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8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국·담당관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7건, 총 8건의 사항이 지적되어 현재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사안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바로처리팀 업무 이관에 따른 철저한 운영계획 마련입니다. 생활불편민원 바로처리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성과에 대하여 읍면동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시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가계약 및 소규모 공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현장기동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진심소통 1박 2일 창구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진심소통 1박 2일은 민선 8기 초반 소외된 읍면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계획된 소통 창구로 지속 추진을 위해 내부 검토 진행하였으나 학교정담회, 정책투어 등 부서별 시민 소통 창구가 확대되어 진심소통 1박 2일은 건의사항 정기 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원 해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수시로 부서 연석회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중요성입니다.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내손에남양주, 남양주 블로그,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홍보를 통해 창의적인 시민 의견 등이 시책과 행정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명예시장제도 참여 학교 선정에 있어 형평성 고려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일 명예시장에 대한 학교장 추천이 없었던 학교에 대하여 2025년 3월 추가 공문을 시행하여 미참여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이 설문지 작성을 통해 제안한 건의사항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결과를 학교와 건의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시민시장담당관 역할 및 담당 사무 재정립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시장의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등 시민시장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진심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조례에 없는 기구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신중입니다. 일부 읍과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시장자문위원회는 읍·동별 자생적 구성된 단체로 해당 위원회의 위촉·운영 등의 관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진심소통 1박 2일 지속 운영 건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진심소통 1박 2일 창구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과 같이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원 해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민원콜센터 담당자 전문적 교육 강화입니다. 민원콜센터 담당자들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별 소관 업무 변동 사항, 시기별 이슈, 주요 상담 및 민원 접수 분야 정보 등 주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원 상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시민시장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처리요구, 13건의 건의요구 중 완료 15건과 3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설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 철저입니다. 기상예보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설 예보 시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통보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단톡방을 운영하여 신속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제설함 관리 철저, 제설함 관리,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11월 제설함 총괄 담당 부서인 도로시설관리과를 통하여 시 홈페이지 제설함 위치 정보의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제설함 관련 부서 및 읍·면·동으로부터 제설함과 모래주머니 위치 현황을 파악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율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금곡동 여성자율방범대와 평내동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신청을 하였고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본예산 반영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안전보험 관련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 및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지역 주민 등 대면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홍보 리플릿 2만 4000장을 배부하여 홍보 방법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보험 갱신 시 강도, 상해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 등에 대하여 예산을 고려하여 보장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대면심의 강화 및 위원회 성비 조정입니다. 기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촉직 31인 중 여성위원이 1명이었으나 금년 1월 20일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위촉을 통하여 여성위원 4명을 추가하여 성비를 개선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안건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대면 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 심의 확대 운영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지침 마련을 위하여 대표 복무기관 담당자 및 복지국 4개 과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사회복지시설 근무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근무지침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지에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근무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건축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요청한 사항으로 도로시설이 결정되어야 예산 수립 및 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전 공유재산 심의 및 자체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폭염저감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강화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의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무상보증기간 내 수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민들에게 활용도 높고 안전한 시설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쿨링포그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폭염 대비에 효과적인 쿨링포그를 조안 물의정원에 설치하기 위하여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하천공원관리과에서 추진 중이며 쿨링포그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다방면 폭염 대비 방안 마련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사전 읍·면·동 및 폭염 취약분야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폭염 예방물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읍면동 침수대비 장비의 형평성 있는 보유 검토입니다. 금년 1월 엔진펌프를 미보유한 5개 읍면동에 침수대비 엔진펌프를 구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수해가 발생하기 전 3월까지 해당 읍면동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침수방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검토입니다. 저소득층 자부담률 감면을 위하여 추가지원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타 시군구 조례 등과 비교하여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고 사업부서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조례 개정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체계화 구축 필요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재난상황TF팀이 재난상황팀으로 되었으며 재난상황팀 상황근무 전담인력 확대 편성 및 현업공무원 지정으로 재난안전상황실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전담 인력 피로도를 고려하여 시민안전관 전 직원이 상황실 인력으로 투입되어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사업 철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계획 보고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읍면동에 통보하고 학교 협조를 요청하여 초등학교 주변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폭설, 폭염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5월까지 폭염저감시설 준공을 마칠 계획이며 폭설에 따른 피해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장비 지원 등 빠른 조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재난업무 담당 직원 복리 증진 노력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재난상황팀 신설에 따른 상황근무 전담인력 확대 편성 및 현업공무원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상·하반기 각 1회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안전관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난업무 수당 지급 개선과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우선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재난안전 공모사업 적극 활용 당부입니다. 재난안전 남양주시를 위하여 선도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자연·사회 재난에 대비하고자 정부 공모사업과 국·도비 신청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친환경 제설제 사용 점검 필요입니다. 제설 담당 부서인 도로시설관리과에 녹지, 공원 등 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친환경 제설제가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안전관님 시민안전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는 잘 파악이 되셨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7페이지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어제 오셔서 간단히 설명은 좀 해 주시고 가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1년 단위로 지금 갱신하고 있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 8월에 다시 또 갱신을 좀 해야 되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8월 보험 갱신 시 강도, 상해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하여 예산을 고려해서 보장 항목 신설 검토하겠다. 이제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없었고 향후에 8월에 보험 갱신 시 이 부분도 보장 항목에 넣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게 저희 확대 방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부분을 확대 방안으로 넣은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고 좀 이렇게 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보장 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 보험 예산 비교표를 보니까 화성시와 잠깐 남양주시를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가 약간 인구수가 우리 시보다 좀 많기는 한데 예산이 보니까 9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 시는 3억입니다. 인구수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산을 좀 이렇게 보장을 확대를 하면 예산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가 되셨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 전체로 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이제 4년 정도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4년째 3억이라는 거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아니요. 