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래도시추진단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에서 160쪽, 579쪽에서 58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49억 164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149억 1657만 794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쪽부터 423쪽, 581쪽에서 58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84억 4166만 1517원으로 지출액 117억 2716만 618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63억 3308만 2147원, 보조금 반납금 1101만 9760원, 집행잔액 7039만 3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78만 4950원, 낙찰차액 439만 7000원, 지출잔액 6257만 9480원, 예비비 163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결산상 잉여금은 163만 1224원이며, 결산서 4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624쪽부터 627쪽, 640쪽에서 642쪽, 652쪽, 66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28건, 3억 5706만 1000원을 2024회계연도 중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35쪽에서 136쪽, 280쪽에서 29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10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0억 9784만 1517원입니다.
지출액은 110억 1719만 1610원이며, 이월액은 363억 8358만 2147원이고, 집행잔액은 1206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55쪽부터 357쪽, 367쪽, 387쪽에서 38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35건, 366억 3308만 2147원으로 명시이월 2건, 2억 4950만 원, 계속비이월 33건, 363억 8358만 214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에서 686쪽, 728쪽부터 732쪽, 744쪽에서 747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5670만 1535원이며, 당해 연도 7억 2199만 1664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9억 3470만 9871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한 해.
157쪽. 미래도시과지요, 여기가. 157쪽에 보면 맨 밑에. 네, 결산서. 결산서 157쪽.
보면 우리 세외수입이 있어요. 거기 부정이익 환수금 해 가지고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전년도 출장비 오지급분에 대해서 환수받은 내역입니다.
○김영실 위원
전년도 출장비를 환수받았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좀….
이게 예전에 우리 출장비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출장 나가기 전에 저기 뭐지, 시간을 적립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내가 들어왔다라는 시간을 적립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차가 생겼었나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2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부분이어서 그 시행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시행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입력하는 거 전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요? 그 이후에 이게 우리가 실행을 했었나요? 이게 2023년도 우리 결산서 아닌가? 2023년도 결산서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세입이니까 ‘23년도에 발생한 거를 ‘24년도에 세입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김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결산서 전략산업과 419쪽 세출.
419쪽에 보면 495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이거는 저희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지난 작년 7월 달에 발주가 되었고 과업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올해 준공되는 관계로 495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가 다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20, 421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운영과 공공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 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위원회 운영은 420만 원 중 93만 원만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예산편성 시 기준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공공건축위원회의 경우 과년도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개최 횟수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한 연도도 있고 6회 개최한 연도도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회 정도의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나 최종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회 운영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액에 비해 집행이 너무 저조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580페이지 경관디자인행정 관련돼서.
단위사업이 경관디자인행정입니다. 문맥이 좀 비슷한데요. ‘24년도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좀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들이 당초에 이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작년 2월에 경관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도 심의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경관위원회 개최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보다 편성액을 증가시켰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란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보니 민간에서 건축하는 거는 연면적이 1만 5000㎡ 이상 건축물과 그다음에 철탑,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대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게 왕숙지구 같은 데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1만 50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횟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까지는 좀 예상보다는 심의대상이 적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조례안이 언제 변경됐는지 그 시점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50%도 예산 대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3추 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3회 추경이 12월 정도에 있고 2회 추경 또한 9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2회 추경에도 예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7월, 8월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삭감을 하게 되면 남은 네다섯 달 동안에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도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2회 추경 내지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내용에, 제가 언급한 내용에 내포돼 있는 의미가 단위사업.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좀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 이걸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577페이지 보면 우리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성공적인 유치를 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지훈(국) 의원
여기 보면 우리가 달성률 보면 유치가 잘 되면 보통 100%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지훈(국) 의원
근데 200%로 표시한 이유가 뭐지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당초에 저희들이 의료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개최 수를 당초에 5회 정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 10회 정도, 현장 설명회, 간담회, 정담회 또 도의회 방문해서 간담회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하다 보니 당초 계획에 5회 정도의 간담회,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던 거를 10회 정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지훈(국) 위원
간담회 횟수를 더 많이 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의원
성공률은 아니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성공률은 아닙니다.
