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송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시의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76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부정이익환수금 6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이익환수금은 저희가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을 환수를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부정이익환수금이었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출장을 갔다가 조기 복귀를 해 가지고 사실은 그걸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쳐 가지고 결국에는 출장여비를 이렇게 받게 되고.
○김지훈(민) 위원
금액은 작지만 뭐 당연히 업무 보시다 보면 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모든 전 과에 이런 부정이익환수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몇 가지만 계속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 내역 255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 하시잖아요. 29억 정도 예산액이었는데 잔액이 한 1억 5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은 시민시장.
○김지훈(민) 위원
네, 일단.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시민시장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내역 보면 255페이지에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 있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4년도에.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24년도에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9억이고 집행은 저희가 27억 9000만 원으로 지금 잔액은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단가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마다 그 계약단가 금액이 다 틀리죠?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약을 설계를 할 때는 4개 권역으로 해서 기본 계약금액이 별도로 있고 단가계약은 일반 공사 계약처럼 1개 공사가 끝나서 정산하고 그 정산 사업비를 사업주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단가계약 건건별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총괄적으로 정산하고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단가계약을 얼마에 권역별로 하시면 정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연히 계약 업체들은 하겠죠?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김지훈(민) 위원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권역별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총 건수는 2024년도에는 16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접수된 건수대로 100% 다 하신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1건. 지금 167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100%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1건은… 네. 2024년 기준으로.
○김지훈(민) 위원
확실히 맞는 말씀이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김지훈(민) 위원
접수된 거가 2690 몇 건에.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1675건.
○김지훈(민) 위원
다 100% 완료하셨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저희가 통계로 한 거는 1974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1974건 처리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접수된 건수가 1974건을 접수받아서 100% 처리하셨냐라는 거를.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접수는 1975건.
○김지훈(민) 위원
1건은 무슨 건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처리 못 한 1건이 처리 못 하고 1억 500여만 원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게 저희가 단가계약을 추진을 해서 나중에 단가계약을 정산을 하다 보면 그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1억여 원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1건에 대한 처리를 못 한 이유는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근데 제가 죄송한데 지금 1건이 어떤 사유인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는 다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김지훈(민)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비법정도로에 있는 모든 도로 관리를 100% 다 완료하신 거네요,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발생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김지훈(민) 위원
네. 민원을 접수 안 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우선 민원 접수가 안 되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처리 못 한 1건 어딘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제가 놓쳤는데요. 시민안전관.
우리 세출 258페이지에 보면 우리 풍수해보험이 있잖아요. 보조금에서 이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도비죠? 풍수해보험 사업.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한 3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30%, 그리고 시비 70%로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뭐 이런 재해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도 4월경에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풍수해 위험도가 낮아 가지고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시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만큼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액이 99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받은 게 그 주택들이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풍수해 위험도가 낮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수혜도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그만큼 못 하게 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처음에 잡을 때는 거기도 다 포함이 됐던 거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죠.
○김지훈(국) 위원
위험도가 낮은 주택도 다 포함을 시켰던 거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온실, 소상공인 가입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풍수해 위험도가 낮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단체 가입 그 부분이 중지가 됐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주택들은.
○시민안전관 박석주
파악된 거죠.
○김지훈(국) 위원
다 된 거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김지훈(국) 위원
단독주택은 된 거고 공동주택은 배제가 된 거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사실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재해보험을 잘 안 들어주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데만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줄 텐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열악한 주택들보다는 상당히 위험도가 낮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 비율이 단독주택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 남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럼 우리 ‘25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25년도에는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점점 우리가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더 줄 텐데. 2600밖에 지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동적으로 딱 픽스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저희가 이런 통계라든지 그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가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건 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소상공인. 상가까지?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98년도에 진접 지역에 대홍수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지금 개나리아파트라고 그러죠, 거기. 거기 2층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우리 안상영 팀장도 잘 기억할 텐데. 같이 그때 고생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때 많은 연립 주택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아파트도 막 그렇게 침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풍수해보험이 없어서 다들 그냥 본인이 다 그 피해를 다 껴안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험적인 거는 잔액이나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 좀 더 많은 부분… 몰라서 사실 가입 못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부담률도 있습니다. 저희가 100%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적인 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거를 해서. 우리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자부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 시민들한테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분을 지금 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적 사항이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25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3억 원 예산이었는데요. 지출액을 한 50% 정도 미만 지출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에 대한 도로표지병, 방범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안심귀가 기타 등등 안심할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오남하고 그리고 다산1동, 수동면 대상으로 했는데 다산1동과 수동면 구도심지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 징구가 좀 어려워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산1동, 수동면, 오남읍 일대에 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교체될 대상지나 이런 토지 지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액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하다가 사용동의 안 되고 여러 불특정 다수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하게 됨으로써 불용되거나 이월시키는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시에서 사업할 때 사전에 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평가조사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진행하나요, 보통?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골목길이다 보니까 센터라든지 읍면동에서 충분하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사용승낙의 징구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을 잡아 놓고 진행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요조사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 배정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시민이 신청을 했는데 사용동의를 안 해 주는 케이스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골목길이라고 하는 특성상 저희가 정확한 측량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100% 토지사용승낙 징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수월한데요. 골목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유지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100% 동의를 갖추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지금 지적 경계선들을 보면 우리 행정망에서 보고 있는 지적선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아무래도 지적불부합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토지정보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적과 좌표와의 어떤 오차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집행잔액은 59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1억 5600여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진행하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올해 추진을 할 예정…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요.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일부 명시이월 된 금액에서 지금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 78페이지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2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21년도와 ‘22년도에 여비가 2건이 과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한 내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세출 내역 보면 261페이지입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예산 13억 정도 ‘24년도에 했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거의 다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하셨고 정기간행물 구독. 이 내역들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우리가 지난 ‘22년, ‘23년도 예산보다 거의 200% 이상 상승된 예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간 홍보 관련해서 5억에서 6억 정도 사용해 왔던 건데.
○홍보담당관 강호진
‘24년도에는 오른 건 아니고요. ‘25년도에는 이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5억이 올랐던 거고요. ‘25년도 예산이.
○김지훈(민) 위원
올해 올라온 건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24년도까지는 8억, 9억 정도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신문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행물, 출입기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신문이나 방송에 언론 광고 비용이 9억 6000으로 대부분 그쪽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을 집행하는데 제가 ‘23년도 행감 때 한번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산 쓴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지표들은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 부분들이 딱 정량적으로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는 남양주가 잘못 알려지는, 또는 사실이 왜곡되는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해가 상수원이나 이런 규제가 많잖아요. 그 규제가 많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언론에서 다뤄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사실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저희 남양주에서 피해 보고 있는 거, 또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잘못 알려진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기를 바라서 그런 쪽의 광고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전체 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지는 않고.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시정 목표가 뭐예요? 기업 유치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기업 유치에 홍보한 할당 내역 배분돼 있는 건 몇 프로 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제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언론에 기업 유치를 많이 좀 다뤄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을 많이 해 주거나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면 저희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죠. 언론사와 같이.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잡을 때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총액이 13억 정도 되는 총액에서 몇 퍼센트는 기업 유치에 할당할 것이고 몇 퍼센트는 규제 완화하는 데 할당할 것이고 그런 목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금액 잡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잡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게 세분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은 그렇게 딱 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집행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목표에 대한 건 있어서 설정을 해 놓고 그 배분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집행할 때나 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3억 얼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언론에 의해서 집행했고 이런 대장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목록들은. 그러면 결산을 하려면 내년도에 또 어느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 이런 기준표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 잡아 놓고 쓸 때마다 이거 홍보하고 저거 홍보하는 것보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좀 보완을 해서 약한 부분이 어디였고 어디가 집행이 됐고 또는 더 됐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올해 예산부터 집행을 할 때 분석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언론지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 지면 기사라든지 이런 거 나간 횟수를 파악은 할 수는 없겠지만 구독자가 누군지, 대상자가 누군지 정도의 파악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느냐에 대한 효과성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석이 돼야.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부합될 수 있게.
○김지훈(민) 위원
프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 20%, 30%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몇 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기사 홍보를 했는지 그게 어느 정도 퍼센트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느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낼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꼭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26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2억 7500여만 원 집행했습니다. 내역들이 어떻게 되죠? 이 관리한 내역들이.
○홍보담당관 강호진
가장 큰 거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으로 가장 많은 예산 1억 40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데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개인이나 그런 인증 절차 그런 데 쓰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나 솔루션 교체하는 데 그런 데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은 홈페이지 통합 유지하는 운영 거기에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클라우드나 어떤 인증 관련해서는 고정비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산정할 때 그런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평균 내서 여기다 산입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리뉴얼을 ‘23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제작비 얼마였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23년도 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5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억 원의 제작을 한 이후에 매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그 원인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이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한 13개의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라든가 또는 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라든가 또는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유지보수를 계약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인건비는 무슨 얘기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 안에 그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계약할 때 세부 항목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총액을 결정해서 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러니까 업체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업체 인건비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총액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에 어느 업체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단가 가지고만 얘기하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든지 인건비를 지출하든지 우리는 그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 계약한 업체에 단가계약이 연간 1억 4000이 들어간 거예요? 1개 업체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프로세스는 변경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알려주고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관련된 데이터는 우리 시에서 전달해 주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전달하는 데이터 내용들이 거의 문구 형식으로 돼 있죠? 디자인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디자인은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워서 업체에서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글에 대한 홍보를 위한 목적이지, 디자인을 우리가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디자인을 일률적으로 해 놓고 연에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용인을 해도 그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디자인 변경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는 않고요. 웹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텍스트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이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연간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이 유지보수 비용을 다 프로그램화 할 수 있어요. 요새는 글만 입력해도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나오는 시대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 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 입력하고 디자인 여러 개 샘플 만들어 놓고 어느 거 선택해 가지고 올리면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돼 있잖아요. 우리 제작할 때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 상의해서 제작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게 입력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배너 형식으로 간다든가 또는 부서나 이런 데서는 전면에 노출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텍스트만 넣으면 입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열 몇 개 되는 부분들. 통합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매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인 거는 당연히 계약업체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관련 자료를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감사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263페이지에 보면 감사 역량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도 있고요.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100여만 원을 썼는데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분들께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했고 또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시스템을 운영했고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이라고 해서 운영했고 간부청렴도 평가 유지보수 했고 옴부즈만 회의 운영 참석했고 청렴 교육 저희가 이제 사무관 교육이라든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분들이 약 2500여 분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예산인 것 같은데 몇 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교육은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교육도 있고 집합 교육도 있고 또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은 1년에 2번 별도로 집합 교육을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급도 별도로 집합 교육을 따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제 공직자분들한테 교육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교육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이 교육이 좋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의견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감사관 문경석
그런 건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간 청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부평가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외부평가를 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내부평가를 잘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교육 자료는 어디서 받아서 하시나요?
○감사관 문경석
교육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서 강사분들이 준비를.
○김지훈(민) 위원
제작을 해요?
○감사관 문경석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강사 섭외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주면 그분이 강사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케이스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교육, 강의를 하신다는 거죠?
○감사관 문경석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강의를 한 이후에 어떤 평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가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감사관 문경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게 올해 평가가 나왔는데 등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4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는 2등급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동일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다 개인별로 틀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공직자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교육할 때는 더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기초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문경석
이번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평가를 하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이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별도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피드백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마다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공직자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코멘트라도 좀 달아서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중에 축적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관 문경석
네.
○김지훈(민) 위원
이 부분 꼭 추가해서 올해 지금 시행하기는 늦었을 것 같고 내년도에 할 때는 감사관에서 그 부분 추가해서 공직자분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행정지원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입 82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부분은 출장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반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명이 8만 원을 과다 수용해서.
○김지훈(민)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다 수용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예를 들면 공용 차량을 이용하면 4시간 이상 했을 때 2만 원인데 공용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용 안 한 걸로 정리가 돼서 1만 원이 더 지급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장 다니실 때 대장 작성하고 차량 이용하는 것도 다 전산화돼서 기록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좀 있어서 그게 환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전산 처리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전산 처리를 해도 수기로 출장을 전산으로 입력할 때 공용 차량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차량을 썼을 때는 차량을 쓰겠다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안 쓰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에.
○김지훈(민) 위원
안 쓰겠다고 하고 차량을 사용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쓰게 되는 경우에는 환수가 되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걸 왜 환수시켜요? 실제로 쓴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실질적으로 쓴 경우에는 출장비가 좀 적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차량을 안 썼을 때하고 차량을 썼을 때의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 가려고 하면 출장 뭐 작성을 하고 차량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걸 사전에 등록하고 가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환수된 걸 보면 내가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안 쓰고 가겠다고 해서 출장을 갔는데 차를 쓸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경우들이 공동 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A가 차량을 쓴다고 그랬을 때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1대로 갔지만 두 사람이 썼을 경우 그거는 지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환수가 되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거는 감사 쪽에서 지적이 돼서.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결산할 때 이 결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검토를 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과거의 기록을 보면.
○김지훈(민) 위원
여기 이 금액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지적이 돼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환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직원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환수를 하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잘못 기입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환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정확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이 여기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최초 시작할 때는 기금이 과연 모일까.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곳이라 지방에 있는 그런 인구 절벽이 심각한 도시가 아닌 우리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1억 정도 이상이 이렇게 적립이 됐어요. 기금이 들어왔는데 사용액은 우리가 제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목표치까지는 사용을 유보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향에 자기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을 때는 이 돈이 쓰여지는 게 좀 보여져야 되거든요. 5월에 조례도 개정하신 것 같은데 답례품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적인 거에 쓰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에 맞게 ‘내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기부를 했더니 이런 부분이 좋아졌고 이런 발전이 있었다’는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줬을 때 더 많은 기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사용하라고 비용을 줬는데 적립 목적으로 잘 차곡차곡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저게 사용되는 곳이 안 보여지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랬을 때는 기부가 오히려 더 줄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모금액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기금 모금이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굳이 내년부터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금년도에는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금을 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건 아니고요. 기금도 세출을 하게 되면 기금에 대한 세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출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을 통해서든. 그래서 어떤 기금이라는 부분은 모으기 위한 목적보다는 기금에 맞게 사용이 됐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출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1680여만 원 시비이고 그 밑에 항목 보면 국비가 200여만 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도합해서 1880여만 원을 이 목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관련 예산은 1680하고 200만 원하고. 한 18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1880만 원으로 지급하는데 이게 국비에서 200만 원 지원하는 이 사업 자체인 것 같은데 매칭 비율이 맞게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거는 국비만 독립적으로.
○김지훈(민) 위원
그냥 정액으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이 사업들은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강사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인원수를 말씀.
○김지훈(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좀 많은 수가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우리 예산 집행할 때 이 1800여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몇 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인지,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등등의 내역들이 있어서 집행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몇 분을 대상으로 한지 내역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내역들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몇 분 대상으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기타보상금 쪽에서 보면 정착 지원 물품 대상이 6명이 되겠고요. 한 세대당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병원진료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 21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물품 지급한 것이고 교육 같은 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몇 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대략 50여 분 정도 모아놓고서 교육을 했는데 정확한 인원수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관내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주민분들 인구수 파악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해서.
○김지훈(민)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몇 분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물품 지급하고 교육하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자 보내시고 참여하시라고 이런 거 사전에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그 중간… 하나센터라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관리를 그냥 위탁해서 정액으로 위탁관리 업체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개인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접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원 아래에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움직이는 그 이탈 주민을… 그 기관을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주체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지만 그 위탁한 업체에서 대상자들한테 교육 등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파악 안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건 파악이 돼 있죠.
○김지훈(민) 위원
근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무슨 교육을 했고 몇 분한테 대상으로 했는지. 그럼 교육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내에 몇 분이 계셔서 안내문자를 어떻게 했는지. 안내문자를 예를 들어서 백여 분 계신다고 치면 백 분한테 다 안내를 해서 참여율이 몇 퍼센트 됐는지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아무리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들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난해에 북한이탈주민 범죄 예방 교육은 14명이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200여만 원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우리 시의 이탈주민 관리 대상 인원들은 총으로 따져보면 280여 분 정도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280여 분 정도 집계가 돼 있잖아요, 내려오신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 업체 통해서 교육 등 하고 물품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를 드렸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개별적으로 저희가 드린 건 아니고요. 그 280여 분 중에….
○김지훈(민) 위원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위탁관리 업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위탁 센터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위탁 센터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대상자들한테 어떤 교육이 있든지 물품 지급을 하든지 안내를 해야 그분들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참여를 하든 물품을 받으러 오든 할 거 아니에요. 대상자들 보면 지금 5명이 50여만 원 상당에 대해서… 6명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센터를 통해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이런 추천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센터에서 추천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센터에서 무작위로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우리 시에서 권고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등등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대상을 파악해서 지급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그냥 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사항은 아니죠.
○김지훈(민) 위원
6명이 특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예를 들어서 280명 중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추천 대상자에 280여 분 중에 이 여섯 분이 특정됐잖아요. 지급을 했죠? 이 여섯 분이 어떻게 특정된 거예요? 센터에서 추천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추천이라기보다는 28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여섯 분이 있어서 여섯 분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지, 진료가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까지 진료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제가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섯 분이 어떻게 특정됐느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러니까 280명 중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몸이 편찮으시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선정을 해 주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 검토돼서 선정된 인원들에 대해서 검증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병원비가 지출이 되니까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280여 분 중에 여섯 분 이외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274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센터에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일은 센터에서 다 하고 그냥 돈만 지급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증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진료비를 지급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진료비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급되는 돈들이 공평하게 대상자들한테 안내가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정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지급을 원하지만 못 받은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파악해 보셨냐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지훈(민) 위원
그냥 돈만 센터에다 주고 그냥 돈 주고 땡 이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탈주민에 대한 특수성들이 있어서 하나센터하고 남양주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를 통해서 이쪽 부분들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정보가 저희들한테는….
○김지훈(민) 위원
시 담당 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중간 업체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등등 어떤 기관 등에 접수돼서 대상자가 선택이 됐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급할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분들 지원해야 되면 당연히 또 예산 목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냥 6명 선정됐으니까 주고 땡 이게 아니라 대상자가 280여 분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센터에서 추천한 분들한테만 ‘맞겠지’ 하고 지급해서 진료비 지급하는 거하고, 수요 파악 정확하게 해서 ‘몇 분 지급해야 되는데 여섯 분밖에 예산이 없어서 여섯 분만 지원한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등등의 정산하고 남은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록이. 이 행정력을 직원분들한테 다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조차 한마디 물어보는 것도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거는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행정력을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지급할 때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국비도 내려오고 이게 합당한 것인지, 부족한지, 과다한지 내용 알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예산상의 내역을 보면 350여만 원 남았어요. 1800만 원 중에서 300여만 원 남았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세워놨으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시행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위탁 관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관리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안내할 때도 다 대상자가 280여 분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다음 새해인사회에서 2500여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 간단하게 큰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용역 부분에 교향악단 부분이 좀 많고요. 행사장 설치 음향이 한 400여만 원 정도 되고 일반수용비 쪽에서는 다과, 케이크, 현수막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행사 진행하면서 위탁 업체에다가 위탁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개별적으로 나간 것들은 건건이 지금 집행이 되는데요. 교향악단에 한 13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설치 음향 그게 한 4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케이크하고 다과가 한 260여만 원 정도, 현수막이 한 200만 원 정도.
