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
3.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10.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11.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손정자·박윤옥·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정현미·이정애·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손정자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6.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수련·김상수·박경원·이상기·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이정애·박윤옥·김지훈(민)·김동훈·한송연·이수련·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원주영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갑질 행위의 정의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이정애·박윤옥·김지훈(민)·김동훈·한송연·이수련·이진환·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원주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기존의 ‘갑질 행위’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까지 확대하여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수직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괴롭힘 유형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원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근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손정자·박윤옥·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정현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손정자·박윤옥·김동훈·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피해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IT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나 피싱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등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단체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추진 등 체계적인 대응 마련에 기여할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현미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정현미·이정애·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김동훈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규정을 강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우리 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와 물품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동훈·한근수·박은경·정현미·이정애·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김동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매 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의 물품, 용역, 공사 분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일하기 좋은 남양주, 양육하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초등학부모의 자녀 등·하교 시간 확보에 기여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고용주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한근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한 업무 단축 보상 비용을 기업에 장려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체계가 미비한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주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기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이정애·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이수련·이진환·김상수·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원주영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공 캠핑장의 체계적인 위탁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위탁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시 사용료 수입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우리 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캠핑장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공캠핑장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이정애·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이수련·이진환·김상수·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원주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캠핑장의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위탁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위탁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캠핑장 운영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캠핑장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캠핑장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캠핑장 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원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캠핑장의 위탁 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수련·김상수·박경원·이상기·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이정애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공공체육을 통한 시민 단합과 유대감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남양주시체육회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전문체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 종목의 다양화와 경쟁력을 갖춘 체육인 양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수련·김상수·박경원·이상기·박윤옥·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남양주시체육회에 그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체육 전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육 종목 및 전문 체육인 발굴·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이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여비 부정 수령액 등의 환수에 대한 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환수액 등 미납 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자 하는 제출된 안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고지 후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강제징수 절차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액 등을 상향함에 따라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심석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21일 의회에서 승인된 심석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주차장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 건립한 공영주차장으로 학교 측에 부과된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과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계획이었으나 2024년 11월 14일 조세심판 결과 재산세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서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부과 의무가 없어졌고, 이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함에 따라 기존 사항을 취소하고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세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을 위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2024년 11월 결정된 조세심판 결과 심석학원에 부과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과 유지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한다는 결과 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구분지상권 취득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복합시설로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심석학원의 재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한 사립학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예산 절감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비과세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취득세는 이제 과세인데 과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세 주체가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과세 주체는 심석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취득세 금액이 1억 8032만 6000원인데 이 취득세는 그 주차장에 관한 것만의 취득세인가요? 아니면 상부 건물 다 포함해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차장 건물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박은경 위원
구분해서 취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주차장 건축물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건물 부분은 이제 분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취득세가 구분해서 나온 건지, 명확하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들은 주차장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주차장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 주체가 심석고등학교잖아요. 우리 협약서에도 이 재산권에 대해서 심석고등학교에 다 위임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지금 이제 구분재산권 취소로 인해서 재산세 등은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굳이 구분지상권을 취득해 가지고 만들어서 심석고가 과도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까지는 구분재산권 취소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겠지만 예산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 심석고가 납부한 취득세를 우리 시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지이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사학재단인 심석학원에서 우리 공용 목적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협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부지 확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당연히 수반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학재단에서 공간을 대여해 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취득세라든가 제반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심석고등학교도 이걸 통해서 체육관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상호 서로 보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맞고 그래서 사업 추진하고 다 동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죠. 88억 들여 가지고 체육관 같이 심석고등학교도 이게 다 우리 시비 그다음에 국비, 도비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주차장….
○박은경 위원
그런 사항들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했다라는 건 알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공익의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석고가 사학재단이더라도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 가는데 우리가 취득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취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세심판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심석고가 납부하는 취득세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으로 해서 지원해 줘요? 특별회계로 뭐 들어가요?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들이 이제 그 취득세 부분을 당초에는 사업 시작할 때는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인데 건축물 사용승인 등기를 내다 보니까 이제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목적으로 공간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사학재단에 부담을 주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던 거고 당초에는 재산세까지도 부과가 되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지료 형태로 해서 구분재산권을 설정해서 지료 형태로 해서 이제 30년간, 저희들이 협약 기간이 30년이고 그 이후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는 세부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료로 해서 재산세와 취득세를 다 처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제 학교시설복합법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조세심판 청구를 해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차 조세심판 청구를 신청하게 됐던 거고 일부 인용이 돼서 재산세는 면제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인증받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 너무 잘하셨어요. 그동안 절차 너무 잘해 오셨고 이미 취득세를 심석고가 납부를 했는데 우리 시가 어떤 방식으로 심석고의 취득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번에 이제 변경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시설비로 세워서 그 취득세 부분을 학교 측에 지급을 할 거고 기이 나갔던 비용을 다시 바로 환수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심석고에 나간 비용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당초에 나갔던 돈 취득세와 재산세 해서 1억 9100만 원 나갔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현재 취득세는 그러면 얼마.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취득세는 동일한 금액이고요. 그 취득세 부분에 포함된….
