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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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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9월 18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3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27억 8636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400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0억 원이 증액된 47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보통세 3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3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18억 7586만 9000원이 증액된 1445억 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2789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93억 2875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1921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63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24억 원이 증액된 234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18억 9526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04억 9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등 1034억 9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84억 9517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9억 7222만 8000원이 증액된 2160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업맞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로 기편성된 공공지원 사업 매칭서비스 사업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22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비 35억 9200만 원과 도비 35억 9200만 원, 시비 5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상인단체 지원은 상인단체 매니저 지원 대상 감소로 7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에 시비 지원금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인단체의 경쟁력 및 경영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사업 대상 상인단체 감소로 1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은 이웃사촌상인회 공모사업 대상 감소로 4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호우피해 복구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개발·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 99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사업에 전국대회 참가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공모사업 지정 결과 마을기업이 미지정 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식비 미집행 예상금액 2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1억 14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회계결산 및 재무결산의 집행잔액 16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 미집행 예상 금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6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재 보유 대형버스로 업무처리 가능 및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 낙찰 차액 발생, 전기차 충전비 및 차량 수리비 감소에 따라 1억 6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 계상 대비 지방재정공제회비 실제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예비비 2억 37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자고지 건수 증가 및 전년도 대비 우편요금 집행액 감소에 따른 우편 발송비용 1억 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 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0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프린터 소모품 등 구입비로 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비 16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이 교부되어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 유공 공무원 연찬회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으로 우편 발송요금 미집행 예상금액 8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미집행 예상금액 5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미집행 예상금액 5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82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1페이지 공공지원 사업 매칭서비스 사업. 이게 ‘25년도 본예산에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 전액 지금 반납하는, 감액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이 공공지원 매칭서비스 사업은 이제 작년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제공을 위해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구축을 해서 시행을 작년 원래 7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보안성 검토를 이유로 한 4~5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올해 한 상반기까지 시행을 해 본 결과, 당초에 뭐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뭐 각종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해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지금 있고 있는 무료 사이트보다 그렇게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또 우리가 2200만 원 세운 거는 플랫폼 서비스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판단해서 금년도 7월 달에 그 회원 가입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이 사업은 이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없어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플랫폼 홍보도 했었고 또 회원가입 44개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보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예산이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 사업이.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반납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이거는 사업을 수립할 때 계획 당시에 철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행정의 오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철저하게 타당한지, 또 실효성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면서 사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동훈 위원

네. 지역 관련된 장현.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이 사업은 경기도상권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장현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공모 신청해서 이제 특화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 시장에서 공모해서 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아마 장현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특화상품으로 아마 떡을 개발해서 아마 홍보도 하고 브랜드 개발 좀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장현전통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장현전통시장이 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한 건데 우리 이제 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이제 앞으로 왕숙도 들어오고 우리 남양주가 아시다시피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재정경제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뭐 세정과도 있고 뭐 다 여러 과가 있지만 작년에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이런 노력들은 어떤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좀 조직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조직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인력. 인력.

김동훈 위원

사람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세수 확보가 어려운 우리 남양주시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두세 명만 투입되면 몇 십 억의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큰 우리 남양주시의 손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관련된 부서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좀 이야기를 잘해서 이거 조직 개편할 때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지금 뭐 지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을 하고. 세정과에 현년도 세입뿐만 아니라 징수과에서 체납세액도 관련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중소기업이 잘돼야지 세금이 많이 걷히고 또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동훈 위원

이제는 지금 확정된 기업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관련된 대기업들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데 그 대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협력 업체들도 우리 남양주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러 힘든 상황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힘을 써야 된다. 이건 힘을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것들을 정립을 해서 현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유념하셔서 남양주시가 잘 사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5페이지에 남양주시 상인단체 지원 건하고요. 57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감액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55페이지에 상인단체 지원은 감액 사유가 상인단체 감소인데 지금 5개에서 3개소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아, 당초에 이거는 5개소를 딱 선정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신청을 받은 거였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이 남양주 우리 시 자체 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중기부라든가 경기도골목상권에서 매니저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혹시 못 받은 분들이 있을까 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풀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그 5개 정도 상인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3개 상인회만 선정이 돼서 나머지는 이제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있는 상인회들이 그럼 신청은 하셨는데 선정이 3개만 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 자격이 안 돼서 신청 못한 상인회도 있고 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상인회도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박은경 위원

선정이 안 된? 경기도 전체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감액 사유가 여기도 상인단체 감소인데요. 이 한 사업소가 사업 포기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 1개소가 다산중앙로 상점가 상인회인데요. 당초에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는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다 계시고 그래 갖고 다 신청이 됐었는데 그 지나고 나서 임원진 간의 약간 문제가 있어서 회장님이….

박은경 위원

내부?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내부적인 문제로 회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이거를 사업을 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159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쓰이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상인회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에 감점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뭐 상인회가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분들한테 고지는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감점… 우리가 표면상으로도 만들어 놔야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지원 이런 사업들이 경기가 활성화가 아직도 못 돌아온 부분이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또 분열 때문에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도 아쉽고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재정경제국의 이런 사업 예산들은 조금 더 추경에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세출예산 73쪽 경기도 예비마을 마을기업 육성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인데 이번에 100%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몇 개 팀이 혹시 지원했습니까? 이 공모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팀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신청을 이거 지원을 사실은 이게 ‘25년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이정애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래서 이제는 마을기업이 육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각 시군에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를 하도록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실제로다가 예비마을로다가 선정이 돼야 이제는 이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곳이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기업에 신청을 하려면 5인 이상으로다가 협동조합으로다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5인이 모두 지역형이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1명이 되지를 않아서, 자격 요건이 되지를 않아서 사실 미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신청된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신청은 한 군데 했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신청은….

이정애 위원

한 군데 했는데 1명이 5명의 요건에 안 되니까 거기서 신청했다가 그게 요건이 안 되니까 탈락을 시켰다는 뜻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자격 요건이 안 된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래서 신청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신청도 아예 그럼 안 받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못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을기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몇 개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는 지금 현재 5개가 운영 중이고 그중에서 1개만 실질적으로다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홍보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제대로 전달은 했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적게는 했는데 어쨌든 도비 사업 매칭 50 대 50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했다가 지금 삭감하는 이 지경에 이렇게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지속적으로 사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마을기업이 좀 성공을 하려면 지역의 고유한 그 자원 같은 것들이 사실 차별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잘된 지역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좀 해 보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배워서 우리 지역에도 그거를 적용을 해 보자라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간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남양주가 인구나 뭐나 볼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인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기회조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거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특성상 다 도시 중심으로 이제 도시형으로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수동에 가족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됐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아, 비금인러브협동조합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비 마을기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가족 캠핑.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지정은 아직 안 됐고.