○김지훈(민) 위원
이 행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행했고 몇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년 1월 5일 금요일에 했고요. 정약용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몇 시간 정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1시간 행사 진행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시비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새해인사회는 새해 첫 출발을 그 지역 주민들과 아니면 지역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의미 있는 자리라서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겠지만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몇 위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등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 거 아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재정 상태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김지훈(민) 위원
재정자립도 27위고요. ‘23년도 결산 자료에서 우리 27위라고 했지만 재정자주도 보면 31등 꼴찌입니다. 이런 1시간 25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1시간 행사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더 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 줄이는 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2500만 원씩 1시간 행사 하는 데 쓰는 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25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쓰든 2000만 원을 쓰든 매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전년도에 2500만 원 썼으니까 올해도 2500만 원 쓰겠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쪽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민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예산 절감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전년도에도 2500만 원 쓰고 올해도 2500만 원 쓰는데 무슨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했다면 줄어야죠. 그리고 교향악단 불러 가지고 노래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 1시간 그 공연 시간 몇 분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한 20여 분 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시간까지는 체크하지는 않았으니까.
○김지훈(민) 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교향악단.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작년도에는 잘 모르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악기 연주자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30여 분이 20분 정도 공연함으로써 1300만 원 시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차라리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다른 방안으로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뭔가의 고민은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음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느꼈던 감성들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걸 환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게 아주 무용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무용하지 않고 20분 그 악단 불러 가지고 1300만 원 태우는 것이 합당하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무용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무용하지 않은 거하고 합당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음악을 통해서….
○김지훈(민) 위원
필요하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1300여만 원이라는 시비를 태우는 것이, 거기다가. 무용하진 않지만 합당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참석하신 분들이 감성적인 부분이나 감흥을 느끼셨다면.
○김지훈(민) 위원
참석하신 분들의 감흥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개인적인 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는 그러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잘못됐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1300만 원 세우면 되는 것이고, ‘이거 좀 과다하다’ 그러면 좀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마무리해주시면한다음에』하는위원있음)
○김지훈(민) 위원
아니요. 저는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제 권한대로 다 얘기하고 질문하고 넘어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산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교향악단을 통해서 연주회를 통해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하는 게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참여하신 분들의 감성 이런 거 과장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그 감성까지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분 공연하기 위해서 30여 분 모셔놓고 공연하는 1300만 원이 참여하신 시민들한테 만족도 대비해서 합당하냐, 아니면 좀 미흡하든지 더 추가로 하든지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있어야 이걸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과다하다 그러면 줄일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올해 같은 경우 음악회를 했을 때 잘못됐다 생각지는 않고요. 합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예산 올라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내년도 부분은 교향악단을 할지 아니면 다른 스토리가 있는 무언가가 될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김지훈(민) 위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겠지만 2500여만 원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도 좀 과다하다고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여쭙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시민들께서 봤을 때 1시간 공연하는 거에 2500만 원을 태우는 것이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 합당하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밑에 항목 보시면 집단민원 대비 업무 추진 240여만 원 돼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집단민원 대비를 하기 위해서 180여만 원 지급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사전 정보 교환이라든지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 부서분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식비예요, 이거 지출한 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대체적으로 간담회 한 이후에 식사비 정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대상자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경찰서 등등에 대한 그분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북부경찰청 치안정보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김지훈(민) 위원
이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맞아요?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목적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집단민원 시위….
○김지훈(민) 위원
잘 막아달라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들이….
○김지훈(민) 위원
경찰서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와서 그 행위를 할 때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고 그거를 거기서 안전 통제하고 하는 것들은 경찰서 경찰관들의 임무 아니에요? 그 업무에 다 포함된 일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왜 밥 접대를 그 사람들한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정보 교류를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김지훈(민) 위원
정보 교류를 왜 경찰서랑 합니까? 민원 제기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대상인 거지, 왜 그거를 막기 위한 경찰서 그런 사람들을….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경찰이 집회를 막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집회를 막거나….
○김지훈(민) 위원
안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당연하죠.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랑 식사하는 게 민원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최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은 경찰 쪽에 신고되는 집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공유가 돼야 되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동향 관리나 이런 지역 상황 관리가 됩니까?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집회 신고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경찰관들한테 밥을 먹여서 알아야 됩니까? 경찰서에 민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찰서에서 시에 안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밥을 접대를 해야지만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들어왔다고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신고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지훈(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뜻으로 전달받았어요, 저는. 이 집단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내역을 보니 밥 먹은 건데 그 대상자가 집단민원을 제기한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음료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거를 제재하고 안전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걸 왜 예산에 쓰시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민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회의나 간담회를 한 이후에 식사를 하는 부분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적정한데 그 예산을 차라리 민원 제기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음료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관계기관, 경찰서 그분들하고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해서. 그분들이랑 밥 먹는 게 합당하다고 하시니까 지급하신 건 맞는데 그게 맞냐라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집단민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훈(민)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집행하지 말고요.
그리고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밥 먹은 건수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건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총액만 지금. 필요하시다면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회 건수에 의해서 경찰관분들이 와 가지고 사전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집회가 끝나면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매번 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지훈(민) 위원
매번 당연히 안 가겠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상황, 상황마다 집행 가능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필요시에만 한 거지, 매번 만날 때마다 집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훈(민) 위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지급된 내역 중에서 유형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급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 10일 오후 3시에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알려주잖아요. 경찰관들은 1시간 전에 와서 안전 조치하고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분들 가서 대화도 하고 여러 말씀을 하고 집회 신고가 3시간 돼 있으면 6시에 종료되면 해산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분들은. 그 이후에 밥 먹으러 가냐.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좋습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접수가 된 것이니 경찰 쪽에다가도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런 논의하고 난 이후에 밥을 먹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딱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밥을 먹고 그러지는 않고 상황마다 예를 들어서 미리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먹을 수도 있고.
○김지훈(민) 위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관계기관 경찰서라든지 회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회의를 사전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기관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신고가 들어오면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김지훈(민) 위원
어떤 경우에 회의를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주요 핵심 과제들이.
○김지훈(민) 위원
경찰관분들은 모르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데 정보 분야 쪽에서는 접근들이 많이 가능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도움을 우리도 받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또 정보 교류하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의견도 전달을 해 주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맞게 지급한 거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굳이 밥을 먹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판단해 보세요, 밥 먹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수련 위원
결산서 267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전환 사업입니다. 시설비인가요? 어떻게 전환한 거죠? 뭐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
○이수련 위원
267페이지 맨 위쪽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전환 사업입니다.
시설비인가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생활미디어 스튜디오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별내면하고 조안면에 설치가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튜브 방송을 주민들이 스스로 촬영하고 녹화하고 편집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시설 다 하고 남은 잔여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별내랑 조안에 한 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게 운영하려면 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진접처럼 지금 학습이 잘 돼 있는 데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 별내하고 조안면 쪽들은 주민들이 학습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역 주민, 마을 사람들 누구나 다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참여하실 수 있죠.
○이수련 위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지역 주민일까요,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당연한 말씀이시죠. 시민이십니다.
○이수련 위원
네. 저희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저희는 시민의 대표자인데 그 마을 방송국에서 의원들도 이제 새해 돼서 인사하는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찍으셨고요. 찍었다가 삭제한 이유는 뭔지 혹시 아실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이수련 위원
네. 이게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쁘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저희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쪼개서 가서 3명의 의원들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송출도 됐고요.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의 입김에 의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이럴 경우에 대해서 그 마을 방송국이 잘 운영된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글쎄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답변해 드릴지.
○이수련 위원
저희가 잘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들이 요청해서 지역의 이런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근데 또 읍장님 거는 놔뒀어요. 그럼 다 지우든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방송국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존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지역 주민 간에 비단 의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서 방송을 했을 경우 이런 사람들 삭제 이렇게 될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생활미디어 스튜디오가 좀 객관적이고 치우침이 없이 운영되도록 저희도.
○이수련 위원
네. 평등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권력의 한 지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없애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 세출내역 267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대비 밑에 지역 상황관리 대민업무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240여 만 원, 480여만 원.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대민업무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시정여론팀의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일종의 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4명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당 지급. 초과근무 뭐 이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초과근무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김지훈(민) 위원
업무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역 상황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급되는 방법을 말씀.
○김지훈(민) 위원
아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시정여론팀인 경우에 지역의 동향이라든지 집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새벽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많이 일찍 나오고 또 늦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수당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거대로 당연히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에 대한 그걸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별도로 지급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초과근무를 많이 해도 최대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 한도 포함해서 다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거하고는 별개의 수당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 관련해서 민원 대응?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죠? 민원 지역 대응에 대한 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대민업무 지원 중에 지역….
○김지훈(민) 위원
지역 뭐를 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여론팀 업무….
○김지훈(민) 위원
네. 여론팀의 주 업무 중에 새벽에 와서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역 상황관리.
○김지훈(민)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죠? 지역 상황관리를.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뭐 정보 라인 쪽에서 듣기도 하고요. 언론 스크랩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도 청취하고 여론도 들여다보고.
○김지훈(민) 위원
여론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성과급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수당이라니까요.
○김지훈(민) 위원
무슨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여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지급 근거가 있으니까.
○김지훈(민) 위원
지급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여기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업무 외에 추가 근무를 예를 들어서 퇴근하셔 가지고 뭐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시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여론팀의 직원인 경우에 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냥 특정해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게 돼 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특정업무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케이스가 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건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인당 10만 원.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여론팀에 계신 직원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냥 업무가 과중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군 인권 교육 지원이라고 15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 24일에 대상 공무원들은 128명 정도 했었고요. 일반 시민들 8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산홀에서 ‘인권 감수성을 UP하다’ 2024년 남양주시 공무원 인권 교육이 있었고요. 강사료가 되고 현수막 내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된 비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 128명 참여하셨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라.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들이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김지훈(민) 위원
시민 여덟 분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참석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참석 요청을 해서.
○김지훈(민) 위원
같이 좀 들어보시자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이 여덟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단체장분들 이런 분들 선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선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단체장분들한테 공지해서 참여하실 분들 수요조사 해서 이 여덟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 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런 거 하실 때 기준 세워 가지고 안내 꼭 해 가지고 다 참여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김지훈(민)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840여만 원 되는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3500여만 원을.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에 운영수당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김지훈(민) 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수당 지급은 별도 목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수당이 지금 이 예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총 3840만 원 안에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안에서 위원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한다고요? 위원회 운영이라고 별도 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사무관리비 안에 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주민 참여 지원사업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수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4년도에 주민 참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들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간담회도 있었고요. 대학생 플래너즈 행사 있었고 공동체 성과공유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도 있었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단체, 그런 대상자들을 안내해 가지고 이분들이… 매년 하던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목적이 있으니까 세워 가지고 지출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 부분들은 매년 행사가 진행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가.
○김지훈(민)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50대 50으로 우리 몇 개 권역이 있죠? 우리 관내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진건, 진접, 조안, 와부, 화도 5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5개 권역 운영비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50대 50이 아니라 3대 7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그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하고 했던 내역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잔액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김지훈(민) 위원
3600여만 원. 어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지급을 다 못 하고 반납….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인력들의 인건비 부분들이고요.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일정 부분 재채용을 하려면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들이 벌어지면서 지급을 못 하면 대부분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것이 도비에 대한 그 도비가 축소됐죠? 올해 축소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올해 축소됐는데 추경에 다시 되돌려.
○김지훈(민) 위원
다시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 맞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이라고 해서 236만 원 정도의 예산 집행한 게 있습니다. 세워서 이제 지출액은 98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을 위해서 저희가 숙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요. 집행이 작은 부분들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6개월 단위로 해서 직원들, 공실로 돼 있으니까 원거리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 숙소를 이용하게끔 해서 그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니까 집행액이 예상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 된 거죠.
○김지훈(민) 위원
자매도시의 공무원분들이 우리 시로 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면 거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지원인 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현재 교환공무원으로 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실인데 현재….
○김지훈(민) 위원
공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공과금만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공과금 예산으로 확보한 건데 공실로 두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원거리 근무자들을 우선선발 해서 사용하게끔, 그래서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공요금들이 조금 남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원칙적으로는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우리 시로 와 가지고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그 비용 지출하는 공과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실로 있다 보니까 우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공과금은 지원을 안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사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니까.
○김지훈(민) 위원
사용료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냥 거주만 좀 이용하게끔 해 주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98만 원 지급된 예산 있잖아요. 이 96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신 공무원분들이 이제 사용해서 지급한 공과금이고 그 이후에 공실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 전기요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남은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하고 있는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명칭이? 숙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교환공무원 숙소라고.
○김지훈(민) 위원
몇 개 정도 준비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우리 1개소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24년도에 몇 개월 정도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게 이제 선발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초에 일부 2~3개월 정도는 공실로 있을 거고.
○김지훈(민) 위원
당연히 공실이 있고. 오시면 6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현재 우리 직원들은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96만 원에 대한 지급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몇 월, 몇 월, 몇 월 지급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부분은 아파트 살게 되면 관리비를 일단 내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월별로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관리비 부분은 공공요금이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비 일부 나가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일부.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니까요.
○김지훈(민) 위원
아, 기본요금 나간 거고. 매달 나오긴 나오는데.
자매도시 직원분이 여기서 사용한 날짜는 어떻게 돼요? 몇 월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작년하고 금년은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예 공실이었고 그냥 기본 관리비만 1년 동안 나간 게 그러니까 매달 9만 원 정도의 돈이 그냥 기본 관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사용은 안 하지만. 그러면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기본 관리비가 9만 원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공실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원거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이용케 하잖아요. 그럼 그 관리비 내역서에 뭐 일자별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부과시켜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 9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실로 돼 있을 경우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소모품들, 전기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청소 환경 이렇게 하는 용역 비용들이 일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매달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총괄해서 전기비 얼마, 수도비 얼마 등등 뭐 청소비 얼마 해서 총괄로 나오잖아요. 공실로 돼 있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하니까 기본요금만 나올 것이고 그게 약 9만 원 정도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과금은 그분한테 지급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을 하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매달 기본적으로 나오는 9만 원 정도에 대한 공과금이 사용하니까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담당직원,행정지원과장에게자료설명)
○위원장 한송연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나요?
○김지훈(민) 위원
네.
○위원장 한송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지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던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에서 이 세액 잡혀 있던 것은 설명하셨듯이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의 숙소 제공이었는데 그게 다 공실이었고 이 지출된 96만 원 상당은 입주하거나 퇴거하고 난 이후에 청소비라든지 기물 파손에 대한 내역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행정지원과인가요?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교향악단 1300만 원 예산. 연주자가 한 30분 정도 된다고. 정확한 인원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한송연
인원수가 중요해요.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그거 알아보는 시간 동안 제가 다른 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수막이 아까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신년 새해인사회요.
○위원장 한송연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백구십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몇 개의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현수막 내용이랑 현수막 개수랑 어디에 붙였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까 교향악단 부분 말씀하신 거 몇 명인지 지금 자료 확인했고요. 38명이 그때 출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은 가로 10m, 세로 5.2m 해 가지고 배경 현수막 하나 설치했고요.
○위원장 한송연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위원장 한송연
이게 워낙 커 가지고 현수막이 좀 비싼 거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교향악단 38명.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5만 원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한테 아까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온 게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준비안됐으면』하는위원있음)네. 그러면 먼저 자료 올 때까지 김지훈 위원님께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269페이지 세출 보시면 행정혁신 역량 강화 항에 공감 및 소통 강화라는 목이 있습니다. 700여만 원 예산 책정해서 400여만 원 지출했는데 우리 행정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공감 및 소통 강화하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행정혁신 역량 강화 안에는 시민 공감 시정이라고 해서 중간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상훈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중에 공감 및 소통 강화라고 돼 있는 부분. 맨 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부분들은 직원들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신뢰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노사 직무 교육이나 직원 통합 연수, 조회 이런 부분들에 월례조회 할 때 출연하는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대표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월례조회 때 직원들이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라든지 공연 형식으로 해서 아침에 직원들이 출연해서 장기를 발현하거나 이럴 때 격려 비용을 일부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 것들이 월례조회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분들께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내용인 거예요? 수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일종의 수당 형식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책정해 놓고 회의하기 전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적었나요? 그런 이벤트들을 7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지급하기 위해서. 지출액은 400여만 원 하고 잔액이 한 300여만 원이 남아서. 왜 미지급금이 남았는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게 이체된 예산까지 포함… 당초 예산은 이게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일부 300만 원은 인사과로 이체를 해서 됐고요.
○김지훈(민) 위원
‘24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적을 것 같아서 추경 때 30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확실합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1000만 원 예산 중에 인사과에 300만 원을… 당초 총 예산은 100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인사과 부분으로 300만 원을 배정을 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700만 원은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지훈(민) 위원
인사과에 왜 이체를 해줬어요, 잡아놓고? 사유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직원 통합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 부서로 업무 배정이 됐고요.
○김지훈(민) 위원
업무가 이관돼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업무 이관이 됐던 거죠.
○김지훈(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목을 잡아서 우리 월례조회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왜 인사과로 이체를 했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노사 관련된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 소관 사무가 아니고 그건 인사 부서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애초에 인사과에서 잡아야지, 여기다 잡아놓고 왜 이체를.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2024년 1월 1일 자로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22년, ‘23년도에도 항상 이 목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출 잡아놓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과거에는 1000만 원 정도.
○김지훈(민) 위원
잡아놓고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했던 사항이죠.
○김지훈(민) 위원
잡아놓고 우리 직원분들 그런 거 좀 독려해서 수당을 다 소진해서 지급하지, 왜 잔액을 남겨 놨어요? 1000만 원에서 그럼 4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고 하면. 그중에 또 300만 원 이체하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면 좋은데 직원들이 여러 사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지난 3개년 치 확인해서 얼마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맞춰서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목에 우리 직원분들한테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목들 다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독려해서 해야 되고 집행잔액 남기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 왔으니까 할게요. 이따가 혹시 또 다시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교향악단 1300만 원 38명. 같은 지휘자인가요? 지휘자가 같은 거 같은데 같은 오케스트라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어느 부분하고 같다는.
○위원장 한송연
일단은 신년인사회 때 했던 연주 지휘자. 잠깐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개인이니까. 잠깐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자료를 타 부서도 같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남양주시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부서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주하는 팀에서 달라는 대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집행하는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다른 부서 사정을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교향악단을 통해서 수의 견적 범위 내에서 견적서를 받고 이런 것들을 계약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자들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연주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세계적인 연주가하고 일반적인 연주가하고 비용이 다른 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런 기준을 좀 맞춰 주시고 때로는 시가…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부자 시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연주자들도 시에 어느 정도 자원봉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작은 금액으로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연주자분들 중에 남양주시에서 뭘 한다 하면 ‘내가 오늘 연주를 좀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 인사회 때도 저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공고라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1억 3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일부 있고요. 3개 사업에 7억 한 500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6개 사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반환금이 돼서, 집행잔액이 돼서.
○김지훈(민) 위원
집행잔액을 그냥 반환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각각의 사업이 총 9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3개하고 6개니까 9개 사업이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보통 다른 과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기관하고 좀 협의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용도로 좀 전용하거나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사업 종료시키고 반환시켜 버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목적사업 이외에도 좀 변경해서 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거는? 그 해당 상급기관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부분은 무조건 사업이 종료되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냥 다른 걸로 이체를 못 하게끔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총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받았던 내역 반환금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잘 써야 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목들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잔액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2.5배,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요. 다른 부서하고 연주비가. 다음에는 차라리 저희가 시에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금액을 딱 정해서 이 금액에 연주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도 분명히 비용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한 건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라도 내가 집도 가깝고 남양주시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연주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니까. 꼭 자원봉사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다각도로 내년도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헷갈렸네요.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인식 개선 사업인가요? 뭔가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인식 개선은 저희가 인구 관련돼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성과지표 달성 보면 목표를 75% 했는데 달성률이 211%예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달성률이 211%라고 표기하셨어요? 인식 개선됐다고 211% 달성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목표 잡았던 부분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잡았었고요. 인구정책 발굴 개선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개최 그리고 이제 과제 점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수행한 실적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계산상으로는 지금 211%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수련 위원
수행한 것에 대한 목표는 달성을 했고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지표는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확 나타나는 부분은 없잖아요, 인구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표 선정이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지표로 삼을 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요. 단기성 교육이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잡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치화로 나타나는 산출로 좀 잡은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목표를 일부러 낮게 체크를 해 갖고 올리신 건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목표를 낮게 잡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은 부분으로.