○박은경 위원
재산세 1133만 5000원은 환수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은경 위원
지난번에 최초에 1억 9166만 1000원? 이 금액은 시설비 목으로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아닙니다. 그때도 추경에 세워서 이제 지료비를 세웠었는데 지료비의 일부를 먼저….
○박은경 위원
지료로 세워서 지원을 해 줬던 거고. 그럼 이거를 100% 환수한 다음에 다시 시설비 목으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공영 학교였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목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는 구분재산권 취득 취소에 대한 건만 다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고 다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그 건물 전체에 다 엮여 있는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납부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목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도 우리 시가 불법이 되거나 기부가 되거나 이런 건 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익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홍보도 잘 돼 있어서 우리 화도 제10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도 해 봤는데 다 좋지만 30년 계약해서 이제 계약 연장도 추가할 수 있고 재산권은 다 심석으로 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도한 지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득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세부 검토 더 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에 따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안면 주민들을 위한 노유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노유자시설을 건립하여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조안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2024년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노유자시설 신규 건립을 통하여 조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환경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안면 노령층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해당 시설의 건립으로 조안면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의 타당성 또한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부지의 위치나 시설 규모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가 조안면 리에 해당되는 건가요? 진중리?
○조안면장 박경분
진중2리에 해당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진중2리 인구는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조안면장 박경분
165명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되게 조안면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조안면 모든 주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니에요, 거리상. 거리상 그런데 진중2리 인구가 165명인데 주변 뭐 이렇게 다 한다고 해서 165명이 상식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이제 의문스러운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만들었을 때 관리하는 인원은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안면장 박경분
관리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안면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조안면장 박경분
인근에 면민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관리 위탁할 예정인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
○조안면장 박경분
운영 협약 맺어서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념이죠.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주민지원 특별사업 공모해서 이 사업 선정되고 사업비도 지원받고 우리 시비도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나중에 시설 관리만 하게 되는 상황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정말 활용도 좋게 하려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인근 관광객이나 주변 시설 때문에 또 오는 학부모,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협약할 때도 주민이 활용하지 않을 때는 문 닫혀 있고 잠금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몇몇 주민 쓸 때만 문 열고 쓰고 이렇게 되면 관리도 안 될뿐더러 시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랑 협약하면 이 사업을 갖고 뭐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상주하는 인원 고정적으로 있는 정도는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작은 인건비 사업 같은 거, 어르신들 사업도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활용이 돼야지 이 공간이 만들어져서 조안면 물의정원 인근이니까 그 인근에 가면 이런 시설도 있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더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데 딱 주민 대상으로만 못 박아 버리고 관리하는 건 오히려 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잘 활용도 안 될뿐더러 문이 잠겨 있고 시설이 활용 안 되면 더 새 건물이지만 낡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추후 건물 관리 활용까지 생각해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조안면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21년도에 추진이 시작이 된 거죠? 당시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조안면장 박경분
당초 저희가 이건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요. 그때 이제 뭐 정확한 설계나 이렇게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대략 사업비로 29억을 사업비를 제시를 하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뒤에 ‘24년도에 다시 ‘25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했고 거기에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더 교부받게 된 거죠. 그렇죠?
○조안면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근데 그 추진 현황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25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 신청 전에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조안면장 박경분
아니요. 설계는 ‘22년 3월부터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착수했고 그다음에 완료가 된 거예요?
○조안면장 박경분
‘24년도 완료.
○원주영 위원
거기 보면 ‘24년 6월에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조안면장 박경분
이제 완료. 착수는 ‘22년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냐 이거죠.
○조안면장 박경분
네. 완료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뒤에 특별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다시 한 건데. 6월에 완료하고 7월에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교부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 아니었나요? 당시에.
○조안면장 박경분
이 공모사업은 다른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게 일단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사업비 부분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픽스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의 설계는 이미 ‘24년 6월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네요.
○조안면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지금의 규모로. 그거 맞아요? 그거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조안면장 박경분
네. 지금 규모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계가 완료된 게 맞고.
아까 말씀처럼 조안에는 여러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효과에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좀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정확히 필요한지를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으로 잡아놓은 걸 보면 체력단련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시설인지는 의견 수렴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안이 굉장히 넓고 진중리에 이 시설이 들어섰을 때 조안분들이 이 시설을 모두 다 이용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조안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죠?