○김지훈(국) 의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 거에 대한 그런 표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200%까지 올렸다는 얘기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자료에 있는데 달성률… 어떤 목표 달성을 5회를 계획했는데 10회를 한 거는 200%가 맞는데 의료원 유치한다는 거 성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100%로 이해가 되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과에 있는 옥외발전기금 안정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23년도 결산과 ‘24년도 결산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차이가 조금 많이 있네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진환 위원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들이 예탁금으로 5억 9000 지금 적립해 놓고 있고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저희 집행잔액이 한 4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조성잔액이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사용액도 올해 ‘24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작년에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간판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퇴계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 9800만 원입니다.
○이진환 위원
제일 크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 1억 정도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183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이것이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되다 보니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2억 원 내외에서 교체를 매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 또 무연고 간판, 위험 간판들 정비하는 부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년에 한 11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이진환 위원
꽤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지출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금 안정을 위해서 그만큼 세입 부분도 중요한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 외에는 없는 거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 부분이 제일 크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또 이자 수입,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4000만 원을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기금 수익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진환 위원
저희 기금 수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 규정상 매년 세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게 안 되고 2개 연도마다, 3개 연도마다 몇억 단위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렇게 돼서는 우리 시의 재원이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어려우면 또 우리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24년도 지출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지출 결산을 보니까 반환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23년 간판 개선사업 정산이자 반납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잡혀 있고 저희 포상금, 눈에 띄는 항목이 포상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항목이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총괄 업무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 정비 또 간판 인허가 업무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불법 현수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정비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을 평가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4개 읍면동에.
○이진환 위원
해서 900만 원 정도.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진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기금을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방법, 그만큼 시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고민이 아니라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또 1년 내내… 이번 선거 때도 그랬지만 불법 광고물 때문에 너무 도시가 어지럽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니까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길 바라면서 우리 기반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이상기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결산서 422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년도 이월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편성하였고 편성한 예산액만큼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금곡동, 화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초기에는 남양주공사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면서 좀 속도도 늦고 위탁수수료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24년도에 회수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먼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이제 건축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좀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거의 확보 중에 있고요. 올해는 다 발주를 해서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사업의 규모가 있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한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을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결산서 422쪽에 중간쯤 보면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비 이월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영실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금 저희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유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로 사용되는 이유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금 저희가 거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중에 거기 계신 기존의 주택에 계신 한 분이 계속 안 나가시다가 최근에 집을 구하셨어요. 저희가 같이 그 집을 구해 드렸고요. 6월 30일 정도면 그분이 퇴거를 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저희가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해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유독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이런 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연도 쭉 점검해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작년이랑 질의가 똑같아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안 하실 거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세입도 규정대로, 조례대로 되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이 특별회계 운용만 잘하면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부터 활용성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조례대로 세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결산 이후에 또 부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향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으니 1년 정도 유예를 해 왔는데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내용이 이제 좀 정리가 됐나요?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되는지? 사실 특별회계가 없어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그 추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좀 남겨 놓는 게 우리 시의 의지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남겨 놓고 있는 거고요. 그 추진하는 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시의 의지는 저희가 규정대로 특별회계 세입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그 관련된 세출, 기반시설 설치 보조비용이나 융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사실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말 이 특별회계를 잘 운용하면 정말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에 있어서 효율성이 되게 높지만 몇 년째, 몇 년째 이 특별회계를 안고 있으면서 이자수입만 그냥 1만 원대로 계속 변경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의지는, 우리 과의 의지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2년째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아까도 뭐… 익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주거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용역비, 여러 가지 쭉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또 이번에 지출액을 우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를 보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730페이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450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어요, 지출액이. 근데 올해는 수정을 해 가지고 오천오백… 오천육백… 5580을 잡았다가 7280으로 이렇게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우리가 수정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 보니까 2024년도에 184만 원만 사용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금액을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액이 더 줄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소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금액을 잡았었던 거는요,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현수막도 제조하고 그다음에 지적측량수수료 이런 것도 잡았고 거기다가 각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 부동산을 한국부동산을 보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있어서 그 용역비를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3개 지구에 대해서 수립을 했었는데 이게 잘 가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느 지구는 시공사가 부도가 돼서 이게 절차를 이행을 못 하는 거고요. 어느 지구는 또 공사비가 확 늘어나서 이분들이 추진하다가 그거를 못 하셔서 저희가 또 못 했고 또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에 잘 못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래서 못 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하는 게 아니라 불용처리라고 내년도에 또, 그다음 연도에 또 세우는 그런 방식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퇴계원2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비,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5380 포함되어 있었던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이게 5580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이걸 또 수정을 했어요. 7280으로. 금액을 더 상향을 했는데 실질적인 사용금액은 더 작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적인 거에 경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인데 어떤 계획에 맞게 지금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짧은 과정 속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잖아요. 증액과 실질 사용금액과의 그 갭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면밀하게 앞으로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지만 예산에 비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이렇게 보여요. 업무의 특성을 좀 고려하더라도 우리 집행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이 보이고요. 우리 남양주시도 재정이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한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원이지만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도시국장 김상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에서 149쪽, 605쪽에서 60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849억 8585만 668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37억 584만 1400원, 수납 총액은 831억 7752만 4790원이며, 환급액 2368만 114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831억 5384만 3650원입니다.