○이수련 위원
네.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150 정도 남았는데. 목표를 잔액이 남을 만큼 하셨는데도 이거 75로 했는데도 달성을 210 하면 처음 예산 잡을 때 정말 낮게 잡아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 섭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 대비하고 좀 차이는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인식 개선 교육을 더 실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목표 대비 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목표와 달성률 비교를 하고 잔액이 남는 걸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정말 인식 개선을 했는지 약간 의심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2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 운영에서 10억 정도 예산 잡아놨다가 지출액은 6억 7000 사용하고 750여만 원 명시이월 하고 집행잔액이 3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관련된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시정연구원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에 행안부에 승인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걸리는 소요 기간을 봤을 때 감안을 해서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거를 예상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9월, 10월 정도에는 그래도 최소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또 출연금이 2억을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설립허가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어 가지고. 그거를 예상해서 세워 놨었는데요. 행안부 승인이 조금 늦어지면서 올 3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출연금으로 세웠던 인건비라든가 기본재산 2억 출연금하고 그 부분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행안부 승인이 3월에 나셨다고 하면 이거를 반납하지 말고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에 의해서 다 예산을 책정해 놨을 텐데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안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요. 저희들은 행안부 승인이 언제 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그게 10월이든 11월이든 나면 바로 출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예산을 10억 세워놓고 잠가놓고 6억 7000 사용하면서 어차피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그거에 합당하게 예산액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승인이 지연되든 어차피 득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시기가 늦어진 것뿐이지.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 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반납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올해는 올해 인건비하고….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 10억 500에 대한 그 계획대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행안부 승인이 늦어져서 계속 지연돼 가지고 어차피 올해로 넘어와도 이 10억 500에 대한 목표액에 대한 달성을 했어야 되는 목적이 뚜렷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반납하지 말고 본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 명시이월 할 수 있잖아요, 사유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500이라는 금액이 해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이 행안부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반납을 하고 세워지면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마지막까지 저희는 행안부를 계속 가서 방문을 하면서 협의를 보면서 12월 말까지라도 승인만 나면 바로 등기 절차 해 가지고서 기본재산 같은 경우는 출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 출범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출연금이라든지 해 가지고 총 6억 7400만 원 정도 집행했잖아요.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우선은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서 임차료 나간 부분하고요.
○김지훈(민) 위원
임차료가 얼마씩 나갔죠? 매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993만 원씩 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월 1000만 원 정도.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리고 임차시설을 연구원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하는 비용이 시설비로 들어갔고요.
○김지훈(민) 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시설비 4억 2200 들어갔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리고 이사회 구성해 갖고 이사회 진행하는 비용들, 그리고 사무실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임차 관련 부대비용, 그리고 우리 CI 제작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한 거 이런 부분 해 갖고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나간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구축했고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2200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었고요. 사무실 집기 구매한 부분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소진된 내용이 6억 7400만 원인데 리모델링 비용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사무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 인가가 작년도에 나지 않고 이것들을 선제적으로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고 나서 행안부 승인이 지연돼서 올해 3월에 나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 승인 3월에 받아 가지고요. 등기라든가 그런 제반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 다 지었고요. 원장 채용 진행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는 지었고요. 직원 1차 채용 절차 마무리 지어서 행정 직원은 채용했고 지금 연구원도 3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이사회 승인받아서 임용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도 임용 예정에 있고요. 저희 시 직원들 지금 파견 나가 가지고서 모든 제반 준비는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100만 도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시정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연구원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별로 채용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올 연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6억 7000여만 원의 집행했던 내역 중에서 리모델링비 이런 건 어차피 필요한 건 맞고요. 거기에 따른 월 임차료 1000만 원이 지금 예측되는 걸로는 이번 여기 6억 7000만 원 중에서 얼마예요? 임대료 몇 개월 치 나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5억 9000 들어갔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임대료가 5억 9000이 들어갔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5900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잡고. 6개월 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6개월 치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 연말이나 한다고 하면 1억 2000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행안부 승인이 늦어질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지. 좀 서두르다가 보면 지금 1억 2000에… 1억 8000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사무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를 해야지, 이제….
○김지훈(민) 위원
적정선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절차, 기간 다 따져서 평균적으로 생각해도 3개월, 길면 6개월. 민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시에서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어떤 공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이해해도 1년 6개월을 공실로 비워놓고 거기 리모델링 미리 해 놓고 구성원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리모델링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했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부분이 아니라 손실되는, 아무 그냥 이유 없이 날아가는 임대료 월 1000만 원에 대한 18개월 치의 손실은 담당 과에서 예상을 잘못해서 나온 그냥 불필요하게 소진된 예산이 아니냐라는 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작년에 6개월의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지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저희들이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인력 채용이라든가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려면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서 저는 연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
○김지훈(민)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현재가 6월이고. 그러면 원장이라든지 연구원들 지금 채용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원장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청문회 하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거기 관련된 연구원들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연구원 직원들은 원장이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지훈(민) 위원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사무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사무실에 저희 파견된 직원들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거기서? 무슨 준비를 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개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6개월 동안? 올 1월부터 6월까지 직원 파견해서 시정연구원의 준비 과정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거기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사무실 집기도 준비를 했고요. CI 제작하는 부분들. 그리고….
○김지훈(민) 위원
CI 제작. 직원들이 제작해요? 외주 주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외주 줘서 와 가지고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행안부 승인이 3월 19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 나기까지는 저희들이 출연금도 출연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절차를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소요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까 질문을 제대로 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물어보신 걸로 알아서 연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장 3명이 임용이 되면 바로 연구는 1건이라도 시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시점이 언제로 보이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거는 6월 말에 임용 저희 계획에 있고요. 7월에 개원하면 7월에 바로 업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3명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임대료를 작년 6개월 치, 올해 1년 치 1억 80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없어진 돈이잖아요. 당연히 이 과정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연되는 기간이 1년 8개월이 합당한 게 맞다라는 취지잖아요, 지금.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합당하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김지훈(민) 위원
결론적인 거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행안부 승인이 늦어진 거는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행안부 승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면 뭘 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김지훈(민) 위원
과장님 임대해 가지고 매달 1000만 원씩 임대료 나가는데 본인 돈 아니라고 해서 안 아깝다? 그게 맞는 답변이세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제가 안 아깝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지훈(민) 위원
합당하다는 게 안 아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지훈(민) 위원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게 노력 작년부터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기간이 1년 8개월이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 기간이 1년 8개월 지금 이제 걸려야지… 제가 봐서는 연말 가야지 인원이 제대로 갖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파견 인력과 행정 인력과 다, 연구원은 3명이지만 10여 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개원을 해서 연구원으로써의 틀은 갖추고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직원분들이 올 1월부터 이 임대한 사무실 가서 업무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1월부터는 아니었고요. 승인 난 이후에.
○김지훈(민) 위원
3월 이후에?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몇 분 정도 파견돼서 근무하세요? 거기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 3명 파견돼 있고요. 저는 겸임해 가지고서 4명이 지금 공무원은 나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은 아직 임용 대기 중인 거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인사청문회 결과가 나오면.
○김지훈(민) 위원
네 분이서 이 임대료를 사용하면서 거기 사무실을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시정연구원 준비를 할 때 우리 업무시설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자체 연구원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는요. 자체 프로그램도 다 따로 있고요. 그쪽에서 결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쪽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쪽의 출연금 재산 활용해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제 추가분 구입하고 연구원 운영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 6월부터 추진돼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이제 남은 잔액 반납하고 올해 다시 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1년 6개월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담당 과에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기간을 줄였으면 우리 시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정연구원도 빨리 돌아가서 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외부적인 요건이 있어서 행안부 승인이 늦게 난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이 명확하게 돼야 그거에 따른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급하다고 빨리 해 가지고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더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정책기획과 지금 김지훈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좀 더 할 건데.
사실 예정되었던 결과예요. 자치에 있을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시정연구원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데서도 문제점이 나왔던 게 연구원 부족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었고요. 문제없다고 열심히 하시겠다 했는데. 예정되었던 결과인데 역시나 부족하잖아요. 노력하신다고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 연구원 채용 진행했을 때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전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신설 연구원이고 하면 그래도 좀 연구원의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자리를 잡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상에서….
○이수련 위원
10대 1이었는데 그러면 다 탈락을 시키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제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선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하고 도시정책실 분야에 있어서 미달 난 거는 없었고요. 평균 경쟁률은 10대 1 정도가 나왔는데 채용 과정상에서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신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번에는 한 번 더 재공고를 분야를 세부화해서 뽑든가 그런 어떤 의견을 주시고 이번에는 선발을 안 한 직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만 선발이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채용을 안 하셨다는 건데 더 좋은 인력을 위해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제가 면접을 직접 들어가서 모든 면접관님들의 의견을 제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게 그분들은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언제까지나 마음에 드는 연구원들이 안 나오면 그냥 계속 이렇게 비어 있는 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진 않죠.
○이수련 위원
그거 어떻게 장담하실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바로 재공고 진행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였으면 기존에 다 채용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면접관님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냥 이 정도로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합격을 시켰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을 다 뽑아 갖고 세팅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근데 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했었던 거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계속 비어 있는 대로 연구원은 그대로 가고 그로 인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다고 연구원의 어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수련 위원
충족하는 인원을 모집공고를 더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타 지자체는 저희와 거의 흡사한 이유로 연구원을 다들 채용을 못 하고 있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뭐 다른 데 세부적인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했었는데요. 그때 답변드렸던 부분이 인력 채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원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처음 세팅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님들이 판단을 하시기에는 한 번 더 재공고, 뭐 3차 공고 계속 나갈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어떤 세부 전공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따져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이수련 위원
지금 도돌이표 말인데 어차피 예정됐던 결과예요, 연구원이 모집되지 않는 거는. 근데 그게 우리의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서 더 높은 퀄리티의 연구원을 모집하려고 해서 못 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답이 없는데 도돌이표의 예정된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 ‘앞으로는 잘될 거지만 몰라’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시정연구원 뭐하러 만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서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수련 위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어떤 예정이 된 결과입니까?
○이수련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연구원 모집이 쉽지 않았어요. 모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강행하셔서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인원은 충분히 경쟁 관계는 지원을 했고요.
○이수련 위원
그게 모집이 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뽑히지가 않았는데 그게 모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으세요? 거기서도 연구원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진짜 필요한 인력,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그런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을 그냥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수련 위원
뽑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안 올 경우도 예상해서 다른 지자체도 못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좀 더 늦게 하자라고 그때도 저희가 권했습니다. 임대료 많이 내면서까지, 리모델링 하면서까지,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행하셨는데. 예정됐던 건데 그걸 뭐 ‘우리가 아무나 뽑아서 할 수 없잖아’. 그럼 앞으로 뽑힐 수 있다는 얘기도 못 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요.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예전부터도 예산 낭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건데 똑같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데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계시네요, 계속.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좋은 연구원들을 뽑아서 빨리 연구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타 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다른 부서 질문.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수련 위원
네. 인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군소음 보상 업무 지원 질문드릴게요. 군부대 옆에 뭐 소음 때문에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 봐요. 그거를 또 지원을 하는 인사를 하는 건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시에 군부대 하루 만에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거 아닌데 거의 그럼 비슷하게 나올 텐데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사과장 이성주
군소음 보상 업무 지원 인건비는 국방부 국비 지원 100% 사업으로써 1인당 공무원 인건비를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52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이수련 위원
똑같이 내린다고요?
○인사과장 이성주
1인당 인건비를 이제 5243만 원 이렇게 해서.
○이수련 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인데 처음 책정은 많이 잡았다가 지출이 좀 줄었다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근데 저희가 1인당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전액 1인당 인건비를 5243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전국 해당 52개 시군에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국비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해서 준다고요? 군부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수가 군부대가 뭐 옆집 구멍가게도 아니고 딱 있는 곳에 근처에 있는 피해를 입는 시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공무원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출이 그냥 뭉뚱그려서 뚝 하고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이수련 위원
일을 안 하네요, 국가가.
○인사과장 이성주
전국 대상 군소음 보상 인건비 지원되는 시군이 52개 시군인데요. 1인당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냥 대충 주고 ‘쓰고 남은 거 줘’ 이거네요. 국가가.
○인사과장 이성주
그 실집행에 맞춰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나갈 인원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그냥 대충 내려 갖고 거기서 우리 그냥 계산해서 쓰고 남은 거 돌려주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저희 시 같은 경우는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집행액이 인건비 2867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럼 그 이상의 인원은 필요가 없었고 이 인건비만으로도 다 이 업무를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이수련 위원
확실하시죠?
○인사과장 이성주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숫자적인 건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계세요? 결산검사의견서도 나왔고 한데. 어떠한 역할을 하세요?
○인사과장 이성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지.
○전혜연 위원
우리 결산 의견서는 한번 보셨죠?
○인사과장 이성주
네.
○전혜연 위원
우리 환급액이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의 2024년 환급액이 56억이에요. 그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을 해준 게 49억 5000이에요. 88% 이상이 우리 실수로 환급을 해줬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행정기관 착오로 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중 부과를 했거나 오부과를 했거나 과오납, 이의 제기 수용을 했거나. 제일 황당했던 게 동명이인한테 부과했던 사례가 있어요.
화도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에 잘못 부과한 걸 ‘24년 9월에 반환을 해줘서요. 불필요한 가산금이 50만 원 정도 더 붙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진건읍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요. ‘19년 9월에 잘못 나간 걸 ‘24년 10월에 발견을 했어요.
우리 회계과목 착오로 32억 정도 정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왜 발생하죠?
○인사과장 이성주
저희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재양성팀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직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저희 부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신규 공무원들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행정기관 착오로 잘못 나간 건 최대 1억 4000짜리 사업도 있어요. 시민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럼 우리 행정기관이 착오를 하면 우리 인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죠?
○인사과장 이성주
공무원이 업무에 있어서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 해당 업무가 문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훈계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징계까지 갈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인사과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제가 징수과나 회계과에 질의를 하지 않고 인사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작년에 환급액 나간 것 중에 88%가 우리 행정기관 실수로 잘못 나갔다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환급가산금이 320만 원 정도가 붙어서 나갔어요, 다 합쳐보면. 환급가산금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수를 한 걸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행정 신뢰가 떨어지죠. 인사 조치 이런 걸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사과의 조직도 업무를 보니까 우리 자체 교육 운영하시고 역량 교육하시는데 적어도 매년 한 부서에서 이런 권고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부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계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실·국장님 계시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 체크하지 못한 모든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서는 인사 페널티가 아니더라도 이 회계 교육을 다시 받든가 부서 전체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조치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매해 결산을 해 오면서 우리 인사과에서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그 해당 업무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인재양성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회계과라든가 예산과라든가 해당 업무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될 교육은 교육을 거기서 하고 강사비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인사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전혜연 위원
단순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결산서 몇 년 치 거 보면요. 비슷한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근데 개선되지 않는 건요. 내 부서가 아니면 사실 눈여겨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사과에서 이런 거를 담당자한테 꼭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사과에서 중점이 돼서 매년 이런 교육이나 강화나 아니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과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사과에서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실시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갖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거를 저도 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과장 이성주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2페이지에 정보통신 보안 업무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정보통신 보안 업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통신 관련돼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우리 SKT 해킹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해킹의 문제라든가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정보통신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여러 경로로 저희가 교육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상으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팀이 별도로 또 저희가 있어서 거기서 그런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운영도 밑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저희가 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거의 100만 도시 돼 가고 있는 지자체에서 대규모의 강력한 방화벽을 두고 정보통신 보안 업무를 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교육도 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교육을 사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정 업무에 많은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교육이 부족하게 되면 계속적인 실수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차 싶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그다음에 최대한 빠른 최신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교육을 가지고 이 방화의 보안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조금 나태하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방화벽으로 지킬 수 있겠지, 생각했다가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교육도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같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업무가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그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등급을 항상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직원 교육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전 정부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이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방화벽이 뚫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남양주시도 간과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보완해서 더 치밀하게 예민하게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지나갔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10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시면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서면평가 우수 사례가 진접하고 진건읍에 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다시 한 번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한송연
성과보고서 101페이지 칸막이에서 가운데 중에 보면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서면평가 우수 사례 선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상단에 추진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송연
네. 주요 추진 성과에 맨 마지막 밑에 줄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선정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행마소의 사업들이 조금씩은 다 다른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위원장 한송연
네. 다르겠죠. 왜냐하면 마을마다 문제점이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래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진접하고 진건 부분들이 다소 타 행마소보다는 조금 우수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한송연
어떻게 우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저희 와부에서 나오는 길에 길이 이렇게 꺾어지는 길에서 항상 조끼 입으신 분이 거기 쓰레기 주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희 와부 쪽에서. 자주 뵀거든요. 근데 아까 김지훈 위원께서 ‘관리 잘하고 있냐’, ‘관리 잘하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 관리가 정말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저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보여지는 면 때문에 고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체 평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그냥 몇 건을 했다인지, 다 비포·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주민 편의를 개선했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말했던 곳처럼 여기 쓰레기가 되게 많은데 찍어놓고 여기 쓰레기를 다 치웠다면… 되게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저는 투명성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근무 상태를 제대로 기록하는지 여부 등도 점검을 하거든요. 물론 사업 내용들이 각 동네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결 상황 관리라든지 아니면 근무 활동 내역이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월 1회 정도 저희가 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면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한송연
네.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건 아니었고 2인 1조로 약품을 뿌려야 되는데 2인 1조가 아니었다든지 내지는 근무 시간에 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가서 현장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항상 ‘도대체 동양하루살이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뿌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냥 믿고 GPS로만 한다고 하는데 그냥 믿기에는 사실 좀 투명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오해받으면 억울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농땡이를 했는데 그게 또 그냥 지나가면 다음번에 또 농땡이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걸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제가 디지털화에 대해서 아마 건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그냥 서면과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와부에서 제일 잘했어. 근데 우수 사례가 선정이 안 됐어. 그러면 그것도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1회씩 가서 잘하고 있나 감시 개념이 아니고 ‘오늘은 이 부분의 쓰레기를 치웠다’ 비포 사진 찍고, 애프터 찍고 그런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시에서만 전적으로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행마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두 가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동에서 직접 직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위탁돼서 관리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들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이나 운영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또 저희가 별도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기분 상하지 않게 해서 시스템화된다면 서로한테 좋을 것 같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투명하면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미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착한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일단 어떤 사업이고 예산을 보조금 반납도 하시고 잔액도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추진 계획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건데요.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배달용기 지원하고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중에 배달 가능한 4개 업소에 대해 배달 앱을 이용한 배달료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나중에 좀 늦게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전체적으로 32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배달이 가능한 업소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국비 배정이 돼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배달이 가능한 업소가 4개밖에 안 되니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국비 보조금을 내려주십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좀 과도하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손정자 위원
네.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 정한 명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종, 이미용 업종이라든지 기타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 가격이 저렴하면서 친절하고 위생 상태가 양호한 그런 업소들.