그거는 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4년을 이렇게 운영했을 때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80건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희가 이제 20건 정도쯤부터 출발을 해서 차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요성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의 상황이 생긴다면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막연하게 예산을 더 늘려라, 확보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보장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또 필요 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타 시군 보험 예산 비교표에서 상해 의료비 유무를 보면 화성시는 70만 원이 있고 우리 시는 없는데 이게 상해 시 발생된 어떤 의료비에 대한 어떤 보장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경미한 부분, 즉 약간 실비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를 갖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가 14등급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부분도 실비처럼 100%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대형 사고에 장애가 됐을 경우에는 경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 정도는 경미한 부분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을 해서 저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효과적인 보장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진단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8월에 보험 갱신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때 예산을 크게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 진단을 좀 자세히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민안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좀 활용을 좀 하라는 당부를 제가 했거든요. 2025년 금년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 전광판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천을 끼고 있고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우기 시에 갑자기 극한 호우 시에 이제 수위가 상승했을 때 전광판 부분으로 해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할 준비에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던 이유는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관께서도 시 예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예산 확보에 힘쓰라는 당부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민안전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각 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팀에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글쎄요. 좀 너무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일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또 이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또 관리적인 측면도 늘어나게 되고 또 책임도 동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도 적극행정, 적극행정 여러 지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제도적인 마련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담당 과의 담당 부서의 장들은 이런 팀들의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민 안전을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제도적인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68페이지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사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조치 결과 보면 아마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을.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초등학교의 개학 시기와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아이들 동선에 가장 잘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효과적인 곳을 설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또 아울러서 같이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독려하고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게 마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렸냐면 도비가 나오니까 이제 사업은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요식행위처럼 현수막 딱 펼쳐놓고 사진 찍고. 물론 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수고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가이드라인도 만들 거다. 왜? 16개 읍면동의 결과를 보면 어디는 캠페인에 참여자가 많고 또 어디는 적고. 굉장히 이게 뭐 중구난방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단체·기관, 인원,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을 마련을 여기다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셨나요, 아직?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공문을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답을 한, 그러니까 반응을 한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고 그다음에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시작한 곳이 있는지를 파악하셨습니까, 혹시?
○시민안전관 박석주
제가 아직 그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제가 점검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게 됐는지, 지적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가셔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박석주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63쪽에 쿨링포그 확대 방안 마련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 만족도도 높고 또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기후 변화로 굉장히 이제 재난 상황에 폭염이나 또 이 폭설 같은 게 예측이 좀 불허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일기예보하고는 사실 거의 근사치가 맞았는데 또 안 맞았어요. 일기예보가 뭐 몇 ㎝ 수준이 굉장히 그래서 당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는데 먼저 쿨링포그에 우리 주문한 거로는 제가 공원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 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해도 그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시민 만족도가 높게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물의정원은 한 군데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건지 짧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현재 별내 거리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시설이 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고가의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비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더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도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상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폭염에 대비해서 피로감이 좀 덜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이제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하면 그 조치 사항을 물론 표기를 해 주지만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성의 없게 하는구나,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에 좀 균형성을 잃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정애 위원
올해는 좀 한꺼번에 주문대로 다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시비라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질의드린 김에 같이 연동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도 폭염 대비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다방면에 대한 폭염 대비 마련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데는 뭐 쉽게 말해서 얼음조끼 뭐 응급 이런 거, 뭐 의약품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행감 기간에 저희가 말한 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어렵더라도 해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거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건의사항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답이 안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방향성을 틀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폭염 대비에 좀 주문을 해 달라고 조치 결과 자리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만족하는, 효과가 높은 그런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쿨링포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민안전관에서 하천공원관리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디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도비 1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비 100%로 누가 신청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이제 조사를 저희가 해서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박은경 위원
시민안전관 담당 업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수월한 부서가 하천공원관리과니 그쪽으로 이관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물의정원이 이제 하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 공원 자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를 본예산 다룰 때 못 살펴봤는지 좀 답답한데 물의정원에 하겠다라고 물의정원에 선정한 건 언제 하셨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거는 제가 아직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보세요. 우리가 예산은 얼마나 넘어왔는데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예산은 1억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쿨링포그 하는 게 도로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로에 분사해 가지고 여름에 도로 기온 낮추는 거. 그거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지금 사람들, 시민들 걷는 길에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 이렇게 안개 분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름에 하는 이유가 한여름에 많은 시민들이 걷는 보도길이나 공원 산책길이나 이런 데 산책길보다는 이제 보도에 하는 거죠. 땡볕에 걸을 때 적어도 쿨링포그 통해서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고 지면의 열기도 상쇄하라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건데 이걸 물의정원에다 한다는 게 참 답답한데요. 이거 뭐지? 다른 데도 하고 물의정원에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땡볕에, 한낮에 물의정원에 가서 구경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하천공원과에 이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좀 이렇게 작년 8월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물의정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박은경 위원
수월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여름에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땡볕에 바닥에 열기가 엄청 올라오고 도로변에 그것 때문에 도로 면에 분사하는 것도 쿨링포그라고 하죠, 일명? 이름이 다른가요? 도로 면에 분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작업하려고 특교세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하자. 왜냐하면 바닥 열기가 엄청 심각하고 여름에 도로에는 뭐 이렇게 저감장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저감장치 하려고 확인해 본 결과 물을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로 돌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있는 지역이 수월하고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중심에는 물 하수 뭐 이렇게 정화시킨 거 다시 물 끌어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쓰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검토하다가 못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 해야지 시민들한테 이로운 거고 그걸 필요로 해서 이런 걸 하는 작업인 건데 도로에 못 하더라도 이제 시민들 출퇴근길 걷는 길이라도 낮에든 걷는 그 길에 하려면 시민들 많이 다니는 길에 해야지 시민 만족도가 우리가 지금 16개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못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를 하더라도요. 그게 예산이 효용성 있게 쓰이는 거지.
