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9.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10.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김상수·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김지훈(국)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수 의원 발의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정현미·이상기·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이수련·이상기·김영실·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정현미·김영실·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 의원 발의)
8.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지훈(국)·김상수·이수련·이정애·이경숙·원주영·김영실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통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내 전세사기피해 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지훈(국)·김상수·이수련·이정애·이경숙·원주영·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 및 금융 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전세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임차인 보호 대책의 수립, 피해자 등에게 법률 상담, 긴급복지 및 금융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 조치를 별도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특별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과 피해 주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필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전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김상수·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남양주시가 되도록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확산된 감염병 및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등의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불안정한 사업 운영과 경제 근간인 지역 경제활동 둔화를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을 통하여 최소화하고 ‘업무택시제’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교통량 감축 활동에 신설하여 교통량 감소와 함께 녹생성장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남양주시가 되길 기대하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제3의2 및 별표1에서는 교통량 감축 활동 및 교통유발계수에 ‘업무택시제’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김상수·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 택시제’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의 교통량 감축 활동을 추가하여 별표1을 개정하고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기준을 시행령의 별표를 따르도록 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잦은 변경을 차단하는 등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 재난 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교통량 감축 활동의 유도와 함께 재난에 따른 경기 위축을 완화코자 개정·발의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내용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 감소 유도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김상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이경숙·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남양주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종사하시는 농어업인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더욱 발전시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농어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기본계획 수립 및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효율적인 기회소득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김상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이경숙·박윤옥·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 조례와의 주요 차이점으로 먼저 지원대상을 50세 미만의 농어민, 귀농어업인, 친환경 인증받은 농어민 등으로 확대하고 관내 주민등록 1년 거주 요건을 삭제했으며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부칙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등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서 청년 농어민, 귀농인, 친환경 농어민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농어민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수 의원 발의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정현미·이상기·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스마트농업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스마트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정현미·이상기·이진환·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전통식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이수련·이상기·김영실·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접읍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농업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감소하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마련하여 남양주시에서 양봉산업 종사자들이 생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근거와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꿀벌 보호를 위하여 말벌 퇴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이수련·이상기·김영실·김상수·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말벌 등의 증가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대책과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 지원 사업에 말벌 방재 및 퇴치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꿀벌산업을 보호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꿀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정현미·김영실·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을 위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업무의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자경능력 약화에 대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정현미·김영실·이진환·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자경능력을 높이고 비전문 농업인의 경작 활성화를 위해 1000㎡ 미만 소규모 농지에 대하여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농업인구의 인력 부족, 소규모 경작지 증가, 농업 기반시설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적기에 영농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전거이용을 통해 녹색성장 남양주시로 도약하도록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착용의무화를 강화하며, 또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과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유도와 안전한 통행 확보의 책무를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 안 제12조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 용어를 정비하고 비용 규정 신설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안전대책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단체 등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경원·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이 꾸준히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와 제9조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범위 확대와 자전거 수리와 자전거수리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운영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박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이용 증가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도시재생과장 송성희입니다.
현재 미래도시추진단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곡6 정비예정구역 주변 여건을 고려한 구역 확장에 따른 면적 증가와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으며, 종교시설 존치와 교통망 개선, 지역주민의 공공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한 정비 기반시설 계획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5월 중 고시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금곡동 162-42번지 일원 예정면적 2만 5372㎡에서 2만 2068㎡를 증가시켜 4만 744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켜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용적률은 250% 이하로써 건축계획 세대는 922세대입니다.
정비구역의 입안 필요성은 금곡6구역은 현재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거환경 재정비를 하는데 기존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주택의 상태가 좀 유사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정비 지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좀 많이 지연이 되기는 했어도 재정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종에서 2종으로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의 상태에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그다음 주차장 부지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1종에서 2종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도 있고 좋아보입니다. 좀 더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공람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기존의 구역보다는 이렇게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 많이 환영하셨습니다. 찬성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없겠지요, 다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반발이라기보다는 이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한 개 부분이 아니라 두 개 파가 있어서 서로 이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 재지정하는 구역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두 개의 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금곡1지구, 2지구 이렇게 지구가 구역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건설사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금 이 사업은 실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나 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구역이든 먼저 하는 데는 먼저 진행이 되고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후순위로 밀리는 구역은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밀리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게.