○손정자 위원
그리고 물가 안정에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 지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신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주위 업소들 상황을 살펴서 비교해 보고 평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손정자 위원
본인들은 이거 어떻게 알고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외식업 지부라든지 홈페이지나 상인회,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남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4개 업소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배달 가능한 업소가 4개.
○손정자 위원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배달 가능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달 가능한 업소가 몇 개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훨씬 월등히 많겠죠.
○손정자 위원
엄청 많죠. 엄청 셀 수도 없이 아마 다 파악도 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걸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착한가격업소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 많은 중에. 그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32개소 중에 배달을 하는 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32개소가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32개소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업소,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들까지 통틀어서 32개 업체.
○손정자 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32개인데 이 중에 배달이 가능한 업소는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32개밖에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적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많이 적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이제 그걸 추가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개소 수는 47개로 증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연말까지 최대한 70개 이상으로 늘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고 어쨌든 집행잔액도 남겨놨어요. 보조금 정산액이구나. 어쨌든 간에 보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우리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5년도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다 반납을 한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24년 하반기에 급하게 배치가 됐던 거고.
○손정자 위원
급하게 배치가 된 거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업소들에 배달을 시켜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달 업계의 배달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비가 내려온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를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배달 업계 활성화도 하지만 배달을 하는 그 업소들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주려고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큰 틀에서 보면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착한 가게들이 이렇게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노력하는 그런 좋은 업소들을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생겼다고 봅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들도 있어요. 그러면 10%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업소들도 꽤 많거든요. 이 착한가격업소도 사실은 개수들이 있긴 있지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거에 대한 혜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몸으로 와닿아야 사실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소상공인을 하는 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계속적으로 자기 업무만 하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어떠한 서류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그냥 일반인처럼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요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업체들이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사실은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 업소가 되면서. 그리고 그 간판이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가게를 이용하면서 사실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긴 해요. 저도 그런 업소에 몇 번 가봤지만. 그리고 그 업주들도 사실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료를 지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착한가격업소를 남양주시에 적어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정말 그 가게들이 와닿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착한 가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또 긍정적인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더 많이 발굴하고 확대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되고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도 간소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스스로 인터넷으로 다 작성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한 장의 서류만 작성을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서류만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하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주변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간소화하고 그분들이 등록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확대를 해서 그거를 몸에 와닿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현재도 신청서 1장하고 본인이 제공하는 가격, 품목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진 자료하고 해서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살펴보고 주위 동종 업종에 있는 그런 서비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가부간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비스 업체라든지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앞으로 새 정부에는 이런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정말 모든 주변의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쓰고 노력하는 뭔가 정직하게 하는 이런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 많은 이런 지원사업이 올 확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적재적소하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느 기회가 와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쉽게 인지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리스트가 32개 업소가 어디인지, 어떠한 배달 업체하고 같이 했었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재산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2페이지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청사 건립 검토 중에 있어요. 2021년 2월부터 올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안전도 D등급이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재작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진단 결과 상태 등급이 있고 안전성 등급이 있습니다. 상태 등급은 이제 건물 구조에 대한 안전평가고요. 상태 등급은 B등급이 나왔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안전성 등급은 E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수련 위원
앞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뒤로 가는 순간 현장 갔었던 의원들이 다들 ‘심각하구나’ 하고 돌아왔는데도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현재 현 위치에다가 다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주민 의견이 아직 일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수련 위원
아직도 계속 안 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안면 청사가 하도 노후됐기 때문에 신축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라도 조안면장이나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보수만 하는데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도 계속 안 하는데 혹시 주민 의견이 양극화돼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건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닌 거 맞아요? 확실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질의하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조안면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 담당 과에서는 이 문제의 조안면 청사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발언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발언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붕괴 위험이 있어서 대강당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해서 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길산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현 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다든지.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꾸 시민들을 갈등시키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책임 회피를 지역 주민들한테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옮겨서 짓자’ 하면 거기에 따른 추산을 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대략적인 산정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노후화된 공공시설이 개량을 하든 새로 짓든 이전을 하든 판단을 결정을 해서 내려줘야지 주민들이 그걸 따르든 그걸 반대하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시위를 할 텐데 결정은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하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손 놓고 기다린다?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시에서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산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시에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산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속히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구조물 진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이니 시에서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그 뒤에 예산 확보하고 공사하고 이전을 하든 토지 매입을 하든 하는 계획도 새로 지으려면 향후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4~5년 걸리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부수고 짓든 이전해서 짓든.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도 향후 6년에서 7년~8년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계속 위험을 안고 청사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재산관리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김지훈(민) 위원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자꾸 주민들 의견이 어떻다, 저떻다 듣지 마시고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96페이지 중간에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이 불용품 매각대금이 예산 현액 대비 징수액 결정이 거의 428%예요. 징수결정액이 400%가 넘는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저희가 불용품이라 하면 불용 공용차량이나 고철이나 파지 같은 매각금을 말하는데요. 불용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손정자 위원
공용차요? 지금 공용차에서 예산이 징수가 많이 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중고차 어느 정도 다 보험 들면 중고가격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다 나오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어느 시점에 매각을 해야 될지 그거를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느 시점이라는 게 몇 년 차 정도 썼으면 매각을 해야 될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리를 어느 정도 탔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전 해에는 이 차를 매각할 때가 됐다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런 기준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몇만 ㎞ 이상 타고 또 몇 년 이상 탔을 경우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긴 되는데 꼭 그걸 충족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는 건 아니고 차량 상태를 봐 가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이 차는 그러면 급작스럽게 팔게 된 상황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무슨 이유로?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제 수리비 같은 게 좀 많고 그래서 차라리 매각하는 게 더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이게 400% 이상 예산이 징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물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이 다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 해서 징수 결정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어디 고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파나요, 차를? 우리도 일반 시민들도 다 차를 이용을 하고 있고 아무리 공용차라 하더라도 차의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할 건데 갑자기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15년, 20년을 탔다. 그래서 이제 팔 때가 됐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그 차가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 올라와는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한 1년 전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한 2년 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 일시보호쉼터인가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 상담하러 가는 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중고차에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 차가 거의 노후가 돼서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서 차량 운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상담을 하러 가는 그 차인데 그 차가 너무 노후가 돼 있어서 중고차에 시스템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설비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돼 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못 바꾸고 있고 운전기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그 차를 몰아보고 그만둬 버려요. 차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차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재산관리과니까 이거에 대한 재산의 시스템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차들은 매각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차를 갑작스럽게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내년부터는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세입에 미리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차나 어떠한 물품이나. 제가 봤을 때는 차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 같은 경우도 불용 매각을 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거든요. 너무 낮게 잡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가라는 게 요즘에 거의 중고물품들이 거의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534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항목별로 이제 세부 법령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장애등급 1등급인 시민이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전혜연 위원
있으세요?
○세정과장 장동단
1등급이요?
○전혜연 위원
네.
○세정과장 장동단
1등급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장애등급에 의한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등급으로 나누는 게요.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법적 근거에 따르면 여기 적어주신 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면제를 하고 있다 적혀 있어요. 이 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등급으로 판정하지 않으니까, 현재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는 아무도 면제를 혹시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동단
면제는 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잠깐 기억을 못 했는데 맞습니다. 등급이 그게 법이 개정이 된 거 제가 확인됐고요. 저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행안부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에 기재된 그 근거 법령,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거 법령하고 실제 법령하고 좀 상이한 경우가 몇 개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차후에 확인을 했는데 그게 봤더니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안부 지침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내용 자체가 업데이트는 안 돼 있고 저희는 지출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조항으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항목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항목에 대한 감면은 제대로 지출보고서에 작성은 된 거죠.
○전혜연 위원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바꿔요?
○세정과장 장동단
법은 국회에서.
○전혜연 위원
그러면 행안부는 누가 감사해요? 감사가 안 된 걸까요, 일을 안 한 걸까요? 행안부가.
이거 말고도 그 뒤에 법령들도 다 개정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537페이지에 우리 지금 지방의료원이 주민세가 면제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는 저희 지방의료원이 없어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거는 면제 조항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면제 조항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됐어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부분도 면제로 우리는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면제예요. 만약 누군가가 농업법인이 우리 자료를 보고 면허세 면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면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과해야 할까요?
○세정과장 장동단
해당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있는 부분만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거 법령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안부에 혹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의 신청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장동단
그걸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이 법령을 만드는 행안부에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발견했을 때라도. 심의를 받는 우리 책자에 적히는 거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체크를 했어도 행안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별도로 할 수가 없죠. 행안부 자료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네.
○전혜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외에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2011년, ‘18년. 꽤 오래전에 개정이 되거나 삭제된 조항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관계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한 번 더 체크해서 내년도 결산 자료에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세정과장 장동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출보고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산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 갖고 행안부에 요청해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회계과에서 작성하는 거 맞아요?
○회계과장 손원철
맞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죠?
○회계과장 손원철
저희가 결산서를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에 대한 지표라든지 또한 성과 보고에 대한 계획, 목적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와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상의해서 앞으로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손원철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아까는 회계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예산과인 줄 알아서 예산과에 물어봤더니 회계과라고 해서 회계과에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회계과에?
○회계과장 손원철
네. 말씀하시죠.
○위원장 한송연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결산 자료를 참고하는 이유가 아마 저희가 법상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회계과장 손원철
네.
○위원장 한송연
보고서라고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 내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손원철
맞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보고서니까. 근데 이번에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조금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혹시 남양주시만의 계획으로 하는 건지,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준점이 확실히 있나요?
○회계과장 손원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써는요. 성과 보고가 행안부에서부터 경기도에서 이제 시군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지표라든지 지표 설정,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을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 부서에서 작성한 거를 예산과에서 취합하고 검토해서 그걸 이제 성과 보고, 별도 보고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저희 이번에 결산서에는 저희가 그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취합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서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또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죠?
○회계과장 손원철
네.
○위원장 한송연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앞으로 방향성을 위한 점검을 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기록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 실적을 위해서 또 점검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면 측정 산식이라든지 목표율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 성과보고서를 면피용으로 작성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나? 아니면 위원들 눈가림을 하고 싶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투명한 게 가장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여기만 봐도 이게 이렇게 보면 굳이 이렇게 공간들이 많아요. 많은데 너무 그냥 한두 줄로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게 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기준들이 있어야 또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들을 상위 기관에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서가 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면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되게 부실해요. 저희 남양주시가. 타 시군에 저희가 또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좀 베껴 와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 타 시군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 남양주시랑 비교가 돼서. 한눈에 봐도 집행부에 물어보지 않아도 딱 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걸 작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무로 하는 거 말고 좀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실질적인 성과 수립 후 성과보고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원철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혜연 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죠?
○징수과장 임석경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환급액도 총괄하고 계시죠?
○징수과장 임석경
환급액 총괄이라기보다는 환급액이 발생됐을 때 그 환급액을 지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앞서 인사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급액이 2024년도에 나간 환급액이 56억이에요.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실수했다, 이거 환급을 해줘야 된다 하고 징수과에 올린 금액이 49억 5000이에요. 이럴 때 그냥 지급만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에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발생된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 부서에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환급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돈으로 환급해 주는 거지, 환급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어떤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렇게 그러면 행정기관 착오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안 해주면요? 징수과에서.
○징수과장 임석경
아까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행정기관 착오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봤는데 세외수입 쪽의 행정기관 착오는 저희가 무슨 착오를 해 가지고 일단 시민들한테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부서 간에 또는 과목을 잘못 입력을 해서 그런 과목 정정을 통해 가지고 원래대로 입력될 그런 과목 정정한 거 이런 거를 행정 착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혜연 위원
과목 정정만 있었으면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행정기관 착오 49억 5000 중에는요. 동명이인한테 잘못 부과한 사례 있었고요. 이중 부과하는 거는 다수가 있었어요. 원인 무효랑 이의 제기 수용한 것도 많아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징수과장 임석경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이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어떤 한 특정 부서가 지정된 게 아니고 시청의 모든 부서에서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이제 담당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덜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떤 시스템에다 입력할 때, 또는 부과할 때 확인을 잘못해서 이중 부과한다든가 또는 부과하지 않을 사람한테 부과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행정에 어떤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가 20일간 결산하면서 행정기관이 단순하게 과목 정정하거나 내시 변경이 됐거나 했던 건들은 부서에 따로 질의조차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건 과세 면적을 잘못 측정해서 과거 거를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거나 이런 부분은 명백히 우리 실수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임석경
네.
○전혜연 위원
이 중에서 억울해서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민이 승소했어요.
○징수과장 임석경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환급해 드려야 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급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환급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마다 지금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로 각각 부서가 있고, 세입을 총괄을 하시지만 이제 여기서는 지급만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인사과에도 따로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부서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냥 환급해 주고 말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하고선 바로 그냥 입금만 해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저희 부서도 이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각 부서를 어떻게 보면 약간 총괄하는 그런 개념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과목 정정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실수를. 그런데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산을 착오했다든가 이중 부과했다든가 동명이인한테 부과했다든가 하는 실수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은데 그걸 다 스킵하고 그런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 적어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서마다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과랑 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큰 실수라고 하면 한번 감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외에도 우리 가상금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오부과가 되면요. 과거 거가 2024년에 발견되거나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자 붙여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전혜연 위원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안 했으면 뭐 300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개인 돈이었으면 우리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내는 걸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오케이 해서 승인해서 환급해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총괄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한 번 더 제재를 하시거나 조치가 좀 적당하게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이번 결산에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장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엄청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복된 내용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성과보고서가 공통된 어떤 폼은 있어요. 이 작성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그냥 부서별로 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서별 자체적으로 그 전년도에 했던 것을 또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이제 총괄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양식에 대해서는 어디가 좀 주관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원철
제가 알기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안부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시군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원철
맞습니다.
○회계과장 손원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이렇게 보면 그 기준 체계도가 있으면 그 체계를 100% 다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 하나 빠지고, 뭐 하나 빠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매년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그냥 전에 했던 그 관습대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항목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총괄 부서는 회계과니까 좀 예산과랑 상의를 하셔서 작성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과장 손원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것이 안 되면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를 통해서 경기도까지 이어지면서 시군에 되는 이게 정책사업 목표부터, 지표 달성부터 성과 분석까지 해서 이 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한 부서들도 있지만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작성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부터 내년에 ‘25년도 결산할 때 예산과에서 못 챙기면 저희가 챙겨서라도 결산서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괄은 예산과에서 합니다.
네, 예산과에서. 예산과는 지나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작성에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제가 같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손원철
맞습니다. 저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할 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예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 이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였죠?
○복지국장 양현모
264억입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계속비 이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외부재원 확보하고 있는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역은 어떻게.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그 사업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산액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264억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외부자원은 특별교부세로다가 7억 정도를 확보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다가 7억 정도가 확보돼 있고 지금 이월 말씀하셨는데 그 7억이 이월돼 있는 금액이고.
○김동훈 위원
특조금도 확보돼 있죠? 총 사업비에.
○복지국장 양현모
특조금은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아, 특교세가 7억이 있고 특조금이 5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발생되는 예산 증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설계 최종 나와서 내역서 정리 중인데 당초 설계가 중단되고 그랬던 적은 없기 때문에.
○김동훈 위원
예산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한 100억 정도 덜 돼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
○복지국장 양현모
착공은 7~8 정도.
○김동훈 위원
그럼 부족분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죠?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다가 외부 자원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되면 시비 자체로다가 추경에라도 확보.
○김동훈 위원
지금 ‘21년도에 계획이 돼서 벌써 ‘25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올해 7~8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도시공사 위탁 사업으로다 MOU는 4월에 체결을 했고요. 내역서가 이달 중으로 나오면 최종적으로 일상감사를 거쳐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서류를 이관하면 도시공사에서 공사 업체 발주해 가지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7~8월에 착공하고 준공은?
○복지국장 양현모
‘26년 12월로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직도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
○복지국장 양현모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를 시비로다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외부자원으로 특조금, 특별교부세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된다면 시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이런 시설 하나 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계획을 해서 물론 행정절차 때문에 더 길어진 건 있겠지만 계획을 하고 계속 미뤄지면 미뤄진 만큼 또 수반되는 예산도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좋지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지 계획만 해 놓고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사실은 200억에 끝내야 될 공사가 250억, 300억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돼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어떤 지연에 따른 예산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부서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좀 많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 부서가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많이 집행… 저희 복지 예산이 ‘25년 기준 1조 600억 정도 돼 가지고 시 전체 예산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들한테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씩 착오 지급이라든지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 건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고. 더군다나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지적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워낙 금액도 크고 지급 대상이 방대하고 대상들이든 어떤 수요자들이 워낙 넓다 보니 정확하게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노력에 그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계속 업무가 시대가 바뀌면서 해년마다 업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업무도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게 좀 차츰차츰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과 거. 같은 건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3000만 원이 이월됐었어요. 우리가 이제 대상자가 없었나 봐, 장례 지원에. 그렇죠?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21년도 6월 19일 이전에 코로나로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3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21년 이후에는 없던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이제 1700원 보조금이니까 이제 반납을 했고. 사고이월을 1300만 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전체가 그게 국비 사업입니다. 전체가 3000만 원이 국비 사업인데 ‘21년도에 3000만 원 전체를 우리 시로 교부를 한 거고 연도별로다가 신청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또 내년 가면 1300만 원 중에서 없으면 반납하고 또 일부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사고이월은 올해 정산인 거잖아요. 계속비 이월도 아니고.
○복지국장 양현모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3000이 국비 중에서 1700은 반납했고 나머지는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국장 양현모
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여성아동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쪽인데 결산서 330페이지, 그리고 성과보고서 288페이지 같이 질문드릴게요.
‘23년도 달성 성과는 95.5%고 ‘24년도는 53.7%예요.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셨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이라든가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18세면 보호 종료가 되는데 대학교라든가 개인적인 사유이라든가 그러면 25세까지 보호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6세까지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8세가 되는 아이들의 양을 보고 편성을 하는데 본인들이 보호를 종료를 안 하고 연장을 하게 되는 거를 가늠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지출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18세가 돼서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수련 위원
근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 또 학업을 더 연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라든가 뭐 이런 데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다 안에서 보호하면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수련 위원
그런 거는 혹시 미리 수요조사 같은 건 좀 어렵나요? 학교를 갈지 안 갈지, 더 있을지 아닐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8월, 9월 이때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상위 학교로 계속 진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너희가 18세 이후면 보호 종료할 때 이런 자립정착금이 지원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본인이 그 당시에 예상했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군입대라든가 그럴 때도 신청이 안 되고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반기에 60% 정도가 소진이 돼서 오히려 지금 추경으로 확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확보해야 된다고요, 또? 줄였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미 상반기에 편성 예산의 60% 정도를 소진을 해서.
○이수련 위원
가늠이 전혀 안 되네, 그러면. 들쑥날쑥하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다음에 전출입도 있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 전까지만 했을 경우는 제가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에 나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호 속에 있고 싶어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수련 위원
좀 어렵네요. 이건 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서 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기간이 있고 본인의 의사가 또 중요한데 수개월 전에 예상해서 ‘그럼 내년에 한번 보호 종료를 할까’라고 예상했던 대로 본인들이 또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입도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달성 성과가 너무 확 줄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 환급액은 코로나19 당시에 생활지원비라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서 유급휴가 되신 분들은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보험공단하고 질병청하고 맞지가 않다 보니까 조회가 좀 늦게 뜨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질병청에 명단 온 거를 토대로 해서 환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서의 환급금은 본인이 소명을 해 가지고 질병청에서 이분은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다시 돌려준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여기서는 이제 한 가정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현재 323명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도 약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장애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질문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되고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은 그냥 일반 활자 신문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신문인가요, 지면 신문인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지면이 다섯 군데 있고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따로 점자로 가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아예 배제하고 나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QR을 대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QR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 텐데 점자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QR로 지급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구독을 하시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검색하셔서 하시잖아요.
