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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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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부터 6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4316억 220만 3067원이며 수납 총액 2조 4428억 7230만 9784원 중 환급액 192억 349만 5826원을 제외한 2조 4236억 6881만 3958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2조 5218억 7254만 3442원 중 실제수납액 2조 4236억 6881만 3958원과 정리보류액 65억 7884만 2310원을 제외한 916억 2488만 717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7쪽부터 55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81억 8069만 7100원으로 수납 총액 587억 8466만 6281원 중 환급액 3401만 2060원을 제외한 587억 5065만 4221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587억 7485만 1531원 중 실제수납액 587억 5065만 4221원을 제외한 2419만 73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0쪽 세입금 정리보류 처분 현황입니다.

소멸시효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65억 7884만 2310원을 정리보류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59억 9783만 880원, 세외수입 5억 8101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8쪽부터 30쪽과 35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916억 2488만 717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667억 1008만 7260원, 세외수입 248억 2690만 9644원, 보조금 7837만 3000원, 보전수입 951만 727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는 납기 미도래의 사유로 2419만 73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0쪽부터 42쪽과 46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납세자 착오 및 국세경정, 법인정산 등의 사유로 192억 349만 5826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135억 9667만 9250원, 세외수입 35억 5605만 5486원, 보조금 14억 9388만 2860원, 보전수입 5억 5687만 823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는 3401만 206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부터 302쪽과 560쪽부터 564쪽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85억 6263만 6040원이며 지출액은 657억 4630만 4379원,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228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369만 3330원, 집행잔액은 20억 5982만 8331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 9387만 2381원, 낙찰차액 2억 3877만 4380원, 지출잔액 14억 2718만 157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1억 8069만 7100원이며 지출액은 430억 3527만 52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33억 5344만 7910원, 집행잔액은 17억 9197만 867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5억 8984만 4970원, 지출잔액은 6929만 5700원, 예비비는 1억 328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4236억 6881만 3958원, 세출결산액은 2조 1419억 6392만 9343원, 결산상 잉여금은 2817억 488만 4615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99억 7777만 7657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29억 504만 3640원, 순세계잉여금은 888억 2206만 3318원이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7억 5065만 4221원, 세출결산액은 430억 3527만 520원, 결산상 잉여금은 157억 1538만 37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3억 5344만 7910원, 순세계잉여금은 23억 6193만 579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0쪽부터 664쪽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징수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액 중 4대보험 사업자분 부담액 추가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과가 지역경제과로 통합되어 지역경제과로 28건 168억 5200만 1000원을 이체해 사용하였고, 지역경제과의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관련 업무가 미래도시추진단 전략산업과로 이관되면서 2억 1983만 9000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가 폐지되어 재산관리과로 차량관리운영비 2건에 293만 9000원을 이체 받았으며, 총 이체액은 38건에 170억 74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2쪽부터 67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여 1350만 원을 지출하였고, 회계과에서 계약보증금 감액 판결에 따른 감액분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3만 원 중 352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산관리과에서는 남양주시청 별관동 철거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화해권고액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38쪽과 301쪽부터 306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4건으로 총 203억 9654만 2530원을 지출하였고, 25억 2577만 99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43쪽과 36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이며 예산현액은 29억 4425만 원, 지출액은 21억 6195만 6740원, 이월액은 5억 2281만 원이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7건이며 예산현액은 205억 5596만 8130원, 지출액은 72억 249만 4120원, 이월액은 133억 5344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부터 739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1억 2981만 6032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34억 9348만 892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 9470만 1700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39억 2860만 325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3쪽부터 938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3억 3256만 2444원에서 당해 연도에 11억 4864만 5240원이 발생하고 10억 1059만 397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4억 7061만 3714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985쪽부터 991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등 총 69만 6241건에 6조 1757억 7197만 7522원이고, 2024년도 말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외 58종, 354억 1102만 12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32쪽부터 43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일자리카페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총 2개 사업에 1억 66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614만 9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1쪽부터 78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 착오결의 최소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세입목으로 착오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준수 철저입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시 국·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조금 집행 및 운용 관리 철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지급까지 사업량, 사업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교부받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방세 수입 확충방안 수립 권고입니다.

개발사업과 연계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정기적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징수 방안 공유 및 실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합리적인 세입 추계 권고입니다.

다양한 경제지표와 세원별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를 추진하고 세수 오차 최소화를 위한 분석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오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 지난 연도 수입 관련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정확한 예산 추계 및 당초 편성액과 대비한 연중 실제수납액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예산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3454만 5450원이 징수결정 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예산액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 추계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이 됐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남양주 화도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사용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노후 화물차량이 몇 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원주영 위원

몇 대? 몇 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총 4대 중의 1대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3대는 그냥 유지관리 차원으로 세워 놓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차량을 매각처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내용연한이 지나고 작년, 그러니까 ‘24년 11월에 매각을 진행해서 12월에 매각대금이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사전에 좀 검토가 돼서 세입을 잡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급히… 또 해를 넘기게 되면, 중고차를 매각처분 할 때도 해를 넘기게 되면 이게 차량가액이 감액 처리가 되다 보니까 좀 시급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4대 중의 3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왜냐하면 운행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세워만 놨다고 하시니까. 별로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게 그냥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11월에 계획을 세우고 12월에… 11월에 매각을 하고 12월에 대금이 들어왔다고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세워 놨었고 그다음에 그 내구연한이 지나는 시기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입으로 잡아 놨어야지 또 세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뭐 잘 아시겠지만 세입이 많아지면 세출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어떤 시급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차를 좀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매년 있는 일은 아니었고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우리가 처분할 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두 가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하고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혹시 다 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보조금. 보조금 사업. 자체 사업이에요, 보조금 사업이에요?

미집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호우피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끌어서 먼저 선집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정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사업인데 배달료… 착한가게에 대해서 착한가게 중에 배달이 가능한 업소 수가 4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국고보조금을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많은 비용을 내려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좀 소액밖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조금 사업 같은 거는 지금 실제로 보면 건수가 없어서 미집행이 40%가 되는 거는 조금 예산 할 때 처음에 계상할 때, 그렇지요? 그때 좀 그래도 힘들어도 전년도 대비해서 철저히 사업비를 잘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또 아니면 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어 결국에는 사장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시군 실정을 좀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출결산 288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남양주 특화거리 지원사업하고 연대상권 육성 및 지원사업, 그다음에 2024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 사업 발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미개최한 거는 지금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특화거리 지정하는 부분 자체가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시정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할 때 특화거리 지정 운영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적합한 그런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는 심의위원 수당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158만 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수당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심의도 하나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5년 하반기에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하반기에 지금 활성화 기본.

박은경 위원

넘겨서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기본계획 수립을…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시의 상권,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지정할 만한 곳이 있는지부터 검토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검토가 우선이 아니라 용역까지 했는데 맨날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하겠다는 기대해 보고요.

연대상권 육성 및 지원사업도 명시이월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연대상권 같은 경우에는 금곡홍유릉상점가하고 금곡상점가하고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작년 하반기 말에 예산이 배정되고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이게 해를 넘겨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이월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박은경 위원

올해 진행 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금 이번 주말부터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유통산업발전업무 추진 사업비는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유통산업발전업무 추진도 위원회 운영하고 상권영향평가 조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대규모 점포 신규 개설 등록 신청이 있어야 상권영향평가나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지금 집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유통산업발전업무 추진 사업비는 1800만 원 아닌가요? 1300만 원. 1343만 5000원인데 위원회 수당이라고 치기에는 사업비가 많잖아요. 이 사업비가 전액 반납된… 잔액으로 반납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게 상권영향평가 전문기관 수수료가 1100이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230 합쳐서 1343만 5000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매해마다 이 예산을 세웠다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언제 이 대규모 점포 신규 개설 신청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근데 1000만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개설 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예산이 없으면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심의를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향후에 우리는 또 신도시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업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수립하고 올해도… 올해에는 혹시 발생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사업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명시이월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자체가 연말이어 가지고.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금곡 같은 경우는, 금곡동 상권 같은 경우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었잖아요. 우리 시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남양주시 전체 상권이나 이 부분을 위해서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선정됐다라는 소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벤처부 소진공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뜨면 거기에 상인회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내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어디 상인회가 따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먼젓번에 ‘23년도에는 금곡상점가에서 사업을 땄던 거고 ‘24년도에는 접해 있는 홍유릉상점가에서 이 사업권을 딴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난번에 금곡상점가는 금곡 몇 라인만 한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반대 라인 쪽만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곡동 상점가에 회원사들의 노후 전선이라든지 분전함기 전기 사고가 우려되는 점포들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런 위험시설들을 다 개선을 했던 거고요.