아니. 진짜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라 행정감사 점검 기간인데요. 추가 확대할 때도 검토해야겠지만 이걸 시민안전관에서 제안해서 이제 하천공원관리과로 이관했으니 시민안전관에서 그러면 물의정원 쪽으로 제안을 먼저 한 거잖아요, 선정을. 여기 인식 자체가….
○시민안전관 박석주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천공원관리과에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재검토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될까요? 한번 하천공원과랑 얘기해 보셔 가지고 이 산책길이든 공원이든 간에 그것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뭐 용암천도 있고 호만천도 있고 우리 왕숙천도 가까운 데 있어서 물 끌어다가 뭐 하는 작업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시민들하고 같이 많이 다니는 그쪽에 해야죠. 물의정원에 한낮에, 땡볕에 물의정원 가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이고 이분들은 그늘 가서 쉬어도 돼요.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1억이 이거 사업하기에는 큰돈은 아니에요. 큰 예산은 아니고 작지만 그리고 1억이 효용성 있는 곳에 쓰여야죠, 어느 구간을 하든. 다시 재검토하실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좀 재검토하시고 추후에 이거 확대하자 하는 방안의 취지가 뭔지 고민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선정하실 때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건 부서가 그냥 수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오늘 눈 온 것 때문에 피해가 있거나 이렇진 않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지금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적설량에 비해서 피해가 사실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월 말에도 눈이 와 가지고 그랬었고 뭐 지금도 3월인데 3월 18일인데 중순인데 이렇게 큰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폭설 대비를 갖다가 지금 11월부터 거의 뭐 3월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일 거 같고 그럼 우기도 우리가 원래 6월부터 8월 이 정도 잡는데 8월, 9월 태풍 때까지 잡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죠. 5월 말부터, 5월 중순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시에 어머니 자율방재단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
○위원장 한근수
5개인가요? 나중에 그거 해 주시고요. 과장님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저거 해 주시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33개.
○위원장 한근수
어머니.
○시민안전관 박석주
어머니 쪽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좀 다시.
○위원장 한근수
그럼 차량 지원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자율방범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근수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시민안전관 박석주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지금 없는 걸로.
○위원장 한근수
그렇죠.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차량 지원을 1대가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율방재단으로 이제 1대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지원이 됐죠. 그런데 어머니 자율방범대에도 그분들이 이제 안전해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또 도보로만 다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광등을 켜고 자율방범대 차량이 다닐 때 시각적인 안전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역을 순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다가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올해 해서 2년 연속 이게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쿨링포그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왜 그곳이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님한테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및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번 ‘언론사 대상 홍보비 지급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입니다. 언론 매체의 영향력과 기사 노출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부 광고지표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관내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방송장비 이용 방법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LED 전광판, 민원실 IPTV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각 부서 홍보 수요 대상을 파악하여 체계적 홍보 필요’입니다. 전 부서에 홍보 채널 운영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하철 역사에서는 남양주시민과 타 시민을 구분한 맞춤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홍보대사 효과 분석 철저’입니다. 홍보대사의 방송 출연과 개인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남양주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남양주시 캐릭터 활용계획 마련’입니다. 크크낙낙 캐릭터 브랜딩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응용 동작을 개발하고 웹툰을 제작할 예정이며, 주요 행사와 축제에서 팝업스토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조정 촉구’입니다. 경기도와의 운영비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해 정책 건의 및 도의원 간담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분담금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홍보대사 적극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시 원활한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야별 특성과 강점을 고려해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홍보대사 발굴에 신중’입니다. 홍보대사 위촉기간 만료 시 활용 범위, 전문성,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위촉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홍보대사 활동 다각화 방안 강구’입니다. 홍보대사의 관심 분야와 부서 요청 사항을 반영해 매칭하고 시와 홍보대사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남양주시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조직 정보, 업무 계획, 분야별 변동 사항을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표 홈페이지 내 행정복지센터 자료를 현행화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 발생이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남양주시 유튜브 운영 시 남양주시 홍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입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시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명소를 명확히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시정 홍보 영상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홍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대사 적극 활용 방안, 홍보대사 발굴에 신중, 홍보대사 활동. 홍보대사 대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시에 홍보대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현재 17명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임기 기간은?
○홍보담당관 강호진
1회 2년이고요. 재위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지금 홍보대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남양주의 얼굴이에요. 그 선정 과정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 뭐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을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연결해서 뽑으셨겠지만 홍보대사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면 정치적인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양주시 홍보대사가 대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뭐 숏폼이나 SNS나 이런 거를 완전히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저도 받고 많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제가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담당의 우리 홍보관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행동이 맞다고 정의를 내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인지를 하셔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행감은 아니지만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이 조치 결과에 대한 미흡한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대사를 이제 어쨌든 생각이 이제 다른 분들도 있고 그거를 공공기관에서는 명확하게 현행법이나 이런 걸 위반하지 않으면 그것을 특정하거나 할 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법에 또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정애 위원
잠깐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홍보대사로 이미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얼굴이 알려졌고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편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 홍보라기보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게 그러면 꼭 법적인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의를 홍보관님께서 명확히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들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은 들고.
