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
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 보고
9. 사능천(약대울교~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
10.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현택·이경숙·이상기·전혜연·김상수·김지훈(민)·박은경·정현미·김동훈·김영실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전혜연·김현택·김지훈(민)·이수련·김동훈·박경원·한근수·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한송연·이상기·김현택·한근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5.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9. 사능천(약대울교~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현택·이경숙·이상기·전혜연·김상수·김지훈(민)·박은경·정현미·김동훈·김영실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부모교육의 적용 대상을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남양주시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부모교육의 기본원칙과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행,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운영, 재정지원, 교류협력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정자·김현택·이경숙·이상기·전혜연·김상수·김지훈(민)·박은경·정현미·김동훈·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전문위원 서용관입니다.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 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교육 등을 포함한 내용의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지식, 소양, 태도는 자녀의 인성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는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전혜연·김현택·김지훈(민)·이수련·김동훈·박경원·한근수·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의견 청취,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윤옥·이경숙·한송연·전혜연·김현택·김지훈(민)·이수련·김동훈·박경원·한근수·정현미·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박윤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한송연·이상기·김현택·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실적제출, 교육, 포상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경숙·박윤옥·전혜연·한송연·이상기·김현택·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구조·규모·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사용 용도와 의무사용량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이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내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수탁 법인을 공개모집·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는 이행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는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 능률의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 수행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 논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창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꿈마루」는 2025년 4월 말 설치를 목표로 위탁계약은 최초 3년, 이후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개소 예정인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꿈마루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에 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3개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 능률의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현안사항 보고 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인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검토 결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 반영 등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에 맞는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창업플랫폼 지금 근거와 필요성 부분에 4가지 법령과 조례를 적어 주셨어요. 혹시 내용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국장 양현모
관련 근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네, 관련 근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하고 경기도 관련 조례, 남양주시 관련 조례 이렇게….
○전혜연 위원
어떻게 이거 법상 10조, 7조 이렇게 있는데 해당 부분들을 내용을 혹시 한번 살펴보셨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법 조문이요?
○전혜연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 부분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경기도 조례 7조와 남양주시 조례 7조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잖아요. 이 꿈마루에 대한 조례는 준비가 되셨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꿈마루에 대한 개별적인 조례는 별도로 없는데 지금 지원 근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 법령, 경력단절 축약해서 얘기해서 경력단절 예방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단 경기도 시책사업에서 시군의 제안을 해서 시군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우리 시 조례에 딱히 창업에 대한 저거는 없지만 그와 유사하게 어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해서 필요하다는 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딱히 창업 지원이라는 조문이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 근거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경기도 시군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8개소 정도 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 타 시군이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합쳐서.
○복지국장 양현모
네, 지금 도에 의해서 두 군데 경기 남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전혜연 위원
지자체에서 6개소.
○복지국장 양현모
올해 두 군데 더.
○전혜연 위원
네, 이게 우리 남양주시가 받기 전에 받았던 곳들이 있어요, 아니면 동시에 받았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기존에 작년 ‘24년까지 6개 시가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저희 시하고 타 시군 1개소하고 2개가 더 받았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붙임 2번 자료 운영 현황에 보시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시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다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이 창업지원센터 조례를 보시면 정의 부분에 어떤 어떠한 시설이 담겨져 있고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관리를 할 건지를 자세하게 담고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도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창업지원센터 조례를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처럼 우리가 직영을 하시려고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다시 한번.