‘24년 노후 전선 사업은 홍유릉상점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 보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했으니까, 인근 상점가가 했으니까 알고 또 추가로 신청하고 ‘아,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이 있구나’ 하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 영향이 큽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면 정말 제대로 와부나 진접이나 이런 데도 알려서 같이 하든가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준비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공모사업이 소진공이나 경상원 측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뜨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상인회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문서상이나 홈페이지나 또 카톡, 밴드, 홍보 가능한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모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만을 중점으로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가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이런 노후 전선이나 또는 실내 인테리어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담아서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금년에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288쪽에 특화거리 지원사업.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이거 예산 잡아 놓고 결산 때 보니까 한 푼도 못 썼어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특화거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운영비로다 18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 특화거리를 지정할만한 곳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설명 듣고 지금 또 그걸 이해를… 또다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같이 유통산업발전업무 추진 사업도 지금 예산을 하나도 결산에 보니까 못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유통산업발전업무 추진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이 있어야, 있을 때 한해서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건 부재로 인해서 집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2023년도에는 우리가 결산에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4년도에. 그거 대비, 예산 대비 보니까. 20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그러면 굳이 2023년도 예를 볼 때 2024년도에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추계를 할 이유가 있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유통산업발전업무에 대해서요?

이정애 위원

네.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금 잡아 놓고 한 건도 실행을 못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굳이 2023년도에도 그런 대비해서 왜 2024년도에 참고를 안 하고 그렇게 잡았냐 이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게 지금 우리 별내동 쪽에 소형 스타필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언제 오픈할는지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애 위원

추계는 잡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특화거리 지원사업. 이 조례가 언제 발의됐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조례가 ‘23년경인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화거리를 우리 시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발굴에 대한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솔직히 이 특화거리를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자영업 상점가 몇 개, 먹거리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나 관광 또 상권 그리고 그 외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의 어떤 특별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특화거리가 지정되어서 서로 상생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 여건에서 그럴 수 있는 곳이 마땅한 곳이 좀 어렵지 않은가.

김동훈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인구가 100만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양주시에 특화거리가 한 군데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고, 또다시 미집행으로 반납하고 이런 일이 이런 식이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남양주시에 동북권, 서부권, 그다음에 중심. 물론 아무 데나 어떤 목적이나 특색 없이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북한강이 또 남양주에 있고 저쪽 서부권 별내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릉갈비 그것도 특화를 시켜 보겠다고 여러 사업들을 시도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남양주시 사정에 맞는,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빨리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한번 우리 부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하고 해서, 또 의회하고 협조해서 한번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특화거리 지정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얼마 만한 규모로 지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같이 담아서 기본계획에 검토할 때 같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게 기본계획에 담아질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도 실무 공무원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연구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새롭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동훈 위원

뭔가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노력 없이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무튼 뭐 실패를 하더라도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고생은 하시고 계시는데 좀 노력을 더 해 보시자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회계 결산에서 국·도비 보조금 매칭비율….

보조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매칭비율 준수하라고 권고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역화폐 건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건에 대해서 그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시가 상시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평달에는 30만 원, 명절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50만 원을 상향해서 지급을 했었고, 충전 인센티브를.

근데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7%고 도비 지원사업은 상시가 6%, 명절은 10% 인센티브 비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3%를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는 또 4%를 시비로 추가 편성이 필요한 구조이고요. 그래서….

박은경 위원

국비도 그런데 늦게 내려오잖아요. 지난 2024년도에는 국비가 반영이 늦게 되지 않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지 도비도 중앙이나 도에서 중간에 6%짜리를 갑자기 7%로 상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 10%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시비가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맞추다 보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288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도비목을 따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여기 국비는 없어요. 2024년도에 국비가 0이었던 건가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25년도 0이었는데 ‘24년도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땠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자료찾는중)

국비가 이제… 국비로 해서 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이 7% 사업이 있었고요. 사업비가 51억 5000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 사업 세출에는 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세출 명세서에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담당직원,지역경제과장에게설명)

그 바로 위에 51억 5000짜리가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는 도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국비는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박은경 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국비로 표시를… 과목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셨다,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전액 다 지출됐으니까 그런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맨 밑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는요? 이게 51억 5000이 다 국비였고 도비가 다… 또 밑에가 다 도비였다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51억 5000 중에.

박은경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매칭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아까 몇 %? 7%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거기에 국비가 7%짜리 사업이 내려오면 국비가 20%, 도비가 20%, 나머지 40%… 그러니까 7%의 3… 그러니까 3% 부분이 시비인데 거기에 플러스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또 시비를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28%, 도비 28%, 시비가 44%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비율이 명확하게 굳이 규정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약간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매칭하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그냥 도비 매칭에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분할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건데.

그런데 일단 국비가 안정적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시비도 매칭할 수 있을 텐데 국비를 줄여 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유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게….

박은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추가로 10% 인센티브 주는 기간을 좀 늘려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어 가지고 도비 매칭보다 추가 사업을 더 편성해서 이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지적을 해서 결산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었는데 아마 회계 총괄하셨던 회계사분이 조금 더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지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다른 과들도 국·도비 매칭에 대한 사업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은 다른 부서에서 추가로 남양주시가 이 사업을 더 육성하고 싶어서 조례에 따라서 추가 예산편성을 더 한다거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지적이 있었지만 꼭 여기 매칭에 맞춰서만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자율 역량이 있는 거고 그만큼 필요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또 편성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참조만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는 결산서 620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게 됐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한 사례가 있는데 사유는 지금 2차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그 사업 대상은 아시겠지만 별내동 위스테이의 협동상회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거기서 당초에는 저희가 2차 재지정이 되면서 사업비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중에 자산물품취득비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를 자본보조로 전용을 하면서 거기 750만 원 내역은 600만 원이 ‘평대냉장고’라고 샌드위치 케이스로 된 평대냉장고고요. 그다음에 하나, 계산을 하기 위한 포스기 해 가지고 150만 원 해서 750만 원 편성해서 이번에 전용하게 돼서 그쪽 요구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전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애초에 750만 원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건가요, 자산취득비?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자산취득비로 돼 있지 않고요. 그분들의 변경 요청이 좀 있으셔 가지고 그거를 변경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랑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차이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사업비가 편성돼서 책정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예산은 3000만 원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예산 3000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마을기업 육성 3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23년도 결산을 보면 5700만 원가량 마을기업 육성으로 결산액이 최종 5700만 원가량 되는데 ‘24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거 예산이 조금 준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매년 예비나 사회적 기부로 신청한 업체들을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마다 약간 사업하는, 신청하는 업체의 개수에 따라 사업비가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미리 예측하거나 또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좀 세웠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김동훈 위원

이 사업이 도 매칭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사업명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하고 국비 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김동훈 위원

292페이지 이거는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1억 9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그거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 1억 9000이요. 아, 국비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이거 국비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2억 900짜리가.

김동훈 위원

2억 900짜리.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그게 경기도 사업이고요.

김동훈 위원

2억 900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이 한 4900여만 원. 5000만 원 정도 매칭인데 보조금 반납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매칭이니까 우리 시도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김동훈 위원

이게 왜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도 결산검사 때 저희도 전체적으로 같이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당초 국비 사업으로 진행했던 일자리 창출 사업 1억 9900 정도 예산이 2003년부터 계속 지속된 중앙부처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계속 지속해 오다가 작년 ‘23년도에 ‘24년도에는 일몰되는 사업이니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해서 판단해서 하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됐던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4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 그 이후에는 추가로 편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4월 달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이 1억 9000이 편성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2024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다시 오기를 4월까지만 지원해 줬던 예산을 9월까지 해 주겠다라는 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 저희는 ‘23년도 하반기에 본예산에 또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예산이 4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준 그 기간만큼 또 이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기간 동안 경기도하고 국비하고 같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인건비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지 맞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맞습니다, 위원님.

김동훈 위원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김동훈 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조금 홍보를 더 철저하게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김동훈 위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절차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그분들의 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을 반납한다든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같이 과다하게 사업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집행이 되게끔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많다고 많이 남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하고는 좀 별건이긴 한데 지금 우리 결산서나 이런 자료를 우리 과에서 이거 제작하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원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김동훈 위원

제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거 결산서를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회계과장 손원철

아, 네.

김동훈 위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크게 제가 적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 심사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위원이 이런 자료를 한번씩 보려면 이 글씨가 보여야지 쉽게 볼 수 있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산서의 글씨가 이렇게 너무 조그매서 누가 봐도 이거는 힘들지 않나.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손원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원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결산 95페이지예요. 위약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562만 2270원. 이 사안이 어떤 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손원철

저희가 공사 계약을 했을 때 6건이 지연배상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지연?