○이정애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리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는 해야 될 게 저희 임무니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떤 조치나 행위는 저희 이제 시청이나 공공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그 반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민들의 항의도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홍보대사면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에 중점을 맞추셔야지, 그렇게 편향되게 나가는 걸 그냥 의원들이 그거를 모르면 모를까 다 보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도 존중을 하고 인격도 존중을 하고 이해도 해요. 홍보대사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시민의 대변자고 그분은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왜 편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가만히 그냥 의원들이 질의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제가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한테도 분명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 보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 우리 저기 강호진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사령이시잖아요. 사령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 인지하시고 추후에 진행 사항을 보고도 해 주시고 주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0페이지에 각 부서 홍보 수요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홍보 요청을 드렸었던 게 본 위원이 이제 지하철 역사 활용하시라고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진행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은 출구랑 환승 통로랑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역 내에. 지하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접선도 오고 별내선도 오고 이러니까 철도공사랑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진접선, 별내선 오기 전까지는 이제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타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광고가 될 수 있게. 여기에 내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니까 여기에는 많이 내리겠지만. 역 말고 지하철 안, 역사 안. 역사가 아니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뭔 말인지 아시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거기 이제 광고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공사랑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좀 추가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하철 역 내는 거의 뭐 우리가 운영비 다 대고 하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는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죠. 전철 역사는 그렇고요. 지하철 내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으려면 지하철 내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 시 공무원분들 조직도 올라가 있어요. 시민들이 일하거나 뭐 시민을 대변해서 시의원이 일을 할 때도 어떤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부 하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민원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빼기로 했죠, 성함을.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만 직급을 갖고 계시는 그래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 기존에 있었던 거 같은데 또 없네요. 넣었다가 뺐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현재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고 받을 때도 이제 주무관급들은 이해를 했고, 충분히. 하지만 관리자분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공유했던 부분 아닌가요? 한동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또 다시 그냥 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없어졌다 있다가 다시 없어진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반복되는 말이니까. 다시 하셔서 일명 관리자이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직제 플러스 이름 넣어야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제 그거는….
○박은경 위원
시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공무원이잖아요. 일반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그 과도한 스트레스, 민원 이거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감안한다고 해도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 부담은 갖고 살아야죠. 시민들에 대한 예의로 하는 거지, 공직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름을 다… 이거 인사 이동은 어떻게 봐요? 일반 시민들은 그 공무원 인사 이동을 보면 안 됩니까? 남양주시민들은 시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떴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이제 관리자 이상은 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글쎄요. 과장급 이상은 뭐 공개해도…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건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 보고.
○박은경 위원
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이제 팀장 이하는 좀 그냥 명칭만 쓰고.
○박은경 위원
그것도 이제 내부에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팀장님까지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저는 좀 너무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틈을 타서 시민들한테 이런 공개도 감추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긍정적으로 절대 안 보여요.
잘 반영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깊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빠른 시간에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과장님 지금 쪽지가 들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게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가 들어왔던데 한번 봐 줘 보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매년 이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게시판 우리 홈페이지에 몇 개 있었습니까? 행감 기준으로 해서 게시판 몇 개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내용은….
○원주영 위원
네. 한 196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세부 내용은 또 엄청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게시판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딱 보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말씀드렸어요. 행감 이후에 올해에도. 저는 아는데 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 쪽에서는 그걸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얼굴이거든요. 그거를 딱 찍었을 때 이상한 화면이 나온다거나 뭐 오류가 생긴다거나라고 하면 그것을 찾아본 사람들은 남양주시가 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거 공감하시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있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 콘텐츠 이렇게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좋아요. 작년에 비해서 팔로워 숫자가 좀 늘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한 15% 정도씩 이렇게 약간씩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만 정확하게….
○원주영 위원
2만 3000 정도 되나요, 지금?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만 4000명 정도.
○원주영 위원
3만 4000이나 돼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남양주홀릭?
○홍보담당관 강호진
2만 3000명.
○원주영 위원
맞죠? 2만 3000.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한 2만 2000명 정도 됐었는데. 이거 인스타그램 활용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니 유튜브니 이런 거에 비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방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 콘텐츠를 올리는 업체? 외주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다 대응할 수는 없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뭐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께는 반응을 좀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되고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78페이지입니다. 언론사 대상 홍보비 지급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
우리 남양주시는 시정 홍보, 각종 정책 홍보를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언론 매체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언론 홍보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24년에 비해서 ‘25년 본예산에는 언론 홍보비가 예산이 많이 좀 확대가 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제 지적사항이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특정 매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광고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라. 그래야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3월 홍보비 지급 기준 보안 및 내부 지침 수립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셨는데 어떻게 좀 추진을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일단 언론사는 우리 저기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개 등급별로 구별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인지도가 영향력 인지도를 한 거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와 관련된 기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4개 항목 정도를 대비를 해서 4개 항목, 그다음에 5개 그룹으로 분류된 거에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내부 지침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홍보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대로 잘 분석을 좀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참고지표를 활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또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을 좀 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물론 공신력 있는 지표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의 어떤 자료들,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내부 지침을 체계적이고… 좀 그런 거를 수립하시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홍보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4쪽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 친화적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해결의 효과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체계와 규정 마련 필요입니다. 원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2025년 2월 27일 개정하여 갑질 행위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건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6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발생 시 사전 안내 철저 및 감사관 태도와 업무에 유념입니다. 2025년 2월 6일 공직자윤리위원에게 위원 개인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 관련 사항을 통지할 것과 신상 변동에 따라 해촉 등 위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94쪽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과 제가 같이 이제 좀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었고. 지금 옴부즈만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칭 변경을 또 하겠다. 또 홍보, 시민들이 좀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몇 가지 좀 하겠다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옴부즈만 관련해서 홍보를 홈페이지 배너, 공식 SNS, 남양주톡톡 그리고 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완료했고요. 재산세 고지서와 안내문은 5월에 저희가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재산세 고지서에도 한 번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칭 변경을 저희가 조례를 먼저 지적을 하셔 가지고 부패 방지 권익위법 32조 제1항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열 군데 경기도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을 명칭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칭,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제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관 문경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명칭이 변경된다는 건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하면 그 명칭이 정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감사관 문경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어떤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데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올해도 좀 잘 홍보와 또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체계와 규정 마련 필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좀 지적을 했는데 갑질,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 답변하신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확히 잘 알고 계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갑질만큼은 우리가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금 당시에 이제 답변이 제 생각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사관실에서 이거 담당하고 있죠?