○전혜연 위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위탁을 하고자 하셨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면서 창업지원센터 조회를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위탁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포괄적인 조례가 아닌 창업센터만의 조례를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국장 양현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이제 비용도 도비가 전액이 아니잖아요. 시비도 매칭이 되고 하고 있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좀 더…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어떤 취업이라는 용어만 좀 추가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창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 우리도 필요치 않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다가 개정으로다가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제정으로 갈 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만약에 둘 다 어느 것이 되든 상관없겠지만 어떤 게 개정이었다면은 기존 조례에 추가를 하시려 하셨다면은 이게 조례가 지금 같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가을에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셨고 우리 예산 심의를 받으실 때까지도 조례를 개정을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건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제정을 하시려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하여튼 아까 사업 추진 근거를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16년, ‘14년부터 경기도에서 관련 근거로 해서 이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이 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시군 자체적으로다가 고양시처럼 조례가 자체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조례에 창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기존 조례에 창업이라는 조문을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혜연 위원
개정을 하시더라도 그냥 창업이랑 단어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요.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돼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전혜연 위원
그게 개정을 하시든 제정을 하시든 창업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을 할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지원 계획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거를 명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전혜연 위원
우리 앞서 조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앞으로도 또 재계약을 하고 동의를 받을 때 어떠한 기준과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평가를 하고 위탁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지난번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그렇듯이 창업 지원이라는 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14년도부터 경기도가 이제 2014년도에 남부에 처음 만들고 ‘17년, 그다음에 타 시군에 보면 ‘18년, ‘17년 이렇게 쭉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8개 시군 중에서 양주시를 제외한 7개 시는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창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전문적 위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직영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낫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다가 저희도 판단.
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직영으로 처음에 해 보기보다는 일단 민간위탁을 줘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이쪽은 직접적으로 제대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사업비가 이제 저희가 총 2억 1000, 2억 5100인데 이 중에서 임차 비용, 최초 이제 임차 비용이 시비 3100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6000이고 설치 구축비가 1억 6000이어 가지고 2억 5100인데 이 중에 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의 2400만 원인데 이게 9개월 치로 잡혀 있는 거예요. 9개월 치인데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는 다 빼고 순수 사업비만인데 이 사업들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9개월 치 예산 치고 포지션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 사업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강사 불러 가지고 교육하고 이 정도 수준 이런 거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포지션이 2400이라고 해서 9개월 치거든요. 12개월 치가 아니라 9개월 치의 포지션이 2400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창업 역량 교육이라든지.
본 위원이 이 예산에 질의를 한 거는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에 처음 수행하는 사업비가 24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까지도…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시스템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인건비나 다양한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은 2400 정도인데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꼭 위탁까지 주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지금 그 부분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전문성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을 제가 능력을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 직원들이 행정 업무는 오래 했지만 어떤 전문적인 창업 지원이나 이런 쪽에 해 본 직원들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AI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다양한 그쪽의 전문 분야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서치를 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검색을 통해서 좀 그런 관련돼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해 준다든가 교육을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1~2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좀 직영을 해 보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직영을 솔직히 여성아동과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하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 해서 민간위탁을 줬다 해요. 줬는데 준다 하더라도 우리 전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조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세부 지침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희가 남양주시의 민간사무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깊숙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관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번 주고 나면. 그리고 이런 창업에 관련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다 한다 하더라도 막상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쪽으로 깊숙이 이 사업을 민간위탁 준 사업을 컨트롤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고 시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금 이걸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타 시군이 경기도도 그렇고 최초 이제 경기도가 2014년에 최초 시작을 했거든요. 경기도도 그렇고 타 시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지금 거의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8개 시군, 도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양주를 뺀 나머지 오랜 기간을 거쳤음에도 민간위탁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일단 예산이 크고 공간이 넓고요. 지역에서 하는 사업 예산은 다 똑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우리 민간위탁을 준 모든 사업들이 한번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거두어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복지국장 양현모
저희가 이제 그 효과성을.