○회계과장 손원철

지연배상금.

박은경 위원

지연배상금. 계약했는데 계약 성립이 잘 안 됐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원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 기간… 공사가 일정대로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안 된 거지요.

박은경 위원

공사 기간 지연?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에요, 이 6건이?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위약금 요구한 거는 다 그러면 받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맞아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93페이지예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293페이지.

박은경 위원

세출결산. 계약업무 추진 사업비 중에서 지출잔액이 73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가 큰 게 아니고 계약업무 추진 사업비잖아요.

○회계과장 손원철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왜 이렇게 남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손원철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시스템으로 합니다. 나라장터라는 전자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고 잔액이고요. 또 공사대금 압류공탁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라장터 입찰 수수료, 그다음에 공사대금 압류공탁 대행 수수료에 대한 잔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타 기관 수수료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도 있잖아요. 350만 원.

○회계과장 손원철

예비비요?

박은경 위원

계약업무 추진에.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원래 예산 세운 게 1850만 원 세워 놓으셨고 거기에 예비비 사용액이 353만 원 잡혀 있잖아요, 계약업무 추진에.

○회계과장 손원철

아, 예비비는 저희가 보증보험에 계약 보증…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건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계약업무 추진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를 왜 예비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보증보험 가입료 또한 계약업무 추진비에 다 있을 텐데 이걸 왜 예비비로 해야 돼요?

○회계과장 손원철

그거는 계약하고 지금 예비비 사용한 거하고는 사실 별개거든요.

박은경 위원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업무 추진비에서 보험가입비도 내면 되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원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보험 관련 소송에서 저희가 ‘계약보증금을 내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소송에서 ‘50% 감면해 줘라’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가 금액을 지출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예비비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원철

아니요, 아니지요.

박은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예산 잡아 놓은 거에 예비비 사용 내역이 더 증가가 됐잖아요. 350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는 소리인 건데.

○회계과장 손원철

잠깐만요, 295페이지?

박은경 위원

293페이지요.

○회계과장 손원철

(담당직원,회계과장에게설명)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입찰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대행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시스템 수수료와 별개로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당초 계약업무에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해서 계약보증금 반환을 편성하다 보니 350만 원이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받은 거지요, 받은 거. 우리가.

○회계과장 손원철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준 거지요.

박은경 위원

편성?

박은경 위원

네, 소송한.

박은경 위원

그 목이 없어 가지고 여기다 넣었다라는 소리인가요?

○회계과장 손원철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목이 없어서?

○회계과장 손원철

그렇지요.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박은경 위원

아, 그래서 넣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예비비 정산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이 비용이?

○회계과장 손원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비비 지출에?

○회계과장 손원철

672페이지. 672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계약보증금 반환.

○회계과장 손원철

네, 그 건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알고 이 정도는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한테도.

○회계과장 손원철

네, 제가 처음에 질의하신 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계약업무 추진 사업비가 업무 추진비가 반 정도 남았잖아요, 결국은 3분의 1 정도. 2200 잡으셨는데 7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회계과장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뭐야, 다 쓰여지지 않고 남게 된 사유는 계약업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측을 잘 못 해서인가요?

○회계과장 손원철

그렇지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물품이라든지 계약이 많아야 되는데 조금 줄어드니까 수수료가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원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673페이지고요.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세부사업명은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해서 1억 1500,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를 지금 보니까 지출 사유가 남양주시청 별관동 철거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권고액 지급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민선7기 때 우리 시청 본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별관동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사무동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관동 철거를 위해서 도급계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민선8기 들어서면서 별관동 철거보다는 존치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거로 사용하자라고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요. 그 철거 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급업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이고요. 1심에서는 우리 시가 도급업자에게 1억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돼 가지고요. 우리 시가 항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1억 15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소송대리인하고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자문 결과에 따라서 권고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이게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지급기일을 법원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해서 그 이자 부담금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이자 부담금.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지출의 그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이군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화해권고액이라고 함은 어쨌든 계약 해지에 따라서 그 상대 계약 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급한 그런 내용인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그 계약 업체랑은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목을 2024년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총액에서 결산에서 보니까 얼마 안 썼어요. 당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1억 잡았는데 지출액은 얼마 안 돼요. 3000인가 얼마 되는 것 같아.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요?

이정애 위원

193쪽.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토털인 거 같은데 궁금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 공유재산관리 운영비에 우리가 백봉의료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한 80억 정도.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예상된… 아, 그거 때문에 한 80억 정도를 잡아 놓은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패소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고요. 작년 7월 달에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되었고 10월에 고법에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판결 결과는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무효니까 우리 시가 원고에게 받은 그 토지대금을 모두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 원고도 우리 시한테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반환할 토지가 없으니까 기부채납 당시의 그 감정평가액을 우리 시로 지불하라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양쪽 금액이. 그래서 우리는 원고 측에다가 상계처리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대측에 줘야 될 채권, 그거는 지금 강제집행 정지 중이고요. 우리 시가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6월 25일 날 첫 변론기일이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것도 변론… 우리 시에서 변호사를 따로 샀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샀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 가지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변호사비도 또 따로 나가고, 이거에 대한 거.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런데 이 소송은 이미 파기환송심에서 서로 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그래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그래서 토털 계산해서 보니까 그 생각은 못 하고 백봉지구 옛날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행감 때도 여기 질의를 했고, 다른 부서에.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이라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관리 토털을 잡아 놓고 어쨌든 집행을 못 한 거네요, ‘24년도에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고법에서 나왔다면서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이제 올해 안에.

이정애 위원

올 연말까지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리가? 과장님 보시기에.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올해 안에 이제 뭐.

이정애 위원

올해 안에 확정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만약에 우리 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첨부서류 306페이지요. 계속비 결산명세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관련 질의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신청사 건립기금 만들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그 건립기금이 현재 한 600억 넘게 적립되어 있지요, 대략? 800억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5월 현재 876억 적립이 되어 있고요. 5월 말까지 이자 포함해서 한 1100억 정도 적립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사업 시작은 언제 하실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거진 진행 중에 있고요. 착공은 지금 예상은 한 2029년도 그쯤에나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2029년도에 착공이 될 예정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선 사업 과정은 준비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비 사업에 놓을 때는 기금은 별도로 적립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되나, 계속비 사업 스타트 시점을 좀 나중에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거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4억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4억이라는 예산 중에서는 200만 원 정도만 쓰이고 다 이월됐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2025년 상황은 어떤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현재 이 중에서 한 70% 지급이 됐고요.

박은경 위원

아, 70% 지급이 됐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나머지는 준공 시점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준공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올 말에서 내년 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년 초?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LOMAC에 승인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사업비라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70%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94페이지네요.

공용차량 구입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작년에 대형버스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스 제작업체가 우리나라에 3군데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중에서 한 군데가 폐업되면서 지금 계약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태도 계약이 어려운 상태인데 버스업체에 알아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 올해 하반기에. 버스 1대 값이 2억 6031만 원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조차 지금 안 돼서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버스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계약이 안 돼서.

그러면 출고도 한참 걸리겠네요? 계약하는 게 중요한 건…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계약을 하고도 그렇게 밀려 있으면 출고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 우리는 버스가 필요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놓은… 이거 작년에 예산 세워 놓은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작년 예산인데요. 가급적…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도 계약을 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몇 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한 시점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초에 계약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하여튼 출고를 받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 그렇게 알아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네요.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을 보면 제가 보기에 수치적으로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엄청 준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 2023년, 2024년 결산 대비 보면 차이가 2022년에서 2023년 얼마 정도 우리가 이게 확충 방안이 얼마가 덜 걷힌 거예요?

○세정과장 장동단

지방세 수입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22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2023년도에 한 490억이 줄었어요.

이정애 위원

그 정도 준 거예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세입이. 그다음에 전년 대비 올해가 107억이,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도가 107억이 줄었고요.

이정애 위원

전체적인 액수 차이는 그 정도고.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러다 보니까 ‘22년에서 ‘24년 한 2년 사이에 한 600억 가까이 지금 세수가 줄었는데 남양주시가 좀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왕숙지구 되면서 보상 관련돼서 추가 세입이 다른 시군보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끝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걱정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이정애 위원

걱정은 되는데 결산에서는 세입 권고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거든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어려운, 세수 확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왕숙지구 다 이사 가고 그리고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세정과에서 그런 세수 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하지만 저희가 또 시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소한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추가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매달 2번씩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방세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좀 이렇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추가 세원, 저희가 놓쳤던 게 혹시 있나 이런 것도 계속 논의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나름대로 징수 활동 강화를 고민하고 또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궁금했어요. 그게 분명히 어려울 텐데.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수치가 작은 숫자는 또 아니잖아요. 징수율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결산 97페이지요.