박은경 위원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이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 동 지역이라도 사업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게 있으니까 경기 활성화가 아직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업 모델로 제안도 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참 아쉬운 게 공동체 사업의 사업들은 이제 내부 관내 홍보가 잘돼서 어떤 작은 사업들, 단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함께 가려면 공동체가 마을기업 사업 같은 거를 따서 하시면 좋은데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홍보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공동체 사업 같은 거리 현수막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남양주시 행정이 그쪽으로 그냥 관내 공동체 홍보 그 위주로 가고 경제 활성화나 이쪽으로는 되게 미진하다고 느껴집니다. 홍보 분야도.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제는 홍보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들이 홍보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는 며칠 전에 한 마을장터 같은 경우는 홍보하면서 사회적 기업들을 인식을 일반인들한테 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했는데, 마을기업에서 대부분이 하는 것들은 상품을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을 해서 그 지역의 분들이 다 같이 공동의 수익을 가지고 마을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분들이 단합적으로다 해서 갈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공동체적으로다가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는 우리 커다란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시 행사 뭐 정약용문화제라든가 광릉숲축제라든가 또는 뭐 정원박람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들이 있을 때 그쪽에 나가서 사실은 홍보하는. 넓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박은경 위원

아니, 만들어진 마을기업들은 그런 데 참여해서 자기 제품 홍보를 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사실 농촌 지역이나 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이런 마을기업 예비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사업할 때 참조해서 그런 거 준비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앞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도 우리 인구가 74만인데 불구하고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여기 참가 자체를 2명 했다라는 건가요?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입상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제는 전국기능경기대회라는 게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기능.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을 할 대상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또 열거든요. 그게 4월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1인당 2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박은경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시는 분들만 지원하겠다라는 거지요? 사업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래서 세 사람 정도로다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서 400이 나가니까 200이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명은 전국대회에 나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못 나가시는 상황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입상을 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박은경 위원

이제 기능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직업 일자리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거 시비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시비.

박은경 위원

시비고 600만 원이면 큰 예산이 아니고 아주 작은 예산이에요. 그중에서도 그냥 400 쓰셨다는 건데 이 부분은 경기기능대회 참가자한테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전국대회 참가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기기능대회에도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뭔가를 더 지원하면 기업인 육성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기능인 육성에도. 미약하잖아요. 미약한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실제로….

박은경 위원

다른 사업들이 또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실제로다가 지원…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분야는 사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드론 부분이기는 하지만 목공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타일 뭐 이런 분들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금상을 수상을 한 거는 드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다가 우리는 대부분이 이게 남양주공고의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항목으로다가 지원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는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약간 격려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67페이지에 결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시는 일정이 올해 있었었나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올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 번?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결산검사 중에 이제 발견된 현장 중에 한 군데는 또 직접 가서 보시겠다 이런 의지로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하다가 안 하다 막 그러는데 올해는 했었어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잔액 남은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감액 사유.

○회계과장 손원철

대부분에 결산검사 할 때 결산서를 제작하거든요. 제작비. 결산서 제작도 해야 되고 그분들 참석하게 되면 수당인데 당초 인원, 조례상 인원보다 조금 인원이 적게. 그런데 우리는 편성을 할 때 조례에 있는 인원을 다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이 남았고요.

박은경 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그 조례상에 있는 위원들의 수가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건데?

○회계과장 손원철

네. 그렇지요. 전체 조례상 인원이 다 선임된 게 아니고 일부만 선임…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은 전체 인원을 다 편성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왜 선정이 미흡했어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왜 결산검사 위원 선정이 인원수 정수에 다 맞게 안 하셨고?

○회계과장 손원철

아, 그거는 선임을 의회에서 선임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박은경 위원

네.

○회계과장 손원철

네. 선임을 다 안 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의회가?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몇 명인데 몇 명을 안 하셨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손원철

그러니까 3명 이상 10명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네.

○회계과장 손원철

3명 이상 10명인데 저희가 7명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기준 자체가 3명에서라고 하는… 3명이요, 3명?

○회계과장 손원철

3명 이상 1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3명 이상이라는 이 최저 기준이 너무 낮네요.

○회계과장 손원철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봐야겠네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여비들을 10명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7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 반납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기정액이 39억 원 정도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한 게 있는데 왕숙지구, 왕숙지구 손실보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손실보상금?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보상금.

원주영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게 그거하고 일반 매각 건하고 합쳐 가지고. 특히 손실보상금 건이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1건에 160필지 정도를 올해 손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치자면 한 117억 정도.

원주영 위원

그게 117억이에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117억?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전체 올해.

원주영 위원

전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정액을 39억 정도 잡아놨는데 그게 보통 예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정액을 잡아놓은 게.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78억 정도가 더 수입으로 들어온 거다 말이지요. 온 거라는 말이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알 수 없었는지, 예측 불가능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117억 전체를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9억은 이미 이제 기존에 통보가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추계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또 수시로 넘어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원주영 위원

수시로 넘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시로 넘어오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뭐 일시에 저희가 필지가 와 가지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기존 거 포함해 가지고 한 160필지 정도를 저희가 매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매각 수입이 117억 8000만 원 정도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우리가 예측해서 기정액을 잘 잡아놓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난 연도 부가가치세 보관금 8억 8000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분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래서 이제 개인 연말정산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예를 들자면 납부세액에다가 최종적으로 세액 공제한 부분을 빼 가지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매입세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매입세액 감하는 만큼 저희가 그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그 부분이 세무서에 지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세입 처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보통 이 시기는 언제 하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분기 끝나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 끝나고 익월. 분기 익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산이라서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난 연도 부가가치세 보관금을 그럼 우리가 매년 이 액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동일하지는 않아도.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시기는 2회 추경에 보통 하세요? 재산관리과에서 지난 연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관금을?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거의 2회 추경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주영 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작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페이지요. 법인 소득분 관련해서 58억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022년도부터 계속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법인이 소득을 낸 걸 갖고 다음 연도에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소득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상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저희가 너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24년 기준이면 우리가 이제 왕숙지구에 사업 시작 전에 뭐 있었던 기업들이나 이전하기 전 기업들이나 이 부분들이 빠진 부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반영은 됩니다. 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혹시 법인이 타 시군으로 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반영이 되고요.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 잡힌 거에 반영이 됐다고 보이십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다 관내에서 왕숙에 빠지신 분들이 관내에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끔 이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 포천 가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우리 이거는 이제 지역경제과… 아니 우리 기업 전체 남양주시 경제 관련한 부분 전체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뭐 방법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올해 사업… 올해도 사실상 지금 민생 회복시키려고 하고 막 경기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게 소상공인 쪽을 보면 쉽게 접근… 이게 피부에 안 와닿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세정과장 장동단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거나 하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경제 지표나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희가 뭐 강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가 지금 연속성 있게. ‘24년도부터는 빠지겠지요. ‘25년도는 아니겠구나. 기업 빠지는 건 없으니까, 이관하는 기업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남양주에 있는 기업들이라도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를 잘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기업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지금 저희 시는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잘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있는 중소기업도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9페이지 체납액 고지 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시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사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월 한 번 정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안내문 발송할 때 안내문 제작비와 우편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계속 종이 안내문을 발송하다가 올 4월부터 모바일 고지로 이제 발송하는 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편요금이라든가 안내문 제작비용이 절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을 맞이해서 추계해 봤더니 한 80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25년 4월부터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모바일 전자고지는 그러면 우리가 징수과만 사업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현재….

박은경 위원

아니 모바일 사업은 뭐야 징수과는 징수 대상자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모두가 그러겠지만 세정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먼저 신청하잖아요. 모바일로 받을지 뭘로 받을지. 그런데 징수과는 이제 그 대상자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징수 대상자한테. 그러신 거지요? 개인도.

○징수과장 임석경

체납자한테 본인이 이러이러한 체납이 있으니 납부해 달라는 안내문을 예전에는 종이로 보내다가 이번에는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괄할 수 있는데.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임석경

일단 저희가 체납자가 있으면 체납자 명단이 있고 거기에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번호를 CI로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카카오톡에서 만든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에다 업로드 해 가지고 발송을 누르면 그 체납자한테 본인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현황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박은경 위원

개인 전화번호나 이걸 갖고 있지 않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전화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번호로 저희가 연동해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대한민국 거의 90%가 카카오톡은 다 거의 사용하시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약 한 4000만 명 정도 한다고 통계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징수과만 하는 사업이에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현재 저희가.

박은경 위원

사례가 좋잖아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하는 사례가 좋으니까.