○복지국장 양현모
효과성을 분석한 거를 보면은 민간위탁하고 양주하고 직영하는 효과성을 분석한 거를 보면은 비슷한 인구와 규모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한 쪽이 어떤 이용률이 좀 높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효과성은 훨씬 더 좋은 걸로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에도 충분히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요즘에 MZ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청년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여성 관련되어 있는 이런 창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들을 관심, 다양한 창업의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정보를 접속을 하고 숙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했던 분, 했던 곳에서 실적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복지국장 양현모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기… 직원들이 가 가지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 이번 민간위탁 동의 한번 해 주시면은 잘 운영해 보고 관리감독 잘하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사업을 지속할지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은 직영으로 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네, 어쨌든 지금 올라와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개 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심사표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이게 처음이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일단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량 평가는 우리가 자격 요건을 두고 있거든요. 자격 요건에 경영이나 경제학, 회계학, 세무학, 법학… 유사 전공을 해 가지고 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창업이나 직업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그다음에 이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렇게 전문성을 자격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정량 평가는 기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 거고. 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평가표가 지금 세부적으로 작성되지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거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정성 평가 표는 아직 작성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세요. 그러면요?
○복지국장 양현모
선정위원회가 아직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복지국장 양현모
숫자요?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저희가 기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에 어떤 기준.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를 민간한테 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법규나 우리 가장…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다가.
○부위원장 박윤옥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회 구성 숫자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수치를 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선정위원회 심사표나 선정위원회에 이제 심사하잖아요. 선정위원회 자체의 이제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명까지 해서 뭐 몇 명이다라는 규정들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누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 글쎄요. 잘 만들어질지 좀 걱정은 돼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 위원회요? 위원회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7인 이상 9인 이하로다 우리 관련 조례에서 저거 한 거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서 이제 위원님들 추천하시는 분들하고 교수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민간 관련 위탁 전문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 통과될 때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부터도 얘기를 했던 거라. 심사 기준이라든가 선정위원회 물론 운영비가 많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지금 기본 위탁을 하면 3년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3년 동안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직영으로 갈지 위탁으로 갈지를 또 한 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복지국장 양현모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거의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 기존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타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10년 이상 운영하는데도 민간위탁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공통되는 건 전문적인 꿈마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다 보니까 선정 기준에 있어서 지금 최소 3년을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꿈마루는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스킬이 있는 분들도 함께 좀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분을 선정하셔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경력 보유 여성들이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월 말 개소라고 일정은 잡아져 있지만 사실은 이건 촉박한 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에서 아직은 공개모집도 안 한 상태고 심사표조차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딱 맞춰서 4월 말일에 하려고 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시기적으로 4월 말로 돼 있는데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은 천천히 차근차근… 그다음에 아까 매니저 선정도 아까 자격 요건 갖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네, 손정자 위원님.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손정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본 안건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 향후 규정을 정비하여 전문가 참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부서에 주문하며, 의사일정 제5항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19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3호점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2020년 5월 1일 위탁하여 2025년 4월 30일에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전문성 있게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사전 절차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이행되었으며 본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그간의 성과 공유와 논의를 거치고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국장님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13호점까지 개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13호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5년마다 위탁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1호점은 얼마 전에 저희가 했고요. 지금 2호점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기존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5년을 위탁을 주다 보면 기존에 이제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잘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미흡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지금 재공고가 떴을 때 재위탁 관련된 위탁 공고가 떴을 때 이분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어떠한 저희가 지적 사항이라든가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감점의 요인이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좀 마련이 되어져 있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기존 운영자들이 어떤 운영 기간 동안에 어떤 잘잘못이 있으면은 재선정할 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냐?
○부위원장 박윤옥
네.
○복지국장 양현모
100% 동감합니다, 저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게 어떤 특정 어디 한 단체가 아니라 지금 13개 정도 운영이 돼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적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점검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러는 부분들을 간단히 이제 지적으로 끝낼 것인지 어떤 보완이나 다른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온 단체들도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채점이나 평가표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어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위수탁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들 행·재정적인 조건들을 위반했을 땐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저도 맞다고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라든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류만 보고서 하시는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특히 이제 행감에 다함께돌봄 관련된 부분들의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서류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평가하실 수 있는 거는 액면 그대로 그때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셔서 평가표를 작성을 하시는 거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어떻다 저떻다는 못 해도 저희 평가표 자체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이제는 재위탁 하시거나 민간위탁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서 종사자 자격 기준에 의하면 다양한 자격 기준에 의하면 다양한 자격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5번에 혹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한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아니, 이게 이제 의료법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이제 그런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데에 간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 관련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 종사자들이 돌봄에 종사하는 게.
