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6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의 올 한 해 행정목표와 방향,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파악하고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집행부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대표이사 및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 담당 실·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정정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남양주시복지재단의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나눔을 통한 상상 더 이상의 행복 구현이라는 목표로 남양주만의 복지체계 마련,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협력,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체계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주요 일반 현황입니다.
직제는 1실 2부로 직원 수는 11명입니다. 재정 현황은 기본 재산이 30억 원이며, 2025년 예산은 후원금을 포함하여 2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202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시민이 시민을 돕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남양주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투명한 배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146쪽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 정책연구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 후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사회복지 현안과 과제를 제언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희망케어센터 조직융합 컨설팅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희망케어센터의 역할 정립, 인사 체계 등 조직진단을 통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도출된 문제점 진단 및 향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융합 컨설팅을 2025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프로젝트입니다.
후원자 예우를 위한 후원자의 날 개최 및 시민중심형 나눔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상생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모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증진 및 지정기탁 매칭사업을 통한 신속한 후원금 배분, 희망케어센터 및 읍면동 협의체 배분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균등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남양주를 위한 배분사업으로 장애·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업케스트라 지원사업, 저소득아동·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온누리 장학금 사업, 남양주 다둥이 다가치 키움사업, 시민의 안전과 마음을 돌보는 남양주 안심케어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복지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대표…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도 제가 좀 아쉬운 점이라는 건 지금의 아쉬운 점을 말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복지재단도 우리 남양주시의 하나의 조직인데 혹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따로 별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에 조금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식구이고 우리 시의 같은 조직의 하나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같이 하고. 그것이 우리 조직과 우리 시 내부에서도 또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복지재단은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희망케어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복지재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하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희망케어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좀 희망케어에 대한 내용도 다음에는 좀 우리 복지재단이 직접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같이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희망케어가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행감 때, 예산 때 우리가 희망케어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한 거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도 우리 복지재단이 해야 될 아마 큰 하나의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잘 지켜볼 것이고 희망케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 복지재단도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도약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도약을 한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일정 부분 외곽 조직 같은, 따로 노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느꼈던 바이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케어와 우리 복지재단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조직 융합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은 걱정의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좋은 방향으로 도출해서 운영할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3월, 가까운 장래에 위원님들 여러분 좀 모시고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 잘 … 또 조언이라든가 잘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희망케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앞으로 철저히 문제점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복지 사각지대에 없는 남양주를 위한 배분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사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상이 꼭 맞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지원… 그러니까 법령으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다 지원이 안 되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의 사람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재단 측 자체에서도 이 배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안이라든가 아니면 기간,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없는 남양주가 진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대상이라든가 지급 방법, 지급 후에서도 마무리에 대한 행정적인 마무리,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진짜 사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작년 한 해의 아쉬움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해 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복지재단에 오기 전에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였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남양주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조건이 안 되는 분한테 지원을 해 드렸을 경우에 또 저희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가 노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나 희망케어에서 규정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후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연계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 지원까지는 저희가 규정 때문에 못 하더라도 발굴을 최대한 하고 또 후원자들을 또 직접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목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면서 지역의 복지에 되게 애쓰고 계시고 우리 희망케어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움직이고들 계세요. 지금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맞게끔 후원자분들을 연결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각이라고 하면은 행정력이 안 미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매뉴얼대로의 하는 부분보다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우리도 배분 사업 하면 배분사업위원회에서의 어떤 심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라는 어떤 경우 외에 그런 배분 신청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래서 조금 더 사각이 없어지는 남양주를 위해서 우리 재단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실장님 앉아 계신데요. 2024년도 복지재단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고 기대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성은 뭔가. 또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대표성은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올해에는 우리 대표이사님과 실장님께서 복지재단이 하면 어떤 사업이 있다 계획 한 게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릴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로서도 또 한번 우리 복지재단의 위상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이 지금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우리 복지재단이 딱 떠오를 것인가는 많은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해 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올 한 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선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선미 실장님은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또 저희가 행감 때 많이 주문을 했듯이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공평성 있게 주어지자라는 것을 많이 주문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올해 저희도 행감을 통해서 느낀 점도 되게 많았고 반성하는 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매년 해 왔던 거하고 좀 다르게 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계속 기정기탁 매칭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지정기탁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권하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기업에서 환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기업하고 맞는 곳을 해서 지정 기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 정책이 되게 많은데도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모르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 서포터즈를 각 읍면동에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 시의 정책이나 남양주 복지재단이나 희망케어센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홍보 활동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시대에 맞는 활동을 올해는 펼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정책 목표와 핵심 전략,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쪽 사회적 고립 No! 촘촘한 돌봄사회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계체계 강화와 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고위험 1인 가구의 안부 살핌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감을 해소하는 등 촘촘한 돌봄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과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성장주기별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희망케어센터 업무 체계화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과 희망케어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남양주시에 적합한 혁신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6쪽 ‘유애의 실현’ 일상에서 공감으로 만나는 보훈 문화입니다.
