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7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4.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5.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심사된 안건
3.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김지훈(민)·전혜연·이진환·한송연·손정자·박윤옥·이상기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시에 특색있는 골목상권들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김지훈(민)·전혜연·이진환·한송연·손정자·박윤옥·이상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공사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박경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공사 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공사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 우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0년에 가입하여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규약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현재 임기 1년의 연임이 가능한 사항을 2년의 임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사업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해 8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의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기본재산 5억 원, 운영비 4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77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문화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남양주문화재단의 설립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재단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추진사업 및 인력관리 방안 등 운영 방향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4월에 추경에 이제 출연금을 확보할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출연안을 미리 지금 승인하겠다는 건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절차가 맞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24년 4월 이사회 구성하고 또 창립총회 5월. 4월에 이사회 구성 및 창립총회, 5월 설립 허가 신청. 그 주요 절차들이 이렇게 곧 임박해서 계획을 좀 잡으셨습니다. 역시 의회에 출연 승인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절차상에 좀 이렇게 너무 긴급하게 절차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일단 저희가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직까지 8월 출범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재정 운영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얼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9억 7700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사후 환경 구축 비용이 3억 3625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사무 환경 구축 비용을 어떻게 잘 추계를 하신 겁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을 총 13명 뽑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는 21명으로 채울 건데 지금 13명에 대한 어떤 직원 급여나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운영비도 지금 직원 인건비 3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 7943만 원, 업무추진비 7570만 원. 초기 운영비 치고는 비율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 직원 기준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자산취득 비용. 공용차량의 구입 비용으로 52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 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업무용 차량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이게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책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향후에 대형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남양주문화재단을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조금 더 충분히 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사전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출범 목표를 4월이나 5월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을 출범하려면 일단 추경이 끝나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야지 출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로 잡은 상태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 한다고 하는데 이사회 구성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직은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이사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는 이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해야 된다는 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또 이렇게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사회 구성이 방금 전에는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의회 승인을 거쳐야 물론 예산이 마련된 바탕이 돼야겠죠.
그런데 언론에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언론을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비상임이사를 이미 선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출해서 내정해 놓은 상태지, 임명은 저희가 이사회 구성해서 출범하면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데 아직 임명은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미리 선출을 한 이유는 대표이사 등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어떤 적임자가 없으면 재공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사실 일단은 뽑은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요식행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고 옆에 뭐 사업 목적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설정하려면 일단 이사회가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출범 이후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출연금 기본재산을 5억 이번에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눠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 5억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사무비나 인건비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기본재산 5억만 있으면 출범을 하겠지만 출범을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원 봉급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 플러스 나머지 출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놀란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비 이런 거 승인해 주는데 보류 상태에 있는 게 그냥 많아요. 지금 다른 게. 그렇죠? 있어요, 1건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이것도 또 그렇게 너무 또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염려에서 의원들이 뒤에서 지금 사실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또 이걸 해 줘서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사례가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면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혹시 필요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부연 설명드리자면 작년 12월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8월에 순조롭게 출범이 되면 올해 8월 이후에 재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과업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일단 올해는 신규 사업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기존 사업이나 대행사업 그 정도만 올해는 할 겁니다. 신규 사업은 내년부터 출범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여러 가지 우리 용역도 했었고 준비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출범을 하는데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그러면 올해 특별한 사업이 없다. 내년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내년에는 이제 문화재단 고유 사업으로요. 문화예술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후원회 조성이나 기부금 모집도 할 거고요. 또 문화예술 강사 양성 교실도 운영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고유 사업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하고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단은 고유의 문화 콘텐츠 진흥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화돼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원회 조성이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부분일 것 같은데요. 후원회 조성이나 기부금 모집 같은 것도 지금 저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예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남양주가 이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잘 가지고 있어도 또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된다. 부서에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좀 더 인력 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화된 경력직을 뽑을 수도 있고 전문화된 인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아니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거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이 더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추후에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면 이제 업무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조금 어렵다.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시민들의 니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반영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또 문화예술과의 고유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좀 집중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분야를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훨씬 집중력이나 아니면 어떤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그 출연금 좀 볼게요. 직원 급여가 열두 분 6~7개월분 급여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8월에 출범을 했을 때 그전에 직원들을 미리 뽑아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8월 출범 전에 한 달 그 정도 전에 미리 채용을 해서 출범 준비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직원 열두 분이 행안부에서 이제 허락을 받으면 문화재단 출범 전에 우리가 급여를 주고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열두 분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그 이사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진이 다 구성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대표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출은 해 놨는데 아직 구성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뭣한 게 아직 이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원주영 위원
근데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언론에서 나온 거는 이제 대표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출했다는 그 정도까지로. 그 정도까지로만 파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재단의 대표라든지 이사진이 지금 현재 발표는 어렵지만 구성이 됐을 때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하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현재 선출된 분에 대해서요?
