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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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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9월 17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실·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7747만 5000원이 증액된 169억 7215만 2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현업근무자 지정에 따른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방식 변경으로 재난상황실 당직운영비 2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열섬현상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쿨링포그 설치에 도비 1억 2000만 원과 폭염 예방 물품 구매를 위한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도비 6500만 원을,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2차 강화에 도비 7623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사업에 2025년 폭염대책비 도비 3900만 원과 2025년 폭염대책비(2차)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활동 지원에 도비 32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촌배수펌프장의 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전기 계약종별이 농업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되어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제2펌프장 시설 개선사업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9쪽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1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냐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7쪽입니다.

도비 이거 1억 2000으로 이번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설치 지역이 어디입니까, 혹시?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이마트 주변 도로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여름에 막 뜨거울 때 이걸 설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올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호평동에서 주로 보행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 이변에 굉장히 많은 폭염과 높은 온도로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물안개 형태를 분출을 하게 되어 가지고요. 보행자들의 온열 질환이라든지 아주 높은 온도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강.

○시민안전관 박석주

길이는 저희가 호평 센터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주 형태로 설치를 하는 거로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떻게? 무슨 형태?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 같은 경우는 보행로다 보니까, 인도다 보니까 가로등 형태처럼 지주를 설치를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제가 오남에는 먼저 제안을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실패했다가 철거한 적이 있어서 이제는 그게 어렵다 그래서 포기는 했는데 향후에도 이 쿨링포그에 대한 확대 방안이, 이걸 해 보고 계획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염은 계속 가중될 것 같습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도 그렇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사업이다. 그리고 기술력도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봤다고 하면 오남에 과거에 설치되었던 초기 모델보다는 상당히 많은 기술력이 보완되어서 점진적으로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또 도비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여름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 조사를 좀 저는 볼 때 지역 조사를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방향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추경에 사업은 하고 있지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100%입니다. 앞에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라서 지금 폭염의 강도도 세지고 기간도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온열환자라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는 올해 다행히도 폭염의 피해를 받아서 사망하는 이런 불행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동노동자들, 그리고 옥외근로자, 그리고 밭 근로자, 그리고 그밖에 폭염취약자인 차상위계층, 주거가 불안한 이런 분들께 저희가 쿨토시라든지 쿨스카프 등 온도를 좀 낮추고 이런 보호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러면 이동노동자, 옥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취약계층에 물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우선은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택배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배부를 해 드리는 형식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몇 군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두 군데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그쪽에만 비치를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은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동노동자들께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좀 크게 봐서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는 지역도 나중에 다른 부서와 좀 협업을 통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그렇게 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옥외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논·밭 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렇게 좀 협조 요청을 합니다. 옥외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과라든지 아니면 도로건설과, 저희가 발주하고 또 혹은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제초 작업. 상당히 좀 열악하십니다,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김동훈 위원

우리 시를 상대로 관에서 일하는 분들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옥외근로자분들은 주로 관공서부터 먼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밭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시민들 상대로 해서 영농인들, 또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폭염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 부서. 사실 이게 노출되게 되면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걸 불출하기보다는 저희가 복지 부서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런 사업들이 취지는 좋은데 예산은 한계가 있겠지만 좀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품에 관한 건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품이 쿨토시, 쿨스카프, 쿨조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쿨토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를 좀 받아서 한번 팔에다 끼워 보니까 그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시원한 느낌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이왕이면 좀 좋은 제품으로, 시원한 느낌이 나는 제품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쿨스카프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금방 이게 시원한 느낌이 안 들고 5분 이상 목에다 걸고 있으면 더 불편한 감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 선택하는 데도 꼭 이렇게 정해진 이것만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런 것도 챙겨서 만족도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활동 지원.