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서 이거 뭐 조례를 만들고 어떤 규정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갑질은 이제 상하 관계지만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 저희가 갑질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섞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아예 근원이, 그러니까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잘 처리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누구도 억울한 마음이 없게끔 잘 처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담당관 2024년 행정사무 결과는 건의요구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강화된 자치법규에 따른 내부 운영 규정 마련 및 교육 강화’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화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여 공직자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청구 대상 사무 추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해당 부서, 유관기관, 단체, 협회에 홍보 요청하고 시 홈페이지 기재, 블로그 및 남양주톡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 제도 운영 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대한 제안’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특이민원 발생 시 휴대용 보호장비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휴대용 보호장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사용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전 직원 친절 자가학습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민원 심의 신청 주체 확대 수범 및 민원담당관 상정 기준 마련’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민원처리 부서에서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민원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재검토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 주무부서가 상정 안건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 민원담당관에서 직접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2025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에 담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 기능 강화’입니다. 2025년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원심의회의 적극적인 운영 필요’입니다. 청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부서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수상자 국외연수 기회 마련’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국외 선진지 행정서비스를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원 선발, 연수 지역 등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국외 우수 민원행정 제도 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106페이지 민원 심의 신청 주체 확대 수범 및 민원담당관 상정 기준 마련을 제가 그때 지적사항으로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치 결과에 보니까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얘기하고 난 이후에 처리 주무부서에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그런 상황이 불명확한 게 있었나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없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없었어요, 1건도?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가 조례에 또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되어 있고 올해 1월에 별도로 운영 계획에 대한 수립을 시행하였고 또 거부처분에 대한 접수 시 저희가 또 민원담당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었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104쪽에 야간 여권민원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월 5일부터 우리가 운영해서 한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2월에는 네 차례, 그리고 3월에는 제가 두 차례 파악을 했는데 2월에는 접수·교부 해서 한 50명 내외, 그리고 지금 3월은 제가 두 차례 확인을 해 보니 70명 내외로 이렇게.
○원주영 위원
3월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방문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3월에 두 차례. 그러면 한 2번 운영을 했는데 한 70분 정도가 그 서비스를 받으신 거네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평균.
○원주영 위원
점점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좀 따뜻한 행정으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원담당관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수상자 국외연수 기회 마련.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공무국외 허가는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2월에 협의 결과 일부 지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많은 인원을 선진국으로 시찰을 할 수는 없으나 좀 배정된 금액 내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결과 제출 시에는 저희가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였고 지금 진행 과정은 저희가 한 6명 정도로 우선 싱가포르 정도로 연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고생하셨고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정경제국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32건 등 총 49건으로 이 중 3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86쪽 ‘지역경제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추진 방향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특화거리 지정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물류센터의 미사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이커머스 등 소비행태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조합원 감소 문제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위탁관리사업자 등과 소통하여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관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홍보 강화 당부’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안내 책자를 배부하였으며 2월 상인회 전체 소통 설명회를 개최해 시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동참하여 지원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189쪽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0쪽 ‘특화거리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남양주의 미래 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특화거리 발굴 등 상권 활성화 핵심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1쪽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요구’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경기바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링크를 연결하였으며 청년인증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신설하여 개인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성과 공론화 주의’입니다. 국제교류 부서 및 방문 대표단과의 소통을 통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무리한 시 예산 삭감 지양’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부서와 수시로 사전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남양주사랑상품권 카드 활용 활성화 및 시 부담 경감 방안 마련’입니다. 남양주톡톡, 블로그 등 공식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도농사거리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남양주사랑상품권 온라인 사용 시스템 개선 촉구’입니다. QR 결제 도입을 위해 운영대행사와 협의 중이며 가맹점 수요 검토와 도입 비용 산정,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196쪽 ‘마석공원 및 마석오일장 위탁 관리 근거 마련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24년 12월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종료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간 사용허가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 기업체 선정기준 확립’입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 선정 시 현지 바이어의 시장성 평가, 전년도 수출실적, 해외규격 인증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시장 경쟁력이 있는 선정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쪽 ‘입법업무 관련 부서 간 업무분장 및 협업 철저’입니다. 조례 제·개정 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회법무와 조직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업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위원회 운영 및 실적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실적 관련한 공통서식 기준을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감사 요구사항에 맞는 자료가 작성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쪽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노력 당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 홍보를 위해 정약용도서관 내에 사회적경제 홍보 판매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직자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3쪽은 중복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04쪽 ‘이동노동자 쉼터 활성화 및 권역별 쉼터 마련’입니다. 수시 모니터링 실시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조치 중이며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계획에 의거 권역별 추가 설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05쪽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철저’입니다. 쉼터시설 전담 관리 인력으로 경력형 공공근로 2명, 일반형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였고 시설관리자들의 안전관리 등 관련 교육도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6쪽 ‘희망일자리 상담소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입니다. 상담소 미배치 지역인 별내, 수동, 조안면에 찾아가는 희망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세대 및 계층에 맞춰 공공기관 취업정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7쪽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시민 접근성 개선’입니다. 시설 이용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주소 및 연락처를 검색 포털에 업로드하였고 각종 교육일정 및 문화센터 운영 정보 등을 지역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8쪽 ‘사회적기업의 교육 강화로 실질적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리더클래스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업무 역량 및 소명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반납 지양’입니다. 기업별 재정지원사업 실무교육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참여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 미흡’입니다. 2025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 향상 교육 계획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여 노사문화 개선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11쪽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각화 방안 마련’입니다.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연령별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타 기관 벤치마킹으로 4차 산업 분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라벨러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창업 희망자 창업지원 공간 제공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를 위해 심사를 통해 입주 창업팀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 창업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3쪽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및 보안 철저’입니다. 지난해 쉼터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원격 보안시스템 점검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협의하였고 불투명 유리 탈거 및 내부 가림막을 철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16쪽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이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관내 업체 현황을 매월 현행화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실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에 대해 사업부서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지침 준수를 요청하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지역상품 및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구매 활성화’입니다. 관내 등록 공장 등 업체 현황 및 관급자재 관련 정보를 전 부서와 공유하고 있으며 소액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와의 우선구매를 추진하여 지역 내 제품 구입을 도모하겠습니다.