○원주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력은 저희가 전문위원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분에 대해서는.
○원주영 위원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좀 미리 와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표가 선임이 됐다, 대표를 뽑았다, 이사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자세한 얘기를 미리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론으로 보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 부분은….
○원주영 위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전문위원 통해서 먼저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 부분은 좀.
○원주영 위원
그래야지. 그걸 못 본 사람이 언론에서 이걸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앞으로 계속 소통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저기 남양주 아트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남양주아트센터가 존재하고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존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문화예술 이쪽 분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아트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문화재단하고 하는 역할하고 충분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아주 심플하게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트센터는 어떤 전시나 아니면 어쨌든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고, 문화재단은 물론 뭐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관리도 하지만 전체의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그밖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에서는 연구용역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남양주 문화유산 활성화 알릴까 이런 거에 방점을 두면 큰 틀에서 기획이고 아트센터는 공연, 전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진 예술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심플하게 보면 경기도에 우리가 남양주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사업 예산이 없거나 사업 분야가 없어서 경기도 아트센터에 공모해서 사업을 확보하기도 하고 경기도 아트센터에 신청해서 그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공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경기문화재단에 공모사업 올라온 걸 보고 시민들이 공모해서 문화예술 사업들을 우리가 스스로 연구 사업이든지 활성화 사업, 교육 사업이 있는지 이런 걸 따서 그동안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이 별도로 남양주시 규모 정도 되면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고자 했던 거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이거를 이제 그동안 쭉 준비해 왔던 거를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또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남양주시민들도.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대표 선임할 때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거치라.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아직 임명 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면접 봤다라는 얘기가 슬슬 들렸긴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 제안은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는 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저희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때 시에서 시장이 4명을 추천하고 시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해서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회에서 같이 추천한 분들이 구성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정들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선임 규정에? 대표이사.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조례가 아니라 그 관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련법에? 관련법이 어디예요? 무슨 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 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 선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시는 국가기관이나 이제 국가는 국가 법령에서 하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왜 제안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그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도 다양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시민들도 있어서 문화재단과 아트센터의 역할이나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묻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많은 시민들과 함께 분명히 그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그분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많은 시민이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의 부정적인 기능들만을 생각해서 굳이 반박하거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시의회가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요구를? 청문회 요구를.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인사청문회 요구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우리로 치면 남양주시에서 요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잖아요, 담당자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진행을 요구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 지금 면접 다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문화재단에 충분한 인식은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점검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모르는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더 확실하게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위원님 말씀에….
○박은경 위원
아직 임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절차나 이런 사항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서 모두한테 인정받고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신뢰받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이제 발의 중인 법령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개정 발의 중인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현재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복수로 자치단체장한테 추천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서 조항에 보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생략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발의 중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하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중복으로 검증해서 설립 지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법이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게 지방자치에 한정돼 있어요, 전체가 같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아까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중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어떤 문화재단 이런 거 설립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죠.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발의가 돼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래요. 그 의미 자체도 그 기관이 아까 우리 선정위원회. 