지금 지역대가 몇 개가 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지금 본부까지 포함을 해서 286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15지역대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일단 저희가 본부에서 각 지역대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14개 지역대와 대표님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랑 같이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또 어떤 비상연락망 체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유사시 저희가 활동도 하고 또 사전에 예방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으로 추계한 부분이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소집 요청 10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10회 정도 소집할 거라 예측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시민안전관 박석주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자율방재단이 경기도에서 평가를 좀 합니다. 평가를 해서 소집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수한 성적을 받아 가지고 이게 상사업비 형태로 사실은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100% 다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비상상황이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지역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비상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보통?

○시민안전관 박석주

호우특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우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비가 적게 오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진접, 오남, 그리고 왕숙천 수계, 도농동도 해당이 됩니다. 별내, 퇴계원 이쪽 부분에 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이쪽 부분들하고도 지역별로 선별을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는 어떤 것들이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뭐 다양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수해뿐만 아니라 설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재난·재해, 사회 재난까지도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로 이제 엔진톱. 수해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전도되고 쓰러졌을 때 소방서도 활동을 합니다마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즉각 본부하고 지역대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엔진톱, 그리고 엔진블로워, 양수기. 이번에도 양수기를 진접에 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활동해서 복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의, 장화, 기타 많은 소방 물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진접 지역, 또 상습침수구역, 퇴계원, 왕숙 유역 되게 피해도 있었고 해서 지역 자율방재단분들의 노고가 크셨을 건데 어쨌든 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52억 3091만 1000원에서 1억 7720만 원이 증액된 54억 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의정 정보를 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7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 장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520만 원을 증액한 1억 2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

이번에 시정 홍보, 시정소식지 이것 때문에 특집호 발행으로 시비 100% 해 가지고 1억 7200 올리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우리 시정소식지는 1년에 얼마 정도 하지요? 몇 회 정도 발행을 하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월 1회 1만 2000부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정애 위원

월 1회로 지금까지 해 온 숫자가 그 정도로 진행해 왔던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당초 2025년 계획에 특집호 발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차 추경에 한꺼번에 막대하게 1억 7200 정도 들여서 특집호를 발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31만 부나 하시겠다는 건데 전 세대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거하고 차별점은 어떤 거며, 왜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2차 추경에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건지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31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만 2000부 하면 4%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는 4500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정소식지로 100% 하면서 여러 시정이나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아서 꾸준히 사실 의견이 제시되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시대에 SNS로 물론 진행을 하지만 SNS는 전국적이라든가 어떤 그럴 시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그럴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만 지원해 주는 입영지원금이라든가 입학축하금이라든가 다자녀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게 집행률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조차도 60%를 겨우 넘겼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50% 정도 선에서 됩니다. 심지어는 젊은 층이 한다는 입영지원금도 20% 이상이 미집행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특집호라는 명칭은 좀 그렇고요. 사실은 1년의 시·의정을 총 정리를 해서 결산 정리용이지요. 그래서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한 40여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돼서 집행이… 물론 이게 돼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31만 부를 이거 우편 발송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우편 발송하면 또 예산이 들어서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인편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희한테는 보고할 때는 그때 배부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네요? 통·리장들한테 직접적으로 배부는 안 되더라도 우편함에 넣어라?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요. 현재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공공기관은 빼고는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편하게 되면 한 1억 5000 이상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정애 위원

통·리장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장님들의 업무 역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반에, 자기 리에 한 10명 정도다. 가이드라인이 적당한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페이가 조금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 자기 반에 무조건 다 돌려라’ 하고 하면 사전에 교감 없이, 소통 없이 이거를 배부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불만이 많을 텐데 그런 사전조사 같은 것도 안 했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통·리장님들이나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직 협의는 못 했던 거고요.

