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9월 12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7.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10.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이진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은경·손정자·이진환 의원 발의)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이진환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고 발생 고위험 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양주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3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인천 맨홀 사망사고, 코레일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와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시민·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여 향후 안전한 남양주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기본 원칙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존속 기한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위원회별로 달리 운영되어 온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한근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총괄 부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30여개 위원회의 일부 세부 운영 방침이 본 조례안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를 운영하는 개별 조례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한근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기준을 통합·정비함에 따라 종전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새 조례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규정을 정리하여 법령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남양주시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한근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남양주시 관련 위원회 조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명 및 용어, 문구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의결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이정애·박은경·이상기·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이경숙·박윤옥·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과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자의 장학금 수령액을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시기를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타 장학금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리장의 사명감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이정애·박은경·이상기·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이경숙·박윤옥·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급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학금 지급 목적을 통·리장의 사기 진작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성적 및 입상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시 등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고 선발·지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운영에 합리성을 보완하였습니다.
통·리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본 장학금 제도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을 통해 통·리장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생 자격 조건 완화를 통해서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원주영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사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은경·손정자·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행사예산 공개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사예산 표기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은경·손정자·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정현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 보조 및 위탁하는 행사예산을 남양주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홍보물에 표기하여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행사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시성, 낭비성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사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안건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행사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정현미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입안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약의 개정 이유는 협의회 임원의 직위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기 구성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무처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임기를 시장·군수의 임기 개시일 등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개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양주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과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23년 당초 토지 매입으로 계획된 사항을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강당, 회의실, 문화강좌실 및 청소년 전용 공간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9900㎡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5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수시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LH 소유의 별내동 862번지 토지매입으로 계획된 것을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토지매입 이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공사비가 추가되는 만큼 총 사업비는 86억에서 총 526억 원으로 증액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완료 및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조기 납부에 따른 약 2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 추진 시 구체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526억 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526억.
○김동훈 위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좀 내실 있게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모든 행정력을 잘 동원해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공기가 좀 단축돼서 이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별내동의 인구가 2029년도 준공 시점이면 한 10만 정도 육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내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기로… 펀그라운드지요. 설계에 규모가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지금 건축기획 용역도 발주가 돼서 계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주민 의견도 더 청취를 할 거고 부서 의견도 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펀그라운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보다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 파악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의지가 담겨야 된다. 계속 주민 의견만 들으면… 주민 의견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히 좀 세워 주시길 바라고.
어제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옆이 축구장이란 말이지요. 그 축구장에 행사도 하고 생활체육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데 그 축구장 자체가 저류지다 보니까 주차장과 연결하는 통로는 사실상 설치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주차를 해 놓고 다시 돌아서 축구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결 통로. 뭐 데크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좀 체크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관련 토지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호평동 산27-2번지 일원의 반복적인 호우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사방댐, 골막이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비가 2억 원이고, 공사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공사비는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사방지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유 토지를 매입한 후 우기 전인 2026년 6월까지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안건은 현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인해 인접 부지에 마을회관을 새로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며 연면적 약 200㎡ 규모에 지상 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마을회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건은 호평동 산27-2번지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와 산사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인 사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토지 소유자 협의 및 타당성 평가 등 관련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향후 시설 설치 등 후속 절차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매매에 1차 동의한 토지 소유자와 매입 금액에 대한 합의가 매끄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 매입 시, 시 재정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본 사업은 주민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본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약 50여 년간 사용 중인 마을회관은 부지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시설이 협소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인근 시립 도촌어린이집을 신축 부지로 활용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 내 개인 소유지 41㎡와 마을회 소유 부지 간 상호교환을 통해 토지 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 방송장비 설치 등 마을회관 기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의 개별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언제 하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착공은 내년 2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착공을 하면 감독관도 또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장님이 하시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이장님도 계십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착공을 하고 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진행 사항이라든가.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 건축을 하는 데 착공부터 준공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안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착공 이후에 준공까지 세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해 주셔야 된다. 거기 또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 인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개관까지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잘 돼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자율이 굉장히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많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꼼꼼히 잘 챙겨서 준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여러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하셔서 어떻게 풀 건지. 또 가능하면 우리 행정 쪽으로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에 관한. 우리 마을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지금 분할계획에 의해서 잘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 체육시설인 별내배수지, 용암천, 다산진건 테니스장 3개소와 국궁장인 천마정 1개소를 대상으로 시민 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3 및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위탁 운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인 신설 테니스장 3개소와 국궁장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두 시설 모두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 시 협력기관인 테니스협회와 궁도협회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수탁기관과 이용자 간 유대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협회 보유 지도자 인력풀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 대비 운영 효과가 크다는 점 등 시민 만족도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는 테니스장은 신설 테니스장 3개소만 잡히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 테니스장 운영들은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만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고.