여기에 기본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이기는 한데 환급액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8억 6600 환급 그리고 미수납액도 82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수납에 대해서 납세 태만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동차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왜 그럴까요?

○세정과장 장동단

일단 자동차세 환급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연납을 하고 나서 연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폐차를 하거나 이런 사유.

박은경 위원

연납자분들의?

○세정과장 장동단

네,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하면 일할계산을 해서 돌려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

박은경 위원

그래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장동단

자동차세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다른 세목하고 다 똑같아요. 이제 약간 납세 태만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폐업이 돼서 법인 소유 차량이 폐업되면서 그게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

법인 쪽이 더 많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자동차세 1월하고 8월?

○세정과장 장동단

정기분은 6월하고 12월입니다.

박은경 위원

6월하고 12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그러니까 6월하고 12월이다 보니까 12월 정기분이 나간 다음에 1월 달에 바로 그냥 체납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다음 달에 항상 독촉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이 나가고 독촉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이미 체납이 돼 버리는 거지요. 이월체납액이 되다 보니까 좀 세액이 많습니다, 이월된 체납액이.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본 위원도 경험이 있는 게 12월에 냈는데 1월에는 연납에 대한 안내만 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또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지방세법상에 사실 납기가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좀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연납은 1월에.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세정과장 장동단

정기분은 6월, 12월.

박은경 위원

정기분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12월.

○세정과장 장동단

12월,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정기분 같은 경우가 6개월 앞당겨져서 차라리 연납 시에 진행을 한다면 되려 이 회계연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미수납액이 별도로 없이.

○세정과장 장동단

네, 사실 12월 정기분 부과에 따라서 저희도 부담스러운 거는.

박은경 위원

12월 정기분은 그다음 해 거를 부과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동단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후불제예요.

박은경 위원

과거 거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탄 거에 대해서 저희가 6월 달에 부과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탄 거에 대해서 12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연납을 하는 거는 선납을 하는 거니까 선납함으로써 환급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세정이 오히려 더 투명해지고 깔끔해지는 부분이, 받아 놓으니까요. 우리가 기관에서는 그만큼의 혜택을 또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5%인가 6% 줄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후납제가 만약에 6개월씩 앞당겨져서 연납으로 된다… 아니, 선납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장동단

그러니까 정기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분 납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상위기관에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로 행정을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추가로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방소득세도 좀 질의드릴게요, 같이.

지방소득세도 환급액이 110억이나 되는 사항이고, 원래 징수 자체 결정액이 크기는 하지만. 그리고 미수납액도 96억이에요. 같은 페이지.

○세정과장 장동단

지방소득세 환급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작년에 환급을 한 게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급액이 13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110억이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러니까 국세 부분이 경정돼서 국세가 환급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그 환급된 내역이 통보가 와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면서 저희가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런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아니면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액이 워낙 세다 보니까 다 완납을 못 하고 좀 미수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금액이 좀 세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별 면담을 한다든가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넘기기 전에.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내 또한.

○세정과장 장동단

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620페이지. 역시 예산 전용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액 중에서 4대보험 사업자분 부담액이 추가 발생돼서 예산 부족으로 전용을 한 사례인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 사업이 한시적인 건가요, 지속 사업인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24년도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24년도에만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된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성할 때 4대보험료가 사업자부담과 자부담을 50 대 50으로 편성을 했는데 4대보험 중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100%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50 대 50인 거로 착각을 하고 50%만 편성했다가 차후에 발견해서 50%를 더 추가하느냐고 12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요? 그거 행정의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약간의 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추후에는 또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징수과장 임석경

작년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 행정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쓰게 된 사례가 있지만 추후에는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결산 100페이지예요.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면 5년 미만이어서 가지고 있는 미수납액인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액 중에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로 설정을 하고 5년간 관리하는 체납자 대상에 대한 금액을 정리보류액이라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있는 체납금액.

그리고 미수납액은 미수납으로 아예 정산해 버리는 금액인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아닙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체납액을 정리하다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미수액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아, 1년 치 건에 대한.

그러면 지금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징수과의 정리보류액이 6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략.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큰 금액만 말할게요.

65억이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5년… 여기에 이제 표기가 되는 거는 누적된 1년 내의 것도 있고 2년 내 아니, 1년 내의 거는 없겠지요. 2년 내의 것도 있고, 3년 내의 것도 있고, 4년 내의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포괄.

○징수과장 임석경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리보류액은 당해 연도 것만 표시한 거로.

박은경 위원

5년 다 만기돼 가지고 못 받을 금액?

○징수과장 임석경

‘25년도에 정리보류액으로 설정한, 선정한 금액만 표시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체납된, 납세하지 않아서 체납된 금액인 거잖아요. 체납인데 완전 체납 정리 깔끔하게 뭐야, 끝내지 않은 금액. 5년 이내의 체납 금액인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그게 아니고 저희가 체납자로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보류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을 정리보류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저희가 계속 재산 추적 조회를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장 임석경

그래서 그런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체납액을 정리보류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5년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앞의 얘기랑 같은 얘기지요. 미수납은 당해 연도 미수납액인 거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정리보류액은 여기서 2년 치, 3년 치, 4년 치 이렇게 각각 다를 텐데 5년 만기가 되면 사라지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소멸됩니다.

박은경 위원

소멸되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올해 사라지는 액수와 내년에 사라지는 액수가 좀 다를 수도 있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매년 다릅니다.

박은경 위원

매년 다르지요, 그 연도에 따라서. 그런데 여하튼 전체 금액이 65억이에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5년이라는 기간이 예전에는 10년이었다가 5년으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랬던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모르십니까?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시민의 입장으로 성실 납세하시는 일반 대다수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 정리보류액이 발생하고 5년 안에 이게 소멸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기업 하시는 분들의 기업 파산이나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표를 봤을 때 압류할 재산이 없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꽤 많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알고 있지만 성실 납세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상대적으로 정리보류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주로 쓰는 결손처리 하다 보면 이분한테 혜택이 가는 어떤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재산이… 5년간 지속 관리하다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 저희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야만 그게 행정이 또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모든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에서 12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08억 672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2억 2205만 3840원, 미수납액은 33만 78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에서 36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92억 3818만 8200원으로 지출액은 1796억 814만 52원, 이월액은 174억 7726만 546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7348만 2060원, 집행잔액은 204억 7930만 628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별 내역은 지출잔액이 117억 6303만 9708원, 보조금 정산잔액 6억 1074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5쪽에서 632쪽 예산 이체 현황으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총 130건, 169억 9340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등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등 총 14건으로 예산현액은 401억 462만 9700원, 지출액은 154억 1810만 739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억 5830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7억 2821만 85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344쪽에서 34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43건으로 174억 7726만 5460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에 67억 507만 9700원, 사고이월은 13건에 18억 1388만 1950원, 계속비 이월은 14건에 89억 5830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 등 기금결산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5410만 8708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3167만 5164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4억 8684만 289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4억 9894만 98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1쪽 등 성인지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2억 895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16%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청년정책과, 도서관정책과 등 3개 과의 개선·권고사항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향후 관련 지침 및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과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와 관련입니다.

문화예술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예술단체마다 공연 장르 및 성격에 맞는 시기와 장소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신청이 저조한 문제로 경기도에서 2025년도에 사업을 일몰하였으며, 문화관광과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사업은 방재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예방기구를 교체하는 등 향후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예산사업의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향후 예산사업에 대하여 편성 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액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문화관광과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반환금 발생 시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세입목 착오 결의 최소화 개선 권고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숙지하여 세입 내용에 부합하게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개선 권고사항인 체계적인 예산계획 수립 및 신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16페이지 봐 주세요.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성과지표 달성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지난번에 목표 관람 대비 실제형 관람으로 성과목표 설정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원래 작년도에 저희가 성과목표를 변경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미 성과목표 설정이 지적해 주신 시점에는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은 그대로 갔고요. 올해부터는 관람 인원을 목표로 했던 걸 갖다가 만족도 조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만족도 조사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년에도 그 지적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순히 축제의 관람 인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공감하셨었고.