○이수련 위원
시각장애인분이 검색하셔서 하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수련 위원
어떤 걸로 하시나요? 인터넷이에요, 핸드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핸드폰으로 이용.
○이수련 위원
핸드폰으로 음성이 나오는 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QR을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시면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시각장애인 분들은 음성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온라인 신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요? 추후에 궁금하니까 한번 저 따로 알려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이수련 위원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 복지신문 보급 잘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아무래도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지면 구독은 사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고요. 7000 중에 5100 정도 쓰고 1800 정도 남았어요. 반납도 하시고 잔액도 남고 했는데 점점 더 줄면 이거를 바뀌는 그거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말씀드린 온라인 구독이 없었는데 올해 온라인 구독을 좀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그걸 운영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보지도 못해요. 항상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얻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안 되고 1800 정도 남는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워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개별 안내도 드리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나 모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홍보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좀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데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이 많아졌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소득 보조기기 지금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 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복하지 않으면서 도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은 사유 중에 하나가 국비 지원 품목이 1인 1품목에서 작년에 1인 3품목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소화가 되다 보니까 도비 사업은 좀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안 그래도 만약에 국비가 있는데 도비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더 넓은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나 했는데 많이 됐다고 해서 줄은 거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기후에너지과. 또 다른 건데.
미세먼지… 373페이지, 결산서.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9억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또 7억 9000을 세우고 나머지 1억은 반납을 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호평, 평내, 화도에 미세먼지 버스정류장 9개소를… 그 발생 1억 정도 남은 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지출 안 했는데? 지출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나타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좀 말씀을.
○김지훈(국) 위원
373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사업을 못 한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사업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 금액상.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못 했어요. 못 해 가지고 올해 하려고 사고이월을 7억 9500을 세웠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9억 중에 7억 9596만 9710원을 이월시켰고요. 그중에 집행잔액이.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 했는데 그냥 이거는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1억.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24년도에 완료.
○김지훈(국)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한 그게 왜 지출액이 표시 안 돼 있어요? 사업을 안 하고 사고이월시키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었고요. ‘24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24년도에 원인행위 금액이 7억 9596만 9710원이었고요. 거기에 원인행위 못 한, 그러니까 잔액 발생된 게 1억 400만 원이 잔액 발생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24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24년도.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올해 넘어와서 올해 사업을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하고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지훈(국) 위원
이 돈이면 될 거라고 판단해서 했고 2억 4003만 290원은 작년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집행했고요.
○김지훈(국) 위원
집행잔액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지훈(국) 위원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다산동에 정류장 9개소 신설하는 사업인데.
○김지훈(국) 위원
다산동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당초에 이월시켰고 나머지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월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의 금액이 이월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월은 계약이 된 거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계약이 안 됐는데 돈 집행만 안 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고 해서 잔액 발생한 거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액이 없는데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하니까 이게 좀 당연히 이거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결산서 374페이지 수소도시 조성.
전년도에서 넘어오고 막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어지럽네요. 왜 이런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당초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 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LH하고 위수탁 사업 계약을 하면서 LH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해 놓은 시설비가 이월돼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위수탁 사업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월돼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해서 불용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비용에 대한 부분만 그렇고 다른 부분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수련 위원
지출액이 있기는 하니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소도시 조성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현재 LH에 위수탁해서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유의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한 10월 정도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 다만 왕숙2지구에, 토지 매입 부분이 있는데 왕숙2지구에 편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해결하고 있고 그거는 올 10월이 아니고 더 후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별건으로 하고 지금 또 이 사업은 사업대로.
○이수련 위원
이건 시설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수련 위원
시설비인 건가요, 이거는?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이수련 위원
위탁사업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LH에서 추진합니다.
○이수련 위원
LH에서 하는데 올 10월에는 좀 진행이 된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별도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토지매입비가 아직 저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왕숙2지구 편입되고 그런 절차 이후에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토지 매입하는 대로 가고.
○이수련 위원
그러면서 보조금 받은 거는 그냥 반납하시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23년도에.
○이수련 위원
못 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했던 부분이 반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액수도 크고 이거 뭐 먼 나라 얘기 같네요. 뭔지 모르겠네요. (웃음) 이게 맞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원주영 위원님.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인데요. 부정이익 환수금 1억 2429만 1520원에 대해서 발생 사유, 환급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부정이익 환수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24년도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비에 대한 정산금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 아니, 올해 초에 1월 12일 날 저희가 수납하면서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이 착오 기입이 있어서 위탁비는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게 예전에 ‘23년도까지는 부정이익 환수금이 위수탁… 아니, 그러니까 위탁금 반환 수입이라는 예산과목이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전까지는 들어갔고요. ‘24년도에 예산과목이 생성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초에… 아니, ‘24년도 초에 아마 수납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 기입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6월 달에 저희가 변경해서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추가로 잡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자동 클린넷, 클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집행잔액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378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네, 378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 클린넷 운영하면서 예산 책정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책정되는데요. 여기 변동비에 대한 부분에서 전력비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보비가 6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6000만 원이 안 된 사유는 저희가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사용하거나 클린센터에서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이 안 된 거는 지금 클린센터 내에 전력비가 작년에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여기서 사용하다 보니, 변동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3900 정도 예산이 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주가 홍보비로 편성된 건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동훈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변동비는 조금 변동해서 쓸 수 있고요. 저희 승인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년마다 이 정도 금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 정도는… 지금 저희가 예산 책정한 지가 ‘23년도하고 ‘24년도. ‘23년도부터 책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동훈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구성이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비 관련돼서는 주민협의체가 어떤 계획이나 홍보 관련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거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어느 정도 회의는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홍보비에 대한 집행은 할 계획입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377페이지하고 378페이지인데 우리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삼백?
○김지훈(국) 위원
77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77페이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국) 위원
찾았어요?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잠깐만이요.
(자료찾는중)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냥, 그냥.
과장님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삼백칠십… 네.
○김지훈(국) 위원
여기 장려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같은 경우 거의 다 보조금인가요? 국비인가요? 도비야 국비야,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수거장려금은 국비고요.
○김지훈(국) 위원
보상금, 보상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보상금은….
○김지훈(국) 위원
왜냐하면 매칭이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으로 된 거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수거장려금은 국비고 수거 보상금은 도비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장려금은 전체 국비하고 매칭인 거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매칭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김지훈(국) 위원
장려금은. 보상금은 도비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장려금과 보상금의 차이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수거보상비는 국비고요. 장려금은 도비인데 1kg당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국비는 100%를 지원해 주고 수거장려금은 도비는 30%고 시비는 70% 매칭비율로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같은 내용인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몇 톤을 수거했으면 수거보상비 따로 나가고요, 수거장려금 따로 나갑니다.
○김지훈(국) 위원
한 사람이 2개를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 사람이 장려금하고 보상금으로 따로따로 나갑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폐비닐 수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거를… 아니, 수거를 모아 놓거나 하면 저희 수거업자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업체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김지훈(국) 위원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모아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농민들이 모아 놓으시면.
○김지훈(국) 위원
농민들이 모아 놓으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그 농민들이 전화를 드리면. 수거 위탁업체들 전화번호들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분들이 요청해서 하거나 아니면 소량일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소량에 대한 부분은 모아 가지고 하면 저희가 적환장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하든가.
○김지훈(국) 위원
적환장으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렇게 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요새 이런 수거하는 대행을 우리 농협에서 좀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이 비닐을 대행해서 모아 놓으면 우리가 수거하시는 분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업자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닐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잔재물 같은 경우 이제 뭐….
○김지훈(국) 위원
또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렇지요,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또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수거를 대행해 주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잘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해소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도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아마 정리를 했나 봐요, 농협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농협하고 한번, 각 읍면동에 있는 농협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진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의 협조하에 처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했는데.
○김지훈(국) 위원
그게 잘 됐는데 올해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자비를 들여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 것들은 수거를 사실 농협이 대행해서 조금 해 주는 고마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수료 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237만 5100원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폐의류를 재활용품 인센티브를 주고, kg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수입으로 각자 잡았습니다. 들어오면 인센티브 드리고, 오신 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드리고 쌓아 놓은 것들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있는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판매해서 수입으로 해서 각자 읍면동에서 잡았는데요.
작년 한 8월 정도에 읍면동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월 2회 정도라든지 필요할 때마다 수거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선별업체인 진미환경에서 수거하고요.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는 거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게 원래 각 읍면동에서 그러면 이런 재활용품 수거를, 가지고 있던 거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요청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좀 쌓아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시에서 좀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 업무 처리를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작년 9월 달부터지요.
○김지훈(민) 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 작업들을 올해는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못 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읍면동에 한 달에 2~3번 정도 돌면서 요일을 정해서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거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한 거에 대한 수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한 3건 정도 변경된 내역들이 있어요, 예산액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70만 원이 부족해서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에서 70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로 넣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 운영 1035만 원. 예산액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70만 원이요?
○김지훈(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게 지금 저희가 ‘23년… ‘24년도까지… ‘23년도까지 저희가 묵현리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됐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묵현리 시범마을이 안정화되고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올바른 배출이 주민들에게 잘 정착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부분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거는 운영을 종료하는 걸로 저희가 12월 달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가, 사실은 6월 달까지는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가 이동하기까지 그런 최소한의 전력비라든지 수도 요금 이런 것들 책정을 조금 편성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용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운영비 부족한 걸 충당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1억 3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구리자원화시설 운영할 때 44억 예산 잡아 놓고 있다가 부족해서 13억을… 아, 1억 3000만 원이지요. 1억 3000만 원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에서 감해서 이리로 넣었던 것 같아요. 구리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 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족했었나요,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구리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01년부터 가동하다 보니까 거의 20년 이상, 25년 정도 운영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 수선비가 당초보다 지난 7월 정도에 25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용을…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운영하는 데 수리비가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수도권 반입비용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 비율을 계속 줄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을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한 예산보다 좀 과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반입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반입 비율에 반하는 1억 2645만 원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거 변경한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변경한 시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변경한 시점은 7월 달에 수리비를 하게 되면 한 8월 이후에 청구가 되거든요. 하반기 이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1차 추경이나 그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12월에 저희가.
○김지훈(민) 위원
12월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변경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12월에 변경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지금 소각장 구리하고 협약해 가지고 그쪽으로 소각 보내 가지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언제, 몇 년도까지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계속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협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협의는.
○김지훈(민) 위원
그 협약되어 있는 연도 수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없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광역으로 협약할 때 그런 기간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구리도 소각장 관련해서 그 계획이 잡혀 있고 우리 시도 신규 소각장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그 협약에 의해서 물량 조정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구리 협약은 변경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당초 ‘21년.
○김지훈(민) 위원
그게 구리만 보류돼 있지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김지훈(민) 위원
협약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스톱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1년도 8월 30일 날 협약한 거.
○김지훈(민) 위원
그대로. 그 조건대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대로 그냥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구리시에서는 의견 안 주고 있지요, 그거에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구리시에는 저희가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협의를 아직, 회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21년도 변경협약 당시에 소각 용량에 준하는 그 용량으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한 물량 가지고 소각 처리를 할 예정인데 계속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소각 물량을 한정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리하고의 사용계약을 계속 무기한으로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협약돼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지금 당초에 1기, 2기에 대한 협약은 계속 2000년도… 2001년도부터 가동했던 거는 계속 그냥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운영될 수 있는데 무기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뭐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구리 거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게 폐쇄될 때까지. 만약에 반입을 못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도 같이 권한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협약 맺을 때 무기한으로 계약하는 협약이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계약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적환장 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또 500만 원이 부족해서 재활용 전용 봉투 및 현수막 마대 제작하는 데서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운영비가 지금 다 부족해서 3건 다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그거는 또 어떤 사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특정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폐건전지라든지 폐지를 조금 더 수거해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분리배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인센티브 주는, 재활용품 교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지금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그 비용이 산정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근데 그게 조금 조금씩, 큰 금액도 아니고 5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변경해서 쓰는 게… 그리고 이게 월차별로 하다 보면 12월 달 되면 얼마 부족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건 전체적으로.
○김지훈(민) 위원
예측을 하면 1추나 2추 때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추 때라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다른 큰 금액들은 저희가 다 추경에 반영했고요.
○김지훈(민) 위원
추경 반영할 때 같이 넣어서 반영하면 되잖아요. 원래 원칙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건데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가 불가항력적으로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 것이고.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은 없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서 한 거지만 이거에 대해 잘못된 거는 아닌데 운영비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전년도 3개 연도 정도는 예산의 집행을 보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보고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생태하천과.
과장님 381페이지, 결산서.
왕숙천 하천정원화 사업이 있어요. 그게 6800 예산을 이월했다가 잔액으로 불용으로 해서 전체 사업 안 하고 반납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381페이지. 왕숙천 하천정원화 사업.
유일하게 그 사업을 안 하고 반납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부평리 일원에….
○김지훈(국) 위원
부평리?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김지훈(국) 위원
부평리 어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부평리 62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거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산책로하고 친수공간 조성 계획이었는데요.
○김지훈(국) 위원
용역비야?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이월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사업비를 근데 왜 이월시킨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23년도 8월에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금액만 이월됐다가 불용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냥 지출잔액으로 해서 그때 정리를 했으면 됐는데 이월을 시킨 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 이유는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을… 전체 금액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월을 한 건데 사용을 안 하고 전체 반납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받기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한송연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훈(국)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확인하셨지요?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왕숙천 하천정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 8월 7일 날 준공이 됐고.
○김지훈(국) 위원
1차.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2차 준공 68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마는 추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
○김지훈(국) 위원
추가 사업을?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토지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68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다가 토지주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반납을 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결산서 382페이지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 사업.
벼락소 인근에 지금 징검다리 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계속비 이월했는데 지금 올해는 다 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그 산책로를 다 완성했고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가로등을 더 해서 하천 쪽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 사항까지 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 꽤 오래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사업 같은 경우는 LH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사실 10년 전에 완료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LH 부담받아서 올해까지 이렇게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여곡절도 많았고 본 위원도 의원 되자마자부터 현장에 많이, 몇 차례 나가서 계속 살펴봤는데 사실 원래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교각을 좀 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했는데 약간 기울어져서 시각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전진단 꼭 충분히 해 주시고, 괜찮다고 하지만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 보완 같은 것도 잘, 빠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5페이지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경관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관광장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종합 진도는 85%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 경관광장 입구에 보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유지인데 유상귀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토지도… 그러니까 구국도 47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입구. 이 땅이 국유지인데 이것도 저희가 마지막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안 되고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근데 국유지다 보니까 시민들 사용하는 불편은 없습니다.○이수련 위원
전혀 불편함 없이 저도 진출입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언제쯤 종료가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이수련 위원
그냥 가실 건가요? (웃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조금 우리 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유지 비용이 약 한 30억 정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데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른 거 질의 좀 드릴게요.
경관광장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약간 사무실같이. 그곳에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좀 나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나가셨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무단점거 아닌 점거를 하고 계시는데. 3차례 나가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지? 이거 그냥 시에서 묵과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그분이 퇴거 조치됐다는 이야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거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러고 돌아다니시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도움이 된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있으면서 주인 행세하고 계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절차 받아서 들어오셔서 거기서 관리도 해 주시고 청소도 해 주시고 그러면 된다고 보는데 왜 안 하셔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좀 더 그분을 만나서 한 번 더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제가 그분을 ‘나가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결산서 382페이지인데요.
남양주시 퇴계원 용암천 수질개선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돼서, 예산이 이월됐는데 사업은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월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특별히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특조금으로 19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잔액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통상적으로 예산이 나오면 준공하고 나서도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혹시라도 이게 수질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기계 장비나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할 걸로 예측돼서 이월했지만 특별히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 중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관련해서 협약돼 있는 내용 중에 무기한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그 기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확인을 지금 다시.
○김지훈(민) 위원
협약할 당시에 기간이 없더라도 그 이후에 주고받은 공문 중에 보시면 완료된 날짜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저희가 구리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21년도 협약 당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대로 가는데 원초에 계약했었을 당시 이후에 유지하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거는 지금 민투 사업과 관련된 거는.
○김지훈(민) 위원
민투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15년도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기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지훈(민) 위원
그 기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리시 자원화 그 시설에 물량을 넣을 수 있는 만료되는 기한이 있다고요, 정확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기간 확인하셔야지, 제가 알기로 몇 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한번….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그 기간을 당연히 알아야 우리가 구리로 보내는, 처리해야 될 물량이 스톱되면 다른 대안을 또 대비해야 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확인한 거는 매립장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소각장은 구리가 설치해서 반입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 기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 기한이 있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못 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기한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협약서 내용 2001년도 협약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협약서에는 내용이 없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주고받은 공문에 분명히 우리 그 만기 날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공문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료 기간에 대해서 물량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만료되는 기간이 정해…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6년이면 ‘26년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다가 시설 개선비를 투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기한이 있다고 하면 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걸로 유효하니까.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반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는 검토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 만료되는 기한을 당연히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대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료 기한 있어요. 있고, 우리 지자체 간에 계약할 때 무기한 쓰라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거 민투 사업하면서 ‘21년도 8월에 변경 협약하면서 민투 사업의 PIMAC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용량에 대한 계산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민투 사업에서 그 용량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서 구리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만료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산림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비가 와서 안 하셔서 반납이 발생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가 봄하고 가을철에 인원을 선발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이분들 그 수당을 못 받고 일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비가 하루종일 올 때는 전액 일급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가 오전이나 아니면 또 오후에 오거나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일했을 때 그 시간만큼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분들 근무를 시간제로 하나요? 오전, 오후로 하나요? 아니면 요일별로 하나요? 팀이 있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하루종일 8시간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주 5일로 계속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교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교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비가 오는 날에 걸리는 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하루를 버리지 않나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팀별로 교대를 할 경우 어느 팀은 계속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나가는 날만 비가 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그러지는 않나 해서.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주 5일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래서 그 대체… 원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서 주말에는 다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평일에 팀별로 돌아가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수련 위원
교대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게 돌아가면서 대체휴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무한… 대체휴무 하거나 아니면 근무를 평일에 근무하는 날에 혹시라도 비가 오게 되면 또 그분들은 하루 정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지금 교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 5일제면 나머지 이틀에 대해서는 산불이 나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교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교대라기보다는 저기….
○이수련 위원
8시간씩.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8시간씩 하는데.
○이수련 위원
8시간 하시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의 산불은 감시를 못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주말에는 다 하고요. 만약에 진접 지역에 여덟 분이 배치되면 주말에는 다 근무를 하고 평일에 돌아가면서 이틀은 쉬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교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아니, 교대보다는….