선정 심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선정 심의가 공개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 공개 석상에서 그래도 적어도 의회는 방송 공개라도 하니 공개해서 인사청문회 한 번 더 다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위법이 아직 발의만 됐지, 통과도 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위원님들하고도 또 논의를 해야겠지만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도 향후 이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실 분께서도 어떻게 복지재단을 아니… 실언했습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실 분께서도 어떻게 문화재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한 번 확인하실 수 있고 더 한 번 본인을 공고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써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문화재단 해 놓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관심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으로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 우리도 의원님들하고도 청문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이 지금 수해 동안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해 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문화재단이 꼭 필요해서 이제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아쉬운 점은 오늘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문화재단이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께서는 과연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과업이나 계획들이 아직 없는 것 같고 또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설립이 되고 방향을 세운다라고 하지만 정말 남양주시에서 꼭 필요한 이 재단 설립인데 지금쯤은 정확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하고 있습니다. 기본 업무분장은 저희가 다 해 놨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은 남양주시에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을 통해서 정확한 업무분장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과장님이 이런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하지만 8월 출범을 앞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출범을 앞두고 우리 남양주시민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에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시민 사회에 공개를 하고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동면에 신설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펀그라운드 추가 설치에 따라 신규 설치된 펀그라운드에도 사용료를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놀이와 휴식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양주 동북부 권역의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수동면에 새로이 설치되는 ‘펀그라운드 수동’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표1에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명단에 신설된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추가하였고, 별표2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9일 제정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소년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쉼터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남양주 청소년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11조에 “청소년쉼터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한정하며 미성년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이거 단서 조항 삭제하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뒤에 부분만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있어도 별문제 없는데 굳이 삭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청소년쉼터가 지금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서 시설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 이용에 대한 조례에 거기다가 담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청소년시설에는 쉼터가 별도로 빠져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쉼터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로 포함되는 걸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청소년쉼터 단독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소년쉼터에 대한 내용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상위법에서도 그쪽으로 분류가 돼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소년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박은경 위원
일시 청소년쉼터나 다 포함해서 청소년 쉼터는 보호구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아예 별도로 뺀다라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용료에서만 이제 펀그라운드에 대해서 지역 명칭을 다 빼고 그냥 통합해서 펀그라운드라고 진행하기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펀그라운드 전체 시설은 우리 도시공사 청소년시설팀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죠? 맡아서 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여기 이용료도 다른 기관들은 금액 이용료 차이도 없고 기본적으로. 시설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 빼고 나머지 기본적인 거는 이용 방법이나 이용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런 면도 있고요. 거기 이용료에다가 펀그라운드하고 펀그라운드가 하나씩 신설될 때마다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펀그라운드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냥 펀그라운드 전체의 이용료를 명시하는 거라서 펀그라운드 명칭을 빼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관하고 이제 펀그라운드라고 별개로 2개가 있는데 펀그라운드에는 이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다양하니까 거기 이용시설 기준이 다양하니까 쭉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통합해서 프로그램 이용료 해서 1000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펀그라운드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또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펀그라운드라는 게 청소년시설인데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당연히 그 주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펀그라운드 내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니 전체 홍보성이나 이게 이제 운영 기관이 위탁이 정확하게 통합해서 도시공사 청소년시설팀에서 하니까 거기서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대상으로 홍보해서 진접 펀그라운드에서 어떤 좋은 공모사업을 하면 진접 대상 학생뿐 아니라 남양주 전체 대상 학생한테 안내가 잘 가도록 하는 걸 부탁을 드렸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아직까지… 엊그저께 와부도 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화도 똑같고 뭐 평내·호평 당연하고. 이런 없는 지역들을 배려해서 그런 사업들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청소년수련관하고 펀그라운드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양주 동부 화도·수동, 호평·평내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펀그라운드 같은 그런 청소년 전용 시설이 없어요. 그래도 호재는 N49가 이제 준공이 되면 그곳에 이제 유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 남양주 동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거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지금 검토하고 협의 거의 마지막 단계고요. 확정되는 대로 시민들하고 청소년들한테 홍보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거의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늦은 만큼 잘 설계를 하셔 갖고 남양주에서 최고 가는 그런 청소년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입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자본금 감자 요청에 따라 활용 불가능한 현물출자 토지를 우리 시로 환원하여 도시공사의 재산 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원 대상 토지는 8개 필지로 면적은 15만 4851㎡, 출자가액은 약 98억 원이며 환원 시 연간 약 2억 9200만 원의 납부세액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 대응 방안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이패동 521-16번지 일원의 부지 1만 9754㎡를 매입하여 일 처리량 125톤의 소각시설 2기를 신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27억 원을 포함하여 약 19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폐기물 증가 대응 방안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이패동 521-8번지 일원의 부지 5만 6877㎡를 매입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재활용 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0억 원을 포함하여 약 25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원순환을 기반한 수소의 생산·공급 및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패동 294-1번지 일원의 부지 1만 5762㎡를 매입하여 수소 생산 및 관리시설 등을 신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0억 원을 포함하여 약 5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입니다. 