궁도 같은 경우는 국궁장이 각 읍면동별로 다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궁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회가 수탁하는 게 이견이 별로 없어요. 체육회와 관련해서 잘 활성화시키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는 하려면 16개 읍면동에 테니스 동호인들을 다 함께 협의해 가지고 함께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테니스장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대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접수하고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했었을 때 발생하는 혼선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신설되는 테니스장 세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들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배드민턴협회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종목에서 민간위탁 준 게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맞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게이트볼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게이트볼협회에다 준 건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자유롭게….
○박은경 위원
그냥 어르신들이시니까 자유롭게?
○체육과장 이동호
네. 어르신분들에 한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빼고 지금 이제 배드민턴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줬어요,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지요, 기존에?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테니스는 또 체육회를 거쳐서 해요. 안정적으로 동호인들 대회를 치른다거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협회가 전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배드민턴 해 보니까 좀 장단이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배드민턴협회랑 관리하는 거랑 지금 운영을 배드민턴협회에다가 바로 준 거랑 테니스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규로 민간위탁 할 때 협회에다가 바로 3개를 안 주고 왜 체육회를 거치는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체육과장 이동호
과거에 배드민턴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지방체육회에서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을 근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박은경 위원
그때는 법인화가 안 돼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런데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도 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다 보니 지금 당시에 했었을 때 배드민턴협회는 그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지방체육회인 남양주시 체육회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이번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배드민턴은 빠지고 잠깐. 배드민턴은 그러면 향후에 위탁기간이 지나면 체육회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그 체계를 갖추어서 갈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현재로서는 배드민턴협회에서 민간위탁을 지난 몇 년간 계속 해 오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박은경 위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기간은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지금 계속 습득해서 가고 있는 상태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드민턴의 경우는 협회에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방향성이 없이 이거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드리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체육시설 동호인 중에서 배드민턴의 특성상 그렇게 했고 많은 동호회와 시설과 이런 것 때문에 특성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동호회에서… 지금 이제 테니스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협회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건건이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다른 동호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지금 체육회가 법인화되어 있고 이제 이쪽 구조로 이렇게 갈 거다. 그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처럼 체육회와 각 협회가 협업하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이 부분들을 처음 시도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찾아보고 향후에는 이 부분들의 체계가 괜찮다라고 보여지면 이 부분으로는 전면적인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잡고 가셔야지 나중에 다른 동호회들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수탁기관 체육회에서는 지금 협회에서는 운영, 강습, 안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가 하게 되는 거는 시설관리 쪽에 집중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대관을 하는 것처럼 체육회가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을 대관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민원에 대한 사항들도 함께 처리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는 그럼 체육회는 예약 접수,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들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 유형식
화도읍장 유형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도읍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복지회관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주민복지시설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 여가활동의 역할을 하는 화도읍 동부권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도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 복지회관은 2004년 개관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그간 시의회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장기간 운영 경험과 지역 밀착성을 갖춘 마을공동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시설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양질의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한 운영과 사후 감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화도복지회관은 언제 개관한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2004년에 개관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화도복지회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4년 개관 이후로 계속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수탁자가 되어 있나요, 계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2004년도에.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2004년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고요. 2019년부터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2019년도부터 화도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해서 이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지금 ‘25년도인데 6년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간에 뭐 계약 과정이 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중간에? 위수탁 관련해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2019년에 위탁 최초 계약을 했고요. 2023년도에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갱신을 한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인데 ‘25년도에 와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가 묵현복지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화도읍 복지회관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동의는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의회 동의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 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보통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업무 위탁을 하면 그 수탁자가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감독 하는. 여기서 보면 화도읍사무소가 되겠네요. 화도에서는 이곳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다음에 의회 동의라는 것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입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화도에서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리·감독 업무를 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하고 계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잘하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화도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1년에 한 번을 점검을 하셔요? 