○복지국장 양현모
어떤 성격에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자격을 부여한 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고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별도로다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30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님.
○복지국장 양현모
네.
○복지국장 양현모
보류했던 사항,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안 받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니까는 좀… 근데 지금 그게 해소될 수 없는 여건인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복지국장 양현모
이번만 좀. (웃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올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저희가 원래 계획된 것보다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진행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당초에는 4월 말인가 하는 거로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2개, 그래서 4월, 9월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어떤 권고 절차나 행정 절차가 좀 한 달 이상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도 말씀드렸듯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 하나 어떤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해서 진행을 한 만큼 위원님들이 많이 예의주시하며 상상누리터라는 거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얻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 보고 계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상상누리터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상상누리터는 이제 기존에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건데.
○한송연 위원
아니, 다함께.
○복지국장 양현모
상상누리터는 이제.
○한송연 위원
남양주형이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한송연 위원
네,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형 상상누리터인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평일에 유휴 공간, 그러니까 어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상상누리터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놀지만 이제 평일에 유휴공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좀 더 밀접한데 주택가나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데 이쪽에다가 하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 발령받고 다함께돌봄센터나 상상누리터나 지역아동센터 샘플로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상상누리터 진접 장승 있는 쪽에 가 봤는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차이점은.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소나 아까도 입지, 그리고 유휴 공간 이것도 맞지만 어쨌든 남양주형 상상누리터를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상누리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에서 경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자격 요건이요?
○한송연 위원
네, 근데 그 복지시설이 노인이나 아이들하고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노인복지나 이런 쪽에 근무했던 분들이 경력이 없어도 자격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상상누리터의 종사원이요?
○한송연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복지국장 양현모
네, 무슨 뜻인지.
○한송연 위원
지금 우리가 본질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어떤 규칙이나 그런 자격 조건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오히려 다른 돌봄이나 이런 데서 돌봄 초등학생을 돌봄했던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자격이 어린이집, 아주 그냥 어린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운영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종사원의 자격을.
○한송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운영 자격은.
○한송연 위원
운영 자격.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있다 확인을 해 드릴게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별도로다가.
○위원장 이경숙
시간 좀 드릴까요?
○한송연 위원
아니요,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희가 지금 정회 중 같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남양주형이잖아요. 우리 상상누리터는. 그렇다면 센터장 자격이나 종사자 자격이 꼭 그래도 초등 돌봄을 했던 경력자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혜택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노인복지시설 이런 복지시설 일했던 분들도 자격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그럼 경력이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실제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린이를 돌봄했던 그런 경력을 좀 쳐줄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좀 유연하게 문제 좀 해결해 보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사업 성격에 맞는 종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그래서 공고할 때부터 많은 정말 경력 있는 좋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거기서 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경력자들이 많이 저희 초등학생 우리 돌봄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법에 따른 적격성 검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지난 12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를 마쳤습니다.
실시협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852억 원, 이 중 건설보조금은 1150억 원이며 향후 20년간 시가 부담할 사용료는 톤당 11만 2837원으로 당초 제안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보고안은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환경국장님 전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으로다가 우리 실시협약안 이끌어 내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늦기는 했어도 저희가 이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겠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착공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기.
○환경국장 이경선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체결안 보고를 이제 들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 정도 돼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실시설계 안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전망대 굴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먼저도 말씀드렸던 현안보고 때도 얘기드렸고 했는데 전망대 굴뚝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도 그때 다 설계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안에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전망대 굴뚝이라고 하는 부분들, 남양주의 랜드마크화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지금 있고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저희도 이 부분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경관 조명서부터 좀 설계 때 이미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전망대에 대한 부분들의 조명까지 해서 남양주의 확실한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협약 안에 제가 우려가 돼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실시협약안 페이지 수 25페이지 보면 보험가입 여부 나와져 있습니다. 실시협약안에. 25페이지로 되어져 있어요.
