과장 임석경
모바일에서 확인하면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발송은 한 현재까지 한 30만 건 보냈었는데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랄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열람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낸 거에 비해서는 열람해 가지고 그 납부한 프로테지는 적지만 그렇더라도 그 종이 안내문을 보냈을 때보다는 징수율이 많이 향상된 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올해 4월부터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체납뿐 아니라, 징수과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이거 한 번 열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일단 그 카카오톡으로 사용하는 건 일단 징수과에서 처음 시도했고요. 저희 과 내에서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활용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방세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대할 계획이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거 예고문 안내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양주시청에 각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도 이런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를 좀 권장해서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정도입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보내게 되면 단계가 발송해서 이제 발송이 성공한 단계, 그다음에 발송한 거를 열람하는 단계, 그다음에 열람해 가지고 인증해서 납부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인증해서 납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고지 대상한테 발송 성공률은 100%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받은 사람이 안 열어보거나 받은 걸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가 이제 인증 열람이 안 된 상황인 건데.
○징수과장 임석경
네.
○징수과장 임석경
거의 어떤 시스템의 장애 때문에 발송이 도착 안 하는 경우는 종종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더라도 이게 혹시 제가 터치를 해서 열게 되면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발송 성공이라는 게 이를테면 카카오에서 일을 대리해 가지고 100명의 대상자한테 보냈는데 100명의 대상자한테 보냈으면 100명의 대상자한테 가야 되는데 가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본 위원이 여기서 발송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해가 77명한테만 갔다라고.
○징수과장 임석경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보냈는데 그 발송이 예를 들어서 95명 정도는 갔고 5명 정도는 오류가 돼서 아예 안 갔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송해서 95명한테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사람이 그냥 ‘카톡이 왔네’라고 그냥 보고서 더 이상 열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열어보는 사람이 있고 또 열어본 사람이 인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징수과장 임석경
네. 간 게 77%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좀 잘못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걸 열어서 인증했다라는 게 18%니까 받긴 받았어도 내가 이거 눌러 갖고 확인했냐, 안 했냐인데 확인한 건 18%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확인한 거는 열람한 거 열람으로 이제 또 프로테지가 나오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좀 더 세분화한 다음에 열람 그다음에 인증까지 한 걸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발송은 성공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열어본 사람이 18%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이제 시행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공감대를 이루려면 이런 자료도 위원들하고도 명확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또 괜찮은 사업이고 잘 진행… 좋은 사업인데 올해 또 첫 스타트 했는데 얼마만큼 진행됐느냐를 보는 건데 그래도 18%밖에 인증 열람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불구하고도 그나마 서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효과가 많이 있게끔. 가장 신용도 이걸 신뢰도 있게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부동산 환급… 지방세 환급해 준다. 환급 검토해 봐라 이런 알람들 떠요. 무슨, 무슨 해 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또 뭐 그걸 믿을 수도 있는 것 같고 3.3 뭐 이런 거 있어 가지고 하면 그게 해서 검토해서 환급은 하는데 그거 말고 몇 만 원의 수수료가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아시지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갔다가 마지막 안 가고 빽 했거든요. ‘내가 검토도 안 하고 신중하게 안 보고 이걸 했네’라고 해서 봤더니 그걸 한번 그렇게 접속을 하고 나면 몇 만 원씩 계속 나간다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그거는 공식 기관에서 한 게 아닌 거지요. 그런 거랑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공식 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징수과장 임석경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체납자가 아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과장 증인이랑 저랑 다 확인해서 이런 거는 또 신뢰성 있게 시가 이런 체납 징수에 대한 부분도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도 잘 한번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756페이지고요.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 환급금 미반환 현황. 756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좀 약간 폭이 큰 것 같아요. 이게 누적된 수치인가요? 지금 이게.
○징수과장 임석경
이 연도별로 표시된 수치는 그 해 연도에 환급이 발생된 건을 표시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미반환 현황.
○징수과장 임석경
네. 맨 밑에 박스.
○부위원장 정현미
환급금 미반환 현황인데 환급금이 발생한 거라고요?
○징수과장 임석경
아, 이게 지금 ‘20년도에 환급이 발생했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징수과장 임석경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발생된 환급금 중에 아직까지 반환을 못한 건수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지금 이게 해마다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봤을 때.
○징수과장 임석경
그 환급금은 통상 한 200억 정도 수준에서 매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세목별이나 연령대별, 또 발생 사유별 뭐 이런 것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지방세 환급금 환부 개선대책. 또 옆에 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환급 신청 안내, 환급 안내문 뭐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고령자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개선대책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그동안 환급을 해 봤는데 그 고령자분들에서는 종이 안내문이 가더라도 그냥 읽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거 보내더라도 잘 열어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서비스를 작년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또 이사를 주소 변경이나 이사를 해서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맞춤형으로 진행하시는 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스템에 어떤 그런 접근성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라는 거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황문희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식약처에서 3년 주기로 어린이 안전지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시의 이 안전지수 수준을 좀 아세요? 식생활 안전지수 수준을.
○위생과장 황문희
아니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최근부터 이렇게 보면 제일 마지막 했던 게 ‘23년도. 그전에는 ‘20년도에도 한 번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20년도에 우리 남양주시가 평가를 받기로는 ‘최하위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23년에는 조금 나아졌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23년도 최하위권입니다. 결국에 어린이 식생활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나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우리 이 평가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수준이라든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수준이라든지, 혹은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 관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또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 기호식품 영양관리 수준, 단체급식 영양관리 수준 같은 걸 평가해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또 안전관리 실천 수준, 영양관리 인지 실천 수준 같은 것.
그러니까 거의 어린이 식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평가를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 시의 관내에 어린이들의 식생활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위생과에서는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지금 현재 어린이 저기.
