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월 22일 자로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의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업무 일관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동부보건소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동부보건소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확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월 24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남양주시의정회 운영비에 대한 지원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누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정회 운영비용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을 권고한 남양주시의정회 자체운영비 등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개선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