6억 3106만 460원의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299억 2093만 30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0쪽에서 401쪽, 610쪽에서 6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58억 2203만 3583원으로 지출액 833억 969만 7943원, 다음 연도 이월액 106억 6672만 3013원, 보조금 반납금 5억 6144만 4830원, 집행잔액 12억 8416만 7797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065만 3970원, 낙찰차액 2481만 9170원, 지출잔액 8억 2621만 7657원, 예비비 3억 2247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0억 2172만 89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1억 1249만 49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9억 923만 406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4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70건, 175억 5898만 4683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7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긴급복구 처리비용 등으로 18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04쪽에서 210쪽, 32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12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억 8574만 3583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 341만 920원이며, 이월액은 81억 7470만 663원, 집행잔액은 763만 2000원입니다.
첨부서류 349쪽에서 350쪽, 36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1건, 106억 7672만 3013원으로 명시이월 4건, 8억 7477만 5900원, 사고이월 4건, 16억 2724만 6450원, 계속비 이월 13건, 81억 7470만 663원입니다.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추진 철저 건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필요성은 물론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부적정 건은 예산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최소화 및 사유 부적정 건은 과오납금 환급 후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는 등 불필요한 환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141쪽 결산서 세입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김영실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는 그 외 세외수입이 조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는데 도시정책과에 살펴보다 보니 세외수입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 세외수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2019년 10월에 생긴 일인데요. 저희 회계 담당자가 지출하면서 이게 계좌를 잘못 입력을 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게 급양비가 지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감사 등을 통해서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걸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만들었던 겁니다.
○김영실 위원
저기 뭐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기록하는 내용도 세외수입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하고 투명하게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더.
밑에 보면 여기도 부정이익 환수금 있지요? 141쪽 그 밑에. 부정이익 환수금. 3만 원.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김영실 위원
이 내용.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거는 우리… 그거는 내용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90쪽 아랫 부분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 분담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취락 기반시설 정비 용역 이 3가지 용역 중 특히 시범취락 지구단위는 ‘23년 결산부터 ‘24년 결산까지 예산집행이 없이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두 용역도 2023년에는 일부만 집행되고 2024년 결산에는 여전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2017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고 하면 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의무대상이 아니었는데 ‘17년부터 의무 수립 대상이 되면서 이게 지금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50호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까지.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좀 지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해당 용역들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년도에 예산 수립돼서 진행했던 사업이 맞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여기 보면 ‘16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 분담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3건이잖아요. 건당 언제 예산 수립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던 사업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201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비 이월로 계속 이월시킨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월된 가장 큰 원인이 설명하셨듯이 어떤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집행 못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어디를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보통 연초에 그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해제를 해 주겠다고 지침 시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컨디션을 맞추다 보면 연말이 되면 다시 또 이 컨디션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회사도 힘들고 시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경기도나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변경돼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7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잠겨져 있고 진행을 못 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이걸 집행을 못 하는 것인지? 그러면 사업이 이게 계속 가능한 사업인지, 불가능한 사업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지침 변경이 제일 크고요. 이 중에 소규모 관통대지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좀 완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8월경에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걸 사업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용역을 타절하든지 아니면 그 판단을 해서 사업을 종료시키고 여건이 됐었을 때 재수립하거나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침 개정이라든지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만 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논의되는 사항들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중앙정부도 가서 중앙정부의 주최하는 회의에 가서 저희도 회의를 합니다. 건의도 하고, 경기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좀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경기도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그렇게 원활치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해제 지침에 대한 지침 수정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원인은 우리 시 재정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제일 큰 난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상 그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한번 좀 검토는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거를 이월시켜 가지고 재워 놓는 것보다 만약에 현실성을 따져서 이게 정말로 실행을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용역을 타절하든지 해서 사업 종료한 이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을 때 용역을 세워서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내용 찾으셨나요?