○환경국장 이경선
협약.
○부위원장 박윤옥
협약안. 저희 협약안 넣어 주셨던 거.
○환경국장 이경선
조항으로 몇….
○부위원장 박윤옥
제30조. 우리 실시협약안 제30조에 나와져 있습니다.
(환경국장,자료찾는중)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지금 실시협약안이 지금 대체적으로 표준협약안인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좀 꼼꼼히 좀 본다고 봤는데 먼젓번 저희가 특위 하면서 좀 빠뜨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 그래요.
보험 가입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은 우리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시협약안은.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공사가 예정대로 저희가 안 끝났어요. 항상 보면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거나 하는 기간들이 나오지요. 그러면 먼젓번 케이스 하나가 보험 기간을 늘려야 되는 부분을 빠뜨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달간 무보험 상태로 진행이 됐던 사업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우리 TF팀에서 지금 하나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 지금 TF팀이 지금 몇 명이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지금 인원 3명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3명이지요. 그럼 이 협약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다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도 역시 마찬가지다. 저희가 하다 보면은 공사 기간이 좀 지연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세율 변경 시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법인세 왜 얘기하는지.
○환경국장 이경선
글쎄요. 어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법인세가 내리면 내리는 부분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국장 이경선
각종 세금은 낸 금액, 실제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22년도인가 ‘23년도에 법인세가 1%가 내려졌어요. 근데 저희가 체크를 못 해서 어디라고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억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환경국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익 환수에 대한 거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검토를 좀 해 주셔라.
○환경국장 이경선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 이제 협약이 체결되고 그 후에 진행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놓치고 가면서 저희 시의 손해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잘 봐 주셔야 되는데 우리 세 분들이 이거를 다 보기가 과연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지지 않게끔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빛공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좀 확실히 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빛공해가 전망 굴뚝이 있어서 빛공해가 또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확실히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사능천(약대울교~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능천(약대울교~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 켜 주십시오.
○환경국장 이경선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사능천 약대울교에서 장내천을 연결하는 1.02㎞의 산책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 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사업’ 공모에서 본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비가 포함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보고안은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공모 사업을 통해서 40억 정도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가 있었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중에 5개의 시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80%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도비 80%, 40억이고 지자체가 20%를 대서 10억을 부담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치를 보면은 사능천 그러니까 사능천 약대울교에서부터 저희 장내천 구간까지 1.02㎞에 대해서 산책로를 설치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내천… 왜 2024년 2회 추경에 의해서 18억 보상비를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평내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장내천을 이용하고 사능천을 이용해서 호평동까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능천이 총 10㎞ 구간입니다. 왕숙천 경계부서부터 호평·평내역 아래까지 10㎞ 구간인데 이 구간 중에 왕숙1신도시가 2km의 좌우안이 사능천이 친수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난 1월 달에 LH에서 왕숙천 왕숙1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왕숙 택지구에서부터 보시는 평내 경계까지 5km에 대해서 친수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 구간 중에 7㎞ 구간이 하천이 정비가 됐고요. 나머지 3㎞ 구간 중에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한 1㎞가 되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2㎞ 구간이 좀…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아니면 경기도한테 요청해서 해결해야 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평·평내 주민들이 사능천을 이용해서. 기존의 자전거도로는 구 철길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거와 병행해서 사능천을 위해서 왕숙천으로 가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장내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지금 호평에서 평내 쪽으로 내려와서 약간 절단됐다고 산책로가 지금 완성이 안 됐던 구간들이 지금 연결이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지금 다산까지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준비하실 때 의견들 좀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 사업 12월에 신청하셔서 12월에 선정되셨네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12월에 경기도에 제안서를 냈고 12월 29일 날 제가 직접 발표하고 12월 31일 날 부시장님께 참석하셔서 40억 당선 받고 오셨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2월인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제안서를 넣을 때 저희가 기본 계획을 짜서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한 다음에 PT 자료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여기가 사능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업 시행 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관리청 허가를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인가까지를 다 완료하고 6월에 발주해서 9월 경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현재 인가가 완료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공모사업은 최초에 작년도 6월 경부터 했는데 당초 경기도에서는 공모사업의 비율을 도비 50% 그러니까 25억을 하고 지자체가 50%예요. 25억을 부담해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 방문해서 도비를 우리 시는 100%까지 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경기도는 80%를 조정해서 제안서를 다시 받고 경기도 10개 시군이 다 참여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작년 6월부터 준비를 하셨고 12월에 신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7조 내용 알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사전 보고인데 저희가 제안을 할지 말지 그걸 저희가 결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공모 신청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가 신청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다 끝난 다음이라 그래서 저희가.