이정애 위원

의회에 우편 발송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의회 의원들이 터치는 안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궁금하니까 하는데 제가 어느 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부정적일수가 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안 하던 이런 거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오해, ‘오이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안 하던 거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과도한 예산 집행이 들어간다고 약간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거를 또 입장이 곤란하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올라온 거라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차원보다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여러 가지 내년에 그런 지방선거도 있고 할 때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본예산에 지나고 나서 그 후에 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물론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가 잘 진행할 거고요. 애초 계획에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가 74만이잖아요. 땅덩어리도 넓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와 남양주시의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인구도 많고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시작을 하는데 민선 8기 우리 9대 시의회가 이제 4년차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걸 시정에 대한 홍보만 하지 말고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거기에 일정 부분을 담아서 의회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저희 계획에도요. 우리 남양주시의 1년간의 결산, 총정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 정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정 전반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시정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잠깐 언급하셨어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대부분 스마트폰, 모바일로 보는 게 가장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화면에 저희가 100개에 대한 부서가 되니까 요청하는 게 많거든요, 외부기관까지. 하면 한두 건이라든가 적은 개수를 한다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보통 내손에남양주만 해도 10건, 13건씩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질린다고 할까요? 이게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면으로 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지만 SNS로 하면 강제로 보면서 보고 싶지 않은 거를 튕겨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불편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글씨체가 작고 시각 효과 때문에 그림을 많이 넣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약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사실 대세는 SNS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또 전파도 빠르고 또 다수에게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이로 된 소식지를 가가호호 배부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그런 전달 방법으로써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종이, 인쇄매체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병행해서 진행해서 홍보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때로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다 알고 계실까? 분명히 아시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입영지원금이라든지 다자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부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항상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홍보를 좀 잘해야 된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홍보의 방식이 이렇게 해 왔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알려지고 있다면 저렇게도 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가 잘 제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혹은 시정소식지를 1만 2000부만 제공했을 때 결핍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해 본다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홍보가 이런 부분에서 미진했던 것이 채워지는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끝나면요. 이게 배부나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

원주영 위원

좋아요. 만족도도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이 또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홍보가 더 잘됐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알겠습니다. 직접 사업도 저희가 파악한 거로 한 36종, 40종 정도 되는데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기획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같은 건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하나 이제 홍보 관련한 건이니까요.

우리 대내적인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대한 부분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대외적인 홍보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있는지 전체 본예산에 잡아놨었고 진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게 남양주를 세계에서 경기도 남양주라는 도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 아이템이 뭐가 있나 봤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시는 뭘 가지고 합니까? 시는 남양주를 인식할 만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홍보 물품으로 생각했을 때.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크게 홍보로 남양주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신도시지요. 거주하는 것과 또 관광 이 두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지금 이런 시정소식지나 내손에….

박은경 위원

아니요. 물품을 어떤 거로 하시냐고.

○홍보담당관 강호진

물품은 저희가 지금 인형이라든가 또는 기념품.

박은경 위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거든요. 알기 쉽게 뭘 제작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캐릭터만 하고 그거는 이제….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걸 볼 때 의회도 남양주시의회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지만 밖에 나가서는 대외적으로 남양주시를 함께 홍보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시정도 의회도. 내부 홍보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 신도시고 왕숙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플러스 세계로 나가는 홍보에 대한 준비를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를 이번에 드리는 거는 본예산 준비도 거의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잘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를, 생각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듯이 내부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현수막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현수막 홍보는 시정에서는 시정 관련한 현수막 홍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있지요? 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에만 게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거리에. 거리 현수막은 시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옥외광고물법과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거리에 시에서 홍보물을 게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수막 걸이대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홍보할 때는 부득이하게 거리에도 게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옥외광고물법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홍보 기간만 하고 얼른 철거하는 게 맞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시정에서는 외부 현수막 홍보에 대해서 남양주시 로고를 찍어서 게시를 하는 부분을 시가 옥외광고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안 하는 대신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하고 철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합법적으로 안내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 조항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 따져봐야 돼요.