본 안건은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발생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및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평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평내동 547-1번지 일원 부지 2만 5356㎡를 매입하여 일 처리량 4만 1000톤의 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며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수석동 398번지 일원 부지 2만 3949㎡를 매입하여 일 처리량 2만 9000톤의 시설을 증설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보상비 226억 원을 포함하여 약 22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증설·개량하는 사항입니다. 별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2만 7000톤 개량 및 5000톤 증설, 진접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1만 4000톤 개량 및 3000톤 증설, 가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4000톤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약 12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기존 조안2리 마을회관을 대체하고자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입한 조안면 조안리 772번지 일원에 조안2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지상 1층 규모 연면적 231㎡의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본 사업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뒤 2025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총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해서는 영빈묘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제한된 진접읍 장현리 산25-1번지 외 1필지와 오남읍 오남리 산72-8 외 3필지는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422호 부지에 해당되거나 인접한 토지로 소관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1010 외 1필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으로 개발행위 등 사업 추진이 불가한 토지로 토지활용계획 수립이 어려워 우리 시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원 대상이 되는 토지들은 도시공사로 출자되어 2024년 기준 도시공사 출자 100필지의 토지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로 약 2억 7000만 원, 재산세로 약 50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금번 8필지의 반환에 따라 각각 2억 5900만 원, 3300만 원 등 연간 총 2억 9200만 원의 납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패동 521-16번지 일원에 1일 250톤 처리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사업은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 및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자원회수시설 내 전망대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은 해당 자원순환시설 다산신도시 인근 및 향후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왕숙신도시 등에서 배출될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원순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화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1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00m가량의 전망탑형 굴뚝과 지상 공간이 시민 편의 위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본 조성사업은 신도시 내 공공주택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수소생산 및 공급설비, 통합안전운영 관리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 시 계획인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항 및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평내·지금처리시설에 1일 처리용량 7만 톤을 신설·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신증설 물량이 기반영 되었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 시 계획인구의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해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건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안 보이며,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부터 준공까지 환경공단에 일괄 위탁 후에도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회관 건립 후 36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큰 조안2리 마을회관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마을회관 건립 시 공사 변경과 사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 추진 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토지 환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여기 농지로는 활용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현재도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경작, 무단점유이긴 한데 아마 옆에 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빈 땅이다 보니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3월 초에 출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박은경 위원
국유지가 아니라 공공용지이다 보니, 비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건데.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시로 환원되면.
○예산과장 안병찬
도시공사에서 이제 우리 시로 환원이 되고 나면 그때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정책 변화라든지 정세 변화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지가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예요. 매각도 가능하고 다른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도 가능해서 급하게 그건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맡겨서 임대할 수 있잖아요. 공공임대 할 수 있는 온비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업부지를 올려놓으면 농지로도 충분히 안정되게 공공임대 해서 농지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 찾아서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 사안하고는 조금 관련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이제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고 재산세 경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현물출자 토지를 이제 우리 시로 환원하는 건데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센트럴N49 부지 도시공사 혼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부지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센트럴N49가 그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19%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탁으로 바뀌었어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정확하게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시행을 위해서 아마 신탁을 하고 지금 시행사가 두산건설인데 이쪽에서 지금 사업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신탁 안에 도시공사의 19%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건 확인이 되시는 거죠?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인이 추가로 더 확인할 텐데 이런 부분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작년에도 우리 시로 여러 필지가 좀 이렇게 이동이 됐고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지금 필요 없는 땅을 우리 시로 넘기면 종부세 내지는 재산세가 경감이 된다. 그게 한 3억 가까이 되네요. 그중에서 이제 종부세, 종부세는 국세죠?
○예산과장 안병찬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국세가 2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을 그러니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국세를 안 내도 되는, 2억 5900만 원 정도의 국세를 안 내도 되는 효과가 생긴다. 굉장히 그것만 보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불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2억 59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작년에 이런 것들이 끝났으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작년에도 넘어오고 올해도 넘어오고. 혹시 내년에도 또 넘어올 땅이 있습니까, 우리 시로?