○김상수 위원
사업의 속도는 내겠다 그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당초 면적이 확장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위원장 박경원
기존 구역계보다 뒤편쪽에 있는, 우리 큰 도로로 보면 뒤편쪽에 있는 그쪽 같이 노후 불량 주택을 흡수해서 확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건축물 배치도 안을 보면, 그렇지요? 거기 이제 존치구역도 하나 있고요. 금곡성당이 존치구역으로 남았고. 여기는 성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그런 모양 같아요, 존치를 시킨다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종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할 수 있어서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종교 부지 옆에 주차장이 예정으로 안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전면부에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공원을 앞에 배치하셨는데 원래 주차장은 전면 쪽으로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뒤쪽에 있으면 그 활용률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뒤편으로 계획한 이유는 앞쪽보다는 뒤쪽에 노후 불량된 주택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에 대해서 그쪽 부분을 생각해서 뒤쪽으로 주차를 계획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아직 6구역 외의 지역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런 연립, 다세대 그런 노후 불량 주택을 위해서 그쪽 주차장으로 설계를… 이게 안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앞쪽으로는 금곡7구역도 있고 금곡2구역도 있고 그쪽에서 지금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뒤쪽으로 주차장을 배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래요. 우리 6구역뿐만 아니라 금곡에 재개발되는 환경 정비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 틀을 봐서 배치를 적절히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계획 추진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추진 중인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제안서 검토 결과 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위해 기본 설계부터 공사, 관리 감독까지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최적의 환경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각종 개발계획과 한강유역청의 발생하수 처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개량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단계 등을 일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와 우리 시 자체 수행과 위탁 시 장단점 비교표를 검토한 결과 신뢰성과 경제성이 높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본 사업의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5년간 진행되며, 예상 수수료는 59억 3100만 원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해 주무 과인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 이유에 보면 한강유역청 제2022-192호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서 개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시행이 보통 몇 년으로 돼 있지요? 우리 법적으로 기준치 강화를 하면서 이 적용 시점 있잖아요.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2030년까지입니다. 근데 그 단서 조건으로 개량을 한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개량을 한 시점부터 적용을 할 수 있게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해서 법적 수질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언제까지 이 법적 기준치를 맞춰야 된다라는 기준안이 있지 않을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2030년까지.
○부위원장 김지훈(민)
‘30년까지 기준이라는 얘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2030년까지 기준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보면 시급한 실정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게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시점이 지금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현재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개량까지 하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증설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은 최소 한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공사 기간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면 지금도 좀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빠듯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존에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방류수질 강화된 거를 충족하기 위한 거 두 가지 충족이 있는데 지금 별내처리장, 진접처리장, 가운처리장인데 가운처리장은 증설은 없고 방류수질 강화에 대한 요건인 것 같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내처리장하고… 별내처리장, 진접처리장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내구연한은 남아 있는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별내처리장 건설한 연도. 진접처리장 건설한 연도.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거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찾는중)(담당팀장,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지금 별내는 준공일이 2013년 11월 1일 날 준공해서 가동을 시작했고요. 진접처리장은 2010년 7월 19일 날 준공해서 8월 2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가운 같은 경우는 2009년 3월 31일 날 준공해서 4월 1일서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별내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3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사용 기간을 따져 보면 한 12년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진접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14년 정도.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처리장을 개설하거나 설치했었을 때 내구연한을 보고 있는 것은 향후 한 최소 미니멈 30년 정도를 보고 예측을 하는데 왜 그 예측됐던 우리 처리용량의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된 요인이 어떤 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주로 별내나 진접 같은 경우에 증설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특히나 오피스텔이라든가 생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사항들이라서 거기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수 집계하는 데 포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관내 처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우리 또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때 별내처리장을 우리가 계획하고 건립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물량 때문에 내구연한이 1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들을 별내 신도시가 개발됐던 건 거의 우리가 초창기에 신도시 개발하는 최초의 신도시였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증설할 때는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검토하고… 불과 13년밖에 이용되지 않았던 처리장의 과부하로 인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예측이 좀 잘못됐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처리장들에 대한 증설계획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예측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한 20~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처리장들이 완성이 돼야 우리 시의 부담도 적어지고 할 때 또 완벽하게 지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우리 검토된 이 8000 증설에 대한 물량은 충분하게 검토된 물량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별내, 가운, 진접. 