○이수련 위원
교대라고 안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대체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련 위원
그럴 경우 비가 왔어요, 제가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이. 근데 다음날에… 다들 일정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들이.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그랬을 경우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 병원이… 아니, 근무가 없는 날 병원 예약을 했어요. 근데 비가 와서 안 하다가 밀리거나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밀리거나 해 가지고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쉬는 줄 알고 다른 업무를 개인 업무를 병원이든 은행이든 일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일이 생겨서 못 나왔을 경우 대체를 하러 가야 되면 본인이 예약했던 병원이나 은행 업무를 못 보고 가야 되거나 이렇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지는 않고요. 주 5일 근무로 하고 있고 5일 이상은 안 하고 그렇게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5일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대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감시를 그러면 하루에 8시간만 하시고 안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이수련 위원
산불이 없는, 근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산불이 나는 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야간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집을 하거든요. 진화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소집해서 실제적으로 산불을 진화했을 때 그거는 그 시간당 계산을 해서 야간근무수당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분들은 진화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방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이수련 위원
진화대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진화도 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 다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이게 좀 보조금 반납하는 거에… 그분들은 하나의 일자리잖아요. 놀면서 시간이 남아서 이거를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가 와서 수입이 확연히 확 줄 경우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묶여서 다른 일을 아예 잡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좀 더 보고싶네요. 나중에 추후에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9월 달 정도의 가을 인력을 뽑으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봄하고…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을철에 모집공고는 안 하고 봄에 공고를 할 때 봄하고 가을에 같이 일을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봄에 사역했던 분이 가을철에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혹시 티오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괜찮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혹시라도 결원이 좀 발생이 되면.
○이수련 위원
추가로 모집하시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가 추가로 또 공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해당 관리 지역이 빠르게 좀 나갈 수 있는 곳에, 진화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동선이 좀 가까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배치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거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불이 났어요. 조안에 불이 났는데 진접 사람이 조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안에서 진접까지 오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차가 안 막혀도 45분 걸려요. 이런 거는 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하여튼 그런 거는 좀 많이 감안해서.
○이수련 위원
감안이 안 됐지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감안해서 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감안해서 좀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입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고요.
우리 기타 수입에서 4100여만 원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어떤 항목일까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을 하거든요. 이거 정산했을 때 환급금액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이렇게 환급금이 발생되거든요, 정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정산 환급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 나중에 세입을 잡은 거고요.
○김지훈(민) 위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퇴직해서 환급액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시 부담이 50%고 그리고 본인 부담이 50%인데요. 일단은 그 50%를 저희가 인부임을 지급할 때 공제를 해서, 시에서 아예 공제를 해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그 공제분 포함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다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신고할 때 일정 금액, 한 사람당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매월 지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차후에 정산을 하다 보면 그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덜 출근을 해서 좀 덜 받아 가고 아니, 정산금액이 좀 줄어들고 어떤 분은 또 많이… 출근이라든지 어떤 수당 사유가 발생돼서 더 금액이 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산하다 보면 환급액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 기간 계약… 근로 계약하신 분들의 급여를 산정해 가지고 그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반반 부담해서 우리 시가 반을 부담하는 거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지급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공제해서 지급하고 반은 본인이 지급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책정된 그 급여액에서 정확하게 그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는데 환급액이 4100여만 원이면.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환급액이 1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13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진화대원뿐만 아니고 한 5개 정도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를 오버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급을 해서 그게 정산하면서 환급이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도 평상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납부를 했는데 차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좀 결원… 결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환급해서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1300여만 원이고 나머지 그러면 2700여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2700여만 원은 저희가 매년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데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재선충 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파쇄 처리를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쇄 처리할 때 그 파쇄 처리 목에 대해서 위탁사업자가 자원시설로 재활용할 때 그 수익금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 시에 납부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파쇄해서 발생되는 그 수익금이 ‘24년도에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23년도, ‘22년도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24년도도 있었고 그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목이 없었어요? 기타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그 수입….
○김지훈(민) 위원
세목이 없어요? 잡을 수 있는 목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가 좀 알아봤었는데 그 외 수입이 그나마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김지훈(민) 위원
그거 회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냥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목이 있어서 그 목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년 그러면 평균적으로 27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그 이하도 나올 수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액에 잡아 줘야 되는 거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세입 추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국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정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을 겸임 중인 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자동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몇 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이거는 운수업계가 아니고요.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개인들한테 경유를 넣으면 유가가 다 수입하는 거잖아요. 등락 폭이 워낙 심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들한테
○손정자 위원
몇 프로를 해 주는 거예요? 비율이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비율이 아니라요. 금액으로 단가로 정해져 있어요.
○손정자 위원
단가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죠. 유가 변동이 심하니까 국제 유가 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죠. 세금도 결정이 되고. 이제 너무 부담이 된다 싶으면 그 금액을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리터당 얼마 보조해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리터당 얼마씩 주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당초 ‘21년도에는 경유는 리터당 345원을 보조해 줬고요. 현재는 187원을 보조해 줍니다.
○손정자 위원
비율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유류세가.
○손정자 위원
리터당 345원이면 그전이 더 비쌌고 지금은 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거는 ‘21년 345원 줄 때는 유류세가 528원이었고요. 187원 지급해 주는 지금은 유류세가 370원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손정자 위원
다운이 돼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만큼 다운이 되는 거죠.
○손정자 위원
거의 한 50% 이상, 그 금액 자체의 5% 이상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그렇게 봐야죠.
○손정자 위원
그러면 모든 사용한 양의 이만큼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얼마를 썼든 간에?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아까 배 정도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유류세하고 지급단가가. 그만큼 남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얘기했듯이 528원, 345원인데 그 정도로 ‘21년도에 배정을 해놨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매년 122억 정도가 저희 시에 할당이 돼 내려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세가 변동 폭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얼마씩 주다 보면 지금은 이제 187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지급이 안 되고 그냥 잉여자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톤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카드를 만들어줘요. 유류 회사에서.
○손정자 위원
화물차를 구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주차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운영과에다가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10억을 또 예치를 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는 칭찬을 못 해 갖고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이자수입을 많이 내는 것도 정말 잘하셔서 이 자리에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소장님 동부보건소 거기도 같이 관할이시죠?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김지훈(국) 위원
436페이지 결산서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하는 게 있어요.
(『풍양보건소』하는위원있음)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네, 동부보건센터. 결산서 433, 434.
우리 시에 한센인이 좀 많은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 관내에 총 등록돼 있는 한센인은 71명 정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 434페이지 보면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이 있어요. 사건이 있었나요? 피해 사건?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이거는 좀 오래된. 6.25 지나고 한센 관련된 질병이 옛날에는 좀 등한시됐던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록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구역에 제한돼서 사셨던 분들 중에서 강제 노역이라든지 강제적으로 임신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수련 위원
갈수록 그러면 좀 줄어드는 사업인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대상자분들이 사망하시거나 그러셔 가지고 대상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부끄럽지만 제가 약간 무지하다 보니까. 한센인들이 지금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지 않나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맞습니다. 그래도 현재 피해로 인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됐고.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이수련 위원
예상이 좀 되지 않나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략적으로 유추가 될 것 같은데.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이 65명 대상자가 한센인이라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데 전에는 65명이었다가 중간에 사망하시거나 그러면서 조금씩 줄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한 61명 정도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전체 71명 중에서 60여 분 정도.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이수련 위원
나머지 10분 정도는 피해가 없었던? 그냥 그 병은 있지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책자에 보건행정과하고 옆에 풍양보건소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이런 혼동이 없었을 텐데. 남양주보건소 하다가 동부보건센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넘어가서 연결하다 보니까 이거는 남양주보건소로 내가 볼 수밖에 없네. 책자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기재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같은 질문인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행정과과장님 이 부분이 있는데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의료기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병원 한 곳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휴메디병원인데 여기가 다른 구역은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물리치료실 그 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서 소방법 기준상 2026년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경영상 문제가 좀 있어서 공사를 안 하고 전액 반납한 사례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죠?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26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고?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26년 말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 예정이 있는데 그때 아마 다시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우리 주택가에서도 다중이용업소나 그런 데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적인 게 있는데 여기도 그… 건축관리과구나.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또 병원이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가 주로 어르신 병원이죠? 휴메디병원이.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신청을 했다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가 다시 신청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김지훈(국) 위원
이걸 뭐 그냥 사용 하나도 안 하고 보조금이 또 그냥 우리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송촌 소규모처리장 활용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 정도이고 보니까 예산을 1870만 원 정도 집행한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조안면에 있는 8개의 소규모처리장을 구리 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폐쇄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송촌하수처리장인데 송촌하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게 되면 건물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지하와 1층은 다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하는 오수가 들어오니까 오수 물탱크를 사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펌핑을 해서 구리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고요. 1층은 기계실이나 전기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2층 부분 일부만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거기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쉼터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 들어간 게 안전진단 비용 들어간 건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건물을 보수·보강을 통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니까 차라리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해 봤자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일단 조안 지역의 그 사업을 이제 나머지 처리장도 다 폐쇄할 때 그때까지 일단 보류 좀 하자 해서 일단 보류하느라고 잔여 예산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불용시키고 일단 보류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주민편의시설 의자도 놓고 벤치도 놓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커져 버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하수처리과장 김춘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설명회 할 때 설명할 때는 저희가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의시설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게 그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벤치 설치를 하고 조경시설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처리장 건물을 지붕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전망대 식으로 전망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그래도 보수·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좀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건물을 활용을 못 하게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못 하게 되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사실은 좁거든요, 그 안에가 건물 빼고 나면.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보한 상태라서 주민들께는 아직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게 ‘24년도 사업이잖아요, ‘24년도 결산이니까. 주민들께서 아마도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인데, 그게.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안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은 이해는 가는데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혹은 약속이 그대로 없어진 건지 뭐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런 적이 없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주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생각은 나머지 처리장이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주민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의견을 재수렴하셔야겠죠. 주민들은 거기에 뭔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사업을 일몰한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옥상이라고 하셨나요? 옥상을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께 공지를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겠다’, ‘주민들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것을.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죠. 최대한 빨리 의견 수렴을 하시고 다 같이 하려고 하면 또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만 굳이 빨리 해 달라고 하시면 여기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약속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해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인데 GIS DB 구축이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가 하수관뿐만 아니고 지하매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수관이나 수도관이나 설치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GIS로 해서 우리 하수관망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수관망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측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하수관로를 설치를 하면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이거 DB 구축을 위한 그런 또 용역을 발주하고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는 GIS DB. 그러니까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GIS DB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게 아니고 용역을 시행한 거라고 이해가 돼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서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라고 잡고요. 거기서 오수관로 설치하는 공사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공사가 폐기물 처리 용역하고 GIS DB 구축, 그 측량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같이 오남리 오수관 설치 공사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래서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3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용역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은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부대해서 들어가는 측량 내지는 GIS DB 구축까지 뭐 한 번에 하는 걸로 해서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측량비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마이크 안 켜려고 했는데.
그냥 막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의 사업명이 GIS DB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GIS DB 구축하는 데 1억 6000 들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확하게는 예산액이 1억 6000이었고요. 그다음에 오수관로 신설 공사 236m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GIS 구축으로 한 측량비가 포함돼서 공사비하고 측량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막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오수관로 공사하면 공사비, 설계비 다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면 관망도에 입힐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GIS DB 구축이 관망도에 입히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관망도 입히는 금액이 1억 6000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공사비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억 6000이었던 거고 거기에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측량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여기 사업명 만들 때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면 사업명에도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써 놔야지, 공사비 얼마, GIS DB 구축 얼마, 세부명을 여기다 써 놓지 않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1억 6000 중에 GIS DB 구축 비용은 얼마예요?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그 비용이 워낙 커서 이제 위원님이 여쭤봐서 얘기했던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남리 오수공사 설치 공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공사하면 당연히 관망도에 다 공사한 거 입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건 공사하면 다 입히는 거예요, 그냥. 비용이 당연히 일부 포함돼 있겠지만 그 비용이 1억 6000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설계하고 그냥 GIS DB 구축하는 게 그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1억 6000이 아니잖아요, 그게. 공사비지. 설치하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총 공사비지.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대답을 하실 때 우리 하수과 전문가시잖아요. 공사 한두 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는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오남리 오수공사 설치 공사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냥 공사명 써 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오타인 거예요, 이건 오타. 오타 맞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실제로는 말씀드리면 이게 ‘23년도 사업 예산이었는데 공사는 ‘23년도에 했고 ‘24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량에 보면 GIS DB 구축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사실 ‘24년도에는 GIS DB 구축 용역을 해서 사실 사업량을 그렇게 써 드려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는 미리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돼서 GIS DB 구축 용역을 했고. 그런데 사업 예산은 전체 총괄로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총괄로 표기하려면 공사명을 써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 GIS DB 구축하는 데 1억 6000만 원 쓰셨다는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닙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지훈(민) 위원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렇게 쓰면 GIS DB 구축하는 데 1억 6000 썼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타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 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관리과장 및 도로시설관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나요?
어람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 있잖아요. 여기 45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을 아직 안 했어요. 올 여름방학 때 할 예정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7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보조금 반납도 있어요. 어쨌든 공사가 지금 남아 있는데. 748만 1610원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공사는 아직 안 끝났는데 명시이월이나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반납을 해서 혹시 사유가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이거는 우선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람초 내부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부분인데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돼서 이게 전액 우리 시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반납하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 해서 뒤로 넘어간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초등학교 자체적인 내부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못 한 겁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람초등학교 내부 자체적인 공사가 있다고 그래 갖고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람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작년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나 했더니 내부 공사를 많이 해서 그랬었구나.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마무리까지 잘 부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작년에 저희가 화도읍 지역에 4개소 수해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기본 응급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 시행은 올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7월 24일 수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 자체 예산으로는 기초적인 응급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이 지금 3건 마무리되고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보통 예비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지 또 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설계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3건 마무리하고 1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지금 1건도 저희가 6월 25일 정도 장마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저희 중부지방에. 그래서 그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기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그 4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해 바로 시작을 했을 것 같고. 설계는 언제 끝났는데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작년 11월에 끝나 갖고 저희가 예비비로 받은 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이월해 갖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기초적인 응급복구는 작년에 했고 항구적인 복구를 지금 하다 보니까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화도 묵현리 스키장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석축 쌓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공사가 많이 지연됐는데 이번 달 안으로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도로시설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제설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34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대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지금 읍면동에서 제설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설봉사단 운영비는 저희가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제설봉사단 운영비,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지 실비보상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인 제설봉사단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340만 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설봉사단원들이 사고가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요즘에 봉사단들도 다 보험 처리가 되기는 하잖아요. 보험을 넣고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봉사단….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 든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로금조로, 보험으로 다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봉사… 이렇게 눈을 사전에 제설하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공원관리과장 및 휴양시설관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 466페이지에 보면 녹지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억 2000여만 원이 이제 전년도 이월액이 됐는데 ‘24년도에 예비비 2억 2000을 더 써서 공사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 환경 개선 사업이 호평 백봉지구 경관녹지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개선 사업이랑 그다음에 평내 의안로 가로정원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백봉지구 경관녹지 사업이 저희가 실시설계랑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진입을 위한 공사 확보가 경사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주변에 사유지 진입 사용 동의를 저희가 추진을 8회에 걸쳐서 했는데 동의가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하고 시공업체의 자문을 통해서 긴급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부는 공사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추가로 추가 토석류 방호시설이 필요해서 설계 중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2억에 대해서 추가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긴급성이 있었던 건가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공사는 대략 언제 진행했었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2차로 좀 진행을 했고요. 1차 공사는 발주해서 저희가 12월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2차 방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예비비가 확보돼서 그때 진행을 해 가지고 공법 선정이 필요해서 공법 선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 5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긴급성을 요해서 2억 2000만 원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5600만 원이 남았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방호시설에 대한 공법 자재를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산정을 했는데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유사공법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동일한 성능에 좀 가격이 적합한 공법이 선정이 돼서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이 돼서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공법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공법을 적용했었을 때는 2억 2000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공법이 필요 없는 그 어떤 무언가를 했었을 때 50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절감된 자재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1억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가 긴급을 얼마큼 요했는지 모르겠으나 2억 2000만 원이 필요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갖다가 써서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짧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그거하고 유사한 다른 게 있어서 4분의 1 가격에 할 수 있는 거가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토석류 방호시설 종류가 이제 사방시설의 하나인 링네트 공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방댐을 위한 설치시설이었고요. 경험이 많은 산림조합 이런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왔던 자재에 대한 예비비를 확보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 선정 제안 절차를 받았을 때 좀 유사한 링네트 공법들이 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제안했던 그 자재보다 훨씬 저렴한 그런 자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가 공법을 어떤 특정한 거를 선정할 때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심의를 열려면 사전에 심의에 참여해야 할 감독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심사위원들 섭외도 해야 되고. 그걸 열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열었는데 어떻게 그 저렴한 자재를 알게 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링네트 공법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거든요. 공모 공고를 해 가지고요.
○김지훈(민) 위원
공법에 선정된 그것이 적용된 건 아니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하다가 그것보다 더 싼 걸 찾아 가지고 그걸로 대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저희가 링네트 공법에 대한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라는 안내를 통해서 공모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제안서를 냈고 그중에서 가격 차이가 다양하게 들어왔고.
○김지훈(민) 위원
심의 안에서 제안된 금액들이 천차만별이었던 걸 저렴한 걸 사용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행할 때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하는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족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통해서 확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네.
○손정자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손정자 위원
소장님 우리가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침수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도 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도로가 침수가 되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그렇습니다. 법정도로는 저희가 하고요. 비법정도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전반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 침수되었던 지역들은 파악은 다 하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저희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은 매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제가 이제 지역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다니면서 우수관을 점검을 하고 다니는 걸 되게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폭우 때문에 우수관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찾아 갖고 다니는 걸 보고 칭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폭우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열심히 정말 직원들이 잘 찾아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현장을 뛰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찾지 못했던 곳도 찾기도 하고 원인을 분석하려고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비법정도로인데도 사실은 읍면동에서 잘 한다고 믿고 있지만 서로 그러다 보면 또 그 경계에서 놓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실은 이번에 침수가 된 곳도 꽤 있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 곳에 혹시라도 빠진 곳이 있지는 않나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강우량이 왔으면 왔지 더 적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남양주에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문화예술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립총회는 잘 다녀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혹시 오늘 의회 결산검사 있는지 모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있는 거는 알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결산검사가 어제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창립총회는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미리 잡아놓은 날이거든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보통 예결위가 이틀로 잡혀 있죠? 우리 의회 회기 일정은 매년 연말에 공지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전혜연 위원
그 예결위라는 게 사실 우리 부서가 1시간 만에 끝날지, 심의가 이틀 내내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회기 일정이 분명히 충분히 사전에 공지가 됐는데 예결위 할 때 행사를 잡아놓으셨네요.
오늘 혹시 일정 조율 누구랑 하셨어요? 문화국 순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의회 쪽으로 저희가 한번 협조를 구했거든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심의할 사람들은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의받는 부서에서 행사를 갔다 오시면서 통보를 하셨는데, 순서를. 사실 이건 상호 간에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일정이 있으면 저희는 순서를 바꿔드리는 배려를 할 수 있고 의회를 존중을 하셨으면 사실 심의하시는 분들하고 일정을 조율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 종이에 문화교육국이 맨 뒤더라고요. 사전에 설명 없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오전에 문화재단 창립식이 있어서 오후 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맨 끝으로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저희를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의회 쪽에서.