○징수과장 임석경

네. 현재 저희가 징수과에서 아마 4월에 처음 시도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우리 시가 했어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경기도에서도 여러 시군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마 징수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박은경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카카오랑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카카오톡에서 이런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 자체가 같이 남양주시 개별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셨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게 국가사업이나 이런 사업이어서 우리도 함께했다라는 말씀인 건지.

○징수과장 임석경

아닙니다.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고 그냥 카카오톡에 이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을 개별 계약을 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오, 좋은 사업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불안한 마음이 하나 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등록번호나 이걸 넘기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 건지.

○징수과장 임석경

아, 카카오톡에서 이 솔루션을 개발할 때 전자정부법이라든가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증 받고 허가 받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앱이 있어서 바로 시행을 같이 하신 거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시군은 아직 사례가.

○징수과장 임석경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17개 정도 시군이 이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안내문 발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세정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징수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세정과에서도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류로 보내는 것보다 세금도 많이 빨리빨리 걷히고, 몰랐던 사람들도 카톡을 보면 원래 안 내는 사람들은 뭐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안 내는 사람도 납부를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세정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마이크 좀.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같이 다른 부서도 좀 확산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괜찮은 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8000만 원 예산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잘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대기업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정부가 인증하고 했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는 거니까 조금 그런 데서 더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6억 2691만 3000원을 증액한 2120억 352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004만 4000원을 증액한 173억 31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비 중 할인율 적용을 위한 선납 등으로 집행잔액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예회관 특성화지원 사업 최종 선정으로 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필수 항목인 공연장 자부담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비 57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입니다. 다산 정약용문화제입니다. 문화제 사전 행사인 2025년 정약용 로봇경진대회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기타보상금 78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024년 총 12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3억 4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90만 8000원을 감액한 387억 754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취학아동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등 4개 기관이 선정되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외벽 노후 간판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24년도 총 1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8104만 7000원을 증액한 290억 128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년층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내 청년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2024년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 청년 중 취·창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의 이용객 증가로 인한 전력 및 용수비 부족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을 증액 편성하고, 정약용 펀빌리지 시설 조성의 계약 방식이 조달청에서 시 자체 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달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이 불필요하게 되어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와부읍 청소년 시설 조성사업으로 와부도서관 3층 상상공작소에 펀그라운드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고자 설계비와 공사비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내동 청소년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비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을 76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3억 1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561만 5000원을 증액한 192억 356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다산 학술교류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적정 수행 단체의 부재로 인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궁집 주말 개방을 위하여 경비용역비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유산 긴급보수를 위하여 남양주 궁집 방제 사업비 5500만 원, 남양주 동관댁 방제 사업비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분담비율 변경으로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암사 안심당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불암산 구거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총 1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 2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7억 7708만 2000원을 증액한 847억 440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사업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 4억 5511만 5000원과 남양주시 체육회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건립 부족 공사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비 60억 원, 용암천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족공사비 3억 원, 진접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진건 체육시설 개선 공사비 11억 5000만 원과 화도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등 7개소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증축공사, 평내동 체육문화센터의 개관 준비를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4억 10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오남읍 유소년 축구장 시설 개선으로 2억 7500만 원과 화도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부평리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도읍 월산축구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2억 36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944만 2000원을 증액한 123억 474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설치 및 독서공간 조성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개 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640만 9000원을 감액한 106억 1675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7쪽까지 12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에서 시설 관리 및 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으로 총 1억 164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미집행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문예회관 특성화지원.

국비로 지금 공모사업 특성화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연을 한 편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11월 15일 날 2회 공연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이미 지금 1회 공연하고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니, 저기 11월 15일 날 두 번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2회? 총 2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지금 타깃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연령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전 연령인데요. 이 공연에 이게 공연 제목이 크크낙낙이거든요. 그런데 공연의 내용을 보면 그 아이들한테 사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들의 감정의 흐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의인화해서 재밌게 엮은 공연이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 공연 기획하고 한 거는 그럼 이미 다 기획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프로그램 콘텐츠 뭐 이런 거가 다 기획이 된 상태예요? 11월 달에 공연을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공연까지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회 공연이잖아요? 공연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두 번 합니다.

김동훈 위원

두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게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이 공연이 창작뮤지컬이에요. 우리 상징 마스코트인 크크낙낙을 주제로 해서 하는 창작뮤지컬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저희가 쇼케이스에 선정돼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지금 추가로 7000만 원 더해서 총 9000만 원으로 무대에 올리는 건데 창작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 때는 이 정도는 비용은 또 한다 그래도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창작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또 내년에라도 계속 무대에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준비를 좀 잘해서 홍보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크크와 낙낙이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준비 잘하시고 마무리도 잘하시고 반응이 좋으면 또 이런 공연물들이 시민들한테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5쪽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교부금 받으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네. 노고에 감사드릴게요. 현재 공연장 상주 단체가 현재 몇 개 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현재 2개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2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장르는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지요, 이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거 하는 그런 상주 단체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 다 교부금이 이번에 배당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아, 그래요? 대개 어떤… 그래서 그 공연을 지원하는 거지요? 공연 받은 걸로 배분해서 이 두 단체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희 1개 단체는 도비 지원금이….

이정애 위원

직접?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각각 1억 2000씩이거든요.

이정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총 해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비 의무 편성 비율이 있어서 6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보통 이게 올리는 장르는 어떤 거, 어떤 거라고 이렇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판소리도 있고요.

이정애 위원

판소리?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판소리, 연극.

이정애 위원

연극.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보통 그런 장르로 올해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두 단체에서 이번에 교부금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 사전에 쓴 내역 이런 거는 제대로 점검을 어떻게 할 정산 같은 걸 하고 계실 건지, 할 계획인 건지만 얘기 좀 잠깐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비만 편성이 돼 있는 게 도비 2억 4000은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공연단체에다 직접 교부를 해요, 경기도에서.

이정애 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에서 문화제나 그런 데서 점검도 직접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도비 지원 받은 액수만큼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럼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우리는 이제 저희 시비로 홍보비나 뭐 그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는 큰 게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기본적인 거니까. 사후 점검 이런 거는 도에 맡기면 되겠네요. 그 절차가 좀 궁금해 갖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도에서 아마 정산도 도에서 다 할 겁니다.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정산까지 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우리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다산정약용문화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금 내용을 좀 보면 로봇경진대회라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번 정약용, 다산정약용문화제 주제가 우리 시대의 실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거로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실학 쪽으로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국대회를, 지금 이제 로봇경진대회에서 전국대회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브랜드도 좀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사상을 좀 부각시키고자 그래서 계획한 행사입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은 얼마 소요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6500만 원.

원주영 위원

이게 다산정약용문화제 예산에서 일부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희가 다산정약용문화제가 올해 경기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도비 1억 5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6500만 원을 로봇경진대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속해 있는 로봇경진대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신청자로 표현이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실제 그 남양주를 제외하고도 전국 각지에서 뭐 신청이 쇄도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희가 200명을 선발하는데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당초에는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폭주해서 저희가 9월 4일자로 조기 마감했어요. 그래서 200명 중에 남양주가 24명이고 나머지는 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원주영 위원

전국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오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행사 준비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준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올해 언제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10월 17일부터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래서 그 10월 11일 날 로봇경진대회를 하고 시상식은 다산정약용문화제 때 개막식 때 그때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시상식을 하고 로봇경진대회기 때문에 그 로봇 같은 것도 어떻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상식 때 선보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시상식 때 저희가 일부 선보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해 보시고. 이제 사실 저희한테 올린 거는 그 내용은 조금 아닌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잘해 보시고 우리가 다산정약용문화제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잘된다면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되면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뭐 올해 잘되면 내년에는 혹시 똑같은 로봇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좀 실학사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든지 그거는 한번 올해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아이템은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제안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시가 제안을 해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박은경 위원

심의를 거치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심의를 해서 시상금 규모나 이런 걸 다 결정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하신 것 같고요. 남양주시에서 로봇경진대회 진행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가 말고 위탁해서. 위탁도 아니지요. 다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단체에서 로봇대회 진행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꽤 한 3, 4년 연속해서 했었지요. 2019년부터가 안 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이들 참여도 좋고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20년까지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봇경진대회는 전 연령 다 대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초등학생 대상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용역 선정하실 때 기존에 했던 단체도 함께 와서 용역했었는지 궁금한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이게 이제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1개 단체만,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다가 다시 이제 1개 단체이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처음에 1개 단체만 들어왔다가. 업체가 해요, 업체? 사업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사업기획사가 있어요.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이게 다른 행사랑 다르기 때문에 일반 행사하는 업체에서는 이걸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로봇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사업에 경력이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전에 이쪽 분야는 많이 전국적으로 했던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에서 했었지요. 체육문화센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또 시가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사양되는 모양새라서 본 위원이 안 좋아서 하시라 제안도 했었잖아요? 잘하신 것 같고.