○예산과장 안병찬
올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이상은 지금 환원받아야 될 토지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번 환원 조치를 통해서 종부세가 2억 59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나머지 92필지 정도 남죠?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이번에 8필지 넘어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그중에 종부세가 한 18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은 이번으로 정리가 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왜 진작에 우리가 파악을 안 했는지 혹은 못 했는지 혹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쓸데없이 계속 이렇게 몇 억 원이 되는 종부세를 내고 있었냐라는 점에서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과세가 되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세금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해부터 이제 종부세가 좀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쪽에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구두로 협의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이슈를 만들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2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억이 넘는 금액들이 막 이렇게 큰 금액들이 부과가 되기 시작하니까 도시공사 쪽에서도 경영 수지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환원 조치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토지 중에서 목록의 1번, 2번 토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논의가 됐었는데 재산 부서하고 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어 가지고 올해로 이제 이관되게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논의 과정 속에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92필지에 대해서, 남양주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원이 크게 검토되지 않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다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환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2필지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출자를 한 주된 목적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에 자본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자본을 좀 늘려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제 토지를 현물로 증자를 시켰고. 그리고 출자한 그 토지를 가지고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채 발행을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증을 가지고서 공사채를 발행하라는 취지로 이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큰 필지들을 저희가 이제 환원을 받아주는 거고 나머지 한 90여 필지 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환원을 시키게 되면 세금은 안 나오게 되지만 일단 도시공사 쪽에서는 자본금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쪽에서 좀 수치가 악화되는 부분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은행채를 또 쓴다든지 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90여 필지가 또 하나의 새로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필지들은 좀 도시공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가변성은 있겠지만.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남양주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92필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활용 방안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또 거기에서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명분이 조금 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와 예산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도 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다만 그 부분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용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를 의회에 동의를 받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토지 매입이랑 이제 건축물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4월에 실시협약 체결 예정이거든요, 민투 사업자랑. 그전에 저희가 심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안건인 또 자원순환시설도 마찬가지고. 붙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원주영 위원
여기 지금 혹시 3기 신도시 지구 내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은 아닌데 저희가 3기 신도시 왕숙2지구로 편입하려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절차는 언제쯤 협의가 끝나나요? 그러니까 언제쯤 왕숙2지구로 편입이 되나요? 이 부지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금년도 한 5월 정도에는 지구지정 변경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혹시 이곳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신도시 지구 내로 편입됐을 때도, 5월을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5월에 지구 편입이 됐을 때 여기가 계속 개발제한구역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이 좀 바뀌나요? 토지의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구지정 된다고 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원주영 위원
그 토지의 용도는 그대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원주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도시 내로 편입이 됐을 때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 그거는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구역계의 바운더리에 이제 저희가 편입이 되는 거고 거기 안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수립은 지구계획 승인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금년 한 9월~10월. 만약에 순조롭게 된다면 그때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개발제한구역도 없어지고.
○원주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협의를 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 협의는 이미 이제 국토부나 환경부랑 계속 협의를….
○원주영 위원
협의 중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선행 절차가 지구지정이 되고 편입이 되고 나서 지구계획 변경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거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겠죠. 신도시로 편입이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을 때 보면 그곳이 위치가 아주 절묘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왕숙2 신도시와 양정역세권 사업을 하는 곳의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왕숙2로 이제 편입이 될 거고,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뭐냐 하면 그 신도시 내에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할 때 또 그 인근에 사는 분들께서 그 시설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도 그런 의견이 많은 것처럼 앞으로도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 시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돼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시설이 있으면 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 주민 편익시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수영장을 지금 설치 계획 중이고 25M 6레인 설치 계획이고 이제 강연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그런 시설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을 해서 그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원주영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굴뚝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굴뚝에 전망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일환으로 보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기존에는 제안된 거는 그냥 일반형 굴뚝이 100m 설치되는 걸로 제안이 됐는데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요새는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운동도 많이 하는 걸 감안해서 그런 시설도 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래서 뭐 야간 경관 조명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기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시설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 바탕 위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 부분도 그렇게 뭐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딱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또 추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활용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하시고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을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의원님.
○박은경 위원
이 소각시설을 진행을 하면 250톤, 일 발생량. 1일 처리를 250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8년 11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발생량을 다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현재 저희가 별내에 소각장이 52톤 규모로 있고.
○박은경 위원
별내는 매립장 있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거는 이제 에코랜드는 이제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따로 52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에서 저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 70톤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 발생량을 지금 추정하는 게 2036년에 한 247톤 정도거든요.
○박은경 위원
2036년에?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여유가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체 지금 구리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시가 다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죠.
○박은경 위원
소각시설을 이제 좀 넉넉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당초에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인구를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에 한 100만 1000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런 인구 협의 과정에서도 되게 빡빡하게 좀 환경부에서 보던 거여서.