이 자리는 조금 문제 제시만 할게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등은 시정을 홍보한다고 해서 게시 기간이나 그걸 두지 않고서 계속 홍보하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홍보 현수막을 어느 예산에서 할까? 이것도 문제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암묵적으로 그분들께 시정 안내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게끔 하는 건 아닌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홍보 효과는 많은 사람 다수가 볼 수 있어서 홍보 효과는 꽤 크지요. 거리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다수의 대중에게 홍보를 하려면 이제 이 법조항들을 잘 따져서 합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는 합법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시에도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정보를 세대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대 정보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 절차를 거쳐서 세대 정보 요구해 가지고 우편으로 우편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합법적인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일일이 배포한다. 이 정도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업무 범위에 시정을 홍보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히려 더 이걸 배포하고 나서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고 시정이 시민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인쇄매체 시정 홍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받아봤어요, 일정 부분. 인쇄지나 디자인이나 내용도 시민들의 의견들도 담고 시민들의 삶도 담아서 나름 충실하고 예쁜 디자인에 참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한두 번 받아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나 그냥 일정 시정 홍보책자지요. 표지도 안 열어보고 그대로 가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시민들한테 시민의 모든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게 말씀드리면 정보 전달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위주로 해서 콘텐츠를 잘 구성하면 버리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콘텐츠를 잘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보 전달의 의지로 당연히 홍보하겠지요. 그런데 그 정보 전달의 방법론에서는 지금 시기, 방법 여기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9억 2385만 1000원에서 3289만 원 증액한 9억 5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에 따른 단가 상승과 발급률 증가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민원담당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행잔액 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본경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4만 3000원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사업 이번에 올리셨는데 남양주시 IC주민등록증이 모바일이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총 발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전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가 2만 8076건 중에 IC발급 주민등록증은 9774건입니다. 그래서 한 30% 내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조한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볼 때 30%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저희 IC주민등록증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1년 내내 하는 거고요. 지금 발급률 전체는 누적이 이렇지만 7월 발급률을 봤을 때는 한 50% 정도 IC가 차지했고요. 8월에는 50%를 초과했습니다. 차후에 좀 더 발급률이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거 산출 시 방법에서 발급 단가를 총 3회로 했잖아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3회라는 기준은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조폐공사로부터 발급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에게 청구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에 차후 3회 지급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서 3회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57페이지 기본경비를 우리 민원담당관에서는 왜 반납해야 되는지. 지금 급식비랑 기본업무 수행비랑 이게 다 삭감으로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우선은 민원실의 특성상 저희가 출장이나 사실 야간 근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부 근무여서?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경비 편성할 때 산식에 정원이라든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박은경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제 2회 추경이라서 이 정도는 반납해도 되겠다 싶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급식비도 그런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민원담당관 운영하면서 쓰이는 각종 비품 이런 거.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또 그래도 1000만 원이나 삭감인데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권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있어서 사무 물품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기본 룰에 맞춰서 편성은 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맞게 또 삭감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1억 1979만 5000원을 감액한 2698억 2233만 2000원이며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안전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미디어 콘텐츠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화도읍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선거부담금 1억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2025년도 청사방호 경비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5934만 2000원과 기록물 정리 용역 낙찰차액 116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추진에 따라 직원 및 업무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격려를 위해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3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절차 지연과 연구 인력의 단계별 충원 과정을 고려하여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2억 44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첫만남이용권 국도비 이자 반환금 2376만 5000원과 2023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2024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1억 32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으로 77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 미수검 확정자의 검진 비용 삭감과 상반기 건강검진 실비 정산 차액으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 정기등록 공제회비 집행잔액 471만 5000원, 공무원연금공단의 1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미고지에 따른 집행잔액 91만 3000원, 2025년 6월 기준 사망조위금 청구 건수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3125만 2000원, 대체인력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367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025년 공무직 직원 노조와의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노동조합 문화체육행사 지원비 1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 재해 사례 미발생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비 반기분 예산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 직원들의 정년 연장으로 공무직근로자 산업시찰비 1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5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최소 필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예상액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 제외되는 장비의 유지보수비 14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1억 7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상해보험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자치위원들이 여태 이·통장님과는 다르게 상해보험을 가입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리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맞습니다. 지난 7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에서 개정해 주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네요.

산출내역을 좀 볼게요. 우리 남양주시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4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최대 맥시멈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한 5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400여 명에서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위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440명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평균적으로.