일상에서 보훈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강화를 위해 세대를 잇는 보훈 공감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의 방법으로 다양한 공연, 생활, 문화강의를 제공하여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 복지재정 절감 UP! 스마트 복지행정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여 복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쪽 Active! Smart! 동행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시니어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자, 권역별 노인복지관 확충과 더불어 기능보강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의 스마트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IT 교육을 확대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최고에서 한발 더, 노인 일자리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5563명을 확보했으며, 공익활동사업,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의 균형 있는 확대를 기반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2쪽 초고령 사회 빈틈없는 장기요양 돌봄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스스로 결정하는 삶,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기회와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키우는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체험홈·개인예산제 등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보통의 삶”을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쉼마루 프로그램 및 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향상 및 두터운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28쪽 꿈을 실현하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잇다입니다.
경력보유여성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창업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여성창업지원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를 설치하여 여성의 취·창업 촉진과 경제적 자립 체계를 마련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남양주형 온종일 초등 돌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상상누리터 등 초등돌봄시설 9개소 추가 설치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질 좋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주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2쪽 남양주만의 특별한 보육과정 정립입니다.
돌봄과 교육이 융합된 정약용 보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돌봄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보육체계를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3쪽 어린이 디지털 기반 체험 ‘맘대로 A+놀이터’ 조성입니다.
AI 디지털이 융합된 놀이돌봄 놀이터를 어린이비전센터, 와부․화도의 상상N놀이터에 조성하여 디지털시대에 맞는 재미 있는 공간이 되도록 리뉴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질의드릴게요.
12페이지 AI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 모니터링 사업 예정하고 계세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정도의 규모는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를 생각해서 아마 예산이 잘 통과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AI 기술을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독사와 1인 가구의 중장년에 대한 고독사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KT하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통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기 사용량이 좀 적을 때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KT 같은 경우에는 전화라든지 문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이 이런 변화가 감지됐을 때 그거를 캐치를 해서 저희 문제가 좀 있는 가구를 좀 전화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알려주고 저희는 그런 가구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전혜연 위원
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인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방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저희한테 문자 알림이 왔을 때 저희는 해당 읍면동에다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거기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력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대상자들이 확대가 된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서 다시 또 방문을 직접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 범위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물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당초 초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대상자의 선발은 일단은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한 척도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선발을 할 계획이고 점차 확장성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가 읍면동하고도 연계가 되고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협의체라든지 그런 희망케어센터라든지 이런 인적 안전망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희망케어센터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 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책과에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게 아니라 희망케어에서 나중에 확대가 되면 예산도 더 필요할 거예요. 예산 재원도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공감을 하셨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희망케어 기능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좀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공무원들도 역할을 부여를 하고 희망케어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도 역할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다면은 대상자들이 확대되면은 업무와 재원에 대해서도 정책과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시민실천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제설 봉사활동 프로그램 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읍면동에 제설봉사단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업무와 어떻게 달라지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좀 성인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자원봉사단 별도의 자발적인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누가 이 업무를 하는지 대상자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제설 봉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위험성도 있고 청소년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는 그냥 눈 치우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기로 해야 되는 제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셔… 이게 아마 예시로 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설봉사를 하시겠다 하면은 아마 안전성이라던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에 청소년과 우리 부서와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취지라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제설 봉사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라면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전문적인 도로를 제설하고 그런 사항, 사례이기보다는 내 집 앞 주변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정도의 제설 작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다 좀 세밀하게 자원봉사센터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설 봉사 활동 가볍게 하실 거면은 제설 봉사 말고 다른 봉사 활동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말씀하신 대로 예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런 다양한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특히 청소년들과 하는 봉사활동은 안전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해 보지 않았던 부분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감사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과장님 저희 좀 전에 전혜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희망케어센터의 관리 부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작년 한 해 아마 많이 이슈가 됐던 두 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점검이라든가 앞으로의 지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점검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두 기관과의 소통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소통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정책과 자체에 저희가 복지가 사실은 남양주시의 저희 복지국 자체의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되게 광범위하고 모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되게 좀 어깨가 무거운 자리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말로다 주문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분야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많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은요. 어떤 정상적인 범위 안에 시스템이 계속 잘 작동을 하면 매번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톱니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식의 어긋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모델 삼아서 좀 더 나아지는, 톱니가 조금이라도 맞아서 돌아가서 저희가 보기에도 진짜… 지금 각기 부서에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진짜 저희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흡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뭔가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올해는 좀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각기 너무 바빠요. 분기별로 결산서 들어온다 해도 누가 일일이 다 그거를 체크하고 볼 수 있는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예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서 오는 쪽에서도 별문제가 없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하시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응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거에 대한 체계를 좀 더 만들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소통을 잘하고 면밀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복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촘촘하고 두텁게 약자의 복지를 강화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이 와닿아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구도 많고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했던 말이긴 한데 만약에 긴급하게 저희가 AI 시스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고독사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고 다양하게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제가 ‘23년도에, ‘24년도에 했던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에 있어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떠한 폭력으로 인해서라든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 분리를 해야 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혹시 임시 쉼터가 있나요? 긴급하게 조치했을 때 임시 쉼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임시 구호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근데 경로당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곳들을 일단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전담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분리 조치를 하고 아동쉼터라든지 이런 데서 당분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성장기 단계 청소년하고 어떤 어린… 청소년에서 성인의 중간 단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성인도 거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새벽에 갑자기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럼 경찰서에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디 임시 거처할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폭력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여성 쉼터라든지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정 안 된다라 그러면 저희가 희망케어센터에서 케어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계속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부분이 거기 정식으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는 지정은 안 해 놨지만 거기를 활용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말씀하신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부분인 거고.