이 사업이 이제 문화제 안에 있고 지금 앞서 질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시상식을 문화제 개최 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상식 안에서도 로봇경진대회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모델로 했었는지를 보여줘야지요, 시민들한테. 상 받으신 분들의. 아마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아이템이 될 거예요, 좋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거기서 못 하면 그 하는 동안에 저희 LED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 경진대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렇게 다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 개최 일정을 그 안에서 했더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간을 실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장소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리고 수용 인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학부모까지 하면 400~500명 되거든요. 장소 문제가 좀 있어서.

박은경 위원

왜 200명으로 한정했는지. 이제 이게 올해 시작하고 세팅이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선, 본선 이렇게 갖춰 갈 수도 있고 전국대회… 로봇경진대회가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남양주정약용문화제니까 크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여기 문화제 안에서도 이걸 했지만 시가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크게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좀 준비 세팅 잘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했던 경험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어떻게 해 왔는지 역사도. 그래야 또 연계성도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문예회관 특성화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올해 신청하셔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 문예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분들이 제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제작을….

박은경 위원

크크낙낙 뮤지컬 제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모해 가지고 공모 선정해서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공모에서, 1차 공모에서 1차 공모는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 선정된 다음에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같이 제작을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들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그 7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의 비용으로 업체 선정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처음에 2000만 원 갖고 이제 이 내용을 꾸리고 해 갖고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거 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가 돼서 이제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를 우리 과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다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과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하는 단체랑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체 공모? 뮤지컬.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셨냐라는 말씀이에요. 뒤에 내용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잠시만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쪽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체를 선정해서 같이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서 공모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61개가 지원… 61개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 사업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임의로 우리 시가 스타트하면서 임의로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어디 단체 여러 개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손 맞잡고 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 뮤지컬 단체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주식회사 에이엠컬처라고요.

박은경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뮤지컬 단체에서 크크와 낙낙이라는 제목을 하셔서 남양주시도 알리고 하는 제목으로 하셨는데 스토리는 탄탄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간단한 스토리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스토리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어린 초등학생들이 기쁨, 슬픔, 뭐 화남 이런 감정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크크와 낙낙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어떨 때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떨 때는 또 뭐 슬픈 감정을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은경 위원

그거 선정할 때 그러면 2025년 6월 14일부터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스토리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한참 걸릴 텐데 이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싶은 우려가 있고요. 스토리가 탄탄해야지 이 예산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깝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기획해서 신청을 했을 때 61개가 신청을 했는데 17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인데 이 정도면 저희 나름대로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은경 위원

추후에 이 과정들 어떻게 하셨는지 진행 과정 좀 자료 보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고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1억 1000만 원 지금 감액하게 됐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보니까 사업비 산출 내역 보니까 원래는 한 7100명 정도 추계를 했었는데 이제 학생 수 지급된 사례가… 지금 지급이 다 된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지금 현재 4억 37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4억 3000?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학생 수 추계가 혹시 부정확했었나요? 어떤 사유일까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연말에 이게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 통계 자료 월평균 취학 아동 인구수 플러스 전입 이제 예상 인구수를 토대로 이게 인원수 산출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뭐 편성 당시 충분한 검증이나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혹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런 통계 자료로 산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산출식은 아니지만 통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는 7100명이다라고 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추계를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기 시정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부위원장 정현미

시정 통계 자료.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월평균 취학 아동 수 해서 그거 플러스 전입 예상 인구수를 잡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혹시 뭐 홍보 부족으로 미지급된 사례가 혹시 전에 있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게 항상 통계치로 저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취학 아동 수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반납은 항상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도 있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었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작년에는 7억 5000 정도.

○부위원장 정현미

7억 5000?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꽤 많았네요. 7억 5000이 반납됐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아니요. 아니요. 예산이.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이?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반납이 됐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한 2억 4000 정도.

○부위원장 정현미

2억 4,000?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겼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집행 잔액으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알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뭐 미지급된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하시고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학생 수 산정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계속 연계해서 지금도 추가로 계속 받고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아, 연장했습니다. 기간 연장.

○위원장 한근수

연장했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래 8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11월 21일까지로 기간 연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미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는데 홍보는 그 학교를 통해서 다 하고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도 안 찾아가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한근수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03페이지에 정약용 펀빌리지 조성 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했다가 자체 계약으로 전환했다 하는데 이렇게 된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펀빌리지는 구 코코몽팜빌리지를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일반 그냥 건축 공사 같은 게 아니고 약간 디자인이나 그리고 콘텐츠 같은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테마파크 같은 그런 공사기 때문에 저희 계약 부서랑도 많이 협의를 거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퀄리티가 이제 좀 되려면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부터 시공까지 같이 하는, 한 업체가 같이 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좋겠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공사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워서 조달청에서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대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조달청에도 이러한 디자인이나 이런 테마파크 이런 쪽으로 전문 인력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공사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시 자체 계약으로 해서 공사로 발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달 수수료와 위원회 수당이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약용 펀빌리지는 일단 크게 하나는 저희가 도비 확….

박은경 위원

아니 어느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지금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자체 계약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리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업자 선정해서 계약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 수의계약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한 7000만 원 정도 생각. 설계비가 7000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입찰해야 돼서.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총괄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선정이 뭐 없으니.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박은경 위원

각각 개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 방향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내용.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정약용 펀빌리지는 정약용 펀그라운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장에 있기도 한데 이름만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아니라 유스호스텔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놀이 콘텐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스호스텔 옆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에 왔다가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런 청소년하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뭐 AR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강당 그리고 공연, 체험 그런 것이 가능한. 그리고 야외에서는 포토존이나 산책 등 쉼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종합적인 시설로 조성하려고 지금 학부모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이제 좁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정약용 펀빌리지 있는 상황에서 코코몽빌리지 그거 코코몽 뭐라고 하나?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캐릭터요?

박은경 위원

네. 그 사업 부지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총괄 말씀하셨는데 코코몽 사업 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정약용 유스호스텔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 이미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강당이나 이런 건 있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같은 공간으로 봐야지, 이것만 따로 해서 또 따로 만드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이 내용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세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건축 기획 용역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마무리되면 보고… 중간 과정에서도 보고드리고요.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에는 없나 봅니다. 저기 청소년 시설 만드는 거 관련해서 와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와부.

박은경 위원

메이커페이스에다 하는 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와부읍 청소년 시설 조성사업이요. 91페이지요.

박은경 위원

아, 이게 와부읍 청소년 시설 조성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제 주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이 각 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어느 지역 없고, 어느 지역 없으니까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요구 수요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게 뭐야 메이커페이스라고 하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메이커스페이스요.