그리고 관람 인원을 측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1만 5000명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 놨지만 실제로 거기 1만 5000명이 가셨는지, 중복으로 카운팅이 됐는지, 혹은 어디에서 어떻게 카운팅을 하셨는지, 그분들이 이 문화제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인원으로 측정을 하면. 그렇지요?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에서도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관람객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약용문화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표 수립이 제대로 돼야지 결과물이 잘 나오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 내외부 지적사항도 보면, 성과분석에서 내외부 지적사항도 보면 교통 및 주차 불편사항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나와요. 뭔 얘기냐 하면 ‘23년도 기준으로 이 성과분석을 했을 때도 같은 얘기가 적혀 있어요. 결국에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고민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찾고 개선을 하고자 이러한 지적사항을 가지고 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이런 해결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도 올해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주차 문제나 이런 불편사항이 사실 심한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셔틀버스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을 권고한다고 해서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워낙에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 더 예년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과에 관련돼서 이러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해에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떠한 실제적인 분석의 내용을 담는다든지, 회의 결과를 여기다 도출해서 담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카테고리대로 거기에 맞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성과 달성에 대해서는 100% 이상, 그러니까 100%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성과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100%에서 130% 구간이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 그 이하로 나오면 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돼야 되고, 그 이상 130% 이상의 초과 목표를 달성하면 또 왜 초과가 되었는지를 원인분석 해서 여기다가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최초에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고민 없이 기존의 것을 따다가 했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안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부서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데 일일이 어떻게 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2쪽에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24년도에 500만 원을 하셨는데 270만 원… 275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게 공연단체 예술인들의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4개 단체에 다… 단체가 많은데 왜 4개 단체만 이렇게 하고도 예산 집행이 안 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연단체마다 장르나 성격에 맞는 장소를 자체적으로 확보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원이 좀 저조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거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일몰된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몰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025년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없고.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잡아 가지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4군데밖에 지원을 못 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24년도에요.

이정애 위원

‘24년도에 지원하는 그 단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공연장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다산아트홀이 정식 공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규모의,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에 있는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규모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객석이 400석 이상 되는 대규모… 대규모라 하기는 그런데 그런 공연장의 무대에 공연을 올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애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도 5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남양주에 예술인 단체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어제도 우리가 뭐야, 예술협의회는 출발을 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집행률이 보통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물론 일몰되는 사업이지만 또 연계해서 일몰됐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내년에는 신경 좀 써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의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예술단체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사람들의 목마른 갈증 얘기는 또 볼멘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340페이지에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보면 2023년도 결산에 7억 4200 정도를 결산했고 우리가 ‘24년도 예산에 7억 3000을 세웠던 건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왜 발생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24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7월 24일부터 11월까지 계획으로 해서 ‘안녕 왕숙’이라는 기획 전시를 했는데 이 ‘안녕 왕숙’이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안녕 왕숙’을 ‘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획했던 사업인데 호응이 좋아서 ‘안녕 왕숙’을 그다음 해 2월까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상돼 있던 이복연 초상 사업을 그다음 해로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복연 초상 기획전을 위한 그 비용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박은경 위원

‘안녕 왕숙’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23년에 시작해서, ‘23년 7월에 시작해서 ‘23년 12월까지 사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니요, ‘24년 7월에서 올해 2월까지요. 원래 당초 예정은 그러니까 ‘24년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까 표현하실 때 ‘23년이라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추가로 올해 2월까지 연장하느라고 1억 명시이월시키고 결산 나중에 하겠다 이거였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러니까 두 사업을, 두 기획전인데 2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복연 초상은 올해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보통은 7억 3000 정도의 시립박물관에서 운영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박은경 위원

특별전이나 이것도 따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본 운영이 아니라 특별전이나 이런 걸 따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된 사업 2건 중에서 한 건은 지금 얘기 방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페이지 수 342페이지예요. 342페이지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명시이월 된 1억 5000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사업이고 이월 사유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은요, 우리 시 지역문화의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아니면 단계별 추진 과제 같은 거를 설정해서 저희 지역문화 시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용역 사업인데요.

이게 ‘24년 1월에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통 한 11개월, 12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을 그 추경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 계약하고 하려면 한 2~3개월, 길게는 3~4개월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끝나고 10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2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기가 짧아 가지고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거지요, 지금 용역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올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9월 준공?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금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준공이 되고 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효과라고 해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책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우리의 나갈 바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그 용역이 잘 추진돼 가지고 잘 준공해서 시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 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341페이지요. 시립합창단 운영 건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시립합창단 운영 2023년에는 18억 7000 결산했고. 근데 ‘24년에 1억 예산 정도를 더 추가 편성했다가 지금 지출잔액으로 미집행으로 1억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왜 이렇게 큰 예산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 1억 집행잔액 남은 게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요. 휴직자가 한 5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 휴직자 인건비.

박은경 위원

휴직자?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휴직자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공연을 갖다가 62회 정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공연 횟수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해서 공연 횟수를 50회로 줄이는 바람에 거기서도 인건비 부분이 좀 감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휴직자는 예측 가능했던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5명 정도 휴직할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된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한 18억 정의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공연 수당도 50회 정도 잡아서 그 정도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미래교육과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문한 게 있었는데 남양주시에 지금 한 군데라도 그게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요청하는 데가 한 군데 있기는 있었는데, 수요조사 당시에는.

이정애 위원

어디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주곡중학교요.

이정애 위원

주곡중학교에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500만 원? 500만 원인가?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아니, 총 전체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이정애 위원

매칭이라.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매칭이어서요.

이정애 위원

매칭이라.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지금 결산이지만 우리 타 경기도에 이거를 실행하는 시군 지자체 있습니까, 혹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있습니다. 한 9개 시군이 하고는 있는데.

이정애 위원

9개 하는데 그러면 매칭사업은… 매칭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50. 학교 자체에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학교 자체보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보조 50%를 해 주는 건데 남양주에.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거는 위원님, 재원이 경기도하고 시하고 해서 50 대 50입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한데 신청을 했다가 왜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저희는 그….

이정애 위원

해 주려고?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채용을 하면 그 인원이 공무직으로 했다가 최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정애 위원

뒤에 여러 가지 고민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포기를 하는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렇지요, 네.

이정애 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들여다보면 있네.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궁금해서 지금 또 잊어버리고 다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년 본예산에는 미리 확보… 추계를 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이거는 의지는 없는 거지요? 전수조사 같은 거는 해 보셨어요? 홍보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해 봤고 저희 타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사립학교나 공공으로는 자체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 거기서만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데는 가능한 여건이 좀 되니까. 그런데 공립은 좀 앞으로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네요. 몇 년 후에 우리가 보조를 못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포기를 하는 거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건데도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참고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 있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345페이지고요.

미래교육과 사전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 또 그렇게 준비된 자료가 이렇게 결산서를 들여다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물론 사유로는 취학인구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2억 4000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예산 세울 때 추계를 해서 또 ‘25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저희가 이거를 추계를 잡을 때,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전년도 시정통계자료 월평균 취학아동 수로 저희가 취학아동 수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전입 학생 예상으로 산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그거에 못 미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거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리를 못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잔액이 좀 많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향후에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잘 사전에 잘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건도 보면 200을 세웠다가 70을 지출하고 130dl 잔액이 남았잖아요. 집행률이 한 35%가량 된 걸로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제일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왔는데 위원회 운영이 없었기 때문에,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놨던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저희가 위원회 계획을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2024년도에는 연초에 한 번 하고 연말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연초에 한 번 했고 7월에 한 번 예정에 있습니다. 위촉도 위원님들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회 운영이 될 거고, ‘24년도만 한 번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릴게요.

344쪽 생존수영 교실 운영하는 거로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1억 8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개요 좀… 지금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왜 1억 8000이 추계에서 남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생존수영은 저희가 수상 안전사고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는 교육청과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교육청에서 인원수를 산출해서 저희 쪽에 내려줍니다.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거에 못 미쳐서 실제로 지원한 학생 수가 더 적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100% 추계를 맞출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이 또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이 좀 안 되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여론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이 홍보, 교육청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꼭 교육청은 이 집계가… 어떻게 그 추계가, 집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력에 문제가 있는지, 학교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에 대한 학교에 대해 수요 파악이나 진행 파악을 할 수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그거에 의해서 약간씩 결여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뭐 행감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을 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민원의 목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이게 생존수영이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이랑 도시공사랑 해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립으로는 학교에서만, 학교에서는 사립으로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가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다 이걸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 아, 저는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이게 수익 사업하고 또 연관이 된다는 거 자체가. 전문성이 없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거 왜 위탁을 맡아서 생존수영의 이거를 해야 되는지 좀 의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소통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도 그 안에 문제가 뭔가를 짚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만 할게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분석 한 번 더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번 또 정리 좀 하시고 분석 좀 한번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아까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지출 시행하는 시기는 한정돼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신청하는 기간도.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신청 기간이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박은경 위원

8월까지?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지난번에 추경에 반납하지 않으셨다’ 아까 금방 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25년.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올해는 그거 확인하고 추경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2회 추경에?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놓치지 않고 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도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추계치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첨부서류 143페이지에 수동면 청소년시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사업구조 살짝 변경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단층이었던 옆에까지 같이 해서 건물 해서 주민공유시설이랑 청소년시설이랑 두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변경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쪽에 펀그라운드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그러면 수동면에는 3세대가 조부모까지 사시는 분들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펀그라운드 옆에다가 공동체 공간도 같이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이 또 들어와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같이 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옆 부지 안에 단층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한 부지 내에 펀그라운드는 2층이고요.