어쨌든 며칠 동안 써야 되는 상황인데 보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걸 지어 놓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거 지원 비용으로 거기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협약을 통해서 일단 확보를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무상 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로? 무상 임대로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정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고 무상 임대가 되는 곳이 몇 곳 있긴 해요.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남양주가 권역이 넓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그쪽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아동은 아동으로 분리하고 성인은 성인대로 분류하고 임시적으로 그게 많지 않고 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에 많은 인원들이나 이랬을 때는 경로당이 임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경로당에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2~3일 정도 거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많은 화재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희망케어에서 생각하고 있는 무상 임대라든가 그 주택들이 사실은 주택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다 채워져야 되고. 그쪽 임대료가 그쪽 그렇게밖에 이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빈틈 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런 안심주택을 당분간 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주거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막 돼 있단 말이에요. 아동은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쉼터도 막상 우리 남양주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마련하려다 보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공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예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쉼터를 굳이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렇게 숙소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을 하는 게 더 낫다, 예산적으로.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14페이지에 남양주시복지재단 희망케어 업무 체계와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8월에서 11월 사이에 재단과 희케 조직개편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희망케어 업무 재단에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2026년.
○전혜연 위원
‘26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아, ‘25년 12월 말.
○전혜연 위원
네, 올해 12월이에요? 이 조직 개편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조직개편안을 아까 재단 업무보고 때 받으셨듯이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가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직 개편을 확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재단에서는 센터장님들의 인사와 배치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근데 이 자료에는 성과 중심 통합 인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연구용역에서 중간 보고회 때 저희가 보고받았듯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통합이 된다는 전제가. 근데 우리가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이 만료란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와 공감이 되지 않거나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 통합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12월에 다시 재위탁을 검토하는 시기에 의회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이 통합 인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으면 좀 더 공감이 갔을 텐데 이거는 당연히 재위탁이라는 전제를 깔고 통합 인사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작성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연구용역이 아직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계획을 해서 일단 작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좀 경과를 보고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올해는 새롭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책자에는 없지만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업무의 고충을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자원봉사자가 양적으로는 많은 확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질적으로 좀 더 제고를 해야 될 그럴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전문 자원봉사단을 발굴을 계속 좀 하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강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찾고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혹시나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지금 중복된 사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들의 업무에 과중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의 과중은 사실상은 이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면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여러 가지 회계 문제들은 잘하셔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민한테 진정한 봉사로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 행정감사 때 우리 유공자에 대한 예우 중에서도 참전 용사와 같은 점차 회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 형평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전혜연 위원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위원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 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 업무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여러분 의견도 들었고. 또 저희가 이 수당 문제랑 엮여 있는데 수당의 종류가 워낙 여러 개가 겹쳐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해야 될 양도 많고 고민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저희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여러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 연구 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예산 범위가 훨씬 크고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없는 명예수당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고자 마련을 하는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어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잡아 오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이제쯤은 2월인데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당시에 시작됐던 수당 외에도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수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사실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을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규모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편차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은 다수가 또… 다수에 대한 수당을 또 정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80세 이상의 말씀 항상.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명절에 나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명절 수당….
○전혜연 위원
그때 나누는 기준을 회원 수라 말씀하셨는데 참전용사자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증가할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렇지요. 불가능하지요.