우리 그 외 수입 항목이 있어요. 예산액은 208만 2000원.
세입입니다, 143페이지.
어떠한 항목으로 세입을 예측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 됐던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수납 총액도 안 잡히고 결국 세입이 펑크가 났습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저희가 각….
○이진환 위원
마이크.
○주택과장 안진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각종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입이랑 실제 수납 총액이랑 맞춰 가지고 다 정리를 하셨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입이 펑크가 난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지금 현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좀 안 될 경우… 올해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작년 마무리 추경에 이거를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안 하신 거고요. 근데 ‘23년도에는 같은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좀 깔끔히 결산서를 맞춰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24년도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세출보다 중요한 게 사실 세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입이 펑크 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올해 예산 세우시고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세입 펑크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부정이익 환수금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3000만 원 계획하고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7000만 원 정도 2배 정도 징수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주택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이익 환수금은 해마다 과년도 3년 치를 추계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신고 미이행하고 재산신고 미이행,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상당 부분 그 부분들이 늘어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미수납액이 늘어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부정이익을 징수하면서 수납할 때.
○부위원장 김지훈(민)
미수납액 발생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3년 동안 평균을 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을 세웠는데 왜 2024년도에는 7000만 원이라는 과다하게 부과된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주택과장 안진호
그 대상자 범위가 넓다… 저희가 추정컨대 대상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지션상에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수시로 발생되고요. 그런 재산신고 저희한테 행정청에다가 자진해서 신고 안 한 부분, 그다음에 인적 변동사항 그런 것들이 신고가 안 돼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신고가 안 됐던 부분들이 ‘24년도에 특정해서 많이 발생됐다 이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안진호
대상자가 2024년도에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에서 범위가 넓게 발생되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평균보다 좀 많이 걷힌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보시면 성과보고서 477쪽.
기초생활수급자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재생누수 차단을 실현한다라는.
○김영실 위원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작년에도 목표가 95고요. 올해도 목표가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477쪽 성과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재생 누수 차단을 실현한다. 477쪽. 성과보고서.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목표 대비 달성률 해 가지고 작년에는 100%, 올해는 105%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95를 목표로 삼았고 올해도 95입니다. 작년에 목표 달성을 95로 했다면 올해는 목표 달성을 95보다는 좀 높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목표를 똑같이 해 놓고 달성해 놓고 난 다음에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우리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성과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95면 하나라도 더 증액… 올려서 96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목표를 계속 똑같이 가져가는 이유는 뭐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등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속 S등급을 받고 있는데 목표나 그 실적을 현실에 맞게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95% 해서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올해도 목표를 95로 굳이 똑같이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95에서 100%를 다 달성했다면 일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단계를 높여서 준비를 하고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좀 진보적으로. 똑같이 목표 달성을 정해 놓고 ‘나 일 잘했어’라고 보여지는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결산서 144페이지.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근데 징수결정액은 나왔고. 이게 ‘23년도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는 잡지 않으셨고 그래서 아마 지적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좀 잡혀 있었고 ‘24년도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24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으면서 이게 소송비용의 회수 금액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소송비용액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수련 위원
전년도는 잡으셨는데?