219쪽 ‘세입세출외현금의 사후 정산 관리 필요’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소관 부서와 주기적인 업무 협조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사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발생액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세입·세출 상황 모니터링 및 정기예금 예치기간 다양화 등 자금운영 규정 범위 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하자검사 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시 보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불필요한 지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224쪽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실태조사 및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무단 점유 해소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본청에서만 운영하던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전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6쪽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진행 촉구’입니다. 문서기록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회와 공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 철저’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각 청사에 질식소화포 및 보관함을 설치하여 공용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였으며 향후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 ‘시청 정문 옆 화장실 이용객 유도 및 관리 철저’입니다. 화장실에 이용수칙 및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 이용률 증가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0쪽 ‘신청사 건립 및 현 청사 활용방안 검토 철저’입니다. 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로드맵을 구성하고 현 청사 활용방안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경기공유서비스 이용 철저’입니다. 시민이 기관별로 공유자원 예약 방법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공유서비스 사이트 내에서 한눈에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추가 발굴 및 홍보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다산2동 청사 건립 관련 진행 촉구 및 진행사항 공유 철저’입니다. 다산2동 청사 건립은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234쪽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추징 철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사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다산진건 블루웨일 1차 지식산업센터 외 9개소, 총 7306호실에 대해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로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중의 자진신고 및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세저항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가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46쪽 ‘시금고지정 선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 당부’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조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시금고를 지정하여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147쪽 ‘지방세 환급서비스 운영 홍보 철저’입니다. 환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한 다양한 환급 신청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성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240쪽 ‘2027년 개 식용 전면 중단에 대비하여 행정절차 준비 철저’입니다. 식용 목적의 개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 및 유통업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전‧폐업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범위 확장 당부’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위생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관내 푸드트럭 활성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푸드트럭 영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푸드트럭 영업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유연한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경기침체 및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발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진행하며 진정민원 신고는 선계도 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필요성’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및 수탁기관과의 변경계약을 통해 하반기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재정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88페이지에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홍보 강화 요구했었는데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2025년 2월 4일 자로요. 계획서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공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보고해 주시고.
바로 뒤에 보면 특화거리 사업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용역은 한 번 이거 추진했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전통시장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박은경 위원
거기에 담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 용역을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상권 활성화 기본 계획하고 이제 특화 거리 사업하고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죠. 특화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기초 용역은 했었고. 2000만 원 갖고 했었잖아요, 2023년에. 2024년도 아니고 2023년에 했어요.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에 태우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게 이제 특화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남양주가 다핵도시로 16개 읍면동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구심점이 되는 어떤 도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특화거리로써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전반에 대한 어떤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정말 특화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이제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한 지가 언젠데. 그걸 맨날 무슨 계획만 세우다가. 계획이야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종합계획 세우는 거야, 주기적으로 뭐 5년 단위, 10년 단위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요. 앞에 말씀드렸던 188페이지의 그 자료 받아보고 거기서 또 특화거리 사업은 어떻게 올해 추진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게요.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노력도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인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구성해서 공동의 사업을 좀 하면서 그쪽 상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들 계시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제 상인회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예요.
보면 상인회에 매니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인회 같은 경우에 매니저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들 내지는 그러한 상인회에 대한 업무 같은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 상인회가 조직돼서 신규 매니저를 고용을 할 때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리고 잘하던 사람이 혹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계속 그 매니저 일을 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니저에 대한 교육을 한번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해야지만 지역경제과의 일도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매니저들이 모르니까 전화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고. 또 여기서는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상인회 지금 잘하고 있는 데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또 답이 나가고. 그런데 이제 전화한 사람 혹은 그것을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왜 내가 다른 상인회한테 그런 걸 물어봐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매니저를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올해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소진공하고 경상원에서 지원받는,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이렇게 지원받는 매니저 지원사업이 총 16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기타 상인회들에 대해서 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니저 지원계획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교육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지금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또 매니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답을 찾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고민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주관 부서에서, 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매뉴얼화해서 누가 그걸 보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더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상인회를 진작에 수년 전부터 하고 계신 그런 곳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은 이미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계속 매년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새로 들어온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 차원에서 매니저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매니저의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일종의 총괄 매니저처럼 시가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그럼 이제 상인회의 구성과 역할 또는 이제 매니저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늦기 전에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마석 오일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석 오일장이 지금 그 부지가 국유재산이잖아요.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을 우리 남양주시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민간한테 재위탁 주는 문제의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이제 철도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관리돼 온 부분이 마석공원에 이제 3일이나 8일에 오일장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에 시가 철도관리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서 연간 임대료를 이제, 점사용료죠. 점사용료를 일정 부분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마석공원 관리자로 해서 지역에 있는 화도에다가 일종의 이제 관리 수탁을 시키는 방식으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가 돼 왔던 건데 점사용료가 시로 고지가 오기 때문에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제 별도 예산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제 장세를 이렇게 관리 수탁자들이 징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대납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장이 보면 이게 어떤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장도 아닌 거고, 뭐 그렇다고 상권도 아닌 거고. 법이나 어떤 조례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오일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조례를 만들어 보고자 이제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지만 그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계약 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고요.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면서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국유재산법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정은 돼 있고요. 그리고 철도관리공단에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문서상으로도 요청을 했지만 지자체에서 이걸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장 상단 측하고 직접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시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철도청의 반응은 이게 이제 직접 오일장 상단들을 직접 이렇게 대면 관리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종의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뭐 없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늘 마석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마석 오일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전통 계승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철도청에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철도청에서도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자칫 우리 남양주시가 단지 협조를 안 해서 그런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런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 뭐 철도청하고도 이제 좀 더 얘기 진전을 시켜보도록 노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게 철도 하부 공간이지 않습니까? 교각의 하부 공간인데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또 주차 불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 불편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여러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고.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마석 오일장이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지역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마석 오일장을 통해서 공영 주차장의 어떤 그런 민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상인회 정식적으로 구성 요건을 갖춰서 등록한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등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현재요?