○전혜연 위원
우리 공모 신청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할지 말지보다 공모 신청을 6월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기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의회 끝나고도 사전 보고를 서면 보고를 계속 드렸던 사항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전 보고라 하면 우리 행감 기간 중에 가지고 오셨던 거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6월부터 준비하셨던 걸?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6월 달에 했는데 실제 신청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전혜연 위원
그래서 “12월에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신청서가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하셨다.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제출과 보고는 달라요. 제출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조례상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으면 종이 보고 1장 딱 주셔도 되는 건데 보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보고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비 1회 추경 예산 편성 예정이신데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도비도 아직 저희한테 이제 사전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시 내려오면 도비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보고 기간부터 시작해서 의아한 점이 많은데 추경예산 확보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거를 이제 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공모 따 왔는데 잘했다고 그러지 왜 그걸 보고 그거 좀 늦은 것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공모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50억 정도 되면은 이거를 공모하겠다는 거를 의회에다가 미리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특히나 공직자들은 지키면 되는 거야. 지키지 않아서 항상 문제지. 지켜서 문제된 공직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중하게 생각해 달라.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발목 잡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의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 공모를 하겠다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도 도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도 인맥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니까 우리도 막 협조를 한단 말이야, 막 잘 되게. 그래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진작 사전에… 그리고 또 보고했는데 그게 이제 공모가 이제 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크게 우리 의회에서 왜 공모했는데 안 되냐 이러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런 의미를 좀 조례의 의미를 좀 잘 새겨서,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내가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쉽게 보시면은 국가 하천, 남양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한강과 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 관리청이 경기도인 지방 하천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소하천이 우리 남양주에 86개소. 이렇게 3개인데 총 120개소 하천에 약 317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방하천에 해당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관리청이 경기도로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되는 거지요? 경기도에 순위 안에 들어가서 이 하천의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능천은 어쨌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행해 주는 사업은 대부분 친수 사업이 가능한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대상 이름 자체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저탄소 수변공원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니깐 사업비용 분담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공문 왔을 때 도비 보조를 50%로 하고 지방 시비 보조를 50%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망설였던 건데 경기도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지자체가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1차 보류했던 건이고. 이후에 12월 달에 다시 이렇게 경기도에서 비율을 도비 80%를 올려서, 그리고 지방비 시비 20% 해서 저희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근래에 들어서는 이게 처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최근 한 2~3년 동안.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과거 자료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과거 자료는.