박은경 위원

2층이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별동으로 1층으로 공동체 공간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단층짜리 하나, 2층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억 8900 남았는데 사업 진행 올해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올해 10월 말에 개관하고요. 지금은 공정률 한 42%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0월 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청소년시설 조성비인데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기구 자재비용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거는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예산 세우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올해 하반기에 10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모든 기자재 이런 거 다 편성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첨부서류 144페이지에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질의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지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3억 1400은 넘어가고 70억은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 70억은 반납한 거잖아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게요, 처음에 2016년도에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저희가 특조금 70억을 받은 거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사업하려고 하던 부지가 제한이 많은 부지여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거기서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수변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됨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도서관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작년도에 도서관이 평생학습원이라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있어서 도서관정책과가 우리 문화교육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그때 그 사업에 박차가 가해져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서 안 돼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도와 협의해서 자금 추적이 가능할 수 있게 특조금을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 준 겁니다. 다만.

박은경 위원

그 도서관 이름이 뭐였지요? 물의….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도서관정책과로.

박은경 위원

아니, 물의도서관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아쿠아도서관.

박은경 위원

아쿠아도서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 아쿠아도서관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자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 사업을 도서관정책과가 아닌 관광과에서 원래 사업 예산도 있었으니 이쪽으로 다시 가지고 왔던 거지요? 와서 이관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도서관정책과로 준 거지요.

박은경 위원

다시 도서관정책과로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다시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도서관정책과로 준 거지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부서에 남아 있는 계속비 사업비가 설계비거든요, 이 부분은.

박은경 위원

그러면 도서관정책과로 이 사업은 다 이관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관됐는데 다만 저희가 설계용역비하고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설계가 완공이 되면 저희는 그 설계비를 주고 저희 부서에서는 끝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사용한 액수는 지출액이 한 7억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원래 시비 편성액은 7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4억 정도를 지출하고 지금 3억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이게 설계비라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설계비.

박은경 위원

애초에 여기서 잡았던, 계속 지속되어 왔던 용역 설계비용인 거고, 집행잔액이라고 이제 반납하는 70억은 반납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반납이 아니라 대행사업비로.

박은경 위원

여기서 반납이지요. 이 부서는 반납인데 대행사업비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대행사업비로.

박은경 위원

전환해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지요, 특조금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다음 2025년도 되면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은 우리 과에서는 소멸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 부서에서는 이 설계가 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은.

박은경 위원

설계 준공은 언제로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금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마 조속히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은경 위원

당초 설계 부서 받았던 거는 그대로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계속비는….

박은경 위원

계속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계속비 사업은 일몰되거나 사업이 끝나야지 끝나는 거고 불용 처리를 못 하고 일몰돼 버린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설계 완료될 때까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거를 이해하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 자체는 지금 설계 중이고 설계 완료되면 마무리가 되고 그 사업은 아쿠아도서관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로 마무리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문화관광과 사고이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사고이월 건이 몇 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2건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건건별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남양주궁집 주변 부속물 보수 정비사업은요, 당초에 2023년도에 설계 및 1차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설계한 자투리 금액으로 그 금액을 불용시키지 않고 설계 종료에 감리 용역을 추가로 한 사항인데요.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자투리 금액을 감리용역비로 쓰면서 그 감리용역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양주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 및 개금은요,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공기 부족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아, 결산서. 결산서 124페이지.

여기 보면 환급액 발생이 있어요.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32억 2446만 7710원.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사실 도시공사에서 위수탁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분을 받은 부분인데.

원주영 위원

집행잔액?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착오가 좀 발생해서 이 부분들이 발생된 거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작년 7월경쯤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과목을 좀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환급액이라는 사유가 있었던 거고 잘못 부과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절차가 진행됐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들어왔던 것을 환급해서 그 밑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넣었네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런 의미인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착오. 보면 이번에도 결산검사 할 때 이 세입의 착오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지적됐어요. 여기는 빠져 있는… 체육과는 빠져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매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매년 도시공사와 정산을 하지요. 매년 사업을 하니까, 돈을 주고 사업을 하니까. 매년 정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시는 팀이라든지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바뀌어서 아마 업무 숙지가 덜 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요. 보통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실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고민 좀 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연찬이라든지 하여튼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그냥 딱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0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 개최 지원 2200만 원 세워 놓으시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지난해 저희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노쇼 사건이라는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반기에 있었지만 좀 공감대가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할 정도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애 위원

그래서 거의 취소가 됐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집행부… 아니,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업무 미숙이나 여러 가지 소통 부재 이런 걸로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나머지 그 많은 장애인들이 기다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고 그런 그분들은 피해를 온전히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어떻게?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 지난해에는 좀 이런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지난해는 집행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10월경쯤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장애인 대회 조직개편도 됐지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장 이동호

사무국장이 금년도에 새롭게 들어와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무국장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소관이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이 그런 데 너무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들리는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좀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가 크게 인사권에 대한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때는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거 하나의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도 좀 잘 들여다보셔야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산까지 해 놓고 그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뭐 행감은 아니지만 그냥 예산이 1원도 안 쓰여지고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하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그 성과보고서 369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참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여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성과보고서 369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 사업이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우리 2024년 예산 중에서 결산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하면서 3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돈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분, 그러니까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이정애 위원

아니, 그 이유가 있겠지요. 있는데 혹시 저는 여기에서 선수 참가의 문제가 있었나, 종목이 또 혹시 빠져… 이유가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집행사유가 남았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과장 이동호

일부 참가선수 인원이 일단 저희가 예상했었던 인원보다 좀 적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격려금을 주는 관계가 좀 줄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정애 위원

차이가 난 거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렇게만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62페이지, 36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에 계획이 된 사업입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2018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비 이월로 이월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차례 2018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조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재원이 확보된다면 즉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사업계획만 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누가 봐도 시민들은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으니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계획된 사업들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업계획하고 예산 수립을 체계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 체육과에서도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신규 사업도 급한 것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미뤄져 있는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다음 페이지 수동면 송천리 배드민턴장 관련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2024년도에 착공하고 준공 예정으로 돼 있었던 사업이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안 했단 말이지요. 물론 올해는 또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예산을 세우고 작년에 못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이 사업은 2023년도 추경 때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아시겠지만 여기 송천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하천구역에 있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관련 부서랑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애당초 송천리 배드민턴장 자체가 건축물이 없는 그런 시설물이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에서 제일 안 좋은 E등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곳을 전면적으로 기능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불법시설물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저희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줌에 따라서 이 사업은 사실상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대체부지나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해서 빠르면 2회 추경 시점부터는 새로운 송천리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이 아닌 이전 설치에 대한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건축물들이 사실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도 꽤 좀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 체육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지역에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계획 세울 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획 세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조금 우습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파악을 잘 현황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362페이지에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 질의드릴게요.

첨부서류 157페이지에 보면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나와 있는데 13억 예산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특조금 받은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고 다목적 잔디광장이라는 표현으로는 어디인지도 파악이 안 돼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박은경 위원

시비?

○체육과장 이동호

네, 지난해 2회 추경 때 13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확한 위치는 저희 남양주 다산2동 쪽에서 구리시 토평동 쪽으로 넘어가는 토평교 다리 아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부설이라도… 명확해요, 맞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명확하게 맞냐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설이라고 해도 이렇게 괄호 열고 목이라도 좀 명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어느 사업인지.