○전혜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명절에 주는, 두어 번 주는 수당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수당도 엮여 있고. 사실 저희가 들어오는 저희가 받는 민원의 대부분은 명절 수당에 대한 민원도 사실 없고. 사실 매월 받는 이게 명절 수당이라는 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소액이고 1년에 두 번이다 보니까 매월 받는 일정 금액의 수당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도 많으시고 그걸 증액을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이지요. 사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부터 하자 말씀을 드려서 명절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전혜연 위원
당연히 매달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을 텐데. 또 잘 아시겠지만 국가 유공자분들은 그렇게 지원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일부는 안 하시기는 하는데 또 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전혜연 위원
그러니 “그 부분은 우리가 당장 손댈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그거랑 하나만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지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희가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금액적인 거로만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것만이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방면에 검토를 해 오시겠다는 거를 저는 기다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 그 고민,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것과 엮여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더 고민할 것들이 있어서 그걸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미리 상의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검토보고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의견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상반기 중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전혜연 위원
추경 전에 검토보고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17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복지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부정수급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공단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이분이 부정수급자인지 진짜 어떤 편법을 쓰셨는지를 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노려서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 복지 멘토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시민복지 멘토는 실제로 읍면동에서 대부분 두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읍면동별 2명, 3명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부정수급을 하던 케이스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책정이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변동되는 것들을 제때 신고를 안 하셔서 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의 누락되거나 인력 구성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바로바로 신고를 하셔야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안 되시는 거라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분들 방문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또 저희가 급여가 나가면 또 새로 책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안내 문자를 하고 매월 보내 드려서 혹시 혹시 변동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안내를 계속해서 이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정리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러 다 쫓아다니면서 아침에 어디 출근하시는 데 있나 없나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전산으로다가 처리가 돼서 매월 문제 있는 확인이 필요한 가구들이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본의 아니게 내가 약간의 변동 사항 때문에 그 경계선에 있어서 내가 대상자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는 또 일단 드렸다가 나중에 환수라는 부분들을 가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분들이 그 경계에 있다 보니까 환수 조치가 들어왔을 때는 되게 난감한 거예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물론 고의적으로다가 부정수급자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해서 진짜 안 받으실 분이 받아서 적발이 되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분들은 법을 잘 알아서 잘 숨겨 놓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가 많으면서 수급자가 많이 생기거나 이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복지로 가는 부분에 어떤 책임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하시듯이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 그래서 환수를 못 갚아서 또 문제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도 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정 수급에 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올해도 역시나 우리 행정과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할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조금 특화된 행사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보훈행사 중에 8·15 경축행사가 다른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준비한 만큼 그날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사전에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고 또 선례 중에서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찾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민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는 그런 행사의 주인공이 당연히 오시지만 또 저희가 늘 계속하려고 하는 보훈 문화가 시민들한테 보훈이라는 개념이 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좀 많이 퇴색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도 포함되도록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좀 특화되게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식권 하나 드려서 식사하고 가십시오라는 행사가 아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경숙
올해는 색다른 행사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자료 주신 20페이지에 해피누리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올해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착공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하고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공사 기간 중에는 복지관 이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1층에 급식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물리치료실하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공사는 3층, 4층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 따라서 줌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23년 예산이었던 거예요. 작년 한 해 우리 아마 안전 보강 때문에 좀 지체가 됐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암벽 관련된 부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예산 부분들인 거예요. 변동이 없이 그냥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된 부분들이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으시다니까 8월이면 마무리 되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조기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노인복지관 해피누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또 약간의 정비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다산 노인복지관도 개관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공간 확보가 되게 중요했던 복지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식당도 되게 좁잖아요, 여기. 한 번에 처음에 드실 수 있는 분들 그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매번 세 파트, 네 파트를 드셔도 실질적으로는 그랬던 거니까 조기에 좀 잘 안전하게 계획대로 저희 증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여쭤보면은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차량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올해 진행이 되시지요? 버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를 해서 해피누리복지관에서 차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동부노인복지관으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노인복지관으로 배치가 돼서 그쪽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저희 차량 없이는 어르신들 다니기 진짜 힘들었는데 차량이 그래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우리 식사 도우미 관련된 부분 올해부터 준비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을까요? 경로당 식사하시는 분들, 식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 혹시 신청을 받거나 이런 내역들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올해도 전년하고 마찬가지로 식사도우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주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노인 일자리로다가 했던 부분들은 급식에 대해서 배식이나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조리하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조리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공익형으로 급식 도우미하고 환경 사업이 있었는데 환경 사업은 그대로 공익형에 있고 급식 도우미는 역량 활용 사업으로 사회 서비스형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배정이 됐고 116개소에 배정이 돼서 다 나가실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격 요건도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까다롭다고 보여져요. 경로당에 이분들 한 달 저거가 29만 원인가 28만 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올해부터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바뀌어서 6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0만 원. 근데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게 올해 지침이 경기도 지침이 바뀌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로당에다 배치가 됐었는데 올해 지침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도록… 그러니까 이 특약이지요. 손해배상 책임보험 내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된 경로당만 어르신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지난주에 다 가입 완료해서 116개소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16개소에는 생산물 책임 보상까지 보험까지 다 가입을 했다. 연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나오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부위원장 박윤옥
보험 가입하는 부분들은 되게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으셨어요, 혹시 경로당에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처음이라 좀 혼선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 보험회사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를 해서 또 저희 지회에서 또 나서서 처음에는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첫 그러니까 1월 말경부터 해서 좀 그거를 조정을 해서 마지막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까다롭고 뭐 하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경로당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해야지 되겠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116개소면 저희 555개소 중에 5분의 1? 정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환경 사업으로 또 하시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급식하고 같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환경 하시는 분들은 급식이 안 하고 급식 하시는 분들은 또 환경 안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효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까지 합치면 좀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또 적지 않은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급식에 대한 부분으로 갔다가 경로당에 잡일을 다 하셨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청소에서부터 간단히 그냥 배식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의 맛 갖고도 다양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공간 안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다 보니까 자꾸 일었던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배정이 되셨던… 116개소에 116명이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물론 경로당하고의 어떤 소통의 그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인지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모니터링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일하다가 내가 거기 가 가지고 이거 급식 도우미 하러 갔는데라는 어떠한 하다가 왜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 왜냐하면 “아니, 난 이걸 하러 왔는데 하다 보면.”이라는. 그러니까 자연히 잘 어우러져서 잘 생활을 하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먼저 급식 봉사하시는 분 배식 봉사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4년도 이렇게 한해를 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기 보일러가 갑작스럽게 고장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요.