그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읍면동 복지회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도·점검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 14조에 보면 읍면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정기검사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수탁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은 1년에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금을 주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뭐 하고 계신 거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제 수익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민간위탁금도 점검을 하고 자체 수강료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정확히 하고 계시냐고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조금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동의받을 때 사실은 이 동의 자체가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곳을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관리를 잘한 결과 여기 이 수탁자의 자격이 적당하다,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 동의를 올려서 그 사람하고 재계약,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게 아니면 다른 수탁자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의회 동의를 좀 받아야겠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의 올리시기 전에.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앞으로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도복지회관 살펴보고 있잖아요. 3층에서 5층까지 민간위탁 하는 거고 여기 수익 구조가 난다는 거잖아요?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복지 쪽 담당이 아니라 자치 관련 사업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복지회관이라서 저희 생활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화도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묵현복지문화센터도 같은 건이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생활자치과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주민 운영체가 둘 다 운영하는 거 맞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설 규모는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화도복지회관은 3층에서 5층만 관리하시는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묵현복지문화센터는 신관, 구관 2개 다 관리하시는 거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2개 다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아까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할 때 예산과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관리 지원해 주는 예산인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운영비 뭐 수익 들어온 거에 대한 그 준비는 안 한 건데 양쪽을 살펴보면 지금 아무리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보고를 한다고, 민간위탁이 주지만 소요예산 산출근거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게 해 놓으셨어요. 왜 그런지 일단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화도복지회관은 공공요금이 오백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봤을 때 지금 묵현복지문화센터는 공공요금이 4200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100이 책정되어 있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화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건물이 지금 수시로 수선하고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좀 많아서 시설유지비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박은경 위원
시설유지비는 2400.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그다음에 동부출장소가 같이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일부를 동부출장소에서 지금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화도복지회관은 적고 그래서 건물 수선하느라고 시설유지비가 많고요. 묵현복지회관은 그보다는 좀 새로운 건물이라서….
○박은경 위원
신관, 구관을 다 해야 되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그 건물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또 100만 원이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거기 이제 나머지 활용하는 것들은 수강료 수입에서.
○박은경 위원
수입에서 이렇게 하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산출근거라는 게 이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만 있고 그분들 수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거는 추후에 그냥 보고만 받고 마는 정도인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그렇게 하고.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수익 부분이랑 이번 계기에 양쪽 다 점검 한번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 유형식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현복지문화센터는 설립 과정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자립형 시설로 마을 주민이 운영함으로써 주민자립형 설립 취지를 잘 이행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실현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묵현복지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 센터는 2011년 개관 이후 마을공동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그간 시의회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이행절차를 이행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동 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거점으로써 시설 설립 단계부터 참여해 온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특성상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한 운영과 사후 감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다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이유는 묵현복지회관이 올 초에 저와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 좀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올 3월에 지금 수탁자와 다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묵현복지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의 업무가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묵현문화복지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묵현복지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따로 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 사무는 민간위탁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3월 31일 화도는 지금 수탁자와 어떤 계약을 하셨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관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관리위탁 계약을 하셨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관리위탁 하신 이유는, 그 계약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 때 묵현복지문화센터는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것을 근거로 관리위탁 계약을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도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제가….
○원주영 위원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좀 헷갈리거든요, 그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경기도 감사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관리위탁으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화도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 남양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정하여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자르고 뒤에 것만 보면 관리위탁같이 보이는데 앞에 거를 인지를 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 전체 문구를 보면 의회 동의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의회가 열려야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명백하게 조례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종료가 임박해 있으면 검토를 좀 해 보셨어야지요.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기존에 하던 것을 답습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뭐라 해도 지적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묵현복지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화도 센터처럼 관리·감독을 또 잘하셔야 되는 거고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점 당부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1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화도읍장 유형식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체육과장 이동호
-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