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7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상기·박은경·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상기·박경원·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김영실·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상기·박은경·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도시 남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 및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부대시설 설치와 임시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제8호에서는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포함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성을 증대하고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상기·박은경·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가능 대상을 정한 안 제20조제8호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포함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농촌 체류형 쉼터의 허용에 따른 도농 교류 확대와 함께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포함하여 농업인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도시민의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이경숙·김현택·이정애·박윤옥·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한송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을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을 반영하기 위해 교통사업자 및 택시 운수 종사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였고 교육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이경숙·김현택·이정애·박윤옥·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한송연·김지훈(국)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현행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을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이용 대상자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택시 운수 종사자의 교육 내용과 대상을 조정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교통약자 대응 능력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 수단에 차량의 이용 대상을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교육 사항을 명시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은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이상기·이진환·김상수·김영실·원주영·전혜연·손정자·박윤옥·김동훈·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택시쉼터의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 택시쉼터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휴식, 회의를 위한 시설로 택시 관련 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는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행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이상기·이진환·김상수·김영실·원주영·전혜연·손정자·박윤옥·김동훈·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쉼터 이용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쉼터는 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인 만큼 별도의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택시쉼터 이용률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서 택시 관련 단체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택시가 대중교통의 일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남양주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휴식, 회의를 위한 시설인 택시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사용료 부과를 위해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상기·박경원·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김영실·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 방식의 제도를 개선,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2조제5항에 정수처분 예고 통지 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이상기·박경원·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김영실·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 정수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함으로써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정수 예고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수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3명
- 도 시 국 장 김상수
- 교 통 국 장 오철수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