박은경 위원

네. 그 사업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구조나 이런 게 다 그 짜임새에 맞게 있을 텐데 이거는 일단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하고 유·초등 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추가 공간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 공간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다가 지금은 성인도 성인 프로그램도 일부 있기는 하는데 지금도 거의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교육실처럼 그 안에 따로 공간이 있지만 또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운영하던 거를 잘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인반은 한두 개밖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예를 들면 오전 시간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그것도 뭐 매일이 있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럴 때 운영하고 그리고 이 장소가 너무 좋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에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휴식하고 친구들이랑 뭐 보드게임도 하고 청소년 이용시설로도 쓸 수 있게 기능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시설은 어디서 관리… 도서관에서 관리하나요? 기본적으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도서관에서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조성하면 이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하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운영권도 아예 그 일정 부분만 이제 우리 청소년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소년 이용시설이면 청소년지도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메이커페이스. 메이크스페이스? 여하튼 그 사업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해서 특성화 사업을 했잖아요. 도서관 특성화 사업으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 사업은 뭐 어느 지역… 지금 최신 유행에 인기도 많고 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지역도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와부만의 특성화 사업으로 잘됐는데 거기다 또 뭔가 거기다 꽉 채워서 다른 걸 한다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청소년 시설 와부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꼭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을 꼭 가져가야지만 그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특성화 사업으로 도서관 안에 있고 전체 관리를 도서관이 또 하는데 이 부분만 또 청년정책과가 관리하고 좀 과욕이라고 보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굳이 청소년들이 펀그라운드라는 이름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펀그라운드 목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또 자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과연 2개 다 어정쩡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성인들한테도 16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와부… 특성화된 와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갈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거지요. 저는 이게 좀 고민스럽네요. 이렇게 좀 급하게 새로 만든지 얼마 안 된 공간에다가 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고민해 봅시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참작해서 하겠고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기능에다가 그 나머지 시간은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시간에는 없더라고요, 이용객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저기 청년정책과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거기 도서관 안에 있는 뭐 청소년운영위원회든지 그쪽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이게 나중에 시설 관리나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면 도서관에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도서관하고도.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체가 이런 사업들도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말씀드릴게요.

박은경 위원

우리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일도 아니고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1억 원 올라와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전액 아쿠와조이의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때문에 1억을 올리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연간 이런 운용비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아쿠와조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예산은 지금 5억 7600을 세웠는데 부족한 게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아쿠와조이가 지금 진짜 몇 년 만에 재개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정도만 해서 어느 정도 오실지 작년 하반기만 오신 거로는 예측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아쿠와조이가 엄청 많이 전보다 그전에 운영했던 거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존수영도 활성화해서 생존수영 인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가스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해서 부득이하게 1억 정도를 추가 이제 편성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1억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뭐예요? 1억 중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가스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수해야 되니까 샤워하고 수영장 물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스비가 가장 많이 듭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아쿠와조이… 뭐 입장 계획은 다 추계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이런 추계를 잘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겠고 충분히 뭐 이해는 갑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쿠와조이 지금 요금은,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과에 있지요.

원주영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요금을 결정해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조례로. 네.

원주영 위원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그냥 받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세출명세서 9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이게 국도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비까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 추경에 3억 7000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지금 또 4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내시를 조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고 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부족한 게 뻔히 보이긴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예산 조정하는 것 때문에 변경 내시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청년 인구를 어쨌든 간에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처음에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이 줬다가 점점 그거를 줄여 가지고 이번에 사실 신청은 마감이 되었거든요, 올 2월로.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지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산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뭐 소통이 될 수 있을지. 반복이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 몇 프로나 지금 집행이 됐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집행이요?

이정애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저희가 집행액이 잠시만요. 6억 7800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된 거지요, 계산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잠시만요. 저희 예산이 10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6억 7800.

이정애 위원

6억 7800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됐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청년 인구 월세의 대략 몇 명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매월 지원되는 인원은 한 380명 정도에서 400명 초반이고요. 지금까지 총 이제 선정된 인원은 1차 할 때는 361명, 2차는 이제 577명인데 이게 24개월간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이제 지원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이정애 위원

최대 1년 치까지 24개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년.

이정애 위원

2년. 2년까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중도에 또 그만 드는 게 있고.

이정애 위원

어느 사람은 이사 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 수치, 그 조사 데이터는 어떻게 뽑아요? 수 자체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데이터요?

이정애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니까.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1년 평균 지금 명수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평균이요?

이정애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한 달에 한 400명 정도로 지원되니까요.

이정애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네. 일자리가 계속 반복돼서 어쨌든 간에 계산이 거기서 국가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변경 내시로 다시 또 반납하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되고 제대로 잘돼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계산상 수치로 좀 차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은 지금 몇 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100% 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연초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3월에 선정돼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1추 때 세우지 못하고 지금 그 이후에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하고 지금 이번에 2추에 올린 거고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몇 월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운영이요?

원주영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7월부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공간 제공인가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년 공간에서 청년들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청년 공간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거는 생활밀착형으로 이제 시 하나밖에 사실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주영 위원

공간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년 공간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센터가 되는 저희 청년창업센터인데요. 생활밀착형은 청년들이 일과 후나 그럴 때 또 끝나고 너무 먼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집 근처에서, 그리고 휴일에나 아니면 일과 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청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6개소를 민간업소를, 민간 유휴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클라이밍도 있고요. 베이커리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공간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내용은 그렇게 변한 게 없네요? 그냥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똑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은 한 450명 정도?

원주영 위원

450명.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몇 월 달까지예요? 7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한 업체별로 최소 5회 정도거든요.

원주영 위원

달라요? 5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런데 한 7~8회 하는 데도 있어서 10월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굳이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너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횟수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이제 교부받은 거는 3월에 저기 선정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했는데.

원주영 위원

공모선정이 돼서 이 예산은 교부받은 지가 한참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막 당겨서 할 필요라든지 이유는 없나요? 운영해 보시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업체를 일단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또 선정하고 이용하는, 이제 운영하는 방법을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주영 위원

적정한 시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리고 이제 한 업체별로 5회를 한다 그래도 한 달에 뭐 5회로 끝나면 청년들이 그 기회를 금방 이제 놓칠 수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해 가지고 그래서 10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여기 참여하는 청년들의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그분들 뭐 비용 지불은 안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안 해요.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저희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5점 만점에 거의 뭐 4.8, 4.9, 5점 굉장히 높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 참여를.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참여율? 아, 참여율.