○전혜연 위원
심의는 저희 예결위원들 8명이 하는데 누구랑 일정 조율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 종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2일 동안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세세하게 사업들을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한 부서, 한 부서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국이 소명할 사업이 가장 많은데 사전 협의가 가장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116페이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환급액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거는 문화의집 위탁사업비 반환인데요. ‘23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건데 문화의집은 저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회계과목을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서 환급을 해 주는 걸로 처리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회계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문화의집이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매년 반납이 됐을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전혜연 위원
근데 왜 실수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거는 뭐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 실수가 왜 발생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외수입에 환급액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이제 다산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면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받으면 보통 결제를 실시간 이체를 하든가 카드로 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카드면 카드회사, 이런 식으로. 대행수수료를 제하고, 대행수수료는 그 대행기관에서 갖고 가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만 저희가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서 이거는 대행기관에다가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착오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기획공연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 공연에 대해서 좀 잘못 처리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왜 이 사업만 잘못 처리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도 보조금 7000만 원 환급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 사업이면 국비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잘못해서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급 처리하고 그 맨 아래 보시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7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걸로 처리한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자꾸 오류가 많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환급금 처리도 신경 써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 일정은 사실 존중을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된 시간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금 있을지도 몰랐어요. 고려하셔서… 행사 많은 문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아마 문화국에 행사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앞으로 회기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잡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필요하면요. 심의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시간대에 아마 연락이 와서 의회사무국이랑 이야기하는 동안에 결정이 돼서 저희는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6시 정도 돼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하루 늦어지는….
○전혜연 위원
하루 전에 통보받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회기 일정이 있으면 예결위 할 때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이틀 내내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 저도.
꼭 오늘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계획이 그냥 오늘 잡힌 거예요, 한 달 전에? 날짜를 정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물론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일정은 미리 공지가 됐지만 그 세부적인 일정에서는 사실 18일에 저희 문화교육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로 잡은 건데요. 오늘로 잡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에 끝나서 12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하려면 빨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만 사업계획서라든가 정관 작성 등을 마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어야만 저희가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한송연
그 빨리가 하루속히 하루이틀이 급하셨어요? 저희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이 본회의고 그다음 날은 또 일정이 없잖아요. 위원님들은 사실 그거 지금 엄청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관심 많고 타 시군에서는 애물단지라고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건데. 저는 그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지금 직원 다 계약하고 뽑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니요. 창립총회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직원을 뽑을 수가 있어서요. 아직 직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하신 분 그분만 결정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렇죠. 근무하시는 상임으로는 그분만 지금.
○위원장 한송연
좀 아쉬운 게 하루이틀 늦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을까. 내일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전에 끝나고 금요일도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싫은 소리 안 들으셔도 됐을 텐데. 뻔히 저희 회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민 대표로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앞으로는 그런 점 유념해서 일정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미래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생존수영교실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생존수영 하는데 혹시 타 학교 아이들과 같이 수업 듣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생존수영 할 때 학급별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학급별로가 아니라 학생 수대로 잘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가 아닌 거는 괜찮다 하더라도 타 학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버스를 학교에서 반별로 보낼 경우 계산이 되지만 학생 수로 나눌 경우 예를 들어 3명 정도의 친구들이 타 학교 할 경우는 그 친구들이 갖는 위압감도 있을 것이고 소외감도 있을 건데. 거기에 또 버스운영비까지 이중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해 주셔서 학생 수로 잘라서. 타 학교와 함께 하는 건 좀 불편하고 아이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물에 좀 익숙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의지하는 건 친구들인 건데 이런 걸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저희가 시간표를 편성할 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다가 건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 질의한 생존수영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하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존수영이 생존수영이 되어야 되는데 생존수영을 참여하지 않고 습한 곳에서 그냥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고 생존수영 하는 날에 체험학습을 낸다든가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건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시죠?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손정자 위원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는 해보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현재 전수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대답이 없으시고.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생존수영 시작했나요, 올해?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때 요청했던 거 설문조사랑 전수조사 꼭 하셔서 올해는 결과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지를 계획을 잡는 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67페이지에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 배치하는 데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다 못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수요조사 때 주곡중 1개소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가 교부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학교 측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따로 받아서 저희가 전체로 수요조사를 학교 측에 다시 해 본 결과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현재 저희 남양주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9개 시군이 하고는 있는데 사립학교 쪽이나 아니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는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에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없는 걸로 아는데.
○손정자 위원
있어요.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저는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줘서 있는 걸로 알았는데 다른 곳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회복지사 사실은 배치 지원이 처음에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현재도 아직도 이게 수요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회복지사 배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아이들에 있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위클래스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다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밀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상담 한 번도 못 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지금 다양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정신건강에 있어서 전 국민이 지금 어쨌든 귀를 기울이고 초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복지사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미래교육과고. 청년,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회복지사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할 거냐, 학교에 가서. 복지로 애들을 관리를 해 줄 거냐, 뭐 할 거냐. 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처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상담 선생님을 원해요.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 전공을 한 분이라든가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을 배치를 한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이 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을 하는데 요청을 했는데 원하지 않아서 없앴다. 그다음부터는 없다. 수요조사도 안 해 봤다. 이런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 상담을 해 봤을 때 한 학년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육청에 얘기를 해 봤지만 일단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상담 교사를 배치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 배치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해서 어떠한 분야를 좀 달리해서 아이들이 고민이 있거나 어떠한 다른 일이 있었을 때 복지의 개념도 있지만 상담을 해 주는 개념으로 있어서 접근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런 정신건강에 있어서 어쨌든 자살 충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도를 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전에도 그랬었고. 근데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설마 그런 아이들이 어린데 그랬을까라고 어른들의 마음으로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다시 한번 학교 측 수요조사… 이게 매년 지금 내려와요.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차원으로 계속 내려오는 부분인데.
○손정자 위원
수요조사 내려올 때 저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학교하고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어떤 학교에서 필요로 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꼭 저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제가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지금 페이지 수가 넘어가서 제가 못 했는데. 아까 과장님 반환금 한번 제가 질의했었죠?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지훈(국) 위원
원래 우리가 국도비나 사용하고 남은 거를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보통 예산을 세우면 거의 다 지출하고 은행 이자 정도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는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681만 9600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교육 수강료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원래는 수강료가 들어오면 세입 조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취소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 과오납으로 해서 세입에서 돈을 받아서 수강생들한테 반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럴 경우 반환까지의 행정절차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민원 야기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과랑 좀 협의해서 이거를 세출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타반환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추계로 잡아서, 이거 1회 추경에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잡아서 반환을 바로바로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681만 4000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을 다시 세출로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재정 운용상 이게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용 계획을 방안을 다시 바꿔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세출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세입으로 저희가 세입세출외통장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서 환급이 들어오면 바로 상계 처리해 주고 분기별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렇죠. 수강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단위로 세입을 잡고 반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잡고 또 이 지출액을 차이가 나게 하는 거는 평상적인 반환금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교육과에 물어보긴 했는데,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그렇게 설명 들은 거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수강료 들어온 데서 다시 환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올해부터 운영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세입은 또 이제 그 이후에 잡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지훈(국) 위원
추가 질의는 있는데 다른 부서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또 질의할게요.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위원장 한송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위원님 먼저 하세요. 다른 부서세요?
○김지훈(국) 위원
그럼 청년정책과. 여기도 353페이지.
여기도 우리가 보통의 반환금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환금을 잡을 때는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나머지 이자가 이렇게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도 637만 2750원이 남았어요. 이거 이자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 보조금을 반환할 때 도비 사업명이랑 또 시비 사업명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고지서를 할 때 저희랑 사업명이 다르게 내려와서 저희가 반환할 거를 누락시켰는 줄 알고 두 번씩 이거를 세운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돈을 더 세운 거야?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이런 착오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3건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목을 갖다가 이제 같이 중복이 되게 세운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같은 걸 두 번 반납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를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랑 다르게 어떤 이자적인 부분만 차이가 나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우리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결산서 351페이지 다산동 청소년시설 조성.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세출 말씀하세요?
○이수련 위원
351페이지요, 결산서. 세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펀그라운드 질문 좀 드리려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수련 위원
어저께 기사를 보니 맘편한 펀그라운드를 개최를 하셨어요. 시장님과 또 가셔서. 어땠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맘편한 펀그라운드는 펀그라운드가 청소년시설이긴 하지만 오전 시간대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대는 거의 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학부모님들께 개방해서 부모 교육도 하고 시설도 라운딩하면서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라운딩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펀그라운드 지나다니면서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는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욕심 많은 어른들의 욕심의 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전용이란 뜻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씀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모르십니까? 이곳은 오로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청소년 이용시설인데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개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이수련 위원
그럼 전용이 아니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청소년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아무한테나 개방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 연결되신 분들이 학부모라서.
○이수련 위원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많은 교육하고 있고요. 지역 커뮤니티,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떤 장소가 필요해서 꼭 아이들이 이용하는 전용 공간을 이렇게 들어가서 꼭 이용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 시간에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셔야지, 욕심 많은 어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오전 시간에 아이들이 없을 때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단서를 달았을 때 아이들의 이용이 있을 때는 아이들 우선이라 이렇게 했고요.
○이수련 위원
오전 시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없는 시간대에 하는 거고 대관을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라운딩이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는지를 보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걱정되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무언가 행위를 한다는 건 저는 그거는 뺏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생각을 하지 않거나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법적으로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에는 고학년이 아닌 저학년이 와서 학급별로 운영을 하거나 이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 펀그라운드가 이곳저곳 다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곳이 있는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면 스터디카페처럼 이용해도 됩니다.
제가 펀그라운드에 가서 가장 좋게 봤던 게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이가 휴일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자유롭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 모습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곳에 어른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변질된다고 봅니다. 전용 공간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유념해서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학부모회에서 대관을 받아서 저희가 인솔을 해서 10시부터 12시 사이에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대관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수련 위원
대관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용 공간이 전용 공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가 걱정돼서 둘러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받습니다. 굳이 꼭 펀그라운드에 가서 해야 됩니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는 좋은 시설을 오전 시간에 많이 비어 있으니까 시민에게 많이 돌려주고 싶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고요.
○이수련 위원
그럼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아니라 시민 펀그라운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소년 우선이고 없는 시간에만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첫 운영을 해 보는 거니까요.
○이수련 위원
보도자료 보면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공간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거야, 어른들이? 이게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뺏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 예를 들면 도서관도 빌려주거나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대관도 하는 것처럼 저희 시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거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해 보고요.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어른들 그냥 대관을 시켜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는 걸로 홍보를 했고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의견이 또 많이 분분하잖아요. 어제 오셨던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와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추천해 주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수련 위원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라운딩만 해 드리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여기 보낼 수 있게 그 정도만 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대관을 해 주는 거는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대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학부모회 단위로 만약에 신청이 있을 때면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또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수련 위원
네. 우리 아이들 전용 공간까지도 뺏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저도 이수련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저희가 청소년 펀그라운드를 처음에 어렵게 시설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거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자기네들만의 공간, 그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어른들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간, 그래야만 아이들은 갑니다. 오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 할 때부터 아이들은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한 달에 한 번 간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거기를 자꾸 드나들다 보면 어른들이 필요한 공간, 집기 하나하나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불편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객으로, 손님으로 가지만 자주 드나들다 보면 익숙해지면 본인이 주인인 줄 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은 이수련 위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처럼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만이, 오직 그 아이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25살까지 있는 겨우 그 펀그라운드 한 곳 줬는데 그것조차 어른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 또 아무나 대여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왜 거기를 쓰게 해 줘야 되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운영위원회는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학부모의 어른 단체들만 왜? 아이들의 부모니까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이수련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실도 있고 학교에 어떠한 공간도 있고 정말 공간들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카페나 이런 데서 친목 모임이나 어떠한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진정한 아이들이 카페에서 자기 용돈을 써가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줬던 것이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수련 위원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 비어 있는 공간에 그곳을 아이들을 오직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곳을 더 멋지게 100% 활용할 수 있을까, 200%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주고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왜 성인들하고 어른들한테. 쓰려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과 과장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청년정책과 왜 필요해요, 그러면? 청년정책과 왜 필요합니까? 왜 새로 만들었습니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곳이 모든 사람이 0세부터 100세까지가 다, 100세, 200세까지가 다 그냥 우리 일반 시민이면 복지에 관련돼서 다 해 주면 되지 청년정책과 왜 필요합니까? 청년정책과의 취지에 맞게, 의미에 맞게 그 일만 하시면 돼요. 오직 그 일, 그 사람들, 그 연령대에 맞는 일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것들은 그에 맞는 또 다른 복지들이 있어요. 그들만이 유지할 수 있고 그들만이 갖고 싶은. 내 집에서 나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살면 기분 좋겠습니까?
정확한 취지를 가지고 다시 고민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다시 들으시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일단 저희가 크게 대관이랑 이렇게 라운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관은 아직 한 번도 시작을 안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청소년들도 불편이 없고 부모님들도 펀그라운드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 회의 때도 제안을 하고, 이 활용성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그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학부모님들이 펀그라운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랬던. 내부를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궁금해하셨던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용성도 중요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가 갑니다.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청소년들만 여태까지 들어갔는데 학부모님들이 거기서 뭘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 펀그라운드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351페이지 결산서요. 가운데 정도에 일시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과 보조금 반납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 일시청소년쉼터라고 이제 가출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 팀장, 상담원 그런 직원분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기존의 주말 근무 인원이 단시간 근무자에서 40시간 변경해서 지급하고자 했는데 주말 근무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단시간 근무로 고용해서 미지급이 됐습니다. 특수근무수당 대상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손정자 위원
이어서 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 좀 추가로 할게요.
지금 일시청소년쉼터에 아웃리치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 아직도 운행 못 하고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손정자 위원
아니, 이 버스를 어쨌든 중고차로 처음에 시작해서 너무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지금 새 걸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를 모집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래 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그 많은 예산, 지금 7억 원이 넘게 드는 예산이고 또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일이 소요돼서 일단은 쉼터 쪽에서는 올해 운전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분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전자도 채용을 못 하고. 노후되긴 또 노후됐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검사소에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서 검사를 했는데 운행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운전자 채용을 해서 이번 주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 차를 검사를 해 봤더니 별 문제가 없고 운행을 할 수 있다. 차는 뭐 100년이 된들 운행을 못 하겠어요?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고 본인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니까 운전을 안 한다고 그만두겠죠.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웃리치 버스가 꼭 필요한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웃리치 버스를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대안으로 가서 다시 검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웃리치 버스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는 있겠지만 그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 버스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차를 다시 구입하려니 너무 예산도 많이 걸리고 예산을 잡아서 다시 시행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차 내부를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시 구성을 하려니 여러 가지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니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지, 차가 없어도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 차가 꼭 필요하다면 사실은 계속 운행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어느 검사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 치고 이 차를 운행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운전자 모집했다고 했는데 운전자가 며칠 동안이나 근무를 할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일단 해 봐야죠.
○손정자 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차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 진정으로 이 차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예산을 써서 어쨌든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차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가 없어도 차라리 다른 차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인 선택 방법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차를 계속 운행을 하려고 이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운전사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고장 난 거 수리하는 수리 비용 이런 거 다 계산을 해 보시고 이거를 다시 사는 게 맞는지, 이걸 계속 지불을 해서라도 예산을 써 가서라도 이걸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없애고 다른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을 봉고차를 사든 스타렉스를 사든 어떤 작은 차를 사서 어떠한 짐을 운반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걸 효과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푸시를 하고 있지만 답이 전혀 오고 있지 않고 계속 이 차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탁월한 방법이 고민을 해서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쉼터랑도 그렇고 저희 담당자랑 이런 트럭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하려면 예산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운행이 가능한지 검사했는데 양호하다고 하고 또 이제 싹 손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부터 운행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고….
○손정자 위원
싹 손은 재작년에도 봤고요. 작년에도 싹 손은 봤어요. 봤는데 1년 못 가는 거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집에 차 있지만 내구연수가 오랫동안 지나면 계속 수리비만 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지를 잘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결산서 12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 정약용 펀그라운드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그리고 임대료를 내고 인가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가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서 개선 공사가 없이는 영업신고가 어렵다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공사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사항을 듣고 계약하신 분이 어쨌든 저희가 영업신고가 안 되는 저희 쪽의 약간 귀책사유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본인은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가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업성 같은 것도 좀 많이 망설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내셨던 것을 환급해 드린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정약용 펀그라운드 2층에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거기 이제 일반 투숙객도 있지만 단체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조식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요구가 많았고 당초부터도 원래 휴게음식점으로 그거를 조성은 해 놓은 건데 입점을 한 군데도 안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 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 나가서 다른 음식점을 이용하면 상권 활성화에도 좋은데 학생들이 오면 비용도 그렇고 아침에 조식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요.
○전혜연 위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 시에서.
○전혜연 위원
시 위생과에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소방법은 바뀐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근데 그거는 직접 나와 보기 전에는 또 약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입찰공고 내기 전에 소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내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리고 또 여기에 처음에 면적이 원래 56평 정도가 되는데 그 56평을 허가를 내 주려면 임대료가 거의 1억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고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니까 그쪽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거기가 구조가 약간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돼 가지고 분할을 해서 좀 적게 면적을 해 가지고 그걸 공고해서 지금 11회 만에 이제 계약이 된 거거든요. 너무 사용료도 비싸고 사업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원래랑 조금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비상구도 다시 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저촉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개선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혜연 위원
입찰 나갔던 게 최초에 입찰 나갔던 면적이랑 달라졌나요, 중간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56평이 거기가 음식점인데 나간 거는 40평만 나갔습니다.
○전혜연 위원
40평은 언제 바뀌었어요? 56평으로 했던 거에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56평으로는 사용료만 일단 계산을 했는데 9100만 원이라 그걸로 안 하고 40평으로 했는데도 10번이 유찰이 되고 11회 만에 이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최초에 56평에서 40평대로 바꾸고 나서도 11번 유찰이 됐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유찰이 됐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1번까지 계속 유찰을 시키셨고, 그때까지도 왜 소방법은 모르셨고. 그러고 계약자가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제 와서 소방법이 위반됐다는 사실을 왜 그때 아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여러 번 유찰이 되면 좀 임대료가 다운되는 게 있어서 늦게 입찰을 응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조성할 당시로 하면 아마 인가가 제대로 영업신고를 했을 텐데 이거를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약용 펀그라운드 담당자들은 이런 영업신고를 해 본 그런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전혜연 위원
업무를 안 하셨어도요. 우리 부서의 담당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입찰을 넣었을 때는요. 그런 소방법이나 이런 관련 법규는 입찰에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심지어 이게 낙찰자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낙찰자가 돈을 넣은 다음에 허가 내려고 보니까 소방법에 위반된 거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신고를 넣어 보니까 소방서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지적을 여러 가지를.
○전혜연 위원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분은 별말 없이 그냥 나가셨어요? 저였으면 엄청 화가 났을 텐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전혜연 위원
낙찰됐던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입찰을 11번이나 유찰을 하면서 그래도 남양주시라는 행정기관에서 냈던 입찰이었는데 단순히 이런 소방법규 하나 못 지켜서 나온 입찰에 본인이 들어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 되지 않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죄송한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완전히 나중에 환급해 줄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요. 저희가 그래도 관리 부서니까 이제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전혜연 위원
그럼 관리 소홀이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전혜연 위원
정약용 펀그라운드 위탁 준 부서가 어디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 청년정책과죠.
○전혜연 위원
근데 11번 유찰될 때까지 모르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유찰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낙찰이 돼서 계약이 돼서 영업신고가 안 된다는 거는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물론 저희 잘못이죠.
○전혜연 위원
과장님 위탁을 줬으면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에 입찰을 넣었다가 11번 유찰이 되고 환급한 다음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환급해야 될 때 보고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도시공사….