원주영 위원

정확히 440명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정확히 산출은 좀 어려워요? 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해촉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촉되면서 자진 사직해서 대기해 계시다가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440명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17만 5000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 명당 17만 5000원이 드는 건가요? 보험 가입을 하려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17만 5000원 부분은 지금 총 14개월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인 즉슨 저희가 이번 추경에 두 달 치를 계상을 하고 본예산에 또 12개월 치를 계상을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 비용이 각각 들었을 때와 지금처럼 했을 때의 비용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14개월을 했을 때 약 1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14개월 치. 내년도 말까지 계산하는 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도 말까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자치위원님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조건들은 상해사망이라든지 질병사망, 화상, 골절, 암 진단비 같은 경우들이 해당이 됩니다. 종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됩니다.

원주영 위원

이·통장님들 가입한 상해보험과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통장님들은 얼마 정도 들어요? 1년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이·통장님들은 공제회비에 가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장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지금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원주영 위원

낮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게 14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입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나가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 해촉이 되면 그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원주영 위원

그게 다 보험 가입할 때 그런 부분이 어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가 이거 2개월 치만 세우는 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2개월 치를 들었을 때 2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1년 치를 했을 때 6400만 원. 그렇게 되면 한 8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지금처럼 1년 이상 연장을 했을 경우에 한 7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에도 440명 기준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 이번에 2회 추경에 한 1억 6000 정도 반납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낙찰차액이 한 1억 6000 정도 발생했는데 단순히 이거 낙찰업체의 수치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전체적으로 15억 5400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낙찰차액이 한 13% 정도 됐으니까 87% 정도에 계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전체 낙찰 수에서만 1억 6000 정도를 반납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기에 경비 이 안에 인력, 장비 이런 거를 줄이는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단순히 입찰가에만 있는 거는 혹시 아니지요? 맞는 거예요? 입찰가에서만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딱히 뭐. 특별히 많이 차이나거나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전체 수가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0억. 낙찰률이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87% 정도의.

이정애 위원

87%?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데. 이 안에 무리한 감소 이런 건 없었다는 거지요? 인력 감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인력 감소 부분은 한 명 정도 차이나는데요. 전년도 2024년도보다는.

이정애 위원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명 감소해서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인당 월 계산했을 때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평균 계산했을 때 급여 수준이.

이정애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계산하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한 4000만 원.

이정애 위원

어쨌든 거기다 낙찰을 우리가 했으니까 청사를 방호하는 데 큰 무리수는 없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총 25명이 운영되고 있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이게 지금 마을방송국을 만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유튜브 채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마을방송 ‘마방’이라고 그래서.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고 시도비 매칭사업이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50% 매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현재 16개 읍면동 중에서 마을방송국 생활미디어 스튜디오 조성이 현황이 어때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23년도에 진접읍에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조안하고 별내. 금년도에 진건이 선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두 곳 정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경기도 전체적으로 4~5개 정도.

○부위원장 정현미

경기도 전체에서 4~5곳?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마을 생활미디어 스튜디오를 조성하지 않은 곳에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한 곳 정도는 선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 심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해마다 추가적으로 더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여지는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여지는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좋은 사업 같아서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도 많이 생겨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요? 예산이 교부가 돼서 생활미디어 스튜디오 조성이 시작이 되면 시에서는 예산만 주고 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현재까지로는 조성하는 공간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몇 군데 선행적으로 운영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진접이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진접 크낙소리방송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게 영상장비, 편집 이런 기술들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훈련, 스킬들을 터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영상 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PD 출신 감독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조안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PD 출신 감독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주민들끼리 자치,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7월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 바로 진행 부지런히 하신 건데요. 아까 사업비 산출내역 하실 때 14개월 치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산출할 때 몇 군데 보험사나 이런 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산출기초 부분들은 특정한 보험업체에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박은경 위원

견적을 한 군데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향후에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중 보장 내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쪽에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는 조달청에 올리듯이 그런 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계약 관계까지 깊이 연구는 아직 안 해 봤고.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려면 그래도. 한 군데라고 하시니까 더 그렇네요, 약간. 한두 군데는 받아서 대략은 알아보고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군데예요, 정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소요예산을 지금 판단한 거고요.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지난번에 통장님들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원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명단도 들어가긴 합니다.