원주영 위원

청년들이 이제 돈을 안 내고 우리가 무료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를 참여하고 싶어 했던 그 청년분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를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거의 이거는 우리동네청년꽃간이나 청년꽃간의 인기가 굉장히 많고 원데이 클래스예요. 클라이밍만 두 번까지 가능한 거고요. 한 번이라서 예를 들면 10명 신청하면 10명 다 오든지 9명 정도고 그리고 대기자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못 올 경우에는 바로 대기자한테 연락을 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노쇼를 할까 봐 노쇼를 할 경우에는 다음번에 이런 거 진행할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거의 참여율은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성과 공유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이거는 11월쯤에 참여했던 청년들 그리고 이걸 운영했던 운영자들. 그래서 뭐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내년에 또 운영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성과 공유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어디서, 작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작년에는 운영자들하고만 성과 공유회를 했고요. 이번에는 11월에. 아직 11월 정도로만 예정을 하고 있고요. 뭐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저희가 여러 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 다 관심 있어 하시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 문화관광과.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정약용 학술연구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감액 사유는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나와 있어요. 뭐 공모 단독 접수한 업체가 부적격으로 판단돼서 이제 반납하게 됐다. 어떤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또 부적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다산학술교류 지원 사업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서 정약용 사상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정약용 관련된 교류 도시 강진이나 포항 등과 협력이 가능한 학술문화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그 접수한 단체는 단체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초등생 독서 교육을 주로 했던 전문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평가를 해 보니 심사위원 대다수의 의견이 내용이 과업지시서와 제안서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 때 접수한 업체는 되지를 않았고요. 다시 재공모를 했으나 적정한 업체가 하나도 접수되지 않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사전에 그 업체를 검증하거나 어떤 검토, 사전 검토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는 걸로 들리는데 어떤 점이 좀 개선할 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게 약간 내용적으로 볼 때 학술 연구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런 민간사업, 과목을 예산 과목을 민간 경상 보조보다는 학술 용역 쪽으로 내년에는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이 사업을 정약용학술연구사업이라는 어떤 사업명에 부합하게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어떤 사업을 세웠을 거고 했는데 이거를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올해 이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원래는 저희가 해마다 포럼이나 그런 학술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아쉬움을 좀 남겼고. 미접수, 또 다시 공모를 했는데 미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의지, 행정에서 의지가 부족했거나 뭐 그런 걸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왜 미접수가 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추정해 볼 때는 그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런 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비로써?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조금 의문점들을 많이 남기는데 사업 취지에 맞는 성과가 또 나올 수 없게 된 점이 약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은 사업을 좀 편성을 하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내년 본예산에는 학술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학술용역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재발 방지 차원에서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술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잘 계획을 좀 세우시고 잘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세입.

김동훈 위원

1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능내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게 저희가 2023년도에. 아, 2024년도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그 능내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 회수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대행 사업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시공사가 이런 대행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왜 그걸 감사 지적. 그러니까 우리 시,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는지는 곰곰이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뭐 금액. 어쨌든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은 부정한 금액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이런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지금 이 총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1단계 포함해서 총 5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57억.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수동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증가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해 놔서 과연 이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몽골에서 몽골 국민들이 여기 왔을 때 몽골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수십억의 예산이 반영될 때는 충분한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계획을 하고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56억으로 이거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50 몇 억 예산으로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일단은 지금 이런 콘텐츠로 잡은 이유는 KT하고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 온 거고요. 지금 가 보시기에 너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으신데.

김동훈 위원

충격… 진짜 충격 받았어요. 진짜 충격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굉장히 그 모습이 현장에서도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랫동안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동훈 위원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결정을 내렸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서 보니 걱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다음에 거기에 과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했던 그런 물품들이 다 썩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세밀한 것까지 봤는지. 그런데 그 문은 누가 진짜 들어와서 그걸 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모든 예산이 적든 많든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만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어떤 그런 것들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조성해 놨다 이런 만족감이 들려면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너무 좋습니다. 자연환경이라든가 분위기 이걸 어떻게 남양주에 있는 환경적인 거와 몽골 문화가 접목을 잘돼서. 과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잘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늘 고민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몽골문화촌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번에는 재정비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사실 엄청 많이 몇 십 년 전부터 예산도 투입을 했고 지금 57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재정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는 컨셉이 이거를 정비를 해서 뭔가 남양주시에 맞게 좀 잡아가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저도 자료를 많이 봤어요, 다시. 현장에는 어제는 못 가봤지만 자료를 다 보고 리모델링 사업 부분, 부분해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 컨셉을 우리가 단순히 인테리어 이런 공사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캠핑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선택과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전 국민이 캠핑… 캠핑장 찾아가자 그러면 남양주 수동에.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몽골문화촌을 우리가 재정비 사업의 이 컨셉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재정비 인테리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물론 용역도 줘서 전문가들이랑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은 사업을 하시겠지만 오랜 결과를 지켜본 저희로서는 부담감도 들고 또 도덕적인 책임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만약에 사업 재검토 하면 어때요? 컨셉을 다시 잡아서 정비를 제대로 해서 남양주에 맞는 특화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몽골문화촌이라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은 몽골 사람 오는 것만 중점으로 하셨는데 저는 크게 몽골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와요? 안 와요. 대한민국 국민을 여기다가 이 몽골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오게 만든다는 특화된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메시지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또 하면 우리가 또 실패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재검토를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뭐 이 예산 6억 특별교부금도 올라오고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하셔서 정말 위원들이 우려하는 거…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 제대로. 몽골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계속.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또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삭감 차원이 아니고 재정비를 지금 하는 차원에 여기서 막 인테리어를 하시고 자료 받아봐서 계속 우리 문화촌 재정비 현황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걱정도 되고. 또 몽골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굳이 몽골하고도 지금 이 사업에 과거에서부터 투자한 거 보면 물 먹는, 돈 먹는 하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하기는 하되, 이거 정비는 하되 다른 컨셉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우려돼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들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몽골에 초점을 맞추지는 말자는 거지요, 저는. 뭐 몽골에 맞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위원님 말씀에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염두에 두고 진행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대한 문화촌 재정비 사업을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뭐 전 시장님부터 해서 계속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 지역의 의견들을 또 담아서 지금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그냥 몽골문화촌으로 하자 이래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많은 의견 수렴들과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결정된 사업을 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컨셉을 뭐 다시, 다시 또 시작한다 그러면 더… 이 지역이나 어떤 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또 무효가 되는 부분, 다시 시작돼야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 다 담아서 우리 수동에 있는 몽골문화촌이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내년도에는 관광… 이제 또 김동훈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도 관광에 무척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 관광진흥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도 또 전문가 의견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광을 연계해서 홍보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뭐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추가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뭐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 몽골문화촌에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지 여기가 활성화될까. 그런 생각은 뭐 가보면 그냥 바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데 우리가 기본부터 좀 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콘텐츠가 있는 것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딱 가 보면 여기가 과연 관람을 하는 곳인지, 지금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게 뭐 수년간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개방을 안 했던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거기 경관 조명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그게 몽골문화촌을 가서 방문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볼 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 수동까지 들어가서 갔는데 안 하는 거 같아요. 차도 없고 휑하고 문도 다 잠겨 있고 뭐 조형물은 쓰러져 있고. 그러면 두 번 다시 거기를 가고 싶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기본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개방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그렇게 뭐 망가져 있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인터넷에 몽골문화촌을 치면 어떤 정보가 많이 없어요. 요즘에 다 그런 거 보고 가잖아요. 뭐 하는 데인지 어떤 곳인지. 그냥 네이버에 그런 링크만 하나 걸어주셔도 확인이 잘되는데 지금 보면 몽골문화촌 이렇게 쳐 보면 거기 지금 영업하나? 거기 가서 관람 가능한가?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 예산 투자한다고 해서 그 몽골문화촌을 바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몽골문화촌을 누가 방문하는지, 누가 방문할 수 있는지 그런 타깃부터 잘 생각을 하시고 갔을 때 여기가 과연 관람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부터 잘 정비를 해 놓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할게요. 이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일단 총 57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2단계 26억 지금 잡는 거에 6억을 편성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됐다고 보는 건가요? 6억 이제 편성하면? 사업비.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저희가 그중 57억 중에 10억은 노마딕드림홀에 사용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46억이 이제 2단계 사업에 다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나머지 46억이 2단계 사업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 투입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 46억 안에 6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46억 안에 6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40억이 더 필요하다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니요. 40억은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부족했던 사업비 6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24년 이전에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계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여기. 전체 사업비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사업비.

박은경 위원

이것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저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 속에 KT가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KT는….

박은경 위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별도였어요. 네.

박은경 위원

별도 사업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KT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KT는 빠져 있는 거지요. KT는 컨설팅만 해 주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아, 그럼 KT는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뭐 한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사업에 대한 컨설팅만 해 주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없어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런데 이게 수동 주민들하고 몇 년간 얘기를 해서.