○환경국장 이경선
저도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웃음) 우리 친수사업은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데 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50 대 50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남양주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이 사업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도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많이 도전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지 않았겠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도 안 하시고 뒤로 밀려진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친수 사업을 우리가 경기도 하천을 따오기가 사실 쉽지 않고 친수 부분까지 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차후적으로 부시장님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분들의 경기도 도 의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도 의원들과 부시장님 도움을 통해서 어쨌든 이 %를 많이 낮추고 우리 시의 부담률을 낮춘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사실은 도전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았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 염려해서 아예 넣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한 것도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있기도 하지만 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특히 우리 하천과라든가 환경국에서는 이런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친수 사업이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양하게 이 친수 공간 확보를 한다든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23년 3월에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 2차년도 시행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중장기 계획 때 ‘건강한 시민, 행복하고 안전한 남양주’라는 비전 하에 감염병 및 재난·응급상황 대응강화, 지역별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 시민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마련 등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그중 총 9개의 주요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에 맞추어 3차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성과지표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9개에서 일부 지표를 보완·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보건소는 최일선에서 총력 대응하며 보건소 업무의 중단과 개시의 반복으로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과 함께 보건소 업무를 위기 단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시에도 시민에게 필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보고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및 재난응급 대응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라는 추진 전략을 통해서 우리 영유아들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이제 완전히 접종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이경숙
과제 목표를 보면 생후 36개월 완전 접종률을 93% 달성했다는 거지요, 2024년도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이경숙
주요 성과는 36개월 완전 접종률을 0%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성과로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7월 제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이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이게 국가 통계가 작년도 게 지금 이 시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작년 2024년도 통계를 한 거를 7월에 지금 해서 통계 자료가 지금 0%로 기재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난번에 과제 목표 93%잖아요, 소장님. 93% 달성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이건 목표 설정.
○위원장 이경숙
목표 설정. 그럼 그전에 2023년도에는 몇 % 달성을 했어요? 예방접종인데 저희가 생후 36개월 그러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예방접종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필수적인 100% 예방접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100% 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여기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온 거는 91%, 93%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인데 100%가 안 되는 게 일부 이제 부모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예방접종 기피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외국에서 출산할 수 있는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질환 때문에 백신 자체를 못 맞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100%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비율은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다 일률적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가 몇 %냐인데 여기는 기피 현상 때문에 안 한다는 우리 소장님 답변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현재 예방접종 기피 현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시군구에서는 아무리 홍보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단에서도 전국민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종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7페이지 보시면요. 보건지소 운영 재개에 필요한 인력 배치 협조 있어요. 찾으셨어요? 17페이지 정도에. 지금 보건소 인력 배치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보건지소 지금도 순환으로다가 하고 있어요? 조안이나 수동.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조안에 내과하고 그다음에 한의과가 있는데요. 지금 퇴계원하고 진건 부근에 인력이 부족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보건지소에서도 하루씩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깐 목표가 11명인데 10명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한 분이 부족한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목표치는 해당 보건지소의 인력 최대치를 해서 목표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7명의 인력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올 상반기에 특히 이제 내과 같은 경우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깐 이용률, 과제 성과지표 달성율 보면은 ‘24년도에 보니까 수동, 조안, 별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이용률 현황들이 좀 나와져 있어요. 이게 지금 수동이 조금 적은 이유, 이게 아마 지역적인 어떤 영향들일 수도 있고 보건소가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도나 아니면 보건소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 가니까 문 닫혀 있더라. 가니까는 이 진료는 안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원, 병원들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시민들 중에 일부 노인층이라든가 이런 한정된 인원들만이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건지소의 상황들을 홍보하고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하고 또 노력도 하고는 있으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보건지소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예전에 보건지소라고 하면은 특히 연령대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예방접종도 많이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르신네들 분들도 보건소를 지금 잘 이용을 안 한다는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수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역에. 왜냐하면 불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버스를 타서 움직여야 되는데 진짜 화도나 아니면 병의원들을 더 많이 찾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과연 운영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좀 더 심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실무적으로는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서 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 의료진이 얼마나 배치가 더 축소가 되는지를 좀 추이를 지켜본 상태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에 대한 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요. 우리 소장님?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이용 실적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저조한 게, 최고 큰 원인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이제 목표 대비 실적이 더 저조한 이유는 작년도에 이제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파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지소 활성화 부분, 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상태로 필요할까, 우리 시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예전에는 진료라든가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왔는데 예방접종은 민간으로 거의 다 넘어갔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료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일부가 보건지소를 방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시고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기능 전환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진료라든가 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현재 의대생들이라든가 전공의라든가 복귀율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 한 5~6년간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부분이 아주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능 전환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공감대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는 이게 금방 어떻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6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환 경 국 장이경선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일녀
- 생 태 하 천 과 장이태국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