○박은경 위원
이거 제안한 게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는데 제안 일자를 보니까 2020년이에요. 2020년 8월. 왕숙신도시 사업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도시 개발의 여건을 봐서 인구 증가랑 뭐 이런 거 봐서 제안을 한 것 같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이건 작지 않다라는. 작은 것보다 차라리 넉넉하게 하는 게 맞죠. 처음 시설할 때. 뒤에 하수처리장 봐도 추가 증설하는 것보다야 최초에 처음에 확실하게 해 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민간투자 제안자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주식회사 한화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 당시 제안자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한화가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화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주식회사 한화로 구성이 된 컨소시엄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앞서서 원주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왕숙2지구 지구지정 변경고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당장 해제되지는 않고 나중에 해제를 추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역 자체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 진행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우리 시 사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할 텐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토지보상 착수를 먼저 고시를 하고 나서 왕숙2지구 지구지정 변경고시가 나야 감정평가 할 때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추후에 지금 변경하겠다라는 지금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토지보상 하겠다라는 고시가 먼저 나야 거기에 맞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과도한 감정평가로 토지보상비를 지금 127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 구절 자체도 그래요. 토지보상 착수 및 왕숙2지구 지구지정 변경고시 이렇게 해야 신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토지보상에는 원인자부담이 127억 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인자란 어디인가요? 이 사업비 보면 자원회수시설 사업비 토지보상의 원인자.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원인자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게 왕숙1·2지구랑 진접2, 그리고 양정역세권 이렇게 해서 사업자들이 우리 시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원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박은경 위원
이게 127억이고 사업비에서도 원인자가 200억이죠? 사업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못 다뤄서 그냥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 민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 비율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예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주로 이제 민투 사업은 민간 자본이랑 원인자 금액을 제외하고는 국비 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랑 도랑 부담하는 비율은 3대 7이고요.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민간 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때 국도비 매칭해 주는 게 5대 5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인자랑 민간 투자가 5?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원인자랑 민간 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5대 5로 편성하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누가 5대 5로 편성해요? 누구랑?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국비가 5고요. 지방비가 5. 이렇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 5, 지방비 5를 편성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원인자가 민간 자본과 국도비, 시비와의 편성 비율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이제 원인자로 납부된 금액이랑 그리고 민간 자본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국도비 비율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게 먼저 선투자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박은경 위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용을 편성….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래서 이제 나머지 비용에서 5대 5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이제 환경기초시설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우리 국도비는 당연히 매칭해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주민 편의시설로 수영장 그다음에 전망탑 이런 걸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원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셨고 자원순환시설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시설도 부지가 그러니까 GB 해제의 어떤 그런 계획이 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GB 계획 해제 협의가 이제 국토부, 환경부 협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GB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에 상당 부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태껏 계획했던 부분에서 좀 변경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상부 공원 조성 계획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3만 3249㎡.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여기를 이제 공원화할 계획이 있으신데 여기를 공원을 하려고 하는 데 뭐 배경과 근거가 있습니까? 뭐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일단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면 지하화를 시행하게 됐고. 그리고 그 상부 공간에 우리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이번에 약 30%의 녹지를 또 조성을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우리가 공원으로 중복 지정 결정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공원 조성도 좋지만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게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아직 근데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전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시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근린공원을 예를 들면 시설률이 한 40% 정도 되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최적의 시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 절차나 또 주민들이 진정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거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집행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관련해서요. 안내장 뒷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나와요. 거기서 2216억. 전체 합계가. 맞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앞에는 이제 부지매입비 나오는데 부지매입비는 226억 맞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이 부지매입비는 누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비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뒤에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에는 2216억인데 이거는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여기 시비로 반영돼 있는 것은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재원은 전액 LH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부담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1619억이라고 써지고 민간사업비 597억. 대략 이렇게 써놨어요. 앞서서 질의 드렸던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보셨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같은 환경시설이고 같은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니까 뭐 사업의 진행 과정들이 각각 다르긴 해도 이 재산 그러니까 예산의 근거가 되는 예산 집행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똑같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하수처리시설은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 하는 거고. 민간위탁?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애초에 당초에는 그냥 우리 LH가 진행하면 되는 거를 재정사업 할 거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걸 시가 받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과정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기재를 시비로 했는지. 이렇게 시비로 해서 왜 시비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인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때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따로 안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원인자 부담이고 LH 비용 부담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원래는 당연히 재정사업인데 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사업인데 불구하고도 이게 시비로 작성되어 있는 거는 작성의 오류인지. 이거 신뢰가 안 돼요. 작성의 오류도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작성의 오류를 할 수 있지? 그럼 작성의 오류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요. 거기다 부지매입비는 왜 시비로 합니까? 이거 원인자가 당연히 왕숙신도시가 원인자여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 부지매입비는 왜 시비로 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오셔 가지고 이 건을 과장님 올해부터 다루려니까 답답하실 텐데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요. 저희가 원인자가 부담을 하든 아니면 우리 시 재정으로 하든 저희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박은경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도비도 시비죠, 다. 국비도 시비고. 우리 시가 다 집행하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원인자 부담으로 해도 저희가 세원 자체가 원인자 부담인 거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지출할 때는.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하는 걸로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시비로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재원 자체는 다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를 한 거고요. 세출에는 시비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다른 사업들도 다 그냥 토털 해서 시비죠, 뭘. 다 시가 집행하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시비.