박은경 위원

명단 들어가면 통장 겸해 있는 사람 빼거나 이런 것들 제대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수시로 이·통장 같은 경우는 명단을 들고 날 때 알려주기도 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한 사람당 월 1만 2500원이에요. 월 1만 2500원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7만 원이니까.

박은경 위원

월로 따지니까 1만 2500원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져 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은 각각 개별로 보험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 보험이 많이 될 소지가 있어서 통장님들 사안에서는 이 사안에 예를 들어서 통장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보험금이 제대로 쓰였던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난해 이·통장 통계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보험료를 6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보장된 수혜 내역을 좀 뽑아봤더니 6800만 원 정도 수혜를 받으셨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암 진단비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박은경 위원

암 진단비도 중복돼서 못 갈 텐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급이 여덟 분이 ‘24년도에 됐고요. 그다음에 상해의료비. 다쳤을 때 비용이 포지션이 그쪽이 좀 많고요. 특이 사례는 상해사망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23년도에 상해사망으로 통장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때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금곡동에 거주하시던 통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보장을, 그분은 질병사망이라서 200만 원 정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앞에 말씀하신 암 진단비나 상해의료 그런 거나 이건 개별 실비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상충할 텐데. 아니지, 다 이렇게 겹칠 텐데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요새 기본적인 보험들은 다 들고 있어서 시민안전보험하고도 겹치는 건 아닌지. 시민안전보험보다 보장이 센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보장이 기본 본인들 개인이 든 보험하고 겹쳐서. 요즘에 실비도 겹치면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드렸던 부분도 챙겨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알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조례 진행 상황하고 예산 요구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월례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분들은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박은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통장분들에 대한 거는 보험이라는 게 보험 대비 효과성이 커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본 위원은 보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렇지는 않고요.

박은경 위원

6000에 68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가 한다고, 어디가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게 무조건 시민 세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효용성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2페이지에요.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출장 목으로 1억 3000이지요? 본예산이. 아니, 1억 2000.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정액이 1억 2000인데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던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올린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번에 기존에는 없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본청 직원들이 읍면동에 지금 파견근무 형식으로 2주일 동안 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서 두 달 정도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동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약 1240만 원을 읍면동별로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정도 배분을 해서 내려줬어요. 총 1240만 원을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쓰게 될 부분들이 일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시장 목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읍면동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분들 각 기관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관에 대한 해당하는. 그러면 그게 부족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쪼개서 추경에 잡더라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미 보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뭐….

박은경 위원

왜냐면 그 목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 지금 이제 9월이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좀 쓰고 각 기관별로 더 추가로 쓰고 추가로 이렇게 써서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각 기관별로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격려 차원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제. 그러면 격려 차원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썼으면, 격려 차원에서 확실히 썼으면 추가 요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의도에 맞게 썼으면. 그런데 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소비쿠폰 업무를 시행하면서 외부에 인원들이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 격려도 필요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니까 읍면동장들께서 건의를 했어요. 자기네들 자체적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 좀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1240만 원을 기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읍면동장님 앞으로는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요, 그러면.