○원주영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과장 황문희
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한 급식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에 이런 어린이 급식 관련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그 센터에서는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가 기준에, 그러니까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면 좋은 점수를,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나쁜 평가를 받았을 것인데 아마도 우리가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평가가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겠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린이급식센터하고 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의 이런 평가 기준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지.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개선점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서 다음 평가를 받을 때 ‘26년이 되겠지요. 내년인가요? ‘23년에 했으니까 ‘26년이네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원주영 위원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위생과장 황문희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1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그렇긴 한데요. 업소를 기준으로 하면 한 번 정도 하고요.
○위생과장 황문희
거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인 급식시설.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증 증인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규정에 이거는 제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아니면 위생법에 있나요?
○위생과장 황문희
1년에 몇 번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기보다는 저희가 경기도나 식약처에서 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고.
○위생과장 황문희
그런데 보통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점검이 내려왔어도 그 당시만 피하거나 점검의 내용들을 알고 회피했을 수가 있어서 그럼 그렇게 회피해서 지나가고 나면 위생과 직원들도 직원들 고생해서 점검을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사건사고가 난다 하면 그 사건,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피해자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그리고 공무원, 담당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은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의 그런 체계를 갖춰서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그 대상 수가 너무 많으니 1년에 한 번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 지역을 다 한 번은 순회하는 걸 일정을 짜고, 그리고 만약에 식약처나 이런 데서 상위기관에서 ‘불시 점검 진행해라’라고 하면 또 또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올해 온요양원 관련해서.
○위생과장 황문희
네.
네. 언론에서도 다루는 게 한참 막 뉴스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는 언제 갔냐? 4월… 우리 시는 그 당시에 바로 가지 않고 뭐 아주 늦게 가진 않았지만 그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었더라면 이 직전 점검은 언제 있었는지가 적혀져 있었더라면 직전에 점검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랬어 가지고 우리가 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양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언론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시가 확인했고 그런 그렇게 된 거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 6월하고 2024년 6월에 사회복지 급식시설 점검을 하면서.
○위생과장 황문희
점검했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그때 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래도 하긴 했는데 속임수에 넘어갔든지 어쨌든 간에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발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그게 없었을까?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눈 가리고 아웅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아니면 정 안 좋게 말한다면 우리 위생 감시원이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황문희
현장에서 일단 점검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서 적합으로 처리가 됐고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현장에서 나갔을 때. 그런데 방문….
○위생과장 황문희
그렇지요. 그 부분….
○위생과장 황문희
그렇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생 감시원 분들도 항상 많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고생하신다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게 믿고 신뢰를 했는데 이런 게 터짐으로 인해서 그 많이 고생하신 분들의 신뢰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봐주시고.
○위생과장 황문희
네.
네. 그리고 약간 냉정하게 ‘여기에 내 부모가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조금 냉정하게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위생 감시원분들께도 교육이나 이렇게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게 남양주에 다시는 없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노인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는 782페이지고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이 ‘23년도, ‘24년도는 0건이지만 ‘25년도에 2건이었어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또 월별로 봤을 때도 뭐 여름에만 또 한정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1월 달에 발생한 걸로 봐서.
또 원인균별 발생 현황을 보니까 하나는 불명이에요. 이거는 뭐 왜 원인이 뭐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나요? 밝히지 않나요? 이건 대응체계가 없어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저희가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인체검사하고 환경검체검사를 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균의 원인 관계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최종 역학조사 결과 그 균하고 식중독과의 관계가 불명으로 이제 확인이 돼 가지고 일단 역학조사 결과 불명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원인 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결론을 지을 거는 아닌 문제 같은데 좀 유감스럽네요.
○위생과장 황문희
역학조사 결과는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 취약시설 점검 상세 자료를 보면 전체 시설 대비 점검률이 100%. 100%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모든 시설들을 다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데 보니까 대상 시설 수에 대해서 한 거예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계획된 대상만 점검을 해서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계획된 대상들이 행정의 어떤 편의로 적게 산정할 수도 있는 거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황문희
경기도하고 식약처에서 점검하라고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오면서 대상 개소 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경우에는 전체 다 못할 경우에는 작년에 점검을 했던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이번에 점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 수를 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떻게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건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위생과장 황문희
여기 지금 578건 일단 점검은 했고요. 거의 예를 들어서 노인 무료급식 지원 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군데면/0034/ 전체를 다 점검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일단 고생은 많으세요. 그렇지요? 현장에 나가서 이거 일일이 다 점검하고 하는 게 무척 수고스러운 일인데 일단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드리는데 이게 지금 기후위기가 좀 이렇게 점점 가속화되면서 아마 식중독 이런 예방체계를 더 관리하고 강화하는 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르게 다른 대응체계를 갖춰야 된다. 물론 기후위기형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형으로,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시장업무보고에서 그게 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잘 그거를 좀 주안점을 둬서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반복… 또 위반되는 관리체계, 반복 위반되는 관리체계 이런 부실하지 않게 점검도 실효성을 갖춰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른 부서 간 협업 체계 이런 것들은 좀 잘 갖춰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간에 합동적으로 소통하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저희 당연히 식중독 발생하면 저희 위생과하고 보건소 바로 현장으로 같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위생과장 황문희
지난번에 식중독 사례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질병청도 같이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같이.
○부위원장 정현미
‘25년도에 두 건이나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는 바람에 많이 좀 긴장도 하시고 또 대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아닌가요?
○위생과장 황문희
아, 네. (웃음)
○부위원장 정현미
네. 향후에 또 원인 분석이라든지 또 재발 방지, 또 협업 강화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에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9명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 회계과장 손원철
-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임석경
- 위생과장 황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