이때 저희가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처리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이냐 뭐냐, 어디서 갖고 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올해 계획은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감사하게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또 기능 보강 사업을 또 많이 또 세워 주셔서 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저희가 예산 배분을 조율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장애인복지관 신설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동부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계속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이후로 큰 진전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1월과 2월 동안 저희와 직접적으로 부지 교환을 협의해야 되는 경기도 담당 분들이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실에 대한 좀 그 진행 과정에 대한 그쪽에 내부적인 보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어제와 오늘 좀 확인한 바로는 그 소장님께서 관계된 도 의원들을 먼저 만나고 저희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좀 답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부지 자체가 체육 부지와 저희 복지관 하는 부지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랬을 때 다같이 얻어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 복지관의 위치만이라도 저희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각 부서의 입장으로 보면 같이 해서 같이 확보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하고 또 복지관하고는 또 별개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관 부지가 어렵게 어렵게 찾아낸 부지가 거기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 복지관만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다 얻을 수 없다 하면 적어도 꼭 필요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체육과는 체육과대로의 그 부지를 염두에 둬서 같이 하다가도 아니면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치우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부지 선정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부지 교환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다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타 부서야 이렇게 저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상의는 좀 잘하셔서 해야지 되지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25페이지 보면 우리 소규모 다중시설 이동 경사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인 거예요, ‘25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시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태까지 아직 해 본 적은 없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후원금 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단하고 연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후원금 연계라고 되어져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무장애 경사로와 관련해서는 ‘98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는 300㎡ 이상 근생에만 좀 의무 시설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2022년도에 또 한 차례 더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50㎡ 이상의 근생은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동하는 근생 시설들을 보면 50㎡ 미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 그래서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들을 사실은 많이 말씀들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처음부터 예산 세워서 하기에는 또 의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도 또 현장 다니면서 보면 많이 이행들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미설치된 그 법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후원금을 활용해서 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좀 재단에 작년 말쯤에 제안을 해서 최근에 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같이 이 사업을 올해는 해 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생활 밀착형 시설이다, 뭐 이렇게 확대를 하시겠다 그래서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고.
보시다시피 나가서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당한 부분들이 거의 다 설치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빠뜨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에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들어갑니까? 음식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음식점도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의외로 또 상당히 또 일단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해 놓고 가지 않으면 많은 곳에서 들어왔을 때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래서 저희도 아직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또 먼저 하신 지자체나 그런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어서 먼저 하고 있는 데들에 좀 조언도 많이 구할 생각이고요.
거기서 좀 문제로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처음 하는 사업들 또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해 보지 않고서 저희가 우려만 얘기한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지만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좀 명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아마 실질적으로 지원에 나섰을 때 그런 어떤 잡음이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염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여성창업지원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 설치 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여성 경력단절이라든지 여성 취업에 대한 교육 그런 걸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이나 여성지원센터나 이런 게 우리 남양주시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아까도 이전에도 장애인복지관 동부장애인복지관 설립한 것도 얘기 들으셨지요. 보고받으셨겠지만 몇 년 전서부터 기금 마련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위치 선정하는 데도 몇 년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뭐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근데 그러면 위원이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두 번, 세 번 말하느냐 그러지만 시장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일이 이루어지지만요. 저희 위원들은 100번 얘기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계속해서 “네, 네.”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얘기하면서도 제가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에 퍼져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만약에 한 여성분이 가서 상담을 하려면 여기 가서 상담을 하고 교육 받으려면 저쪽 가서 교육 받아야 되고 또 센터를 방문하려면 또 다른 데 가서 방문을 해야 되고. 이러한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근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이동 거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동이 편하고 교통이 좋고 자기가 근거리에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거리는 내가 왔다갔다 할 수 있지.’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교통에 대한 약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김현택 위원
그렇고 또 우리 남양주시라는 특성이 워낙 또 남양주시라는 게 너무 넓게 이렇게 구성돼 있고 다핵도시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느 한 곳에 있어도 거기까지 가는 데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저께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그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게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들어왔으면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플랜을 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라도 들어와야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보고 자체도 없으면 저희가 또 이거는 뭐 하겠다고 하는 것도 몇 년 걸리는데 하겠다고 아직 안 하는 거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국장님 29페이지 우리 남양주형 온종일 초등 돌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올해 상상누리터 저희 어저께 위탁 동의안 했는데 4곳을 만드실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4곳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4곳을 만드는 데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돌봄이 너무 많다. 돌봄이 이렇게 수요가 그만큼 많은데 돌봄 체계가 너무 많아요. 보면 다함께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에서는 늘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형 상상누리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누리터라고 하는 부분은 다함께돌봄의 대상이 안 되는 지역에 좀 조건을 완화해서 돌봄의 그 영역을 넓히고자 해서 남양주형 돌봄 상상누리터가 생긴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도시 비슷하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걸어서 다니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돼요.