○전혜연 위원
우리가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환급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맡긴 거니까,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전혜연 위원
그렇게 보고도 안 하는데, 우리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도시공사에 위탁 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래도 영업신고는 기본적인 사항도 있지만 신고를 넣어 봐야지 나와서 그때그때 그게 달라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혜연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영업신고가 안 나왔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허가받는 법령이 금방 바뀐 거 아니잖아요. 낙찰받은 다음에 소방법이 바뀌어서 허가가 안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소방법 외에도 비상구도 다시 내야 되고 이제 분리를 했으니까 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총체적 문제예요. 이거 입찰 낼 때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입찰부터 내시고 소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벽 세운 것도 문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세워야 한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주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처음 처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지하시는 분께는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도 본인이 해지를 원하신 게 여기가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오는 그런 큰 유스호스텔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성 때문에 고민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잘못된 실수를 했으니까 양해를 구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숙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도시공사에게도 잘 저희가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소홀한 이 입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어요? 단순히 도시공사에서 ‘환급해 줘야 돼요’ 해서 환급한 거 말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 말고도 아시겠지만 세입 같은 것도 결산 위원장님으로 하셔서 저희 지적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공사를 결산검사 끝나고 거기 펀그라운드 센터장들이랑 수련관장님 다 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 교육을 시키고 다음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전혜연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아래 입장료 수입도 있어요. 우리 펀그라운드 많이 관리하시고 자판기, 입장료 다 받고 계신데 2024년에는 입장료 수입이 0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전혜연 위원
왜요? 입장료 무료였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쿠와조이 입장료인데요. 입장료 수입에 여기에 이쪽 세입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기타사용료로 세입 목을 잘못 입금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시정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작년에 다시 재개장된 거라. 그 전년도에는 계속 몇 년 동안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업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밑에 기타사업수입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기타사업수입도 자판기 수입인데요. 자판기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또 착오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서 세입 목을 잘못 입금시킨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전혜연 위원
아쿠와조이는 휴장해서 몇 년 동안 관리자들이 이 업무를 안 했으니까 헷갈렸다 치지만 자판기는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교육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얘기했고요.
○전혜연 위원
과장님 지금 시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전 연도의 자판기 수입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 전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으로도 들어가고.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자판기 몇 년도부터 우리 펀그라운드에 있었어요? 펀그라운드 오픈할 때부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그럼 몇 년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거는 제가 펀그라운드 설치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혜연 위원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3년 동안 자판기 수입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셨어요? 다른 데다 잡으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일부는 이쪽으로도 하고 기타사업수입이랑 기타사용료랑 약간 헷갈려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입금이 돼서 약간 분할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입금을 하더라도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리고 고지서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명이지만 좀 확실히 하라. 이번에 지적된 거가 내년에는 절대 지적되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갈 때요. 자기네들 사업수입하고 위탁수수료만 받아가서 계속 도시공사를 운영할 게 아니라 위탁을 받은 곳에 수입 처리, 회계 처리를 못 하면요. 거기에 위탁을 맡기지 마세요. 위탁을 받아간다는 건 회계 처리도 깔끔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에만 문제가 있었어도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 2022년부터 계속해서 문제 있는데 왜 부서에서는 모르셨어요? 이 자판기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안 잡힌 걸.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완전히 안 잡힌 게 아니라 일부는.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0원이에요. 기타사업수입 제 책에만 0원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작년에는 잘못 입금시켰다고 말씀.
○전혜연 위원
일부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 전년도에는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입금됐다는 말씀. 작년에는 완전히 잘못 입금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도 그렇고 입장료도 그렇고 기타사업수입도 그렇고 위탁 준 도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위탁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도 이거 모르셨으면 안 돼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또 직원 교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여기까지는 도시공사의 잘못이다 쳐요. 그 아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환급액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거를 본인들이 내시한 금액보다 초과로 교부를 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환급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거 저한테는 항목 정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게 맞는 건데요.
○전혜연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국고보조금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393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혜연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거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거 내부거래 과목 정정하셨다고 결산검사장에서는 답변하셨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혜연 위원
저한테 결산검사장에서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다시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그 아래 보전수입 내부거래 우리 권고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1억 6000 수입 추계 안 된 이유는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거는 지적해 주신 것대로 저희가 착오로 세입을 못 잡고 그냥 수입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청년과에서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의견서에 다 담기지 않았는데 단순히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서에서도 착오가 많아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공사 거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그 연도 내에 좀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사항과 이런 것도 저희가 직원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아이러니합니다. 몇 년 동안 왜 이거를 한 번도 잡지 않으셨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도서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도 생기고 집행률도.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화도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여기 지금 사고이월은 연말에 건축 공사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회계 부서에서 집행이 그때 워낙 많이 몰려 가지고 지출이 불가해서 1월에 바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때 그래서. 저희는 지출이 될 줄 알았는데 회계 부서에서 그때 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1월 15일에 바로 집행은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발생이 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화도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노후도서관은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노후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손정자 위원
이게 몇 대 몇인 거예요? 도에서 100% 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도비 30, 시비 70이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3대 7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손정자 위원
지금 그러면 화도도서관 이게 도서관 하나 대부분 노후 개선하는데 화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이 보조금이 정산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더 하실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손정자 위원
끝나고 나서 그러면 지출잔액 남은 건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24년도 사업이니까 이제.
○손정자 위원
다 하셨고? ‘25년도에 마무리가 다 된 사업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25년도에는 진접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지금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노후도서관이 10년 이상 된 도서관들을 순서대로 지정을 해서 1개의 도서관만,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1개의 도서관만 지정을 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시설 보수 개선이나 하는 건데 지금 한 번씩 거의 혜택은 받고. 지금 아마 오남도서관이 순서는 된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근데 오남도서관을 다른 우리 13개 도서관 청사 유지보수 관리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 오남도서관도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로비 개선 공사도 계획돼 있고 주차장 바닥 분열 보수, 주차장 환기시설 확충,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시설 보수를 지하 1층하고 3층을 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워낙 오남도서관이 규모가 커서 저희가 아직은 전체 예산을 세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도비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해서 다음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오남도서관이 어쨌든 지금 연수도 오래되고 이용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 물놀이시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용 인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노후된 곳도 많고 개선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사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왔거든요. 그리고 다목적실 지하 같은 경우도 의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필요해요. 환경적으로라든가 미세먼지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좀 신중하게 잘 살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죄송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거기에 독서 환경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독서 환경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 30, 시비 70. 3대 7 매칭사업이고요. 사업은 작은도서관에다가 도서 구입하고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퍼센티지 안에 순위 뭐지? 거기 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잘해도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걸 평가의 점수나 뭐 거기서 해당하는 거, 요청하는 걸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현재 시스템은 매칭사업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등급을 나눠서 등급에 대한 기준액을 서로 ABCD, 보통 이제 C까지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등급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립 같은 경우 104개소 정도 있는데 보통 평가를 할 때 신청주의인데 보통 40~50여 개소 정도가 신청을 하거든요.
○손정자 위원
남양주시에 지금 40개~50개 정도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실제 사립은 104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평가를 하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보통 들어오는 건수가 40~50개소 정도가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정량평가가 먼저 일단 100점 이상이 되는 데에 한해서 다시 또 정성평가를 하고. 그래서 총점을 가지고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아도 등급이 기준 이하인 거, 그러니까 보통 정량평가 100점 이하들은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근데 이제 평가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평가에 맞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본 위원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관장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로 마을 주민들끼리 잘 운영되는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보면 일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업무로.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이고 아파트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 본인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을 사실은 그렇게까지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큰 아파트라든가 예산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서 월급으로 직원으로 해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관장의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사실은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스템을 평가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게.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이 평가 프로그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안에 도서관 관장의 어떻게 보면 봉사비나 수고비나 어떠한 운영비 같은 거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그 부분은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장서를 얼마나 많이 보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여기 평가 항목을 보시면 평가 항목에서는 실제로 보면 이용자 수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보거든요. 그 얘기는 단순하게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보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문을 많이 자주 열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 거를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재정력이 넉넉한 데들은 사서도 있고, 또 없는 데는 간신히 책만 기준 확보량만 가지고 문만 열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이게 그 도비 지원사업이라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근데 시비도 저희가 시비만 지금 하는 게 지금 현재 독서 환경 개선 사업 중에 D등급은 저희가 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D등급에 한해서. 근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능력은 사실 이 평가라는 게 평가를 함으로써 작은도서관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평가 등급이 낮으면 다음 연도에 신규나 아니면 그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에서 또 등급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운영을 자주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건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작은도서관에서 어떤 기본적인 수준을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네.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평가를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잘 받았다. 받았으면 평가를 계속 잘 받았던 작은도서관 중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봉사자들이나 어떠한 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구입하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분들이 무료 봉사를 해 주니까 되게 미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곳을 지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는 무슨 청년 지원 어떤 이런 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을 좀 관리를 해 주는 분들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도서관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 관장이 거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평가에 프로그램을 넣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니 몇 년 동안 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많이 따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기에 도서관 관장에 어떻게 보면 수고비 같은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좋겠다. 당연히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의 특권으로 그런 것들도 자꾸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시비로 책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 여쭤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고민해 주시고 저하고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7분 회의중지)
(2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문화관광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 좀 내역이 있어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2400여만 원, 시도비 보조금 680여만 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반납한 그 외에 국고보조금 받은 11건에 대해서 반환금 계상한 거고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전통사찰 특화 프로그램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이것도 10건에 대해서 반납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지는 않았었는데 징수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 반환금이 아닌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걸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20억 예산액이 있었는데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서 이월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을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노마딕드림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제 종료가 됐고요. 몽골문화촌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비어 있는 시설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설계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월시킨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설계하면서 공사까지 해야 되는데 설계는 지금 준공이 됐고요. 좀 보완을 조금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각종 체험관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24년도에 지출액은 전혀 없었던 건 맞죠? 우리 ‘24년 결산이니까. 총사업비가 20억인데 20억 총액을 다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됐고 여기는 2단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단계 사업이에요, 전체가 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올해 좀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슬로라이프 문화 조성에서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계속비이월로 3억 정도 이월시켰고 우리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70억이에요.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게 원래 당초는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업 부지로 선정된 곳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첩규제 지역이라서 우리 부서에서 뭔가를 조성하기가 제한이 많아서요. 입지가 가능한 사업인 가칭 어린이 아쿠아도서관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총사업비에서 특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특조금은 이렇게 변경을 하면 불용 처리가 돼서 자금 추적이 어렵다 해서 경기도와 협의 하에 도시공사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걸로 합의하고 사업비를 도시공사로 넘기고 나머지 이 잔액 3억 1400에 대해서는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이게 조직개편이나 법령 개정이나 조직 개편 등 조례 개정이 있어야지만 사업비를 이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비로 이어나가는 사항입니다. 계속비는 만약에 불용을 하면 아예 사업이 종료되고 일몰돼 버리기 때문에 이 돈은 계속 필요한 비용이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 설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이라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걸로 해서 계속비이월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미발생된 이 7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경기도하고 협의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 돈은 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계속해서 도서관 조성비로 사용.
○김지훈(민) 위원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도시공사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 돈이 대행사업비로 변경돼서 지금 도서관정책과에서 이제 대행사업비로 해 갖고 도시공사로 지금 예산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넘어갔어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이게 우리가 애초에 처음 도비를 받은 거였잖아요. 몇 년도에 받은 건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2016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거의 9년 됐잖아요. 중간에 해당 사업이 여러 규제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이 발견돼서 우리 사업 변경한 게 몇 년도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2019년 이때부터 논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사업 추진 자체 해당 과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잘 모르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도서관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도가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왜 ‘24년도에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체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돼요? 원래 사업 추진도 지금 여기 해당 과에서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4년도에 이거를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서관정책과로. 이체해야 되는 사유는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19년에 우리 사업 확정됐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전에는 평생학습원에 도서관정책과가 있어서 이관을 하는 게 조금 같은 국이 아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서관정책과가 문화교육국으로 들어오면서 사업에 약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국이 서로 틀려 가지고 사업 추진이 좀 늦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김지훈(민) 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답변 같고. 일단 경기도하고 100% 협의해 가지고 이거 다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돼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체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환급액.
환급액이 32억 2000이에요. 내역을 보면 내부거래가 21만 4260원이고 행정기관 착오로 32억 3300여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지난해에 위수탁 대행사업비 정산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과목이 좀 착오로 발생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잘못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걸 좀 지난해 7월에 다시 정정을 해 가지고 회계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행정기관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커요, 32억.
○체육과장 이동호
자체가 이제 도시공사 위수탁 대행사업비 반환금에 대한 사항.
○이수련 위원
내부거래는 뭔가요? 사유를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32억 3300이고 내부거래가 21만 4260원이 있어요. 내부거래 뭘까요? 결산서 첨부서류 41페이지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21만 원을 어떤 내부에서 거래를 하신 걸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잠시만요.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결산서 124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이수련 위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라고.
자료 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요청할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송연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1분 회의중지)
(2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수련 위원
자료 설명 들었고요. 다음 질문 바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2페이지 진접읍 부평리 풋살장하고 족구장 조성 있습니다. 풋살장이 사고이월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수련 위원
족구장이랑 풋살장 같이 묶어서 도비를 특조를 좀 넣었던 사항인데 풋살장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금년도에 진행 중에 실시계획 인가랑 재해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가 조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5월 7일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수련 위원
족구장은 좀 빠르게 됐는데 풋살장은 행정절차 때문에 좀 더 늦어졌다는 거죠?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을 때 재해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들을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 현재는 속도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대로라면 8월 중에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장마 기간이 올 텐데 괜찮겠습니까? 8월.
○체육과장 이동호
일정 부분 장마 부분들도 감안이 되는데 장마 기간이 좀 더 길게 된다면 조금 저희도 이제 9월 초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현장에 같이 나가서 봤을 때 배수로 부분이 좀 막혀 있었어요. 그것까지 장마 기간까지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좀 빠뜨리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은 완공이 됐어요. 이제 미비한 부분도 우리 부서랑 같이 좀 정리해서 가고 있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죠? 족구장. 보조금 반납금액이 2100 정도 나왔어요. 다 하고도 남은 게 있었을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보조금 반납 2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난해에 기본적으로 공사를 준공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나머지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로 넘어와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 없이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제 눈에는 그 어디에도 족구장 반납에 대한 걸 못 찾았거든요. 혹시 어디 표기가 되어 있나요? 눈에 띄지 않는 표기로 하신 건지, 묶어서. 페이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861 그 근처일 것 같은데. 반납이 있는데 반납 내역에는 표기를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이름을 묶어서 넣으셨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니요. 사업명은 지금 다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수련 위원
보조금 집행에도 찾지 못했고 보조금 반납에서도 찾지 못했거든요. 반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요?
목에 상위를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 상황인데요. 2024년도에 종료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산을 마무리하고… 잠시만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대한 이 부분을 정산을 하고 반환금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결산에 등장하는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 2025년도에 경기도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결산을 할 때 그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수련 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다 ‘23년도 거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무리 봐도 제 눈에 보이지 않길래.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없길래 제가 못 찾는 건가 해 갖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수련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의 집행잔액이 14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참가 지원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 우리 시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의 시 관계자가 아무도 안 왔다는데. 그래서 혹시 응원을 안 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치하하려고 늦게 가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무도 안 가셨을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노쇼 사건이 조금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일정 중에 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는 지난해에는 출전 선수가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저희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출전 선수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는 하는데 지난해에는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전 선수가 다른 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에는 시장님 가셔서 사진도 찍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장애인 체육대회는 안 가셨어요? 북적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선수로 참가하신 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시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가 지원을 해 주셔야 선수들이 더 활발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셔서 선수들 격려도 좀 하시고 이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시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안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땐 노쇼까지 나고.
우리 시도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도서관정책과에 하나.
○위원장 한송연
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식관광 플랫폼 70억에 대해서 이체된 부분 우리 과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김지훈(민) 위원
이체된 거 맞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작년 9월쯤에 문광과에서 예산을 도서관정책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먼저 거기서는 일몰을 시켜서 도서관정책과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25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김지훈(민) 위원
‘25년도에?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5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결산에 없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25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체됐을 당시 ‘24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왜 ‘25년도에 잡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그 관계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이체된 날짜는 어떻게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정확한 날짜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9월이라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9월에 일몰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9월에 일몰돼 있잖아요. 그 3개월 동안 어디 딴 데 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왜 ‘24년도에 이체가 됐는데 ‘24년도 회계에 없고 ‘25년도 장부에 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미식관광.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특조금을 도와 협의해서 공기업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2024년 9월에 일몰을 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 과정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업이 일몰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나머지 예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거는 계속비 사업이라서 계속비 사업에서는 저희도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비 사업은 사업이 아예 끝나서 종료가 되거나 아예 일몰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설계나 이런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 이런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한 준공이 날 때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걸로, 이체가 안 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잔액을 저희가 지급.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전에 4억 정도를 집행을 한 게 있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라서 그 사업이 설계 부분이 종료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인데요. 짧게 할게요.
문화관광과부터 할게요. 몽골문화촌 노마딕드림홀 행사 때 공연비 집행 내역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6명이 연주를 했어요. 300만 원. 30분 연주하고 1인당 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남양주 시민의날 것도 제가 예산을 봤거든요. 반이에요, 반. 4명 연주하고 100만 원 나갔어요. 지금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따로 질문드렸을 때 몽골 어린이합창단 몽골 어린이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몽골 관련된 공연을 하셨어요. 몽골이 관련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여기에 교향악단이나 팝페라 공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남양주 시립어린이합창단도 있는데 왜 굳이 예산을 썼냐고 따로 질문했었거든요, 국장님께. 몽골이어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논리라면 아싸리 그렇게 분위기를 가셨어야 되는 거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적어도 기준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7만 원, 같은 저기인데 어디는 아까는 13만 원, 어떤 데는 사십 얼마. 어떤 데는 똑같이 지금 오십… 연주 수준은 비슷한 것 같은데 50만 원 이렇게.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이런 거 하실 때는 더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문화예술과 광릉숲축제 관련해서 제가 비용 쓴 거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잔뜩 기사하고 잘했다 하는 것만 주셔서. 지금 결산인데 프로그램 내용만 주셔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광릉숲 프로그램 중에 광릉숲 피아노 악기 연주 숲속에 놓여진 피아노를 시민들이 자기 연주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혹시 예산 얼마 쓰셨죠? 아세요? 이거 아마 피아노 빌리는 대여료일 텐데. 대략.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광릉숲축제 같은 경우에 공연 기획하는 업체에 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 썼다고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거 집행내역서 상세한 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 숲스테이지에서 또 다른 연주들도 있었어요. 악기 공연 등 뭐 이렇게. 피아노 놓고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거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아노를 공연에도 활용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시민들이 아주 잘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꼬맹이들이 와서 뚱땅뚱땅 칠 수도 있는데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런 용도로만 활용했는지 아니면 여기 악기 공연이 있을 때 다른 악기 연주했을 때 이걸 반주로 또 이 피아노를 활용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예산은 그런 식으로 아끼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거 상세내역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한송연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도록 담당 부서들이 좀 신경 써주세요. 다른 부서에도 좀 협의를 해서 그때 그 연주자분들은 조금 비용 대비 저렴하게 해 주셨다. 물어보면 또 그쪽 섭외하시면 되잖아요. 예산 아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좀 업무 간에 협력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남양주시가 지금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낮은 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많이 아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3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한송연
- 원주영
- 김지훈(국)
- 김동훈
- 김지훈(민)
- 이수련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김형태
○출석공무원 76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도시국장 김상수
- 교통국장 오철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감사관 문경석
- 민원담당관 김선미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인사과장 이성주
- 예산과장 안병찬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 회계과장 손원철
-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임석경
- 위생과장 황문희
-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체육과장 이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 도시개발과장 윤정원
- 주택과장 안진호
- 건축과장 한창오
-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 하수처리과장 김춘
-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 공원관리과장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