박은경 위원

알겠어요. 잠깐만. 그 현장에서 들을 때는 KT가 그 공간은 사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닌데? KT가 컨설팅을 해 준 거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알았고요. 앞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도 몽골문화촌으로 익숙하게 이름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몽골문화촌 가지고 있는 거고 현 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거니까 몽골문화촌이 부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주제를 잘 만들어서 아이템을 크게 큰 틀에서 그 전체를 다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기본 계획 자체는 이미 많이 여기까지 흘러와서 뭘 틀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도 그게 큰 주제가 돼서 사람들한테 홍보거리가 오히려 그게 메인이 되면 홍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 사업 조성에 관련해서 전체 사업을 돈이 예산이 갑자기 들더라도 전체 사업을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해서 해야지. 하나 하고 열고, 하나 하고 열어서 누가 관리 인원만, 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거니까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또 하겠다고 했으면 과감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지는 진짜 아쉬워요. 다음에 보고요.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궁집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현재 궁집에 상주하는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금 현재는 평일에는 청원경찰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청원경찰 1명?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른 근무 인원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고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오고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공원 관리하는 인원들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공원은 지금 아직 공원과에 관리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차는 이전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직 준공이 안 돼 갖고요. 아직 이전 처리는 안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 진행해 놓고 오픈식도 했잖아요. 주민들의 기대 심리는 다 오픈식도 그럼 차라리 다 세팅하고 운영 계획까지 확실하게 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픈해 놓고서는 관리 미흡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뭐….

그런데 여하튼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청원경찰도 지금 1명만 상주한다라는 것도 전보다 더 후퇴한 거잖아요? 이미 이 정도 세팅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 운영 계획 짜야 되는데 지금 운영 계획하시라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내년 거 준비하고 세팅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운영 계획 이거 종료한 후에 위원님 상의해서 설명 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세팅 혹시 하셨어요, 내년 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내년 거는 대략적인 계획은 잡아놨고요. 올해는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원래는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왜 개방을 안 하냐? 이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범 운영인데 인력 배치도 안 해 놓은 거지. 기본적인 공원 관리나 이런 인력 배치도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공원도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간 건 정리가 돼서 간 거여서 다행히 정말 다른 위원님들 눈에 보기에 괜찮았던 거였던 거고요. 내년 예산 편성이나 이 부분들 좀 구성해야 되는데 같은, 몽골문화촌하고 같은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작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팅하고 준비 완료됐을 때 바로 시민들한테 완벽한 걸 보여주고 오픈해야 그다음에 더 효과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아쉽거든요.

자료는 추후에 받아보고요. 그런 거 유념해 주십시오. 지금 2회 추경 올라온 것도 정말 아쉬운 것만 딱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29페이지에 화도읍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겠다고 확정한 거는 2025년에 확정한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본예산에 담지 않은 예산인 건데 이거 이제 저기 특조금도 5억 받아서 사업 진행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준공까지 가능해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2억 사업인데 지금 9월… 아직 설계 여기 안내서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 용역 완료 안 된 상황이고 올해 완료하기는 쉽지 않지 않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그 파크골프장을 지금 짓는 관계에서 지금 현장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체육과 예산들은 쉽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특조금이나 특교세 확보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개선하고 뭐 바꾸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추경에 이제 본예산에도 전혀 없던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는데 7억이나. 사업이 지금 현재 5억도 있고 진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해도 될 텐데 사업 진행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사업 계획 없던 것들을 진행하면서 너무 빠르게 예산이 사업 진행되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의 틀은 남기고 하나요? 다 정리하려고 하시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꽃가람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정리가 되고 파크골프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있는 조경시설, 조경작품들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조경작품이 아니라 문화 조각.

○체육과장 이동호

그 강가에 있는 거.

박은경 위원

조각 작품들이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여기가 참전 유공자분들의 거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참전 유공자분들 기리는 공간도 있고 한데 그런 공간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 공간들은 유지하고요. 그 앞쪽으로 있는 부분까지만입니다. 면적으로 지금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총 18홀은 나오는 그….

박은경 위원

도로변에서 일자로 가는 구간만 하신다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렇지요. 지금 저기 고가 밑에 있는 그 구간들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조각품들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조각품들은 지금 강가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손을 대진 않을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리 쪽에도 있어요. 교각 밑으로 이렇게 이 라인 사업하시는.

○체육과장 이동호

그쪽에 있는 관계들은 제가 조금 거기까지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조각품들이 있는 관계는 강가 쪽으로 다 저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 아쉬운 게 기존에 잘 조성된 데다가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변경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데다가 하는 게 좋잖아요. 바로 금남리니까 같은 금남리 건너편에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공원에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걸 조성한다면 훨씬 더 새롭게 진행이 되고 예산 낭비도 아닐 텐데 있는 공원을 갖다 뒤집어엎어서 다시 파크골프장 하고 하는 게 행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 좋지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박은경 위원

이미 사업은 여기까지 진행됐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 한 사업 부지가 여기 또 있다. 충분히 거기도 공원화하는데 거기 공원화는 솔직히 쓸모가 없는 공원이 될 수밖에 없어서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기다려 주십사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나오는 문제인데 아쉽다는 거지요. 예산도, 예산도 너무 쉬워요. 이런 사업하는 예산 사업 세우시는 거 보면. 다른 부서의 사업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다르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운영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먼저 와서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은 하셨는데 이게 그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금년도에 지금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이정애 위원

올해?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것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관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 65세 이상자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애 위원

그럼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거네?

○체육과장 이동호

숫자는 이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예산은 정해진 한도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애매모호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으로 정해져서 이게 균형 있게 홍보가 돼서 그러면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하는 스포츠가 한정돼 있지만 이게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에서 딱 정해져 있다가 65세 이상은 신청하면 다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홍보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홍보는 지난 8월부터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이 부분들을 이제 홍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남양주가 지금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지금 접수 인원이 좀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만….

이정애 위원

전국에서 여섯 번째?

○체육과장 이동호

네.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금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는 저게 조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게 아쿠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쿠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이런 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대상층을 65세 이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하면 이용료를 월 1년에 몇 번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씩.

○체육과장 이동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정애 위원

기준은 한 번.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안 주는 거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그 1차 8월 달에 접수를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접수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2차 접수를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9월 달까지 진행을 하면서 1차 접수를 받은 사람을 2차 접수에도 중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8월 달에 접수하신 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그러면 애매모호한 거지요.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한 번 접수한 사람도 8~9월 달에는 또 재 저거에 해당이 돼서 두 번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정부에서 지금 기준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정부에서 준 그 지침을 줬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정애 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국도비 사업이라 기본적인 지침은 있는데 그렇게 내려왔다 이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분들이 신청하는 거는 저희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와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정애 위원

아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접수를 받고. 그러면 어디 체육시설도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도.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 체육시설은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사설도 포함되는데 지금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에만 지금 500군데가 좀 넘게 지금 제로페이 가맹이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500군데 넘는 게 다 체육시설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사설체육시설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사설체육시설인데 저기 헬스장 이런 거?

○체육과장 이동호

네. 다.

이정애 위원

뭐 헬스 이런 거.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수영장 같은 데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 되는 거지요. 수영장도.

이정애 위원

사설 수영장이 어디 많지는 않은데.

○체육과장 이동호

사설 수영장은 이제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없고.

이정애 위원

없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공공체육시설에는 있는 거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공공 체육문화센터에 제로페이 받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

이정애 위원

시스템이 돼 있냐고.

○체육과장 이동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8월부터 지금 체육문화센터에서 제로페이 가맹 신청을 다 하도록 등록을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해 놓으셨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제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

제로페이로 가능한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체육시설에. 자세한 얘기는 하여튼 간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또 여쭤볼게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행정 절차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설계도 나왔고. 설계 나왔나요? 마무리됐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설계는 저기 10월까지는 좀….