그런데 상상누리터의 원래의 취지는 따지고 보면 다함께돌봄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 그렇게 되다 보면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그 돌봄의 빈 공간을 채워 줄 수 있는 게 상상누리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단점이 있어요. 상상누리터나 우리 다함께돌봄은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거지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차량 운행해요? 차량 운영하냐고 물어봤어요. 안 하지요? 없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죄송합니다. 잠깐 좀 보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운행은 지역아동센터 정도나 이렇게 하고 있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말씀을 다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다. 원도심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우리 상상누리터가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 봐서도 저희 다함께돌봄도 있고 같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4곳을 올해 선정을 할 건데 저희가 상반기 2곳, 하반기 2곳이라고 해서 그 대상지가 들어왔을 때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거에 대한 주문 하나와 4곳을 하겠으니까 무조건 들어온 대상지에서 찾아서 무조건 4곳을 다 선정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적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상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서류들은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냉철히 판단했을 때 그냥 네 곳을 만들기 위해서 다 선정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릴 거고요.
자연부락이라든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면 단위 생각하시면 조안면, 수동면 과연 아이들이 상상누리터를 만들었다고 치고 돌봄의 사각이에요. 지역아동센터도 없는 수동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상누리터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걸어 다니지요? 면 단위 지역에? 원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게 상상누리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양현모
물론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되고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형성돼 있는 어떤 도시화 지역에서도 좀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안이나 수동 같은 경우에 좀 지역 특성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없으면 좀 다니기가 힘든 거는 맞는데 4개소,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4개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또 상상누리터가 중복되지 않게끔 너무 복합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상상누리터가 별내하고 진접하고 화도인가 이렇게 6개가 돼 있는데 제가 실무선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좀 기존에 돼 있지 않는 데, 좀 떨어진 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개설되지 않은 데 쪽으로다가 위주로 좀 선정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다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는 상상누리터는 남양주형입니다. 우리 지도부라고 하는 우리 행정의 수반이신 시장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되게 좋게끔 추진했는데 또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하다 중단되는 이런 어떤 걱정들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는 걱정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상상누리터가 연간 저희 지원되는 게 한 8000, 9000 정도 돼요.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그랬을 때 언제까지 상상누리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지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도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매해 4곳, 6곳 정해지는 대로 계속 확장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1년에 총 개수는 정확히… 1년에 폐업되는 게 한 40개 정도 돼요.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40개 정도, 한 30에서 많게는 많은 데는 한 50개 정도 평균적으로 한 40개 정도씩 폐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는 상상누리터를 계속 확대시키는 게 능사인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면 기존 거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출생률이 낮아 가지고 원생들은 줄고 폐업은 느는데 계속 법적으로 다 늘려야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에 우리 시 것도 계속 늘리는 게 그 어떤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준을 완화해서 아이들 돌봄에 대한 그거를 채워 가고 있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남양주시와의 특화형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지역이 좀 약간의 편애 아닌 편애를 봤다. 저희가 지역이 좀 외져 있거나 뭐 했을 때 그 지역분들에 대한 불만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사시는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예외 조항을 좀 두셔서 실질적으로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은 지역의 아이들이 걸어올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이건 뭐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묘미는 좀 예외 조항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상상누리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준비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주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사업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사업이나 활동 현황.
○복지국장 양현모
가폭이나 아동 폭력이나 이쪽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접수해서 경찰하고 같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에는 우리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해서 했던 활동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24년도에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양현모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신고 들어왔을 때 출동해 가지고.
○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이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 조치에 대한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도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 교육 내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이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게 조례가 어느 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근거 조례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양현모
죄송한데 거기 제가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는.
○위원장 이경숙
네, 이거는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라서 여성아동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양성평등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아동, 청소년 대상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 연계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원화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효율성이 그만큼 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고 있어요, 제가.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동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 있는데 청소년 폭력은 이쪽 문화교육국 쪽에서 하고 아동 폭력은 복지 쪽에서 하니 이원화돼 있는 거를.