○체육과장 이동호

이 부분이 저희 금년도에는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파크골프장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2회 추경에 13억 세워서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고.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 위치가 구리시에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구리시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일주일 중에 3일을 써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구리시의 인구와 남양주시의 인구가 동일하지 않은데 거의 절반가량을 구리시에서 쓴다는 건 저희 시가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고도 구리시가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고 파크골프협회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구리시에다가 최대 2일을 다시 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구리시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답변을 저희 쪽에다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강을,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안 된 상황 때문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남양주시 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구리 편 왕숙천 쪽에 붙어 있는 땅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거기도 지금 쓰고 있으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게끔 협상을 제대로 빨리하셔야 되는… 우리가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이 작년, 올해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설계비만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게 특조금이 아니고 특교세가 아니니까 더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시비로 들일 거면 설계비만 잡았다가 완성되고 나서 공사비 잡으면 될 일을 왜 13억이나 잡아 가지고 이월시키고 사업을 진행 못 합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설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행정절차 중에서 구리시가 하천점용허가권을 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하천점용을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시를 구리시 측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절차에서 그 단계에서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박은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협상권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땅을 그들이 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쪽도 체육시설로 쓰고 있지 않아요? 광장처럼 쓰고 있지 않아요, 건너편에 우리 땅. 건너편에 우리 땅도 그쪽에서 쓰고 있어요. 구리시 쪽에 붙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협상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올해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됐으면 무리가 없겠다라고는 하지만 13억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크잖아요. 우리는 기본 설계비만 잡아서 실질 사업… 2회 추경이었으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잡았다가 사업비 2025년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예산을, 13억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체육과는 우리 시비 잡을 때 특히나 더 유념해야 된다고 보는 게 체육과에는 특교세, 특조금 목으로 억 단위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사업부서에도 지금 있잖아요. 크낙새 축구장이니 다산동 생활체육 개선사업이니 다 이런 거 특조금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다 진행 못 하고 지금 이월시키잖아요, 다. 그것도 막 10억, 5억 이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에.

박은경 위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까, 우리가. 특조금, 특교세 사업은 어차피 그 목으로 다 따올 수밖에 없고 큰 금액을 따오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은 시키지만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잡는 거잖아요, 지금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 이건 설계비만 잡았다 본 사업 조성 시행할 때 공사비 잡으면 될 일을 왜 다 잡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사업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362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상단에.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2억 5000. 이 사업은 뭔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 사업은 지금 진건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있는.

박은경 위원

왕숙에 포함되는 그 사업?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왕숙지구에 포함되는. 계속비 사업명세서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체육과장 이동호

이 사업의 명칭을 진건이라는 부분을 지난 과거부터 표현을 안 하고.

박은경 위원

아니, 아니요.

○체육과장 이동호

어디요?

박은경 위원

명칭 말고. 계속비 사업 안에 안 들어와 있던데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도시공사에다가 넘겨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용역 중이고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왕숙에 편입되는 사업이라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용역비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용역 중에 있는 거고 왕숙지구 발표 나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였고요.

이해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잡은 거. 이 사업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동호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화도읍 가곡리 도유림과 저희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이 부분들을 사실 저희 쪽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이 근래에 물맑음수목원 그 부지하고 교환하는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도 권역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을 전반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이 수행 중에 있어서 그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서 답변해 주신 것 때문에 살짝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지금 물맑음수목원은 수동 지둔리고, 지둔리에 도유림 조성 변환하는 거는 진접 팔야리하고 변환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가곡리 도유림을 또 우리 시랑 맞바꿈 한다는 소리가 헷갈립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추진한 거는 진접 팔야리 쪽하고 가곡리에 있는 도유지하고… 도유림하고 맞교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던 것이고.

박은경 위원

아, 추가 더 검토를 해서?

○체육과장 이동호

그런데 팔야리하고 물맑음수목원에 있는 그 도유지하고 맞교환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아, 원래 체육과에서 화도 가곡리 거랑 팔야리 거랑 맞교환하려고 했다가 물맑음수목원이 급하니 물맑음수목원하고 팔야리하고 맞교환을 한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맞교환하지 않고 도유림이라도 스포츠가치센터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가곡리에 있는 그 도유지에 대한 부분에 저희 시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입을 하라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요.

박은경 위원

이 스포츠가치센터가 국비 지원도 받고 남양주 단위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목으로 끌고 나가면 좋을 텐데요. 좀 더 검토해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부지 때문에도?

○체육과장 이동호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지를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적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용역 진행 중이고 올해는 그러면 사업 진행한 내역이 일정 부분은 나오는 거지요, 용역 기간이 있더라도?

○체육과장 이동호

내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1년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가 5 대 5로 2억, 2억 해서 국비, 시비 들어간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국비 2억이고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는 중간 결산 정도 하겠네요, 용역에 있어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런 측면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덧붙여서 짧게.

유소년축구센터 8억 5000은 반납돼 버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일전에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소년축구센터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말에 다 불용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반환금을 확보해서 반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24년도에 저기 뭐야, 불용처리 하고 정리했는데.

○체육과장 이동호

이 부분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을 금년도에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올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이거를 앞에 미식관광 플랫폼에 70억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 부분은 문체부 쪽에서 그쪽 의견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지난 과거부터 이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몇 차례 시도는 해 봤었는데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구리시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거의 절반가량 이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예산 수립할 때 구리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 사업은 사실은 최초 시작했었을 때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부분들이 2019년도에는 구리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들고 그때 당시에는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구리시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천점용허가는 저희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게 국토부하고 한강유역청의 행정절차상에 협의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구리시에서 이런 생각으로 저희 쪽에다가 의견을 주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쪽도 좀 당혹스러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현재까지는 주 3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는 최대 쓸 수 있는 거를 이틀, 2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구리시에다가 의견을 다시 전달했고 구리시로부터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답변을 빨리 재촉해 보셔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재촉해서 그 답변이 오게 되면 잘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2회로 해서 협의가 돼서 답변이 오게 되면 올해 사업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하천점용허가가 크게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바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설계.

○체육과장 이동호

네, 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가 금년 안에, 지금 현재도 구리시하고만 원만히 된다면 바로 설계를 조만간에 마무리를 짓고 12월 안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이잖아요, 사업명이?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원래 GB라는 이유 때문에 작년 같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그 명칭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사업명을.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사업명을. 사업명을 이거를 변경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사업명이.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왕숙천에도 지금 다목적 잔디광장이거든요, 지금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 사용하는 데가. 저희가 명칭을 파크골프장이라는 거로 정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다 바꾸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중간에 이 사업명을 바꾸는 거는 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명은 계속 이렇게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리고 실제 다 준공돼서 이용하실 때는 정식 명칭을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관련해서 약간 다른 측면이기는 한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왕숙천 그쪽이 계속해서 행정구역 어떤 불일치로 인해서 구리시와 이런 불협화음,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연속성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보는 곳은 행정지원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육과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서 이것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다목적 잔디광장.

2019년도에 그랬던 거는 여기 이 부지가 당시 두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왕숙천 구장하고 또 하나의 부지를 국토부와 협의할 때 그게 잘 안 풀려서, 제가 사실은 그때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협의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성만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제가 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해 드렸던 거고, 의회에서. 그래서 당연히 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하게 구리에서 그렇게 협의를 잘 안 해 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좀 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때 약속했던 것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바라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건데 주차 문제요, 주차. 거기가 설령 조성된다 하더라도 주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왕숙천 구장에서도 항상 민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차 문제로.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조성을 다 해 놓고, 우리 돈 들여서 조성을 다 해 놓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뭐가 하나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조성을 한다 해도 ‘주차가 불편하다, 화장실이 불편하다, 이게 뭐냐 남양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왕숙천 구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주차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아직 안 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설계 때도 주차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주차가 가능한 최대한 주차가 가능한 부분도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구리시 쪽에서도 저희한테 주차 문제에 대한 것도 좀 강하게 얘기한 측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변 일대가 다 구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있어요. 저희 남양주 쪽으로 해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리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주차장을 지금 근본적으로 구리시와 저희 남양주시가 일정 비율을 같이 분담하는 방식이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영 위원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26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 실제적으로 공사를… 아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시기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왕숙신도시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왕숙신도시가 중간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었던 거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 윤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를 금년 초에도 했는데 거기서 좀 반려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맞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우리 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왕숙신도시 문제가 좀 크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이 사업을 좀 지체한다는 이유로 국비에 대한 페널티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은.

김동훈 위원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이유로 우리 사정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지방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이런 국비 사업이 페널티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시가 페널티를 한 10억 정도 받은 걸로 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좀 확인을 해서. 아니, 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미뤄지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인데 인센티브는 못 받을망정 페널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사실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은 측면이 있다면 저희 체육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명해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야지 더 좋은, 바람직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한 이 부분들이 물가 상승분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사실상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도 사업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 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오남읍 오남배드민턴장하고 양오배드민턴장 전년도에 1억 2000 정도를 추계를 세우셨는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목을 혹시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어디 오남하고 양오하고 따로따로. 1억 2000 추계 계상한 내용에 시설개선비 양오 얼마고, 오남 얼마 잡으신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이 사업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액을 놓고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별도로? 그러면 OK. 알았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혹시 이유 있어요? 건축물에 대한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이정애 위원

전부.

○체육과장 이동호

지난해 말에 지금 사고이월을 한 거는 공사를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사고이월은 좀 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크게 문제없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상 공사 준공은 연말에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금년도에 제가 체육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던 게 지붕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미흡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서 금년 5월 14일 자로 해 가지고 다 이상 없이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린 김에.