○건축과장 한창오
그런데 이십… 근데 전년도는 또 제가 그때는 있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잡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4년도에는 저희 나름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렵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수련 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23년 그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잡지 않고, 세입 잡지 않고 징수결정액 나와서 돈이 생기잖아요. 미리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예측 안 된다고 항상 비워뒀던 건가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예산현액하고 그걸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전년도 것만 제가 살펴봤는데도 지금 올해 똑같이, 아예 이번에는 통으로 다 비어 있어서. 미리 사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 들었고요. 지방재정법 보면 세입·세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들어있어요. 그거 한번 또 면밀히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483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질서를 확립한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사용승인 대행 이행률 측정 산식을 보면 계획 대비 건수를 만족하여 100% 달성한 거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결산서 395페이지를 참고하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2억 원 편성 후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7800만 원 전체 예산액 대비 약 40%가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의 달성률이 100%다? 과장님 집행잔액과 달성률은 별개인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이 달성률은 저희가 사용승인 건수에 대한 예상되는 건수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100% 달성한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목표치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전체 결산을 봤는데요. 여러 국이 있지만 도시국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결산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공교롭게도 한 부서에 두 가지 건이 눈에 좀 띄어서.
우리 특별회계 하나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면 세입·세출 중에 세출이 초과가 됐어요. 이런 특별회계는 제가 ‘남양주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들 정도로 첫 사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산 마지막이 10월쯤인가요, 특별회계는? 그때 세심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직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491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올해까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이게 벌칙 조항이다 보니까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고발이나 벌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과자가 또 양산될 수도 있으니까 올해 홍보 다 해서 100% 다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앞서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좀 더 듣고 싶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정리보류액, 무재산 행방불명. 정말 말 그대로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인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데 현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과년도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반행위자를 할 때 소유자도 있고 점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행방불명도 징수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추후에?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소멸되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수련 위원
결산서 613페이지 보면 달성률 100%로 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하셨어요. 근데 사고이월 2건 있는데 이거는 후에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미뤄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사고이월은 올해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 됐어요? 2건 다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수련 위원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달성률 100%인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앞서 또 말씀하셨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안 됐던 이유가 혹시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 해서 1 대 1 대 1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을 넘을 때는 자부담을 전체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개별 방문을 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자부담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혹시 정말 영세한 건물 쪽에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의지가 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올 말에 또 벌금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하나요? 혹시 또 구제하거나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현재 저희가 관련 법에서 한 번 유예를 해 준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장에 대한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검토하는 거는 없고요. 아마 지금 한 3~4년 정도 연장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장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 자부담이 솔직히 저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현실에서 힘드니까 좀 이게 시 차원이 아니라 도나 국가 쪽 차원에서 얘기를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현실하고 달라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3분의 1, 시도비 3분의 1, 그다음에 자부담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건데도 그 1300만 원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무튼 이거는 결산에서 지적하기도 참 애매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을 안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아무튼 저희가 범죄자를 안 만들도록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결산서 39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500과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지원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또 줄 서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신청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9500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설명을 먼저 들어서 아는데 우리 행감 때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또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기회가 상실된 거잖아, 다음 차순위가.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다고 계획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감 지적을 받고 계속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 과에서 직접 지금 하고요. 예비순위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신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 반영된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결산에 임박한 시점에 포기하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집행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때 또 준비해서 서류 접수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인 게 있으니까 좀 빠른 시점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또 공동주택에서 바로 시행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조금 다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없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순위를 선정할 때 예비순위를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는 거는 예비순위로 곧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연말 쪽이 가까운 쪽으로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35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지훈(국) 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어요. 보상비 이쪽을 보다 보면 예산을 지출하고 남아 있는 돈을 하나는 명시이월시켰고 하나는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이 돈의 성격이 어떻게 분리가 돼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냐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350페이지 기타 보상금 쪽을 보시면 돼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이게 재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조정금의 지급 시기가 경계가 확정이 돼야 조정금을 받고 저희가 줄 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김지훈(국) 위원
사고이월은?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우리가 잡아 놨던 거가 집행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어차피 집행은 될 건데 사고이월로 잡은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조정금 신청을 우리가 하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 우리 원래 명시이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쓰겠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의회에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승인 없이도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웃음) 그렇지는 않은….
○김지훈(국) 위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고이월은 집행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이 발생돼서 돈을 부득불 다음 연도를 넘긴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그렇다 쳐요, 아까 도하고 관련된. 사고이월 부분적인 거는 좀 구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원인이 발생이 돼 가지고.
○김지훈(국) 위원
안 받아 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지훈(국) 위원
왜? 소송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그렇지요. 이의 신청이나 뭐 이렇게.