○위원장 이경숙
이게 이원화돼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여성아동과장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분업하고 어떻게 같이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보육교직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쉼 지원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준비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 대상자, 3년 재직자들한테 저희가 특별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교직원들한테 3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특별휴가를 1일씩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휴가 갔을 때 그 공백은 대체 교사 2명을 현재는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커버, 대신 근무하는 거로… 거기에 따른 예산 1억 원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특별휴가 대상자가 700명이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700명인데 휴가 지원 대상은 한 500명이 안 되게 494명이 빠져서 494명 정도 잡으셨네요. 휴가 지원 대상.
○복지국장 양현모
휴가 지원 대상이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 같은 특별휴가 대상이 700명이다.
○복지국장 양현모
전체 대상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러면 1년은 365일인데 휴일 다 빼고 했을 때 총괄적으로 했을 때 두 분이 700명을 다 커버를 하신다고 만약에 계산이 되면. 1년하고도 모자라네요.
○복지국장 양현모
일단 그래서 1억 예산이 두 사람의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명 가지고 커버가 안 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 1억 안에.
두 사람의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두 사람 가지고 커버가 안 됐을 때 추가적인 인원 채용이 필요하다 그 예산이 1억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휴가 쓰시는 분들이 우리가 작정하고 네가… 하루에 두 분씩 사이 좋게 이렇게 쓰시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복지국장 양현모
몰렸을 경우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제가 본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팀별로다가 휴가를 갈 때 한꺼번에 다 가지 않고 조금씩 안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육아종 쪽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좀 휴가 날짜를 쉽게 얘기해서 휴가 날짜를 조정시키면서 이렇게 좀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보통 특별휴가라고 해서 내가 휴가를 쓰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는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나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쉴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보통의… 쉬지요.
그랬을 경우에 임하는 인원이 날짜가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쓰고자 했던 몇 사람들이 아마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 날짜를 선택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요. 그건 저희가 처음 시행해 보는 건데 어쨌든 2명을 기본적으로 확보한 거고 그 1억 내에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까지 감안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그 대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특별휴가를 줘야지 되는 부분들, 우리 보면 그 예산 안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고서는 아예 그 기간 안에 쓰라 하고 그 기간 안에 인력을 그냥 한꺼번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도 맞는 얘기지. 이게 1년 안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하루를 쉰다라고 했을 때 이 많은 분들이 다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 대체 교사 2명씩 해서 3년 재직자분들한테 장기재직이 3년이다라고 했을 때 휴가를 준다는 게 과연 저희 정서상 맞나. 3년이 장기재직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복지국장 양현모
원래 그러니까 워낙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대상이 3년이 700명인데 그거를 좀 짧게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어떤 포상인 거잖아요. 하루 쉼을 준다는 거는. 그러면 물론 일들이 어려워서 이직률이 많다. 그래서 장기재직을 3년으로 봤을 때 700명 분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데 저희의 목적은 진짜 장기재직,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재직 하신 분들한테 준다면 적어도 5년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3년이 과연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5년이면은 너무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데 3년 근무가 장기재직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평상적인 통상 개념에서 3년이 장기재직자입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통계를 다시 한번 내 봐 가지고 그 어느 정도에서 장기재직 연수를 정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이거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휴가를 주겠다는데 저희는 못 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여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근데 이게 실행이 되면서 일회성으로 저희가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시작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재직 기간이 3년이 진짜 장기재직으로 봐야지 되는지의 여부와 준비하고 있는 대체 교사 2명 가지고서 저희가 이 700명에 대한 부분, 물론 중간에 이직하시거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커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봐요,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재직의 기준을 몇 년으로 봐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좀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대체 교사는 하는 일이 뭐지요? 원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 교사가 24명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육아종에요?
○위원장 이경숙
네. 제가 받은 보고 자료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분이 계신데 그중에 24분이 대체 교사로 계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고요.
○복지국장 양현모
잠깐만.
그분들이 기존에 담당 교사들이 담임 교사들이 있는데 무슨 뭐 개인적인 일이든 이렇게 아까 특별휴가 가듯이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1일 파견돼 가지고.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담임 교사의 빈 공백을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 했을 때 대체 교사로 24분이 있는 거고 이 앞에서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특별휴가에 쉼을 지원하는 건 두 분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너무 갭이 크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건 지금.
(『추가질의』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이경숙
추가 질의요? 어느 분. 아까 말씀.
(『먼저하세요』하는위원있음)어느 분이 하세요?
○전혜연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교사 24명과 새로 채용하는 2명의 업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차이점이요?
○전혜연 위원
동일한 업무인지 동일한 업무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성격상으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혜연 위원
동일… 24명이 하고 있던 역할을 2명을 더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요. 거기에 플러스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24명은 특별휴가 명목이 아닌 다른 개인적이든 뭐 이렇게 교육이든 뭐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대신 가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우리 2명 채용하는 거는 단순히 이 특별휴가 갔을 때.