성과보고서 372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누차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이라고. 기억나시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이 지원액이 ‘24년도에 추계가 17억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14억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한 3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부분 저희도 그 추정 인원들을 저거 하지만 이게 1년을 이용하는 관계다 보니까 이용자들 중의 일부는 이용하다가 중단하는 사례, 그다음에 일부는 좀 늦게 참여하시는 사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1년 전체를 보니까 집행하는 잔액분으로 남은 부분인데.

이정애 위원

3억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 3억 정도가 남다 보니까 금년도는 그래 가지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집의 방법을 또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스포츠광장 이용권 여러 가지 예산 추계 세워 놓고 미집행된 내용도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홍보 방법 이런 것 강구 좀 더 해 주시고요. 이것 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제가 금년에는 스포츠광장 이용에 대한 실태를 매월 지금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거를 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홍보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이용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촘촘히.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81페이지입니다.

달성 성과를 좀 보면 ‘23년도에는 목표 달성률이 111.8%, ‘24년도에는 대폭 올라 가지고 562.4%. 일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작성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성하는데 과다하게 했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표에 보면 실적이 2023년도에 비해서 대폭 상향이 됐지요, 목표치는 똑같은데.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이거 측정 산식을 한번 봐 보세요. 이용자 수를 가지고 목표 달성률을 산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원주영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이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잡고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이게 결산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료가 되는 거지요. 작년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유지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완을 할 것이 무엇인지, 개선을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결산에서.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다하게, 그러니까 초과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해서 어떤 과업 수행을 잘해서 이 목표가 달성된 건지 아니면 목표값이 낮은 건지. 그냥 매년 해 오던 대로 해서 낮은 건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사업을 또 진행해야겠지요.

특히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곳,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목표 수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공감하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점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365페이지예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5822만 4000원 예산 수립해서 전액 다 사용했는데요. 이 사업은 도서관정책과에서 해당하는 사업 분야는 어디 쪽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저희는 이석영도서관만 해당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정약용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그쪽은 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약용은 운영과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이석영도서관만 해당이 되고, 위탁해서.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해당되는 시간만큼을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비가 국비 사업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6시 사업을 10시까지 하는 사업인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니요. 13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분들은.

박은경 위원

인건비 지원.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뭐야, 도서관 운영 자체가 아예 10시까지로 딱, 저녁 10시까지로 못 박혀 있지 않고.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돼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개관 시간 연장,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하는 분들로만 딱 정해진 겁니다, 근무 시간이.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직 그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 또 있다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니, 공무직입니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는 국비 사업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전액 국비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니지요. 시비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5 대 5?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박은경 위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전에 10시 종료 사업을… 그러니까 11시까지 했었던 때가 있었지요, 2018년도에. 잘 모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11시까지 했다가 10시로 축소시키면서 마찰도 많이 있어서 연장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추가로 더 연장을 하는 건가? 그런데 그 목이 아니라 원래 도서관도 그냥 기관처럼, 관처럼 6시가 종료인데 6시를 10시까지로 연장하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연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실 도서관이 밤 10시까지 운영된다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 사업은 우리는 지금 이석영도서관만 해당되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삼백…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381쪽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이것이 어떤 유의미한 것을 나타내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성과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전년도… 그렇지요. 일단 현연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를 지금 산출한 건데, 지금 보면 작년도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북 피크닉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여기다가 반영시키면서 이렇게 좀 확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돼요?

네.

○부위원장 정현미

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 그리고 어떤 행사에 참여했던 이용자 수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행사가 정책 행사나 어떤 정책이 많았으면 그거를 참여했던 이용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여기 그 평가가, 그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혹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서관이 저희는 한정돼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수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석이 300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이런 것도 여기에 혹시 집계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게 거꾸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기회들이 많이 적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에게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의 가장 큰 상당 부분이 지역 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도서관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는 정약용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정약용도서관의 좌석 수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는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상당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또 만족시키고 대응을 해야 될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중점적으로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사업 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이거는 별개입니다. 위탁사업비 말고 연장 개관 사업도 추가.

박은경 위원

별도로. 그러면 지금 도서관운영과에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에는 이게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지금 정책과에서는 그냥 도서관운영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도서관운영과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지금 편성이 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보수로 돼 있고 이석영도서관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해서 개관 연장 시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자체가 인건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운영과도 있고 정책과도 있는데 정책과에서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만 지원하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과에서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안에 넣었는데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에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과에다가 넣으신… 그냥 도서관 운영사업에 포괄로 넣으신 건가요? 이것도 인력운영목 밑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민간위탁금.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민간, 저희가 도서관을 위탁줬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안에 이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박은경 위원

아니요. 같이 안 돼 있어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고 추가로 주는 거지요, 추가로. 추가로 우리가 이제.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민간위탁금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민간위탁금 맞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민간위탁금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인 게 추가로 우리가 공공운영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을 추가로 주는데 그것도 민간위탁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운영비 속에 안 들어가고 여기 운영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운영비 상에 인건비도 있고 시설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박은경 위원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별도로 또 주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원주영 위원님이 수치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릴 때 숫자 거기 ‘과다하게 좀 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정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는 뒤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보니 산술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숫자의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사 인원이 포함돼서.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월 달에 지금 그 업무를 맡으신 거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 결산을 심의하는 건데 그 정도 수치 차이가 많이 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편하게 ‘이거 과다하게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는 아직도 이쪽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심의를, 2024 결산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받을 때 좀 철저를 기해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368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정책과하고 논의했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이 7억 2700의 사업이 다 사용되지 않고 보조금 반납으로 6600 반납되고 그다음에 또 정산잔액으로 2211만 6000원이 남았어요. 이 사업은 추계를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개관 연장사업은 앞서 설명하셨듯이 13시부터 22시까지. 원래는 모든 도서관이 18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자료실을. 그런데 이거를 4시간 늘려서 직장인을 위해서 확대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1시나 12시는 열람실에 제한되어서 이용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개관 연장사업은 아무래도 공무직이고 또 열두 분이, 도서관마다 두 분씩 계세요. 그러다 보면 도서관의 휴관일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도서관이 잠정적 휴관 또 개인 사정 이런 걸로 인한 사업비의 잔액이지 어떻게 ‘많이 과다 책정됐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유는 아닙니다.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그 인력비가 남은 거지 우리가 그 산출을 잘못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은 거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것도 똑같이 아까 5 대 2.5 대 2.5로 이렇게 받은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직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이거 추가로 지원받는 인력도 공무직이고, 그렇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자체 질의를 하는 거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라는 사업 자체가 밤 10시면 아예 기본으로 자리잡혀 있지 않나.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냥 ‘도서관은 원래 밤 10시까지 개관하는 거야’라고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원사업이 아니라 아예 그 사업 내에 이거를 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이게 아무래도 국비가 50%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름을 재지정하지 않는 한 저희는 사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자체에서든 국가에서든 아예 공공도서관을 밤 10시가 정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구성을 하겠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개관 시간이라는 단어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한근수

네,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성과서 390페이지 보면 우리 도서관 사업비가 2023년 결산으로는 66억 6000인데요. 2024년 결산은 55억 9000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11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2025년도에도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더 높게 잡지 않고 더 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거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운영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추가로 이 사업 뭐야… 예산이 보여주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정책도 제안도 하시고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 예산에 부응해서 사실 문화사업비나 자료 구입비가 많이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건의해서 저희 국에서도 상향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1993년부터 만 32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는데 공직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입니다.

말씀하셨듯이 ‘93년에 미금시립도서관 개관하면서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13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도서관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입니다. 20년간 13개로 확장되었고요. 이렇게 크게 확장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들 생각은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했고요. 앞으로 저희 후배들이 더 열심히 잘할 거라 믿으면서 저는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또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한 개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남양주시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박수)

도서관운영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 정 7 급 박승현

○출석공무원 17명

  • 재 정 경 제 국 장 이백영
  • 문 화 교 육 국 장 이형숙
  • 지 역 경 제 과 장 임대훈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봉규
  • 회 계 과 장 손원철
  • 재 산 관 리 과 장 김진배
  • 세 정 과 장 장동단
  • 취 득 세 과 장 한승화
  • 징 수 과 장 임석경
  • 위 생 과 장 황문희
  • 문 화 예 술 과 장 박진범
  • 미 래 교 육 과 장 최진희
  • 청 년 정 책 과 장 박미경
  • 문 화 관 광 과 장 박선영
  • 체 육 과 장 이동호
  • 도 서 관 정 책 과 장 조성호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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