○김지훈(국) 위원
이의 신청?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지훈(국) 위원
이의 신청이 많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많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재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불부합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도면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재조사를 하는 거니까 불부합은 100% 해소가 되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해소가 되면서.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저희 이의 신청은 보상금이 작거나 내 경계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럴 때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147쪽. 결산서 147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우리 징수결정액 얼마를 잡으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세입이요?
○김영실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12억 900이요?
○김영실 위원
네, 12억 정도 잡으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 수납은 얼마 잡으셨어요? 얼마 했어요? 얼마 들어왔어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실제 수납이 5억 6900입니다.
○김영실 위원
5억 6000이면 우리가 실제로 계획한 것보다 50% 미만이지요?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김영실 위원
제가 좀 해 보니까 한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저희가 재조사 조정금을 하다 보면 조정금이 미납이 제일 많고요.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데 납부를 태만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그리고 조정금액 이의 신청을 하면 이게 또 기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김영실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저희가 미납이 바로바로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결정액보다 정리가 돼서 미수납이 50% 이상이 넘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정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도 좀 독려나 이런 것들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체납 관리가 부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징수근거의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도 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징수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시비로 줄 돈을 세우는….
○김영실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지요?
네, 말씀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주고 그다음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본다면 세입이 항상 많거든요, 저희가 받을 돈이.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가 행동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편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독려도 하고 납부 독려도 좀 하고, 물론 안 하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 체납관리 부진 등 징수근거가 불명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체납 정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하는 데 있어서 제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더불어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미수납 금액이 발생되면 이게 사인 간에 어떤 조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사인 간에 조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납부를 태만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줄 거는 좀 싸게 주고 싶고 받을 거는 좀 많이 받고 싶으니까 이의 신청 자체를 하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최종 통보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절차를 하게 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수액이 발생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많이 갭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인 파악을 해 가지고 불합치된 걸 다 합치로 하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나와야 되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면적의 증감에 있어서 이제 조정금이 발생되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면적의 증감이 있어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끝까지 이거 수용 못 하겠다, 개인이.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이의 신청 자체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계 결정이 최종적으로는 경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지적재조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돈은 저희가 계속 받는 거고 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도 본인들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구역은 그냥 지적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에 남는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잔여가 남는 것인데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고지를 해 가지고 하지만 개인이 ‘아, 나 이거 계속 인정 못 하겠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저희가 1년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징수과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징수과로 넘긴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결국은 그 지적 변경된 거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확정된 거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다음에 거기에 남는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과로 넘겨 가지고 계속 징수하는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거 아예 확정돼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아, 그럼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감사합니다.
35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전해 주고 싶은 말은 없고, 요즘에 후배들은 너무 뛰어나서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리고 35년 동안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던 거를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모든 민원인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설명하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명시가 돼 있는 거 말고 법에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저는 예스 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내오면서 많은 오해도 받고 너무 친절하지 않냐는 말도 들었지만 참 그동안 지내오면서 후회 없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후배님, 동료분들께 이렇게까지 오게 돼서 참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과장님 묻어 나오는데 문만수 사무관님의 힘찬 제2의 인생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모두 다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 148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2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다가 징수결정액은 14억 정도 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자료찾는중)148페이지.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이 부분은 여러 건 중에 한 건이 11월에 부과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11월에?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네, 그래서 현년도로 넘어오면서 그게 체납으로 잡힌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1건이 21억이에요?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담금도 보면 12억 정도 예산액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약 50억 정도 했습니다. 49억 정도.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이 건은 개발부담금 건인데요. 이 개발부담금은 그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부과가 되면 금년도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 하반기 6월 1일 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아니요. 이건 수시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수시로?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2추나 3추에 우리 예산액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예산….
○부위원장 김지훈(민)
편성을 세입을 잡을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이 세입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4배, 5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왜 잡지를 못했는가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서 좀 여쭤본 것이고요.
예산액 우리 세입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2차나 3차 추경에 꼭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집행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마이너스 결산이 나오는 그런 예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업무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보다 계획을 더 세심히, 면밀히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면 우리 마무리 추경에 최종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2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도 시 정 책 과 장이정주
- 도 시 개 발 과 장윤정원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이명구
- 미 래 도 시 과 장임선영
- 전 략 산 업 과 장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송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