○부위원장 정현미

10월까지. 아직 완료는 아직 안 됐는데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완료돼서.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지금 올해 중으로 원래는 착공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사업이 좀 크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만큼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인공암벽장이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사용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방향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향을 좀 이렇게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제 규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3개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타 지자체 사례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 담당 팀장부터 해 가지고 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국제 규격으로 인공암벽장을 조성한 곳이 몇 곳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포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서울에도 있고 해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국제 규격 인공암벽장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또 우리 시에 또 대표적인 어떤 체육시설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운영 방식에서도 이제 조성하면서 고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남양주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게 국비 1200만 원이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없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저희 시비로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국가에서 별도로 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체육과장 이동호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 예산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직접적으로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인건비는 지급하는데 추가로 국가에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무국장들의 어떤 처우 개선적인 측면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통상 보면 어느 단체가 사무국장이 있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인건비 말고 다른 처우 개선의 명목이면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한다든지.

○체육과장 이동호

아,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자체별로 지금 다 천차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전적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시의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처우가 좀….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 지금 기준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중하위 쪽에 좀 속하는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김동훈 위원

처우를 위해서 이거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또 사업을 하시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보면 60억은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 뭐 이자수입으로 사업하시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이 기금으로 사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이제 나타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연간 4억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주영 위원

4억 정도?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4억은 다 안 쓰시지요, 보통?

○체육과장 이동호

4억 중에서 한 절반 조금 넘는 한 2억 600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예치금 개념으로 이렇게 예비비 성격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예치를 해 놓고. 그거 어디다 예치를 해 놓습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예치는 저희가 어차피 전체 금액이 이자로 운용되고 있는 관계니까 따로 별도의 저기 보관하는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 지출 구조상에서만 예치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한 매년 사업을 한 1억 4000, 5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하시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6500 정도.

원주영 위원

6500?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그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관계는 대규모 각종 대회에서 포상을 받거나 이럴 때에 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저희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정도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혹시 우리가 4억 정도, 연간 4억 정도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억 6000 정도는 혹은 2억 5000 정도는 항상 그렇게 예비비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대규모 이렇게 쓰여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놓으실 건데 그 정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 돈이 예치금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대회. 이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포상에 대한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평상시 일반회계에서 보통에는 예산을 짜고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때 이제 기금에서 일정 부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뭐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업화해서 매년 또 돈이 들면 그런 이제 4년마다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돈이 들어갈 만한 것에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겠지요.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이 기금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기금에서도, 제가 보면 기금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부. 그렇다고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계의 성폭력 혹은 폭력 예방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기금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에도 할 수 있고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뭐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혹은 그런 교육이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그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다 정도의 홍보도 지금 안 보여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돈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다 도움을 청하십시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안 발생하면 가장 좋은데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거든요. 한순간의 뭐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기금의 혹시 운용.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이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34페이지에 화도읍 월산 축구장 시설 개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월산 축구장은 하수처리장 상부에 있는 축구장 맞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언제 오픈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아, 7년 6개월 정도 됐네요.

박은경 위원

사용한 게 7년 6개월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이 체육시설 개선 건의가 잔디에 완충재가 막 붙어 가지고 왔던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만 그랬던 걸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듣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았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이제 늦게라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폐기물 처리 용역도 들어가네요. 이거는 이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거기 지금.

박은경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제 불편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교나 특조세만 기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비 예산도 이렇게 어떤 예산은 좀 과감하게 편성이 돼서 불만인… 제가 볼 때 불균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만스럽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뭐 특조금, 특교세 기다리다가 천천히 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네. 지금에라도 추경에 잡으셔서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그런데 준공이 내년 6월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네.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바로 저기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봄철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화도수동이나 평내호평에 이제 공공축구장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다들 멀리 금남리로도 가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데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많이 동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6월로 잡으셨는데 또 그때는 우리가 기후 변화가 예측 불가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예민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잘 감안해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동절기 공사 금지는 동절기는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2월까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 동절기 이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축구장 사례도 보면 개선 공사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동호인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 않게 공사는 단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교부됐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계획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의 계획이.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지금 현재 위치를 지금 위치 선정을 지금 해서 위치 선정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거기 또 철도 파트, 철도관리공단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쪽은 또 철도정책과에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지금 설계에 앞서 현재 이제 자리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설계 전 단계 현재.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설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설계는 한….

원주영 위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뭐 다를 수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계획은.

원주영 위원

그런데 계획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계획은 한 두 달 정도.

원주영 위원

두 달 정도?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시공을 해야 되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시공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오래 걸리지 않고.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다만 철도 역사의 특성상 생각보다 자리를 세팅해서 공사하는데 제반적으로 협의 보는 절차들이 너무 좀 복잡합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거네요? 12월에 준공이 되나요? 12월까지 좀 어렵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니, 어차피 실내 공사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큰 차질은 없고.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각 16개 읍면동의 우리 도서관의 기본적인 사업 방향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다른 도서관들이요?

박은경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직 개편 뭐 하신다는 소문이 들려서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할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네. 정책과에서 어떤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면 각 16개 읍면동의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16개가 아니지요, 다는. 13개지요. 그 관장님들하고 월 1회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하시는 건지.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매월 만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특히 시설 공사 같은 경우들은 현장 방문하고 각 도서관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과에서 전체적으로 순위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켜보면서요. 정책과와 운영과가 나뉘면서 운영과는 정말 그냥 관리만 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자료를 봐도 그렇고 예산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과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각 관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정책에 반영되는 본인들의 권한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동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렇게 바뀐 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운영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걸로. 3년? 3~4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가. 혹시 고민 없으셨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시설 관리 부분, 시설 조성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책과에서는 정책과 시설 조성에 관한 부분들로 하고 또 운영과에서는 관리 위주로 해서 도서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정책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의견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남양주시에 갖고 있는 그래도 13개 도서관 보면 타 시군에. 무슨 어느 큰 시는 도서관도 없다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해외 사례도 봤을 때 그 해외 사례에 있는 도서관보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미 구축해 놓은 풀은 시스템은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으쌰으쌰 하고 도서관에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그랬다가 지금은 침체된 느낌에 신규 도서관에만 집중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게 도서관 이용률이나 그걸 보셔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개편 의견 반영하실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각 부서의 의견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향후에 조금 이따가 도서관운영과에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운영과랑 정책과랑 이런 협의를 좀 잘하셔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도서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유독 진접도서관의 운영비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도시가스. 그거는 왜 올리셨는지 좀 이유가 궁금한데요. 가스비가 왜 모자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저희가 기존에 진접도서관에 가스비가 26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특히 겨울이 길었습니다. 5월 초까지 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연료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춥고 비 온 건 진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은 조건이었는데 유독 진접만 이제 그 가스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으로 360만 원? 34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뭔지가 정확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난방시설에 기계가 낡아서 노후화돼서 유독 거기만 더 드는 건지 아니면 계산을 좀 잘못한 건지. 그런데 계산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예년과 비슷하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34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다른 도서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 10월 달 정도 되면 같은 항목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접도서관에는 조금 빡빡한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진접도서관만 340만 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부족한 건 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0월 달 정도 되면 예산 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원주영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오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접이 이렇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세워야 될 부분이 본예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배수로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배수로에 뭐 문제 생겼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배수로에 보면 그….

(자료찾는중)

그레이팅이라고 배수로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철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많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서 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난간 교체를 같이 하면서 그것도 연결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배수로하고.

원주영 위원

연결되는 건 아니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아니, 그거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원주영 위원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혹시?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그것도 아니고?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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