박은경 위원

이것도 별도로 세우는 거잖아요, 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읍면동장이 본인이 먼저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로 쓰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 쓰고 추가 배정해 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추가 배정은 아니고요. 각 기관마다 예산을 저희처럼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은경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이 먼저 건의가 있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그런 비용들은 일부는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격려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이 같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일반수용비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 고려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나눠주고 일부. 이제 또 2차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미리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일부 저희가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준비하실 때 우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 있고 기관장한테 있고 두 가지 있지 않아요? 기관장에 있는 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 것이고 시책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만회해 주기 위해서 미리 배정을 한 겁니다. 1240만 원을 미리 배정을 해 줬고 그 부분을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여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세부 산출근거나 이것도 없이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은 하셨지만 사업명세서에 이렇게 올라가면… 기관장으로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추가 요청을.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어도.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설명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보세요. 바로 다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게 기관장 목으로 추가 업무추진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듣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당연히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행정에서도 약간 번거롭더라도 읍면동 각각 개별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런 부분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감액이 올라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나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말에 본예산에 시정연구원 개원에 따른 출연금을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정연구원 개원이 인허가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 3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력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연말까지는 최대한 인허가를 받고 연초부터는 인원 채용이라든가 순차적 채용으로 계산을 했던 부분이 예산이 인력 채용 부분, 그리고 연구사업도 그만큼 늦어졌고 그런 부분이 현재 연구원이 저희들이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진행되는 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저희가 연말에 인허가 계획 예상했던 부분이 좀 늦어진 거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말씀처럼 인력 운영비를 많이 감액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당초에 올해 몇 분이나 채용하실 계획이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12명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행안부에도 협의 과정에는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승인받은 거는 총 20명으로 받았는데 연구원의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출연기관 나가면서 행정 인력이 과도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서 15명으로 이제 원장 포함하여 16명, 그리고 행정 인력 4명으로 해서 총 20명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 10여명 정도 우선 출범은 시작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고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채용된 인원이 총 연구원은 5명이 채용이 돼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중에 추가 5명에 대한 공고를 지금 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연구원에 지금 과제들이 몇 건이나 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 8건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진행을 8건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인력으로 진행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연구원들 채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중에 연구과제를 받다 보니까 8건으로 현재 진행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 연구과제도 있고요. 내년 거 같은 경우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회는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5명 채용에 대한 분야라든가 그런 연구 분야가 또 이제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시정연구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만 인력 문제는 연구원 승인이 늦어지면서 그게 조금 같이 늦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감액을 해도 올해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상 없이 감액하고 출연금 교부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인데요. 명품인재 채용이요.

내용을 보면 고용부담금. 그러니까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미충족했지요. 그래서 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원주영 위원

그 이후에 잔액 삭감액인데 산출내역을 좀 보면 작년 본예산에 123만 7000원 곱하기 12명 하고 12개월을 해서 1억 7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고용부담금 1월에 납부하셨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산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이후에, 그전에도 저희가 처음에 입사할 때 장애인공무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아니더라도 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이 저희한테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찾아낸 분도 있고, 그 이후에 연말정산 할 때 장애 표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더 발굴, 찾아내서 고용부담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고용부담금이 줄었단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장애인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기존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후에 장애 판정을 받으신 공무원분들을 더 찾아내서 고용부담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비율을 맞추지는 못했더라도 어쨌든 많이 고용이 됐다는 표시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고용부담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 상황은 어때요?

○인사과장 이성주

올해도 저희가 장애인 의무 비율이 공무원 정원의 3.8%기 때문에 아직도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장애인공무원 19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요. 25명이 접수를 했는데 1명만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 과락으로 인해서 1명만 합격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필기시험 과락이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부담금을 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올해보다는 정원이 또 늘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고용부담금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가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로 비례해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고용부담금을 내는 걸로 ‘못 했으니까 내자’ 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예요. 지금 이게 여러 군데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는 대안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지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노동조합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24년도 예산에서 ‘25년도에 추가로 지금 1745만 원?

○인사과장 이성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4월에 공무직 노사 단체협약 체결 이후로 예산이 올라갔네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필요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네. 공무직 노조랑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번에 요구사항에 조합원들이 문화체육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5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전에는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됐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저희가 문화체육 행사로 1년에 한 번 개별적으로 조합원들한테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개별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금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해가 안 가는데요. ‘24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됐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문화체육 행사비로 연 1회 5만 원을 소속 조합원 전원에게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정현미

아, 원래 하던 사업이에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원래 하고 있고 그 사업 그대로 있고, 문화체육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하는 부분을 또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명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 뭐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사무실 임차료.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 포함해 가지고 ‘24년에는 1000만 원가량이 지원이 됐던 건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무실 임차료하고 문화체육 행사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인사과장 이성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2회 추경에 1700을 올린 이유는?