○이정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이웃사촌상인회까지 다 합쳐서 지금… 잠시만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도 남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게 과장님 30개 이상 요건을 갖춰야 그게 구성이 되는 거죠, 상인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이웃사촌상인회라든지 상인회 등록을 할 때 일정한 구역 안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정애 위원
그럼 혹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거리 제한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남에서 제가 상인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많은 점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종목은 상관없이 오남에서 30명 정도를 못 모았어요. 그러면 진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건 기본 규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게 이제 일정한 구역을 몇 미터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이웃사촌상인회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확한 상인회 구성이 남양주시에 몇 개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추후 추가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아니더라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동안에 등록이 된 거에서 시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예산이 나가는 기준이? 그냥 어떤 사업을 내가 하겠다. 내가 이제 상인회를 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꽃길 사업을 갖추겠다. 뭐 이런 지원사업에 돈이 나갑니까,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이웃사촌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금년에 연 사업비가 5000이 잡혀 있고요. 5000이 잡혀 있는데 이제 상인회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에서 사업 지원 계획 공모 계획을….
○이정애 위원
선정이 되면 그거에 나가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선정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해서 정말 그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는 우리가 이제 1년의 총결산 때 또 들여다보고 검토도 해 보고 질의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면 되는데 아까 이제 맥락이 우리 원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장이 어떻게 보면 매니저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회장은 이제 상인회 총괄 리더이시고요. 거기 이제 행정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매니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도와주는 매니저분은 따로 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분 다 봉사예요, 그러면? 자원봉사?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인건비 받고 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기준이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정애 위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조치 결과에 질의드리니까 궁금해서 아까 그 보충 질의로 여쭤본 거고요. 따로 개별적으로 궁금한 건 여쭤볼게요. 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상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제가 먼젓번에 질의드린 거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남양주사랑상품권 온라인 사용 시스템 개선 촉구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지난 행감 때. 가까운 구리시도 QR코드 같은 거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금 아직도 진행 사항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굳이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나 해서, 문제점이 있나 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QR코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사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QR코드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그냥 구리시는 참여를 해서 이제 예산 없이 그렇게 이제 QR코드 기반을 깔 수가 있었던 거고. 이거를 QR코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사와 또 가맹점 간, 또 시와 가맹점 간 이렇게 별도의 전자계약이나 가맹업체 수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는 한 5000에서 이제 가맹점 수에 따라서는 뭐 비례해서 계속 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가맹점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전체 가맹점이 남양주에 지금 이만 천 약 삼백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10% 이상은 가맹을 해야지 QR을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사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좀 설명을 들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2만 1000개 정도 되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가맹점이. 그리고 이제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조사를 일단은 어렵더라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엊그제도 어디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이미 QR코드로 그냥, 메뉴도 안 나와요. 메뉴판도 없이 QR코드로 딱 그냥 찍어서.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위원들이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이제는 어플로 깔아서 딱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새로운 주문을 하니까 약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 방향을 요구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인구나 뭐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순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이게 뒤처진다는 거는 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또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딘 이유가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오늘 조치 결과 보고.
그래서 그럼 과장님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최대한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올 가을 지나고 한번 또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마석공원 마석 오일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한국철도공단에 민간단체 직접 사용허가 운영 건의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행감 때 얘기했던 것조차도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한 거지, 여기다 위탁 넘기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앞서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역 일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는 오일장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오일장 관련한 조례도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위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일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오일장의 분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삼팔장. 3·8일 그 이틀만 쓰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민간에 사용허가, 운영권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3·8 아닌 날에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지역 행사를 한다거나 지역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할 때 이용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이용료. 그렇게 되면 민간에다 또 다시 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 민간에다가 동의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만약에 이거를 이제 지금 철도관리공단이 민간에다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치면 이 3·8,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그 날짜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계산해서 그 기간만큼만 점용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날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날짜에는 그냥 열린 공간처럼 되어 있나요? 누가 관리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건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거를 원해서 행감 때 질의했던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이미 인식되어 있고 이 동네에 오일장이라는 게. 주변 상권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도 다 있지만 당장 시급하게 바꾸거나 이럴 수 없는 거고 잘못 건드리면 지역 경제가 흔들흔들거리는 그 부분인 건데 투명하게 이제 민간위탁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서 그 관리 업체도 들어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라는 요구를 드린 거지, 이거를 관에서 손을 떼서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되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민간단체가 계속 그걸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시는 그 공유 공간에 대해서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 오일장이라는 특성화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떠넘기듯이 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오일장이 있었는데 여기 생기고 이러면서 세팅된 공간들을 새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관리자를 새로 위탁을 한 거죠. 원래는 그냥 자연 발생적이었던 거를 그 관리권을 일정 부분한테 준 건데 그 관리권에 대해 투명하게 계약하고 진행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거기다가 거기가 무슨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기가 이제 다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오일장을 이제 관리를 하려면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일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걸 만들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행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고 만들어 나가자고 요구를 한 거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셨는데 그걸 만들기가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애매모호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행을 갖고 있든지. 봐 보세요. 그 전통시장 법 안에 임시시장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오일장 조례를 통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지 더 찾아보고 더 연구해야 될 일이지, 이걸 거기다 바로 줬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지역에서 화도가 가지고 있는 오일장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쉽게 건들 수 없는 건데 지역에서 그게 어느 일정 지금 맡고 있는 기관에 그냥 위임돼버리듯이 해버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이제 국유재산법에서도 반드시 이게 지자체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과장님 지자체가 관리하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편하자고 우리 관리권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합니까? 