그러니까 별내, 진접 증설과 우리 가운까지 포함한 개량.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거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 LH이지요. 인정을 안 해 주지요? 그래서 20년, 30년을 예측하고 운영을 해야 될 하수처리장이 사업시행자가 용량을 주거인구만 잡아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10년이 좀 지나서 저희 돈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다산의 지금하수처리장도 용량이 넘쳐나는 상황까지 온 거고 증설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환경정책과에서 하수과에서 하면서 우리 10만 톤 승인받은 부분은… 요즘은 좀 추세가 바뀌더라고요. 대규모 쇼핑몰이라든가 오피스텔, 생숙 같은 것들을 좀 인정해서 하수량을 잡아 주는 추세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자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개발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급기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할 때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저희 사실 사업이 2030년까지는 가야 되지만 그것도 저희 시 공직자분들이 잘해 주셔 가지고 개량 완료 시점부터 수질 강화되는 부분을 해 주신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쉬운 점은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다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어떨까? 저희 재원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수수료가 많이 올랐지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뒤에, 다음에 나오는 안건에 있어서도 저희가 꽤 많은 비용이 사업이 늦어져서 수수료 비용도 올렸는데 저희가 이 동의안을 승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민간… 이제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제안자가 어디인지? 저희가 어떤 걸 보고 승인을 해야 됩니까?
저는 과거에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게 100억, 200억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50억에 대한 승인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이 자료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 그거 다음부터는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이 내용을 넣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총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 이 부분들을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물량 확보나 이런 기초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절차가 있지요, 행정절차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우리 매년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반영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가 증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첫 단추가 우리 기본정비계획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정비계획 향후 10년간의 모든 걸 담아내서 환경부하고도 우리가 향후에 얼마큼 발생할 건지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 처음부터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 본예산에 보면 올해 연도에 기본정비계획 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현재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PQ 발주가 지금 PQ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PQ 업체에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업체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기본정비계획이 향후 10년간, 앞으로 또 20년간의 어떤 영향을 받는 기본적인 대단히 중요한 용역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선정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남양주시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사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셔 가지고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12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따른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발생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되고 기획재정부의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량은 평내·지금처리시설에 1일 처리용량 7만 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신증설 물량이 기이 반영되었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 시 계획인구의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해 적격성이 확보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협약 전 이용료 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기재부 심의받으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
정말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업이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민간투자사업 의회 동의 저희 조례 동의받게 되어 있지요. 동의안이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 사업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3자 공고문이 올라가고 또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공고문 올라가면 그때 내용을 보겠지만 기존에 PIMAC에서 검토됐던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3자 공고문 초안 준비했던 부분과 이번에 승인받은 내용 중에 좀 변동된 내역이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당초에는 하수… 거기 슬러지 처리비하고 전력비가 제외됐었는데 PIMAC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제3자 공고안을 작성하면서 OD를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사용료… 그러니까 제일 크게 바뀐 게 사용료 상한을 약 한 10원 정도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것보다 807.93으로, 톤당. 상한을 좀 제한했는데요. 거기 당초에 전력비라든가 이런 거는 위험부담을 민간업체가 가져갔어야 되는데 시에다가 떠넘기는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PIMAC에서 바로잡아 줘서 그래서 전력비를 민간업체로 넘기는 그런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변경된 건 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전력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제안자는 당연히 요청을 하겠지요, 우리 주무관청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PIMAC에서나 우리 보고서에서도 이거는 사업제안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전력비 인상에 대한 전력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실시협약에서 정해질 텐데 우선 총 건설사업비가 좀 변동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 2071억 9600만 원에서 1999억 4100만 원으로 약 81억 5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총사업비 맞습니다. 총사업비라기보다는 총건설비.