○인사과장 이성주

문화체육 행사비 지원으로 1745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문화체육 행사비?

○인사과장 이성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43만 7000원이 발생됐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한 사항인데요. 매월 1월에 연가를 재직기간이라든가 전년도 병가를 미사용해서 가산하든가 연가 미사용해서 가산해서 매년 1월에 각 공무원마다 연가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가일수가 잘못 산정돼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 보수를 반납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병가를 사용할 때 6일 이상이 초과가 되면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첨부를 안 했거나 병원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2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좀 받으셨잖아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또 올해에도. 우리 자체감사인가요?

○인사과장 이성주

연가 초과 사용에 대한 보수 반납은 자체감사고요. 그다음에 병가 부적정 사용은 경기도 감사.

김동훈 위원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사과장 이성주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과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감사 지적받고 하면 우리 시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인사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47페이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라고 하지만 사후 발생하고 나서 조사하는 비용인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요. 근골격계 유해조사를 정기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박은경 위원

기본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인사과장 이성주

네. 정기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과장 이성주

사업장에서 갑자기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박은경 위원

추가로 확인하는 조사?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공무직, 공무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간제도 포함되는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근골격계라는 거는 낙상 뭐 이런 얘기 말하는 거 맞습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근골격계가 팔꿈치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낙상으로 인한 부분들. 건설 이쪽이나 관리 이쪽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겠지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이를 테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어떤 골격을 자주 써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장이 발생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올해 상반기에 발생 안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 신청하시는 분도 한 명도 없었겠네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닌데. 우리가 공무직, 공무원분들, 기간제 다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 시 소속으로 일하시는 단기근로자도 다 포함.

○인사과장 이성주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는 있었을 거고 미미해서 여기 아마.

○인사과장 이성주

근골격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그 관련이에요. 관련이지만 미미하니까 아마 이 조사 범위에 안 속하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미한 건은 이미 산업재해로 신청을 해서 근로자가 나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 소속돼서 일하다가 뭔가 산재를 당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산재보험 해 주고 모범적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그리고 공공이 잘해야 민간도 이걸 따라 와서 잘하게끔 하려고 공공이 선제하는 부분도 많고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상 우려를 고민해 가지고 신고 안 하고 본인이 개인 실비 처리하시고 산재 청구도 안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례가. 우리 인사과에서는 전혀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인사 부담을 주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무원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시고요. 그런데 인사과 조직 내에서만 다 인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공무직에서도 공무직 담당하는 관리자분들이 암암리에 이런 압력을 행사하거나 암암리에 그런 불화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소속돼서 근무하면서도 이거 불안해 하셔 가지고 산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저희가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박은경 위원

그럼 더 움츠러들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공론화됐을 때 더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재에 대해서는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인사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분위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고하게끔 안내를 충분히 해서 해당 근로자한테도 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 근로자분들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처해 있는데 불구하고 추후에 인사에 대한 반영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으니 우리는 공공기관이니 조금 더 관리자분들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관리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열린 태도를 많이 보여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그런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대체인력 운영 이번에 3600을 지금 반납하시는데 전년도 대비 대체인력 운영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대체인력 운영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있냐고요.

○인사과장 이성주

별도 자격면허를 요하는 이를 테면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보건소 쪽에 휴직자가 있을 경우에 대체인력 요청이 부서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가 이렇게 자료 보면요. 2024년도에 최종 예산에 올해 2025년도에 본예산 책정 시 전년도 대비 약 3배나 오른 거예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이정애 위원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 치 통계치를 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잡는다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잡는다면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2회 추경에 너무 많은 전년도 대비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저희가 휴직자가 예상이 쉽지 않고 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업무대행수당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공무원한테 대행수당을 주는데 그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휴직자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0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민원담당관 김선미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인사과장 이성주
  • 예산과장 안병찬
  •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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