전체 나중에라도 생각을 해서 더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죠, 이거를. 지금 이거 행감에서 지적한 게 그러면 민간한테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지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답변 다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종료됐으면 지금 1월, 2월, 3월은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서고 있지만. 지금 기존 방식대로 이제 장은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위험 요소라든지 불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까지 이제 수탁 관리를 했던 화도회 측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약 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서상이나 찾아가서 충분히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그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라는 게 이제 철도청하고 지금 우리 시가 중간에 사용허가를 받았잖아요. 그게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그 민간 위탁자하고 우리 시하고의 계약 기간도 종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종료가 되면 그 협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 2, 3월. 그거는 그냥 현행대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비용 안 내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임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철도관리공단에서 어떤 변상 처리라든지 뭐 이런 처분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대책이 없네요. 이거를 조치 결과 완료라고 하신 부분도 참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민들하고도 확인하시고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 사안에서 철도공단에서 민간이 직접 사용 허가하게 운영 건의했다. 이건 되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더 본 위원도 찾아볼 테니까요. 이건 화도하고도 얘기도 해 보시고 화도 주민자치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민해서 진행돼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못 하겠다 싶으면 재산관리과 쪽에 아예 국장님께서 위탁을 넘겨서 이 사업이 국유재산 관할한 문제니까 그쪽에서 좀 검토해서 하게 하든지. 여기서 종료하지 않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 아니시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은 계약 종료는 된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여기서 땡 하지 말고 검토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마석 오일장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장터인데 지역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철도 부지를 저희가 먼저는 사용을 했지만 이제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내를 다 그쪽 화도회인가요? 그쪽에 안내는 했다고 하시지만 그거를 이제 민간 업체에다가 이제 코레일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마석 화도에 그쪽 민간인들하고 해서 그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엄청 복잡할 거예요. 이분들이 못 하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거는 약간 중간에서 좀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제 국유재산 점사용 허가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안내를 드린…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좌진들을 찾아가서 민간에서 이렇게 직접 위탁 관리를 점사용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려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철도관리공단에 얘기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래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손은 놓지 말라. 항상 소통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 부서에 걸쳐 이 일이 있는데, 걸쳐 있는데 일일이 그 부서마다 다 찾아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이 자금을 담당하는,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그것을 이제 총괄을 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지 우리 시와 사업을 했던 사업자들이 본인의 맡겨 놓은 돈을 그냥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더 돌려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의 돈을 그냥 찾아가는 거. 그래서 작년에도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실제로?
○회계과장 손원철
작년에는 사실 솔직히 제가 모르겠고요. 올해 연초부터 해서 부서별로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한번 비교를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 돈들이 어떻게 또 주인을 찾아가는지를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분석을 좀 해 보세요. 물론 뭐 우리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고정적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이거는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손원철
네. 저희가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전 부서를 이렇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용도에 맞게 각 재산관리관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일단 실태조사는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다 그 재산….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뭐 무단점유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사항도 나오고 있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어떤 부지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찾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부지를 찾아서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거나 건립을 할 때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사항을 하나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부지를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를 찾았어요. 평수로는 굉장히 큽니다. 뭐 한 500평 이상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한 100여 평 정도를 활용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게 나왔냐면 맹지에, 그러니까 그 마을의 맹지에 어떤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을 짓는 허가 조건에 우리 시유지가 현황도로로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 집을 짓는데 우리 시유지가 현황도로가 될 수 있을까. 그 현황도로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사용한 도로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500평 이상 되는 부지의 마을회관은 뒤쪽으로 밀리고 앞에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황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걸 피해야 되고 또 나머지 400평 이상은 그 현황도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시 부지에 어떤 불법행위를 해 놓고 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여기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런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 건물은 물론 파악이 됐겠지만 이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전수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점용허가라든가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잘 집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런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말씀하신 시유지를 진입도로로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 재산관리관 사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아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지번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확인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만 보더라도 다 일반인이 다 쓰고 있어요. 마당으로 쓰고 있고 뭐 정원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려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점용허가도 내지도 않고 허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제 눈에도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변상금, 점용허가료, 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징수를 해야 되겠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저희가 금년 4월부터도 공유재산에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여튼 그런 위법이나 불법 사항 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좀 연결될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금곡 청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와 LH의 공동 사업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부터 우리 시가 주도를 한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같은 공동으로 사업하는 상대만큼은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는 사정이 있어서 미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용은 뭐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하면서 기관 대 기관으로, 그러니까 LH 내지 GH와 공동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정산할 때까지 그 사업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철저히 검토도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LH나 지자체가 최초로 협약을 해서 청사 건축 사업을 한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요. 최초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협약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31페이지에 경기 공유서비스 관련해서요.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거는 결제 시스템이랑 통합되지 못하죠? 안내만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시설들 잘 되어 있는데 몇 개에 올라와 있는 시설들을 클릭하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 있고 안 되어 있는 거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잔소리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확인하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지금 농기계 쪽에는 어느 거는 클릭이 돼서 예약창으로 넘어가고 예약 가능하다고 떴는데도 불구하고 클릭하면 그냥 빈 화면 계속 뜨는 데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잘 하셨겠지만 건의드린 사항이 있죠? 유연한 위생검사에.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보면 폐업률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점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진행 사항이 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국민신문고나 민원으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를 우선으로 해 갖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4명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감사관 문경석
- 민원담당관 김선미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 회계과장 손원철
-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임석경
- 위생과장 황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