○전혜연 위원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제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24명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2명을 더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타 시군에서 2개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출을.
○복지국장 양현모
특별휴가 제도요?
○전혜연 위원
네, 특별휴가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2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강동구에서는 5년 이상 근속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앞서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이라는 기준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복지국장 양현모
저희는 3년 기준 잡았지요.
○전혜연 위원
네, 그 기준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 인원이 현재 700명인데 그 이직률도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전혜연 위원
그 대상 인원은.
○복지국장 양현모
대상에 따라서 사업 규모도 틀려지고 하다 보니까.
○전혜연 위원
네, 대상 인원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700명일 거고. 우리가 3년이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다른 시군은 5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3년으로 잡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3년인 이유가.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하나 2024년도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8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그리고 2025년도에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비로 똑같이 24명 8억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제출하신 2025년도 사업 계획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은 이 1억에 대한 예산 항목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1억은 어느 항목에서 사용 예정이실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전혜연 위원
네, 이 부분도 그럼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는 1월 20일 날 최초의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 심의 때에도 우리 이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어요. 혹시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셨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정확히 제가 사업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전혜연 위원
보육교사 특별휴가 제도 시행.
○복지국장 양현모
그거는 1억을 세운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그거를 어느 그럼 이 항목에 정해져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탁.
○전혜연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금의 세부 항목을 보면은 이 민간위탁금에서도 양육 지원 사업에 얼마, 운영 지원 사업이 얼마인데.
○복지국장 양현모
그 1억 원은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건비를 어느 항목으로 잡으셨었냐고요? 민간위탁금 내에서도 세부 내역으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게 인건비로 잡혔을 것 같은데요.
○전혜연 위원
인건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서도 인건비. 네, 사업… 인건비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사업비.
○전혜연 위원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하시지 않고 저희 의회에서는 최초의 1월 20일 보고를 받았어요. 서면 보고를.
○복지국장 양현모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1억에 대해서.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실 거라는 걸 작년과 다르게. 근데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남양주시 민간위탁 조례 6조에서는 소요 예산이나 산출 근거가 달라지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우리 위탁 계약서를 육아종이랑 쓰셨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위수탁 계약서를 쓰셨는데.
이 업무를 육아종에서 하실 거니까. 이 위수탁 계약서에 10조에 보면은 사업 계획과 예산이 변경됐을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복지국장 양현모
육아종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전혜연 위원
네, 그래서 이 승인은 언제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됐으니까 변경된 게.
○전혜연 위원
근데 예산은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예산을 잡은 거는 저희 시 예산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지요.
○전혜연 위원
자세한 얘기는 그러면은 별도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국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부재하시다 보니까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실현을 하고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고 긴밀하게 논의한 후에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아 질의를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과 답변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쉽게. (웃음)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연차 수가 되면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실은 휴가들이 그래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개수들이 이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누가 말했을 때 “처우 개선을 해 주신다면 뭐가 좋을까요?”, “쉬게 해 주면 최고지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처우 개선, 경력을 인정해 주는 처우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사실은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다른 어떠한 소통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준다고 했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잡았겠지만 이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하실 건지 말 건지를 다 결정해서 그냥 무조건 진행하시려고 쓰신 건가요? 쓰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특별휴가 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25년도 본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고 다 승인이 돼 있는 거로 다.
일단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보고 이걸 결정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보육교사 특별휴가를 주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력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휴가를 주는 방법이 맞았나 다른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오래됐고 잘하는 경력을 인정하시면서 그분 자체를 인정해 주는 어떤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적인 부분이나 워크숍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꼭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쉬는 방법으로만 결정을 했어야 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더 해 보시고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을 예산이나 다 끝났으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면 한 번 시작하면 사실은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이 계속 접목되어 있는 그런 복지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과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처음에 결정할 때 이걸 정말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들이 이직도 잦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잦고 근무하는 데 힘들고 하다 보니 시 입장에서는 어떤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위원님들하고 어떤 사전에 좀 협의가 되고 했으면 다양한 사기 진작책이 나올 수 있었겠는데. 어떻게 이 특별휴가가 선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 진작 차원의 일환 중으로다가 이 선택이 된 거고. 이게 ‘25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 어떤 적정 인원 수, 교사 어떤 휴가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교사가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3년 기준을 3년을 장기재직자로다가 기준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올해는 일단 이 기준이 이미 공포됐고 돼 있으니까 한번 하고. 향후에 좀 더 이 사기 진작 처우가 이게 최대한의 능사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사기 진작 처우가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 만들어 낼 때 참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같이 상의를 해 보시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말 그야말로 보육교사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위원 1명
- 한송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5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김혜연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일녀
○출석공무원 외 기타참고인 2명
-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