○박은경 위원
다 시비로 기재하지, 뭐 하러 구분해서 기재해요?
지금 저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연도별 예산 집행 연도별까지는 상관없고 이 사업비 집행서 작성 기준이 무슨 재무모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사안들을 다 세세하게 자료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오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달에도 피맥의 조사 결과, 그리고 추후에 했던 이제 최근에 나왔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 질의를 드렸더니 일단 뭐 0은 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대략적인 보고를 받으니 뭐 ‘0.8 나왔다, 0 이상이면 되는데 0.8 나왔다’ 해서 ‘일정 부분은 근거를 만들어서 전력비랑을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진행할 수 있게끔 다 조정을 했구나’라고 보고를 했길래 일정 부분은 수용을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시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재 자체도 신뢰를 못 하지만 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이거는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으니까요. 회의 끝나기 전에, 그리고 회의장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건 좀 같이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
자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이 사업 이제 다루려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요. 사업은 파악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도 뭐야. 부지매입비도 시비, 사업비도 시비 1619억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재원 투입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못 알아듣는 분한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집행부석을 향해 - 다른 뒤에 분들도 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여기서 의견을 충분히 이제 본 위원장이 알았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드릴 말씀 그거예요. 자료 주시라고 지금. 지금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십시오. 재원 근거 자료 주시라고요.
○위원장 한근수
여기서 일단 발언을 마무리를 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자료 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하는 부분 정회 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박은경 위원
부지매입비도 원인자부담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옆에 하기 때문에 별다른 도로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지만 평내 같은 경우는 도로 신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로 신설 비용은 어디가 부담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부과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로를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박은경 위원
과장님 맞게 발언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 계획은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평내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근데 일부 비용이 민간투자 사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정 부분이 재원이 남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일단 활용을 해서 진입도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표현 자체는 아까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저거 하는데 세입 자체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세출은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자꾸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재원을 가지고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당초에 재정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도로 사업비도 뭐 이래저래 얘기가 많다가 지금은 민간 사업자 민간 사업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 부담시키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하지만 민간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다 부담시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시 시민들의 하수처리비용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매번 우려했던 바인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바 우려스러운 바도 많으나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전력량이든 뭐든 이제 민간 사업으로 가능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 사업의 시기도 있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사업 하면서요. 평내·호평 주민들한테 공공시설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지만 뭐 축구장이든 체육시설이든 공공시설로 그 상부 공간을 활용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셔야 공공에서 주민들한테 주민 갈등을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도로 개설 비용 관련해서 금방 답변하신 거 들어보면 민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에 좀 여유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민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이 남는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활용해서 도로 개설을 하겠다라는 거고. 필요시에는 시비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아시겠지만. 그런데 뭐 무조건 그걸 남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 꼬이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일단 재원 자체를 남는 원인자 부담을 갖고 일단 우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거기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정정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비용 부담할 수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저희가….
○박은경 위원
민간 사업 제안 들어온 사업자한테 부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서 저하고 질의·응답 할 때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민간투자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박은경 위원
그 사업비에서 부담시키겠다라는 거죠.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전액 투입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중에 민간투자사업이 일부 들어오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원인자부담금 중에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도로 사업에다가 투자를 우선 할 계획으로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남으면 시 재원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하나만 답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사업도 쓸 수가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지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법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 사업자가 30%를 하니까 그 사업비에서도 일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사업을 쓰겠다 해서 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서 이거를 짓기 위한 도로 사업비를 쓸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저희가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 말고. 법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법으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우리 사용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하수도 조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건설 비용으로 해서….
○박은경 위원
건설 제반 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도로 비용까지도 쓸 수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비용 중에 일부가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오니까 그 재원이….