○이진환 위원
건설사 보상비 제외한 금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좀 줄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보상비 정도 빼고. 그리고 그다음 변동된 게 위험분담률에 대한 부분, 환수 비율에 대한 부분.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거는 우리 소각장 이번에 실시협약 완료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데 좀 걱정이 이게 우리 시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PIMAC의 추세가 변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제안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생기는 거지만 사업제안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1년 넘게 늦어진 만큼 여기 자료에는 절대공기가 30개월인데 ‘28년 12월에 이제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절대공기를 대입하더라도.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실시협약.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협약을 맺는 것. 근데 저희가 사용단가도 그렇고 우리가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운영비용들이 있지요. 그런 비용들을 다 실시협약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약품비나 전력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는 하수슬러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자원순환종합단지에서 처리를 해서 운반비만 따로 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3자 공고가 나가고 재공고가 나간 이후에 실시협약을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된다고 하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할 때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제일 관점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협약의 협상 단계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유리한 부분을 얼마만큼 끌어내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단축하는 게 또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무관… 저희가 위탁 대행하고 있는 환경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번에 소각장 실시협약 체결 완료된 내용의 회의록을 보니까 사전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다른 의견 없이 되게 빨리 끝난 것 같더라고요, 2차 회의로. 끝난 것 같고 이게 저희한테 유리한 점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환경공단에서도 반대 중재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제안자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이끌어 주시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우리 3기 신도시 입주에 영향이 없이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좀 이슈가 많았던 호평·평내 신설 처리장에 관련해서 진행 추진 실적들을 보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들은 이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이게 어떤 우리 시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추진 과정들을 보면 기재부라든지 PIMAC 기관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민간사업체에 대해서 이익률 가져가는 거를 제한하고 또 시에도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들을 해 왔던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이미지가 이번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좀 맞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대규모의 민간투자사업들을 진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시의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여지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은 또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좀 습득이 됐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처리장의 진입도로에 대한 비용은 여기에 산정이 안 돼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도시공사인가 어디 우리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위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왔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아직. 올해 지금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사에다가 자금을 전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 발주해서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것도 우리 하수과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그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수차례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과도하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약 한 450억에서 적게는 70억, 80억대.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부분도 민간투자사업 진행하면서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같이 동시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처음부터 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그 상황들에 대해서만 전달받았지 질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건데 지금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방안이 맞는 건지 많이 걱정되는 만큼 이 사업 기간도 참 염려되고 더 문제되는 건 건설사업비인데 사업비에 대한 산출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아요, 지금. 그리고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 보면 향후에 왕숙지구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먼저 준공이 다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현재.
○김상수 위원
금액이라든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현재 지금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공사 기간 안에 저희가 목표한 목표 시점까지는 저희 생각으로는 완료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문제되는 게 부대적으로 아까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수 위원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
○하수처리과장 김춘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할 때 주민들과 약간의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께 총사업비에 대해서 확신을 갖냐라고 물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총사업비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보상비하고 공사비, 하수처리장 공사비인데 공사비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그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 부분. 이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 중이기는 한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안을 잡아서 나올 건데 거기가 지금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난코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지요. 그게 우려가 됐었던 거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 난코스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해결 방안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상비는 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사랑 현장을 잘 보고 해서 도로 폭이라든가 아니면 난코스의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첨단공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왕숙지구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공사 준공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보고돼 있는 내용에는 2030년으로 돼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 이거는 2028년 말까지.
○김상수 위원
지금 향후 추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여기에 보면 “공사 준공 및 운영 개시 20년”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고돼 있는 내용하고 책자에는 ‘26년하고 ‘28년도에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책자에는 나와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래서 ‘28년도 12월까지는 운영 개시돼 있다는 거고 지금 2030년에 대한 거는 환경공단에 대한 부분인가요?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 그 두 개가 틀린 안입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내용, 완전히 다른 내용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아까 말씀드린 별내, 진접, 가운.
○김상수 위원
이 전의 게 2030년이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2030년이고.
○김상수 위원
지금 공사착공이나 준공은 2028년도.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왕숙지구에 관한 거는 2028년 말까지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헷갈린 거네요, 그거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은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양균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장호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 도 시 재 생 과 장송성희
- 하 수 처 리 과 장김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