○조안면장 박경분
이용하는 부분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조안 같은 경우는 시설은 없어요. 노유자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 이제 지역 내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지어놨을 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지금 조안이 어렵거든요, 고령화되셔서.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노유자시설이 지금 이게 처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에서만 그런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노유자시설을 운영할 때 교통 부분 있잖아요. 마을별로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사실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잘된 시설에서 요가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경로당에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조안 특성에 맞게 이제 셔틀버스라든지 이렇게 이동 수단이 겸해지면 이 시설은 얼마든지 활용도가 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부분 극히 공감하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립이 정확히 된 다음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기서 이용을 하시는 거죠. 뭐 교통수단을 마련한다고 해서 가기 싫은 곳을 갈 리는 없잖아요. 거기가 꼭 필요하고 가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교통시설이 확충이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를.
○조안면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도시 브랜드로 정립하여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여 다산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산 정약용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산 정약용 브랜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를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써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역적 가치를 기반으로 남양주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집행하고자 하였으며,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사업과 연구 등 주요 사업을 기획·평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경제, 문화, 대외협력 등 총 3개 분야로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분야별로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도시 브랜드화와 이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미래세대의 지역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과위원회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관광 체육위원회만 지금 조례에는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분야까지 이렇게 좀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게 분야가 조금 보여지는 게 민간분들이나 시민분들 이해하시기에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1항 제2호의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를 문화·교육·관광·체육 분과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관광과 소관의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동관광지 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캠핑장 사용객 예약 접수와 사용료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캠핑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캠핑장은 2021년 6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당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공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캠핑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마을공동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별도의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캠핑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그 수탁자가 계속 운영 중이죠? 운영 중인 상황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몇 년도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수탁자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중간에. 그래서 위탁 사무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때문에 여기 지금 캠핑장의 컨디션이나 운영 관련된 것들이 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캠핑장에 지금 혹시 매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 운영하시는 분이 매점을 지금 뭐… 물건을 갖춰 놓고 하는 거는 되게 간소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그 매점의 물품은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투입이 안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거기 운영 수익으로 물건을 사셔서 다시 판매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위탁 사무의 내용에 그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위탁 사무의 내용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편의를 위해서 환경 정비 이런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캠핑장에서 운영하시는 매점이 우리가 말하는 편의점 식으로 갖춰서 하시는 건 아니고 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 아주 굉장히 필요한 물품들만 아주 최소한의 물건들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쨌든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수익 부분도 다 우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 사무 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은 뭐 대강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매점에 관한 내용은 없어 보여요.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검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돈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검토를 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가 매점을 정식적으로 갖춰서 할 수 있는지도 반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들을 어떻게 수익금으로 잡아서 하는 방안들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편의점처럼 모든 물품을 다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 캠핑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장작이랑 뭐 이런 것들 판매하고.
○원주영 위원
근데 결국에 그런 것도 우리가 위탁 사무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관리·감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지금 쏙 빠져 있잖아요. 매점의 기능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위탁 동의를 받을 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위탁수탁계약서 의무사항에 좀 변경을 해서 변경계약 하는 방안으로 오늘 동의해 주시면 동의안을 근거로 해서 좀 변경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매점은 지금 위탁 사무의 내용 5개 중에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별도로 위탁 사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든지.
○원주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가족쉼터 캠핑장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현재 운영 중인 기관? 단체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위수탁 협약은 기존에 체결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부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은경 위원
뒤늦게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마을기업에.
○박은경 위원
네. 지금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개인에 가지 않는, 마을공동체에 간다는 건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마을공동체에 주는 걸로 돼서 이분들이 마을기업을 새로 만드셨어요.
○박은경 위원
이거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소수의 한두 명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는 증명돼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마을기업에서 이 사업 진행하고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수익에 대한 부분도 운영을 그러니까 마을발전기금으로 내기도 하고 또 기부도 하시고 하고 계세요.
○박은경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고요.
○박은경 위원
네. 앞서 원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그 안에는 다 증명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을 거예요. 마을기업 했으면. 우리가 그 마을기업 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분들이 이거 하시면서 이때 마을기업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마을기업 사무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예요. 어느 이름인지 명확하게 말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고로쇠마을 운영위원회요. 그전에는 마을회에서 하셨어요, 이장님이. 이장님이 마을회에서 하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고로쇠마을 운영위원회를 만드셔 갖고 하시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한두 분이 했다 이런 의혹과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해소가 되는 부분이 명확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지원하면서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시설 관리하고 계세요.
○박은경 위원
기존에는 사실 여기 우리 기존에 사업 진행한 거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시설 지원해 준 비용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거는 이 쉼터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조성할 때 들어간 비용 외에는 이분들이 거의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캠핑장을 관리하시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 위원
추가 지원해 준 사업도 있어요? 놀이시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시설 개선 공사.
○박은경 위원
공사비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어서, 네.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의 가족 쉼터를 이분들한테 위탁해서 진행하는 건데 앞서서 질의 드렸던 거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족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는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잘 보이게끔 관리하시고 추후에 그 마을기업 내용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동의안에 충분히 이 내용도 의회에 공개 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이거 정회….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7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감사관 문경석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 조안면장 박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