○박은경 위원
그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쓰겠다라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민간투자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중에 남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박은경 위원
남으면 반납해야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닙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하면 돼요. 원인자부담금 사업에서 도로 건설 사업을 쓸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을 활용을 해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부대적으로 진입도로 자체도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원인자부담금을 투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요. 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 건설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답변으로 해 주세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투입을 해서 도로 개설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원인자부담금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일단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4·5·6지구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거 위치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4·5·6지구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진접 4·5·6지구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경복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4·5·6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3000톤이 필요해서.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게 이제 할 때 별내지구를 계획할 때 자체에는 생숙이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측을 못 했었는데 지금 또 그 뒤로 이제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긴 거거든요. 생숙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그 뒤로 생긴 거니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진접·별내·가운이 당초에 우리 시가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게 별내·진접·가운은 제일 큰 거는 지금 그 방류수질이….
○박은경 위원
아니에요. 잠깐만.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할게요.
‘23년 7월 11일 사업의향서가 접수가 됐어요. 어디서 접수가 된 거예요? 어디서 위탁한 거예요? 위탁? 제안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는 주관사가 SK건설에서.
○박은경 위원
SK건설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하수처리 관련해서 하수도 이 하수처리시설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 잡잖아요. 5개년 계획?
○하수처리과장 김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박은경 위원
네. 기본계획은 혹시 언제 잡았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2022년도에 변경 승인을 받았거든요.
○박은경 위원
202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잡아놓고?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일단 큰 계획 자체는 10년마다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5년 주기가 되는 걸 바라보고.
○박은경 위원
2027년이 코앞에 있으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계획을 보고서 이제 사업자가 사업의향서를 사업 제안을 했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 계획을 검토하신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지는 게 진접 같은 경우도 증설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증설의 요건이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은 예측 증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량도 하고. 또 개량과 증설을 차라리 통합해 가지고 신설로 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덜 들어갈 텐데, 되려. 그렇지 않나.
○하수처리과장 김춘
어떻게 신설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박은경 위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접만 본다면 진접이 1만 4000.
○하수처리과장 김춘
1만 4000톤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1만 4000톤이잖아요. 그런데 증설을 3000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1만 7000톤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신축, 신증설.
○하수처리과장 김춘
신설로 1만 7000톤을.
○박은경 위원
해 버리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은경 위원
개량할 때는 그러면 내부만 변경하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시급한 데 먼저 하고 추후에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이거에 따른 예산 마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2030년까지 이걸 완료를 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기간은 2030년으로 잡았네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원인자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인자는 누구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는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경 위원
향후 들어올 사업지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진접 같은 경우에는 4·5·6지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없던 생숙이 제일 큰 게 지금 물량을 잡아먹어서 생숙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오피스텔 같은 그런 게.
○박은경 위원
예정인 거죠,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이미 다른 부담으로 하고 있을 거고 새롭게 들어올 부지들에 대한 건 예정인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예정인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자는 신규로 들어와야 될 부지들, 그다음에 민간 사업비는 사업자가 제안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얼마씩 하면서 사업하겠다라는 거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죠.
○박은경 위원
이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개량하고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기금도 들어가요. 이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비율은 저희가 이거 할 때는 하수처리장은 60%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민간투자사업을 다 빼고. 원인자부담금이나 민간투자사업을 빼고 국비하고 지방비를 6대 4로 분리를 하거든요.
잠깐만 제가 좀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재무모델은… 재무모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앞서서 말했던 환경시설, 자원회수시설하고 똑같아요? 기준이.
○하수처리과장 김춘
자원회수시설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박은경 위원
이거는 작성 기준이 재무모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게 아니고 얘네가 사업 제안을 할 때 재무모델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제안자의 재무모델?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국비를 투여하거나 도비를 투여하거나 기금을 이렇게 투여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그 하수처리장에 대한 리모델링 겸 쓰는 거에 대해서는 몇 프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민간투자 사업비 빼고 원인자부담금 빼고 나머지 중에 국비가 60%, 나머지 40%가 지방비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비용에서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기금은 얼마고 원인자는 이제 부정확하지만 원인자와 민간사업 비율은 얼마다. 이렇게 그 비율로 하느냐라는, 그 비율 모델은 있느냐라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 기준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사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중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건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에 ‘시비’의 표시를 ‘원인자’로 표시 변경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9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예산과장 안병찬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 하수처리과장 김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